칼럼126-건축심의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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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의법적근거
김종보(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건축심의란건축가등으로구성된건축위원회(건축법제4조)에서건축과관련된사항을
심의하는것을말한다. 애초에건축법은건축허가를받는건축물중일정한규모이상의건
물에대해건축심의를하려는의도로건축위원회와그심의사항을정하고있다. 그러나입
법기술상의한계로법률차원에서는“이법과조례의시행을위해중요한사항” 정도로심의
사항을개괄적으로정하고있을뿐이고심의사항에대해명시적인위임조항은찾아보기어
렵다. 그러나대통령령은심의사항에대해서도자세히정하고있다(건축법시행령제5조).
현행법제상건축법의건축허가를받지않고지어지는건물들이다수존재하는데이런경우
에도건축법이적용되어건축심의를받아야하는지알기어렵다.
그러므로재건축, 재개발의과정에서건축심의절차가진행되고있다는말을듣는일반인
들은도대체건축심의의법적근거가무엇이고, 왜도시정비법의절차에서건축심의가진행
되는지이해하기어렵다. 법전을찾아그조문을체계적으로밝힐수있는사람도별로없
다. 그저사업시행인가를신청할때가되면설계도를그려구청에제출하고, 구청에서는서
울시의건축심의가통과되어야한다는말을해줄뿐이다. 강남재건축현장이새로운시장의
취임앞에긴장했던이유도서울시의건축위원회가건축심의를통과시켜주지않으면사업이
불가능하기때문이었다.
건축허가대상건축물을심의하기위해만들어진건축위원회가건축허가를받지않는아
파트를심의하게된조항은복잡한과정을통해찾아가야한다. 건축법시행령에는광역자
치단체건축위원회의심의사항을정하고있는조항이있는데, 이에따르면문화집회시설이
나종교시설등바닥면적인5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16층이상이건축물등이건축심의
의중요한대상이다(동시행령제5조제4항제4호등). 이런유형의건축물은허가권자가구
청장등기초자치단체장이어도광역자치단체의건축심의를받아야한다는의미이다. 그리고
건축심의대상에모호한표현으로“분양을목적으로하는건축물로서건축조례로정하는용
도및규모에해당하는건축물의건축에관한사항”(동항제6호)이포함되어있다. 광역자
치단체의조례가정하면용도나규모에관계없이건축심의를받아야한다는취지인데, 이러
한위임이포괄적이라위헌적임은물론이다.
이런불분명하고포괄적인위임을받은서울시건축조례는21층이상이면서울시의건축
심의를그이하16층이상이면구의건축심의를받도록정하고있다. 그러나건축심의의대
상이건축법상건축허가대상인가, 주택법상사업승인의대상인가또도시정비법상사업시
행인가의대상인가에대해아무런언급이없다. 이론상으로는건축허가를받는건축물에대
해서만건축법이위임을할수있는것이라보아야하지만, 실무에서주택법상사업승인을
받는아파트나도시정비법상사업시행인가를받는아파트도모두이조례에의해건축심의
의대상이되는것이라해석하고있다. 법률전문가들에게물으면쉽게동의받기어려울것
이다.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Center for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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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의대상이되는아파트도건물이므로건축심의를받는것이바람직하다. 그
러나지금과같이법적근거나심의의한계도불분명하게건축심의가이루어지고책임지지
않는것은옳지않다. 도시정비법에사업시행인가절차조항에규모에따라광역또는기초
자치단체건축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명시하고, 그심의의대상과한계에대해서도법정하
면간단히해결될일이다.
※ 도시개발신문에게재한칼럼입니다.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Center for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