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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_FI00137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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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1) 윤 재 왕*

Ⅰ. 법률적삼단논법그리고몽테스키외

일반적으로법실증주의의법적용방법으로알려져있는법률적삼단논

법1)에따르면법관은결정을내려야할사안(소전제)을대전제인법률에

포섭시켜판결이라는결론을도출하는논리적추론을행하는단순한기계

  • 고려대학교법과대학강사 ** 투고일자2009. 8. 12, 심사일자2009. 9. 5, 게재확정일자2009. 9.18. 1) 법률적삼단논법(Juristischer Syllogismus)에대한논리학적접근으로는심헌섭, 법 률적삼단논법- 논리적, 철학적소고-, 법학(1973), 141면이하, 특히161면이하;. 해석학적입장에서법률적삼단논법에대해근본적인비판을제기하고있는이상 돈, 법률적삼단논법의인식론적오류, 안암법학(1995), 1면이하참고. 또한포섭이 데올로기갖는결정론(Determinismus)적성격에대한비판및법적논증에서삼단 논법이갖는한계에관해서는U. Neumann, Juristische Argumentationslehre, 1986, 2면이하, 19면이하참고.

목차

Ⅰ. 법률적삼단논법그리고 몽테스키외

Ⅱ. 법률과법관: 구속과자유의 변증법- 간략한역사적 스케치

Ⅲ. 몽테스키외의정부형태분류 및그에따른판결방식 - “법률의입”의위치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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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에불과하다고한다. 하지만법학교과서의저자와독자그리고법실무를

조금이라도접해본사람이라면그와같은삼단논법적추론이법적용과정

이될수없다는점을그리어렵지않게인식할수있다. 소전제에해당

하는사안의확정자체가일정한선이해(Vorverständnis)에지배된다는

사정은접어두더라도, 법률에대한해석을거치지않고서는, 다시말해

평가과정을거치지않고서는확정된사안에법률을적용하는것이불가능

하며, 그러한평가과정은결코삼단논법적추론이될수없다. 물론법적

용과정을사후에삼단논법으로재구성하여, 판결의논리적정당성을 심

사하는것은별개의문제이다.2)

이러한포섭기계로서의법관상또는삼단논법적추론으로서의법적용론

을비판하는학자들은자신들이비판하는대상의역사적뿌리가“법관은법

률의입”이라는, 몽테스키외의유명한표현이라고지적하는것을마치반드

시거쳐야할일종의의식으로삼고있다. 예를들어비록자유법론에전적

으로찬성하지는않았지만, 상당한공감을갖고있었던구스타프라드브루

흐3)는1906년에발표한논문“법창조로서의법학(Rechtswissenschaft als

Rechtsschöpfung)”에서법관직의본질적특성에대한기존의오해를지

적하는 가운데, 몽테스키외가 법관을 ‘영혼이 없는 존재(un étre

unanimé)’로만들려했다고비난하고있으며,4) “법학입문(Einführung in

die Rechtswissenschaft, 제7/8판, 1929년)”5)에서는“법관의결정행위가

2) 특히법적결론을도출(Herstellung)하는방법이아니라, 도출된결론에대한서술과 검토(Darstellung)의방법이라는입장에서삼단논법의의미를부각시키면서, 법관의 법률구속과판결의연역논리성(Deduktivität)을분리시키고있는Koch/ Rüßmann, Juristische Begründungslehre, 1982, 69면이하참고. 3) 라드브루흐는평생우정을나누었고, 자신의“법철학”을헌정하기도했던헤르만칸 토로비치(Hermann Kantorowicz)의영향으로자유법론에호감을가졌지만, 법관의 법률구속에대한법실증주의적신념때문에늘어느정도거리를유지했다. 이에관 해서는Frank Saliger, Radbruch und Kantorowicz, in: ARSP(2007), 236면이하 (248면이하) 참고. 4) G. Radbruch, Rechtswissenschaft als Rechtsschöpfung - Ein Beitrag zum juristischen Methodenstreit, in: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24 (1906), 355면이하(인용은Gustav-Radbruch- Gesamtausgabe[이하GRGA로 약칭], hrsg. von Arth. Kaufmann, Bd. 1, 1987, 412면). 5) GRGA, Bd. 1,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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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111

철저히비창조적인성격을갖는다는점을강조하기위해너무나도가혹한

표현을동원했다”고말한다.6)

이글은무엇보다몽테스키외의법관상또는법적용이론에대한이와

같은평가가과연온당한가에대한의문에서출발하여, “법의정신”7)이라

는존재하는텍스트를기초로삼아몽테스키외가 “법률의입”이라는표

현을쓰게된전체맥락을밝힘으로써, 법률적삼단논법에대한비판을

근거지우기위해몽테스키외를원용하는것은텍스트에대한오해에서비

롯된것임을밝히고자한다. 이를위해몽테스키외의시대이전과이후에

펼쳐진, 법률의불명확성과입법, 사법에대한이론적, 제도적논의의역

사를간략히살펴본이후(II), “법의정신”의기본적출발점(III.1)과국가

형태및국가형태와사법권의관계에대한몽테스키외의이해(III.2)를서

술하고, “법률의입” 또는“보이지않고, 아무것도아닌” 권력으로서의

사법권이어떠한맥락에서설명되고있는지를밝힌다(III.3). 미리밝히지

만, 이글은법관의결정행위가삼단논법적추론이라거나, 법관은단순한

포섭기계에불과하다는포섭이데올로기를옹호하는입장에서있지않다.

단지법적삼단논법이나포섭이데올로기를비판하는사람들이자신들의

6) 자세히는Regina Ogorek, Die erstaunliche Karriere des 'Subsumtionsmodells' oder wozu braucht der Jurist Geschichte?, in: Festschrift für Klaus Lüderssen, 2002, 129면이하참고. 몽테스키외에대한이러한비판과대조적으로라드브루흐 는몽테스키외가절대국가의검열때문에의도적으로체계적연관성을무시하고, 프랑스보다는다른국가나다른시대의사례를제시하면서, 은유적인표현을많이 구사하고, 의도적으로막연하고다의적인서술방식을취하기때문에, 행간을읽고 별다른관계가없는것처럼보이는내용들을함께묶어생각해야할뿐만아니라, 말한내용으로부터말하지못했던내용을추론해내려고도노력해야한다고강조한 다.(Radbruch, Die Natur der Sache als juristische Denkform, in: GRGA Bd. 3, 243면). 이렇게볼때, 몽테스키외의법관상에대한라드브루흐의평가는- 아래에 서보게되듯이- 몽테스키외읽기에대한그자신의권고와는사뭇다른태도를 취하고있다. 7) 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La Brède et de Montesquieu, De L'Esprit des lois(1794). 아래에서인용은Ernst Forsthoff가번역한독일어판“Vom Geist der Gesetze I, II(1951)”의제2판(1992)에따른다. “법의정신”은이미여러개의 우리말번역본이있으나. 번역의정확성과완결성을감안하여이글에서는독일어 번역본을인용한다. 우리말번역본의문제점에관해서는장세룡, 법의정신-몽테스 키외, 교수신문(편), 최고의고전번역을찾아서2, 2007, 249면이하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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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비판을정당화할목적에서과거의이론들을과장하거나오해했다는혐의

를몽테스키외를보기로삼아입증해보려고시도할뿐이다.8) 비록과거

가구성(Konstruktion)의산물이고, 과거는현재가필요로하는만큼만과

거일뿐이라는점을인정한다할지라도, 이미주어져있는텍스트자체에

대한창조적오독(creative misreading)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는

것또한이글이밝히고자의도하는점이다.

Ⅱ. 법률과법관: 구속과자유의변증법- 간략한

역사적스케치

법학방법론또는법해석이론의극단적인입장에따르면법률은종이

위에찍힌잉크자국(Druckerschwärze)에불과하다고한다.9) 실제로법률

은그것이읽히고,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되고그에대한주석을붙이

고, 집행이되고, 권리의구제수단으로원용되고, 이를거부하게되기전

까지는그저단순한잉크자국에불과할지도모른다. 법률은늘가까이다

가설수없는어떤어둡고비밀스러운그무엇이라는혐의를받는다. 법

률그자체가단순한잉크자국에불과할뿐이라는혐의는역사적으로오

랜전통을갖고있다. 독일에서법률편찬과법률에대한해석에대해본

격적인이론적논의가시작된19세기초반에활동했던국가법학자인테

오도르슈말쯔(Theodor Schmalz)도이미“법률속에는암흑그자체만이

있을뿐이다”고한탄한다.10) 심지어입법자역시법률의“어두움과불명

8) 이글은또한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과대학레기나오고렉(Regina Ogorek) 교수 의자극에힘입은것임을밝혀둔다. 9) 대표적으로는Friedrich Müller, Juristische Methodik, 7.Aufl., 1997, 단락번호

531. 하지만 뮐러는 이 책의 최신판(Ders./Ralph Christensen, Juristische Methodik, Bd. 1, 9.Aufl., 2004)에서자신의기본입장에서조금은물러나고있다. 즉, 법률은“애당초잉크자국으로덮인종이인것만은아니다(단락번호531).” 10) Theodor von Schmalz, Handbuch des teutschen Staatsrechts. Zum Gebrauch academischer Vorlesungen, 1805, 192면. 슈말쯔에관해서는Michael Stolleis, Geschichte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tschland, Bd. II, 1992, 87면이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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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113

확성”을의식한탓인지, 재판거부금지(non-liquet-Verbot)를최초로규정

한나폴레옹민법전(1804) 제4조에는“법률의침묵, 불명확성(obscurité),

불충분성”이라는표현이사용되고있다. 다시말해법률스스로자신의

불명확성을어떤식으로다루어야하는지를규정하고있는셈이다. 당연

히다시이규정자체에과연불명확하고어두운구석이없는지의문을

제기할수있다.

그러나어둡고불명확한속성은법률에만국한되는일이아닐지모른

다. 모든텍스트는그것이소설이든신문기사이든또는시나보고서, 심

지어그림과영상까지도일종의밑빠진독일수있다. 거기에무엇을집

어넣는가에따라“현재”라고부르는보이지않는한순간의확실성만을

지닐뿐, 시간과함께즉시그러한확실성은파괴되고다시새로운물을

그독에부어넣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률문언에확실하고지속

적인의미를부여하려는것은이미오래전부터모든입법자와해석자의

이상이었다. 대표적인본보기는서양의법제도형성에가장결정적인영

향을미친, 6세기에제정된유스티니아누스법전이다. 그서두에황제는

이렇게규정하고있다. “어느누구도법률에비추어무엇인가를새로만

들어내려고해서는안되며, 법에대한다툼, 의문, 보충을행할구실을

만들어서도안된다. 왜냐하면그러한행위로말미암아이미과거에도칙

서를통해제정된짧은법률에의견을달리하는복잡한주석을달아, 법

률이엄청나게두꺼워져, 오히려원래제정된법률의반대되는내용까지

포함되는지경에이르렀기때문이다.”11) 즉, 법률텍스트에대해어떠한

주석이나언급또는의문을제기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그리하여만일

법관이법률텍스트에대해의문이있을때에는, “황제의궁정에보고하여

황제가그의미를정확하고올바르게해석하게해야한다”고규정한다.12)

하지만이른바해석고권(Deutungshoheit)을노렸던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의이러한의도는현실이되지못했다. 무엇보다아테네의아카데미와콘

11) Corpus Iuris Civilis II, Digesten 1-10(übers. v. Behrends/Knütel/Kupisch), 1995, constitution dekoden, 21. 12) Eb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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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스탄티노플의법학자들이쏟아낸엄청난양의해석서와주석을막아낼수

없었다. 오히려역설적이게도자신의법률텍스트에대해자신의지시로

만들어진일종의메타텍스트인Institutiones와Digesta가후대에훨씬더

커다란영향을미쳤다. 특히법관이법률규정의내용과관련하여의문이

있을때에는주권자또는관할관청에의문을제시할의무를부담할의무

가있다는, 이른바법관의보고의무(référé législatif)는그이후오랫동안

해석금지의전거로여겨졌다. “진정한” 해석은국왕또는입법자에게유

보되어있다는사고를법률에대한임의적인주석을억제하기위한수단

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았다. 예를들어1794년에발효된프로이센일반

란트법(Preußisches Allgemeines Landrecht: ALR) 제정과관련된, 프리

드리히2세의1780년의내각칙령에는다음과같은구절이있다. “어떠한

법관도나의 법률을해석, 확장또는제한해서는안되며, 새로운법률

을제정할생각을해서도안된다. 만일법률에대한의문이있거나법률

에흠결이있다고여길때에는즉시이사안을법률위원회에보고해야

한다.”13)

그러나이처럼정치적권위에근거한법률구속의이상은오래지속

되지못했다. 무엇보다법률의의미가단어와맞지않는경우, 문언이법

률의의미로부터비로소추론될수있는경우가빈발했기때문이다. 그리

하여엄격한보고의무를부과했던일반란트법마저도시행된지불과4년

만에법률의서장(Einleitung)을개정하여“법관이법률의의미가의심스

럽다고여길때에는, 법관은일반적규칙에비추어법률을해석하여해당

하는사례를결정해야할의무가있다..... 법관이결정해야할사례와

관련하여해당하는법률이없다고여길때에는, 법관은란트법이전제하

고있는일반원칙및유사한사례들에대해공포된명령에비추어최대

한의통찰력을발휘하여결정해야한다”고규정하게된다. 이러한정치사

와사법사의언저리에서일반철학은텍스트이해에관한보편적기술을

13) Theodor Schramm, “Praktische Vernunft” und “fundierte allgemeine Gerechtig- keitsvorstellung der Gemeinschaft” als Rechtserkenntnisquelle, in: ARSP(1982), 321면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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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115

준비하게되고, 그결정적계기는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가마련했다. 그의해석학(Hermeneutik)의핵심은텍스트를읽는자가새

로운텍스트를창조하며, 저자보다독자가더현명할수있다는것이었

다.14) 얼마지나지않아법률가들역시이러한해석학의원칙들을기꺼이

수용하게되고, 그절정은해석의방법적지침까지법률의내용으로규정

하고있는1811년의오스트리아민법전(ABGB)에서찾아볼수있다.

즉, 오늘날에도여전히효력을갖고있는이법률은제6조와제7조에서

법률문언(문법적해석), 다른법률과의관련성(체계적해석), 입법자의의

도(역사적해석)에근거한법률적용과해석을원칙으로규정하면서, 더

나아가법관이유사한사례와법률을원용할수있고(유추), 심지어“당

연한법원칙”에따라결정을할수도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슐라

이어마허와폰사비니(Carl von Savigny)의해석방법론15)의결정체를보

는듯한이오스트리아민법전은제8조에서“보편적구속력을갖는법률

을공포할권한은오로지입법자에게만있다”라는조항을덧붙임으로써

여전히법률에관한한, 법관이아니라입법자가주권자임을선언하는것

을잊지않았다.

비슷한시기에제정된- 앞에서간략히언급한- 나폴레옹민법전은

제4조에서“법률의침묵, 불명확성, 불충분성을구실로재판을거부하는

법관은재판거부로처벌한다”고규정한다. 법률의불명확성을인정하지

않거나, 설령인정을하더라도법관의판단여지에속하지않는다고보았

던것들이이제갑자기판결을거부하는“구실”로서형사처벌의근거가

된다는것이다. 그리하여어두운법률에빛을비추어서는안된다는금지

는오히려적극적으로그러한행위를하라는명령으로변화한다. 이로써

“유권해석”의시대는서서히종말을고하게된다. 법과불법에관해서는

14) 슐라이어마허와해석학의탄생에관하여간략히는Kurt Nowak, Schleiermacher. Leben, Werke und Wirkung, 2001, 특히197면이하참고. 15) 양자의이론적관련성에대해서는Stephan Meder, Mißverstehen und Verstehen. Savignys Grundlegung der modernen Hermeneutik, 2004, 28면이하참고. 또한 사비니의해석방법론과오늘날의방법론의관련성에대해서는Joachim Rückert, Die Methodenklassiker Savigny(1779-1861), in: ders.(Hrsg.), Fälle und Fallen in der neueren Methodik des Zivilrechts seit Savigny, 1997, 25면이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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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종국적으로법원이말을해야한다는사실을깨닫게된것이다. 즉, 법률

텍스트를제정한주권자는“결정”이라는부담을법원에떠넘김으로써, 법

체계의중심부에는사법부라는제도가자리잡게만들었다.

물론이러한역사적전개과정이단순히사법부에대한엄격한통제를

통해자신들의권력을유지하려는왕권이사회의기능적분화그리고법

률의완전성에대한회의때문에결국은원래의의도를포기한정도로만

서술될수는없다. 적어도근대계몽기를기준으로삼는한, 법률은그

존재자체만으로이미시민의권리를보장한다는의미를가지고있었

고,16) 사법권역시시민권에대한잠재적위협이라는전제하에법관이

법률에엄격히구속된다는사상을펼치는것은당연하게여겨졌다. 법률

이각개인에대한평등한자유제한의원리이자동시에국가권력에대한

통제의원리로이해되는한, 법관이이성을기록한문서인법률텍스트에

구속된다는 것은 논리적 결론이었다. 이러한 자유주의 법패러다임

(liberales Rechtsparadigma)17)은특히시민의자유와생명을현저하게침

해하는형법의영역에서뚜렷한자취를남겼다. 예를들어근대적의미의

형법및형사정책사상의서막을장식하는베까리아(Cesare Beccaria)는

1764년그의유명한저작“범죄와형벌에관하여”에서“형사법관에게는

법률을해석할권한을인정해서는안되며, 그이유는법관은입법자가

아니기때문이다. 범죄와관련하여법관이행해야할일은삼단논법일뿐

이다. 그대전제는일반적법률이, 소전제는범죄행위이며결론은무죄

또는형벌이다. 만일법관이자의든타의든그보다하나이상의삼단논

법을추가하기만해도그것은곧불확실성에문을열어주는일이다”18)고

16) “법률”이갖는이러한역사적의미에관해서는특히Gerd Roellecke, Der Begriff des positiven Gesetzes und das Grundgesetz, 1969 참고. 17) 하버마스는법에대한패러다임적이해를제안하면서, 각패러다임을자유주의법 패러다임, 사회적법패러다임, 절차주의적패러다임으로나누고있다. 이에관해서 는Jürgen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4.Aufl., 1992, 468면이하참고. 물 론이러한패러다임구별은결코시대순에따른정렬이아니다. 이에관해자세 히는이상돈/홍성수, 법사회학, 2000, 103면이하, 152면이하참고. 18) Cesare Beccaria, Über Verbrechen und Strafe, hrsg. v. W. Alff, Frankfurt am Main, 1998, 6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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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117

단정한다. 죄형법정주의의시조로 알려져있는포이어바하(Anselm v.

Feuerbach) 역시같은맥락에서법관은“법률의엄격한있는그대로의자

구”에구속되어야하며, “그일은다름이아니라주어진사례를자구와

비교해서법률의의미와정신을고려함이없이, 이자구가유죄라고말하

면유죄판결을내리고, 석방이라고말하면석방하여야하는것이다”19)고

말한다. 계몽철학적이성의이념을신뢰했던베까리아나포이어바하로서

는궁극적으로는이성이입법자를지배할것이라는확신을통해계몽군주

에게희망을걸고있었으며, 따라서사회의혁명적변화보다는, 기존상태

의문제점을지적하여개혁의필요성을설득하는논증방식을취했다. 또

한당시의법현실에비추어추상적-일반적규범을제정하는입법자가법

관의자의보다는훨씬덜위험하다는판단의결과이기도했다. 왜냐하면

설령가혹한형벌을가하도록규정한형법이제정될지라도, 그러한일반

적규범을일관되게준수하는한, 최소한평등취급이라는안정성은확보

된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이점에서엄격한법률구속의원칙은강력한

사회적세력으로급부상하는부르조아계층의법적안정성에대한요구에

부응하는일종의정치적프로그램이었던셈이다.20) 체계이론적으로표현

하면, 기대의안정화가갈등해결또는사회적형성보다훨씬우선하는가

치로여겨졌던것이다.21) 따라서그당시에는법률과법률적용에내재하

는언어학적/언어철학적문제에대한성찰은당연히찾아볼수없었고,

법률구속원칙의일관된실현이불가능하다는인식에도달하기에는아직

사회적분화와복합성의정도에대한성찰과예측이불가능했다.

이처럼법률과법관의관계를둘러싼역사적배경그리고정치적프

19) P. J. A. v. Feuerbach, Kritik des Kleinschrodischen Entwurfs zu einem peinlichen Gesetzbuche für die Chur-Pfalz-Bayerischen Staat, 1804, 20면(Arthur Kaufmann, 법철학[김영환역], 2007, 144면에서재인용). 20) 이러한역사적측면에대해설명으로는Eberhard Schmidt,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deutschen Strafrechtspflege, 3.Aufl. 1995, 204면이하참고. 21) 법의기능에대한니클라스루만의이러한분류방식에관해서는무엇보다Niklas Luhmann, Die Funktion des Rechts: Erwartungssicherung oder Verhaltenssteuerung?, in: ders., Ausdifferenzierung des Rechts, 1981, 73면이하; ders., Das Recht der Gesellschaft, 1993, 124면이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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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로그램으로서의법률구속과법적용프로그램사이의괴리에비추어볼때,

법관의엄격한법률구속이라는요청은단순히“학문적실증주의”의연장

선상에있다고하거나,22) 또는“법률의노예(Gesetzessklave)”23)라는허상

이었다고치부하는것은상당히비역사적이라는혐의를품지않을수없

다. 적어도입법의변화, 법률의의미, 법적용모델들에관한그이후의

복잡한논의들이모두시대사와이론사를배경으로한다는점을전제한다

면말이다. 어쨌든이제앞서언급한베까리아나포이어바하보다한세대

앞선동시대인몽테스키외의이론을이러한역사적배경에투영시켜보기

로하자.

Ⅲ. 몽테스키외의정부형태분류및그에따른

판결방식 - “법률의입”의위치

Ⅱ의마지막부분에서언급한, 법률을통한자유의실현과보호라는

정치적프로그램은몽테스키외의“법의정신”을규정하는핵심모티브이

다. 다만그는다른이성법적계몽주의자와는달리어떤선험적이성이

아니라, 구체적인“사물의본성(nature des choses)”에기초하여법률의

본질을규정하려고했다는점에서커다란차이가있다.24) 즉, 몽테스키외

는법률이란각국가형태나그것이작용하는원칙이갖고있는역사적

성격및각나라의본성에따라다르다고전제한다. 그때문에법률이란

각각의사회적상황에맞게조정된실질적이고올바른이성규칙으로서,

어느정도내용적일반성과지속성을갖는한국가의“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라고한다.25) 이미“사물의본성”이라는표현이암시하듯이, 몽

22) Franz Wieacker, Privatrechtsgeschichte der Neuzeit, 1.Aufl..1952, 200면이하, 253면이하. 23) Arthur Kaufmann, 법철학[각주19], 144면. 24) 몽테스키외는“법의정신”의첫문장을이렇게장식한다: “가장넓은의미의법률 이란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관계들이다(Vom Geist der Gesetze, Bd. 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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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119

테스키외는결코일반적-추상적원칙으로구체적인현실을재단하려는

“근대적” 사고의전형이아니라, 역사적-사회적경험을바탕으로그로부

터어떤원리를찾아내려는귀납주의자이다.26) 물론그러한귀납추론은

실제로존재했던역사상의수많은사례로부터어떤원리를찾아내려는노

력이며, 이를통해“법률들이갖고있는어떤법칙성”을밝히고자한다.

그때문에 1000페이지가넘는“법의정신”에는동서고금의수없이많

은사례들이등장하고, 때로는그체계적연관성을낱낱이밝히기어려운

경우도많다. 이러한사정을감안하면서아래에서는먼저"법의정신“에

나타난기본적인정신적태도를살펴보고, 이를배경으로 “몽테스키외”

라는이름이오늘날까지남아있게된데에가장결정적인역할을한정

부형태론의분류를각정부형태에따른판결방식과의관련하에요약하여

설명해보기로한다.

  1. “법의정신”의기본정신

“법의정신” 전체에비추어볼때, 몽테스키외는특정한정부형태나그

속성과관련하여어느것을특별히선호한다는입장을뚜렷하게밝혀놓고

있지는않다. 다만그가전제정을혐오하는반면, 공화정과군주정은각각

의긍정적및부정적측면이구체적인역사적상황에서어떻게발현되는가

에따라어느하나를선택할수있다는점은“법의정신” 전반에걸쳐일관

되어있는모티브이다.27) 물론몽테스키외가군주정에대해훨씬호감을갖

25) Vom Geist der Gesetze, Bd. 1, 220면. 26) 이런의미에서임보덴은몽테스키외를“전세계에대한개방성을갖고있는경험주 의자(weltoffener Empiriker)라고 부른다. 이에 관해서는 Max Imboden, Montesquieu und die Lehre der Gewaltentrennung, 1959, 2면참고. 경험주의자 몽테스키외에대한역사학적접근으로는안두환, 몽테스키외와”법의정신“. 정치, 경제그리고법개혁, 법철학연구제9권2호(2006), 315면이하(아이러니컬하게도 이글의저자는‘몽테스키외읽기’로부터매우규범적이고교훈적인결론을도출하 고있다. 예를들어결론부분347/8면참고). 27) 이에관해서는Regina Ogorek, De l'Esprit des légendes oder wie gewissermaßen aus dem Nichts eine Interpretationslehre wurde, in: Rechtshistorisches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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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고있다고볼수있는측면이강하다.28) 하지만몽테스키외가특정한정부

형태를선호했다는사실로부터곧바로특정한유형의법관을선호했다고추

론할수는없다. 왜냐하면각각의헌법모델과그에따른법관상사이에절

대적인연관성이있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즉, “법의정신”에등장하는

정부형태론및기타모든분류는일종의“유형구성(Typenbildung)”일뿐,

한정부형태에서논의한현상들이다른정부형태에서는결코찾아볼수

없는현상이라는식의“개념구성(Begriffsbildung)”이아니다.29)

따라서“법의정신”은일반적-추상적보편원칙을수립하기위한포괄

적이론구성의시도가아니라, - 이미여러번언급한대로- 자의적인

지배가야기하는불안정성으로부터정치적자유를보호하는법률의실현

을경험적사례를통해입증하려는노력의산물이다. 그때문에헌법질서

또는법률을통한구성원들의정치적자기결정권의실현은부차적인문제

에속한다. 더욱이중개적권력으로서의귀족계급의존재를중시했던몽

테스키외로서는민주주의를통한입법을부정적으로본다. 물론현대헌

법국가라는관점에서보면이러한입장은분명문제가있다. 하지만몽테

스키외를그런관점에서비판하는것은당시의시대상황을고려하지않는

비역사적인비판이된다. 몽테스키외에서더결정적인측면은오히려그

가정치적제도들이구체적으로기능하기위한조건들에대해천착을했

다는사실이다.30)

어쨌든법의정신전체에걸쳐특정정부형태를지지하는명백한입

2(1983), 277면이하(278면) 참고. 28) 이점에대한자세한연구로는Ulrike Seif, Der missverstandene Montesquieu: Gewaltenbalance, nicht Gewaltentrennung, in: Zeitschrift für Neuere Rechtsgeschichte, Bd. 22(2000), 149면 이하(151면 이하) 참고. 간략하게는 Christoph Möllers, Die drei Gewalten. Legitimation der Gewaltengliederung in Verfassungsstaat, Europäischer Integration und Internationalisierung, 2008, 20면 이하도참고. 29) 구체적으로는Ernst Forsthoff, Vom Geist der Gsetze, Einführung, XXXIX면이 하참고; “유형구성”과“개념구성”의차이에관해서는Reinhold Zippelius, Der Typenvergleich als Instrument der Gesetzesauslegung, in: Albert/Luhmann/ Maihofer/Weinberger(Hrsg.), Rechtstheorie als Grundlagenwissenschaft der Rechts- wissenschaft, 1972, 482면이하참고. 30) Christoph Möllers, Die drei Gewalten[각주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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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121

장이표명되어있지는않다. 만일“법의정신”으로부터그기본정신을파

악해보고자한다면, 몽테스키외스스로자신의저작전체를평가하고있

는, 다음과같은말을참고하는것이좋을것이다. “나는이책전체를

다음과같은주장을증명하기위해썼다고말하고싶다. 즉, 중용과절제

의정신이입법자를지배해야한다는점, 그리고정치적선과도덕적선

은언제나양극단의경계선사이에있다는점이다.”31) 이구절에서“법

의정신” 전체를주도하고있는핵심동기를인식할수있다. 범죄와형벌

사이에범행에적정한관계가있어야한다고주장하는경우이든, 절대적

인정치적자유라는축복과절제된자유의장점들을대비시키는경우이

든, 평등사상의적절한사용이든, 또는“모든것을개선하려고해서는안

된다”는일반적인언급이든, 또는“과도하게이성적인것역시언제나바

람직한것은아니다”, “인간은극단적인것보다적절한중용에훨씬더

잘적응한다”, “미덕마저도제한이필요하다” 등등의언명32) 이든, 몽테

스키외는항상정치적사건으로부터일정한거리를두고있는관찰자의

입장을고수한다. 물론개개의경우에비추어자신이선호하는측면을피

력하긴하지만, 세계를확고한규범에비추어해석하거나지도하려는것

과는거리가멀다.33) 따라서정부형태및사법권에관한다음절의서술

역시이러한기본정신을감안하면서이해할필요가있다.

  1. 세가지권력- 세가지정부형태- 판결의방식

“법의정신”의제11권6장의‘영국헌법에관하여’에서몽테스키외는모

든국가에는세가지권력이존재한다는테제에서출발한다. 첫째는법률

의제정, 개정, 폐지를과제로삼는입법권이며, 둘째는국제법적사안을

담당하는권력으로서전쟁과평화에대해결정을하고, 외교사절을영접하

31)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2, 350면. 32) 각각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129면이하; 229면이하; 68

면; 414면, 229면; 213면. 33) Regina Ogorek, De l'Esprit des légendes[각주27],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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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거나사절을외국에파견하는업무그리고외국의침략으로부터국가의안

전을보호하는과제를담당하는권력이며, 셋째는시민법(droit civil)34)을

관장하는권력으로서범죄를처벌하고시민들사이의법적분쟁을재판하

는권력이존재한다고한다.35) 이세번째권력을“사법권(puissance de

juger)”이라부르고, 두번째의“집행권(puissance exécutrice)"36)과구별한

다.

이러한세가지권력의구별은다시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이라는세

가지37) 정부형태에대한구별과관련을맺는다. “공화정은국민전체또

는국민의일부만이최고권력을갖고있는정부이다. 군주정은단한사

람이확고한법률에따라통지하는정부이며, 이에반해전제정에서는한

개인이어떠한법과법률도없이자신의의지와기분에따라모든걸지

휘하는정부이다.”38) 그리고각정부형태마다법률의양태가다르고, 각

34) 여기서시민법은오늘날의의미의민법만이아니라형법까지도포함한다. 다시말 해통치권력자체에대한규율이외의모든법, 즉사인과관련성을맺는모든법 률을뜻하는넓은개념이다. 이는“법”을통치자에대한제한으로만보았을뿐, 개 인들 사이의 관계의 형성과 제한으로 보지 않았던 서양 중세까지의 법주권 (Rechtssouveränität)사상그리고기독교적세계관이지배하는자연법사상을극복 하고, 법이개인과개인또는국가와개인사이의관계를규율하는수단으로인식 및실천하게된, 근대초기부터의 법발전을반영하는표현이다. 따라서공법과사 법에대한오늘날의구별은전적으로18,9세기의산물이다. 이에관해자세히는 Dieter Grimm, Zur politischen Funktion der Trennung von öffentlichem und privatem Recht in Deutschland, in: ders., Recht und Staat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1987, 84면이하참고. 35)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214면이하. 36) 이처럼집행권이외교문제를담당하는권력이라고서술하고있긴하지만, “정치적 자유와헌법의관계를형성하는법률에관하여”라는제목을달고있는제11장전 체의서술에비추어볼때, 몽테스키외가말하는집행권은공적결정의수행을담 당하는권력까지도포괄한다. 적어도공적결정에관한문제가모두국제법적인 사안은아닐뿐만아니라, 국제법상의문제는통상최고통치권자가담당하는영 역이기때문에집행권은다시외교문제를담당하는권력과공적결정을담당하는 권력으로구별할수있다. 37) 몽테스키외에서도그렇지만유럽문화사에서“3”이라는숫자는완전성, 완결성이 라는의미를담고있다. 즉“3권분립”과“3총사”는결코아무런관계가없는우연 의 산물만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Reinhard Brandt, D'Artagnan und die Urteilstafe. Über die Ordnungsprinzip der europäischen Kulturgeschichte 1,2,3,/4, 1998, 몽테스키외와관련해서는특히88, 90면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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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정부형태내에서사법권이판결과관련하여갖고있는권한역시

다르다고본다. 즉, 전제국가에서는법관이말하는것이곧법률이고, 자

신의의지에따라판결을한다. 군주주의국가의법관은제정된법률이

명확할때에는법률에따라재판을하고, 만일법률이불명확할때에는

그의미를확인하려고노력한다. 이에반해공화주의헌법하의법관은

법률에쓰여있는자구그대로를준수한다. “하나의정부가공화정에가

까우면가까울수록그판결의형식은더욱확고해진다.”39)

몽테스키외는사법권이란기본적으로“인간들사이에있는아주끔찍

한권력”이라고서술한다.40) 여기서“인간들사이에서”라는표현을덧붙

인이유는아마도절대적정의와최후의심판이라는표상을지닌신의

재판권과구별하기위해서였을것이다. 다시말해사법권을통해선고되

는형벌과같은해악부과자체가끔찍하기보다는, 인간의인간에대한

심판에수반되는불확실성과오판가능성, 그리고심지어는의도적으로법

률을왜곡하는법관의악의때문에“끔찍한” 권력인것이다.41) 그렇기때

문에확고한질서를갖고, 개인의자유를보장하는국가는좋은형법을

제정하도록노력해야하고, 이와함께신뢰할수있는좋은법관들이사

법권을행사해야한다고한다. 왜냐하면그자체로는아무런생동감을갖

고있지않은, 일반적이고추상적인법률을구체적인사례에적용하고,

그리하여한시민의운명을손아귀에쥐고있는것은결국법관이기때

문이라는것이다.42) 여기서사법권은서로반대되는방향으로오류를범

할수있다. 즉, 죄가없는사람을처벌함으로써당사자와그가족에게

커다란고통을줄수가있는가하면, 이와는반대로죄가있는사람을처

벌하지않음으로인해- 그숫자가미약한때에는큰문제가되지않겠지

만- 잠재적범죄자들이처벌을두려워하지않게됨으로써공공질서전체

38)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18면. 39)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109면. 40)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217면. 41) 이점에관해서는Norbert Campagna, Montesquieu. Eine Einführung, 2001, 157

면이하참고. 42)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258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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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에위협을가할수도있다. 이처럼사법권은개인의운명뿐만아니라, 공

동체전체의운명에도중요한의미가있기때문에, 설령사법권력그자

체가끔찍한것일지라도사법권을어떻게조직하여끔찍한결과를최소화

할수있도록해야하는지는국가의존립과관련하여중요한의미를갖

는다.43)

(1) 전제정과사법권

앞에서말한대로몽테스키외에따르면전제주의국가는법률의부재,

즉사람들이행위의준칙으로삼거나기대형성의토대로삼을수있는

일반적기준의부재를특징으로한다. 전제정에서는독재자의의지만이

유일한기준이되며, 이의지마저도순간순간변화를거듭한다. 따라서

독재자가어떤순간에의욕하는것이곧법률로서작용하며, 바로다음

순간그의의지가바뀌면그이전에의욕했던것은효력을상실한다. 이

렇게되면신민은과연자신들이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를알수없는,

완전한법적불안정상태에살게된다. 결국신민들은언제독재자의의

지가어떠한방향으로바뀔지를알수없는, 끝없는공포속에서살수밖

에없게되는데, 그때문에몽테스키외는전제정의원칙은곧공포라고

단언한다.44)

전제정에서는또한독재자의의지에대해서까지도규범적효력을갖

는기본법(lex fundamentalis) 역시존재하지않는다. 물론전제주의국가

에서도인간의자의로부터벗어나있는불변의일반적인규범이존재할

수있다. 예를들어오랜세월을거치면서형성되어온관습이나풍습또

는종교적인율법은독재자의의지로도어찌할수없는것이라고한다.45)

하지만전제정에서는(형식적의미의) 법률이없기때문에, 법관은원

칙적으로그자신이곧법률이된다. 다만전제주의국가의모든토지는

43) 이문제는“법의정신” 제12장“정치적자유와시민의관계를결정하는법률에관 하여”의중심테마이다. 44)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43면. 45)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86면이하, Bd. 2,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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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의독재자에속하기때문에, 당연히신민들사이에토지에관한분쟁

이없을것이며, 최소한으로존재하는법률마저도신민들사이의관계에

관련된것이아니기때문에, 법관이재판을해야할분쟁자체가거의없

을것이라고한다. “이러한(전제주의)국가에서입법자는도대체무엇에

대해법을제정해야하며, 법관은또무엇에대해판결을내려야하는지

나로서는알수없는 일이다.”46)

전제정에서이루어지는판결이갖는또다른특징은독재자스스로

사법권을행사하여, 그자신이곧법관이된다는점이다.47) 하지만독재

자는동시에유일한입법자이고, 얼마든지자신의순간적인의욕에부합

하는법률을제정할수있기때문에, 재판을하면서그재판에잘들어맞

는법률을새로제정할수있다. 그때문에재판을받는신민은어떠한

절차에따라“소송”이진행되는지를예견할수없으며, 어느정도예상되

는진행과정또한재판을하는독재자의기분에따라얼마든지바뀔수

있다. 그러므로전제정에서는분쟁을종식하는방식자체는아무런의미

가없고, 단지분쟁이어떤식으로든신속하게종료된다는사실만이중요

할뿐이다. “사안을슬쩍검토한파샤(Pascha: 오스만제국의최고공직자

  • 글쓴이)는나름대로생각을한이후원고들의발바닥에매질을하라고

한뒤, 집으로돌려보낸다.”48)

(2) 군주정과사법권

전제정과는달리질서가잘잡힌군주정에서는군주의기분에따라

좌우되지않는기본법이존재한다. 그리고군주가기본법을만드는것이

아니라, 기본법이군주를만든다. 군주는기본법을통해통치하며, 그의

지배자로서의정당성역시기본법에힘입는다. 군주정에서특히중요한

것은, 몽테스키외가중개권력(pouvoirs intermédiares)이라고부르는집단

의존재로서, 이중개권력은군주와국민의중간에위치하며, 특히군주

46)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106면. 47)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112면이하. 48)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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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정이전제정으로변질되는것을방지하는기능을한다.49)

전제정의국가원칙이공포라면, 군주정은명예를원칙으로삼는다. 여

기서명예는각개인과각신분계급에따라보유하고있는나름의고유

한특권을뜻하기때문에각신분계급마다독자적인규칙을갖고있으며,

신분계급들사이의평화로운공존을가능하게만든다.50)

군주정에서는법률이존재하기때문에법관은법률의의미가명확할

때에는법률에따르며, 그렇지않을때에는법률의정신을확인하도록해

야한다고한다. 즉, 대부분의경우법률의내용이명확하므로법관은법

률의문언에따라재판을하면되고, 만일법률의의미가불명확하더라도

전제정의법관처럼법관자신이규칙이되는것이아니라, 법률의정신에

비추어해석을해야한다.51) 그리고법률의의미가불명확한경우에도,

법관은군주에게그진정한의미를밝혀줄것을청원해서도안된다. 왜

냐하면군주가법관의역할을맡게된다면군주정이전제정으로변질될

수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법관자신의사유를통해판결을내려

서도안된다. 이역시전제정에서처럼법관이법률을대체하는결과를

낳기때문이다. 따라서군주정의법관이할수있고또한해야만하는유

일한판결방법은한나라에서지배하는법률의정신에비추어해석을하

는일이다. 물론모든법관이언제어디서나동일한판결에도달하는것

은아니며, 심지어판결들이서로모순될수있다. 이는군주정국가의

사법권이갖고있는특징가운데하나52)로서입법자가일반적이고추상

적인법률을통해하나의포괄적인질서를형성해야하는군주정에서감

수해야할필요악이다. 만일그렇지않을경우에는법적안정성을확보할

수없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군주정에서의사법권은개개법원의판

49)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28면이하. 50)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40/41면. 51) “법률의정신”이무엇인가에대해몽테스키외는제3권1장에서상세하게설명하고 있다. 그에따르면법률의정신은정부의본성과원칙, 기후, 종교, 입법자가추구 하는목적등과같은다양한것들과법률사이의관계에의해형성된다고한다. 예 를들어추운지방의사람이규범적으로기대하는것과더운지방의사람들이기 대하는것은서로다르다는것이다. 52)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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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보존, 전승하여“어제재판을한내용대로오늘도재판을할수있

게하고, 이를통해시민의재산과생명의안전을보장하며, 국가헌법자

체의안정성도도모할수있다”고한다.53)

이와같이군주정에서는전제정과는달리법원을필요로하는데, 그

이유는무엇보다법률이단순하지않을뿐더러, 사회생활의복잡성을반영

하고있기때문이라고한다. 즉, 전제정에서는독재자와신민이라는두

가지신분만이존재하는반면, 군주정에서는다양한사회적분화가이루

어져각계급에특수한법률을필요로하는경우가있다는것이다. 또한

군주가국가의일부지방에서는그지방의습속이나전통적인법률을적

용하도록허용하는반면, 다른지방에서는보통법(gemeines Recht)을적

용하게할수도있기때문에, 이러한특수성을충분히감안할수있는전

문성을갖는법원을필요로한다. 결과적으로군주정에서는많은법률이

존재하지않을수없으며, 당연히법적분쟁또한많을수밖에없다. 따

라서이러한국가형태에서법관은재판을위해과도한업무량을감수하지

않을수없다.54) 이러한업무를법관들은보통합의부를통해처리한다.

그렇기때문에군주정에서의법관들은중재재판관(arbitres)의소송처리방

식을취하는데, 재판부를구성하는법관들은“함께토론을거쳐서로의

의견을주고받으면서합의에도달하게된다. 그리하여다른법관들의의

견에맞추기위해자신의생각을바꾸기도한다.”55) 따라서군주정의사

법권이판결을형성하는방식은집단적성격을갖고있으며, 이집단적

성격으로인해사법권은그자의적속성을상당부분탈피하게된다. “생

명과재산뿐만아니라, 명예에대해서도결정을내리는, 군주정하의법

정절차는매우면밀한조사과정을거쳐야한다. 법관을신뢰하면할수록

그리고더욱중요한이해관계가법관의결정에맡겨질수록법관의섬세한

감각또한높아진다.”56)

53) Ebenda. 54) Ebenda. 55)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110면. 56)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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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3) 민주정과사법권

“법의정신”에서공화국은다수가통치에참여하는정부형태를지칭하

는개념이다. 이는다시상대적으로소수만이통치에참여하는귀족적공

화국과국가구성원의대다수가통치에참여하는민주적공화국으로나뉜

다. 군주정과마찬가지로공화정역시정치활동이복종해야할법률의존

재를특성으로한다. 공화국의법가운데핵심적인내용은정치권력을공

유하는주체, 즉자유로운시민이누구인가를확정하고있는법률이다.57)

그러나공화국은전제정이나군주정과는달리단일한원칙에기초하지않

는다. 귀족적공화국에서는소수집단이정치권력을행사하기때문에, 귀

족들의권력행사가무절제하게되면다수의국민대중의저항에부딪혀공

화국이붕괴될위험이있기때문에, “중용”을국가원칙으로삼는다. 중용

은귀족들스스로에게도이익이된다. 이에반해민주적공화국에서는미

덕을원칙으로삼는다. 여기서“미덕”은도덕적, 종교적의미가아니라,

전적으로정치적의미를갖는다. 즉, 정치적미덕은단순히개인적차원

이아니라, 조국과조국의법률을위해자신의생명까지도희생할용의가

있는충성심을뜻한다.58)

이러한공화정의법관과관련하여몽테스키외는다음과같이쓰고있

다. “공화주의정부형태에서는법관이법률의자구를준수하는것이헌법

의본질에속한다. 시민의재산, 명예, 생명에관한한, 시민에게불리하

게법률을해석해서는안된다.”59) 따라서심의를거쳐판결에도달하는

군주정의법관과는달리, 공화정의법관은법률의문언에서벗어나해석

을해서는안되며, 반드시그문구에따라야한다. 그역사적보기로몽

테스키외는로마와그리스도시국가에서이루어진판결형성방식을제시

하는데, 이에따르면법관은“유죄, 무죄, 판결할수없음(non liquet)”이

라는세가지형태로만자신의의사를표명할수있다고한다. 이렇게하

게되는이유는국민이곧법관이고, 이들은군주정하의전문적인법관

57)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19면이하, 25면이하. 58)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33면이하, 37면이하. 59)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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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129

들처럼섬세한구별이나조정을행할수있는법적지식을갖추고있지

않기때문이라고한다. 그리하여공화정의법관인국민에게는“단지하나

의대상, 하나의개별사실만을제시하여, 국민이유죄, 무죄또는재판불

가를의도하는지를결정할수있을따름이다.”60) 아마도이지점에서몽

테스키외가영국헌법에대해논의하면서등장하는표현인“법률의입”으

로서의법관, 법률문언을있는그대로말하는것이외에는어느것도허

용되지않는다는엄격한법관상을떠올리게될것이다. 즉, 몽테스키외가

공화정의모범으로서술하고있는영국헌법에서는판결이항상정확한법

률텍스트에근거해야한다고하면서, “만일판결이법관의특수한개인적

의견이라면, 사람들은자신들의의무가무엇인지조차모르는사회속에

살게될것”61)이라고쓰고있다. 이렇게볼때, 공화정정부형태와법관

상및영국헌법에대한서술사이의관련성(아래의3. 참고)을일단접어

둔다면, 공화정헌법에서는법적안정성이최우선의가치가된다는점만

은분명하다.

3. “법률의입” - 법적용모델?

정부형태와법관상에대한위의서술만으로도이미몽테스키외를포

섭모델의창시자로이해하는데에는상당한단순화가도사리고있음을감

지할수있다. 무엇보다, 앞에서지적했듯이, 정부형태와각정부형태에

따른사법권의성격에대한서술로부터곧특정한정부형태및그에따

른법관상을절대적으로선호한다는결론에도달해야할증거를찾을수

없다. 더욱이몽테스키외가그어느곳에서도법관그자체를서술의핵

심주제로삼지않았다는사실을확인할필요가있다.62) 오히려개개의정

부형태에비추어일정한법관상을서술하고, 각법관상을“판결형성의여

60)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110면. 61)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217면. 62) Regina Ogorek, De l'Esprit des légendes[각주27], 282면; dies., Die erstauliche Karriere[각주6], 129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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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러가지종류”에귀속시킨다.

물론몽테스키외의법적용이론을포섭모델로규정할때가장자주인

용되는구절은민주정과사법권의관계에대한일반적서술이아니라, 영

국헌법에대한서술에서등장하는표현인“법률의입”이다. ‘영국헌법에

관하여’의뒷부분에등장하는이표현이사용된문장은그앞뒤맥락을

모두포함하면다음과같다.

“명확하면서동시에맹목적인법률은어떤사례에서는지나치게가 혹할수있다. 그러나법관은앞에서밝힌대로법률의단어를말하는 입이고, 법률의냉철함과엄격함을완화시킬수없는, 의지없는존재 이다.”63)

이를포섭모델의전형으로이해하고자한다면,64) 다시‘영국헌법에관

하여’에있는다음과같은두문장을추가할수있다.

“... 세가지권력들가운데사법권은어떤면에서는전혀존재하지 않는다.”65)

63)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225면. 64) 앞에서보기로든라드브루흐[각주4]이외에도포섭모델과몽테스키외를연결시키 는문헌은셀수없이많다. 몇가지보기만을들면다음과같다. 김하열, 법률해 석과헌법재판: 법원의규범통제와헌법재판소의법률해석, 저스티스108(2008), 10면; 오세혁, 법철학사, 2000, 152면; Karl Engisch, Einfü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 10.Aufl., 2005, 162면; Hermann Kantorowicz, Der Kampf um die Rechtswissenschaft, in: ders., Rechtswissenschaft und Soziologie. Ausgewählte Schriften zur Wissenschaftslehre, hrsg. v. Thomas Würtenberger, 1962, 14면; Arthur Kaufmann, 법철학[각주19], 144면; ders., Problemgeschichte der Rechtsphilosophie, in: ders/Hassemer, Einführung in Rechtsphilosophie und Rechtstheorie der Gegenwart, 6.Aufl., 89면; Müller/Christensen/Sokolowski, Rechtstext und Textarbeit, 1997, 40면; Franz Neumann, Der Funktionswandel des Gesetzes im Recht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in: Demokratischer und autoritärer Staat, 1967, 21면; ders., Die Herrschaft des Gesetzes, 1980, 261면 이하; Röhl/Röhl, Allgemeine Rechtslehre, 3.Aufl., 2008, 571면 이하; Hans Schlosser, Grundzüge der Neueren Privatrechtsgeschichte, 9.Aufl, 2001, 276면; Theodor Schramm, Einführung in die Rechtsphilosophie, 1982, 90면. 65)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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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131

“이렇게함으로써인간들속에서끔찍하기그지없는권력인사법권 은특정한신분이나직업으로부터분리되어, 말하자면눈에보이지않 는무(無)의존재가된다.”66)

적어도이인용문들만을읽는다면, 몽테스키외가법관의판결을“인식

행위”, “순수한논리적포섭”으로이해했다고주장하는데별다른문제가

없을것처럼보인다. 그러나위인용문과앞에서간략히서술한, 각각의

정부형태에따른법관상을비교해보면, 양자사이에는직접적인연관성

이없음을알수있다. 무엇보다법률을근거로삼지않는, 전제정하의

법관파샤를배제한다면, 군주정하의법관에대한몽테스키외의서술은

결코포섭기계에대한것이아니다. 즉, 군주정에서의법관은사안을“고

통스러울정도로치밀하게탐구”하고, 다른법관과충분한토의를거쳐

법률로부터법률효과를도출해야한다. 또한법률규정이명확할때에만

법률을자구그대로적용하고, 만일사안과관련하여명확한법률문언이

없을때에는, 법률의정신을탐문해야한다. 이처럼군주정하의법관은

상당한권한을갖고있기에, 그만큼커다란책임을부담하며, 바로그때

문에중재재판과과같다는비유를한다. 더욱이법률이명확한경우에도

법관의판결은단순한포섭이아니라, 다수재판관들이심의를거쳐도달

해야할합의이다.67) 이렇게볼때, 몽테스키외가서술한군주정하의법

관은포섭기계가아니라, 비록법률을지침으로삼아야하긴하지만, 상

당한범위의재량을갖고, 그에따른책임을부담하는창조적인법관이

다.68)

이와는달리공화정하의법관은앞서말한대로“법률의정확한자

구에따라” 판결해야한다. 하지만“법의정신”에서이말이나타나는제

6장2절의제목, 즉“어떠한정부형태에서그리고어떠한경우에법률의

정확한자구에따라판결해야하는가?”를감안해보면, 이“법률구속”이

66)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217면. 67) Regina Ogorek, De l'Esprit des légendes[각주27], 283면; dies., Die erstauliche Karriere[각주6], 130면. 68) Regina Ogorek, De l'Esprit des légendes[각주27], 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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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결코절대적인것이아님을알수있다. 다시말해자구에대한구속은

특정한정부형태와특정한사례에한해서만타당성을갖는다는점을제목

자체가시사하고있다. 실제로“공화주의정부형태에서는법관이법률의

자구를준수하는것이헌법의본질에속한다. 시민의재산, 명예, 생명에

관한한, 시민에게불리하게법률을해석해서는안된다”는, 앞에서이미

인용했던문장에서보듯이, 엄격한법률구속은공화주의하의법관이시

민의재산등에“불리하게” 자구를벗어나법률을해석해서는안된다는

의미로이해해야할뿐, 이를근거로공화주의의법관상자체를형식적

삼단논법에사로잡힌포섭기계로이해할수는없다.69)

물론“법률의입”, “존재하지않는권력”, “보이지않는무의존재”

등의표현이정부형태에따른법관상에관련된것이아니라, 몽테스키외

가이상적이라고여긴영국헌법에관한제11장6절에서등장하기때문에,

위의반론은적절하지않다고여길수있다. 하지만‘영국헌법에관하여’

의해당부분역시앞뒤문맥을자세히고찰하여읽을필요가있다. 먼저

“보이지않는무의존재”라는표현이등장하는문장을앞뒤문장까지포

함하여인용해보면이렇다.

“사법권은상설위원회가담당하게해서는안되며, 오히려해마다 특정시기에법률이정하는방식에따라국민들가운데서선출된사 람들이행사하게해야하고, 이들선출된국민들로구성된재판부는 그것이필요한시한내에서만존속한다. 이렇게함으로써인간들사이 에있는이끔찍한사법권이특정한신분이나특정한직업으로부터 분리되어, 말하자면 눈에보이지않는무의존재가된다. 그리하여 늘법관을염두에둘필요가없게되며, 그직책에대한공포심을갖 되(사법권을행사하는) 공무원에대한공포심은갖지않게된다.”70)

이인용문은분명법률적용과정과는상관이없으며, 단지법관직을특

정신분이나직업에결합시킬때야기되는위험을방지할수있는방안

을제시한것일뿐이다. 즉, 상설법원이아니라, 그때그때필요에따라선

69) Regina Ogorek, De l'Esprit des légendes[각주27], 285면 70)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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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133

출된재판위원회가사법권을담당하게하여신분으로서의법관직을없애

고, 법관직자체가갖고있는실질적인요소를제거함으로써, 사법권은

눈에보이지않는무의존재가되고, - 이문장으로부터약세페이지뒤

에등장하는표현대로- “아무것도아닌존재”가된다는것이다.

이렇게위의두가지표현이특정한법적용모델과는관련이없다는

사실이밝혀졌다면, 이제포섭모델의원조로여겨지는, 가장유명한표현

인“법률의입”의맥락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먼저이와

유사한내용을담고있는것처럼보이는, 다음과같은구절을살펴볼필

요가있다. 즉, ‘영국헌법에관하여’에서영국의법관선출방식에대한서

술직후에는다음과같은설명이나온다.

“그러나재판부가사전에확정되어있지않아야한다면, 판결은결 코법률을있는그대로자세히표현하는일이상의것이되어서는 안된다. 만일판결이법관나름의특수한견해가된다면, 사람들은 무엇이자신들의의무인지를정확히모르는사회에서살게될것이 다.”71)

이러한사고를바탕으로몽테스키외는법관이피고와같은신분에속

해야하며, 그래야만피고는자신에게폭력을가하려는사람들에게재판

을받는다는생각을갖지않게될것이라고진단한다. 이구절은영국의

형사소송절차에관련된것이다. 이미제6장3절에서몽테스키외는영국의

형사소송에대해다음과같이쓰고있다. “영국에서는판단의대상이되

는행위가입증되었는지여부에관해배심원이결정한다. 만일행위가입

증되었다면법관은법률이그행위에대해부과하고있는형벌을선고하

고, 이를위해법관은자신의눈만사용하면그만이다.” 이는- 당시의영

국형사사법이실제로그러했는지는별개로72) - 법관의판결이법률텍스

71) Ebenda. 72) 영국형사사법에대한몽테스키외의서술이당시의법현실에부합하지않았다는 지적으로는 예컨대 Hermann Kantorowicz, Aus der Vorgeschichte der Freirechtslehre, in: ders., Rechtswissenschaft und Soziologie. Ausgewählte Schriften zur Wissenschaftslehre, hrsg. v. Thomas Würtenberger, 1962, 54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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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트에있는내용을그대로옮겨놓는작업이어야하는특정한소송방식에

관한서술이다. 즉, 배심원에의해어떤행위가실제로존재하는지에대

한판단이확정되고, 법률이이행위에대해일정한형벌을확정하고있

다면, 법관의활동은구성요건과법률효과를연결시키는작업이라는것이

다. 이경우판결은어떠한가치평가도수반하지않는, 형식적인형벌확

인일뿐이라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소송모델및판결행위는전적으로

특정한상황만을염두에둔것이다. 만일배심원이범죄성립의유무를확

인할수없거나, 명확한법률이존재하지않는다면몽테스키외가말하는

소송모델은소용이없다. 그렇기때문에이서술만으로특정한법적용모

델을추론해내는것은몹시어려운일이다. 그보다는오히려베까리아나

포이어바하의경우와마찬가지로, 과도한형벌을부과하던, 당시의자의

적형사사법에대한비판으로이해하는것이더설득력을가질것이다.73)

설령이를포섭기계라는특정한법적용모델로이해할지라도, 몽테스키외

자신이여러가지“판결형성의방식들”을전제하고있다는사실에비추어

볼때, 단순히이서술만을이유로몽테스키외를포섭이데올기의시조로

규정하는것은온당하지않다.

결국몽테스키외의“법의정신”에서포섭기계의형식적법적용모델의

기원을찾으려는노력이기댈수있는마지막지점은“법률을말하는입”

이라는, 실제로도가장많이인용되는 표현일수밖에없다. 이표현이

갖고있는상징적힘은포섭기계를표현하기에매우적절하다.74) 하지만

이표현역시위에서설명했던, 영국의배심원제도를설명하는맥락에서

등장한다는사실을잊어서는안된다. 몽테스키외스스로도‘앞에서밝힌

대로’라는표현을추가하고있다는점에서알수있듯이, “법률의입”이

라는표현은전적으로영국의형사소송모델과의관련성아래에서등장한

다. 더욱이문장전체는법관의활동에대한규범적서술, 즉법관의법

하참고. 73) 이점에관해서는Eberhard Schmidt, Einführung[각주20], 207면이하; Regina Ogorek, Richterkönig oder Subsumtionsautomat? Zur Justiztheorie im 19. Jahrhundert, 1986, 41면이하참고. 74) Regina Ogorek, De l'Esprit des légendes[각주27],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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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135

적용이지향해야할이상적모델이아니라, 그와는정반대로영국형사법

관의문제점에대한지적이다. 다시말해영국의형사법관들의활동이단

지형벌의확인에만국한됨으로인해, 법률에정해진형량에따라지나치

게가혹한형벌이선고되는형사실무에대한비판이다. 다시한번해당

하는문장을인용해보자.

“명확하면서동시에맹목적인법률은어떤사례에서는지나치게가 혹할수있다. 그러나법관은앞에서밝힌대로법률의단어를말하 는입이고, 법률의냉철함과엄격함을완화시킬수없는, 의지없는 존재이다(- 강조는글쓴이).”

이문장에곧바로뒤이어, 영국영사법관에의해선고되는형벌이지

나치게가혹한때에는원래는사법적기능을행사하지말아야하는입법

자인상원이“특별재판부”로서의역할을떠맡아“법률을완화시켜법률보

다더경한판결을선고하여야하고, 그것은법률자체에도이익이된

다”75)고결론을맺는다. 다시말해몽테스키외는영국배심법원에서이루

어지는법관의형벌선고가지나치게형식적인 법률집행이고, 법관스스

로는형벌을감경할정당성을확보하고있지않기때문에, 실질적정의에

대한중대한위협이될수있다고보았던것이다.76) 그리하여설령권력

분립원리에대한침해를감수할지라도그와같은바람직스럽지않은결과

를피해야한다는것이다. 바로이점에서“법률의입”을포섭자동기계라

는일반적법관상에대한옹호로보는것은원텍스트의앞뒤맥락을전

혀고려하지않는상상에불과하다.77) 즉, “법률의입”이라는말을통해

몽테스키외는특정한(법적용및법해석과관련된) 방법적프로그램을표

방한것이아니라, 자의적인형사사법이라는계몽기의일반적인비판을

표현했을뿐이다.

75) Montesquieu, Vom Geist des Gesetzes, Bd. 1, 225면. 76) Regina Ogorek, De l'Esprit des légendes[각주27], 288면이하. 77) Ebenda.; Regina Ogorek, Die erstauliche Karriere[각주6], 136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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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Ⅳ. 맺음말

모든사회적체계들이그렇듯이법체계에서도개별적인작동(Operation)

은오로지그작동이이루어지는순간에만존재할뿐, 같은작동이같은

시점에반복할수는없다. 이순간의작동과다른작동들의연결가능성을

확보하기위해체계는일정한기억장치를필요로하고, 이점에서법률은

법체계의대표적인기억장치이다. 마찬가지로지나간역사또한현재의

작동에서기억되는한도내에서만의미를가질뿐이지만, 현재의작동이

과거를끌어들이는한, 주어진텍스트는과거에서이루어진작동이라할

지라도동시에기억장치로서작용한다. 포섭모델에대한비판을둘러싸고

법이론이라는학문체계가몽테스키외를원용할때에도체계의작동과관

련된이러한기본적인틀에서벗어날수는없다. 즉, “법률의입”을포섭

모델의전형으로이해하는작동은- 적어도이글에서시도한텍스트비판

적입장을견지한다면 - 그자체현재의작동으로서는아무런문제가없

지만, 과거의작동에대한연결가능성은존재하지않는다. 과거의텍스트

에대한연결가능성이단절될경우, 그작동은과거에대한구성이아니

라, 새롭게창조한“허구(Fiktion)”일뿐이다. 물론그러한허구가위험한

것은아니다. 작동은지금여기서이루어지거나이루어지지않을뿐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한시대를풍미했던것으로알려져있는“포섭도그마” 또는

“포섭이데올로기”의시대는애당초존재하지않았다는점을역사적으로

추적한최근의연구78)들을감안하면, 결국이논쟁적표현들이전적으로

비판을행하는이론들스스로의입장을정당화하기위한목적에서, 지나

간시대의이론들을허구적으로재구성한것이아닌가하는혐의를갖게

만든다. 비단“포섭도그마”뿐만아니라, 이와거의같은맥락에서사용되

는“법실증주의법적용이론”79)이나“개념법학”80)과관련해서도비슷한

78) 대표적으로는Regina Ogorek, Richterkönig oder Subsumtionsautomat?[각주68]

참고. 또한Kurt Seelmann, 법철학(윤재왕옮김), 2000, 262면의언급도참고. 79) 법실증주의의법적용방법이결코포섭모델이아니라, 오히려그정반대라는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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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137

지적이가능하다. 과거이든현재이든, 어떠한법관도자신의판결활동을

마치자동기계와같이수행할수는없다. 이는컴퓨터와같은고난도의

기술로도법관의판결행위를대체하지못하는오늘날의상황을보더라도

충분히이해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도법관의법률구속이라는정치적프로그램과그언어

학적실현가능성사이의괴리는앞으로도지속적인논의의대상이될것

이다. 그것이“구속을통한자유”라는이름으로행해지든, 법치국가가

“법관국가(Richterstaat)”로몰락한다는비판적뉴앙스를담든말이다. 그

리하여“법관은법률이라는악보를연주하는피아니스트”라는표현81)을

두고어떤이는호로비츠를, 또어떤이는바이엘교본을끼고골목을걷

는동네꼬마를연상하는일은계속반복될것이다. 하지만어떠한경우에

도법관이자신의판결은오로지법률에있는그대로를옮겨놓은것일

20세기의대표적인법실증주의자인켈젠과하트의입장만을보더라도분명해진다. 이에관해서는Norbert Hoerster, 법이란무엇인가?(윤재왕옮김), 2009, 80면이 하참고. 80) “개념법학(Begriffsjurisprudenz)”, 특히그대표적인주창자인빈트샤이트(Windscheid)

나푸흐타(Puchta)의법해석방법론이포섭모델과관련이없다는사실을밝히고있 는최근의문헌으로는Ulrich Falk, Ein Gelehrter wie Windscheid. Erkundungen auf den Feldern der sogenannten Begriffsjurisprudenz, 1989, 특히215면이하; Hans-Peter Haferkamp, Georg Friedrich Puchta und die „Begriffsjurisprudenz„, 2004, 463면이하. 81) 이표현은독일연방재판소소장히르쉬(Günter Hirsch)가2006년에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에기고한짧은글에서등장한다(“..입법자와법률의관계는작곡 가와피아니스트의관계에비유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한다. 법관은입법자가 정한법률을때로는거장처럼때로는거기에못미치게연주하며, 상당한재량을 갖지만, 주어져있는악보자체를날조할수없는피아니스트와같다”) 이짧은 글은그이후일간지와법학잡지에서법률구속의원리, 법관의법형성문제를둘 러싸고격렬한논쟁을불러일으켰다. 이논쟁과관련된주요문헌으로는Winfried Hassemer, Gesetzesbindung und Methodenlehre, in: ZRP 2007, 213면이하; ders., Juristische Methodenlehre und richterliche Pragmatik, in: Rechtstheorie 39(2008), 1면이하; Christoph Möllers, Mehr oder weniger virtuos,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2006.10.26; Bernd Rüthers, Methodenrealismus in Jurisprudenz und Justiz, in: JZ 2006, 53면이하; ders., Gesetzesbindung oder freie Methodenwahl - Hypothesen zu einer Diskussion, in: ZRP 2008, 48면이 하; ders., Fortgesetzter Blindflug oder Methodendämmerung der Justiz? Zur Auslegungspraxis der Obersten Bundesgerichte, in: JZ 2008, 446면이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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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뿐이라고논증할수는없으며, 그근거로몽테스키외를원용하는것은더

더욱불가능하다는점만은분명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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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139

【독문초록】

“la bouche de la loi”? - Verständnis und Mißverständnis über Montesqieu

Zai-Wang Yoon

In der heutigen Methoden- und rechtstheoretischen Diskussion

bestreitet niemand ernsthaft, dass die richterliche Rechtsanwendung

keineswegs aus einem syllogistischen Verfahren besteht. Es gehört also zu

einem Allgemeingut in der Rechtswissenschaft, dass sich das Urteil eines

Richters nicht mit der Subsumtion des ihm vorgelegten Sachverhalts unter

das betreffende Gesetz ausschöpft. Das Zeitalter des Subsumtionsautomates

bzw. der Subsumtionsideologie sei längst vergangen und als eine

rechtspositivistische Naivität bereits überwunden. Dabei beruft man sich

ständig auf Montesquieu: Wegen seines berühmten und berüchtigten

Ausdrucks 'la bouche de la loi" im 'De l’Esprit des lois" wird er als der

Urvater des Subsumtionsmodells der Rechtsanwendung bezeichnet.

Der vorliegende Beitrag erhebt einen Einwand gegen ein solches

Verständnis von Montesquieu, vor allem weil sich die bisherige Kritik an

seinem viel zitierten Ausdruck dessen konkreten Kontext nicht gebührend

berücksichtigt hat. Aus einer textkritischen Sicht versucht dieser Beitrag zu

zeigen, dass 'la bouche de la loi" weder mit einem Gesetzesanwendungsmodell

noch mit der Subsumtionsidealogie in Verbindung zu bringen ist. Zu

diesem Zweck werden nach einer kurzen historischen Skizze im Bezug

auf das Verhältnis von Gesetz und Richter (II) das Hauptanliegen des

Buches 'Vom Geist der Gesetze" (III.1) und die montesquieusche Le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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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법관은법률의입”?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über die Regierungsformen und das jeweilige Richterbild (III.2) behandelt.

Darauf folgend wird analysiert, in welchem Zusammenhang und vor

welchem Hintergrund die richterliche Gewalt als 'la bouche de la loi"

oder 'invisible et nulle" bei Montesquieu dargestellt wird (III.3). Um

Missverständnisse vorzubeugen: Der Beitrag zielt keineswegs auf die

Verteidigung des Subsumtionsmodells, sondern alleine darauf, dass die

übliche Interpretation dieses Ausdruckes von Montesquieu unberechtigt ist

und mit dieser Richtigstellung einen Weg zu eröffnen, das historische

Bild 'Subsumtionsideologie" noch detaillierter und vertiefter zu analys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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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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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145

Düsseldorf 1972. 482면이하.

《주제어(Keyword)》

몽테스키외(Montesqieu)/ 법의정신(De L'Esprit des lois)/ 법학방법론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포섭기계(Subsumtionsautomat)/

법률구속(Gesetzesbind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