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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과사회법*
—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1) 윤 재 왕**
Ⅰ. 들어가며
사회적1) 법(soziales Recht) 또는사회법(Sozialrecht)이란일반적으로
시민적-자유주의적법에대한안티테제로이해된다. 역사적측면에서보
면, 산업화로인해발생한“사회적” 문제는사회적법의지지자들로하여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법학박사 ** 투고일자2011.12.13, 심사일자2012.1.10, 게재확정일자2012.1.26 1) ‘사회적’이라는단어의의미는당연히흔히한국사회, 일본사회라고말할때의‘사 회’를의미하지는않는다. 사회주의, 사회법, 사회적법, 사회국가라고말할때‘사 회’ 또는‘사회적’의의미는‘누군가에게도움을준다’ 또는‘인간의편안한삶에관 련된’이라는의미가우선한다. ‘사회적’의의미의역사적변화에관해서는Art. 'Sozial; das Soziale', in: J. Ritter u. a.(Hrs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9, S. 1113ff. 참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민주주의법무부장관으로 서의라드브루흐
Ⅲ. 사회적법사상의인간학적기초 - 구체적이고사회화된인간
Ⅳ. 분배적정의의우위- 교환적 정의와분배적정의사이의 대립의폐기
Ⅴ. 상대주의와사회주의
Ⅵ. 존재/당위이원주의의완화
Ⅶ. 권리/의무이분법, 공법/사법 이분법의극복
Ⅷ.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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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금기존의법사상, 즉이념적으로는모든사람에게자유와평등을보장하
지만, 실제적으로는산업노동자들을빈곤과예속에시달리게만들고사회
의계급적분열을그저바라보기만할뿐인법사상을비판적으로성찰하
는계기를마련했다. 물론기존상태에대한비판과지배적인법사상에대
한반론이라는소극적차원에머문것이아니라, 시민적-자유주의적법이
해에기초해서는사회적문제를결코해결할수없으며, 따라서산업노동
자들의빈곤과예속을극복하기위해서는새로운원칙에근거한새로운
법사상을수용해야한다는적극적차원에서이론이전개되어왔다.
이러한사회적법사상은여러측면에서공격을받게된다. 무엇보다
투쟁적자유주의의입장에서는사회적사고는시민적자유권을위협하고,
그때문에‘전체주의적’이라는비판을받는다.2) 또한현실주의자에게사
회적법사상은 일종의사회적낭만주의를꿈꾸는복고적사고라는조롱
거리가된다.3) 그리고정통맑스주의자들은사회적법이란결국쁘띠부르
주아의관념론적개량주의이자사회적문제를법의개혁을통해해결할
수있다는맹목적믿음의증거로여길뿐이다.4)
이와같은원칙적비판에도불구하고사회적법은그에대한이론적
정당화와는관계없이헌법적및정치적차원에서법질서와국가구조를규
정하는하나의축으로정착해왔다. 다만그실현의정도는각국가의발
전단계나문화적배경에따라상이하다는점을인정하지않을수없다.
그렇지만사회적법또는사회국가에대한법철학적정당화는로크나칸
트의법철학과같은자유주의의거대한“이데올로기”가없는상태에서지
속적인발전을거듭해왔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실제로사회적
법사상을전개한대부분의학자들에게19세기말에이루어진사회정책의
형성은시민적계급사회에서복지국가적대중사회로전환하는근본적인
문화적변화의표현으로여겨졌고, 이로인해국가활동의증대와개인적
2) 대표적으로는F. A. v. Hayek, Die Verfassung der Freiheit. 1971, S. 299ff. 참고. 3) 같은맥락에서Hayek, Der Atavismus "sozialer Gerechtigkeit", in: ders., Drei Vorlesungen über Demokratie, Gerechtigkeit und Sozialismus, 1977, S. 23ff. 참고. 4) 이러한비판에관해서는무엇보다F. Engels/K. Kautzky, Juristensozialismus, in: N. Reich, Marxistische und sozialistische Rechtstheorie, 1972, S. 53f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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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관의근본적변화를관찰하는순간이었을뿐, 사상적맥락의연속성
을추적하거나새로운이데올로기에대한이론적정당화를시도할여유가
없이단지사회대응적(sozialresponsiv) 이론구성또는개인적신념의표
출이라는차원에머물렀다.
아마이지점쯤에서20세기를대표하는법철학자가운데한사람인
구스타프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를만나, 그의사회적법사상을음
미해볼필요성을느껴볼수있다. 그는단순한이론가가아니라, 프리드
리히칼폰사비니(Fr. C. v. Savigny) 다음으로독일의역사에서법무장
관을지낸두번째법학교수로서그리고사회민주당당원으로서사회정책
에깊숙이개입한학자이다.5) 물론다른사회적법사상가들과마찬가지로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그리고사회주의법정책에대한생각또한- 법
철학과형법이론에비교해볼때- 결코일반적인수준을넘지못했다.
하지만고독과자유속에서개인의인격을형성한다는자유주의적문화이
념및인간은사회적영향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는자율사상에대항하
여인간은사회집단에구속되고사회집단을위해활동하는존재, 즉사회
화된인간과그러한인간의사회적자율을주장하는산업사회의문화이념
을관철시키려는방향으로나아가는시대적변화를직접체험했고, 동시
에정치적차원에서그러한변화를법의혁신을통해더욱발전시키려고
했던라드브루흐를사회적법사상의역사적증인으로끌어들이는데에는
별다른무리가없을것같다. 다시말해문화적변화의한가운데에서법
철학자이자정치가로활동했던라드브루흐는시대정신의섬세한지진계로
서, 그의인식과경험자체가상당부분사회적법에대한그의생각속으
로유입되었다고전제할수있다.
여기에덧붙여라드브루흐의내면적태도역시그의사회적법사상에
5) 라드브루흐의생애와사상에관해서는최종고, G. 라드브루흐연구, 1995; A. Kaufmann, Gustav Radbruch - Leben und Werk, in: GRGA Bd. 1, Rechtsphilosophie I, bearb. v. A. Kaufmann, 1987, S. 5ff.; G. Spendel, Gustav Radbruch - Lebensbild eines Juristen, 1967; ders., Jurist in einer Zeitenwende - Gustav Radbruch zum 100. Geburtstag, 1979; Erik Wolf, Gustav Radbruch, in: ders., Große Rechtsdenker, 4. Aufl. 1963, S. 713f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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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대한회고가전혀무의미하지않을뿐만아니라, 심정과이론그리고심
정과실천의일치라고하는측면에서도상당한관심을불러일으킨다. 그
는자서전“내면의길”에서1차세계대전에참전했을당시의자신의심
경을이렇게쓰고있다. “칸트의실천이성비판에는다른사람들보다더
낫지도않으면서더좋은것을가지려고원하는일은언제나죄책감, 즉
일종의원죄로남아있다고말하는구절이있다. 다른사람보다더좋은
것을가지려고원하지않는것, 그게나의사회적기본감정이었다.”6) 바
로다른사람보다더좋은것을가지려고원하는“원죄”로부터벗어나다
른사람과함께나누는삶과그러한삶을실현하기위한조건에대해성
찰하고이를실천에옮기는작업이어떠한방식으로이루어졌는지를고찰
하는것또한하나의문화이론인법철학으로서도충분한의미가있다.
이글은1차적으로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소개하는것을목
적으로하며, 이와함께사회적법사상이그의법철학이론에어떤식으
로투영되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특히사회당의법무부장관으로서그
가직접체험하고주도했던사회개혁정책을어떠한법철학적관점으로정
당화했는지를밝히기로한다. 이를위해무엇보다현실정치에서발을떼
고하이델베르크대학교로자리를옮긴이후1930년까지발표한일련의
저작들을 조명하면서,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완결로 평가되는 “법철학
(1932)”이발간되기까지사회적법사상이그이전의저작이나강연문에서
어떤식으로전개되었는지를고찰해보도록한다.7) 다만라드브루흐법철
6) G. Radbruch, Der innere Weg, S. 81, in: GRGA(= Gustav Radbruch Gesamtausgabe, hrsg. v. Arthur Kaufmann, bearb. v. G. Spendel[이하라드브루흐저작의인용은 모두이전집을따른다]) Bd. 16, Biographische Schriften, S. 231(라드브루흐가이 자서전에서칸트가말한것으로기억하는이구절은실제로는 실천이성비판어디 에도존재하지않는다고한다. 이에관해서는GRGA Bd. 16. 1988, S. 423의편집 자주를참고). 7) 우리나라고등학교교과서에도등장하는세가지법이념, 즉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은이“법철학”에서완성된형태를갖추게되고, 그이전의저작에서는이런 식으로확고한형태를갖추지않았으며, 또한각이념의비중또한달랐다. 우리의 맥락에서는무엇보다라드브루흐가장기간골몰했던사회적법사상이그의법철학 체계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는가라는물음을제기해볼수있다. 이물음에답하 기위해서는다시라드브루흐전저작에대한섬세한연구를필요로한다. 여기서 는예컨대1932년의“법철학”에서정의가하나의법이념으로정착하게된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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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방대함과지면의제약으로인해어떤경우에는단편적서술에그칠
수밖에없다는사정을미리밝혀둔다.
Ⅱ. 사회민주주의법무부장관으로서의라드브루흐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이해하기위해서는그가바이마르공
화국의법무부장관으로서어떠한정치적활동을했고또한어떤식으로
이론과실천을결합시키고자했는지를잠시살펴볼필요가있다.
라드브루흐는그가사회당당원이된지3년째인1921년10월26일
에바이마르공화국의법무장관으로취임한다. 그는비록뤼벡의중산층
출신인데다, 법철학과형법담당정교수로서노동조합에서활동하던노동
자들이주도하던사회민주당에서는이물질과같은존재였지만, 15개월에
걸쳐법무부장관으로재직하면서사회를합법적으로개혁한다는사회민주
주의의목표에전념한다. 라드브루흐는나중에자서전에서스스로를묘사
하고있는것과는달리결코비정치적인전문가장관이아니었다. 그는무
엇보다경제적생산관계로말미암아사회적권력이불평등하게분배되어
있는체제가어떠한문제점을안고있는지를분명하게인식하고있었고,
법적제한장치만으로는완전히통제할수없었던권위적인국가권력을극
복할수있는방안을모색했다.
장관으로재직하고있던시절에출간된“사회주의의문화이론(1922)”
에서는라드브루흐의사회비판적태도가분명하게드러난다. 즉, 당시의
시대상황, 더정확히는참상을다음과같이지적한다. “절대군주정이이
양하지않을수없었던왕관을이제는절대적자본이쓰고있다. 계약자
유와결합된사소유권은물건에대한권력뿐만아니라, 인간에대한권력
을뜻하기도한다는사실을많은사람들은제대로파악하고있지못하다
.... 자본주의적사법질서가어떠한결과를낳는지는... 개인주의적법사상
그이전에전개된사회적법사상과맑스주의와의논쟁이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고 주장하는 H. Adachi, Die Radbruchsche Formel. Eine Untersuchung der Rechtsphilosophie Gustav Radbruchs, 2006, S. 54f.만을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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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이결국은오로지고립된개인만을염두에둘뿐, 사회화된인간, 사회적
권력과사회적무기력을전혀고려하지않는다는점에서표현된다.”8)
그는법을통해고착화되는사회적불평등은형법에서도드러난다고
지적한다. 그리하여자신의전공영역인형법에서도라드브루흐는범죄에
관한사회주의적사고를펼친다. “부정의한사회에서는설령가장정의로
운형법일지라도상대적으로정의로울뿐이며, 가장정의로운형법전마저
도결국은무산자들의어깨에가장커다란짐을지우게된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모든사람에게평등한형법마저도무산자들에게엄청난고통
을안겨주는불평등을의미한다.”9) 이맥락에서라드브루흐는무절제한
국가권력에대항하여‘형법은범죄인의마그나카르타’라는스승프란츠
폰리스트의말을기치로내세운다.10) 라드브루흐는법의통제를받지않
는국가권력이담당하는기능을단순히이론적으로규정하는것에그치지
않고, 1920년킬에서벌어진카프-쿠데타(Kapp-Putsch)를통해몸소체험
하게된다. 쿠데타주도세력이었던레베초브(Lewetzow) 장군과라드브루
흐사이에서는다음과같은말이오갔다. 즉, 노동자들의무장이불법이
고, 따라서결코허용될수없다는레베초브의주장에대해라드브루흐는
노동자들의무장은현재의지배세력이불법적으로권력을강탈했기때문
에벌어진사태라고대꾸한다. 결국바이마르공화국의민주적합법성을
주장한라드브루흐는쿠데타세력에게체포되고만다. 그리하여며칠에
걸쳐생명의위협을받으며반동군의포로가되지않을수없었다.
바이마르헌법을통해“모든정당들사이의투쟁의총합”으로서의민주
주의를쟁취한이후기존의사회적계급질서를극복하는작업은무엇보다
법의개혁을통해수행되어야했다. 따라서맑스와같이자유로운사회에
서 펼쳐지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무시하고 법의 사멸(Absterben des
8) G. Radbruch, Kulturlehre des Sozialismus, 1. Aufl. 1922, 3. Aufl. 1929, in: GRGA Bd. 4, Kulturphilosophische und kulturhistorische Schriften, bearb. v. G. Spendel, 2002, S. 139. 9) Ebd. S. 140. 10) G. Radbuch, Franz v. Liszt - Anlage und Umwelt, 1938, in: GRGA, Bd. 16, S. 4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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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을주장하는것이아니라, 법의구조개혁을통해사회적생존조건
의평등을실현하는방안이핵심적인과제로떠올랐다. 이측면에서라드
브루흐의전체법사상에비추어가장중요한화두는“사회주의를철두철
미고려하는자유주의(Sozialismus zu Ende gedachter Liberalismus)”11)
였다. 그의이사회적목표는모든개인의개인적속성이최대한발현되
기위한사회적토대를구성하는것이었다. 이를위해라드브루흐는“한
사람의 자유로운발현이곧모든사람의자유로운발현의조건이되는
(완벽한) 결합”12)이라는맑스의이상적사고를명시적으로원용한다. 이
미칸트에게서도찾아볼수있는이이상적연대를라드브루흐는사회전
체가아니라, 개인의삶에속하는가치로이해했고, 그때문에“사회주의
는자본주의시대의개인주의가최고의이상으로여겼던목표인개인적
완성을다른방법으로추구하는것”13)이라고말한다.
이러한사고를기초로형법을개정하기위한노력역시범죄자의개념을
개인주의적관점에국한시켜이해하는협소함을탈피하는데집중하게된다.
그리하여더이상자유주의에만집착하지않고, 교육사상을폭넓게받아들여
사회적형법을구상한다. 이를통해라드브루흐는범죄가하나의사회현상이
라는것, 다시말해범죄가사회적조건의산물이라는사실을형법자체에최
대한반영하고자했다. 개선가능성이있는수형자를하나의주체로인정했던
전통적인자유주의형법으로부터탈피해야한다는점을라드브루흐는현대
적인교도소의건축설계에비추어설명한다. “파빌리온시스템, 면밀한작업
을거쳐교육대상그룹을선별하고, 이들에게별도의건물을배정할것, 자유
제한이최대한눈에보이지않게할것, 교도소의담벼락을없애고창살도
없앨것, 탈옥가능성이높은극소수의수형자에대해서만전통적인감옥시설
을사용할것.”14) 이와같이구조개혁을통해더이상적대적계급대립이
11) G. Radbruch, Autoritäres oder soziales Strafrecht?, 1933, in: GRGA Bd. 8, Strafrecht II, bearb. v. A. Kaufmann, 1998, S. 227. 12) G. Radbruch, Kulturlehre des Sozialismus, in: GRGA, Bd. 4, S. 108; K. Marx/F. 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1847), in: MEW, Bd. 4, 6. Aufl., 1972, S. 482. 13) G. Radbruch, ebd. S. 108. 14) G. Radbruch, Einführung in die Rechtswissenschaft, 7./8. Aufl.(1929), in: GR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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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허용되지않는사회를건설한다는관점에서라드브루흐는궁극적으로전체
형법체계를초월하는이상적인이념을수립한다. “형법의발전에궁극적인
목표는형벌이없는형법전이다. 형법의개선이아니라, 형법을그보다더
좋은어떤것으로대체하는것이목표이다.”15)
최초의사회민주당법무부장관이었던라드브루흐는자신의자유주의적
및사회주의적기본입장을고수하면서1921년에독일사회민주당의괴를
리츠강령(Görlitzer Programm)에도결정적인공헌을한다. 그의지향점
은 “사회주의 법사상”으로서 노동신민(Arbeitsuntertanen)을 노동시민
(Arbeitsbürger)으로전환시키고, 모든계급의국민이사법에참여하는것
을목표로삼았다.16) 우파와극좌파의저주에가까운비난에시달리면서
- 독일공산당기관지인“적색기(Rote Fahne)”에서는그를“사법부의노
스케(사회민주당소속국방장관으로1919년의공산혁명을탄압하여공산
당의저주대상이었다)”라고비난하는가하면, 거꾸로반동주의자들은그
를볼쉐비키스트라고비난했다17) - 라드브루흐는다른사람과는뚜렷이
구별되는정치적족적을남겼다. 1920년부터제국의회의원이된라드브
루흐는현실정치에익숙해지면서사민당의원가운데유일한법률가로서
원내에서사민당의법정책을대변했으며, 훗날사회를개혁하는작업을
할수있는기회를자신의삶의“절정기”라고말하기도했다. 이점에서
라드브루흐는실천이우선한다는의미를아버지에게보낸편지에서이렇
게표현한다. “순간적으로처리해야할과제나자극이없이그저사유만
을일삼는교수직이얼마나끔찍하고쓸데없는것인지는‘삶의한가운
데’ 서있어본사람이라면확연하게깨닫게될것입니다.”18)
Bd. 1, Rechtsphilosophie I, bearb. v. A. Kaufmann, 1987, S. 305. 15) Ebd. S. 314. 16) 이에관해자세히는W. Abendroth, Aufstieg und Krise der deutschen Sozial- demokratie, 1964, S. 100ff.; G. Radbruch, Vom individualistischen Recht zum sozialen Recht, 1930, in: GRGA Bd. 2, Rechtsphilosophie II, bearb. v. A. Kaufmann, 1993, S. 466 참고. 17) 자세히는V. Schönburg, Einleitung zu G. Radbruch, Reichtagsreden, in: GRGA Bd. 19, bearb. v. V. Schönburg, 1998, S. 20; G. Radbruch, Der innere Weg, in: GRGA Bd. 16, S. 232; R. Wassermann, Einleitung, in: GRGA Bd. 9, Strafrechtsreform, bearb. v. R. Wassermann, 1992, S. 20, Anm. 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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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라드브루흐가말하는실천은단순히목표에도달하기위해최대
한효율적인방안을만들어내는유용한행위를뜻하지는않는다. 법학자
로서갖고있던이론적능력은그의의회연설뿐만아니라, 입법활동에서
도뚜렷한흔적을남겼다. 예를들어새로운형법초안을만드는일을담
당공무원에게맡기지않고, 본인이직접작업을했을뿐만아니라, 정치
적으로중요한의미가있는입법에직접참여하여밤늦게까지사무실에서
법률안을작성하기도했다. 또한정치가로서활동하던시절의경험은그
가정치일선에서물러난직후에도학문활동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게
되는데, 예컨대1926년에발표한“노동력에대한형법적보호”19)에서는
노동력을재산죄와마찬가지로형법적보호법익으로규정할것을주장하
고, 이러한주장의구체적실현을위해1928년에개최된제35차독일법
률가대회에서이를위한형법개정초안을제안하기도한다.20) 그의이러
한활동은크게두가지지향점을갖고있었다. 하나는독일땅에최초로
성립한민주공화국에대한구조적위협에대처하는것이었고, 다른하나
는법을매개로하여사회개혁을실현하는것이었다.
Ⅲ. 사회적법사상의인간학적기초- 구체적이고
사회화된인간
정치활동을마감하고다시하이델베르크대학으로돌아온라드브루흐는
1930년에자신의사회주의적신념을법의영역에투영하고시대적변화를
법적개념으로구성하기위한상징적인논문한편을발표한다. 그논문의
18) GRGA Bd. 18, Briefe II, barb. v. G. Spendel, 1995, S. 48, 71. 19) G. Radbruch, Der strafrechtliche Schutz der Arbeitskraft(1927), in: GRGA Bd. 9, S. 253ff. 20) 이와관련된논의과정과당시노동법학을대표하던후고진츠하이머(Hugo Sinzheimer)
와의논쟁에대해서는U. Neumann, Der strafrechtliche Schutz der Arbeitskraft. Eine Kontroverse zwischen Hugo Sinzheimer und Gustav Radbruch, in: Arbeitnehmermitwirkung in einer sich globalisierenden Arbeitswelt. Liber amicorum Manfred Weiss, 2005, S. 639f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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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제목은“개인주의적법으로부터사회적법으로(Vom individualistischen
zum sozialen Recht)”이었다. 이논문에서라드브루흐는“많은사람들이
의식하지못하고깊이생각해보지못하고있는가운데우리법의획기적
인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고진단하면서이러한변화는로마법계수와
자연법만큼이나거대한법적시대변화를의미한다고한다.21) 그리고이
시대적변화를개인주의적법에서사회적법으로의전환이라고규정한다.
하지만사회적법을단순히경제적약자에대한사회보장과복지를배려
하는것으로이해한다면, 사회법의발전경향이갖고있는본질적인측면
을이해하지못한다고하면서, 사회적법은모든법사상의근원적인구조
변경과새로운인간상에기초한다는점을강조한다. 즉, 사회적법은개
인의고유한특성을배제하고, 개인의사회적결합을무시하여고립된개
인에초점을맞추는자유주의적법이아니라, 구체적이고사회화된인간
에근거한법이라는것이다.
이로써법질서는새로운인간상에대처하기시작해야한다고라드브
루흐는확신한다. 즉, 전통적인자유주의법사상에서는법의질서기능은
각자에게일반적인행위자유를보장하고자유침해에대해제재를부과하
는데국한시킴으로써추상화된인간을전제했다면, 사회적법사상에서구
체적역할담당자로서의사회적인간이라는새로운인간상이등장한다. 다
시말해시민적자유주의시대는추상적인간상에고착되어‘인격’이라는
법개념을통해인간을이해함으로써인간의자연적및사회적차이를고
려할수없었기때문에‘사회적문제’가발생하게된원인을포착할수
없었다. 그로인해자유주의법사상에서는“무산자이든유산자이든, 힘없
는개인이든거대하고강력한단체이든모두똑같은인격으로취급했고,
모든사람이갖고있는법적평등, 평등한소유의자유, 평등한계약의
자유를인격이라는개념으로표현했다.” 그러나구체적인법현실에서강
자에의해행사되는평등한소유의자유는약자에의해행사되는그것과
는본질적으로차이가있어서, 유산자가갖는소유의자유는물건에대한
21) G. Radbruch, Vom individualistischen zum sozialistischen Recht(1930), in: GRGA Bd. 2, S. 485,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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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자유를통해결국은인간에대한처분의자유로옮아가고만다.
이처럼개인주의적법사상에서출발하는자본주의사회는법현실과법형
식이갈수록모순을일으키는결과를낳는다는것이다.22)
라드브루흐가이렇게산업노동에대한민사법적이해방식을예로들
어개인주의적법사상의문제점을지적한것은우연이아니다. 왜냐하면
근로관계를재산가치가있는급부의교환을중심으로하는법률관계로이
해하고, 기업을소유권이지배하는, 법으로부터자유로운영역으로취급
하는한, 노동자계층이절대빈곤에시달리고예속상태에머물러있는사
회현상은그러한사고방식에따른불가피한결과이기때문이다. 라드브루
흐는이러한사회적문제를극복하기위한사회법적대응이곧노동법을
통해구현된다고본다.23) 왜냐하면노동법은사회적법사상의저변에자
리잡은구체적인간상에기초하여사회적현실에더욱밀착되고, 동시에
권리주체를사회적·법적의미에서포착되는여러가지유형으로분화시켜
파악할수있으며, 이를바탕으로사회적권력과사회적무력(無力)의차
이를반영할수있기때문이다.24) “노동법은추상적인민법처럼단순히
인격이아니라, 기업가, 노동자, 사무직근로자를, 평등한계약만이아니라,
그저겉으로만자유로울뿐인계약의배경을이루는경제적권력투쟁에까
지주목하고, 따라서개개의인간을단체나사업장그리고궁극적으로경
제와사회의구성원으로파악하고자하며, 동시에공동체정신이나최소한
우리가연대성이라고부르는집단적이기주의를촉진한다는점을본질로
삼는다.”25)
이렇게추상적인간상을극복할때에만비로소노동자계급의빈곤과
예속이예컨대정당한임금이나구매력의교환과관련된체계적흠결또
는기업과사업장에서노동자가참여할수있는기회의결핍등과같은
22) Ebd. S. 487. 23) Ebd. S. 488. 24) G. Radbruch, Der Mensch im Recht. Heidelberger Antrittsvorlesung(1927), in: GRGA Bd, 2. S. 472ff.; ders., Vom individualistischen zum Sozialen Recht, in: GRGA Bd. 2, S. 486. 25) Ebd. S.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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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사회적문제로의식될수있다. 즉, 개인이사회적존재로파악되는한,
가장사적인문제조차사회적관계라는맥락에서다루어질수있는것이
다. 그렇지않고자유주의의연장선상에머물러있을경우사회적문제는
개인적운명이나실패의결과로여겨질수밖에없다. 이점에서개인주의
적법에서사회적법으로의전환은곧구조적문제의발견과그극복을
향한노력으로, 새로운지평위에서법형식과법현실이조화할수있도록
하는의의가있다.26)
Ⅳ. 분배적정의의우위- 교환적정의와분배적
정의사이의대립의폐기
“법은정의에봉사하는의미를갖는현실이다” 또는“법은법가치, 즉
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를 갖는 현실이다”라는 유명한 법개념 정의
(Definition)가등장하는1932년의“법철학”에서라드브루흐는정의, 합목
적성그리고법적안정성이라는세가지요소로법이념을규정한다.27) 즉,
문화현상으로서의법은거의모든것을포괄할수있기때문에, 특정한이
념에비추어볼때에만비로소대상영역의다양성을뛰어넘어하나의개
념을통해파악할수있으며, 그러한개념적파악이가능할수있도록만
드는것이곧법이념이다. “법은인간의작품이며, 다른모든인간의작품
이그렇듯이오로지이념을통해서만파악할수있다.”28) 그리고이러한
26) Ebd. S. 487f. 27) G. Radbruch, Rechtsphilosophie(1932), in: GRGA Bd. 2, S. 255ff.; 이러한법개 념정의와법이념의의미및그형성과정에관해서는이재승, 칸트와라드브루흐에 있어서법이념, 법철학연구8(2005), 60면이하; H. Durth, Der Kampf gegen das Unrecht. Gustav Radbruchs Theorie eines Kulturverfassungsrechts, 2001, S. 20ff.; M. A. Wiegand, Unrichtiges Recht. Gustav Radbruchs rechtsphilosophische Parteienlehre, 2004, S. 142ff., 168ff.; H. Adachi, Die Radbruchsche Formel, a.a.O., S. 31ff.; M. D. Klein, Demokratisches Denken bei Gustav Radbruch, 2007, S. 99ff. 참고. 28) GRGA Bd. 2, S. 206, 227; 이구절의의미에대해더자세하게는M. D. Klein, Demokratisches Denken, a.a.O., S. 106f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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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이라드브루흐에게는인간과그의지사이의관계에서가아니라, 인간
과인간사이의관계에서펼쳐지며29), 그것은곧정의(Gerechtigkeit)라는
절대적가치를뜻한다. 여기서정의는다시평등원칙(같은것은같게, 다
른것은다르게)으로서절대적타당성을갖지만, 단지형식적성격만을
갖기때문에여기에내용적원칙이추가되어야하는데, 그것이곧목적이
념이다. 목적이념은실질적이지만, 단지상대적일뿐이다. 왜냐하면평등
원칙에실질적내용을부여하는세가지최고의목적이념으로서의법가치
에는 개인주의적 가치, 초개인주의적 가치 그리고 초인격적 가치
(individualistischer, überindividualistischer und transpersonaler Wert)가
있지만, 법이이세가지가치에똑같이봉사할수는없으며, 더욱이그
들사이의우선순위를합리적으로결정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이다.30)
즉, 이세가지가치는그대상영역에따라각각개인의완성(인격가치),
전체의지탱(집단가치) 그리고창조적활동(작품가치)에상응하고, 따라서
상대적일뿐이기에법적안정성을위해법의내용을권위적으로확정, 즉
결단할필요가있다고보게된다.31)
29) G. Radbruch, Die Problematik der Rechtsidee(1924), in: GRGA Bd. 2, S. 461. 30) 라드브루후법철학의핵심에해당하는이내용에관해서는A. Kaufmann, Problem- geschichte der Rechtsphilosophie, in: ders./W. Hassemer/U. Neumann(Hrsg.), Einführung in die Rechtsphilosophie und Rechtstheorie, 8. Aufl., 2010, S. 94; ders., Rechtsphilosophie, 2. Aufl., 1997, S. 43 참고. 31)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그리고세가지목적가치에대한성찰은1924년부터라 드브루흐의본격적인연구대상이된다. 물론그절정은1932년의“법철학”이었지 만, 법이념가운데어느하나를더중시한다거나목적가치가운데어느하나를중 시하는입장은각시기에따라미묘한차이가있다. 예컨대법적안정성과초인격 적가치에상대적우위를인정하는“법철학”의기본태도는나치가집권한이후에 는정의와개인주의적가치를우선시키는입장으로변화하고, 2차대전이후에는 이러한변화가더욱분명해진다. 물론“법철학”에서정착된법이념과목적이념의 3원주의라는형식은그대로유지한다. 이러한변화를감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 앞에서인용했던“법이념의문제점” 이외에도Rechtidee und Rechtsstoff(1924), in: GRGA Bd. 2, S. 453ff.와Der Relativismus in der Rechtsphilosophie(1934), in: GRGA Bd. 3, Rechtsphilosophie III, bearb. v. W. Hassemer, 1990, S. 17ff; Der Zweck des Rechts(1937), in: GRGA Bd. 3, S. 39ff.를비교해보면뚜렷하게 드러난다. 더욱이뒤의두논문은프랑스와스위스잡지에발간되었다는사실을감 안해보면라드브루흐가정치적상황변화에따라우선순위를변경하게된이유를 충분히감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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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하지만이러한법이념의3원주의는라드브루흐법철학의초기부터발
전된이론이아니다. 그가스승프란츠폰리스트의경험주의적, 역사주
의적철학으로부터벗어나하이델베르크에서습득하게된빈델반트, 리케
르트, 라스크계열의신칸트주의에입각해서저술한본격적인법철학저
작인“법철학기초”32) 어느곳에서도3원주의에대한언급을찾아볼수
없으며, 더욱이“정의”는법개념또는법이념에대한논의에서체계적지
위를차지하지못한다. 이에반해형법에목적사상의도입을강력히주장
했던리스트의제자답게라드브루흐는초기이론에서부터합목적성을중시
했고, 법적안정성역시이미일찍부터법의효력근거로제시되었다.33)
정의가법이념의한요소로본격적으로등장하기시작한논문은1924
년에발표된“법이념의문제점”이다. 라드브루흐는자신이지금까지취했
던입장을스스로비판하는, 일종의자기비판으로이논문을시작한다.
그에따르면기존의법철학은“공리주의적(즉, 목적지향적인- 글쓴이)”이
고실증주의적이어서“정의사상이없어도무방하고, 정의라는단어를기
껏해야법의합목적성의또다른이름이거나사법부의합법성을상기시키
기위해계속유지해야만하는것쯤으로생각했다”고말하면서, 라드브루
흐자신의과거저작들도그러한하자로부터결코자유롭지못하다고고
백한다.34) 물론이미그이전에도라드브루흐는“정의”라는단어를사용
하긴했지만, 정의는합목적성이나법적안정성의다른이름이었을뿐이
다.35)
이러한자기비판을기초로라드브루흐는정의의속성과본질을합목
적성과법적안정성과는구별되는“평등”이라는요소로규정하게된다.
그는아리스토텔레스와마찬가지로평등을교환적정의와배분적정의로
구별하고, 교환적정의는급부와반대급부사이의절대적평등으로서, 법
32) G. Radbruch, Grundzüge der Rechtsphilosophie(1914), in: GRGA Bd. 2, S. 9ff.,
특히S. 29ff, S. 65ff. 참고. 33) 이점을정확하게지적하고있는, H. Adachi, Die Radbruchsche Formel, S. 54f.
참고. 34) GRGA Bd. 2, S. 460. 35) H. Adachi, a.a.O., S.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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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평등한사람들사이에서적용되는정의이고, 배분적정의는상대
적평등의요청으로서평등한사람들사이가아니라상하위의관계에서
적용되는정의라고한다. 하지만양자는단순한대립관계가아니라, 교환
적정의를위해서는배분적정의가전제되어야한다. 왜냐하면교환적정
의는평등한지위를갖는사람들사이의정의이고, 따라서사전에배분적
정의가관련당사자들에게평등한지위를분배했어야하기때문이다. 그
래서라드브루흐는배분적정의를“법의기본원칙”이라고보고, “같은것
은같게, 다른것은다르게취급하라”는원칙을다시한번강조한다.36)
평등취급으로서의정의는이미처음부터인간을사회적존재, 즉다른
사람과공존하는존재로서파악하는사고형식을뜻한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적법이실현해야할사회적정의에대한요구는법과는관계없이
순전히정치적고려에서유래하는것이아니라, 법이관할하고법이담당
해야할과제영역에속한다. 이점에서배분적정의를중시하는사회국가
에대한요구는법이념의실현, 즉법다운법을향한노력의표현이다.
라드브루흐는개인주의적법사상역시정의의이념에구속되어있음
을인정한다. 물론개인주의적법사상은법적평등을확립하여평등취급
의이념을구현하는것만으로정의가실현된다고믿는다. “개인주의적법
이평등을기초로삼는데반해, 사회적법은조정과보상에기초한다
.”37) 이미아리스토텔레스가뚜렷이구별한이두개념은정의에대한서
로다른해석에대응한다. 즉, 교환적정의는교환에참여하는당사자들
가운데어느한쪽이다른한쪽보다더우월한지위에있지않도록보
장하는기능을한다.38) 이에반해배분적정의는다수의사람들을일정한
비율에따라, 각자에게걸맞은몫을분배받을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
다시말해분배하는이를포함하여최소한세사람이상의관계를상정
36) GRGA Bd. 2, S. 461. 이내용은1929년에발표된“계급법과법이념(Klassenrecht und Rechtsidee)”와1932년의“법철학”에서도거의그대로반복된다. 이에관해서 는GRGA, Bd. 2, S.258f., 484 참고. 37) GRGA, S. 488. 38) 이점을적절히지적하고있는E. Eichenhoffer, Gustav Radbruch - Theoretiker des sozialen Rechts, in: ZSR, 1983, S. 4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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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하여평등한취급이가능하도록한다.39) 이로써라드브루흐는현대산업
사회의조건하에서정의의실현을위해서는형식적인법적평등의보장
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는점을분명히한다. 이맥락에서라드브루흐는
“법률은저고매한평등이라는이름으로부자와가난한자모두에게거리
에서구걸하거나다리밑에서잠을자거나빵을훔치는짓을똑같이금
지한다”라는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의 유명한 문구를 인용한
다.40)
라드브루흐는개인주의적법사상을전제할때에는정의와관련된현
대사회의문제를제대로포착할수없다고보며, 특히현대의법적문제
에접근할수있는적절한길이열리지않는다고한다. 왜냐하면개인주
의적법사상은교환적정의, 즉급부와반대급부, 손해와배상, 책임과형
벌사이의균형성을유지하는데한정된나머지, 인간이단순한물품소유
자로서서로마주치는교환관계에만집착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개인주의적법사상에서법은물품교환의등가성을보장하는데집중하게
된다는것이다.41)
그러나이러한정의관은시장에서유통되는물품을제작할능력이없
는사람들이나시장질서에서열악한지위에있는사람들모두에게는하등
의미가없다고한다. 예를들어노동력의과잉공급상태에서는설령노동
을하고자하는사람일지라도어쩔수없이기업가에게예속되어자신의
노동에대한정당한대가를받을수없는구조가고착화한다. 그리하여
교환적정의라는이념은시장에서충분한능력을갖추고있는자에게는
그의능력이상의재화를부여하는반면, 그러한능력을갖추고있지않
는자에게는능력이하의재화를부여할뿐이다. 그렇기때문에그러한
정의는정의의본질적내용을구성하는평등취급의이념에오히려모순된
다. 그때문에현대사회국가의활동은1차적으로배분적정의라는이념
을지향한다. 법질서의사회화는법이교환적정의의지배로부터벗어나
39) GRGA, Bd. 2, S. 462f. 40) G. Radbruch, Der Zweck des Rechts(1937), in: GRGA Bd. 3, S. 44. 41) Ebd. S.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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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배분적 정의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화
(Sozialisierung)는결코우리가지금까지법이라고부르는것이정의의
영역으로부터벗어난다는뜻이아니라, 급부와반대급부사이의추상적
평등및급부를교환하는사람들사이의추상적평등대신에각자의특
성과상황, 능력과필요에따라모든사람을서로다르게, 그럼에도모두
에게동일한척도에따라취급하는비례적평등이더욱강해진다는뜻이
다.”42) 따라서개인적능력에따라과세를하면서도, 개인의필요를최대
한충족시키려는사회국가또는복지국가의분배체계는정의의이념을법
적으로인정하는데에서시작된다. 특히사회법을떠받치고있는정신적
토대는그와같은정의이념에기초한분배체계이다. 다시말해사회적분
배체계는교환적정의에기초하여이루어지는재화조달과수요충족의체
계로인해유발되는결함을극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물론그러한형
식적평등의체계에서도재산이없는노동자는최소한의생계를유지할
수있을지모르지만, 노동능력자체가없는사람은극단적인곤궁상태에
처하지않을수없다. 이점에서도배분적정의의원칙이지배하는사회
법은노동시장에대한참여를통해생활에필요한수단을조달할수없
는사람들에게도재화와용역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해준다는점에서
그역사적정당성을갖는다. 결론적으로라드브루흐에게교환적정의의
이념은각자의능력에따른분배를원칙으로삼는반면, 배분적정의는
각자의필요에따른분배를원칙으로삼는다. 이를통해사회법적사고는
각개인에게자신의필요를충족해주도록요구할권리를인정하게된다.
42) GRGA Bd. 2, S. 483; 여기서주의할점은라드브루흐가비록정의이론을토대로 개인주의적법사상의한계를밝히고, 배분적정의를중심으로하는사회적법사상 을전개하고있긴하지만, 그것이곧초개인주의적법사상, 즉집단주의적이고전 체주의적법사상을지향한것은아니라는사실이다. 다시말해“사회화된개인”에 주목하는것이전체가개인에우선하는법질서를창조한다는뜻이아니고, 개인에 대한이해를사회중심으로전환하는것이다. 따라서라드브루흐의사회주의법철 학을초개인주의적법사상으로자리매김하는Erik Wolf, Große Rechtsdenker, S. 718 및Einleitung zu Rechtsphilosophie, Gustav Radbruchs Leben und Werk, in: G. Radbruch, Rechtsphilosophie, hrsg. v. Erik Wolf, 8. Aufl., 1973, S. 56의평 가는타당하지않다. 이점에대한지적으로는A. Kaufmann, in: GRGA Bd. 1, S. 77 Anm. 26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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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물론그렇다고해서라드브루흐가교환적정의의법윤리적가치를부
정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교환적정의는배분적정의때문에요청되는
이념이다. “정의는곧평등을의미하지만, 모든사람과모든사례의평등
취급을의미는것이아니라, 단지취급기준의평등을의미한다. 다시말
해서로다른사람과서로다른사례를기준으로취급을다르게한다는
것을의미한다. 따라서정의는절대적평등이아니라, 비례적평등에따
른취급이다. 그것이곧아리스토텔레스가말하는배분적정의이다. 이에
반해교환적정의는배분적정의를평등하게여겨지는인간에게적용한,
하나의적용사례이다. 즉, 관련된사람들의평등한지위로부터비로소급
부와반대급부사이의평등에대한요청이제기된다. 왜냐하면만일어느
한쪽이다른한쪽에게부여하는것보다더많은것을받게된다면, 결
과적으로그한쪽은다른한쪽보다더우월한지위(불평등)에있는것
이되기때문이다.”43) 즉, 앞에서지적했듯이교환적정의와배분적정의
는서로대립관계에있는것이아니다. 오히려평등한권리를갖는사람
들사이에서교환적정의가실현되지않는다면이는한쪽이다른한쪽
을희생시켜부당한이득을얻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교환적정의는
평등한지위에있는사람들에게평등하게재화를분배하는특수한형태의
배분적정의이다. 그리고배분적정의는일종의교정적기능을담당하여,
기회의평등이보장되지않는경우에도움을주는제도적장치의토대가
된다.44)
이로써평등원칙은법이념의한요소가되었고, 더욱이첫번째법이
념의자리를차지하게되었을뿐만아니라, 1932년의“법철학”에서부터는
정의가곧모든법의시발점이자종착점으로규정될정도로절대적중요
성을갖게된다. 그리고합목적성과법적안정성역시오로지평등원칙의
범위내에서만추구될수있다는결론을도출한다. 그리하여자신의법철
학이갖고있던공리주의적이고실증주의적경향을평등원칙을통해제한
43) GRGA Bd. 3, S. 40f. 44) 이에관해서는E. Eichenhoffer, Gustav Radbruch - Theoretiker des sozialen Rechts, S. 4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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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법이왜평등원칙을충족해야하는지, 다시말해법과평등
원칙사이에왜필연적인규범적연관성이존재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
라드브루흐스스로명확한답을주고있지않다. 그대신정의가절대적
가치라는점을지적하는데그칠뿐이다. “정의이념을연역적으로도출하
는것은불가능할뿐만아니라, 필요하지도않다. 왜냐하면정의는진,
선, 미와마찬가지로절대적인가치로서, 아주심오한의미에서독자적이
며자명한것이며더이상의추론을필요로하지않는가치이기때문이
다.”45) 더욱이법을정의와관련시켜야한다고해서곧바로법이필연적
으로정의를실현해야한다는뜻은아니며, 단지정의와의관련성만이결
정적인의미를갖는다. 다시말해정의의실현이아니라, 정의에도달하
려는노력이법을법으로만든다. 따라서법이정의로워야한다는당위가
전제될때에만비로소법을법이라고말할수있다는것일뿐이다. 이러
한맥락에서라드브루흐는“법은정당한법이되기위한성공적인시도이
거나실패한시도이다” 또는“법은부정당할수도있지만, 법은그것이
정당하다는의미를추구하기때문에법이다”46)라고말한다. 그러므로정
의와의관련성만으로법의기준이될수있는정의개념자체가완전히
밝혀지지는않으며, 그래서도다른원칙들을통해형식적인정의를보충
할필요가있게된다. 즉, 합목적성과법적안정성이라는다른원칙들을
통해형식적정의에구체적내용을부여할뿐만아니라, 두원칙에내재
하는정의이념의요소를밝히는데집중한다.
이러한신칸트주의방법이원론과상대주의가치철학을고려한체계적
연관성에비추어본다면, 라드브루흐가사회적법, 다시말해개인주의적
법의문제점을극복한“계급법(Klassenrecht)”으로의전환을설명하는맥
락은결코정의의영역으로부터벗어나는것이아니라정의이념을내세우
면서,47) 동시에법의목적에해당하는개인주의적, 초개인주의적및초인
격적가치를시대정신에비추어재해석하여형식적인정의이념의내용을
45) GRGA Bd. 2, S. 461. 유사한표현을반복하고있는GRGA Bd. 2, S. 256도참고. 46) GRGA Bd. 2, S. 256. 47) G. Radbruch, Klassenrecht und Rechtsidee(1929), in: GRGA Bd. 3, S.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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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채우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즉, 사회적법을지지하는라드브루흐의
입장은상당부분자신의정치적신념의표현이기도하지만, 동시에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이라는세가지법이념의상호연관성의연장선상에
서도얼마든지설명이가능하다. 물론“법에있어서의인간”과“사회주의
의문화이론”으로대표되는사회적법사상과관련된주요저작에서는라
드브루흐자신의법철학체계와의연관성이뚜렷하게드러나있지않다.
이는한편으로는이들저작이자신의법철학적사유의완결판인“법철학”
이출간된1932년이전에발표된때문이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바
이마르공화국의수립과함께“사회적문제”에대한민감성을법철학적
관점보다는, 훨씬더실천적, 정치적관점에서접근한탓이기도하다.
이지점에서왜라드브루흐가법철학적근거설정과정을거치지않고
갑자기평등원칙을법의첫번째이념으로고찰하게되었는가에대해물
음을제기할수있다. “법이념의문제점”에서라드브루흐는어떤“철학적
사유가아니라, 정치적체험”이평등원칙의중요성을깨닫게해준계기라
고회고하고있다.48) 하지만그가정치가로서활동했던1920-1923년이
전에도라드브루흐가평등원칙을언급했었다는사실49)에비추어볼때,
라드브루흐의이말이반드시옳은것만은아니다. “정의”가법이념의최
우선가치로급부상하게된것은오히려라드브루흐의사회법사상과밀접
한관련이있고, 특히사회법으로의전환과관련하여맑스/엥겔스의유물
론적법사상에대해비판적입장을견지하면서“이념”으로서의평등원칙
을중시하고, 이를통해법이단순한물질적생산관계의반영으로축소될
수없다는이론적태도가더욱결정적인영향을미친것같다. 다시말해
사회적법에대한실천적관심으로부터개인주의적법으로부터탈피해야
할시대적필요성을피력하는가운데법을전적으로사실로부터이해하려
는유물론적법사상의일면성을비판하면서, 정의이념에대한논의가본
48) GRGA Bd. 2, S. 460. 49) 예컨대Einf.(1910) = GRGA Bd. 1, S. 127; Leonard Nelson, ... 에대한서평= GRGA Bd. 1, S. 539(이서평에서평등에대해서술하고있는내용, 특히“평등 은추상화의산물이고, 모든계란은서로다르다”는표현등은1932년의“법철학” 에서평등에대해서술한내용과정확히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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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351
격적으로시작된것이라볼수있는여지도있다.50)
V. 상대주의와사회주의
잘알려져있는대로라드브루흐의법철학은존재와당위를엄격하게
분리하는방법이원주의에기초하여당위명제는반드시다른당위명제에
기초할때에만그근거를밝힐수있으며, 최후의당위명제는증명할수
없다는전제에서출발한다. 그리하여최후의당위명제는인식이아니라,
신념의대상일뿐이다.51) 즉, 최후의당위명제에대한대립하는주장이나
대립하는가치관및세계관이서로다투는경우에는이에대해결정하는
학문적명확성을확보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한다.52)
이러한방법이원주의로부터곧바로상대주의가도출된다. 라드브루흐
에따르면태생적으로자연법론에반대하는53) 법철학적상대주의는다음
과같은테제에서출발한다고한다. 즉, 정당한법의내용이무엇인가에
대한견해는오로지역사적으로변화하는특정한상황및가치체계를전
제할때에만타당성을갖는다는것이다.54)
50) 라드브루흐법철학에대한이러한조심스러운진단의증거들을이글에서낱낱이 제시할수는없다. 여기서는맑스/엥겔스의사회주의이론과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 사상의관련성을연구한고전적인문헌에해당하는K. Seelmann, Sozialismus und soziales Recht bei Gustav Radbruch, 1973과썩체계적이지는않지만이러한진단 을표방하고있는H. Adachi, Die Radbruchsche Formel만을지적하고자한다. 51) 이러한상대주의는윤리적판단자체를하지않는다는의미가아니라, 일종의메타 윤리적상대주의(metaethischer Relativismus)에해당한다. 이점에관해서는L. Meyer, "Gesetzen ihrer Ungerechtigkeit wegen die Geltung absprechen". Gustav Radbruch und der Relativismus, in: R. Alexy/ders./S. Paulson/G. Sprenger (Hrsg.), Neukantianismus und Rechtsphilosophie, 2002, S. 326f. 참고. 52) 라드브루흐의가치상대주의에관해서는신칸트학파철학과라드브루흐법철학의 전개과정을탁월하게서술하고있는M. A. Wiegand, Unrichtiges Recht, 특히S. 108f., 116f. 참고. 53) G. Radbruch, Der Relativismus in der Rechtsphilosophie(1934), in: GRGA Bd. 3, S. 17. 54) Ebd. 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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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여러가지가능성들가운데학문적으로입증가능하고, 더이상반박할수
없는방식으로어느하나를선택하는것은불가능하며, 이들사이의선택은
오로지개인적양심의깊숙한곳으로부터우러나는결단을통해서만가능할
뿐이다.”55)
이러한상대주의가라드브루흐법철학에서어떠한위상을갖고있고,
그것이라드브루흐의정당이론(Parteienlehre)과어떤식으로결합하게되
며, 또한법철학적으로어떠한한계가있는지에대한논의56)는우리의맥
락에서는커다란의미가없다. 우리에게중요한것은라드브루흐가상대
주의를전제로어떤논증을거쳐사회주의로귀착하는지를검토하는일이
다. 따라서아래의서술은라드브루흐논증과정을있는그대로추적한것
이다.
무엇보다라드브루흐는상대주의가법철학의방법에머물지않으며,
법철학을구성하는요소이기도하다는점을강조한다. 즉, 상대주의는단
순한불가지주의가아니라, 실질적통찰이발생하는생산적인원천이기도
하다는것이다. 특히상대주의는실정법의구속력을근거지을수있는
유일한토대로서, 만일자연법이존재한다면자연법에반하는실정법이
무슨이유로구속력을가져야하는지를설명할길이없다고한다. 따라서
실정법의구속력은정당한법을인식할수없고입증할수없다는사실
에근거한다는것이다.57) 이와같이학문적으로정당화할수없는결단을
내리기위해서는일정한권위를필요로하기때문에결국상대주의는실
증주의로귀착한다. “무엇이정당한것인지를확인하는것은불가능하기
때문에무엇이정당해야하는지를확정하지않을수없다. 그자체불가
능한진리의행위대신에권위의행위가불가피하다”는라드브루흐유명
한표현은상대주의와실증주의의필연적연관성을의미한다.
55) Ebd. S. 17. 56) 이에관해서는심재우, 상대주의의법철학적의의와그한계, 법률행정논집7(1964), 31면이하; 박은정, 라드브루흐의상대주의법철학이남긴의의, 법조(1989), 67면 이하; C. A. Emge, Über die Grundlagen des rechtsphilosophischen Relativismus, 1916; M. D. Klein, Demokratisches Denken bei Gustav Radbruch, S. 239f. 참 고. 57) GRGA Bd. 3, 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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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353
또한실정법은권위를통해사회질서와법적안정성을위해투쟁을
종식시키지만, 이안정성의과제는법복종자뿐만아니라, 입법자스스로
도실정법에구속된다는전제하에서만이행될수있게된다. 즉, 상대주
의의논리적결론으로서의실증주의는법률의지배를전제한다. 따라서
상대주의는법치국가를요구한다.58) 즉, 상대주의는실정법을비판하는
기준인동시에실정법이준수해야하는요청이기도하다. 입법자의결단
은진리의행위가아니라, 권위의행위이기에단지특정한견해에대해
구속력을부여하는것일뿐, 결코완전한설득력을갖는것은아니다. 그
때문에서로투쟁하는당사자들사이에서벌어지는권력투쟁을종식시키
는것이지결코서로대립하는의견들사이의투쟁을종식시키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입법권은서로다른법적확신들사이에서벌어지는이
념적투쟁은침해해서는안된다는조건하에서만인정된다. 따라서상대
주의는국가에게입법권을부여하면서, 동시에법복종자들의특정한자
유, 즉신앙의자유와언론의자유를존중할의무를부담시킨다. 이점에
서상대주의는자유주의로귀착한다.59)
그리고이자유주의의무대위에서각각의확신이평등하게관철되는
데에경제적불평등이장애로작용해서는안되기때문에, 상대주의는궁
극적으로사회주의로귀착한다.60) 이는무엇보다자유주의와같이순수한
이데올로기적측면에대한고려가아니라, 구체적인사회현실을고려한
결론이다. 다시말해자유주의는모든법적확신들에대해동일한관철가
능성을전제하고, 개개의확신이갖고있는설득력, 즉각이념이갖고
있는이데올로기로서의힘에따른차이를인정할뿐이지만, 현실세계에서
모든확신이갖고있는기회의평등은수없이많은불평등에봉착한다.
그리하여서로다른이념들이경쟁하는무대에서는오로지자본이나대중
성과같이사회적권력을갖고있는이념들만이승리를거두는것이현
실이다. 바로그래서도그와같은비합리적권력을배제해야한다. 그리
58) GRGA Bd. 3, S. 19. 59) Ebd. 60) Ebd. 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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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고그럴때에만비로소이념의진정한힘, 즉이념의이데올로기적힘이
진정으로발현할수있다. 이렇게비합리적이고반합리적인권력을말살
하여이념의이데올로기적힘을해방시켜필연의세계에서자유의세계로
도약하는것이곧사회주의이다.61)
Ⅵ. 존재/당위이원주의의완화
사회적법에관한법철학적구상은처음부터인간을사회적존재로
생각하기때문에, 구상자체가인간의실제생활에훨씬더가깝고, 사회
현실에대해서도훨씬더민감하게반응한다. 이를통해사회적법의법
철학은이성법적전통에서실증주의적사고에이르기까지, 유럽의정신세
계를지배했던자연주의적사고를극복하고자한다. 이에반해사회적사
실을이념이나의미와관련을맺지않는단순한자연적영역으로파악하
는자연주의는- 라드브루흐의표현에따르면- “법에의해비로소구성
되고형성되는사회가무엇인지알지못한채, 자연주의적개념으로무장
된시각에서사회를그저서로결합되어있지않은, 원자화된개인들의
총합으로파악할뿐이다.”62)
그와같은자연주의가어떠한오류를범하는지를라드브루흐는형법
상의행위개념을예로들어묘사한다. 즉, 당시의형법도그마틱은행위를
“외부세계에일정한변화를야기하는... 의지에따른육체활동”이라고개
념을정의했는데, 이를예컨대모욕행위에적용하면모욕이란“후두의작
동, 공기를통한파장의자극, 청각의자극및뇌의작동”이라고하게되
어모욕의언어적의미와사회적의미라는본질적인측면은모욕행위의
개념으로부터완전히배제된다.63)
61) Ebd. S. 62) G. Radbruch, Rechtsidee und Rechtsstoff. Eine Skizze(1923/24), in: GRGA Bd. 2, S. 457. 63) Ebd.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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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355
사실및실재에대한이러한자연주의적이해에대항하여사회적법
사상은무엇보다모든법발견이법이전의사회적경험에기초하고있고,
따라서그러한사회적경험이일정한설득력을갖게될때에만비로소
법발견에도달한다는점을강조한다. 그렇기때문에모욕이라는법개념은
사회적명예를전제하지않고서는이해할수없으며, 매매라는법제도는
법공동체내에서생존을위한최소한의경제활동만이이루어지고있다면
아무런의미가없다. 결국사회적법사상은모든법개념이사회적생활형
식에지향되어있고, 그러한생활형식에비추어볼때에만비로소각법
개념이갖는의미를적절히이해할수있다는점을분명히한다.64)
자연주의에대한이와같은비판을통해라드브루흐는특히사회적
영역의독자성을확보하고자했다. 그리하여법적기본개념들을현실에
대한사회학적관점과대비시켜, 법적개념들의한계를분명히밝힌다.
그렇지만현대사회에서법이사회형성적기능을갖는다면, 그러한법은
단순히인격이나개별적계약과같은개념이아니라, 사회적역할과조직
을통해서만적절하게이해할수있다. 다시말해법이사회현실의단순
한반영이라는소박한사회학주의(Soziologismus)를배척하면서, 법이사
회현실을형성해야하는과제를이행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 그러한
과제에기초하여법을통해사회를형성하고, 필요하다면사회현실을변
경해야한다는것이다. 이지점에서다시라드브루흐법철학을지속적으
로동반했던결정적인문제, 즉법과현실또는당위와존재의관계에대
한물음이다시제기된다.
라드브루흐는당시의법학이구체적현실에대해적절히사유할능력
을갖고있지못하다고비판하면서, 바로그때문에과거의개인주의적
64) 규범과사실사이의이러한상호관련성은1960년대이후법학에적극적으로수용 된철학적해석학의통찰과매우유사하다. 즉, 인식방법론의영역에서순수한규 범주의와자연주의를극복하려는라드브루흐의의도는결론적으로철학적해석학 의인식방법론과동일하다고할수있다. 물론그철학적배경을추적할때에는 양자의일치점은상당부분퇴색한다. 하지만해석학을법학에끌어들인선구자가 운데한사람인에써는라드브루흐의관점을상당부분해석학과같은선상에서파 악한다. 이에관해서는Josef Esser, Vorverständnis und Methodenwahl in der Rechtsfindung, 1970, S. 32, 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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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법사상에얽매여있다고진단한다. 앞에서도지적했듯이, 개인주의적법
사상의핵심인인격개념은사회적역할이나사회내에구성되어있는집
단에대해사고할능력을갖고있지못한데, 그이유역시자연주의적현
실이해에기인한다고한다. 하지만법이사회현실에대해사고하는한,
법은언제나사전에일정한방식으로질서를갖고있는사회적상태에
대한것이아닐수없다. 예컨대매매라는법개념은필연적으로분업화된
경제, 교환경제, 화폐경제등과같은사회적현상에근거한다. 따라서사
회적제도는법의개념적전제조건을형성한다.
바로그렇기때문에법은사회를변경하는작용을할수있다. 즉, 법과
사회현상의상호결합을통해법은인간의작품으로서의사회적구조를의
식적또는무의식적으로창조된생활형식으로파악할수있고, 이를배경
으로법은사회를변경하는과제를담당하게된다. 라드브루흐는이점을
다음과같이묘사한다. “법은그독자성을상실했고, 복지와윤리그리고
문화에기여하게되었다. 즉, 법은이제사회적법이되었다. 그러므로사
회적법학은법을그독단적고립에서탈피시켜사회적사실의맥락에편
입시켰으며, 법은그러한사회적사실을때로는촉진하고때로는억제하는
방향으로개입하게되며, 이를통해일정한가치에봉사한다.”65)
이로써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에서법과현실, 당위와존재는상
호관련성을확보하고, 개인주의적법사상의출발점이었던양자의대립관
계는상당부분해소된다. “법개념은법이념을추구하는현실”로서규정될
수있을뿐이다. 그러나이러한법개념의배후에는존재와당위, 현실과
가치사이의뚜렷한대립은더이상설득력이없으며, 오히려현실판단과
가치판단사이에가치관련이, 자연과이념사이에문화가자리를잡아야
한다는근원적인인식이자리잡고있다. 즉, 법이념은가치이지만, 법은
가치와관련된현실인문화현상이다. 이렇게해서법이사회구조에의존
할뿐만아니라, 거꾸로법이사회를형성해야할과제를담당한다는점
도밝혀진다. 이렇게이념과사회현실사이에가교를놓기위하여라드브
65) G. Radbruch, Das Recht im Volksstaat(1919), in: GRGA Bd. 13, Politische Schriften aus der Weimarer Zeit II, bearb. v. A. Baratta, 1993, S.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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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357
루흐는1932년에“법철학”이출간되기훨씬이전에이미“이념의소재규
정성(Stoffbestimmtheit der Idee)”이라는개념을통해그이론적단초를
마련해놓았다.
라드브루흐는이념의소재규정성이법이념자체에서이미뚜렷하게
드러난다고한다. 예를들어자연법론과역사주의또는사적유물론사이
의대립도결국은법이념의소재규정성의정도에대한논쟁이라고본다.
즉, 자연법론은소재의저항력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 사회적관계를
수립하는것은전적으로법이념의몫이고, 그이전상태는각개인이서로
대립하는자연상태로파악하게된다. 소재에의한역사적또는사회학적
저항을무시하기때문에도자연법론은법이념의변경가능성을부정한다.
그러나초시간적이성이라는법이념의외관은실제로는개인주의적시대
의법이념일뿐이라고한다. 다시말해점차세력을확장했던제3 신분이
주장하던법이념이었을뿐이었다. 그래서도자연법론은일단역사주의에
의해, 다음에는역사적유물론을통해반박된다. 이에반해역사주의와
역사적유물론은법이념이라는형식적요소를무시한채, 법이념을단순
히법소재의발현형식일뿐이라고한다. 그리하여법이념은독자적법칙
에따른운동이없이그리고어떠한저항도소재에순응한다는것이다.66)
물론라드브루흐는법형식(Rechtsform)이얼마만큼법소재(Rechtsstoff)
에표현되어있는가의물음은법소재가법형식에미치는작용이어느정
도인가와는구별하여, 전자가의미연관(Sinnzusammenhang)의문제라면,
후자는인과연관(Kausalzusammenhang)의문제에해당한다고한다.67) 이
렇게함으로써라드브루흐는자신의이론적출발점인존재/당위의방법이
원주의를그대로유지하면서도, 존재와당위사이의엄격한대립을완화
하는이론적시도를하고있다.68) 예를들어개인주의적법사상은내용적
66) GRGA Bd. 2, S. 454f. 67) Ebd. S. 455 Anm. 1. 68) 물론이러한이론적시도의성공여부는별개의문제영역에해당한다. 그렇지만이 문제영역을어떻게처리하는가에관계없이라드브루흐가존재/당위이원론을예컨 대한스켈젠처럼엄격하게견지하지않았다는것만은틀림없다. 이점에서라드브 루흐가존재/당위이분법을극복했다고까지는할수없더라도그러한이분법을완 화시켰다고말하는데에는별무리가따르지않는다. 이러한방법론적문제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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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으로는그시대의사회상태를결코그대로반영하고있지않지만, 부르주
아계급의욕구를표출하고있다는점에서는철두철미법소재에의해인
과적으로규정되어있다. 그래서도개인주의적시대에는법의형식과소
재사이의긴장이아주높다. 이에반해사회정책과경제민주주의는법이
념을법소재에더가깝게가도록만드는것이다. 법질서의출발점은더
이상자유롭고평등한개인이라는허구가아니라, 현실속에서사회화되
어있는구체적인간으로포착하고, 따라서사회적법이념은자유주의적
및민주주의적법이념에비해소재규정성이훨씬높다는점을확인할수
있다.69)
오늘날의사회법적문제해결방식역시이러한“이념의소재규정성”의영
향을크게받는다. 예를들어출퇴근시의사고가산업재해해당하는지여
부는원칙적으로주거형태나교통수단의발전에따라다른결정을필요로
하지, ‘출퇴근’ 또는‘산업재해’에대한형식적이해만으로는결정할수
없다. 즉, 사회법의핵심개념들은사회적생활형식과맥락을지향하고있
고, 그러한맥락에비추어볼때에만비로소개념의재구성이가능하다.
이는형식과소재가서로결합하여소재로부터이념이논리적으로추론된
다는형식논리가아니라, 소재규정성이없이는이념을사유할수없다는
사정을전제한다.70) 따라서이념에대한선험논리적비판자체는형식과
소재사이를끊임없이왕복하는과정을거쳐, 사실을이념화하는동시에
가치이념을소재의실체를고려하여서술하게되는것이다. 이와같이법
개념의형식적자율성이약화또는상실된것은자유주의국가가사회국
가와복지국가로전환하면서법이겪게되는필연적인현상이다(“법의실
질화”). 그러므로사회적법사상은존재와당위, 가치와실재사이의대립
을완화하여양자사이의매개가얼마든지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려고
서는특히U. Neumann, Wissenschaftstheorie bei Hans Kelsen und Gustav Radbruch, in: S. Paulson/M. Stolleis(Hrsg.), Hans Kelsen, Staatsrechtslehrer und Rechtstheoretiker des 20. Jahrhunderts, 2005, S. 35ff. 참고. 69) GRGA Bd. 2, S. 455f. 70) Ebd. 4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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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왕359
노력한다. 그리고양자의매개를위한노력은사실의규범력에굴복하는
것이아니라, 당위의세계를사회학적으로계몽된현실을향해문을활짝
열어놓는다.
Ⅶ. 권리/의무이분법, 공법/사법이분법의극복
사회적법사상을구체화하는사회법체계는구체적개인에게특정한
권리를부여함으로써자유또는자유실현의전제조건을충족시키는반
면, 그것이다른사람에게는자유제한이나경제적부담으로작용한다. 그
리하여사회법은어떤때에는너무낮은정도의사회적안전때문에, 다
른한편으로는너무높은정도의사회적안전으로인해인간의자유에
해악이가해진다는역설에봉착한다. 왜냐하면만일한법공동체가사회
적결핍에고통당하는사람을묵살하여그가사회질서에적극적으로참여
할수있는기회를박탈한다면, 결핍을겪는사람의자유가크게손상당
하는반면, 거꾸로과도할정도도사회적급부를제공할경우에는그수
단을제공하는사람들의자유를침해는것이기때문이다. 이점에서자유
에대한사회법특유의이해방식은늘논란의중심에서게된다.
이와관련하여라드브루흐는법이윤리적의무이행을강요할수는없
지만, 그것을가능하게할수는있다고하면서, 윤리적의무이행의가능
성, 다시말해윤리적결단을내릴수있는내적자유가성립하기위한
필수적전제조건으로서의외적자유가곧권리라고규정하며, 그러한권
리를보장하는것이인권의핵심이라고한다.71) 이러한자유개념은두가
지측면을포괄한다. 첫째, 자유는도덕적행위를가능하게한다는점에
서정당성을가지며, 둘째, 자유제한은그것이자유를구가하는자가동
의할수있는동기에기초할때에만정당성을갖는다. 물론자유를이렇
게해석하기위해서는공동체로부터분리된초인이아니라, 공동체내에
함께살고있는인격을전제해야한다.72) 이러한자유해석을라드브루흐
71) G. Radbruch, Vorschule der Rechtsphilosophie(1948), in: GRGA Bd. 3, S. 146.
30페이지
360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는“시민대중이라는현실을수용하여이를충분히감안하는개인주의”73)
라고말한다. 즉, 자유는공동체에함께살고있는사람과의상호작용을
거칠때에비로소충족되는것이고, 따라서자유는1차적으로국가를대
상으로하는방어권이아니라, 인간의공동생활의양태이다. 결국라드브
루흐는자유를사회적참여권으로파악하고, 이맥락에서라드브루흐는
역사적으로자유권의본질로여겨지던 소유권에대해“주관적사권과사
회적의무내용을완벽하게결합”74)시켜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이맥락에서는무엇보다공법과사법의관계에대한전통적인이해를극
복하는사회적법사상이중요한역할을한다. 익히알려진대로시민법질서
는사법을중세봉건질서로부터해방시켜, 사법사회(Privatrechtsgesellschaft)
의자유를수립하여법질서의근간을사법질서로정착시켰다면, 사회적법
사상을수용한사회국가적법질서는다시공법적규범의증대를낳았다.
물론라드브루흐는사회국가적동기에서이루어진국가활동이사법을공
법으로대체하는것이라고생각하지는않았다. 즉, 사회적법질서에서는
사법과공법이뚜렷한경계로나누어지는것이아니라, 서로겹치는현상
이발생한다고한다. “사법과공법의이러한상호침투(Durchwachsung)는
특히노동법과경제법과같은새로운법영역에서수행되는데, 이러한법
영역에서는공법과사법을구별할수는있지만, 서로분리할수없을정
도로밀접하게결부된다.”75) 이러한사법의공공화(Publizierung)76)는주
관적사법에사회적의무내용이침투하는동인으로작용한다. 이와관련
하여라드브루흐는“소유는의무를수반한다(Eigentum verpflichtet). 소유
권의사용은동시에최상의공동선에기여해야한다”는바이마르공화국
헌법제153조가“소유와공공재”에관한괴테의이론을차용한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적법은중세의봉토법(Lehnrecht)과유사한구조를갖
72) GRGA Bd. 4, S. 109. 73) G. Radbruch, Der Sozialismus und die geistige Lage der Gegenwart(1932), in: GRGA Bd. 12, Politische Schriften aus der Weimarer Zeit I, bearb. v. A. Baratta, 1992, S. 171. 74) GRGA Bd. 2, S. 486. 75) Ebd. S. 490. 76) Ebd. S. 321, 361, 488.
31페이지
윤 재 왕361
는다고말한다. 물론중세법은봉토에대한권리를부여하여영주에게복
종하고봉사할물질적기초를마련하여, 실질적으로는토지에대한권리
가아니라, 봉토를부여받은자에게관직과특권을부여하는것임에반
해, 사회적법은활발한입법을통해사회적의무에부합하여행사되지
않는권리를제한하거나박탈함으로써그러한특권화를방지할수있다고
한다.77)
Ⅷ. 맺음말
철학은그의시대를사상으로포착한것이라는헤겔의말이옳다면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또한라드브루흐자신의시대에대한법철학
적성찰의결과일것이다. 하지만단순한이론가가아니라, 젊은날체험
하게된역사적현장과정치적일상속에서이론을현실에접목시키고
현실에이론을적용하려는실천적이론가로서의라드브루흐에게사회적
법사상은실천적이론이었을뿐만아니라, 이론적실천이기도했다. 물론
바이마르공화국과민족사회주의의등장과같은역사적격변기속에서라
드브루흐의법철학은결코하나의완결된체계를지향할수있는정신적
여유속에서성장하지못했다. 그래서도그의“사회적법사상”은여기저
기흩어진파편들정도는아닐지라도, 새로운시대에대한갈망이라는일
관된주제에비해그에대한근거설정들은상당부분불연속성과가변성이
라는성격을갖고있다. 그렇긴하지만사회국가나복지국가에대한(법)
철학적성찰이여전히부족한상황에서20세기의위대한법철학자가운
데한사람인라드브루흐의사상적궤적속에서‘사회적’의의미가법철
학의정신세계속에어떻게녹아들어갈수있는지를음미해보는일은
결코무의미하다고볼수없다. 그것은라드브루흐자신이즐겨인용하는
괴테의말을빌리자면“수없이많은모순들이난무하는곳에서즐겨산
책”78)하는일이다. 이점에서앞에서서술한사회적법사상의단초들을
77) Ebd. S. 489.
32페이지
362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다시라드브루흐법철학체계와연결시켜재해석하는작업은다음번산책
의몫으로남겨둔다.
78) J. W. Goethe, Zahme Xenien I, in: Goethes Werke, I. Abt. 3. Bd., 1890 (Weimarer Ausgabe), S. 240. 라드브루흐는그의“법철학(1932)” 제3장‘법철학 의여러방향들’ 서두에괴테의이말을인용하고있다.
33페이지
윤 재 왕363
【독문초록】
Rechtsphilosophie und Sozialrecht - Über das soziale Rechtsdenken bei Gustav Radbruch
Zai-Wang Yoon
Einer der bekanntesten Rechtsphilosophen des 20. Jahrhunderts,
Gustav Radbruch, war keiner der typischen Akademiker, die im Elfenbeinturm
eigene Nischen finden, sondern vielmehr ein an der politischen Gestaltung
engagierter Theoretiker. Nach dem Ende des ersten Weltkrieges trat er in
die SPD ein und beteiligte sich während des Kapp-Putsches in führender
Stelle am Widerstand der Kieler Arbeiterschaft. Dies verhalf ihm Anfang
der zwanziger Jahre zu einem Mandat als Reichstagsabgeordneter, und
alsbald wurde er zum Reichsjustizministeriz berufen. In diesem Amt
unternahm er u. a. einen ersten Anlauf zur Reform des 1871 geschaffenen
Reichsstrafrecht. Auch wenn diese biographischen Aspekte Radbruch nicht
zum Kronzeigen der Zeitgeschichte qualifizieren, so lehrt ein Blick in
seine Abhandlungen, dass er sich in allen diesen Jahrzehnten als ein
besonders feinfühliger Seismograph der Zeitgeist erwiesen hat, dessen
Einsichten und Erfahrungen zu einem nicht unwesentlichen Teil in seinen
Äußerungen zum sozialen Rechtsdenken zusammenflossen.
In dieser Hinsicht wäre es keneswegs sinnlos, das soziale Rechtsdenken
Radbruchs im Rahmen einer rechtsphilosophischen Diskussion zu thematisieren,
zumal diese Thematik sowohl in Deutschalnd als auch hierzulande immer
noch unterbeleuchtet ist. Abgesehen davon muss auch berücksichtigt werden,
dass die Rechtsphilosophie bis jetzt zur Diskussion über den Sozial- bzw.
Wohlfahrtsstaat noch nur einen bescheidenen Beitrag geleistet hat.
Vor diesem Hintergrund setzt der vorliegende Aufsatz, der als eine
34페이지
364 법철학과사회법— 라드브루흐의사회적법사상을중심으로—
Anregung zur betreffenden Diskussion zu verstehen ist, im Wesentlichen
die schlichte Darstellung über das soziale Rechtsdenken bei Radbruch
zum Ziel, wobei seine rechtsphilosophischen Gedanken im engeren Sinne
mit einbezogen sind. Dafür wird nach einer kurzen Einleitung (I) und
Erläuterungen über die Tätigkeit als Reichsjustizminister (II) die anthro-
pologische Grundlage des sozialen Rechtsdenken von Radbruch (III)
erörtert. Anschließend ist die Gerechtigkeit als Rechtsidee im Hinblick auf
deren Akzentverschiebung innerhalb der Radbruchschen Rechtsphilosophie
behandelt (IV). In Abschnitten V-VII werden die Themenbereiche wie z.
B. der Relativismus, der Sein-Sollen-Dualismus, die Trennung von
privatem und öffentlichem Recht und auch die Unterscheidbarkeit der
Rechte von den Pflichten kursorisch erwähnt, und zwar auf der Folie des
sozialen Rechtsdenkens bei Radbruch.
35페이지
윤 재 왕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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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Band 4: Kulturphilosophische und kulturhistorische Schriften, bearb.
v. G. Spendel, Heidelberg 2002.
・Band 9: Strafrechtsreform, bearb. v. R. Wassermann, Heidelberg 1992.
・Band 12: Politische Schriften aus der Weimarer Zeit I: Demokratie,
Sozialdemo- kratie, Justiz, bearb. v. A. Baratta, Heildelberg 1992.
・Band 13: Politische Schriften aus der Weimarer Zeit II: Justiz-,
Bildungs- und Religionspolitik, bearb. v. A. Baratta, Heildel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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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16: Biographische Schriften, bearb. v. G. Spendel, Heidelberg
1988.
・Band 18: Briefe II: 1919-1949, bearb. v. G. Spendel, Heidel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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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19: Reichtagsreden, bearb. v. V. Schöneburg, Heidel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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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 Wolf, Große Rechtsdenker der deutschen Geistesgeschicht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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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Keyword)》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사회적 법사상(soziales Rechtsdenken), 사회주의(Sozailismus), 사회법(Sozialrecht), 법이념과정 의(Rechtsidee und Gerechtigk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