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상,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3) ― 장사·장례 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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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3)*
1)
【국문초록】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
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
(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
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장사·장례 제도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장사·장례 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종교, 가치관과 관습, 문화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천해 왔다. 장사·장례 제도를 규율하는 현행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무분별한 장사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
복리 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사 방법으로
매장, 화장, 자연장 등을, 장사시설로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장사·장례 제도에 관한 전국적·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
은 국가사무로서 보건복지부가, 지역 상황별 구체적인 장사시설 등 운영·관리는 주민
복지 차원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담당하고 있다. 장사·장례 제도의 주인
공은 고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생전에 준비하는 고령자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
정권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령자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로서 ‘사전장사·장례의향서’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2089039).
이은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행정법))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헌법))
http://dx.doi.org/10.21589/ajlaw.2024.17.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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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사망자 대비
90%를 넘을 정도이고, 격식과 의례보다는 고인의 추모에 중심을 두는 장례문화로 변
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장사·장례 문화와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인 법·제도의 구축이 요청된다. 또한 웰다잉 문화조성 정책과 장사·장례에 관한 고
령자 복지에 있어서 그 전달체계이자 종합적 추진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고령자, 웰다잉, 장사 방법, 장례 방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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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설 . 웰다잉의 개념과 구체적인 연구 범위의 설정 1. 웰다잉의 의의와 구별 개념 2. 고령자 웰다잉의 구체적인 논의 분야 3. 연구 범위의 설정
. 장사·장례 제도에 관한 법·제도 체계와 운영 현황 1. 장사·장례 제도의 의의와 변천 2. 장사·장례에 관한 현행 법·제도의 체계 3. 장사·장례 제도의 운영 현황
. 고령자 웰다잉의 관점에서 본 장사·장례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1.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사전장사·장례의향서 제도의 도입 2. 변화하는 장사·장례 수요와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의 구축 3. 장사·장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결어
. 서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잘 사는 것, 즉 웰빙(Well-Being)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이와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
(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9988234’(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
일 앓고 죽고 싶다)라는 유행어에는 이러한 죽음의 질과 좋은 죽음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다.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
다보면 여생을 정리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만 받다가 사망하는 사람들
이 더 많아지면서, 과연 어떠한 죽음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고민과 함께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고령자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과 준비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되었고,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여러 학제 간 협력으로 ‘죽음학(Thanatology)’1)이라는 새로
운 학문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2)로 접어드는 현실에서 고령자의 죽음에
1) 죽음학(Thanatology)이란 죽음의 원인, 조건, 이론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말하는데, 고대 그리스어로 죽음의 구현을 의미하는 타나토스(Thanatos)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21340&cid=42121&categoryId=42121) 참조(최종 검색 일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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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학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이제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비교적 추상적이고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웰다잉에 관하여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웰다잉의 개념과 구체적인 연구 범위의 설정
- 웰다잉의 의의와 구별 개념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중반 무렵에 죽음준비교육을 대중화
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행하던 웰빙(Well-Being)3)이라는 단어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용어라고 설명되고 있다.4) 웰다잉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죽음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능적 개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웰다잉은 행복하고 거룩하게 죽어갈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좋은 죽음(good death), 품위 있는 죽음 등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한다.5) 웰다잉은 유언 작성, 장례 절차의 준비, 유산의 상속과 기부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웰다잉 개념은 삶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점,
삶의 과정 중 하나로서의 죽음을 알게 하고 죽음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점, 임종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점 등에서 순기능이 있다.6) 비록 정착된 개념이 아니라도
웰다잉을 학술적 주제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웰다잉 개념의 순기능에 있다고
2) 2023. 5.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이다(https://www.kostat.go.kr/ 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7252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2023 고 령자 통계’ 제20면 참조). UN의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 docId=65936&cid=43667&categoryId=43667) 참조(최종 검색일 2024. 2. 7.). 3) 웰다잉은 웰빙과는 대조적인 용어이지만 두 개념을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고, 죽음의 과정에서 신체적 인 건강 회복은 어렵더라도 의식이 있는 동안 본인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경치 좋은 휴양지 등에서 삶을 정리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웰다잉과 웰빙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로는 조무성, “웰다잉과 호스피스 정책 – 생활행정학의 관점”,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5. 12., 147-148면 참조. 4) 김가혜/박연환, “한국사회의 웰다잉 개념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제27권 제3호, 대한근관절건강학회, 2020. 12., 229면 참조. 5) 김형수, “웰다잉의 제도적 방안”, 광신논단제30권, 광신대학교 출판부, 2020. 12., 212-213면 참조. 6) 서영준, “호스피스와 죽음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웰 다잉’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제40권, 한세대학 교 영산신학연구소, 2017. 6., 156-1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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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반면 웰다잉은 학문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개념이라는 점, 적정한 기준
도 없이 웰다잉이 좋으니 무조건 하자는 식의 입장으로 흐를 수 있는 점, 죽음을 스스로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 생명 존중의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7)
- 고령자 웰다잉의 구체적인 논의 분야
지금까지 웰다잉에 관한 국내 연구의 내용과 쟁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웰다잉이 논의되
는 구체적인 분야로는 크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결정, 장사・장례 제도, 장기・인
체조직 기증, 죽음 관련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8)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
료결정은 그 개념과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나, 국회 입법 심의 과정에서 연명의료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제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
법」’이라 한다)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게 되었다.9) 따라서 실정법의 체계상 호스피
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은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이다. 장사・
장례 제도와 장기・인체조직 기증 역시 매장 문화에서 화장(火葬) 문화로 변화됨에 따라
이와 맞물려 문화적 거부감 완화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증대에 관한 현실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이다. 죽음 관련 교육은 지금까지 고령자를 중심으로 진행됐
으나, 향후 아동・청소년층으로도 교육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비단 교육학의
연구 분야에 한정되는 주제가 아니라 웰다잉 문화의 기초를 조기에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도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 다룰 필요성이 크다.
- 연구 범위의 설정
이처럼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를 하나의 논문에서 전부 다루기에는 내용과
분량 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웰다잉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분야를 ‘호스피
7) 서영준, “호스피스와 죽음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웰 다잉’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제40권, 한세대학 교 영산신학연구소, 2017. 6., 158-174면 참조. 8) 김형수, “웰다잉의 제도적 방안”, 광신논단제30권, 광신대학교 출판부, 2020. 12., 214-224면; 황민섭/이 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6-12면 등 참조. 9) 이러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은 서로 다른 토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입법환경으로 인하여 양자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의 법체계상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로는 김민우, “웰다잉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 법학논고제65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39면; 전명길, “웰다잉을 위한 연명의 료결정법의 개선 방안”, 인문사회21제11권 제3호, 인문사회21, 2020. 6., 1471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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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 외에 ‘장사・장례 제도’, ‘장기・인체조직 기증’ 및 ‘죽음 관련
교육’의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다. 본 논문은 그 세 번째 연구로서 장사·장례 제도를 중심으로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장사·장례 제도에 관한 법·제도 체계와 운영 현황
- 장사·장례 제도의 의의와 변천
생애주기에 의할 때 상대적으로 죽음을 멀지 않은 시점에 두고 있는 고령자는 본인의
사후에 있게 될 장례 방법과 장지(葬地) 등에 관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일로
여기게 된다. 예를 들어 상조회사에 가입한다던가, 묘지를 알아보고,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등의 행동 방식은 이러한 고령자의 인식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시신을 매장(埋葬)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겼고, 화장
(火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풍조가 있었다. 이는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시대의 풍습
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불교가 지배했던 고려시대에는 화장이 성행했던 것과는 대조적
이다.10) 이처럼 장사·장례 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종교, 가치관과 관습, 문화 등에 영향
을 받게 된다.11)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친족과 친지에 의해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장례는 장의사(葬儀師) 영업 방식을 거쳐 전문 장례식장, 상조회사
라는 일종의 장례 산업으로 그 모습이 크게 변화되었다.12)
이처럼 문화적·종교적 습속과 관습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온 장사·장례 제도에 관하
여 법적인 규율이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13) 안전 등을 사전에 고려하지
10) 이동찬, “우리나라 장사법의 변천과 입법의 방향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제72집, 한국토지공법학 회, 2015. 11., 401면 참조. 11) 같은 취지로는 이동찬, “우리나라 장사법의 변천과 입법의 방향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제7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11., 401-402면 참조. 12) 우리나라 장례문화의 연혁과 변천, 장례 산업화 과정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서술로는 박태호, 장례의 역사: 고인돌부터 납골당까지, 숭배와 기피의 역사, 서해문고, 2006;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인터넷 홈페이 지 ‘장사정보마당’의 ‘상·장례문화’ 중 ‘우리나라 상·장례문화’와 ‘시대별변천과정’ 해당 부분 참조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500010008. 최종 검색일 2024. 2. 7.). 13)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는 장사 제도를 규제하는 법제도가 없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묘지· 화장장·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조선총독부령 제123호)이 제정되어 매장이 아닌 화장제도를 도입하였고, 1961년에 이르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 의 내용에 관해서 상세히는 이동찬, “우리나라 장사법의 변천과 입법의 방향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 구제7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11., 401-4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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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매장·화장 등으로 인한 환경·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증대되는 묘지의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법적 규제 차원에서 장사·장례 제도에 관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날은 「장사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으로 약칭한다)이 장사
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마찬가지
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장사법」 제1조 참조).
- 장사·장례에 관한 현행 법·제도의 체계
「장사법」에는 ‘장사(葬事)’나 ‘장례(葬禮)’라는 용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사는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등 시신을 처리하는 일련
의 행위’를, 장례는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를 일컫는다.14)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사법」의 규율 대상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인데, 전자인 ‘장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장사법」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에서, 후자인 장사시설15)에 관해서는 「장사법」 제3장 ‘묘지·화장시
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5장 ‘장례식장업’에서 각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장사의 방법 중 ‘매장(埋葬)’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함,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장사법」 제2조 제1호). 매장의 시기
적 제한으로는, 매장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장사법」 제6조 본문). 매장의 장소적 제한으로는, 공설묘지(「장사법」 제13조)
나 사설묘지(「장사법」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되고(「장사법」 제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장
사법」 제40조 제2호). 매장의 방법은 약품처리를 할 경우 법령의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지면으
로부터 30㎝) 이상이어야 한다(「장사법」 제9조 제1항, 「장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후
신고제’가 규정되어 있다(「장사법」 제8조 제1항, 「장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화장(火葬)’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장사법」 제2조
제2호). 화장의 시기적 제한으로는, 화장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때로부터 24시
14)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장사정보마당’ 중 ‘장례용어’ 해당 부분 참조(https://www.kfcpi. or.kr/portal/home/bbs/list.do?menuId=M0001000700000000#{%22page%22:1}. 최종 검색일 2024. 2. 7.). 15) 「장사법」 제2조 제15호는 ‘장사시설’을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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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장사법」 제6조 본문). 화장의 장소적 제한으로는,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안 되고(「장사법」 제7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장사법」 제40조
제2호). 화장의 방법으로는,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하고,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등)을
넣어서는 안 된다(「장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가, 나목).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
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전신고제’
를 규정하고 있다(「장사법」 제8조 제2항). 시신의 화장신고에 있어 화장신고서에 병원으
로부터 발부받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해야 하고(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
서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로 갈음하여 첨부할 수
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 증명서가 교부된다(「장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 6항). 「장
사법」에는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공설 또는 사설 봉안시설에 안치, 공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화장시설에
부설되어 있는 합동 안치시설[유택(幽宅)동산]에 산골(散骨)16)하거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닷물에 뿌리는 해양장17)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장사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율이 없는 상황이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안치하는 방식 중 ‘봉안(奉安)’은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장사법」 제2조 제5호), 봉안시설로는 분묘의 형태
로 된 ‘봉안묘’(「장사법」 제2조 제9호 가목), 건축물로 된 ‘봉안당’(같은 호 나목),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같은 호 다목),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같은 호 라목)이 규정되어
있다.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는 ‘사전신고제’로 운영되고(「장사법」 제15조 제1, 2항, 「장사법 시행규칙」 제7조), 사설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장사법」 제15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장사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
(自然葬)’은 친환경적 대안으로서 2008년 「장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18) 자연장
16) 유택동산에 산골하는 방식은 화장을 마친 유골의 골분을 공동산골장인 유택동산에 있는 공용 항아리에 여러 고인의 골분을 한꺼번에 모아 두었다가 해당 시설 관리자가 골분이 일정량 이상 차게 되면 회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고인의 골분을 일정 장소에 지속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봉안과 다르고, 소위 ‘유골 뿌리기’에 해당한다. 17) 최근에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후 드론을 이용해 화장을 마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면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송출하고 녹화하여 유족에게 제공하는 장사 방식인 속칭 ‘드론해양장’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18) 매장묘지의 지속적 증가를 억제하고자 2001년 시행된 「장사법」에서는 봉안시설의 설치를 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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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自然葬地)’라 하고(「장사법」 제2조 제13호), 그
중 「산림법」에 따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 한다(「장사법」 제2조
제14호). 자연장의 방법으로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고(「장
사법」 제10조 제1항),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
는 안 되며,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을 묻되 용기는 법령에 정한 용기
를 사용하여야 하고,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장사법 시행
령」 제8조 제1항).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생분해성수지제품, 전분 등 천연
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장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자연장지는 사후신고제(자연장지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 「장사법」 제16조 제2항), 가족자연장지나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사전신고제(「장사법」 제16조 제3항), 종교단체·법인 자연장지
는 사전허가제(「장사법」 제16조 제5항)로 각 규율되고 있다. 사용대상자, 조성 면적,
표지설치 규격, 설치제한지역19) 등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에 관해서는 「장사법」 제
16조 제9항의 위임을 받은 「장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 4], [별표 5]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개장(改葬)’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장사법」 제2조 제4호). 「장사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20)가 개장을 할 수 있는데, 개장을 하려면 개장사유별로 기존 분묘의 현존지
(現存地) 또는 옮겨갈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장사법」 제8조 제3항).21)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의 사전 신고(「장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규제 완화를 하여 적극 권장하였으나, 과도한 석물(石物) 사용과 대형화로 인해 묘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를 야기한다는 판단 아래, 2008년 「장사법」의 개정으로 ‘자연장’이 도입되었다. 한국장례 문화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장사정보마당’의 ‘장례방법’ 중 ‘자연장’ 해당 부분 참조 (https://www.kfcpi. 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300040000. 최 종 검색일 2004. 2. 7.). 19) 자연장지 설치제한지역으로는 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 역 등이 있다(「장사법」 제17조, 「장사법 시행령」 제22조 참조). 20) 「장사법」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양측에 각각 신고해야 하고(「장사법」 제8조 제3항 제1호),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 하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만 신고하며(같은 항 제2호),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에는 개장지에 신고하고(같은 항 제3호),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 장사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면 된다(「장사법」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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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서면 통보 등 절차(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공고(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장사법」 제20조, 「장사법 시행규칙」 제14
조), 토지소유자나 묘지 설치자가 자신의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
는 경우의 서면 통보 등 절차(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공고(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장사법」 제27조, 「장사법 시행규칙」 제18
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한 묘지의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의 절차(「장사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장사법」 제5조 제1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 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 간 장사시설
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국가는 주민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로 여겨질 수 있는 장사시설에 관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전국적 단위에서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하여 종합계획을
통해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
의 일환으로서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관한 세부계획을 세워 관련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 장사·장례 제도의 운영 현황
해당 연내의 전체 사망자 수 대비 화장자 수의 비율로 계산되는 ‘화장률’(추계치)은
2013년에 76.9%, 2018년에 86.8%, 2021년에 90.8%, 2022년에 91.6%로 최근 10년 사이에
가파르게 상승하였다.22) 이는 우리나라의 최근 장례문화와 장사 방식이 매장에서 화장
으로 급격히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망자의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23) 장사시설의 공급 확대가 요구되는
22)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 코너의 ‘보도자료’ 중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수립에 관한 2023. 1. 5.자 보도자료 2면 참조(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 &bid=0027&act=view&list_no=374467. 최종 검색일 2024. 2. 7.). 23) 사망자 수 추계에 따를 때 1985년 24만 명이던 사망자 수가 2020년 현재 약 31만 명이고, 2070년이 되면 7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 코너의 ‘보도자료’ 중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수립에 관한 2023. 1. 5.자 보도자료 2면 참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4467. 최종 검색일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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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특히 장사 제도는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 문화를 표방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자연장24)이나 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 방식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함께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례 제도 역시 과거에 유족의 체면 유지나
사회적·경제적 과시 수단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거나 허례·허식이 많다는 비판
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고인의 추모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어 고인에 대한 부고는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지만 조문은 정중하
게 사양하고 빈소 없이 가족 단위로만 장례를 치르는 ‘작은 장례식’을 선호한다거나,
새로운 장례문화로서 고인이 죽기 전 가족이나 지인들을 미리 만나 인사하면서 그간의
추억을 나누고 유언을 남기는 ‘생전 장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이 자주 눈에
띈다. 이러한 현상은 핵가족화·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됨에 따라 조문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25)을 반영한 결과로도 이해될 수
있다.
. 고령자 웰다잉의 관점에서 본 장사·장례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사전장사·장례의향서 제도의 도입
가. 웰다잉과 자기결정권의 의의
웰다잉에서 추구하는 ‘좋은 죽음’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죽음’, ‘본인이 생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죽음’으로 인식되고 있다.26) 이는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결국 자신의 죽음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여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이 웰다잉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24) 2022. 10.에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20명을 대상으로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주식회사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희망하는 장사 방법으로는 89.1%가 화장을 선호하고, 화장 후 희망 안치 방법으로 가장 많은 41.6%가 자연장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자연장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를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 코너의 ‘보도자료’ 중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 획(‘23~’27)」 수립에 관한 2023. 1. 5.자 보도자료 15면 참조(https://www.mohw.go.kr/board.es?mid= 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4467. 최종 검색일 2024. 2. 7.). 25) 현재 우리나라 평균 조문객 수가 200여 명으로 파악되는 반면, 우리나라보다 빠른 핵가족·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에는 평균 조문객 수가 40여 명 수준으로 줄어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작은 장례식의 방식으로 장례문화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로는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31면 참조. 26)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3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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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자기 죽음의 과정과 모습, 죽음을 둘러싼 인생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근거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보장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기운명결정권’
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7)
특히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28)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
서 생명권의 주체라도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지만,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생명은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더라도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서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죽음이란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한 영역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이란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삶의 또 다른 형태라 할 것인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침해 행위에서 벗어나 자신
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생전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률조항은 기본권 주체인 살아있는 청구인
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29)30)
27)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판례집 31-1, 404, 416 참조. 28) 헌재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결정, 판례집 21-2하, 647, 658-660 참조. 29) 헌재 2015. 11. 26. 선고 2012헌마940 전원재판부 결정, 판례집 27-2하, 335, 340-342 참조. 해당 결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의 주체에 관한 범위를 ‘살아 있는 사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태어나기 전 혹은 사망한 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종래 결정례 에 비추어 ‘자기결정권의 사후에 대한 추급효 인정 여부’를 논하고 있는 글로는 임규철,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자기결정권에서 바라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비교법 연구제20권 제3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20. 12., 159-1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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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
요즈음 장례는 통상 3일장의 방식으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므로, 고인의
사망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바로 장사 방법이다. 아직까지도 고인이
생전에 장사 방법과 장례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유지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는 현실상, 임종이 있게 되면 고인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이 논의하여 이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고인 스스로 죽음에 관련된 장사·장례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롯이 그 결정권이 유족에게 넘어가 유족 중심의 장사·장례 과정이
결정되는 상황을 직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죽음에
관한 고인의 자기결정권이 미리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므로, 아직 임종에
이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고인이 될 본인의 의사결정 내용이 장사·장
례에 관한 결정에서도 가장 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고인의 유족이 될
가족은 고인의 사망 후 장사·장례를 실행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고인 본인의 의사결정
내용을 뛰어넘을 수 없는 후순위의 성질을 가지고,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전 의사결정
이 없었던 부분에 인정되는 보충적인 결정 권한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31)
장사 방법과 관련하여, 고인이 될 사람은 ‘시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16. 2. 3.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었다. 31) 이는 결국 장사·장례를 그 대상자인 고인(故人) 중심으로 볼 것인지, 그 실행자인 유족(遺族) 중심으로 볼 것인지의 관점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혼인의 경우도 혼인 당사자를 중심에 둘 것인지, 양쪽 가문에 중심을 둘 것인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나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사·장례에 관해서도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면, 고인이 생전에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 민법학계에서는 사후의 귀속권자(= 관습상 상주가 될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할 것이지만, 그 처분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유지(遺志)대로 처분하여도 무방하다고 봄이 통상적인 견해이므 로[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 제Ⅱ권 ― 총칙 (2), 박영사, 2007, 32면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시신에 관한 처분 방법의 하나로서 장사 방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족은 그 유지를 존중하여 그 뜻에 따라 장사를 지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 다고 볼 수는 없다.”)과 함께,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장례방법·매장장소 등에 관하여 한 의사표시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박시환, 전수안 대법관의 반대의견(“제사주재자가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변경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및 안대희, 양창수 대법관의 반대의견(“망인이 자신의 장례 기타 유체를 그 본래적 성질에 좇아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 생전에 종국적인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경우에는, 그 의사는 법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하며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함이 타당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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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식에 따라 시체를 처리하고, 어느 장소에 시체·유골 또는 골분을 안치할
것인지를 생전에 미리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안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또한 장례 방식과 관련해서도 장례 자체가 고인과 생전에 관련을 맺어 온 친족,
지인 등의 추모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므로,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것인지에 관해서는 고인이 될 사람 스스로가 생전에 미리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장사·장례에 관한 고인의 자기결
정권은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장사
방법이나 장례 방식 등과 관련하여 「장사법」 등 현행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다. 사전장사·장례의향서 제도의 도입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반영한 제도가 바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9호)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등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하는데, 국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에서 상담사의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한 문서는 국가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관리된다(「연명의료결정법 시
행규칙」 제8조 제4항).
마찬가지로 착안하여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 방법으로 소위 ‘사전장사·장
례의향서’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전장사·장례의향서’ 제도는 자신의 장사 방법과
장례 방식 등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여 남기고 작성된 문서는 국가가 운영하
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물론 ‘유언’이나 ‘유언장’ 작성
등을 통해 본인의 사후 장사·장례에 관한 사항을 남길 수도 있고 일정한 범위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32) 유언의 주된 대상은 상속재산의 분배·승계가 될 것이고,
개인의 사법(私法)상 차원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뿐 국가 차원의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장사·장례의향서 제도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때마침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 수립을 통해 그
32) 유언은 법률이 규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유훈 같은 것은 민법상의 유언이 아니다[김주수/김상용, 주석 민법 ― 상속(2)(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232면 참조]. 다만, 고인의 사체를 물건으로 보아 소유권의 객체로 파악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가능하고[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 제Ⅱ권 ― 총칙 (2), 박영사, 2007, 31면 참조], 유언의 내용이 되는 조건부 유증의 ‘조건’으로서 장사 방법이나 장례 방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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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 하나로서, 생전에 장례 방식, 장례서비스, 장례용품에 대한 결정을 사전에 준비하
는 사전장례계획을 운영하도록 하는 가칭 ‘사전장례의향서’ 제도를 2024년부터 도입하기
로 결정하였다.33) 종래 민간 차원에서 사전장례의향서 보급 활동 등이 있어 왔지만,34)
국가가 나서서 사전장례의향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고령자 웰다잉의 차원에서 본인의
죽음에 관한 사전 준비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인의 사후에
장사·장례의 형식과 절차 등에 관하여 유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미리 방지해
주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모습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도입될 사전장사·장례의향서의 세부 규율 사항은 고령자 웰다잉과 자기
결정권의 중심 가치의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마련된 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의
주된 체계와 골자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사전장사·장례의향서’를 유효하게 작성했더라
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면밀하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종 후 장사·장례 단계에
이르렀을 때 고인의 장사·장례에 관한 의사표시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장례식
장 등 관련 시설에서 바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생명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이 충돌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나
‘장기·인체조직 기증’ 제도의 경우에는 제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체계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면, 고인의 사후에 실행되는 ‘사전장사·장례의향서’ 제도의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보다는 고인의 생전 결정 내용과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앞세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성하더라도 생명 윤리적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사전장사·장례의향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더라도 국민이 그 제도의 존재와
이용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활용되지 않는 문제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고령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서 ‘사전장사·장례의향서’ 작성에 관한
교육·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 변화하는 장사·장례 수요와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의 구축
가. 장사·장례 문화의 변화 가능성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인구구조가 바뀌고, 사회 구성원들의 죽음과
33)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 코너의 ‘보도자료’ 중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수립에 관한 2023. 1. 5.자 보도자료 8, 16면 참조(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 000&bid=0027&act=view&list_no=374467. 최종 검색일 2024. 2. 7.). 34) 존엄한 최후 원하시나요? ‘사전의료의향서’를 준비하세요(2015. 8. 4.자 한겨레신문) https://www.hani. co.kr/arti/society/rights/703166.html(최종 검색일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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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제도,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장사·장례 문화도 함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 변화의 내용은 장사 방법에 있어서는 ① 시신 ‘처리’의
방법, ② 사체·유골·골분 등의 ‘안치’ 방법의 측면, 장례 방식에 있어서는 ③ 장례의
간소화와 ④ 장례의 중심 가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시신 처리의 방법과 관련해서, 최근 미국에서 ‘퇴비장(堆肥葬, Human
Composting Burial)’의 법제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35) 퇴비장은 고인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장사 방법을 말한다. 별도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톱밥, 들꽃, 짚과 같은
유기물을 섞어 시신의 자연 분해 과정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시신 처리를 위한 화장으
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나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더 저렴하다
는 점에서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장사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36) 인간은 죽은
뒤 흙으로 돌아간다는 자연주의적 사고를 담고 있는 퇴비장은 2019년 미국 워싱턴주가
처음 도입한 이래로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버몬트주가 뒤를 이음에 따라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화 정서적·종교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37) 그 밖에 액체질소로 시신을 급속 냉동시킨 다음 작은 입자로 분해하여
매장하는 ‘빙장(氷葬, promession)’38) 등도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다음으로 안치 방법의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인공조형물이 전혀 없는 자연의 한 부분
으로서 시행되는 수목장림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는 무기명 공설
수목장림을 운영하면서 어떤 인공물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숲에서 공동추모목을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기간 30년간 사용하도록 한다.39) 독일의 비스바덴에서 운영되는 수목
장림(Bestattungswald)은 도심 속에서 인공조형이 없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수목장
을 진행하면서 안장 후 나무에는 명패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다른 장식이나 꾸밈은
허용되지 않는다.40) 또한 외국에서는 묘지 수요의 확장을 줄이면서도 묘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합장식 묘지도 성행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미네스룬드(Minneslund)
라는 무기명 공동봉안 묘역이 설치되어 고인 또는 유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나 사후
35) ‘퇴비장’ 법제화 논란 / 인간 존엄성 해치는 사후 ‘퇴비화’ 용납 안 돼(2022. 10. 16.자 가톨릭신문)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74080(최종 검색일 2024. 2. 7.) 36) ‘퇴비장’ 법제화 논란 / 인간 존엄성 해치는 사후 ‘퇴비화’ 용납 안 돼(2022. 10. 16.자 가톨릭신문)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74080(최종 검색일 2024. 2. 7.) 37) ‘퇴비장’ 법제화 논란 / 인간 존엄성 해치는 사후 ‘퇴비화’ 용납 안 돼(2022. 10. 16.자 가톨릭신문)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74080(최종 검색일 2024. 2. 7.) 38)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빙장’ 해당 부분 참조(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46666 &cid=40942&categoryId=32169. 최종 검색일 2024. 2. 7.). 39)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17면 참조. 40)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17-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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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부담이 없는 공동안장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미네스룬드 장법은 화장한 유골
을 생분해성 항아리에 담아 안장하거나 뿌리며 어떤 표지나 이름을 남길 수 없다고
한다.41)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 합장식 묘지를 운영하여 합동 추모제 등을
통해 제사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42) 나아가 사체·골분 등 안치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
는 ‘우주장(宇宙葬)’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고인의 화장한 유골과 DNA 등을 지구
상공, 달 표면 또는 그 너머 우주공간에 보내는 것으로 자연적 장사 방식의 일종이다.43)
1997년에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우주장은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장 서비스
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44)
장례의 간소화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작은 장례식’(고인에 대한 부고는 주변 지인들
에게 알리지만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고 빈소 없이 가족 단위로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
관심을 받고 있다. 장례식 없이 자택이나 병원에서 곧바로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하는
장례 방식인 ‘직장(直葬)’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 사망자 증가의 추세에
맞추어 늘어나고 있다.45)
장례의 중심 가치 변화는, 과거 유족의 체면과 사회적 위신 등을 생각한 최소한의
구색을 갖춘 장례식보다는 고인의 추모에 더 집중하는 새로운 장례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생전 장례식’(고인이 죽기 전 가족이나 지인들을 미리
만나 인사하면서 그간의 추억을 나누고 유언을 남기는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에
서는 고인과의 작별 시간을 중시하여 일반적인 장례 절차(시신 안치 → 밤샘 문상 →
장례식 → 화장) 중 밤샘 문상과 장례식을 생략하고 원하는 기간 동안 객실형 ‘시신
안치’ 공간을 제공한 후 화장을 하는 ‘안치장’이 등장했다.46) 유족과 친지들에게는 고인을
애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원하는 계약기간 동안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객실형 공간을 제공하고, 유족과 친지들이 고인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추억을 나누
며 종래 3일의 촉박한 장례 기간의 부담 없이 고인의 추모·애도 시간을 충분히 가질
41)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17면 참조. 42)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18면 참조. 43) 죽은 후 하늘의 별이 되는 ‘우주장’을 아시나요(2024. 1. 30.자 헬스조선) https://health.chosun.com/ site/data/html_dir/2024/01/30/2024013002075.html(최종 검색일 2024. 2. 7.) 44) 죽은 후 하늘의 별이 되는 ‘우주장’을 아시나요(2024. 1. 30.자 헬스조선) https://health.chosun.com/ site/data/html_dir/2024/01/30/2024013002075.html(최종 검색일 2024. 2. 7.) 45) [공존칼럼] 1인 가구 시대, 이대로 괜찮을까(2020. 6. 29. 시사주간 블로그) https://post.naver.com/ viewer/postView.naver?volumeNo=28658109&memberNo=16745602&vType=VERTICAL (최종 검 색일 2024. 2. 7.) 46) 스몰 장례식 대세 속…‘코시국’ 일본 장례문화 변화의 바람(2021. 9. 7.자 일요신문 블로그) https://post. 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320427&memberNo=28643647&vType=VERTICAL (최종 검색일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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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 안치장의 장점이라고 한다.47)
나. 장사·장례의 수요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의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장사·장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장사·장례
의 수요 증대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추어 장사·장례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 수립을 통해 그 내용 중 하나로서 공간점유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散粉葬)’을 제도화·활성화하기로 하고,48) 이에 따라 「장사
법」(2024. 1. 23. 개정 법률 제20110호, 2025. 1. 24. 시행) 개정이 이루어졌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으로, 국민 대부분이
선호하는 화장 후 장사 방식이다.49) 이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산분장을 법제도화 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변화하는 장사 문화와 패러다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바람직
한 정책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사 방법
이나 장례 방식 등과 관련하여 「장사법」 등 현행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장사 방법이나
장례 방식 등에 관한 보다 다양한 내용의 장례문화와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므
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시신 처리의 방법으로 약품처리를 전제로 하는 ‘매장’과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처리하는 ‘화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기술 발전에 따른 그 밖의 시신 처리 방법의
허용성에 관한 여지를 두는 입법 방식, 즉 「장사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인간의 존엄성
을 해치지 않고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그 밖의 장사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허용 조건 등에 관해서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여 시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의 개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
47) 스몰 장례식 대세 속…‘코시국’ 일본 장례문화 변화의 바람(2021. 9. 7.자 일요신문 블로그) https://post. 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320427&memberNo=28643647&vType=VERTICAL (최종검색일 2024. 2. 7.) 48)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 코너의 ‘보도자료’ 중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수립에 관한 2023. 1. 5.자 보도자료 1, 6면 참조(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 &bid=0027&act=view&list_no=374467. 최종 검색일 2024. 2. 7.). 49) 통계청이 2021. 11.에 시행한 ‘2021 사회 조사’에서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서 봉안(34.6%), 자연장 (33.0%),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리는 산분장(22.3%), 매장(9.4%)의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 코너의 ‘보도자료’ 중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수립에 관한 2023. 1. 5.자 보도자료 6면 참조(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 view&list_no=374467. 최종 검색일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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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성립된다면, 앞서 소개한 ‘퇴비장’이나 ‘빙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시신 처리 방법도 위의 ‘그 밖의 장사 방식’에 포함되는 입법이 가능할
것이다.51) 이와 같은 입법 방향은 장사·장례 제도의 중심축과 가치를 국가의 규제에서
고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으로서 웰다잉을 통한 고령자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실현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장사·장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위의 ‘장사·장례에 관한 현행 법·제도의 체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장사·장례에
관한 제도와 기본 체계 및 관리는 「장사법」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가
담당하는 국가 사무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장사·장례 제도의 운영과 실행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근거한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사무로서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실제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장사 방법의 실행과 장례 방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상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는 보건·건강 부서에서, 장사·
장례문화 정책은 복지정책·고령자 부서에서 각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2) 장사·
장례 제도에 관한 내용은 고령자 웰다잉 정책의 주요한 구성 부분이자 교육·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제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웰다잉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부서와 민간기관까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의 조직·제도의 마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 의지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장사·장례 제도에
관한 웰다잉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장사·장례문화의 선도자
역할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53)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50)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장사법」 제2조 제4호의2로 “‘그 밖의 장사 방식’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는 시신이나 유골의 처리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조치를 말한다.”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51) 새로운 유형의 시신 처리 방법이 「형법」 제161조의 ‘사체 등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술의 발전과 인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신 처리 방법의 시도 자체를 형사처벌로 규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체 등 손괴죄에서의 손괴는 ‘사자(死者)에 대한 숭경의 감정을 해하는 물리적 손상·파괴’를 의미하므로 [편집대표 김대휘, 김신, 주석 형법(각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63면 참조], 장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시신의 처리를 두고 쉽사리 손괴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구성요 건에 해당될 여지가 있더라도 장사·장례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52)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14면 등 참조. 53) 「사회보장 기본법」 제29조에서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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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결어
지금까지 고령자 웰다잉의 주요 쟁점 분야 중 장사·장례 제도에 관해 살펴보았다.
장사·장례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종교, 가치관과 관습, 문화 등에 영향을 받는다. 저출
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법·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장사·장
례 제도의 주인공은 고인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고령자 스스로가 건강한 때에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자기결정권 행사를 온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청된
다. 본 논문은 고령자 웰다잉의 관점에서 장사·장례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간
연구되지 않았던 고령자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법학적 차원에서 접근한
논문으로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때 철학적이게 되고, 스스로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성숙해지며, 현재 주어진 삶을 유의미하게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고령자에게 있어서 사전 준비를 통한 죽음의 질이 확보된 상태인 웰다잉은
곧 고령 생활에서 웰빙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54) 그런
의미에서 웰다잉은 고령자에게 노후 준비의 주요한 내용이자 중심축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웰다잉이라는 개념이 비록 정착되고 통일적인 학문적 용어는 아니지만, 그
개념의 순기능적 측면에 주목하여 고령자의 웰다잉에 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증대
와 실천적인 제도 운용·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54)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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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5. 12., 141-163면
- 인터넷 기사 등
존엄한 최후 원하시나요? ‘사전의료의향서’를 준비하세요(2015. 8. 4.자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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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이은상·권건보 /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3)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703166.html(최종 검색일 2024. 2. 7.)
“사전장례의향서 써놓고 매일 보니 하루하루가 소중”(2016. 3. 5.자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9675773#home(최종검색일 2024. 2. 7.)
‘퇴비장’ 법제화 논란 / 인간 존엄성 해치는 사후 ‘퇴비화’ 용납 안 돼(2022. 10. 16.자
가톨릭신문)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74080
(최종검색일 2024. 2. 7.)
죽은 후 하늘의 별이 되는 ‘우주장’을 아시나요(2024. 1. 30.자 헬스조선)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30/2024013002075.html
(최종검색일 2024. 2. 7.)
[공존칼럼] 1인 가구 시대, 이대로 괜찮을까(2020. 6. 29.자 시사주간 블로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8658109&member
No=16745602&vType=VERTICAL (최종검색일 2024. 2. 7.)
스몰 장례식 대세 속…‘코시국’ 일본 장례문화 변화의 바람(2021. 9. 7.자 일요신문 블
로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320427&
memberNo=28643647&vType=VERTICAL (최종검색일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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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 제4호 | 305
Abstract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Well-Dying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of Funeral Services -
RHEE, Eun-sang · Kwon, Geonbo*
55)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well-dying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to seek improvement points for well-dying, which is relatively abstract and
approach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s part of the study of the elderly. As one of the
research areas of well-dying to be discussed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paper focused
on the legal system of funeral services.
As a current law regulating the funeral services, the Act on Funeral Services has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risks to public health and hygiene caused by the
conducting funeral services in each sector, and of promoting efficient utilization of
national land and public welfare. This Act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methods of
conducting funeral services and to installing, developing, managing funeral service
establishments. However, recently, the rate of people choosing cremation over burial is
much higher, and the funeral culture is changing to focus on memorialating the deceased
rather than formality and ritu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lexible legal system that
can respond to these changing funeral culture and paradigm.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concept of well-dying and setting the scope of research to discuss funeral
services system from a legal perspective were established. Next,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and operation related to funeral services were reviewed. Based on these, this
paper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funeral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well-dying for the elderly. The following three points
were proposed specifically: a) introduction of writing a prior funeral intention to
- Assistant Professor/Ph. D,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Ph. D, School of Law, Ajo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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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이은상·권건보 /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3)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that can
respond to changing funeral culture and paradigm; and c)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neral services system.
Key Words : the elderly, well-dying, funeral servic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Act
on Funera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