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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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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68호 2022년 8월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68, August 2022

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1)

박 가 림*

국문초록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이 열리면서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행정행위

는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하고 법령과 판례와 같은 텍스트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분야이기 때

문에 인공지능이 활용될 여지가 많다. 이미 행정법학에서는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대한 활발

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화의 단계를

성급히 예상하고 추상적 논의를 거듭한 측면이 있다. 지금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으로서, 자동

적 행정이 가능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공지능 내지는 자동화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분야별로 구체화된 접근방식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

점이다.

이 글은 우리 행정의 자동화 또는 전자화된 현황을 점검하고, 실현가능한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먼저, 자동적 행정행위를 포함한 전자적 행정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파악하여 행정법

기본원리부터 행정절차나 권리구제 등 행정법적 이론체계에 따른 자동적 행정행위 관련 쟁점

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전자적 또는 자동적 요소가 개입된 행정행위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관련 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논의의 방향

을 정리하고, 관련된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살피었다. 다음 장에서는 자동적 요소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로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비롯한 전자적 고지행위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적 성격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

행정 분야들을 대상으로 내부업무 자동화, 검색을 통한 정보제공, 결과예측 의사결정보조 및

신청등 자동수리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하여 행정유형별 자동화 단계와 행정법상 법적 성질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동적 행정행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면서, 자동적 행정행

위를 통해 다수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어 민주적 행정에 가까워지고 같은 조건에 대한 같은

결론을 보장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에 갈음하여 향후 자동적 행정

행위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전자동적 행정행위를 위한 개별

  •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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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 제68호 122

입법에 대한 연구가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및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각 법률분야

의 전문가와 이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학습데이터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인공지능, 자동적 행정행위, 자동행정, 업무자동화(RPA), 챗봇, 의사결정지원시스템

(DDS), 완전자동적 행정행위 입법

목 차

Ⅰ. 서론

Ⅱ. 자동적 행정행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현행 자동행정의 분석

Ⅳ. 결론에 갈음하여 – 향후 전망과 제언

Ⅰ. 서론

우리의 일상이 변화한다. 예전에도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하겠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들

은 그 변화의 크기와 속도에 민감하기 마련이다. 변화의 속도는 각자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수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공지능과 초연결이 일상이 되고있는 현실에서 행정

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의 변화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전자적

또는 디지털 방식이나 인공지능이 관여하는 행정작용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요소가 개입된 행정행위의 가능

성이나 규제에 대한 추상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내지는 자동

화요소가 개입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분야별로 구체화된 접근방식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론적인 논의보다는 각론적인 행정분야별 접

근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글은 과연 인간지능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행정행위가 가능한 것인가, 혹은

더 중요하게는 필요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덮어둔 채 당연하게 자동행정이 펼쳐지

는 세상을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실제 사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개발될 자

동적 행정행위의 실체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논의의 방향을 잡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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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적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알고리

즘을 평가하거나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사람에 의한 행정행위보다 더 복

잡하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행정행위의 자동화 또

는 전자화된 현주소를 점검하고, 실현가능한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자동적 행정행위를 포함한 전자적 행정 등 관련된 연구를 수집하여 파

악하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전자적 또는 자동적 요소가 개입된 행정행위에 대한 다양한 개

념정의를 분석하여 논의의 방향을 정리하며, 관련 법률을 추출하여 자동적 행정행위의 법

체계를 살펴본다. 다음 장에서는 자동적 요소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의 현황을 구체

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바, 실용성에 중점을 두어 대국민 행정서비스로서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비롯한 전자적 고지행위들을 분석하여 그 의의와 쟁점을

분석한다. 이어서 현재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동행정의 양상들을 파악

하여 분류하고 행정법상 자동적 행정행위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에서는 결론에 갈

음하여 개별 행정행위가 시스템화되고 지능정보에 의존하게 될 때 법이 어떤 방식으로 반

응하고 변화되어야 하는지 전망하면서 행정행위의 생성과 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준

비하고자 한다.

Ⅱ. 자동적 행정행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의 검토1)

인간의 행위 이외에 자동적 또는 전자적 작용이 개입된 행정행위에 대한 법학 연구는

인공지능이 주목받는 상황과 비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비교법적 관

1) 자동적 행정행위에 대한 선행연구를 엑셀파일 형태로 데이터집합을 만들었다. 연구분야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발행연도를 정렬의 기준점으로 하였고, 분류항목으로 저자, 제목, 학술지명, 본문목차, 키 워드를 추출하였다. 이 파일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하였는바 아래의 링 크로 이용이 가능하다. 향후 이 분야 데이터집합으로 기능할 수 있고 분야를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eQ_hYf6hDI09ZLgzdoAyqoXvtsjFV6Dh/edit?usp=sharing&oui d=113952120045204764816&rtpof=true&sd=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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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인공지능과 행정법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이 논의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는데 주로

독일과 미국의 경우를 살피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개별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기속행위인 경

우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가 가능하다고 명문화한 행정절차법 제35조a에 관한 해석을 중심

으로 법령에 의한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재량 및 판단여지 부재의 요건을 어떻게 해석

할 것인지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2) 미국의 경우, 인공지능 요소를 활용한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입법적 과제, 인공지능 처분에 대한 절차규정 적용의 문제, 사법심사의 대상 및 정도

등을 다루었다.3)

한편, 자동적 행정행위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그 적용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분석까지 다양한 논점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먼

저, 추상적 논의들로서, 인공지능에 기초한 행정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등 기본원리에 부

합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 개별 지침의 마련, 절차적

적법성의 보장을 위한 법령의 수권이나 피해구제의 근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

목한 연구들이 있다.4) 이러한 연구는 공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공법적 기준을

논의하는 시론적인 고찰의 성격을 가진 것들로서 후속 논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구체적인 관점으로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변화를 행정법 체계의 전반을 대상으로 검

토하거나, 행정작용・행정입법・행정절차・행정조직으로 나누어 파악하거나, 개별 분야 중 행

정작용의 측면이나 행정절차와 행정소송에 집중하여 쟁점을 분석하는 등 행정법의 이론적

분류 항목에 따른 인공지능의 영향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이 있다.5)6) 이러한 연구를 종

2)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조」, 제66권 제3호, 2017, 158-163 면;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후 독일 행정절차법제 논의의 전개 양상”, 「공법학연구」, 제 19권 제4호, 2018; 김기호, “IT행정에서 자동화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 87집, 2019, 629-632면; 박훈민, “전자정부와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법도그마틱상 검토필요성 –독일과 네덜란드에서의 법제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시론-”, 「행정법연구」, 제52호, 2018, 65-67면; 최승필, “공행정에서 AI의 활용과 행정법적 쟁점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9집 제2 호, 2020, 214-216면. 3) 김재선,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45권 제3호, 2021; 박동열, “미국 행정법에서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4; 방정미, “행정입법에서 전자적 시민참여절차 에 관한 연구 –미국의 전자행정입법(e-Rulemaking)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8집 제4호, 2020. 4) 김중권, “인공지능(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공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2021, 263-292; 김도승, 앞의 논문, 124-131면;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 과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48집 제3호, 2020, 302-307면. 5) 김대인, “인공지능과 행정법총론체계의 변화”,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 2020; 임성훈, “인공 지능 행정이 행정절차・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제62호, 2020; 홍민정・강현호,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완전자동 행정행위”, 「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 2019. 6) 재량행위에 대하여 자동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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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행정법이론체계에 따라 지금까지 논의된 자동적 행정행위 관련

쟁점을 정리하였다.

<표 1> 자동적 행정행위 관련 행정법상 논의의 정리

행정법상 쟁점 논의된 쟁점

행정법 기본원리y법치주의 y투명성원리 y 민주적 정당성

행정입법 y입법정보공유, 의사결정 자동화 등 행정입법에 적용 필요

행정행위

y재량행위에 대한 완전자동화행정 도입의 문제 y강화된 처분기준 설정으로 인공지 능 불투명성 보완

y인・허가, 신고 등 여러 행정행위의 적용가능성 검토

행정절차 y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유제시 필요

y절차완화 반대 y청문권 보장 등 절차원칙 준수 필요

권리구제

y사법심사에 따른 재처분으로 인공 지능 알고리즘의 수정 가능성 y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처 분기준에 대한 사법심사 허용

y국가배상청구를 통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y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성부

행정조사 y현행법상 인공지능을 행정조사대상 선별에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인 간의 결정이 필요

y인적 후속처리 필요한 경우 존중

조달행정 y자동화 행정에 적합하므로 관련법 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적극적 활용 필요

그 밖에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의 제정과 개정 시기(2001년 제정, 2007년 개정)와 닿은 논

문들은 전자정부법에 대한 분석이나 법적 개선과제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7)

유동훈, “자동적 재량행위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제」, 통권 제697호, 2022. 7) 박균성, “전자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4권 제2호, 2001; 정충식, “전자정부법의 제정 과정 및 문제점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제11권 제2호, 2001; 강경근, “전자정부의 헌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35집 제1호, 2006; 김재광, “전자정부의 행 정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35집 제1호, 2006; 최승원, “전자정부의 법적 기본틀”, 「행정법연구」, 제18호, 2007; 김광석, “전자정부실현의 법적 과제”, 「미국헌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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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적 행정행위 관련 개념의 분류

행정행위에 지능형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방식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다양한

개념 정의가 존재한다. 논의의 대상을 선명히 하기 위하여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서 살펴보

기로 한다.

우선, 인간의 개입이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된 자동적인 처리에 중점을 둔 행정행위에 대

한 개념으로서, ⅰ) ‘자동적 처분’이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

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처분8), ⅱ)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동일 또는 동종의 행정작용

이 자동화된 기계장치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9), ⅲ) ‘행정의 자동결정’은 미리 입력된 프로

그램에 따라 행정결정이 자동으로 행해지는 것10), ⅳ) ‘자동적 행정행위’는 데이터처리부터

최종 결정까지 전체 결정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행정자동절차에 의해 내려진 결정11), ⅴ)

‘자동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란 외부적으로 조종됨이 없이 자동적으로 기능하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정행위12), ⅵ)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이란 단순한 컴퓨터 활

용 연산이나 기계적 장치가 아닌 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행정13)이라고 정

의되고 있고,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14)이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로 읽힌다. ‘자동’이라는

요소가 들어간 행정행위 중에서 완전자동 행정행위는 알고리즘에 의한 행정행위가 가능하

다는 점에서 자동적 행정행위와 공통점이 있지만 인간의 개입 없는 강한 인공지능 스스로

가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여 인간 의사의 개입에 대한 완전한 배

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동적 행정행위와 구분되고 있다.15)

그리고 전자행정, 전자정부 등 전자를 주된 개념으로 한 ‘전자적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종래의 문서나 구술에 의한 방식이 아닌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정행위16)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는 ‘IT 행정’에 대하여는 행정청

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컴퓨터등 정보통신장치를 이용한 전자적

8) 「행정기본법」 제20조. 9) 김동희・최계영, 뺷행정법Ⅰ뺸, 박영사, 2021, 266면.

10) 박균성, 뺷행정법강의뺸, 제17판, 박영사, 2020, 349면.

11) 김중권, 뺷김중권의 행정법뺸, 제4판, 법문사, 2021, 246면.

12) 홍정선, 뺷행정법원론(상)뺸, 제30판, 박영사, 2022, 535면.

13) 김도승,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1호, 2019, 117면.

14) 김재선,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45권 제3호, 2021, 83면.

15) 홍민정・강현호,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완전자동 행정행위”, 「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 2019, 148-149면.

16)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조」, 제66권 제3호, 2017,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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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형식으로 행사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17)라는 정의가 있고, ‘가상적 행정행위’

에 대해서는 행정행위를 발함에 있어서 비인간적 요소가 중요하게 도드라지게 기능하는,

즉 전자적으로 조종되는 행정행위로서 단순한 처리과정의 자동성만이 아닌 디지털 기반을

강조하는 개념18)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 각 행정행위는 처리방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다는 방식의 전자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전자적 행정행위와 자동적 행정행위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자동적 행정행위

가 전자식으로 전달되는 경우처럼 실제 교차점이 존재한다.19) 또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제3문이 개별 법령을 통해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발령하는 경우 그 설비를

통해 고려되지 않는 중요한 사실적 정황을 파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어떤 것이 중요한

상황인지 개별 검토를 해야 하므로 결국 완전자동화 행정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형해화될

수도 있다.20) 따라서 자동적 또는 전자적 요소가 개입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전제한 전통적 행정행위와 대비되는 새로운 유

형으로서 기존 법체계와 법해석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

다. 자동적 또는 인공지능적 요소가 개입된 개별 행정행위 단위로 그 가능성과 적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비슷한 행정행위를 유형화하고 일반론을 형성하는 귀납적 개념접근

이 유용한 측면이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자동적 요소가 개입된 행정행위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하

여 발전된 개념이므로 그 발전의 양상에 따른 단계적 접근도 고려되어야 한다. 자동적 행

정행위의 발전 단계에 관하여는 두 단계에서 많게는 네 단계까지 유형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21) 행정행위나 처분에 그치지 않고 단순반복적 행정업무까지 포함하는 행정청의 모

든 행위에 대하여 자동화 요소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는 모델이 있다.22) 살펴보면, 1단계

는 부분자동화(사무자동화) 단계로서 단순 반복적인 과업을 기계가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

17) 김기호, “IT행정에서 자동화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87집, 2019, 612면.

18)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48집 제3호, 2020, 301면.

19) 김중권, 앞의 논문, 2017, 156면.

20)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 「성균관 법학」, 제29권 제3호, 2017, 173면.

21) William D. Eggers et al., AI-augmented government –Using cognitive technologies to redesign public sector work-, Deloitte University Press, 2017.

22) 이하 자동적 행정행위의 발전모형에 대하여는 아래의 문헌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윤상오・정필운・이해원・박소영,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행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 리학보」, 제34권 제3호, 2020, 117-1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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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 제68호 128

지는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 2단계는 단순한 업무의 전체를 자동화하여 인간에

의해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이 정해지면 기계가 임무를 완료하는 형태, 3단계는 증강 또는

부분자율화 단계로서 인간의 개입 아래 기계가 인간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으로서 자

료수집, 분석, 대안의 제시나 1차 판단을 기계가 하면 최종적으로 인간이 결정하는 경우, 4

단계는 완전자율화 단계로서 기계가 인간의 정신적 인지적 능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형태로

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적어도 2~30년 내에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3)24) 지금

까지 행정법학에서는 4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자동화된 행정행위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여 왔

지만 2단계나 3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자동화된 행정행위에서의 법적 고려 역시 간과되어서

는 안 된다.25) 요컨대, 자동적 행정의 발전 단계는 내부적 업무의 자동화 단계, 과업의 일

부 또는 업무의 부분자동화 단계 및 기계가 자율적으로 업무 전체를 처리하는 완전자동화

단계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분 하에서 행정이

기계적으로 보완 또는 대체되는 다양한 경우의 수 및 기술적 요소에 따른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바, 현재 우리의 행정 현실과 법제도상 어떤 단계의 행정 자동화가 규정되어 있으

며 앞으로 어떤 단계까지 갈 수 있고, 또 어디까지 가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환

기하고자 한다.26)

23) 윤상오・정필운・이해원・박소영, 앞의 논문, 2020, 118면의 표에서 자동화행정의 단계를 정리하고 있다.

24)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법질서가 필요하지만 인공지능형 시스템은 인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수준의 생각하지 않는 지적 도우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성이 부 정될 수 있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4단계 완전자동화 행정행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으로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 김중권, 앞의 논문, 2021, 286면.

25) 비슷한 취지의 지적으로, 최승필, 앞의 논문, 2020, 212면.

26) 아래에서는 전자적 또는 자동적 행정이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행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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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129

  1. 자동적 행정 관련 법제도 및 현황

(1) 관련 법제도

「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

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완

전자동적 처분에 관한 입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27) 위 조문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란 행정처분의 모든 단계가 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경우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기계학습으로 행정처분의 발급단계가 프로그래밍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재

량행위를 배제하고 기속행위의 경우만 개별입법으로 자동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28) 위

조문의 반대해석상 부분자동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개별법의 근거 없이 도입 가능하다.

향후 행정청이 완전자동적 기속행위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기획하는 경우 개별법의 입법안

도 함께 만들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자적 행정방식에 대한 절차적 측면을 규정하는 법률들이 있다. 「행정절차법」에

서는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규정 및 처분과정에서 전자문서 형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민원 방식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전자적 행정행위

에 대한 기본법은 「전자정부법」으로서 전자적인 민원처리와 전자정부서비스를 규정하고 행

정기관 내부의 전자적 업무처리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방식에 대한 관련

법률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민간거래에 중점을 둔 법률이지만 방식의 공통성으로 인하여 전자행정업무의 발현

형식에서 함께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적 행정과 간접적으로 관계된 법률의 범위는 다양하다. 우선, 자동화 방식에

의한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클라우드컴퓨

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있다.29) 전자적 방식에 의한 업무처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정

처분 개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적 업무 등 행정청의 다양한 업무를 모두 포괄하는 의 미에서의 ‘행정’을 의미하고, 본문 12면에서 그 범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7) 홍정선, 뺷행정기본법 해설뺸, 2021, 156면.

28) 법제처, 뺷행정기본법 해설서뺸, 2021, 209-210면.

29) 그밖에 전자적 행정과 간접적 관련이 있는 법률분류 중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산업발전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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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 제68호 130

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빼

놓을 수 없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30) 또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개발로 점점 더 중요

해지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2020년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

바, 기존의 전자적 행정 관련 법제의 일반적 체계를 답습하고 있을 뿐 데이터기반 행정의

적용가능성, 허용성 내지 정당화 기준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

다.31) 한편, 기존의 법률에서 전자적 방식에 관한 규정만을 추가하고 있는 형태의 법령으

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2) 우리나라 행정의 현황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행정의 전산화를 추구하였고 전자정부32)의 온라인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평가지표들이 관리되고 있어 행정의 자동화 또는 전자화에 대한 현황 파

악이 비교적 용이하다. 대표적인 평가기준은33) UN 전자정부 지수로서 UN 회원국 약 109

개국에 대한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산정하고 있다. 평가의 세

부기준 중 하나인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국가 대표 포털사이트나 정부 공식홈페이지를 대상

으로 온라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인터넷 이용자수,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수준, 성인 문해력이나 취학률 등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의 일반적 지적능력 측정을 통한 인적자본 지수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나머지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참여지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이 공공정책 형성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및 온라인참여지수 1위로서 2010년

30) 행정청이 추진하는 다양한 시스템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31) 김도승,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1호, 2019, 114면.

32) 전자정부는 전자행정 이외에도 전자입법이나 전자사법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현재 통용되는 전자정 부란 행정 분야의 전자서비스를 주로 의미한다. 우리의 전자정부의 추진 내역 등과 관련해서는 아 래의 자료집을 참고하였다. 행정안전부, 뺷전자정부 50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뺸, 2017.

33) 국가나 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지수모델이 개발되어 왔다. 전자정부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관하여는 주로 성숙도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용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향해 직선적이고 진화적으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다. 전자정부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전자정부 활용지수로는 본문 에서 제시된 UN 지수, Accenture의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 평가지수, 브라운 대학의 전자정부 평가 지수 등이 있고,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관한 척도로서 OECD 디지털지수, 가트너의 디지털 정부 성 숙도 모델 등이 있다. 김준형・차세명・이재호・강정석, 뺷공공부문 디지털 수준진단 모델 개발 및 활용방안뺸, 한국행정연구 원, 29-33, 2021, 36-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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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131

전체 1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최상위권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34) 같은 해 처음 실시

한 OECD 디지털정부평가에서도 종합지수 1위를 차지하는 등35) 정부가 ICT 기술을 활용

하여 대민행정을 하려는 노력은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전자정부 관련 지표 자체가 전자적 행정의 발전정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

니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평가지표 위주로 관리되어 온 전자정부 서비스가 자동

화 또는 전자적 행정의 발현 양상을 모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정

부가 UN, OECD 등 국제기구의 높은 평가를 받아 왔지만 이러한 평가는 전자정부의 하드

웨어와 프론트엔드에서의 온라인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밑

단의 정부 내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이나 데이터와 시스템간 수준 또는 행정과 정치체계,

법과 규제 프레임워크, 기술수준, 행정문화, 시민사회 등 각 국가의 상황적 요소가 평가나

평가결과의 해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덴마크, 핀란드 등 전자정부

평가의 상위국가들이 동시에 세계은행의 정부의 질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조사에서

도 모두 최상위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지수가 현저히 낮게 나

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36)

한편, 위와 같은 객관적 평가지표 이외에 전자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이용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결과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웹사이트, 앱 등의 디지

털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7) 전자정부서비스는 온라인 정보검색, 행

정・민원서류에 대한 열람・신청・교부, 세금의 조회와 납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용범위가 정보의 검색이나 문의에서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론

34) e-나라지표 UN 전자정부평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7.

35) 평가는 ①디지털 우선 정부(처음부터 디지털을 반영한 공공서비스 추진 여부), ②플랫폼 정부(수요 자 중심의 통합 연계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관련 지침 등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③데이터 기반 정부(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데이터 활용으로 가치창출 여부), ④열린 정부(정부 의 데이터 등의 공개를 위한 노력), ⑤국민 주도형 정부(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 추고 있는지 여부), ⑥선제적 정부(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항목으로 하여 정부정책의 중심에 디지털정부를 두고 범정부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제1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 합 1위”, 2020년 10월 16일자 보도자료.

36) 오강탁, “한국의 전자정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72호, 2022년 1 월 25일자.

37)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뺷2021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 요약보고서뺸, 2021. 위 보고서에 의하면, 만 16~74세 일반국민의 99.1%가 최근 1년 이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였고, 그 중 웹사이트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것이 80.5%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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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 제68호 132

되고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웹사이트의 하나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살

펴보면 주민등록표등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열람발급 등 신청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서류의 발급이 대부분이고, 이용자가 가장 많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연말

정산서류의 발급, 국세의 조회납부 등 단순한 민원분야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8)

정리하면, 우리의 자동화 행정은 행정정보의 열람, 필요한 행정서류의 신청과 발급 등

기존의 대면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에 대한 민원서류의 발급행위 등과 같이 신속성

과 경제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동적 행정의 도입과 적극적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하겠

다. 즉, 행정작용의 대상이 다수가 아닌 소수에 그치거나 행위에 있어서 재량이 필요한 분

야인 경우에 자동화를 위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알고리즘을 견제해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청에 속한 숙련된 행정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행위가 훨씬 경제적이고 민주적이라면 굳이 이런 분야까지 자동적 행

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동적 행정이 필요하거나 기존 행정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 분야에 한정하여 논의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자동적 행정의 양상을

행정법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화가 필요한 처분과 그 구현

형태를 촘촘하게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

Ⅲ. 현행 자동행정의 분석

이하에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자동행정의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자동행정은

행정청이 발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를 지표로 하는 자동적 행

정행위와는 구별되는바, 자동적 행정의 발현 형태를 살피면서 행정행위와의 교집합 부분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비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전자적 고지행위

들을 살피고자 하는바, 고지나 접수 등 이용자와 가장 밀접한 단계의 행정으로서 활발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38) 그 밖에 우리나라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자동화를 구현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에 의하면, 자동화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한 기준에 의할 때 2단계에 그치고 3단계로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뺷‘자동화 행정’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뺸, 2019, 77-86면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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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133

현황 분석의 활용도가 높다.39)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자동화 행정 내지 자동적 행

정행위들을 찾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다.

  1. 전자적 고지행위의 검토

(1) 전자고지 현황

코로나 19로 인한 세상의 변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비대면 업무처리이다. 정부

가 2021년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하여 코로나 19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자고지

행위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미리 알

려주는 알림서비스와 각종 질의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주축으로 한

다.40) 알림 대상 항목은 경찰청의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안내, 도로교통공단의 안전

교육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일 안내, 질병관리

청의 코로나 19 예방접종 안내, 국세청의 국세고지 발송 안내 및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안

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알림서비스는 주로 안내를 목적으로 한 것

이어서 단순 고지행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과태료 전자알

림의 경우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의무 기산일이 산정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위와 같이 법적 효력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의 일시정지나 신청취소가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비서 서비스와 유사한 모바일 전자고지제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는

고지서나 통지서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당사자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제도이

다. 현재 병무청 입영 통지서, 국세청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나 국민연금공단

의 연금 가입내역 안내 등 총 446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이나 민간 기관이 전자

고지제도를 이용하고 있다.4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한 공인전자문서중계

자를 통하여 전자고지업무를 수행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비서나 모바일 전자고지제도 이전에도 홈택스 등 개별 기

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행위가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각 시스템을 통한 전자고지가

39) 자동행정이라고 하면 기계가 행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준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가 장 많이 활용되는 자동행정의 유형은 본문과 같이 전자적 방식의 고지행위가 대표적인바, 자동행정 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40) https://www.ips.go.kr/pot/forwardMain.do.

41) https://xn--299a291c6jai3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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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 제68호 134

이루어졌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조회・납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시스템이 활발히 이용되

었는바,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홈택스’42) 및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의한 지방세정보통신망인 ‘위택스’43)를 통하여 각종 신고 등을 처리하고 있으

며,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납부나 고지내역 조회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이 운영되고 있다.44) 위 각 정보통신시스템은 국민에게 조세나

보험료납부 등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시스템으로서 별도의 신청

에 따라 전자고지나 전자송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그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

다. 그 밖에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업무의 행정정보화 및 표준화를 위한 공통의 표준

시스템에 해당하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45),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공개・고지 시스템46) 등이 대민행정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종래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제도인 ‘샾메일’

의 경우, 전국 경찰서의 우편발송업무를 전자화한 ‘경찰청 샵 메일 유통서비스’ 등이 시도

되었지만 이용이 저조하여 대중화되지 못하였다.

(2) 전자고지의 법적 근거

전자고지는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동의

를 받아 전자문서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자정부법」 제11조 제1항에 기반하고 있

다. 따라서 개별법에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등이 규정되지 않아도 일반법에 따라 전자적 행

정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를 법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전자고지 방식을 도입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홈택스 등 행정시스템들도 전

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동의의 자유로운 철회나 취소를

보장하고 있다.

42) 국세청 고시에 해당하는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전자신고・전자납부・전자민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3) 지방세의 경우 2020. 12. 29. 법 개정으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의한 기존의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 스템 등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44)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45) 정부는 2021년에 시도행정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4300억 규모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닻 올린다”, 「전자신문」, 2021년 3월 25일자. https://m.etnews.com/20210325000158?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 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46)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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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135

이렇게 전자적 행정행위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전자정부법」에서 전자고지에 대한 일반규

정을 두고 있지만 개별 행정행위에서도 각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

적이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에서 세법상 서류에

대한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신청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11조 제1

항에서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한 경우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 시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세법」 제327조 제6항은 관세청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으

로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를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예비

군법」 제6조의2 제4항에 따른 예비군 소집통지서 및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통지서의 경우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 각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류제출・신청이나 신고 등 행정청을 상대방으로 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으로 전자문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민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청에 의한 전자고지보다 폭넓게 전자적 방식이 인정되고 있다. 「

전자정부법」 제7조 제1항에서 종이문서로 신청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어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문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28조의4 제1항은 전자문서로 특허절차를 밟는 경우 미리 전자

문서 이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거나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항만시설 사용신청서의

제출을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별법상 따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3) 전자고지의 법적 효력

전자고지가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의 표시행위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적법하게 송달되어

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정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문서를 송신

한 경우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된

다.47) 동법 제2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발송시기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의 경우 행정전자서명, 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

시스템 등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송달의 효력 발생은 도달주의(제15

47) 독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된 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공인된 인증을 통해 전자문 서를 확인한 다음날에고지된 것으로 간주되고, 전자적 행정행위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발송 될 후 10일이내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 「성균관 법학」, 제29권 제3호, 2017,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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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 제68호 136

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고지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행정행위 효력 발생 여부의 판단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수신자가 지정한 정

보시스템에 대한 입력 여부를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사실에 대한 기록

과 증명 기능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민비서나 모바일 전자고지 서

비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를 하고 문서의 유통증명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상대방

이 고지나 통지를 받을 때 본인 명의의 모바일을 통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개입에 동

의하면 전자고지를 유효하게 수신하고 도달의 효력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송달하는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행정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전자문서법상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

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전자서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인증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인증업무

를 수행하며 전자문서의 수・발신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 제1

항에 따라 대검찰청, 병무청, 교육부, 대법원에 각 기관이 수행하는 전자적 행정행위에 필

요한 인증을 위임하고 있다. 즉, 공문서의 공신력을 위하여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법상의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다수의 행정행

위 상대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술한 국민비서 서비스와 같이 공인전자문서중

계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민간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함으로써 국

가가 부담할 비용이 증가하고 소수의 플랫폼 업체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요컨대, 전자적 고지행위의 경우 기존의 종이문서 송달과 달리 위・변조 가능성 및 송수

신 시점에 대한 기술적 개입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에서 행정전자서명이나 전자서명, 유통증명 등을 도입하여 정확

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한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48)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전자적 또는 자동적 행정은 종이문서를 매개로 행정행위를 하고 이를 전달하는 기존의 행

정절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단순 대체한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종이없는(Paperless)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자동화가 가속될

수록 행정활동의 모습은 행정청과 국민 사이에 주고받는 의사표시의 교환만이 있는 것으로

48) 이와 관련하여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인증에 의한 검색(수신확인)한 때 이후’로 효력발생시점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김기호, 앞의 논문, 2019, 636면).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전 자문서를 확인한 다음날 고지로 간주되는 독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착안한 것인데 유통증명기능 이나 타임스탬프와 같이 객관적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신확인 증명기능이 보장된다면 수신확인 이후로 법적 효력을 간주할 필요성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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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137

진화될 것이므로 문서 기반의 행정행위 고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문서의 발송

과 도달을 전자적 형태로 변경하거나 도달의 시점을 증명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항목별 의사표시의 교환이라는 방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방식의 의사표시

보관과 열람, 보관시효의 설정 등을 새롭게 담을 수 있는 틀을 고민하여야 한다. 즉, 행정

행위 전달체계의 자동화에 대한 입법적 고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

고, 이를 고도화한다면 자동화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발전도 함께 동력을 받을 것으로 본

다.

  1. 다양한 형태의 자동행정

(1) 자동행정의 유형

1) 업무 처리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를 이용한 행정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인 RPA가 공공행정의 영역

에도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RPA는 프로세스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되어

인간 판단의 기계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바49), 감사, 적격심사, 거래탐지와

같은 패턴 분석과 일정 부분에 대한 판단이 많은 행정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50)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가

2021년 공공부문 업무자동화의 모범사례로 소개한 국가보훈처 사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

자 교육지원 업무, 국가유공자 범죄경력조회, 액화석유가스(LPG) 국고보조금 과오납금 반

납업무, 국가보훈대상자 신상변동 처리,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결정문 작성, 독립유공자 생

활지원금, 복지인력 급여계산 등 9가지의 업무에 자동화를 도입하였다.51) 그리고 농림축산

식품부 사례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인증 농식품이라고 허위 표시 및 광

고하는 제품에 대한 온라인 단속업무에 있어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친환경 인증 여

부를 사전 검증하고 의심 사례에 대하여 직접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52) 경찰

49) 로봇자동화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것을 Cognitive RPA 또는 IPA(Intelligent Process Automent)라 고 하는데 민간은 점점 이러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50) 심선영・강영식・남명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무, 행정 자동화를 위한 RPA 활용 방안: 현황 및 제언”,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21권 제4호, 2019, 97면.

51) 국가보훈처, “9개 단순・반복 보훈행정 업무에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 2021년 11월 29일자, 대한민 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6154.

52) 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가짜 친환경 인증 농식품!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찾아낸다”, 2021년 6월 15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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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 제68호 138

청의 경우에도 외국의 비자를 받기 위하여 발급이 필요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온라인

발급 및 도로운전자의 벌점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업무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다.53)

2) 챗봇을 이용한 행정

챗봇(ChatBot) 서비스는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서 문자 또는 음성 등

으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질문에 알맞은 답을 제공하거나 명령을 수행하는 대화형 인공

지능 프로그램을 의미한다.54) 고객상담이 많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민원에 응답하여야 하

는 행정기관에서도 챗봇의 수요가 높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

에서 질의응답이나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EMMA55), 영국 보건국의 질병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는 챗봇(NHS 111)56) 등 이미 해외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수의

챗봇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가 ‘버비’라는

인공지능 법률상담 챗봇을 통하여 부동산, 상속, 교통사고, 임금・퇴직금 등 분야에 대한 대

화형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인공지능 기반 자동민원상담시스템을 구

축하여 대화를 통해 여권・차량등록 관련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앞다투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기

반 주정차 민원서비스 ‘강남봇’, 대구시의 차량등록・상수도・여권 분야의 챗봇 서비스인 ‘뚜

봇’ 등이 있다.57)

3) 의사결정 지원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DSS)의 형태

를 갖는 경우에는 RPA나 챗봇에 비하여 기계가 자율적으로 판단과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자동화의 단계가 높다. 해외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식당 위생검사 대

상을 선정하거나 신호등 센서나 카메라 데이터를 수집해서 교통상황을 계산하고 인공지능

으로 교통시스템을 최적화하거나 신호변경 시기를 결정하고 주차가능 구역을 알려주며, 허

가 신청이나 면허 발급 등과 관련된 민원 질문에 응답하고 형식 작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

53) 경찰청, “경찰청, RPA 추진을 통해 스마트치안 초석 마련”, 2020년 4월 20일자 보도자료.

54)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참조.

55) https://www.uscis.gov/tools/meet-emma-our-virtual-assistant.

56) https://111.nhs.uk.

57) 윤상오,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챗봇(ChatBo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2호, 2018,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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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139

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일부 대체하는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58)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

의 영역에서는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고 지능

검색이나 예측 시스템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59) 그런데 2021년에 개발

된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서울톡’ 서비스의 경우, 교통, 행정, 복지 등 8대 분야에 대한

행정정보 500종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불법주정차 신고, 소음 신고, 방역 요청 등 54

종에 대하여는 직접 민원 접수기능을 처리하고 있어60) 직접 행정처리를 수행한다는 측면에

서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자동적 행정의 분석

앞서 살펴본 자동행정을 유형화하면, ⅰ) 내부 업무의 자동화(주로 RPA를 이용한 행정

의 경우), ⅱ) 지능형 검색, 질의응답 등 검색을 통한 정보제공(교통법규위반 벌점조회 서

비스, 챗봇 서비스 등), ⅲ) 프로그래밍을 통한 결과예측이나 적발 등에 의한 의사결정 보

조(교통시스템 최적화, 친환경식품광고 허위 여부 조사, 식당 위생검사대상 선정 등), ⅳ)

신청, 신고 등에 대한 자동수리(여권・차량등록 관련 민원처리 서비스, 불법주정차 신고 등

에 대한 접수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61)

<표 2> 자동행정의 분류

58) 이재호・정소윤・강정석, 뺷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뺸, 한국행정연구원, 2019, 140-145면.

59) 이재호・정소윤・강정석, 앞의 책, 2019, 147면.

60)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1223.

61) 자동행정의 유형에 관하여 행정분야별 내용을 중심으로 집행/규제연구・분석・감사/재결/공공서비스 제공/내부행정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다. 김재선, 앞의 논문, 2021, 86면 표 참조.

62) 본문 8면에서 자동화의 단계를 내부자동화/ 부분자동화/ 완전자동화로 3분한 기준에 의한 분류이다.

자동행정 유형 자동행정 사례 행정자동화 단계62) 행정행위 분석

내부업무 자동화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신상변동 처리 등 업무자동화 내부자동화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원칙적으 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검색을 통한 정보제공

경찰청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의 온라인 발급, 도로운전자 벌금조회, 법무부 법률상담 챗 봇, 기타 자동민원상담시스템

부분자동화

정보제공행위로서 행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행정법상 지식의 표시로서 사실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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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 제68호 140

위 표와 같이 자동행정을 분류한 경우,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라는 일반적인 정의에 의할 때 행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는 없다고 판단된다. 행정청이 아닌 인공지능이나 자동

화된 프로그램에 따른 최종적 결정이 있고 이에 따라 직접 효과가 발생하는 형태의 완전자

동적 행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내부적 행정을 원활하게 하는 업무자동화 기능

또는 행정행위를 위한 정보의 제공 또는 민원업무의 보조 등에 자동적 기능이 도입된 부분

자동화는 이행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닌 것이다.

내부자동화의 경우 현행 행정작용과 차이점이 없지만 부분자동화 유형들에 대하여는 그

법적 성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유형 중 여권, 차량등록 등에 관한 민원접수나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 등 신고나 신청 등에 대하여 접수를 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의 경우 준법

률적 행정행위인 수리행위로 포섭된다. 신고 등을 자동으로 접수하는 서비스이므로 수리행

위 중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 볼 수 있고, 신고의 법정요건은 이미 자동화 프로그램에서

항목으로 제공될 것이므로 법정요건의 미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63) 그런데 프

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신고항목 중에서 법정요건 이외의 항목 기재를 요구하면서 선택항목

이라는 명시가 불충분하여 사실상 선택항목의 기재를 강요한다면 수리행위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과예측 또는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의사결정을 보조하

는 경우는 처분의 전단계로서 단계적 행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적 행위로서 하자의 승계 등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적발 프로그램에 적용된 조건값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위

반행위를 적발한 행정청의 행위에도 하자가 인정되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나머지 챗봇 등 정보검색 프로그램은 대외적 효력을 미치는 행정행위의 범위에 포섭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제약 없이 생성 및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63) 신고행위 중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여 행정청에 제출하면 법적 효과가 발 생하므로 완전자동화된 행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같은 취지의 해석이다. 최승필, 앞의 논문, 2020, 224면 참조.

결과예측 의사결정보조

교통시스템 최적화(해외),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 산물 허위광고단속 부분자동화 처분의 전단계로서 예비적 또는 사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해석

신청등 자동수리

여권・차량등록 관련 민원처리 서비스, 강남봇, 서울톡 등 불 법주정차 신고 등에 대한 접수 부분자동화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자체완성 적 공법행위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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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141

Ⅳ. 결론에 갈음하여 – 향후 전망과 제언

우리나라 행정의 자동화 현황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계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동적 행정행위 단계와는 거리가 있다. 작은 과업의 단위를 넘어 개별적 업무에 있어서

완전한 형태의 자동행정이 도입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할 때 선도적인 위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동적 행정 또는 자동적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보인다. 그러나 자동적 행정행위 그 자체로서 도입의 당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필요성의 측면에

서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의 부담을 줄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동적 절차에 따라 민원, 신고 등을 접수하고 바로 행정업무를

진행시켜 보다 많은 수의 민원 건수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의견

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민주적 행정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자동적 행정행

위가 넓은 범위의 행정업무에 대한 사전 판단을 맡아서 하고 최종적인 결정만 인간이 하는

고도화된 부분자동행정으로 나아갈 경우 지식의 부족이나 오류로 인한 처분의 하자를 줄이

고 같은 조건에 대하여 같은 결론을 보장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긍정적인 전망은 자동화 프로그램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될 경우

를 전제로 한다. 자동화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고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종류,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고 개별 분야의 도메인 전문가가 적극 개입되어야 한다. 기술

이슈에 매몰되어 설계 자체가 편향적이거나 행정행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챗봇

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드는 현상을 바라보면 예전에 공공기관 등에서 경쟁적으로 홈페이지

나 앱을 다수 양산하였지만 이용도가 낮아 폐기되었던 상황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행정

청은 자동적 요소가 개입된 시스템을 만드는 그 자체만을 성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버리

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자동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데이터집합

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동적 행정행위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지

만 국민에게 이용되지 못하고 업무의 부담도 줄여주지 못하여 차라리 인간이 직접 하는 것

이 오류가 적게 나타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향후 신고나 신청 등을 단순수리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에서 요건심사를 포함하는 수리를

요하는 행정행위까지 자동화가 확장되고, 위반사항을 사전에 적발하거나 조사대상을 선정

하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적용의 범위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자동행정이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자동적 행정행위 내지 자동적 행정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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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 제68호 142

발전을 위하여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완전자동적 행정행위는 개별입법의 근거를 필요로 하므로 입법론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64) 업무가 단순반복적이거나 많은 양의 데이터처리가 필요한 행위 등 기

속행위 중 자동화가 가능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입법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미리

개별 자동적 행정행위에 대한 근거법률에 관하여 입법론을 정비하여야 기존의 법체계와 조

화로운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법각론에 해당하는 행정법률들을 분석하여

분야별로 자동적 행정행위가 필요한 것들을 추출하고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안에 대한 행

정법적 공감대를 미리 형성해두어야 한다.

둘째, 자동화 행정행위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도메인 전문가가 충분히 개입되어

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건축법전문가가 투입되

어 필요한 데이터 및 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시스템 운용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도 미리 개입되어야 한다. 설계 단계부터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

라 행정법전문가의 의견 및 이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범위

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자동적 행정행위가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적극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주어져야 사람을 대신할 가치가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점검과 의견교환 또한 필요

하다. 이미 만들어진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 또는 미사용 등 수동적으로만 이용자가

개입되는 것은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행정의 방향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형식적인 개인의 동의만을 요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한편, 유럽연합은 GDPR에 이어 인공지능 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안하면서 관련 분야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것

이 능사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인공지능 또는 자동적 행정행위 관련 개별 법안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규제를 위한 규제에 그치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자

동화 입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투고일: 2022. 7. 28. 심사완료일: 2022. 8. 27. 게재확정일: 2022. 8. 30.)

64) 자동화친화적 입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논문이 최근 발표되었는데 필자가 개별입법의 내용적 측 면을 부각한 것과 비교하여 자동화 행정행위에 맞는 입법의 형식적 측면을 훌륭하게 지적하였다.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문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 연구」, 제50집 제3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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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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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 UN 전자정부평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7

국민비서 서비스 https://www.ips.go.kr/pot/forward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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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145

모바일 전자고지 https://xn--299a291c6jai3d.kr/

미국 국토안보부 https://www.uscis.gov/tools/meet-emma-our-virtual-assistant

영국 보건국 https://111.nhs.uk

서울톡 https://www.120dasan.or.kr/dsnc/main/contents.do?menuNo=2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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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 제68호 146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Automated Administrative Acitivities

Park, Ga Rim*

65)

As artificial intelligence penetrates all sectors of society, concerns and expectations are

intersecting.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used in public

administration field because it is aimed at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text data such as

laws and legal precedents are accumulated. So far the study of fully automatic

administrative activity has been continued in administrative law. However, these studies

hastily anticipate the stage of completely autonomic administration without human

intervention and have repeated abstract discussions. Now is the time to establish a

practical approach for each administrative field, starting with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automatic administration is possible and necessary as a more realistic step.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automated or digitized status of our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to explore what the legal system should be to respond

feasible changes. Therefore we firtstly intend to collect and understand related studies

such as electronic administration and automatic administrative actions, and also analyze

various conceptual definitions related of administrative actions. In addition, laws and

regulations of electronic or automatic administrative actions are examined. In the next

chapter, in order to specifically grasp the current status of automic administrative action,

the significance and problem of electronic notification activities, including the National

Secretary Service, which is currently most widely used as a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

are derived and legal characteristics are identified. And then, various types of automic

administration are classified into automation of internal tasks, information providing

through search engines, decision assistance by sequence prediction, and the automatic

acceptance of a report. For these types, the automation stage of each administration and

legal nature of administrative law are examined.

Meanwhile, it will be expected that as automatic administration receives a number of

  • Attorney ar Law, SOHEON Law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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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147

complaints through automatic systems, it could approach democratic administration and

ensure the same conclusion on the same conditions. Also, by guaranteeing the same

conclusion on the same conditions, it will be able to meet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re

are two suggestions in lieu of the conclusion. The first one is researches on individual

legislation for fully automatic administrative actions should be conducted proactively, the

second one is opinions of experts and users in each legal field should be sufficiently

reflected before building a legal AI system.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AI),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vities, Automatic

Administration, Robotic Process Automation(RPA), ChatBot, Decision

Support System(DDS), Rulemaking of Complete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