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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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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 행정법연구 제76호 2025년 3월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76, March 2025

DOI https://doi.org/10.35979/ALJ.2025.3.76.353

【자료】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최 선 웅* 편

1)

목 차

[수록 체제]

제 1 부 주요 판례 개관

제 2 부 행정 관련 판례

Ⅰ.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Ⅱ.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Ⅲ. 쟁송절차에 관한 판례

Ⅳ.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Ⅴ.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Ⅵ. 행정법과 민사법에 관한 판례

Ⅶ.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수록 체제]

① 수록 범위

금번 행정법연구 (제76호, 2025.3.31.)의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에서 일별하고자 하는

판례의 범위는, 판례공보(법원도서관 간) 2024년 11월 1일자(제693호)부터 2025년 2월

15일자(제700호)까지 수록된 대법원 판례들과, 헌법재판소공보 2024년 10월 20일자(제

336호)부터 2025년 2월 20일자(제340호)에 수록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들 중 행정 관련 판

례들을 대상으로 한다.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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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6호 354

먼저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판결 중 「일반행정」편의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를 주요대상으로 한다. 다만 판례공보의 편제상 「일반행정」편에 속하여 있는 판례 중에

서도 예컨대 산업재해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관련 판결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선거 등과 관련된 판결,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에 관한 판결 및 개별 단행법률

의 특유한 법률요건의 해석에 관한 판결 등은, 특별히 행정법 이론과 실무와 관련하여 고

찰할 필요성이 없는 한, 일단 본고의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송실무상 및 판례공보의 편제상 「일반행정」편에 속하지 아니한 판

례들 중 예컨대 판례공보의 「민사」편에 속하여 있는 국가배상과 관련된 판례는 물론이

고, 그 밖에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만한 판례 등을 본고에 포함시

켜 소개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공보에 수록된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행정과 관련하여 고찰할 만

한 판결들의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위 판례공보에서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② 분류 체계

금번 호의 서술체계는, 행정법이론적인 쟁점과 행정소송실무적인 관점을 결합하고, 그 외

에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추가하여, Ⅰ.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Ⅱ.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Ⅲ. 쟁송절차에 관한 판례, Ⅳ.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Ⅴ. 특별행정작용법에 관

한 판례, Ⅵ. 행정법과 민사법에 관한 판례, Ⅶ.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등의 범주를

사용하여 판례들을 분류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③ 서술 내용

위와 같은 분류체계에 따른 본고의 서술내용은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판례의 판

시사항과 판결요지와, 헌법재판소공보에 게재된 헌법재판소 판례의 판시사항과 결정요지

를 중심으로 판결문을 정리・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아울러 최근 대학에서의 법학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종 시험에 있어서 사례를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고찰할 만한 사례들은 이미 출간된 판례공

보나 헌법재판소공보에 직접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원판결문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최근의 행정과 관련된 판례의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다만 하나의 판결에 다수의 판시사항이 경우에는 편의상 주된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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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55

하여 하나의 판결이 분산되지 않도록 모두 하였으나,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부의 판

시사항을 제외하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제 1 부 주요 판례 개관

  1.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처분의 근거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된다. (대

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50421 판결)

행정입법부작위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하다.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

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법원이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공법상계약

공법상 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내용을 해석

하는 방법 및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

두41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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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6호 356

  1. 쟁송절차에 관한 판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

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

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내

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처분상대방의 명시

적인 동의 없이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거부처분이 적법

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1. 행정법과 민사법에 관한 판례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친일반민족행위자

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그 대상재산

에 관하여는 2011. 5. 19.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

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

의체 판결)

제 2 부 행정 관련 판례

Ⅰ.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1. 대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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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57

(1) 거부처분

대법원2024. 9. 12. 선고2022두43405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임

기를마친교장의원로교사임용신청을거부한사건〉【공2024하,1640】

甲 학교법인소속사립학교의교장⼄이정년전에임기가끝나자정관에서정한바에따라교

사로근무할것을희망하여甲 학교법인에자신에대한교원임용을제청하였으나甲 학교법인

이이사회에서심의한후⼄에게이를거부하는내용의의결결과를통보한사안에서, 위거부

는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9조제1항에서소청심사의대상으로

정한‘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에해당하고, 재량권을일탈・남용하여위법하다고

한사례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

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

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헌법 제31조 제6

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교원의 지위 향

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

원과 동등하게 처우하고 있는 점, 교원지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점,

교육공무원법령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국공립학교 교장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까

지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甲 학교법인 정관도 교

육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 국공

립학교의 교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학교법인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인 乙에 대하여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

하는 취지로 통보한 위 거부는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乙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

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甲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乙의 원로교사 임용 여부와 관련하여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乙에게 위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Ⅱ.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1. 사법심사의 척도

(1) 처분의 근거

대법원2024. 12. 12. 선고2024두50421 판결【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구약사법제76조제1항

제3호의‘이법에따른명령’에행정청이발령한‘행정처분’이포함되는지가문제된사안〉【공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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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6호 358

상,315】

구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의‘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서‘이법에따른명령’에

약사법및그하위법령에근거하여행정청이발령한‘행정처분’까지포함되는지여부(적극)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은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또

는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

처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행정입법부작위

대법원2024. 12. 19. 선고2022다289051 전원합의체판결【차별구제청구등】〈위법한부진정행

정입법부작위로인해장애인접근권이침해되었다고주장하면서국가배상으로위자료를청구한

사건〉【공2025상,280】

장애인의접근권이헌법상보장되는기본권인지여부(적극) 및장애인의접근권이비장애인과

동등한수준의접근을보장할수있는특정시설과설비를설치할것을국가나사인에게적극

적으로요구할수있는권리로구체화되기위한요건과국가의의무/ 행정청이정당한이유

없이장애인의접근권보장을위한개선입법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 그행정입법부작위는

위법한지여부(적극) / 위법한행정입법부작위로인한국가배상책임이인정되기위한요건/

장애인의접근권이침해된경우, 그로인하여장애인이입게되는정신적손해에대한국가의

위자료지급의무가있는지여부(적극) 및위법한행정입법부작위로인하여개인의권리가침해

된경우위자료지급의무를인정하기위해고려하여야할요소/ 법원이행정입법의무의불이행

으로인한위자료액수를산정할때고려하여야할요소

[다수의견] (가)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

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

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

를 가진다.

다만 장애인의 접근권이 접근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소극적・방어적인 수준을 넘어 비장

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私人)에

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국가는 제한된 재정 능력과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이 적절히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는 1997. 4. 10.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1998. 4.

  1. 시행하였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

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

리, 즉 접근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으며(같은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이 일상

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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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59

다(같은 법 제6조).

국회는 더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

다)을 2007. 4. 10. 제정하였고, 2008. 4. 11.부터 시행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같은 법 제1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차별의 범위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

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

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이하 ‘정당한 편의제공’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와 같이 정당한 편의제

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이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라고 한다).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를 국가

에 부과하고 있다(같은 법 제8조).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보호

및 보장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통된 노력과 합의를 반영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

인권리협약’이라 한다)이 2009. 1. 10. 국내에 발효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제1항은 당사국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협약 제9조 제1항은 대중에게 개방 또

는 제공된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고,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

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7조

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한편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

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이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설물의 대상을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 4. 11.

이후에 신축・증축・개축된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설물의 범위 또한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

령령에 규정된 범위로 한정되었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이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초석

이 되는 헌법상 기본권의 일종이고,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

한 협약은 피고에게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거듭하여 부과하였다. 따라서 행

정청이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7조의 위임에 따라 행정입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할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4조 등에서 요구하

고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접근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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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6호 360

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

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이 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

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러한 규정은 법률이 보장하고자 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

의 접근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고자 한 모법의 위임 취지를 도외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강제되는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 해당 행정입법을 개정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

고 할 것이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정입법 부작

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행정청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

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

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

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

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법률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입법을 할 재량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량을 부여한 취

지와 목적에 비추어 행정청이 행정입법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

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객관적 정당

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된다.

(라)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

라 하더라도, 이는 생명, 신체 외의 다른 권리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

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

입법부가 행정청에 행정입법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장기간 지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해 개인에게 위자료

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법률이 행정입법을 위임한 목적과 취지, 위법한 행

정입법 부작위로 침해된 권리의 헌법상 지위 또는 중요성, 그 침해의 정도와 지속 기간, 행정입법의

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 행정입법의무가 사후적으로나마 이행되었다면 그 행정입법의무의 뒤늦은

이행으로도 회복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가 여전히 남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쉬운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

어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 국가배상청구가 가장 유효한 규범통제 수단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구

제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마)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의 경우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다음과 같

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 즉, 행정입법은 별도의 집행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는 추상

적인 수준에 머물게 된다. 또한 행정입법은 다른 행정행위와 달리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전체 국민을 수범자로 하므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

에 비해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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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61

로 크지 않은 반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인적 범위는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 나아

가,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이 위법함을 선언하는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음은 물론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사법통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

려되어야 한다.

법원이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앞서 본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인정을 위한 참작 요소는 물론 그로 인한 권리

침해가 통상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균질하게 나타나는 성질의 것인지 여부,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예방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노경필의 별개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의 기본권적 성질, 헌법 제10조 제2문이 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국가원리 및 법령의 통일적인 해석・적용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①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이상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의 주관적 책

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②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국가의 행위가 공법상 위법함에도, 그 행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

가배상책임의 위법성 판단을 달리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공법상계약

대법원2024. 12. 12. 선고2024두41816 판결【채무부존재확인】〈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사업계

약종료후제재기준과달리환불요구를거치지않고한지원금환수통지의효력이문제된사

건〉【공2025상,312】

공법상계약에서계약당사자사이에계약내용을서면으로작성한경우, 계약내용을해석하는방

법및계약서에표현된당사자의의사가명백한데도합리적인근거없이계약서에명시되지않

은내용을추가하는것이허용되는지여부(소극)

공법상 계약에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

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

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

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유사한 거래 선

례,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

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행정법상 기본원칙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

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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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6호 362

Ⅲ. 쟁송절차에 관한 판례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대법원2024. 11. 28. 선고2023두61349 판결【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행정청이원심소송

과정에서추가한거부처분의사유가기존거부처분사유와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이인정되는지

여부및추가・변경된처분사유에대한법원의심리방식이문제된사건〉【공2025상,161】

[1] 행정청이당초처분의근거로삼은사유와사회적사실관계의기본적동일성이인정되더라

도그에대한규범적평가와처분의근거법령변경으로당초처분의내용을변경할필요성

이제기되는경우, 행정처분의적법성과효력을다투는항고소송에서당초처분의내용을

그대로유지한채근거법령만추가・변경하는것이허용되는지여부(소극)

[2] 처분청이거부처분에대한항고소송에서기존의처분사유와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하지않

은사유를처분사유로추가・변경한것에대하여처분상대방이추가・변경된처분사유의실체

적당부에관하여해당소송과정에서심리・판단하는것에명시적으로동의하는경우, 법원

은이를예외적으로허용할수있는지여부(적극) / 이에대하여처분상대방이아무런의견

을밝히지않는경우, 법원이취할조치/ 법원이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하지않은사유의

실체적당부에관한처분상대방의명시적인동의없이추가・변경된거부처분사유를심리・판

단하여이를근거로거부처분이적법하다고판단할수있는지여부(소극)

[1]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이를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라고 한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

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

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예를 들어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한 후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처분절차를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처분청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

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음을 고려

하면,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

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

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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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63

수 있다. 처분상대방으로서는 처분청이 별개의 사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주장하는 처분사유까지 동

일 소송절차 내에서 판단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을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선

택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상대방의 그러한 절차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기본취지와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처분상대방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할 경우,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가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

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에 따라 처분청의 주장을 형식적으

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 그

결과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도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경

우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까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보

아야 한다. 이와 달리 처분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

한 법리의 원칙으로 돌아가 처분청의 거부처분사유 추가・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

고 있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

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법

원의 판단을 구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기본

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처분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추가・

변경된 거부처분사유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

법상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Ⅳ.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대법원2024. 10. 8. 선고2024다241510 판결【소유권이전등기】〈개정「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적용에따른환매권발생여부가문제된사건〉【공2024하,1759】

      1.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같은 법 부칙(2021. 8. 10.) 제3조를 근거로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소

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

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

합치 결정일(2020. 11. 26.) 이전에 같은 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

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

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마저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한 경우,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부칙(2021. 8. 10.) 제3조는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매권의 행사기간 등에 관하여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에 해당할

뿐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을 근

거로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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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6호 364

그러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

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일

(2020. 11. 26.) 이전에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

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의 발생

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전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마저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하였다면 위 헌법불합치결정과 무관하게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당시 환매권

의 행사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차단되어 개정 토지보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2024. 11. 20. 선고2024다263091 판결【손실보상금】〈광업권자가피고(대한민국)를상대

로광구의감소처분으로발생한손실보상금의지급을구하는사건〉【공2025상,65】

광업법제34조제3항에서정한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이행기의정함이없는채무인지여부(적

극) 및위손실보상금채권의지연손해금지급의무의발생시기(=광업권자등의손실이현실적으

로발생한이후로서국가에이행청구를한다음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

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이때 국가는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

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 등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4조 제3항). 그러나 그 보상금

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광업권자 등이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과 그

처분내용과 같은 광업권의 소멸・변경등록으로 인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더라도, 광업권자 등으로서는 광업법 제90조의 이의신청이나 항고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

에 대해 다투거나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업권자

등의 보상금 이행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 광업권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항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는 취지

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법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의한 토지 사용・수용에 관하여 광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제73조 제1항),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

다.

결국 광업법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과 같이 사용 또는 수용 목적물의 권리

변동일로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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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65

Ⅴ.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1. 급부행정법

(1) 공물법

대법원2024. 10. 25. 선고2024두41106 판결【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풍황계측기설

치를위한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의위법여부가문제된사건〉【공2024하,1888】

공유수면관리청이풍력발전사업에관한사항을들어풍황계측기설치를위한공유수면점용・사

용허가신청을거부할수있는지여부(원칙적소극) 및풍황계측기설치를위한공유수면점용

과는직접관련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을거부하는처분사유로

삼을수있는경우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통한 풍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규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풍력발전사업허가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풍력단지를 건설하려는 공유수면인 해상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

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최소 1년 동안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풍황자원의 현황을 측정하여야

한다[전기사업법 제7조 제6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2021. 1.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1-25호) 제3조 [별표 1] 제3항, [별표 2] 제2항, 제3항].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은 풍력발전사업허가를 얻기

위한 사전 조치이기는 하나, 풍황자원의 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풍력발전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대상행위인 ‘풍황계측기

설치’로 발생하는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업피해 등 관계 법

령에서 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사항을 들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풍력발전사업허가를 거부하여야 할 정도의 사유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당시 이미 확인되고 그 사유가 장래 변동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거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풍력발전사업허가를 할 무렵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이후 풍력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풍황계측기에 의한 풍황자원 측정

결과에 관계없이 그 신청을 불허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무용한 절차에 불과하여 사회적 낭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는 비록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

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다.

(2) 변상금부과처분

대법원2024. 10. 8. 선고2023다210991 판결【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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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6호 366

함된국・공유재산중일반재산을점유・사용한사업시행자에대한변상금부과처분이당연무효인지

여부가문제된사건〉【공2024하,1752】

[1] 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에대한점유나사용・수익을정당화할법적지위에있는자에대하

여이루어진변상금부과처분의효력(당연무효)

[2] 사업시행계획상정비구역에포함된일반재산이사업시행자에게양도되는것으로예정되어

있는경우, 사업시행자는사업시행인가가이루어진때부터그일반재산에대한사용・수익을

정당화할법적지위에있다고보아야하는지여부(원칙적적극)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

다면,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

안 자신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있는 경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외에도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20%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

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

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제28조 제1항, 제30조), 시장・군수 등은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제6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통해 인가

권자와 관리청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확인하고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하게 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진행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인가에는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과 부담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인가권자는 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로 예정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여러 조건이나 부담을 정할 수도 있는바, 인

가권자가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지 않았고 달리 그 일반재

산의 사용관계에 관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이후 소유권 취

득이 예정된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하였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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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67

환을 구하는 것을 넘어 통상의 무단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징벌적 의미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

당하다.

④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면 사용 등 허가가 의제되고(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위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되더라도 점

유권원은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고 소유권 취득 시까지 유지된다고 해석되므로, 그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한편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재

산과 같은 사용 등 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진행을 위한 점유・사용의

필요성, 그에 관한 인가권자와 관리청의 인식과 예상의 측면에서는 행정재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

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재산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는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되므로 적

어도 무단점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구 도시정

비법 제66조 제3항),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면 이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제66조 제4항).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지위

를 보장하고 있다.

Ⅵ. 행정법과 민사법에 관한 판례

대법원2024. 12. 19. 선고2019다255416 전원합의체판결【소유권이전등기】〈개정「친일반민족

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부칙제2항의해석및적용범위가문제된사건〉【공2025

상,239】

구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에따라이루어진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

산에대한국가귀속결정을취소하는판결이행정소송에서확정된경우, 그대상재산에관하여는

2011. 5. 19. 개정된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부칙제2항단서에따

라국가가친일반민족행위자등을상대로소유권반환등을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하는것이

허용되지않는지여부(적극)

[다수의견] 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

별법(이하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또는 ‘신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자의 의도,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귀속결정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이상 그 대상재산

인 토지에 대하여는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이 적용됨을 전

제로 한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신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의 ‘위원회’

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의미한다[구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 또는 ‘구법’이라 한다) 제4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즉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결정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구법 제5조 제1항 제1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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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6호 368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는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구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그런

데 그 이후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신법이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법에 따라 어떤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면 새로운 국가귀속결정이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국가귀속결정을 하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으로 규정되어 있었고(구법 제9조 제1항), 신법 시행 전인 2010년에 이미 그 활동기간이 만료된

상황이었다.

신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위원회를 조직한 뒤 조사절차를 거쳐 신법에

따른 국가귀속결정을 다시 내리는 번잡함을 피할 목적으로 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귀속결정

을 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귀속결정으로 의제하는 조항이다. 일제로부터 받은 작위가 한일합

병의 공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

건의 맥락에서 보면 신법 부칙 제2항 본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즉, 한일합병과 무관하게

작위를 받은 사람의 재산은 구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이 아니므로 국가에 귀속될 수 없다. 그런데 위

원회가 구법하에서 그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신법 시행으

로 위 재산은 사후적으로 친일재산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때 신법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르

면 구법을 잘못 적용하여 내려진 국가귀속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신법이 적용되어

내려진 정당한 국가귀속결정으로 의제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법 부칙 제2항 본문은 구법하의 국

가귀속결정에 대한 신법의 ‘적용’을 의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는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 그 자

체 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쟁송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적 안

정성을 위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여기에서의 ‘확정판결’은 어떤 소송 유형

에서 내려진 확정판결인지를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확정판결이 특정한 재산을 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판결인가이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즉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로서 그 법률에

서 정한 바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특정한 재산이

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재산에 관한 국가

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은 그 재산이 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다는 취지의 판결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그 이후 법이 개정되어 친일반

민족행위자의 범위가 넓어졌더라도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의 취지이다.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바로 이러한 점을 나타내는 문언

으로서 신법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법 적용의 의제에 대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

로, 신법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구법하의 국가귀속결정도 신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의

제되나,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특정한 재산을 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신법의 적용 의제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를 그렇게 해석하는 이상, 특정한 재산의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한 확정판결이 있는데도 신법의

적용에 따라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②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의 입법 경위를 살펴보면, 특정 재산에 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재산은 신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것

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는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를 해석할 때 충분히 고

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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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69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애당초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한 확정판결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기초하여 발의된 것은 사실이나, 심사 과정에서는

확정판결로 국가귀속이 부정된 재산까지 신법을 적용하여 환수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나

확정판결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무리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신법 부칙 제2항 단서가 마련되었다.

입법자는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를 둠으로써 확정판결로 법적 분쟁이 종료된 재산만큼은 신법의 적

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신법 시행을 계기로 그 재산을 사후적으로 다시 국가에 귀속시키는 사태

는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는 ‘위 확정판결은 국가귀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므로 이

러한 확정판결의 존재는 국가가 국가귀속결정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의 형태로 직접 친일반민족행위

자 등에게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과

연 입법자가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를 만들면서 이처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별하여 전자의 확

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방법에 따른 국가귀속을 허용하거나 의도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입장에 따르면 구법하에 내려진 확정판결을 존중하고자 했던 입법자의 의도는 실질적으

로 좌절되고 만다. 오히려 입법자의 의도는 특정한 재산이 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

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소송 형태를 불문하고 확정판결이 다툼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률관계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신법의 시행으로 소급하여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소급입법금지 원칙 및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고려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관점에서도 신법 부

칙 제2항 단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급입법금지

원칙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하는 헌법상 원칙

이다. 소급입법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이 있다.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

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

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항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

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

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나,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예

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에 대한 침해가 반드시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대한 헌법적 요청이나 공

익적 가치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진정소급입법의 성격을 가지는 친일재산귀속법이 일단 제정・시행된 이후 내려진 국가귀

속결정을 그 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취소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의 경

우는 확정판결이라는 요소가 고려 대상에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친일재산귀속법 또는 그 법의 재

산귀속조항 자체가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와는 다른 국면에

놓여 있다.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 인정되는 확정판결의 규범적 무게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

결에 기초한 신뢰나 법적 안정성은 더욱 강하게 보호받아야 하고, 이는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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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6호 370

석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재산이 법에서 정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재산에 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재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종국적으로 확인받은 사람은 장차 또 다

른 소급입법을 통하여 그 확정판결에서 선언된 법률관계에 반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박탈당하리

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한편 친일재산의 환수를 포함한 일제 식민지 역사의 청산을 통하여 정

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러한 중대한 공익적 가치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친일재산귀속법이 제정・시행되어 그 규율 체계에 따라 공익적 가치가 대부분

구현되고 있는 과정에서 법원이 그 법의 해석상 친일재산에 속하지 않는 특정한 재산에 관하여 내

려진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바로 그 특정한 판결을 염두에 두고 친일재산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확장한 신법 조항을 바로 그 특정한 재산에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익적 가

치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할 만큼 중대한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는 입법의 미비 또는 국가기관의 잘못된 결정을 진정소급입법의 형태를 빌려 국민

의 부담으로 소급하여 전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신법의 입법 과정에서 바

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신법 부칙 제2항 단

서를 두게 된 것이다.

헌법합치적 해석의 관점에서도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는 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판

결이 내려진 재산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석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대상이 아닌 다른 재산은 신법에 따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것인지와 무관

하게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신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의 반대의견]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대상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

되면, 친일재산에 해당하는 대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도 더 이상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것

인가. 다수의견은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를 들어 민사소송에서도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그러나 이는 신법 부칙 제2항의 문언과 체계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이해하여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의도를 벗어나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의 국가귀속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인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

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법리에 따라 신법 부칙 제2항을 해석하면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의 적용대상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다. 친일재산의 소유권은 당

연히 국가에 소급적으로 귀속되므로 확정판결로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국가가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그 상속인, 악의의 유증자・수증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의 소유권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

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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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71

Ⅶ.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4. 10. 14. 2024헌사1250]

재판부는재판관7명이상의출석으로사건을심리한다고규정한헌법재판소법제23조제1항

중재판관이임기만료로퇴직하여재판관의공석상태가된경우에적용되는부분의효력을본

안사건의종국결정선고시까지정지할것인지여부(적극)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

지된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

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에 진행

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

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

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도 이와 같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

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2025. 1. 23. 2021헌마806]

가. 징계에의하여파면된경우에해당하여퇴직연금을감액받은사람이퇴직후재임용되어종

전의재직기간을재임용후의재직기간에합산하더라도종전의재직기간에대한퇴직연금을

합산전과동일하게감액하여지급하도록정하고있는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61조제8항

중‘징계에의하여파면된경우에해당하여제1항제1호나목에따라퇴직연금을감액받은

사람’에관한부분이법률유보원칙에반하여청구인의재산권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

침해하는지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명확성원칙에반하여청구인의재산권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하

는지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신뢰보호원칙에반하여청구인의재산권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

하는지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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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6호 372

라. 심판대상조항이입법재량의한계를일탈하여청구인의재산권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

침해하는지여부(소극)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전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근

거를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연혁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과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

는다.

나. 퇴직연금 지급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라 감액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의 문

언과 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에서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내

용, 징계에 의해 파면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파면

에 따른 퇴직연금 감액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게 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지급사유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종전의 재

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 그 퇴직연금 감액의 효과는 심판

대상조항의 시행 이후 지급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부터 발생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

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도입 전에 합산된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감액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왔고 계속해서 감액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시행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연

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종전 재직기간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되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

의 신뢰를 제고하고,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의 취지를 달성하며, 공무원연금재정을 보전하려는 것으

로서,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

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징계에 의한 파면 시 퇴직연금 감액제도와 재직기간 합산제도가

무관한 점, 징계에 의해 파면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등이라

하더라도 종전 재직기간 중 발생한 비위행위로 인해 손상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과 재임용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산권

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