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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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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 행정법연구 제77호 2025년 8월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77, August 2025

DOI https://doi.org/10.35979/ALJ.2025.8.77.385

【자료】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최 선 웅* 편

1)

목 차

[수록 체제]

제1부 주요 판례 개관

Ⅰ.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Ⅱ.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Ⅲ.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Ⅳ.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제2부 행정 관련 판례

Ⅴ.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Ⅵ.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Ⅶ.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Ⅷ.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Ⅸ.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Ⅹ. 개별 행정법규에 관한 판례

Ⅺ.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수록 체제]

① 수록 범위

금번 행정법연구 (제77호, 2025.08.31.)의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에서 일별하고자 하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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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7호 386

는 판례의 범위는, 판례공보(법원도서관 간) 2025년 3월 1일자(제701호)부터 2025년 6월

15일자(제708호)까지 수록된 대법원 판례들과, 헌법재판소공보2025년 3월 20일자(제342

호)부터 2025년 6월 20일자(제345호)에 수록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들 중 행정 관련 판례들

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판결 중 「일반행정」편의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를 주요대상으로 한다. 다만 판례공보의 편제상 「일반행정」편에 속하여 있는 판례 중에

서도 예컨대 산업재해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관련 판결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선거 등과 관련된 판결,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에 관한 판결 및 개별 단행법률

의 특유한 법률요건의 해석에 관한 판결 등은, 특별히 행정법 이론과 실무와 관련하여 고

찰할 필요성이 없는 한, 일단 본고의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송실무상 및 판례공보의 편제상 「일반행정」편에 속하지 아니한 판

례들 중 예컨대 판례공보의 「민사」편에 속하여 있는 국가배상과 관련된 판례는 물론이

고, 그 밖에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만한 판례 등을 본고에 포함시

켜 소개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공보에 수록된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행정과 관련하여 고찰할 만

한 판결들의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위 판례공보에서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② 분류 체계

금번 호의 서술체계는, 행정법이론적인 쟁점과 행정소송실무적인 관점을 결합하고, 그 외

에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추가하여, Ⅰ.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Ⅱ.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Ⅲ.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Ⅳ.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Ⅴ.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Ⅵ. 개별 행정법규에 관한 판례, Ⅶ.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등의 범주를

사용하여 판례들을 분류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③ 서술 내용

위와 같은 분류체계에 따른 본고의 서술내용은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판례의 판

시사항과 판결요지와, 헌법재판소공보에 게재된 헌법재판소 판례의 판시사항과 결정요지

를 중심으로 판결문을 정리・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아울러 최근 대학에서의 법학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종 시험에 있어서 사례를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고찰할 만한 사례들은 이미 출간된 판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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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87

보나 헌법재판소공보에 직접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원판결문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최근의 행정과 관련된 판례의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다만 하나의 판결에 다수의 판시사항이 경우에는 편의상 주된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분류

하여 하나의 판결이 분산되지 않도록 모두 하였으나,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부의 판

시사항을 제외하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제1부 주요 판례 개관

Ⅰ.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원고적격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

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

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

해받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공법상 당사자소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

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

생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Ⅱ.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법규명령・행정규칙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약제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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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7호 388

상적 유용성, 대체가능성 등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1. 선고 2024두45788 판결)

재량의 일탈・남용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재임용 심사

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재임용 거

부결정의 효력(무효) /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사람)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

으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1. 선고 2024두47890 판결)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해당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

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이때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

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및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

Ⅲ.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

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

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

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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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89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Ⅳ.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토지행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 주민설명회

개최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로 하여금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도록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정비계획으로 보일 뿐, 주민설명회 개

최에 관한 사항까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판결)

제2부 행정 관련 판례

Ⅴ.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1. 원고적격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

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

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560】

[1]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

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

목된 참여교수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사

후에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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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7호 390

[1]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

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

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

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

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

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1. 소송유형

(1)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2025. 2. 20. 선고2024두52427 판결【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전문의‘위탁자’

로서의지위확인을구하는사건〉【공2025상,6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

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

생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신탁업자를 상

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가 조합인 경우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 등 소

유자는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반

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신탁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지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

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앞서 본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에서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 등 소

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를 상대로 마찬가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앞서 본 ‘조합원’

개념에 대응되는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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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91

Ⅵ.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1. 사법심사의 척도

(1) 법규명령・행정규칙

대법원2025. 3. 13. 선고2024두45788 판결【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

를요양급여대상에서선별급여대상으로변경한것과관련하여실체적내지절차적하자등을

이유로고시의취소를구하는사건〉【공2025상,693】

[1] 구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서정한선별급여가같은법제41조제3항에서보건복지

부령에위임한다고말하는요양급여에포함되는지여부(적극) / 보건복지부고시‘요양급여

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이상위법령의위임및근거에따라고시된것인

지여부(적극)

[2] 요양급여대상을선별급여대상으로변경한보건복지부고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에관한세부사항’에요양급여대상약제를비급여대상약제로변경할때적용되는구국

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3조제4항제9호, 제5항제4호의절차가

적용되는지여부(소극)

[3] 구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대상인약제를선별급여대상으로변경할경우, 행정절차법

에따른처분의사전통지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하는지여부(소극)

[4] 구국민건강보험법상선별급여항목및본인부담률을결정할때기준이되는약제의임상

적유용성, 대체가능성등에관한행정청의판단은존중되어야하는지여부(원칙적적극)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

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0. 10. 8. 보건복지부령 제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

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인 약제와 그 약제의 급여 상한금액에 관하여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요

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요양급여적용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 결정

한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데에 경제성 또는 치료효

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

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익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

준’(2020. 8.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별급여지정기준’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는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와 같고, 다만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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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7호 392

‘요양급여적용기준’에서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

부인정사항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의 대상 및 본인부담률을 ‘구

선별급여지정기준’에서 정하거나 혹은 ‘요양급여적용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이를 실

시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선별급여제도의 도입배경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별급

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요양급여적용기

준은 위와 같은 규정 등을 포함한 상위법령의 위임 및 근거에 따라 고시된 것이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선별급여를 ‘예비적인 요양급여’라고 하여 요양급여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요양급여대

상 약제를 선별급여대상 약제로 변경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 약제가 결정・고시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여전히 요양급여대상 약제로서 등재가 유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

정에서 그 약제비용의 일부가 지출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요양급여대상인 약제를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요양

급여대상을 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요양급여대상을 선별급여대상으

로 변경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요양급여대상 약제를 비급여대상 약제

로 변경할 때 적용되는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0. 10. 8. 보건복지부령

제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9호, 제5항 제4호의 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보건복지부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있을 당시 구 국민건강보

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규정에서는 요양급여대상인 약제를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고

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서까지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2020. 8.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별급여지정기준’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약제의 선별급

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임상적 유용성,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되, 그 평가

기준은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대체가능성 등

에 관한 판단에는 고도의 의료・보건상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행정청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선별급여지정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

중되어야 한다.

  1. 사법심사의 강도

(1) 재량의 일탈・남용

대법원2025. 2. 20. 선고2024두55877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거부처분

에대한소청심사청구를기각한결정의취소를구하는사건〉【공2025상,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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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93

재임용심의사유를학칙이정하는객관적인사유에근거하도록한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

7항전문의규정취지/ 사립대학교원에대한재임용거부의객관적사유가전혀존재하지

않거나재임용심사에서재량권을일탈・남용한결과합리적인기준에기초한공정한심사가

결여된재임용거부결정의효력(무효) / 재량권의일탈・남용으로인한재임용거부결정의무

효사유에관한증명책임의소재(=이를주장하는사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

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

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

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유

무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2025. 2. 27. 선고2024두47890 판결【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기초로행정재산에대한무상사용・수익을신청했다가거부처분을받자그처분의

취소를청구한사건〉【공2025상,617】

[1] 행정재산의사용허가에관한행정청의재량행위가사실오인등에근거한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것으로서위법한지여부(적극)

[2] 공법상계약체결에따른권리를취득한상대방이권리의실질적보장을위한방법으로

공법상계약의상대방인행정청을상대로수익적행정행위를신청한경우, 행정청은공

법상계약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재량권을행사해야하는지여부(원칙적적극)

[1]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로서,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

법심사는 그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해당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

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2]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방식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익적 행정행위 형식으로

공법상 계약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

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

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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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7호 394

  1.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대법원2025. 1. 9. 선고2019두35763 판결【정보비공개처분취소등】〈「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이하‘대통령기록물법’)상보호기간중에있는대통령지정기록물에관하여정보공

개를청구한사건〉【공2025상,458】

[1]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에따라대통령지정기록물을지정하고이에대하

여보호기간을정한대통령행위의효력유무에대한사법심사가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에의해배제되는지여부(소극)

[2] 정보공개거부처분을다투는항고소송에서해당정보를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하고보

호기간을정한행위의적법성을심사하기위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0조

제2항에따라비공개열람・심사가이루어지는경우, 행정청이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제17조제4항을근거로자료제출을거부할수있는지여부(소극) / 이때법원이비

공개열람・심사를진행하기위한전제및취해야할조치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대통령지

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는 외교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록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직후 곧바로 공개될 경우 또 다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 내에

민감한 사안에 관하여 기록 자체를 생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지정한 일정한 범위의 기

록물에 대하여는 퇴임 후 일정기간 철저하게 보호함으로써 대통령의 원활한 기록 생산을 도모하려

는 데에 있다.

그런데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다른 일반적인 정보와 마찬가지로 공개가 원칙이

라고 이해될 경우 위와 같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의 행위(이하 ‘보호

기간 설정행위’라 한다)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원칙

적으로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이 사후에 함부로 부정되지 않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가 퇴임 후의 정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은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보호기간 동안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호기간

을 정한 행위(이하 ‘보호기간 설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사법심사 과정에서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법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호

기간 설정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어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한 국

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 더구나 법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

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비공개로 열람・심사

할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공개됨으로써 초래되는 외교적・정치적 혼란을 피할 수 있으므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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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95

의 심사과정에서 공익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해당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

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

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

칙에 부합한다.

다만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및 제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원으로서는 우선 피고로 하여금 다툼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 해당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아 보호기간을 정한 절차 및 실질적인 이유, 이를 공개하

지 않는 사유, 동종의 정보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정한 사례의 유무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해당

정보에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를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간접사

실만으로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비로소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다툼의 대상이 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Ⅶ.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2025. 2. 27. 선고2023다233895 판결【손해배상(기)】〈대법원의공개변론과정을실

시간중계하고녹화결과물을홈페이지에게시한행위에대하여국가배상책임인정여부가

문제된사건〉【공2025상,604】

[1] 법관의재판에대한국가배상책임이인정되기위한요건

[2]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에서대법원변론또는선고를중계방송하거나녹화의결

과물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할수있도록규정한취지및위대법원규칙에따라

이루어진대법원변론또는선고의중계방송내지녹화결과물의게시에대하여국가배

상책임이인정될수있는지여부(원칙적소극)

[3] 대법원이‘가수甲의그림대작형사사건’의공개변론과정을촬영하여대법원홈페이지와

인터넷포털사이트로실시간중계하고, 대법원담당공무원이위와같이촬영된공개변론

동영상을대법원홈페이지에게시하자, 공개변론법정에공동피고인으로출석하였던甲

의매니저⼄이자신의초상권이침해당하였다며국가배상을청구한사안에서, 공개변론

후그녹화결과물을게시하도록한재판장의명령에는위법또는부당한목적을가지고

있었다거나법관이직무수행상준수할것을요구하는기준을현저하게위반한위법이있

다고보기어렵고, 녹화결과물을게시한담당공무원의직무행위는재판장의명령에따

른것에불과하여별도의위법성을인정하기어려운데도, 이에관하여제대로심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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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7호 396

하지않은채공개변론의녹화결과물을게시할때⼄의얼굴에모자이크처리를하지

않았다는이유로⼄의초상권이침해되었다고보아국가배상책임을인정한원심판단에

법리오해등의잘못이있다고한사례

[1]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

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

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누

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

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대법원 규칙에서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중계방송하거나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재판에 관한 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재판의 쟁점을 일

반 국민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그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판당사자가

가지는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

도록 하거나 그 중계방송 등 행위의 제한이나 조건의 부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중계방송이

나 녹화 결과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재

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

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이 인정될 수는 없다.

[3] 대법원이 ‘가수 甲의 그림대작 형사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

터넷 포털사이트로 실시간 중계하고, 대법원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변론 동영상을 대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공개변론 법정에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였던 甲의 매니저 乙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하였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형사사건에서 당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었던 甲이 자신의 조수 화가가 그림 대부분을 그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림을 판매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미술품의 저작행위와 저작자

가 무엇인지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 대

법원은 이러한 공공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개변론을 열었고, 재판장은 공개변론을 중계방송하고 녹

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였던 점, 乙은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위 형사사건과 관련된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甲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던 점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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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97

정을 고려하면, 공개변론 후 그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

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별도의 위법성을 인

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공개변론의 녹화 결과물을 게시할

때 乙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Ⅷ.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1. 공무원법

대법원2025. 1. 23. 선고2024두33556 판결【불문경고처분취소】〈신고내용의실질이가정폭

력에해당할가능성이있는사건에서현장출동경찰관이취하여야할조치를충실히하였는

지여부가문제된사건〉【공2025상,510】

신고접수당시사건종별코드가‘가정폭력’으로분류된사건또는신고접수단계에서‘가정폭

력’으로분류되지는않았지만신고내용의실질이가정폭력에해당할가능성이있다는점이

현장에서확인된사건의경우, 현장출동경찰관이취해야할조치의무의내용및위와같은

일련의조치를충실히하지않은경우,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서정한성실의무를위반한것

으로평가할수있는지여부(적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

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추진 계획’, ‘가정폭력 대응 업무매뉴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

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은 ① 가정폭력 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야 하고, 허위・오

인 신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며, ②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장 상황,

목격자나 주변인 등의 진술,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확인되는 기존 신고이력 및 재발우려가정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③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다툼・언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도구로 활용하여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

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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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7호 398

류되었거나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

히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1) 조례

대법원2025. 2. 13. 선고2022두41027 판결【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서울특별시농수

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에서정한정액수수료의징수한도가명확성원칙에위반되어무

효인지문제된사건〉【공2025상,553】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청과부류도매시장법인인⼄ 주식회사등이‘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

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59조제1항[별표11] 중거래금액의일정비율로징수하는위탁수

수료와함께품목, 규격및중량별로구분하여일정액을추가징수할수있는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정하고비고제2항에서‘위탁수수료한도가정해지지않은품목(품종)은유사품

목(품종) 및규격의위탁수수료한도를준용’한다고정한부분의무효확인을구하는소를제

기한사안에서, 위조례시행규칙제59조제1항및[별표11]에서甲 시장의청과부류도매

시장법인에대한위탁수수료의최고한도를규정한부분이명확성원칙에위반되어무효라고

본원심판단에법리오해의잘못이있다고한사례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乙 주식회사 등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

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11] 중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정률수

수료)와 함께 품목, 규격 및 중량별로 구분하여 일정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정액수수

료)의 징수한도를 정하고 비고 제2항에서 ‘위탁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품종)은 유사 품

목(품종) 및 규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준용’한다고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

안에서, 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거래될 수 있는 모든 품목별로 모든 규격 및 중량을 특정

하여 징수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에서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규정하면서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를 구분하여 함께 징수하는 체

계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면 위 비고 조항과 같은 입법형식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점, 위 조례 시

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주된 수범자(도매시장법인)는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

탁수수료, 그중에서도 특히 정액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기준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이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그 규정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점, 위 비고 조항이 정액수수료가

규정된 품목(품종)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표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개정취지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

고, 특히 그 조항 등의 주된 수범자이자 개정과정에 계속 참여하였던 乙 회사 등은 예측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종합하면, 위 비고 조항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개정취지 및 개정경과, 수범자의 범위, [별표 11]의 규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 회사 등을 포함한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주된 수범자가 합리적이고 객

관적인 해석의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므로, 위 비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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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399

수 없음에도,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에서 甲 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

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Ⅸ.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1. 토지행정법

대법원2025. 1. 23. 선고2024두55006 판결【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정비계획결정과정비

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처분의취소를구하는사건〉【공2025상,518】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상정비계획을입안하거나변경하려면주민설명회개최에관한

사항을주민에게반드시서면으로통보해야하는지여부(소극)

[2] 대도시가아닌인구50만명미만인시의시장은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없이

곧바로정비계획을입안하고결정하여정비구역을지정할수있는지여부(원칙적적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 등 공공사

업에서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그 개최 통

지 등에 관한 절차가 관련 법령에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의하되, 그렇지 않다면 주민설명회가 실질

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면 족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 주민설명회 개최의 의

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로 하여금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율하고 있

는 대상은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정비계획으로 보일 뿐,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까지 정비계

획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

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시, 즉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

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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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제77호 400

수 있다. 이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

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관할 구역에서의 기본계

획 수립・변경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

본계획의 수립의무가 배제되는 시에서의 정비구역 지정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예

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만 기본계획의 수립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없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

을 수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Ⅹ. 개별 행정법규에 관한 판례

  1. 지방재정법

대법원2025. 2. 13. 선고2022두44460 판결【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보

조금교부결정이취소된경우보조금의이자에대한환수처분이위법한지문제된사건〉【공

2025상,556】

보조금의교부결정이취소된경우보조금의반환에관하여2013. 7. 16. 개정된구지방재정

법제17조의2 제2항이시행되기전에甲 군수가들뫼꽃재배등을목적으로설립된⼄ 단체

에임산물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보조금을지급했다가⼄ 단체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

수령했다는이유로위개정규정이시행된이후에보조금교부결정을취소하고지급한보조금

을환수하는처분을한사안에서, 지방재정법부칙(2013. 7. 16.) 제2조제1항이개정규정

시행후최초로교부결정이‘취소’되는보조금부터적용한다고명확하게규정하고있음에도,

문언에반하여이를개정규정이시행된이후에‘교부’된보조금에한하여적용하는것임을전

제로환수처분중이자부분이위법하다고본원심판단에법리오해의잘못이있다고한사례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

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甲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乙 단체

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

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

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문언에 따라 해

석해야 하는 점,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甲 군수는 환수처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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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최근동향 401

에 시행된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에 따라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

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 점,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은 보조

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 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되었다

고 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부칙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

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Ⅺ.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별표 5] 위헌확인 [2025. 3. 27. 2022헌마914・

1179(병합)]

제1종환경영향평가업자가2022. 7. 1.부터1명이상의환경영향평가사를두도록규정한환

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68조제2항[별표5] 제3호가목1) 중해당부분(이하‘심판대상조

항’이라한다)이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청구인들의직업의자유를침해하는지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과 충실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일정 수준의 환경영향평가능력이 담보되는 환경영향평

가사로 하여금 평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입법자는 기존 기술인력이 개별 평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되어 통합적

분석에 한계를 지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 검정 기준에 종합조정 능력을 두

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인바, 이와 같이 기존 기술인력을 유지하는 대안으로 부족

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제2종이 아닌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만이 환경영향평가

사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점, 고용의무 불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등 임의적 규

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을 뿐 환경영향평가사를 두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환경영향평

가업의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고용의무 부과의 범위 및 제재의 정도를 줄

임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수와 환

경영향평가사 합격자 수를 고려하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함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전

문적인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고용의무를 불이행한다고 하여 곧바로 직업을 박탈당하는

수준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통한 환경보전의 공익이 환경

영향평가사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데 따른 불이익보다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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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등 [2025. 6. 27. 2022헌마1505, 2024헌마

140(병합)]

가. 음주운전금지규정을위반한사람이다시이를위반하여운전면허정지사유에해당된경

우운전면허를필요적으로취소하도록규정한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제2호

중‘제44조제1항을위반(자동차를운전한경우로한정한다. 이하이호및제3호에서같

다)한사람이다시같은조제1항을위반하여운전면허정지사유에해당된경우’에관한

부분(이하‘취소조항’이라한다)이기본권침해의직접성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소극)

나. 2회이상음주운전금지규정을위반하여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그취소일부터2년간

운전면허를받을수없도록규정한구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6호가목중‘제44조

제1항을2회이상위반한경우’에관한부분(이하‘결격조항’이라한다)이일반적행동의

자유및직업의자유를침해하는지여부(소극)

가. 청구인 김〇〇이 취소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 김〇〇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결격조항은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른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자격제도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일률적인 규율은 불가피하다. 행

정청이 행정제재를 함에 있어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

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함에 있어, 행정청이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

적으로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찰이 기

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원이 선고유예의 판결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결격

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결격조항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격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에 위반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

격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

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