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상,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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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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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조정은 크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에 의한 조정’과 각급 법원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로 사건을 배정·송부하여 처리하는 ‘법원연계형 조정’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한 일반 민사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과 비교할 때 그 조정성립률이 낮은 수치로 보기는 어렵지만, 기대만큼 조정에 의해 해결되는 사건 수와 조정성립률이 높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후자의 경우, 각급 법원에서 배정·송부하는 사건 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조정성립률의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저작권 분쟁은 사건의 난이도에 비해 피해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절대적 으로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통한 민사소송보다는 조정에 의한 신속한 해결이 더 적합하다. 저작권 분쟁에서 조정성립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소송이 우선적인 법문화,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홍보의 부족,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의 우선 현상을 들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에 의한 조정에서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으로, 신속한 조정절차를 위한 집중심리 실시,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의 충분한 제공과 경청, 법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에 배상기 준의 협업·공유를 통한 법원 판단과의 조화 방안 마련, 다양한 전문가의 조정인 선정, 국선 조정대리인 제도의 도입, 조정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기법 교육과 역량 강화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법원연계형 조정에서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으로는 연계형 조정사건 배정 건수의 확대 노력, 항소심 단계에서의 조기조정 실시를 제시하였다. 그 밖에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으로서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 홍보와 인식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도 개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제도 개선 논의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저작권 분쟁, 조정, 법원연계형 조정, 조정성립률, 조기조정, 저작권 침해, 형사적 구제 Copyright Disputes, Mediation, Court-Connected Mediation, Success Rate of Mediation, Early Mediation, Copyright Infringement, Criminal Remedy
http://dx.doi.org/10.17007/klaj.2023.72.1.015
법조 제72권 제1호(통권 제757호) 489∼511면
법조협회 2023. 2. 28.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1)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李殷相
논문요약
- 이 논문은 2022. 11. 18.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조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저작권 분야에서의 조정제도 활
성화 방안’에 관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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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제72권 제1호(통권 제757호)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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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Ⅱ. 저작권 분쟁조정의 현황과 저작권 분쟁의 특성
-
저작권 분쟁조정의 현황 분석
-
저작권 분쟁의 특성
Ⅲ.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저조 원인
-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소송이 우선적인 법문화
-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홍보의
부족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의 우선 현상
Ⅳ.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의 운영상 개선
-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
법원연계형 조정 제도의 운영상 개선
-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 홍보와 인식 강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도 개선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제도 개선
논의의 병행
Ⅴ. 결 어
- 논문접수: 2023. 1. 31.
- 심사개시: 2023. 2. 3.
- 게재확정: 2023. 2. 23.
목 차
I. 서 설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유통과 손쉬운 대량 복제가 가능한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저작권 관련 분쟁의 수가 증가하고 그 분쟁의 모습도 점차 다양해지
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해결은 지금까지도 주로 법원을 통한 민·형사재판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시간과 비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정’(mediation) 등 대체
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통한 해결이 그 대안으로 등
장하였다. 하지만 ADR을 통한 저작권 분쟁의 해결은 현재까지 비중이 크지 않고, 조
정성립률도 기대만큼 높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조정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지금까지 ADR을 통한 저작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연구는
저작권 분쟁에 관한 중재(仲裁: Arbitration)1) 방식의 연구,2) 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현
1) 중재(仲裁: Arbitration)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임된 중재인이 하는 중재 결정에 복종할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중재계약’을 근거로 그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종결시키는 일종의 ‘사적 재판(私的 裁判)’
을 뜻한다. 조재신/ 박인호, “저작권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제37권 제4호), 전남
대학교 법학연구소(2017. 11.), 345면 등 참조.
2) 김선정, “ADR을 통한 저작권분쟁 해결에 관한 검토”, 중재연구(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2011. 6.)
85∼112면; 송상현, “저작권분쟁조정제도”, 계간 저작권(제2권 제2호, 통권 제6호), 한국저작권위원회(19
- 6.), 4∼10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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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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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3) 저작권 분쟁조정에서의 조정기법에 관한 연
구,4)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5)6) 등에 집중됐
다.7) 이 글은 저작권 분쟁에 관한 ‘조정’ 제도에 집중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과 법원연계형 조정8)을 모두 다루고,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두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① 저작권 분쟁조정의 현황과 저작권 분쟁의 특성을 논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간략히 살펴보고(Ⅱ.), ②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이 높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며(Ⅲ.), ③
이에 따라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과
3) 박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위상”, 계간 저작권(제13권 제4호, 통권 제52호), 한국저작권
위원회(2000. 12.), 26∼35면; 정상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법제도적 기능과 향후 발전방향”, 계간
저작권(제10권 제3호, 통권 제39호), 한국저작권위원회(1997. 9.), 60∼68면 등 참조.
4) 박노형, “저작권 분쟁의 조정과 조정기법”, 계간 저작권(제16권 제2호, 통권 제62호), 한국저작권위원회(2
- 7.), 2∼20면; 박인기, “저작권분야 분쟁조정제도에서의 협상기법에 관한 연구 ― 민사법원연계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 협상연구(제17권 제1호), 한국협상학회(2014. 6.), 35∼49면 등 참조.
5) 남형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조(제53권 제3호), 법조협
회(2004. 3.), 119∼195면; 송상현, 앞의 논문, 4∼10면; 안경환, “현행 저작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계간 저작권(제3권 제2호, 통권 제10호), 한국저작권위원회(1990. 6.), 63∼66면; 정상기,
“저작권분쟁조정제도의 공과와 개선방향”, 계간 저작권(제9권 제3호, 통권 제35호), 한국저작권위원회(19
- 9.), 15∼27면; 정소현, “국내 저작권 관련 ADR의 개선방안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저
작권 분쟁 조정 제도의 활성화 ―”, 계간 저작권(제33권 제2호, 통권 제130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20.
6.), 151∼177면; 조재신/박인호, 앞의 논문, 343∼369면; 채명기,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의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 계간 저작권(제16권 제2호, 통권 제62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03. 7.),
21∼31면; 최경수/임기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정보법학(제8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2004. 5.), 1
∼19면 등 참조.
6) 특히 지적재산권 전반을 대상으로 유사한 검토를 하는 글로는 정미영,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AD
R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제21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2013. 4.), 443∼469면; 정소현, “지적
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국내 ADR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작과 권리(2016년 가을호, 통권 제84
호), 세창출판사(2016. 9.), 2∼23면 등 참조.
7) 지금까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하여 ADR 자체를 논하거나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에서의
ADR에 대하여 고민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물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저작권 분야에서의 국내 ADR
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으로는 정소현, 앞의 논문(주 5), 158∼159면
참조.
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원연계형 조정은 법원에서의 조기조정(Early Mediation) 제도를 말하는데, 법원이
변론기일 전 또는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 외부의 독립된 분쟁해결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에 사건을 보내서 「민사조정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의견청취 등의 방식으로 조정사건을 진행하
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사무수행보고서 형태로 보고하도록 하고, 법원에서는 그 보고에 따라 ①
합의가 성립된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②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
건을 소송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박인기, 앞의 논문, 40면; 윤찬영,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2), 40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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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제72권 제1호(통권 제757호)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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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성 립 34 35 23 22 38 31 38 불성립 31 38 27 55 64 18 41 취 하 11 18 31 54 14 13 39 기 타 0 0 2 0 0 4 2
법원연계형 조정을 나누어 각 조정에 관한 조직(기관·주체), 방식·절차, 제도상의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검토한다(Ⅳ.).
II. 저작권 분쟁조정의 현황과 저작권 분쟁의 특성
- 저작권 분쟁조정의 현황 분석
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에 의한 분쟁조정(「저작권법」 제113조 제2호, 제114조 이하)
의 현황을 나타내주는 각종 통계는 아래와 같다.
(1) 분쟁조정 처리현황
(단위: 건)9)
조정성립률10)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52.3%11), 2016년 47.9%, 2017년 46.0%,
2018년 28.6%, 2019년 37.3%, 2020년 63.3%, 2021년 48.1%의 수치를 보인다. 조정성
9) 통계의 출처는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st
atistics/list.do> 접속 후 다운로드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2021. 11.), 206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2022년 제11권 통권 제12호), (2022. 11.), 202
면 참조.
10) 조정성립률은 ‘성립 건수 / (성립 건수 + 불성립 건수) × 100’으로 산출하였다. 취하의 경우는 실제 분
쟁조정 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조정이 결렬될 때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적
지 않아 ‘실질적 불성립’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반대로 조정절차 외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임
의로 합의가 되어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하 건수를 바로 조
정 불성립 건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취하나 기타로 처리된 사건은 분모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같다.
1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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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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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종류
연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어문 12 28 66 49 15 33 27 음악 6 9 7 10 6 9 12 연극 0 0 0 0 0 0 1 미술 18 11 2 10 11 12 11 건축 0 0 0 0 0 0 0 사진 1 9 5 8 41 6 16
립률 수치는 해마다 차이가 있고, 대체로 50% 내외의 수치를 보일 뿐 증가·감소 추세를 일
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견 조정성립률의 수치는 높지 않아 보이지만, 당사
자의 신청에 의한 민사조정사건12)의 조정성립률이 30% 남짓13)인 것과 대비해보면 한국저
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사건에 있어 조정성립률의 절대 수치 자체가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
을 것이다.14)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분쟁조정의 ‘조정성립률’이 낮고 저
조하다는 인식 아래에 그 수치를 상향시키는 것만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 그와
같은 접근방식은 분쟁조정제도 운영의 주체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장에만 경도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15) 자칫 분쟁해결 제도로서의 전체 사법(司法)체계와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조정성립률의 일률적인 수치 상향을 목표로
하는 조정성립률 제고가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바탕
으로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일관된 방향성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은 ‘조정성립률 제고’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다.
(2) 저작(인접)물 종류별 조정 건수
12) 민사조정사건은 크게 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민사조정법」 제2조), ② 조정회부(「민사조정법」 제6
조), ③ 수소법원 조정(「민사조정법」 제7조 제5항)의 세 가지로 나뉜다. 남형두, 앞의 논문, 129면 참조.
13) 이와 같은 조정신청사건은 2021년도에 10,174건이 접수되어 10,347건이 처리되었고 조정성공률[= (조
정성립건수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건수 - 이의신청·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취소건수) / 조정처리건수
× 100]은 31.7%라고 한다.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 (2022), 690면 참조.
14) 이러한 시각에서 기존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정제도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는 그 비교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아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
로는 남형두, 앞의 논문, 125∼130면 참조.
15) 같은 문제의식으로는 남형두, 앞의 논문, 122∼123면 참조. 해당 글에서는 종전의 선행연구에 있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포함한 각종 ADR 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는 천편일률적으로 사법체계
와의 조화보다는 해당 ADR의 기관논리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은바, 그 개선방안은 이용자인 국민의 시
각에서 고찰되어야 하고, 제도의 운영주체의 입장이 우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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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3 1 0 6 4 5 4 도형 0 0 0 0 1 0 0 컴퓨터프로그램 30 19 9 36 30 7 35 2차적 저작물 0 1 0 0 0 0 0 편집 2 2 2 4 6 12 7 저작인접물 11 0 0 0 0 0 2 데이터베이스 0 0 1 0 2 0 0 총계 83 80 92 123 116 84 115 (단위: 건)16)
저작물·저작인접물의 종류별로 조정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어문, 미술 저작물의 조정 건
수가 연도별로 균일하게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음악, 사진, 영상 저작물의 조정 건수도
일정 수치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조정 건수가 높
은 수치를 나타낸다.17) 편집 저작물의 조정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유의미해
보인다. 분야별 저작(인접)물의 조정 건수를 살펴보는 것은 저작권 분쟁의 추이와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 구성에 있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것인
지, 조정위원들 사이의 전문성 분야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배분할 것인지 등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이나 복합적 성격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풀(pool)의 구성을 통한 유동적인
조정부 구성,18) 3인 이상의 대규모 합의체로 구성된 전문부의 설치 필요성19)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16) 통계의 출처는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st
atistics/list.do> 접속 후 다운로드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2021. 11.), 207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2022년 제11권 통권 제12호), (2022. 11.), 20
3면 참조.
17) 이는 폰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무분별한 형사고소·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기획적인 저작권 분쟁이 증가
하였던 현상을 반영한 통계 수치로 보인다.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작권 침해 합의금 내
라” 로펌의 장사, 왜 계속되나(2018. 10. 17.자)(2023. 1. 31. 방문) - <https://www.seoul.co.kr/ne
ws/newsView.php?id=20181018012003>.
18) 같은 취지로는 남형두, 앞의 논문, 191면 참조.
19) 유사한 취지로는 남형두, 앞의 논문, 177∼1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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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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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주체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권리자 74 63 77 25 103 67 63 침해자 9 17 15 98 13 17 52 총 계 83 80 92 123 116 84 115
(3) 조정신청 주체별 현황
(단위: 건)20)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한 조정신청 주체별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의 역전
현상을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조정신청이 침해자의 조정신청보다 더 많았다. 침해자의 조정
신청 건수 자체가 적지 않다는 점은 침해자가 권리자와의 사전 합의 등으로 해결되지 않은
저작권 분쟁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배상에 관한 법의
식이 성숙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1) 또한 침해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
쟁조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법현실에 대응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역할이 더 부각되고
그 분쟁해결기능이 재평가되어야 한다. 즉, 종전에는 권리자의 조정신청을 통한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권익구제를 주류적인 것으로 취급해왔다면, 이제는 침해자의 조정신청 사건의 점
차적인 확대를 통해 권익주체의 또다른 중요한 축이 침해자 조정신청사건으로 형성되고 있
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침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성을 가진 상담을 해주고,
분쟁조정에 의한 해결까지 수행한다는 소위 ‘포털 서비스’의 관점에서 재평가가 가능할 것
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침해자 조정신청 사건이 전체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성립률을 저하
시키는 원흉이자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22)는 다시 생각해봄 직하다.23)
20) 통계의 출처는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st
atistics/list.do> 접속 후 다운로드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2021. 11.), 207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2022년 제11권 통권 제12호), (2022. 11.), 20
3면 참조.
21) 남형두, 앞의 논문, 133∼135면; 정소현, 앞의 논문(주 5), 169면 참조.
22) 예를 들어 채명기, 앞의 논문, 22∼23면 등 참조.
23) 같은 취지에서 남형두, 앞의 논문, 134∼1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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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제72권 제1호(통권 제757호)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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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 36 46 76 91 91 53 57 수도권(경기, 인천) 16 14 11 11 14 18 25 기타 5 12 5 19 11 13 26 국외 26 8 0 2 0 0 7 총계 83 80 92 123 116 84 115
구분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배정 103 67 44 104 107 51 48
조 정 현 황
성립 20 23 14 13 22 7 16 불성립 84 39 24 65 80 46 35 취하 0 1 1 2 3 9 2 기타 0 6 5 3 0 0 0 이월 9 7 7 24 26 15 10 소계 113 76 51 107 131 77 63 성립률 19.2 37.1 36.8 16.7 21.6 13.2 31.3 서 배정 64 33 26 25 21 15 0
(4) 지역별 신청인 소재지 현황
(단위: 건)2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신청인의 지역별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
권(경기, 인천)에 있는 조정신청자로 편중되어 있다. 또한 기타 지역의 경우도 수도권 소재
조정신청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비수도권인 지방의 경우
에도 분쟁조정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지역순회조정제도’25)에 따라 신청자의 소재
지인 지방에서도 조정사건을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국외 소재자의 조정신청
도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원연계형 조정
24) 통계의 출처는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st
atistics/list.do> 접속 후 다운로드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2021. 11.), 208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2022년 제11권 통권 제12호), (2022. 11.), 20
4면 참조.
25)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기일은 원칙적으로 서울사무소 분쟁조정실에서 개최되지만, 분쟁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조정기일을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opyright.or.kr/business/mediation/adjustment/index.
do>(검색일: 2023. 1. 31.).
9페이지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 497 -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조 정 현 황
성립 26 12 8 4 9 6 1 불성립 29 9 2 3 3 4 2 취하 11 13 16 18 7 6 2 기타 0 0 0 0 0 0 0 이월 4 3 3 4 6 5 0 소계 70 37 29 29 25 21 5 성립률 47.3 57.1 80.0 57.1 75.0 60.0 33.3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배정 N/A N/A N/A 24 18 15 38
조 정 현 황
성립 N/A N/A N/A 3 4 7 10 불성립 N/A N/A N/A 13 3 3 24 취하 N/A N/A N/A 6 3 4 10 기타 N/A N/A N/A 2 0 0 0 이월 N/A N/A N/A 0 8 9 3 소계 N/A N/A N/A 24 18 23 47 성립률 N/A N/A N/A 18.8 57.1 70.0 29.4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배정 N/A N/A N/A N/A 27 11 26
조 정 현 황
성립 N/A N/A N/A N/A 5 1 8 불성립 N/A N/A N/A N/A 5 5 17 취하 N/A N/A N/A N/A 8 3 11 기타 N/A N/A N/A N/A 0 0 0 이월 N/A N/A N/A N/A 9 11 1 소계 N/A N/A N/A N/A 27 20 37 성립률 N/A N/A N/A N/A 50.0 16.7 32.0 (단위: 건)26)
각급 법원에서 외부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사건을 배정·송부하여 처리하는 ‘법원연계
형 조정’에 관한 통계를 살펴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년 법원연계
형 조정사건 배정 건수가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1년 단위로
사무분담이 바뀌는 조정담당판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사건을 송부함에 따라 같은 법원이
라도 매년 배정 건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27) 서울동부지
방법원은 2018년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외부분쟁해결
기관으로 위촉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그 이전 기간에는 해당되는 통계수치가
없다. 성립률28)은 연도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데, 그 원인은 법원연계형 조정사
26) 통계의 출처는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st
atistics/list.do> 접속 후 다운로드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2021. 11.), 209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2022년 제11권 통권 제12호), (2022. 11.), 20
5면 참조.
27)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경우 2021년에 배정 건수가 0건이었던 것이 단적인 예이다.
28) 성립률 = 성립건수 / (성립건수+불성립건수) × 100.
10페이지
법조 제72권 제1호(통권 제757호)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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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배정 당시 해당 법원이 조정성립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필터링하여 사건을 배정·송부하
는지에 따라 성립률이 좌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저작권 분쟁의 특성
가. 사건의 난이도 대비 피해 청구금액의 약소
저작권 분쟁은 다른 민사소송과 대비할 때 분쟁 원인이 되는 피해가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29) 이에 따라 변호사 선임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30) 또한 저작권 분쟁이라는 사건
의 성격과 특성상 난이도가 매우 높고,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사전 합의나 해결을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31) 따라서 저작권 분쟁 당사자는 권리자나 침해자 모두 변호사의 도
움 없이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신속한 분쟁해결의 절대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분쟁해결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소송보다는 조정이 더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피해 청구금액이 소액인
사건에 대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신속한 해결의 절대적 필요성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저작물·저작인접물에 대한 단기간의 배포·공유, 손쉽고 무한
정한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의 파급 효과가 크고 피해 규모가 빠르게 확대
되며 피해 범위도 광범위한 것이 현실태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
는 당사자의 갈망은 매우 크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로서는
자신의 저작권 등 권리와 법익이 조속히 정상상태로 회복되기를 희망할 것이고,32) 침해자
의 입장에서도 저작권 피해 초기에 조속한 합의를 통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배상책임의 이행을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배상 지연으로 인해 피해규모와 액수가 눈덩이처
29) 남형두, 앞의 논문, 194면; 조재신/ 박인호, 앞의 논문, 344면 등 참조.
30) 남형두, 앞의 논문, 194면 등 참조.
31) 남형두, 앞의 논문, 194면 등 참조.
32) 발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분쟁해결의 적기를 놓치게 되면, 사건의 종결 이후에는
더 이상 해당 저작물이 충분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거나, 이미 배포된 사본 등에 의한 파급효로 인
해 추가적인 응용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소현, 앞의 논문(주 5),
154면 각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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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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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확대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위 ‘Melting Ice’와 같은
저작권 침해 피해에 대한 조기 분쟁해결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신
속성의 차원에서도 역시 소송보다는 ‘조정’과 같은 ADR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 저작권의 침해적 속성에 따른 형사적 구제와의 병행성
저작권 분쟁이 주로 민사상 구제(침해정지,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임
에도,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서 ‘형사적 구제’가 적극 이용되거
나 남용되는 것은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장애요인이 되어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33)
그러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 법제도상 「저작권법」이 전면적으로 형사적 구제를 통
해 보호하고 있다(즉, ‘침해 = 민사상 구제 가능 = 형사상 제재’의 도식 성립).34) 또한 저작
권은 이해관계인의 무모한 경쟁을 금지시키고 권리소유자에게 합법적인 독점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경쟁적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의 침해는 사회적으로
당연히 예상된다.35) 이를 종합해보면 저작권 분쟁에서 형사적 구제와의 병행 내지 우선 상
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현상으로 취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
해에 대한 「저작권법」의 전면적인 형사적 보호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저작권 침해
에 대한 형사적 구제의 선택 내지 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사상 구제책인 조정 제도의
구성과 개선방안이 연구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6)
III.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저조 원인
-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소송이 우선적인 법문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문화를 살펴보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으로 직행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 분쟁도 마찬가지여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보
다 확실하고 종국적인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소송을 조정이나 ADR보다 우선 순위에 두는
33) 정소현, 앞의 논문(주 5), 153면; 조재신/박인호, 앞의 논문, 344면 등 참조.
34) 남형두, 앞의 논문, 136면 참조.
35)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1998), 39면 참조.
36) 같은 시각에서 남형두, 앞의 논문, 136면에서는 저작권침해의 경우 형사적 제재가 손쉽게 선택되는 것
은 저작권법의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구제수단에 있어서 형사적 제재에 상당 부분
을 빼앗기고 있는 점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크게 탓할 것은 못된다고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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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제72권 제1호(통권 제757호)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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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설령 조정이나 ADR 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도, 법원에 의한 재판과
판결로 해결하는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의 재판·판결의 비교우위적 관
점에서 보면, 조정의 시간적·비용적 장점이 소송보다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는 점이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의 이용 저조와 그에 따른 조정성립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제1심 민사사건의 처리 기간37)이 대략 6개월 내외38)인 점, 저
작권자가 법인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어 분쟁해결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개월(특별한 사유시 1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의 기한39)을 두고 있는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가 비용40)이나 시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장점이나 매력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홍보의 부족
아직까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
에 가지 않고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
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는 조정을 포함한 ADR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
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지만, 저작권 분쟁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제도 운영의 주
체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홍보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과 행사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여전한 소송
선호 분위기는 저작권 분쟁조정 성립률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41)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의 우선 현상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손쉬운 형사적인 해결책이 먼저 선택되는 관계로, 권리자는 조
37) 처리기간은 민사 제1심 사건의 접수 후 종국까지의 소요기간을 말한다.
38)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 사건처리 추이에 관한 설명자료(2021. 10. 27.자 보도자료)(2023. 1. 31.
방문) -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40250016775_180016.PDF&path=001
&downFile=%B9%FD%BF%F8%20%BB%E7%B0%C7%C3%B3%B8%AE%20%C3%DF%C0%CC%BF%A
1%20%B0%FC%C7%D1%20%BC%B3%B8%ED%C0%DA%B7%E1.PDF>.
39) 「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참조.
40)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비용은 신청 금액별로 차등부여가 되나, 신청 금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10만 원의 조정 비용을 수수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해당 조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도 없는 상
황이다. 이에 관하여 정소현, 앞의 논문(주 5), 163∼164면 참조.
41) 같은 지적으로 정소현, 앞의 논문(주 5), 1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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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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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절차에 의한 피해배상액보다 형사 구제수단을 무기로 삼아 더 큰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
이 현실이다.42) 나아가 침해자 측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권리
자는 조정안으로 제시되는 금액이 형사합의금보다 작을 것을 예상하여 조정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43)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의 우선 현상은 저작권 분쟁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이는 조정성립률의 제고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의 운영상 개선
가. 신속한 조정절차를 위한 집중심리 실시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의 장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이용자인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
도록, 소송과의 비교우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이 사건 적체로 인해 실
질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집중심리’를 조정절차에서 실시하고 효과적인 조정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법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비교우위
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는 대체로 첫 기일 또는 늦어도 3차 기일 이내에 조정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점44)에서, 가급적 첫 기일에 모든 논의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고,
여러 차례 조정기일이 잡히더라도 3개월의 법정시한 내에 기일 간 간격을 최대한 짧게 지
정하여 집중적인 심리를 실시하여 조정성립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집
중심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도 집중심리가 가능한 여건이 조
성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수도 있다.45)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고유
42) 채명기, 앞의 논문, 22면 등 참조.
43) 채명기, 앞의 논문, 22∼23면 등 참조.
44) 남형두, 앞의 논문, 138∼139면 참조.
45) 예를 들어 조정부 중 1인의 위원이 바쁜 일정으로 연속된 집중심리기일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대체 가
능한 위원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거나, 숨어 있는 전문적 쟁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위원
이 적시에 조정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탄력적인 조정부 구성이 제도적으로 운영 가능한 여
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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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제72권 제1호(통권 제757호)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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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중심리 방식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의 충분한 제공과 경청
소송과의 비교우위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현재 법원이 사건 적체 등으로 인해 충분히 제
공하지 못하는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조정절차에서 더 확장하여 보장하고, 충분히 의견을
경청하여 결과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조정위
원이 당사자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을 당사자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 되면 조정 성공의 반
(半)은 보장된 것46)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의 충분한 제공과 경
청47)은 조정성립률의 핵심적 요소이다. 조정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중요 덕목48)인 분쟁사안
의 올바른 이해와 분석, 중립성과 객관성, 인내심과 평정 유지, 유연성, 균형감각, 적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지와 조정안 도출 유지 역시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진술과 조정위원의 경청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이러한 내용과 진행상
의 비교우위 확보는 조정성립률 제고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다. 법원 판단과의 조화 방안 마련과 변호사 자격 위원을 판사로 위촉하는 방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의하더라도 법원의 소송에 의한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
은 배상금액이 인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형성된다면, 굳이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소송을 선호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인용액과 법원의 재판
에 의한 판결 인용액에 편차가 크지 않고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안에 있어
서 배상금액의 상향과 현실화, 법원의 양형기준과 유사한 배상기준의 마련 및 법원과의 실
무적 협업·공유 등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쟁조정제도 시행 초기에는 판사 위원이 위촉된 전례가 있었다.49)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에 판사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과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도 저작권 분쟁에 대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판사가 저작권 분쟁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
46) 박노형, 앞의 논문, 13면 참조.
47) 조정의 기본 기술로서 경청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해서는 박노형, 앞의 논문, 16∼18면 참조.
48) 조정위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한 내용으로는 박노형, 앞의 논문, 12∼15면 참조.
49) 남형두, 앞의 논문, 189면 각주 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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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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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 추후 저작권 분쟁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경력이자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저작권 분쟁에 대한
의미 있는 판례의 축적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원연계형 조정제
도가 더 활발히 이용될 수 있는 법원 내의 여건 조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또한 저작권 분쟁에 관한 법원에서의 재판이 저작권 분쟁조정과 결론 면에서 격차를 줄이
고 일정한 결과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가. 조정부의 탄력적 구성과 운영
특히 급변하는 새로운 저작권 분쟁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위원을 특정 조정부에
고정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전문가 풀(pool)의 확보를 통해 분쟁사건의 특성에 따라 적재
적소에 관련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50) 이를 통해 특정분야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조정부를 구성함에 따라 이해관계집단이 형성되거나 그 집단의 논리
에 경도되어 그 이해집단과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조정신청인으로서는 해당 전문가 조
정위원이 활동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다는 비판51)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새롭고 복잡한 유형의 저작권 분쟁사건에 대해서는 3인으로 한정되지 않은 대
규모 조정부52)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새로운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일
관되고 예측가능한 합리적인 결론을 효율적으로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
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과 동법 시행
령의 해당 근거규정53)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50)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개선 노력으로서 종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조정인을 구성하던
구조에서 조정인을 별도로 두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 인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 전부개정안이 2021. 1. 15. 제안된 바 있다. 동 개정안의 기대효과로는 조정인 수를 확대함으로써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구체적 타당성이 높은 조정 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의 도
모, 법원연계형 조정의 증가와 직권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분쟁조정 수요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등
이 제시된다.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해당 내용<http://
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참조.
51) 남형두, 앞의 논문, 각주 30 참조.
52) 대법원이 평소에는 소부에서 재판을 하다가, 판례 변경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리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남형두, 앞의 논문, 178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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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제72권 제1호(통권 제757호)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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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선 조정대리인 제도의 도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분쟁사건은 사건 난이도가 높은 반면 피해청구 금액이 소
액인 특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에
착안하여 필요할 경우 저작권 분쟁조정 절차에서도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국선 조정대리인을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법 폰트파
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로 위협을 받고 있는 서민과 영세업자가 적지 않았던
실제 사례54)를 생각해본다면, 국선 조정대리인 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 성립에 있어
서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 조정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기법 교육과 역량 강화의 제도화
조정성립의 성패는 결국 조정위원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정성립률
을 현재보다 제고하기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조정위원에 대
한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이다. 조정기법은 타고난 실력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습득되
는 것이고, 강학적인 교육 뿐만 아니라 조정 참여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면이 강하다.55) 한
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있어서 위원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고 저작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특질과 강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정위원으로서 조정기법에 관한 역량 강화
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정성립률의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정위원에 대한 지
속적인 조정기법 교육과 역량 강화를 제도화하고 이를 실행할 예산 확보를 위해 법제도적
인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3) 「저작권법」 제114조(조정부) ①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 또
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4) 조선미디어 더나은미래 오피니언, [모두의법]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으셨다고요?(2020. 1. 14.
자)(2023. 1. 31. 방문)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6120; 헤럴드 포럼- 박경신, 폰트
파일 저작권 형사고소 소동(2012. 4. 10.자 칼럼)(2023. 1. 31. 방문) - <http://news.heraldcorp.co
m/view.php?ud=20120410000154> 등 참조.
55) 박노형, 앞의 논문,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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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 505 -
라. 기타 방안에 대한 검토
저작권 분쟁조정에 있어서 ‘기일불출석에 대한 제재’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권한을 한
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에 허용하는 것이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의 내실화와 조정성립률 제
고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견해가 있다.56) 그러나 「민사조정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서는 기일불출석에 대한 제재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기일소환장이나 결정문의 엄격한
송달 절차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저작권 분쟁에 관한 조정절차에서 송달에 관한 근거가 법
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상태에서 섣불리 불출석 제재 등을 가하는 것은
법체계나 제도 취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57)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에
대하여 민사조정에 준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하여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제도를 활성화
하고 조정성립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저작권 분쟁조정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소송에 앞서 조정전치를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 모델은 타
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소송에서도 일찍이 1998년에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한 바 있
고, 또한 민사 분쟁에서 소송 전(前)단계 절차로서 조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현저한 제한일 수 있기 때문이다.58)
- 법원연계형 조정 제도의 운영상 개선
가. 연계형 조정사건 배정 건수의 확대 노력
앞서 본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원에서 외부연계형 조정으로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배정하는 사건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원 입장에서 당장은 연계형 조정
사건을 선별하여 배정하는 것이 별도의 노력이 드는 불편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
나 연계형 조정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에 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진 조정위원
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면, 사건 배정을 의식적
56) 안경환, 앞의 논문, 65면; 채명기, 앞의 논문, 7∼8면 등 참조.
57) 남형두, 앞의 논문, 145∼146면 참조.
58) 같은 취지로 정상기, 앞의 논문(주 3), 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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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제72권 제1호(통권 제757호) 연구논문
- 506 -
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이 법원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저작권위원
회의 법원연계형 조정사건의 배정 확대에 따른 이용의 증가가 바탕이 되어야 조정성립률의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나. 제1심 판결선고 사건이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조기조정의 실시
현재 서울고등법원 언론사건 전담부에서는 제1심에서 판결선고가 이루어진 언론사건에
대해서도 제2심에 항소가 되어 사건이 오게 되면 항소심 담당재판부는 수소법원의 조기 조
정회부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법원의 조정회부를 통해 주심법관
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한 다음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으로 두고, 나머지 조정위원은 언론사건
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배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정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건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록 항소심 언론사건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항소심 단계
에서 사실상 ‘조정전치주의’와 유사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법원에 오게 된 저작권 분쟁사건에 있어서도 앞서 본 신속한 분쟁해결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판단자에 의한 결론 도출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함께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 분쟁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법원연계형 조정사건 배정을 제1심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는 한편, 제1심에서 판결선고
가 이루어진 저작권 분쟁사건이라도 항소심 단계에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법원연계
형 조정을 적극 실시하거나, 위 언론사건 실무와 유사하게 수소법원의 조기 조정회부를 시
행하면서 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법원 조정위원을 배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정안 제시와 신속한 결론 도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저작권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법원 조정위원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 소속의 조정위원이 함께 위
촉될 수 있다면 저작권 분쟁에 관한 법원에서의 조정이 저작권 분쟁조정과 결론 면에서 격
차를 줄이고 일정한 결과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 홍보와 인식 강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도 개선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ADR 제도와 조정 제도가 국민에게 널리 홍보되고 인식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59)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정 제도를 연구하는 학계의 꾸준한 연구 성과 축
적과 관련 기관과의 공동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대국민 정보 전달 등이 요청된다. 지금까지
59) 같은 취지로 정소현, 앞의 논문(주 5), 168∼170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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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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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제도에 관한 연구 성과가 세부적인 개별 분야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향후 저작권 분쟁을 포함한 각 분야별 조정과 ADR에 대한 연구성과의 계속적인 축
적과 확산이 절실하다. 또한 조정 등 ADR 관련 기관이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개별 조정제
도의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협력과 협조 체계를 통해 법원의 조정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조정과 ADR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는 다
양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60) 저작권 분쟁에 관하여 조정제도의 이용을 통해 해
결한 모범사례 발굴, 초·중·고등 교육과정에서 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등 ADR 제도에
관한 소개와 교과 내용 반영, 법학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학계와 실무계의 공통적인 노력을 통해 저작권 분쟁조
정에 대한 국민의 법인식과 법문화 개선이 유도될 수 있을 것이고, 제도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활성화와 그에 수반한 조정성립률의 제고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제도 개선 논의의 병행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권리자는 조정안으로 제시되는 금액이
형사합의금보다 작을 것을 예상하여 조정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현
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조정 인용금액의 현
실화를 추진함으로써 형사합의금보다 저작권 분쟁조정 인용금액이 더 작다는 인식을 불식
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체적인 분쟁조정 제도의 운영상 개선만으로는 형사적
구제 우선 현상을 완화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일 수 있다. 최근 저작권 관련 사건에서도 형
사적인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비선호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61)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
민과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주제는 비단 저작권법학계나 조정학계 뿐만
아니라 형사법학계와의 연계적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정립할
60) 그 일환으로서 최근 2019. 1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로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분쟁조정제도 관련)
뿐만 아니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분쟁조정제도
관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 관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 관련)이 참여하는 ‘2019년 지식재산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워크숍이 개최되기도 했
다. 정소현, 앞의 논문(주 5), 169면 각주 80 참조.
61) 정소현, 앞의 논문(주 5), 1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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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제72권 제1호(통권 제757호)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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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 어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에 있어서 조정성립률의 제고가 그 자체로 지상 과제가 될 수는 없
다. 조정성립률의 제고는 그 전제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그 증가된 신청건수가 바탕이 되어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바람직한 절차 진행
과 운영이 확립됨으로써 최종적인 조정성립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관계’ 아래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위 ‘선순환 관계’ 아래에서 한국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
민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으로 저작권 분쟁에 관한 조정성립률이 제고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전체 사법(司法) 체계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모색해보았다. 앞으로 한국저작권위원
회의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성과의 축적과 함께 국민의 관심과 인식
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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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 509 -
❙abstract❙
Measures to improve the success rate of mediation for copyright disputes
62)RHEE Eun-sang*
This thesis focuses on how to improve the settlement rate from mediation for
copyright disputes. First, the current status of mediation for copyright disputes was
examined through statistics. Next, the characteristics of copyright disputes, such as the
fact that the amount of damages claimed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the difficulty
of the case and that prompt settlement of disputes is absolutely necessary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damages, were discussed. Then, the cause why the mediation
success rate of copyright disputes remains at a low level was analyzed. Finally, in
response to this cause, measures to improve the success rate of mediation for copyright
disputes were reviewed by dividing them into two mediation procedures; one is the
mediation conduct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receiving a direct
application, the other is the court-connected mediation, in which the judge in charge
of mediation entrusts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with mediation for copyright
dispute cases filed in the court. In addition, measures to improve the success rate of
mediation for copyright disputes were reviewed in the areas of the agencies/subjects
in charge of mediation, mediation types and processes, and related laws and systems.
- Ajou University Law School, Associate Professor.
22페이지
법조 제72권 제1호(통권 제757호) 연구논문
- 510 -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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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페이지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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