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공법과 비교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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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公法과 比較法*
― 왜, 무엇을, 어떻게 ―
1)
朴 正 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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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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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비교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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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비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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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비교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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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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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한국비교공법학회의 뜻깊은 제100회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의 기회를 갖게 되어
큰 기쁨이자 큰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992년 실무가에서 법학자로 인생항로를
바꾸고 독일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1997년부터 어언 24년, 반평생 행정법 교
수로 봉직하면서, ‘학문으로서 법학’의 본질적 요소가 ‘비교법’에 있다는 소신으로,
자칭 ‘다원적 비교법’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및 일본의 행정법을 연구하고
교육해 온 사람으로서, ‘비교공법’학회의 기조연설을 맡게 된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현재 제5대 한국행정법학회장으로서, 그동안
여러 인연을 맺은 조소영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님의 초대로, 저희 행정법학회의 형
- 본고는 졸고, 비교법에 비교법의 의의와 방법론: 무엇을, 왜, 어떻게 비교하는가? 뺷법철학 의 탐구와 모색뺸(심헌섭박사75세기념논문집), 2011, 479-502면의 내용을 요약 발췌하면서 ‘공법’의 비교법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임을 밝힙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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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매 학회인 비교공법학회의 제100회 학술대회를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이같이 뜻깊은 자리에서 ‘비교 공법’ 내지 ‘공법 비교’에 관한
저의 소박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기조연설에 대신하고자 합니다.1)
- 공법 비교의 목적
(1) 비교법과 학문으로서의 법학
먼저, 법실무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단적인 차이가 바로 ‘비교법’을 하느냐 여부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법실무가는 우리나라의 법률 법령과 판례, 학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배우고 묻는다’는 학문은
비교법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질서와 법제도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데에서부터 시
작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고교시절 수학과 영어 중에 무엇을 좋아했느냐고 질문하
여 수학이라고 답하면 법실무를 권하고 영어라고 답하면 법학자의 길을 권하여 왔
습니다.
또한 ‘법학의 4차원’을 이야기하여 왔습니다. 즉, 제1차원(線形: X축)은 법적 문제
의 해결을 위한 개념과 논리의 체계인 법도그마틱으로, 덧셈과 뺄셈으로만 이루어진
算數의 세계이라면, 제2차원(面積: XY축)은 법도그마틱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의미 내지 결과로서, 법의 개념과 논리가 갖는 실제적 파장을 이해하는 것인데, 여
기까지가 법실무의 영역입니다. 나아가 제3차원(空間: XYZ축)에서는 우리의 법과
다른 나라의 법을 비교함으로써 공간적 시각을 갖추는 것으로, 여기서부터 학문으로
서의 법학은 시작하여, 제4차원(時間: XYZT축)인 법의 역사와 이념의 발전을 깨닫
는 것입니다.2) 이와 같이 비교법은 법학 학문의 시작입니다.
1) 본고는 졸고, 비교법에 비교법의 의의와 방법론: 무엇을, 왜, 어떻게 비교하는가? 뺷법철학 의 탐구와 모색뺸(심헌섭박사75세기념논문집), 2011, 479-502면의 내용을 요약 발췌하면서 ‘공법’의 비교법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임을 밝힙니다.
2) 졸저,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6-7면; 졸고, 한국 행정법학방법론의 형성 전개 발 전, 공법연구, 제44집 제2호 2015, 178-1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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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자기의식’의 발전단계를 卽自存在
(An-Sich-Sein), 對他者存在(Für-Andere-Sein) 및 對自存在(Für-Sich-Sein) 3단계로 나
누었는데, 첫 번째 卽自存在는 아기와 어린이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미성숙단계입니
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인식하여 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를 의식하는 對他
者存在를 거쳐야만, 비로소 자기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對自存在가 된다고
합니다.3) 여기서 對他者存在가 바로 비교법입니다. 비교법을 거치지 않으면, 실무가,
심지어 학생이라 하더라도, 자기 속에 매몰되어 자기밖에 모르는 卽自存在에 불과합
니다.
(2) 공법 비교의 특수성
이상은 일반적인,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는 비교법의 의미 내지 목적으로 설
명될 수 있지만, 학문으로서 법학의 출발점이자 자기의식 발전의 계기로서 비교법의
의미는 사법에 비하여 ‘공법’에서 더욱 더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사법 영역에서 비
교법은 특히 독일계 유태인 사법학자들이 나치를 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후,4) 로
스쿨에서 기능주의 관점에서 커먼 로와 독일민법의 유사성을 강조함으로써 발전하
였기 때문에, 체계파괴 내지 체계극복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다.
공법은 원래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각국의 상이한 정치체제와 맞물려 있어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 정의이지만, 저쪽에서는 부정의이다! 상호 비교가 불가능
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와 법치(rule of law)의 세계화에 힘입어, 그리고 특히 유럽공동체 내지 유럽연합의
발전과 더불어, 공법 비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각국의 정치체제와 사
회 문화의 차이로 인해 각국 법체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다시 말해, 卽自存在를
극복하여 對他者를 거쳐 對自로 향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요컨대, 공법 비교
를 통하여 자국의 공법질서에 대한 학문적인, 즉 객관적, 비판적, 근본적 사고가 사
3) 헤겔, 정신현상학, 김양순 역, 동서문화사, 2016, 82면 이하 참조.
4) 대표적으로 라벨(Ernst Rabel, 1874-1955) (The Conflict of Law: A Comparative Study. 4 vols., Chicago, 1945)과 슐레징거(Rudolph B. Schlesinger, 1909-1996) (Comparative Law. Cases, Text, Materials 19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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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비교에 비하여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비교법의 학문적 의미가 공법 영역에
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공법 비교의 학문적 의의
일반적으로 비교법의 목적 내지 효용은 실무적 관점과 이론적 관점으로 설명됩니
다. 즉, 실무적으로는 입법과 판결에서의 외국법 참조, 특히 입법과 판례형성의 ‘실
험실’ 역할이 전면에 나서고, 이론적으로는 자국 실정법의 정확한 인식과 문제점 파
악 및 해결책 모색이 강조됩니다. 공법 비교에서도 이러한 실무적 효용과 이론적 의
의가 중요하지만, 사견에 의하면, 공법 비교에서는 상술한 학문적 의미가 결정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통치구조, 기본권, 행정의 조직 작용 쟁송의 실정법 개
념들을 捨象하고 실정법 근저에 있는 법원리와 법이념을 발견하고, 다른 한편으로
법규의 사회적 기능, 역사적 배경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을 고찰함으로써,
말하자면, 법도그마틱의 ‘개념법학 病’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법 영역에서도
이것이 중요하겠지만, 정치체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비교를 시도하는
공법 비교에서는 근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공법 영역에서 비교법이 단지 외국법에
서 입법자료를 찾는 테크닉으로 치부(置簿)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4) 행정법의 다원적 법비교
저로서는 석사과정과 한국에서의 박사과정에서 은사님들로부터 독일 행정법만이
아니라 프랑스, 영국, 미국 행정법을 함께 배웠고, 특히 徐元宇 선생님으로부터, 비
록 일본을 통한 ‘간접적’ 비교법이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에 대한 ‘다원적’
비교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로 일본을 통해 수입된 독일의 행정법 개념과
이론들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좌표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비교점이 필요하다는 기하학의 기본원리와 卽自存在에서
對自存在로 성숙하기 위한 중간단계인 對他者存在에서 他者는 결코 한 사람이 아니
라는 인생의 진리가 바로 다원적 법비교의 근거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행정법 논점에 대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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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다원적 비교법 연구방법론을 스스로 옵션으로 부과
하고 연구에 임하였으나,5) 행정쟁송과 재량,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등에 한정되고 더
이상 연구 범위를 넓히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원적 비교법은
2000년부터 시작된 행정소송법 개정 준비와 맞물려 학계와 실무계에서 활성화되었
는데, 행정소송법 개정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
법학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에는 異論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사논문과
석사논문 지도에서 거의 예외 없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의 법규, 판례 또
는 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주제로 정하여 왔습니다.
(5) 세계헌법과 세계행정법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경제 정보 지식 기술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
의 대응을 위한 초국가적 공적 단체의 출현입니다. 공법 비교는 이러한 공적 단체에
대한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국의 헌법 행정법에 공통
된 원리를 찾아 이에 의거하여 초국가적 공적 작용에 대한 제한 원리와 체계를 정
립하는 것입니다.
- 공법 비교의 대상
(1) 기능주의
사법 영역에서 지배적인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의하면, 비교법에서 ‘비교대
상’(tertium comparationis)은 각 실정법규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기능’이라
5) 대표적으로 졸고,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다원적 법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현상과 발전방향, 재판관할과 소송유형을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 제42권 제4 호, 20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소송, 지방자치법연구, 제1권 제1 호, 2001;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민사판례연구, 제25집, 2003; 상호관련적 법구체화 절차로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서울대 법학, 제45권 제1호, 200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뺷행정작용법뺸中凡김동희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5, 250-270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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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이질적인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을 확인하는 것이 비교법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법도그마틱에서는 실제적인 문제를
개념과 법형식으로 포장한 다음, 이에 의거하여 일정한 논리를 통해, 특히 삼단논법
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게 되는데, 비교법에서는 이러한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막
바로 실제적인 ‘문제’와 법규상의 ‘해결’을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서, 요컨대, ‘기능적
상응물’(functional equivalent)끼리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법질서의 개념
과 법형식들과 비교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법의 기능들이 비교되는 과정에서, 그 기
능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여건과 법이념, 법의 역사가 파악된다고 합니다.
(2) 공법 비교의 특수성
그러나 공법 비교에서는 위와 같이 문제와 법규상의 해결만을 비교해서는 부족합
니다. 공법 영역에서는 법외적 요소에 의한 해결과 정치적 함의가 담긴 법규가 많
고, 성문법과 불문법의 혼재되어 있으며, 헌법상 가치개념과 행정법상 불확정개념으
로 인하여 판례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6) 그러한 법외적 요소, 정치적 함의, 법의
일반원리와 관습법 등 불문법과 특히 판례가 비교 대상에서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사견에 의하면, 공법의 두 기둥은 민주와 법치입니다. 이것이 오로지 법치, 다시
말해, 법에 의한 합리성만이 지배하는 사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민주는 民
이 주권자라는 의미이므로, 그 민주 실현의 정도는 국가마다 동일하지 않고, 따라서
공법 비교에 있어서 민주의 구체적인 모습이 비교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공법 비교
는 정치사회학과 연결되고 이는 결국 법문화비교로 귀결됩니다.
(3) 법문화비교
사법 영역에서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법규의 기능이 비교되는 과정에서 법의 사회
적 여건과 법문화가 비교된다고 하지만, 공법 비교에서는 법문화가 보다 더 독자적
이고 적극적인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위상과 역할, 권력
6) Carl-Dav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ö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tionalem Recht 2015, S.294-2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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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과 권력통제의 형태,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의 정도, 특히 Rodolfo Sacco가 말
하는 ‘法音素’(legal formant)로서,7) 법학교육, 법률가의 양성 과정과 사회적 위상,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지, 정의, 공적 결정의 정당성, 공공성 등에 관한 규범적 정
치적 철학적 종교적 견해 및 이데올로기는, 사법상 채권, 물권, 가족과 상속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공법 영역에서 기본권, 통치구조, 행정조직, 행정쟁송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공법 비교는 법학을 넘어 인문학과 사회
과학과 연결되는 ‘학제간연구’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4) 행정법발전 3단계론
필자의 비교행정법에서 비교대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설로서 ‘행정법발전 4
단계론’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0단계는 행정의 공권력이 절대적으로 우월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이전이고, 제1단계는 법적인 정당성에 의거하여 공권력의
우월성이 확보되는 단계이며, 제2단계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단계이고, 제3단계는 공권력에 의한 공익 실현과 시민의 권리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원래 이러한 제3단계가 끝이었지만, 최근 제4
단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즉, 행정이 입법과 재판에 의한 법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법적 정당성과 법적 권위를 갖춘 단계입니다. 바로 제1법관으로서의
행정과 제1입법자로서의 행정입니다.8) 이러한 행정법발전의 다섯 단계를 기준으로
각국의 행정법을 비교하면서 그 나라의 민주 실현의 정도와 방법, 정치사회학적 법
문화적 차이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7) Rodolfo Sacco, Legal formant: a dynamic approach to comparative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39 (1991), pp.1-34, 343-402; Rodolfo Sacco,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Baden-Baden 2001, S.59-77 참조.
8) ‘제1법관으로서의 행정’은 민사법과 형사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행정)법률의 적용 을 직접 판사에게 맡기지 않고 ‘행정’이 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그에 불복이 있는 경우 비로소 사법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제1입법자로서의 행정’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행정에 의해 법률의 입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회는 그 내용을 확인 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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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 비교의 방법
(1) 일반적 방법
일반적으로 비교법적 연구의 방법으로, 記述的 방법, 분석적 방법, 기능적 방법,
통합적 방법, 사회학적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9) 보다 세부적으로 4단계로, 제1단계
는 대상 법규의 객관적 가치중립적 평가, 제2단계는 대상 법규의 내용 분석 및 이
해, 제3단계는 당해 법문화 속에서의 사실상의 기능 평가, 제4단계는 우리나라 법문
화와의 비교고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10) 또한 비교의 출발점으로, 먼저 자국법과
비교대상국가의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프랑
스어로 ‘3C’, 즉 ‘connaître’(인식하다), ‘comprendre’(이해하다), ‘comparer’(비교하
다)라고도 합니다.11) 가장 짧게 말해, 차이점 확인과 공통점 발견이라고 할 수 하는
데, 전자는 법의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 내지 법문화요소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고, 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법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12)
(2) 공법 비교 방법의 특수성
공법 비교 방법의 특수성은 사법 비교에 비하여 차이점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법 비교에서는 기능적 관점에서 유사성의 발견이 중
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사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책들은, 같은 사람들
이라는 점에서, 비록 개념과 체계가 다르더라도 동일할 것이라는 보편주의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에서 독일계 유태인 법학자들이 더 이상 ‘다름’(other-
ness)으로 인해 박해를 받지 않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9) 조소영, 법제연구에서의 비교법 방법론의 활용(미공간), 공동연구 비교법 연구방법론
2016, 4면 참조.
10) Edward J. Eberle, The Method and Role of Comparative Law,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ol. 8 (2009), p.451-486 (457-470); 조소영, 전게논문 4-5면 참조.
11) John C. Reitz, How to Do Comparative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6 (1998), pp.617-636 참조.
12) 졸고, 전게논문(각주 1), 49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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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법 비교에서는 전술한 民主 실현의 정도의 차이, 법의 맥락 내지 법문화
요소의 차이에 의거한 차이점 확인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13) 그리하여야 외
국 법규와 판례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평등원칙에
관한 미국의 판례가 미국의 유색인종 문제와 무관하게 이해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절차적 위법성은 그로 인해 실체적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는 그것만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독일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독일 행정
소송 담당법관의 수(약 4,000명)를 제외하고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확
인은 법률가 사이의 똘레랑스와 상호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법공동체’로서의 유럽
공동체 그리고 소망컨대, 장래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의 기초가 됩니다.14)
(3) ‘법권’이론의 문제점
공법 비교 방법의 구체적인 특수성의 하나로, 공법 영역에서는 사법 비교에서 발
전된 ‘法圈’(Rechtsfamilie)이론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헌법과
행정법 영역에서는 영국과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가 상당히, 또는 근본적으로 다르
기 때문에, 커먼로와 대륙법이라는 이분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民主
실현의 정도와 정치적 이념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4) 헌법의 해석방법으로서 비교법
해벌레(Peter Häberle)는 헌법 해석방법으로서, 사비니(Friedrich Karl von Savigny)
의 전통적인 문언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에 더하여 비교
법을 ‘5번째 해석방법’(fünfte Auslegungsmethode)으로 추가하였습니다.15) 즉, 헌법
13) 공법에 특유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법 방법론으로 ‘맥락 법비교’(kontextuelle Rechts- vergleichung)를 강조하는 독일의 최근 문헌으로 Uwe Kischel, Rechtsvergleichung, 2015, S.164 이하 참조.
14) 졸고, 전게논문(각주 1), 490면, 502면 참조.
15) 대표적으로 Peter Häberle, Grundrechtsgeltung und Grundrechtsinterpretation im Verfas- sungsstaat. Zugleich zur Rechtsvergleichung als „fünfter“ Auslegungsmethode, JZ 1989, S.91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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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헌법국가의 법체계 구조와 상호작용을 가장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적
경험이 축적되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헌법의 문언적 비교와 맥락적
비교를 통하여 헌법 조항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헌법 문언은 헌법국가의 발전과정을 여실히 읽어낼 수 있는 ‘헌법국가의 나이테’
(Wachstumsringe des Verfassungsstaates)라고도 합니다.16)
(5) 변증법적 방법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최근에 공법 비교에 특유한 방법론으로 제시된 첸처
(Axel Tschentscher)의 ‘변증법적 방법’(dialektische Methode)입니다. 즉, 사법 비교
에서 법권과 기능을 기준으로 한 보편주의적 방법에 반대하여, 공법 영역에서는 일
정한 법제도가 어떤 법권에 속하는 것으로 속단하여 그 기능적 공통점을 확정하여
서는 아니 되고, 먼저 자국 법체계에 대한 ‘선이해’를 바탕으로, 달리 말해, ‘비’중립
적인 관점에서 다른 국가의 법질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다
음 외국법에 대한 단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자신의 선이해와 외국법에 대한 평
가 사이의 끊임없는 교환 내지 대화 과정 ‘正反合’ 과정 을 거쳐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여러 번 지적하였듯이, 공법 영역은 정치 사회적 맥락과
법문화요소에 의한 차이점 때문에 체계적 동질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
다.17) 저의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변증법적 방법이 공법 비교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
고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16) Karl-Peter Sommermann, Die Bedeutung der Rechtsvergleichung für die Fortentwicklung des Staats- und Verwaltungsrechts in Europa, DÖV 1999, S.1017-1029 (1022); Carl- David von Busse, 전게논문(각주 6), S.367; 이해림, 비교행정법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Peter Cane의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 방법론을 예시로 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석 사논문 (지도교수 필자), 2019, 36면 참조.
17) Axel Tschentscher, Dialektische Rechtsvergleichung - Zur Methode der Komparistik im öffentlichen Recht, JZ 2007, S.807-816 (815-816); Carl-David von Busse, 전게논문(각주 6), S.371-379; 이해림, 전게 석사논문, 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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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교법의 본 마당은 공법이 되었습니다. 비교법의 白眉는 공법 비교입니다.
공법은 비교법을 통해 학문적 자각과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한 나라의 공법질서는
공법 비교를 통하여 비로소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공
법 비교는 공법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제
100회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