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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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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251/legal.2023.35.3.619

【일반 연구논문】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이은상․권건보*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2089039).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행정법)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헌법) 논문 투고일: 2023. 02. 07. 논문 심사일: 2023. 02. 17. 게재 확정일: 2023. 02. 22.

Ⅰ. 서설 Ⅱ.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의 법제와 법적 근거 Ⅲ. 고령자의 특성에 근거한 사법지원의 구조화 Ⅳ. 절차별로 본 구체적인 고령자 사법지원 방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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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21

Ⅰ. 서 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1) 이제 고령자와 관련된 이슈는 일

부의 소수·약자라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대

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2) 특히 더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고령자의 사회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

라 고령자가 법적 분쟁에 관하여 사법(司法)절차를 거치게 되는 상황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일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민원실이나 법정에서

도 다소 큰 목소리를 내고 법원 직원에게 자신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내

세우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고령자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청·

장년층에 비하여 사회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적응과 이해에 어려

움을 겪는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司法支援)’3)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

1) UN의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 상 14% 미만일 때는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 20% 미만일 때는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 한다.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해당 내용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 naver?docId=65936&cid=43667&categoryId=43667(방문일자 2023. 2. 20.) 우리나라 는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이고, 2025 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p.2, 21 참조[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 &list_no=420896&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 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 225,226,227,228,229,230,11321,232,233,234,12029,10920,11469,11470,11817,236,237,1147 1,238,240,241,11865,243,244,11893,11898,12031,11825,246&keyField=T&keyWord=202 2%20%EA%B3%A0%EB%A0%B9%EC%9E%90%ED%86%B5%EA%B3%84&bodo _b_type=all에서 다운로드 가능함(방문일자 2023. 2. 20.)]. 2) 같은 취지로 박종운 외 7, 󰡔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2021), p. 37 참조. 3) 이 글에서 ‘사법지원’은 법원(法院)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司法府)에서 제공되는 사법 서비스에 있어서의 지원 정책과 방안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사법’지원이라는 점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사법부에 포함되지 않는 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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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것 역시 이제는 법학자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약자 계층에 대한 사법지원에 관해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존

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연구,4)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사법지원에 관한 연구,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법지원에 관한 연구6)

등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고령자’에 초점을 맞춰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

원에 관하여 연구를 한 선례는 찾기 어려웠다.7) 이 부분에 관하여 최초

의 연구를 시론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의 법제와 법적 근거를 검토

해본다(Ⅱ.). 다음으로 고령자의 특성에 근거하여 제공되어야 할 사법지원

방안을 구조적·체계적으로 분석해본다(Ⅲ.). 마지막으로 고령자를 위한 구

체적인 사법지원 방안을 절차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

을 제안한다(Ⅳ.).

사법 관련 업무 담당 행정기관의 수사작용, 형집행 작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한 사법부가 담당하는 대민업무 영역 중에는 고유한 ‘재판업무’ 외에 ‘등기’, ‘가족 관계등록’ 등의 업무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재판업무’를 중심으로 한 사법지원에 관하여만 논의를 한정한다. 4) 법원의 재판업무 전반에 관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을 다룬 것으로는 장애인 사법지원연구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2020)이 있다. 위 가이드라 인에 대한 단상과 계속적 연구 필요성을 지적한 글로는 곽원석, “장애인을 위한 사 법지원”, 사회보장법연구(제3권 제2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2014. 12.), pp. 211~215 참조. 특히 장애인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사법지원 방안을 수사단계까지 포 함하여 논의한 글로는 김예원/한민희, “장애인 소년보호사건 사법지원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제30권 제2호, 통권 제118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19. 6.), pp. 89~112 참조. 5) 대표적으로는 이학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 정책연구원(2015) 참조. 6) 대표적으로는 홍진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 정책연구원(2018) 참조. 7) 다만, 노인학대사건에 의한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형사·민사소송에 대한 지원 방법뿐만 아니라, 상속·유언·후견제도·복지 등의 주제까지 아우른 것으로는 박종운 외 7, 전게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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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23

Ⅱ.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의 법제와 법적 근거

  1. 헌법상 근거

(1)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의 헌법상 근거로, 먼저 ‘사법(司法)’지원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에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생각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에 의해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바,8)9)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당사자의 공격·방어권이 충분

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10)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요청은 입법자에게는 입법지침이자 입법형성권의 한계로 작용하고,

법원에는 각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법을

해석·적용하도록 하는 해석지침으로 작용해야 한다.11)

또한 헌법 제27조에 의해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에서의 ‘재판’은 ‘효과적

인 권리보호의 요청’을 충족하는 재판을 의미하는바,12) 이러한 효과적인

권리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판제도 등 권리구제절차가 개설

되어 그 이용 가능성이 형식적·이론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서, 개설

된 권리구제절차에의 접근이 용이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13) 효과적인 권

리보호의 요청 역시 입법자가 권리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입법

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입법지침이자 입법형성권의 한계로서 기능한다.14)

8)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내용을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4헌바1 결정 등 참조. 9) 특히 재판절차에서의 청문청구권은 공정한 재판절차가 가능하기 위한 불가결의 요 소로서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보장되며, 진술할 권리, 정보를 구할 권리(당사자의 재판기록·수사기록 열람청구권) 등이 청문청구권의 구체적인 실현단계로서 이해되 고, 고령자의 사법지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0)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2022), pp. 905~906 참조. 11) 같은 취지로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2022), p. 943 참조. 12) 한수웅, 상게서, p. 926 참조. 13) 한수웅, 전게서, p. 934 참조. 14) 한수웅, 전게서, pp. 9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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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고령자에 대한 사법지원을 규정하는 입법·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도 이러

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은 중요한 준거

와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령자가 재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

록 필요한 사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공정하고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은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에 있어서 또다

른 중요한 준거 규범이 될 수 있다.15)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실질적 평등, 즉 자유를 행사할 수 있

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16)을 의미하므로, 서로 다른 것을 획일적으로 취급

하는 것이 금지된다. 평등권 위반 여부는 개인과 국가의 양자 관계에서가

아닌, 제3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 가능하고 그 내용이 결정되고 기능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기본권’이다.17) 현재의 입법상태에 있어서 고령자

에 대한 사법지원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군이

되는 제3자로는 일반 국민18) 또는 장애인19)을 상정할 수 있고, 일반 국

민 또는 장애인에 대한 각 사법지원과 대비할 때 어느 정도의 보호 수준

15)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보는 견해로는 장애인사법지원연구 반, 전게서, p. 6 참조. 16) 한수웅, 전게서, p. 584~585 참조. 17) 한수웅, 전게서, pp. 588 참조. 18) 고령자에 대한 사법지원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일반 국민을 비교군으 로 삼을 경우, 고령자에 대한 사법지원을 별도로 특별히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국민에 대한 사법지원을 탄력적으로 고령자에게 적용 하는 일반적인 보호 수준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여부의 문제와 맞닿을 수 있다. 19) 다만, 고령자가 장애인일 경우의 사법지원에 관한 논의는 연령에 따른 차이인 고 령자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장애인’의 범주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이다. 유의할 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개념과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 애인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원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노령,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청력, 시력 또는 운동능력 감소 등의 제약이 발생하게 된 때 에는 단순히 고령자나 환자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전게서, p.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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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25

을 제공해야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각각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해도와 의사표현 능력이 부

족해질 수 있으므로, 국가는 권리보호를 구하는 고령자의 연령이나 역량

여부에 따라 권리보호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

령자도 재판절차에 효과적·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야 할 것이다.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별도의 사법

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될 수 있다.

(3) 헌법 제34조 제4항의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

할 국가의 의무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자 일반조항으로서, 같은 조 제4, 5

항을 통해 사회국가에서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노

인(고령자)의 복지향상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20) 헌법 제34조 제4항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고령자에 대한 우대를 허용함으로써 자유 행사의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사회국가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고령자에게 유리한 차별을 허용하는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규

범으로 이해된다.21)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은 일반 국민에 대한 사법제도상의 보호를 넘

어선 유리한 차별을 허용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여

기서 헌법 제34조 제4항이 고령자에 대한 차별적 사법지원이 인정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에 고령자에 대

한 사법지원 정책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회)복

지’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의 총칭으로

20) 한수웅, 전게서, pp. 1064~1065 참조. 21) 한수웅, 전게서, p. 10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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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정의된다.22) 고령자 사법지원을 통해 국민인 고령자의 생활 수준의 향상

과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제도는 헌법 제34

조 제4항에서 말하는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 사회적 약자가 법률적 행위 등을 수행하는 데 있

어서 제공받는 각종 법률적 제도·혜택을 ‘법률복지’라는 개념으로 논하기

도 한다는 점23)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생각건대, 헌법 제34조 제4항은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의 직접적인 헌

법적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4항은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제도의 내용을 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고령

자의 복지향상이라는 방향성과 내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입법지

침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고령자 사법지원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입법 상태에 대해서는 위헌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입법형성권의 한

계로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현행법상의 근거

(1) 「민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예규

현행 「민사소송법」상 고령자나 노인임을 이유로 사법절차에 있어서 편

의나 지원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내용의 명문 규정이나 제도는 없다. 다

만, 아래와 같이 연령이나 나이를 근거로 별도의 사법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가. 진술보조인 제도

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 do?pageSize=10&searchKeyword=%EC%82%AC%ED%9A%8C%EB%B3%B5%E C%A7%80(방문일자 2023. 2. 20.) 2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복지를 다룬 글로는 강동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 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pp. 1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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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27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은 “…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

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

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을 두어 ‘진술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진술보조인은 변

론기일에 당사자와 동석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

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

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술보조인은 법정에 함께 출석한 당

사자를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유효한 소송행위에 도움을 주는 보조

적 지위에 있을 뿐, 소송행위 자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24) 고령인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술보조인의 중개·설명 등의 도움

을 통해 진술을 할 수 있다.

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1항 제2호는 “증인이 나이 …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

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고령인 증인이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에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

저히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이 허용된다.

24)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전게서, p. 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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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다. 개인파산등 사건에서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60세 이상인 고령자

에 대해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파산등 사건에

한하여 6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요건으로 한 소송구조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2)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예규

아래와 같이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필요적 국선변호가 제공

된다. 이러한 고령자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제도 외에는 현행 「형사소송

법」상 고령자나 노인임을 이유로 사법절차에 있어서 편의나 지원을 제공

하는 적극적인 내용의 명문 규정이나 제도는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

령이나 나이를 근거로 별도의 사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가. 필요적 국선변호 제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에는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

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 따라서 70세 이상인 고령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사선으로 선임하지 않

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25) 70세 미만인 고령자

피고인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고령인 점을 참작하

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

25) 이를 ‘필요국선’이라고도 한다. 김희옥, 박일환(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2017), pp. 174~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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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29

호인을 선정한다.26)

나. 신뢰관계인 제도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제1항 제2호는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장

또는 법관은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의 규

정을 두어 ‘피고인신문 시 피고인을 위한 신뢰관계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

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

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형

사소송규칙」 제84조의3의 규정을 두어 ‘증인신문 시 피해자인 증인을 위

한 신뢰관계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신뢰관계인은 피고인이나 피해

자가 진술을 할 때 옆에서 심신의 안정을 돕고자 도입된 제도이고,27) 따

라서 질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등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역할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진술보조인28) 또는 진술조력인29)과는 차이가 있다.

26) 이를 ‘재량국선’이라고도 한다. 김희옥, 박일환(편집대표), 상게서, pp. 176~178 참조. 27)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전게서, p. 135 참조. 28)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참조. 29)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 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 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 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진술조력의 대상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증인에 한정되고, 증인의 연령 에 관계 없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 우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진술보조인이나 「형사소송법」상의 신 뢰관계인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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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다. 증인신문 방식상 특칙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의 연령이나 나이를 고려하여 통상적인 법정에

서의 대면 증인신문 외의 증인신문 방식상의 특칙을 두고 있다. 먼저 「형

사소송법」 제165조에 의하면 “법원은 증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검사, 피

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

할 수 있다.”고 하여 증인의 법정 외 신문 제도를 규정한다. 따라서 고령

자인 증인의 경우 법정 외의 장소나 고령자가 있는 현재지에서 증인신문

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는 “…증인의 나이…로 인하여 피

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

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

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

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고령인 증인이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

문이 허용된다.

  1.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의 외국 법제 ― 미국의 고령 자 사법제도

(1) 미국의 고령자 사법제도의 개요

일반적인 사법제도와 절차 내에서 그 운영상 고령자를 고려하는 방식

을 넘어서서, 고령자를 직접 대상자로 삼아 적극적인 사법지원을 하는 외

국 법제도로서 가장 눈에 띄는 사례가 바로 미국의 고령자 사법제도이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사법제도의 대표적 실례는 크게 ① 고령자 보

호 법원(Elder Protection Court),30) ② 고령자 사법서비스 센터(Elder

Justice Center), ③ 고령자 법정(일명 ‘Eleazer Courtroom’)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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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31

살펴볼 수 있다.31) 다만, 이러한 고령자 사법제도가 미국 전체에 걸쳐 광

범위하게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일부 주(州)에서

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32)

미국의 고령자 사법제도의 근거로, 현실적 측면에서는 고령자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자의 사법시스템 이용 증가와 법원의 변화 필요성을,33)

30) 미국의 Elder Protection Court에 대하여 ‘노년법원(Elder Court)’의 명칭을 제안한 글로는 장철준/김주현, “노년법원(Elder Court)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강원법 학(제4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2016. 6.), p. 493 참조. 장철준/김주현, 상 게논문, pp. 493~494에서는 소년 형사사건을 다루는 ‘소년법원’의 개념에서 착안 하여 노인 문제를 전문적·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별도의 법원으로서 법원 이용 자인 노인을 위한 편의증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노인학대의 피해자인 노 인에 대한 보호를 하는 법원 제도(Elder Protection Court)에 집중된 의미를 부여 하는 개념으로서 ‘노년법원’을 제안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미국의 고령자 사법 제도로서 Elder Protection Court, Elder Justice Center, Eleazer Courtroom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노년법원’을 사용하기도 한다(장철준/김주현, 상게논문, p. 503 등 참조). 그러나 아직까지는 위 ‘노년법원’이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정착되지는 않 은 것으로 보여, 본 논문에서는 Elder Protection Court, Elder Justice Center, Eleazer Courtroom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는 ‘고령자 사법제도’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Elder Protection Court는 원어에 충실하게 ‘고령자 보호 법원’으로 옮긴다. 31) 미국의 국립주법원센터(NCSC: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산하의 고령자 사법 센터(CEC: Center for Elders and the Courts)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고령자에 대한 사법지원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중 하나로 학대받는 고령자가 법 원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가 가장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원 시설’이라는 측 면에서 고령자 법정(일명 ‘Eleazer Courtroom’)을 설명하고 있고, 고령자 학대 문 제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을 통한 복합적·상호관련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중심 축으로서 법원의 혁신적 전략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대표적으로 고령자 사법서비스 센터(Elder Justice Center), 고령자 보호 법원(Elder Protection Court)를 설명하고 있다. https://www.eldersandcourts.org/aging/the-role-of-the-courts (방문일자 2023. 2. 20.) 참조. 비록 고령자 보호 법원(Elder Protection Court)과 고령자 사법서비스 센터(Elder Justice Center)는 고령자 사법지원 담당기관이고, 고령자 법정(Eleazer Courtroom)은 법원 시설이어서 그 위상이 다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미국의 고령자 사법제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아래에서는 위 3가지 항 목에 대하여 나누어 살펴본다. 32) 다만, 미국에서 고령자 사법제도가 아직은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해당 제도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많은 주에서 관심을 보이고 실제 도입 단계로 접 어들고 있다고 평가하는 글로는 장철준/김주현, 전게논문, pp. 502~503 참조. 33) H. Joyce Cram, Elder Court: Enhancing Access to Justice for Seniors, p. 79 https://cdm16501.contentdm.oclc.org/digital/collection/famct/id/989 (방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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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이론적 측면에서는 판사가 노인학대(elder abuse) 사건의 피해자인 고령

자에게 필요한 모든 해결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problem-solving)한다는 ‘치유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34)

을 들 수 있다.35)

가. 고령자 보호 법원(Elder Protection Court)

고령자 보호 법원(Elder Protection Court)의 개념은 2002년에 캘리포니

아주의 알라메다(Alameda) 카운티 법원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2008년

콘트라 코스타(Contra Costa) 카운티 법원, 2009년 벤투라(Ventura) 카운

티 법원에도 고령자 보호 법원이 설립되었다.36) 고령자 보호 법원은 지역

사회와 정부 등에 흩어져 있는 노인학대 방지정책과 수단을 법원으로 일

원화함으로써 고령자 보호 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37) 고령

자 보호 법원은 ① 노인학대에 관한 여러 지역 기관과 정부 기관 등 고

령자 보호 프로그램 파트너와 협력하여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법(司法)적·

사회적 서비를 제공하고, ② 노인학대 사건을 식별하고 추적·조사하여 관

리하고 필요한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③ 노인학대

    1. 20.); 장철준/김주현, 전게논문, pp. 497~498 등 참조. 34) Rothman & Dunlop, Judicial Responses to an Aging Aemrica, pp. 10~11 https://amjudges.org/courtrv/cr42-1/CR%2042-1Rothman.pdf (방문일자 2023.
  1. 20.); 장철준/김주현, 전게논문, pp. 498~500 등 참조. 35) 치유적 사법은 ‘치료적 사법’으로도 번역되어 우리나라 학계에서 약물범죄, 정신 질환에 의한 범죄 등에 대한 전통적 형사처벌 모델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근본적 치유과정을 강조하는 형사사법의 새로운 모델로 소개되어 왔다. 치료적 사법에 관한 대표적인 글로는 김한균/조의연, 󰡔치료적 사법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제12권(2011); 성경숙, “치료적 사법의 개념과 그 적용가능성”, 형사정책연구(통권 제92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12. 12.), pp. 33~61 등 참조. 36) 고령자 보호 법원의 연혁에 대해서는 H. Joyce Cram, supra note 36, p. 77; 고령자 사법 센터(CEC)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eldersandcourts.org/aging/the- role-of-the-courts (방문일자 2023. 2. 20.) 등 참조. 37) 장철준/김주현, 전게논문, p. 502 참조. 따라서 전게논문의 해당 부분에 의하면, 법 원은 노인학대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정책 집행 영역까지 그 역할이 확대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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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33

사건에 관련된 고령자를 위하여 법원과 법적 절차에 관한 접근성을 개선

하고, ④ 노인학대 사례 관리자를 통해 관련된 통합적 서비스를 추천·권

유하는 체계를 관리·운영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38) 구체적으로는 고

령자 보호 법원에서는 노인학대 범죄에 관한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 가처

분 사건 등을 접수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고령자 문제에 정통한 전문

성을 가진 판사 1인이 심리함으로써 신속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39) 다시

말해서 노인학대 등 고령자가 피해자인 형사사건과 민사 손해배상, 재산

관리 등 사건 및 성년후견 등 가사사건, 기타 접근금지가처분 등 신청사

건을 동일한 판사가 시종일관 맡아 처리함으로써 형사판결 이후 해당 고

령 피해자에 대한 처우나 사후 조치에 무관심하던 문제점이 해결되고, 고

령 피해자로서도 사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행정조치까지 담당

판사의 지휘하에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사법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는 결

과로 이어지게 된다.40) 고령자 보호 법원으로 기소되는 노인학대 형사사

건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고령자 전문 검사에 의해 노인학대 사건으로 분

류되어 기소되는 반면, 민사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접수되었더라도 노인학

대 관련성이 밝혀지게 될 경우 절차 도중에 언제든 고령자 보호 법원으

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41)

나. 고령자 사법서비스 센터(Elder Justice Center)

38) 미국의 국립주법원센터(NCSC) 산하 고령자 사법 센터(CEC)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eldersandcourts.org/ (방문일자 2023. 2. 20.) 중 ‘법원의 역할’ (The Role of the Courts) 부분 참조. 39) H. Joyce Cram, supra note 36, p. 77. 40) 장철준/김주현, 전게논문, pp. 506~507 참조. 특히 노인학대 형사사건(학대가 미 국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 적어도 1년 이상 소요)과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순차로 심리될 경우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고령자 보호 법원에서 관련 형사·민사 소송과 관련 행정 서비스가 모두 한 명의 판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일정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몇 개월만에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 대신 조정 등 합의(settlement)에 의한 해결이 가능 하다는 점 등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한다(장철준/김주현, 전게논문, p. 507 참조). 41) H. Joyce Cram, supra note 36, p. 78; 장철준/김주현, 전게논문, p. 5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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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플로리다(Florida) 주 힐스보로(Hilsborough) 카운티를 관할하는 제13

순회항소법원에는 1999년부터 고령자 사법서비스 센터(EJC: Elder

Justice Center)가 설치되어 있다.42) 이 고령자 사법서비스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① 지역 사회 내에서 고령자의 수요에

맞춘 각종 서비스 안내와 안내 책자 및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

가 제공되고, ② 고령자와 그 보호·요양자에 대해 통신판매 사기, 노인학

대, 신원 도용 피해, 가족 후견, 고령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등 공적 교육

이 제공되며, ③ 고령자에 관한 법률사례 등 각종 법률정보 서비스를 포

함한 장기 요양시설 등 지역 기관·정부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실시

되고, ④ 노인학대 등 피해자에 대한 사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형사사

건에서의 피해자 변호사 선임, 가정폭력 관련 가처분 등의 신청, 각종 행

정기관이 연관될 경우의 해당 고령자에 관한 서비스 조정 등을 제공하며,

⑤ 고령자에 대한 후견제공과 후견결정 후 법원의 사후 관리 및 모니터

링 서비스가 제공된다.43) 특히 해당 고령자 사법서비스 센터는 성년후견

분야에서 정치하고 세밀한 규범체계와 전문가 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

고 있다고 한다.44)

한편 국립주법원센터(NCSC)는 2006년에 다양한 분야의 노인학대 전문

가 28명을 포함하는 노인학대 및 법원 실무그룹(EACWG: Elder Abuse

and the Courts Working Group)을 주최했고, 여기서 그 산하에 고령자

사법 센터(CEC: Center for Elders and the Courts)의 설치를 논의하였

다.45) 그 결과 2008년에 고령자 사법 센터가 국립주법원센터 산하에 설립

42) 해당 고령자 사법서비스 센터에 관한 상세한 내용으로는 플로리다(Florida) 주 힐 스보로(Hilsborough) 카운티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 Elder Justice Center 부분 참조. https://www.fljud13.org/CourtPrograms/ElderJusticeCenter.aspx (방문일 자 2023. 2. 20.) 43) 미국의 국립주법원센터(NCSC) 산하 고령자 사법 센터(CEC)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eldersandcourts.org/ (방문일자 2023. 2. 20.) 중 ‘법원의 역할’(The Role of the Courts) 가운데 ‘Creating Multi-Agency Responses’ 부분 참조. 44) 장철준/김주현, 전게논문, p. 508 참조. 45) 미국의 국립주법원센터(NCSC) 산하 고령자 사법 센터(CEC)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eldersandcourts.org/ (방문일자 2023. 2. 20.) 중 고령자 사법 센 터의 역사(The History behind the Center for Elders and the Courts)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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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35

되었고, 고령자 사법 센터는 고령화와 관련된 사법부의 문제 발굴과 법원

의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각 주에서의 고령자 사법제도 프로그램을 지원

하며, 법원 직원과 판사가 고령화 전문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관하

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46)

다. 고령자 법정(Eleazer Courtroom)

스텟슨(Stetson) 대학 로스쿨의 윌리엄 엘리저(William R. Eleazer) 교

수를 기리기 위해 2005. 9. 16. 고령자 법정(일명 ‘Eleazer Courtroom’)이

헌정되었다.47) 해당 로스쿨은 노인법(Elder Law) 분야에서 큰 명성을 보

유하고 있고, 여기서 고안한 고령자 법정 모델은 고령자 친화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령자의 법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 모델로서 역할을 하

고 있다. 주요한 시설로는 ① 재판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증거 디스플레이, 카메라, 마이크 및 스피커가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설치되어 있고, ② 시각 장애가 있는 고령자가 쉽게 법정의 해

당 위치에 착석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바닥 카페트와 좌석 표지,

③ 고령자의 안전을 고려한 테이블과 책상의 둥근 모서리, ④ 고령자의

위치 이동과 안정적인 착석을 위하여 설계된 잠금바퀴와 팔받이가 반영

된 견고한 의자, ⑤ 계단이나 단차가 없이 설계되어 휠체어 등이 쉽게 접

근 가능한 증인석, ⑥ 청력의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위한 청각 증폭 장

치와 시각의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위한 평면 패널과 선별된 색상 반

영, ⑦ 고령자의 심적 안정을 위한 눈부심 방지 조명, ⑧ 신체 장애로 휠

체어를 타고 법대로 이동해야 하는 판사를 고려한 판사 집무실부터 법정

까지의 연계적 설계 등이 반영되어 있다.48)

46) 미국의 국립주법원센터(NCSC) 산하 고령자 사법 센터(CEC)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eldersandcourts.org/ (방문일자 2023. 2. 20.) 중 고령자 사법 센 터의 역사(The History behind the Center for Elders and the Courts) 부분 참조. 47) 스텟슨 대학 로스쿨의 엘리저 법정(Eleazer Courtroom)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stetson.edu/law/academics/elder/home/eleazer-courtroom.php (방문일자 2023. 2. 20.) 참조. 48) 스텟슨 대학 로스쿨의 엘리저 법정(Eleazer Courtroom)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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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2) 시사점

먼저 미국의 고령자 보호 법원은 ‘노인학대(Elder Abuse)’라는 핵심 개

념을 중심으로 구축된 제도이다. 즉, 노인학대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자의

사법 접근권(Access)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합리적 차별의 요소로서 노

인학대와 형사사건 피해자인 고령자의 증가와 보호 필요성을 내세워 실

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가 바로 미국의 고령자 보호 법원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일종의 특수 법원을 설립하여 노인학대에 관한 관련 기관이

법원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집중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령자 사

법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여 사법과 행정이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은 그 이용자인 고령자의 관점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제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제도와 사법행정 체계 및 예산 확보

제도 등 전반과의 조화와 균형 차원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적인 논의로 생

각된다.49)50)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의 방향

성은 고령자에 특화된 포털 서비스로서의 사법제도보다는 완화된 형태의

개선방안으로서, 현행 사법제도 내에서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지원 방안의 제도적 검토와 법적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사법제도 전체의 관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현행 제도를 기

초로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사법지원체계의 구조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고령자 법정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시설은 충분히 그

가치를 음미해볼만 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각급 법원에는 이미 노

https://www.stetson.edu/law/academics/elder/home/eleazer-courtroom.php (방문일자 2023. 2. 20.); 미국의 국립주법원센터(NCSC) 산하 고령자 사법 센터 (CEC)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eldersandcourts.org/ (방문일자 2023. 2. 20.) 중 ‘법원의 역할’(The Role of the Courts) 가운데 ‘Creating Multi-Agency Responses’ 부분 https://www.eldersandcourts.org/aging/the-role-of-the-court s (방문일자 2023. 2. 20.) 등 참조. 49) 장철준, 김주현, 전게논문, p. 511 등 참조. 50) 특히 고령자 보호 법원에서 노인학대 관련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통합하여 진행 함에 따른 신속한 사건 처리는, 반대로 미국의 일반적인 형사·민사 재판제도에 이 를 맡길 경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 미국 재판제도의 특 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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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37

안으로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도수별 돋보기가 법원 민원창구와 법정에

각 마련되어 있고, 청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재판당사자의 경우 볼륨을

높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각적인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를 위해 실

물화상기와 전자법정용 대형 스크린을 언제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Eleazer Courtroom의 내용 중 견고한

의자, 바닥에 표시된 카페트, 둥근 모서리의 책상과 테이블 등이 인상적

으로 다가오기는 하나, 이러한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급 법원에 갖추

어진 법정 시설의 대대적 개선을 촉구할 정도로 큰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사항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고령자 사법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개별 제도

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1차적으로 모색한다. 2차적으로는 이러한 고령자

사법지원에 관련된 제도의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Ⅲ. 고령자의 특성에 근거한 사법지원의 구조화

  1. 고령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개념

(1) 고령자의 법적 정의

고령자나 노인에 관해 정의(定義)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 규정으로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51)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

1항52)이 있고,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 밖에 다

5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 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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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른 법률에서는 고령자나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개별 법령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고령자 또는 노인임을 전

제로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53) 따라서 법적으로는 고령자나 노인의 개념을 역

(曆)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령자(노인) 관련 법령에서의 연령 기준>54)

5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53) 참고로 고령자에 관한 국내 입법체계의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글로는 박 종운 외 7, 전게서, pp. 37~39 참조. 54) 표의 출처는 박종운 외 7, 전게서, p. 5이고, 법령명과 조문 등의 배치 순서를 바 꾸고, 조문을 현행화하면서 세부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법령명 조문 세부 내용 연령 기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고령자 55세 이상

제2조 제2항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노인복지법

제25조 제1항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설치 등 생업 지원 65세 이상

제26조 제2항 지하철 무임승차, 공공시설 무료 또는 요금할인 등 경로우대 65세 이상

제28조 제1항 노인복지시설 입소·상담 등 조치 65세 이상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60세 이상

제39조의9 노인학대행위 등의 금지 대상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노인복지관·노인교실 이용 대상자 60세 이상

제24조 제1항 제2호 경로당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조 제1호 장기요양 신청대상 65세 이상

제2조 제1호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기요양 신청 6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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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39

(2) 고령자의 개념

고령자 또는 노인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

이다.55) 노인학을 연구한 학자들도 인간의 발달 단계, 출생연월일, 개인의

주관적 인식, 연령대가 가지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과 기능의 정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고령자 또는 노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5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응 고령자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령자(노인)의

개념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보면서,57) 노화로 인하여 생리적·신체적 기

능이 퇴화하고 심리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경제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고령자의 특성58)에 주목하여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을 구조화·체계화하

고자 한다.59)

55) 인간이 나이를 먹어 고령화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퇴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심리적·사회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나타나기 때문이고, 특히 노화 (老化)가 사직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한 개인의 신체 기관도 노화의 시기·속도와 정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등에서 노년기를 어느 연령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고령자나 노인의 개념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 인지의 문제는 쉽지 않다. 같은 취지로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법문사(2002), p. 15 참조. 56) 박종운 외 7, 전게서, p. 3; 최순남, 상게서, pp. 15~22 등 참조. 57)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기 시작한 연혁은 독일이 최초로 도입한 ‘폐질과 노 령보험에 관한 법률(Gesetz betreffend die Invaliditäts- und Altersversicherung)’ 에서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70세부터 인정하다가 65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사회보 장정책에서 고려하는 노인의 연령이 보편화되었다는 내용으로는 정기혜 외 2, 󰡔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독일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p. 20, 252 참조. 58) 박종운 외 7, 전게서, p. 3 참조. 59) 이와 같이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생리적 기능과 상태는 고령자 개인별로 매 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고령자 사법지원제도

법령명 조문 세부 내용 연령 기준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노령연금 수급권자 60세 이상

제61조 제1항 특수직종근로자인 노령연금 수급권자 55세 이상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 65세 이상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지원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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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1. 고령자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고령자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조직의 기능 저하와 재생능력 퇴화에

따라 등이 굽고 체중이 줄어들며 거동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

다. 또한 고령자는 노화로 인해 신경계가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것

이 늦어지고, 피부를 통하여 외부 온도에 반응하는 것과 자율조절 능력이

저하되며,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진다. 시각 기능과 청각 기능도 점차 약

화 되어 시각 흐림 현상이나 난청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령자는 지적 기능 면에서도 약화가 발생한다. 대체로 단기기억 능력

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장기기억 능력은 퇴화하여 장기기억을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60)

(2) 정신적 특성

고령자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체로 사고의 경직성과 이해 능력의

저하 현상을 보인다. 또한 고령자는 감정의 변화와 흥분이 잦아지고, 정

서적인 변화가 나타나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의사표현 면에서도 어려

움을 표출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는 노인성 질환에 따른 고통과 두려움,

사회적 역할과 관계의 축소 및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위축감과 무기력

감, 욕구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61)

는 일률적으로 고령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장이 해당 고 령자의 특성과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고령자 사법지원의 방식과 정도를 재량적 으로 달리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의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0) 기억은 경험한 내용이 뇌 속에 등록되어 저장되었다가 의식 세계로 꺼내져 재생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저장기간에 따라 단기기억(수초 동안만 기억되는 즉각적 인 기억), 최신기억(며칠 정도 지속되는 기억), 장기기억(수개월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기억)으로 나뉜다. 네이버지식백과 해당 내용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2681&cid=40942&categoryId=3153 1 (방문일자 2023. 2. 20.) 61) 박종운 외 7, 전게서, p.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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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41

(3) 사회적 특성

고령자는 직장에서 은퇴함으로써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위의 약화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역할과

지위가 상실되면서 고령자는 무기력감을 호소하기도 한다.62) 고령자는

청·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고, 젊은 세대와 사이의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기도 한다.

  1. 고령자의 특성과 관련된 사법지원의 내용과 체계화

(1) 신체적 특성과 관련된 사법지원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

법지원의 내용을 상세화한다면, 주로 법원 시설의 이용상 편의로 집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의 거동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원 내에서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할 것인데, 이미 법원에는 이동용 휠체어, 층

간 이동용 엘리베이터, 턱이 낮은 출입문 등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세

부적으로는 청사 내 법정의 위치, 법정의 좌석 배치, 법정의 환경 등 면

에서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는 꼼꼼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부 온도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위해 법정 내 온도조

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스트레스로 인해 장기간 집중이 어려

운 고령자가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법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휴게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등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항목이다. 다

만, 법원 시설이용의 접근성과 편의 증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이 글에서는 더 이상의 상세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62) 박종운 외 7, 전게서, p.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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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2) 정신적 특성과 관련된 사법지원

고령자의 정신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사법지원

내용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고령자가 재판에 참여함에

있어서 경직된 사고를 통해 고집을 부리거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경

우, 재판장이나 소송관계인의 말이나 반응에 대해 감정의 변화와 흥분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고령자를 심리적으로 안

정시키고 충분한 이해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의 원활화로 이어지기 위해

해당 고령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고령자를 보조하고 도

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하고, 재판진행 단계와 절차별로 세심한

배려를 하는 등의 사법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자가 재판

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진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의

사표현을 중개하고 설명하는 진술보조인 제도와 심신의 안정·원활한 의

사소통을 돕는 신뢰관계인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법적인 주장이나 의사

표현의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사법지원 제도가 요청된다.

(3) 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사법지원

고령자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특히 은퇴 이후 고령자가 갈등을

겪게 되는 주된 원인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법절차상의 곤란을 해

소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재판절차에서 고

령자가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권리보호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평등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구조 제도의 완화된 적용,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역할 축소 등으로 지나치게 무기력에 빠지거나, 반대로 세대 갈등

을 과다하게 표출하는 고령자 소송관계인을 접할 경우, 평소에 고령자의

특성과 응대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법원 직원이나 판사가 적정하게

배치되는 것도 사법지원의 한 내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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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43

Ⅳ. 절차별로 본 구체적인 고령자 사법지원 방안

  1. 민사소송

(1) 소장 접수단계에서의 사법지원

민사본안사건 제1심 접수사건 중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비율이 약 97%

에 이를 정도로 전자소송을 통한 소장 접수는 대세가 되었다.63) 그러나

대부분의 고령자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의 활용 능력이 부족한 ‘디지털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 상태에 있는 관계로 고령자 스스로가 전자소

송을 이용하여 소장을 접수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고령자가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접수하려는 단계에서 전자

소송 제도를 설명하고 전자소송 이용에 관하여 조력할 수 있는 적정한

인력의 배치 등 사법지원이 필요하다.64)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

조 제1항은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

프트웨어 등 …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

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원은 재판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 등을 구축·관리하는 경우 고령자의 접

근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재판절차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법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절차의 초기 단계인 소장 접수단계에서부터 사법지원이 필요한 고

령자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해당 고령자에게 조기에 적정한 사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수단계에서 확인된 고령자 사

63) 예를 들어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 제1심 접수사건 중 전자소송 접수 비율은 97.3%를 차지한다.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 p. 680 참조. 64) 소장 접수 단계뿐만 아니라 민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주장 서면·증거의 업로 드, 각종 서면·통지서의 송달 등의 과정에서도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활 용능력이 요구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디지털 조력자(Digital Supporter)’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구상·검토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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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법지원 요청 내용이 담당재판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업

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65)

(2)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과 개선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제2항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66)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거나,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는 등 실무처리

중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 자금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령자가 노화에 따른 정신적 특성으로 인

하여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 부족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변

론능력이 없어 변호인 선임 명령을 받은 경우’(「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

2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신청을 유도하거나 직권 소송구조가 가

능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역시 소송구조의 요건인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신청을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령자의 정신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법원은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송구조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67)

65) 장애인 사법지원에서 민사재판 접수 단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보는 견해로는 장 애인사법지원연구반, 전게서, p. 57 참조. 66) 「민사소송법」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 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67) 이와 같이 변론능력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거나, 소송비용 지출 자금능력 부족으 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변론주의에 반하 지 않을 정도의 범위 안에서 석명권의 적절한 행사·활용을 통해 고령자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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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45

나아가 위와 같은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제2항의 문언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개인파산등 사건과 같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고령자

가 제기한 소액사건에 도입하여, 해당 소액사건 중 쟁점이 복잡하거나 영

향범위가 큰 경우 등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볼 수 있

을 것이다.

(3) 진술보조인 제도의 운영과 개선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진술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

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1호) 또

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2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사소송

규칙」 제3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규정에 의할 때, 고령자인 당사자와

생활관계가 밀접하여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가족 등이나 동거인이

아닌 사람은 진술보조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독거

노인이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관계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주민인인 친구·지인을 민사재판에서 진술보조인으로 동석하

여 함께 진술하고자 하더라도, 위 진술보조인의 요건에 의할 때 이웃주민

은 동거인이 아니고 신뢰관계가 사무의 내용으로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

어서 법원의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1인 가구나 다양

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반드시 ‘동거’ 여부가 생활관계나 신뢰관

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의 제1항 제1, 2호의 진술보조인의 요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되거나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민사소송법」상 진술보

조인은 당사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고령자인 당사자와 함께 출

잘 이해하고 반영한 소송진행이 요청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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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석하여 원활한 진술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상 신뢰관계인 제도를 겸하거나 포함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고

령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법원의 허가는 보다 확대

되어 인정됨이 타당할 것이다.68) 만일 민사소송에서 진술보조인에 대한

법원의 완화된 허가 실무가 정착되기 어렵다면,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

사재판절차에서도 ‘신뢰관계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봄 직하다.

(4) 문자통역의 제공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은 있으나, 법정에서 듣고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소송 절차나 실체 내용을 이해하거나 변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으로 파악되는 고령자인 경우에는 속기를 이용한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

항 단서에 의하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문자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청각 기능의 저하

나 이해 능력의 퇴화 현상을 보이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넓게

해석을 하여 문자통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표준적인 민사법정

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문자통역은, 재판부

가 문자통역을 할 속기사를 지정하고, 법정의 대형 스크린을 통하여 재판

부와 소송관계인이 모두 함께 보면서 문자통역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69) 민사 법정에는 당사자석에 노트북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으

므로, 만일 고령자인 당사자가 직접 타자를 할 수 있다면 그 화면을 법정

68) 특히 법원이 진술보조에 관한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장 애인사법지원연구반, 전게서, p. 79 참조. 또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제143조 의2에 의한 ‘진술보조인’과 유사한 독일의 민사소송법(ZPO: Zivilprozessordnung) 제90조에 의한 보조인(Beistand) 제도의 이용자는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 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김수정, “제한행위능력자 당의 절차보조에 관한 독일의 제도”, 가족법연구(제30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2016. 11.), p. 31 참조], 진술보조인은 재산실무상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이 실무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69) 같은 취지로는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전게서, pp. 93~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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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47

스크린을 통해 함께 볼 수 있도록 전자법정 시스템 제어기를 작동할 수

있다.70) 고령자인 당사자가 컴퓨터 키보드 조작이 용이하지 않다면, 진술

할 내용을 종이에 적은 다음 그 종이를 당사자석에 설치된 실물화상기를

통해 법정 스크린에 띄워 함께 보거나 속기사에게 전달하여 속기된 내용

을 법정 스크린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71) 이와 같은 고령자에 대한

문자통역 지원이 확대된다면, 특히 복잡한 사실관계나 법률용어·전문용어

가 등장하는 경우 등에 고령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5) 판결선고 단계에서의 사법지원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판결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

결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72) 은퇴한 고령자 당사자의 경우, 민사재판임

에도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변론을 종결하는 기

일에 고령자 당사자가 판결선고일에 출석할 것인지 의사를 미리 확인하

여 필요한 사법지원을 사전에 준비함이 좋을 것이다.73)

고령자가 당사자인 경우 재판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결문을 간결

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령자 당사자가 판

결선고일에 출석한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과 상소기간, 상소방법 등에

관하여 고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하고 안내할 것이 요구된

다.74) 실제 민사재판 판결선고에 있어서 주문만 간단히 낭독하는 방식으

로 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고령자 당사자가 당황하면서 재판의 결론을

이해하지 못해 다른 재판 기일 진행 도중에 법정에 있는 실무관이나 법

정 경위에게 재판의 결론을 다시 묻는 등의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70) 같은 취지로는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전게서, pp. 93~94 참조. 71) 같은 취지로는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전게서, p. 94 참조. 72) 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판결선고와 크게 다른 점이다. 73) 장애인 사법지원에 있어서 같은 취지로는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전게서, p. 114 참조. 74) 장애인 사법지원에 있어서 같은 취지로는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전게서, p. 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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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있다.75) 사법신뢰도 제고의 차원에서도 고령자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

고 단계에서의 사법지원이 개선될 수 있는 재판실무의 변화가 요청된다.

(6) 화해·조정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민사사건의 화해·조정 절차에서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내용의 화

해안·조정안을 도출하기까지에는 양 당자자 측의 이해관계와 희망하는

사항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화해·조정 절

차에서도 고령자를 위해 진술보조인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76) 화해·조정

절차로 이행하기 전에 해당 고령자 당사자에게 화해·조정 절차의 의의와

진행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

고, 단지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체면, 상대 당사자와의 종전 관계 등으로

인해 경솔하게 화해·조정을 하지 않도록 담당 재판부나 조정위원회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화해·조정 절차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사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법원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고령자

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조정위원77)을 포함하여 조

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

정전담변호사로 하여금 고령인 당사자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제도의 설

명과 장점 소개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조정사무수행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고령자 사법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

75) 고령자가 아닌 당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하지만, 고령자인 당사자에게서 이러한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이 재판실무에서의 현실이다. 76) 장애인 사법지원에 있어서 같은 취지로는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전게서, p. 116 참조. 77)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이나 노인학을 전공한 교수, 노인심리학을 전공한 의료인인 조정위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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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49

  1. 형사소송

(1) 고령자가 피고인인 경우

가. 필요적 국선변호 제도의 운영과 개선

현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0세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국선변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고

령인 피고인이에게 필요적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이유가 피고인의 신체

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방어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라면,78)

그 보호범위가 반드시 70세 이상부터라고 보아야 할 직접적인 근거는 찾

기 어렵다. 더군다나 70세라는 연령 기준은 단순히 일본 형사소송법 문언

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79) 고령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의 사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고령자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의 대상 기준 연령을 65세나 그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자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선안을 고

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나이를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재량국선’에 있어서도

그 요건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요건을 고령자

에 대한 사법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성에 부합되도록 완화하여 해석·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0) 70세에 이르지 않은 고령자가 노령으로 인하여

78) 한훈희, 󰡔형사절차상 변호인 제도에 대한 검토 –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p. 144 참조. 79) 일본 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직권 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0) 대법원 판례는 점자자료가 아닌 인쇄물에 대한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함에도 재량 국선을 선정하지 않은 1급 시각장애인(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406 판결) 과 2급 시각장애인(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의 사안에 대해 피고 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 았다. 또한 3급 청각(청력)장애인으로서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진행되는 변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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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본인의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보임에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원은 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근거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타

당할 것이다.81) 나아가 고령자의 경우에 이와 같은 재량국선의 요건을 충

족하는 사안이 판결례를 통해 집적이 되고 유형화가 가능해진다면, 「국

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의 각호로 그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보조인 요건의 완화와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형사소송법」 제29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인이 될 수 있는 대상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9조 제1

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차적으로 법정대리인 등이 보조인이

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은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차적으로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보조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피고인이 고령자로서 형사

재판절차에서 주로 보조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려고 할 때, 위와 같은

현행 법제에 의하면 평소 부양을 하지 않는 소위 ‘무늬만 가족·친척’의 존

재로 인해, 생활관계 면에서 밀접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된 이웃주민이나

이나 증거서류의 낭독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공판기일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 한 곤란을 겪었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사안으로는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629 판결 참조.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재량국선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을 좁혀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로는 김희옥, 박일환(편집대표), 전게서, pp. 177~178 참조. 81) 다만 재판장이 공판절차 진행의 효율성만을 위해 고령자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 인의 선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권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 인 사법지원에 있어서 같은 취지로는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전게서, p. 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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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51

친구가 법원에 신고하고 보조인이 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족·친족 등에 의한 부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태나 1인 가

구 독거노인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조인이 될 수 있는 대상자로서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

제자매와 동일한 서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의한 ‘진술조력

인’ 제도는 그 조력의 대상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증인에 한정되고,

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술

조력인이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 증인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행

위가 인정된다. 비록 고령이나 노화가 ‘장애’와 항상 동일시될 수 있는 것

은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사법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사법지원은 구별되

어야 할 것이지만, 진술조력인의 제도 취지와 마찬가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조력을 지원해준다

는 방향성 면에서는 고령자인 피고인에게도 진술조력인 제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전향적인 차원에서 고려해봄 직하다.

다. 신뢰관계인 제도의 운영 개선

형사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충실한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82)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각각 그

진술 시 옆에서 심신의 안정을 돕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

해서 신뢰관계인 제도가 도입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고

령자의 정신적 특성과 관련하여 신뢰관계인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고

려할 때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84조의3에서 각 규정하는 ‘그 밖

에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완화하여 해석·적용하여 신뢰관계인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2) 김희옥, 박일환(편집대표), 전게서, p. 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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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라. 문자통역의 제공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은 있으나, 법정에서 듣고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소송 절차나 실체 내용을 이해하거나 변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으로 파악되는 고령자인 경우에는 속기를 이용한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필요

성은 고령자가 피고인인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형사소송에

서 문자통역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형사소송규칙」 제73조인데, 그 요건

은 ‘증인이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는 때’이다. 마찬가지로 청각 기능

의 저하나 이해 능력의 퇴화 현상을 보이는 고령자 피고인의 경우에는 「형

사소송규칙」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듣거나 말할 수 없는 때’에 준하여 문

자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청각 기능 저하나 이해 능력상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에게도 문자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인 문

자통역 방식과 유용성은 앞서 본 민사소송절차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다.

(2) 고령자가 피해자, 증인인 경우

가.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사법지원

고령자가 피해자인 경우 헌법 제27조 제5항과 그 위임에 의해 제정된 「형

사소송법」 제29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에 의해 보장되는 형

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사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서 고령자인 피해자의 심신의 안정을 돕고

재판절차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령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법정에 동석한 경우, 고령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상황과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방청석에 대기하는 도중에 고령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더라도 법정

경위가 함부로 제지하지 않도록 재판장은 고령 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의

동석과 사법지원의 필요성을 미리 법정 경위와 실무관, 참여관 등에게 주

지시킬 것이 요청된다. 피해자 진술권은 재판 진행 상황과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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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53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 것이므로, 고령 피해자

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또한 증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형사

소송규칙」 제84조의10에 따라 증인지원관 제도가 일반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83) 고령인 피해자가 증인일 경우에는 증인지원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사전에 안내를 하고 권유를 하는 것도 고령

자 사법지원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나.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증인을 대상으로 진술조력인 제도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성폭력범죄 아닌 고령 피해자, 피

해자 아닌 고령자 증인에게도 제공하는 법제도 개선도 검토해 볼 수 있

다.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진술조력인의 요건인바, 비록 고령이나 노화가 ‘장애’와 항상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

는 (성폭력범죄 아닌) 고령 피해자나 피해자 아닌 고령자 증인에게도 진

술조력인 제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전향적인

차원에서 고려해봄 직하다.

다. 신뢰관계인 제도의 운영 개선

고령자의 정신적 특성과 관련하여 신뢰관계인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83)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10에서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증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며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증인지원관 제도 외에 성폭력범죄 외 의 피해자인 증인이나 피해자 아닌 증인에 관해서도 증인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같은 취지로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전게 서, p. 1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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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피해자인

증인에 한정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아닌 증인의 경우에도 고령으로 인해 증인이 현저하게 불

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장은 소송지휘권

의 일환으로서84) 또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신뢰관

계인의 동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기타 사법지원 방안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모두 공통될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한 기타 사법

지원 방안 또는 고령자 사법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요

구되는 사항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앞서 살펴본 고령자 사법지원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된다면, 고령자

사법지원은 해당 고령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고, 별도

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의

모습을 상정해 보면, 해당 고령자가 스스로 법원에 자신에게 필요

한 사법지원을 신청하고, 그에 대해 법원이 사법지원의 필요성과

적정한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

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고령자의 사법지원 신청과 제공 절차에 관

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고령자 사법지원이

제도화될 경우, 고령자 사법지원의 신청과 제공 절차에 관한 법령

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령자

사법지원 제도가 고령인 당사자, 소송관계인 등에게 잘 알려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소장 부본이나 공소장 부본을 최초로 송

달함에 있어 소송절차안내문과 함께 고령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사

84)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전게서, pp. 174~ 175 참조. 장애인 사법지원연구반, 전게서, p. 175에서는 특히 재판장이 소송지휘 권의 범위 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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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55

법지원의 내용과 이를 신청하는 절차, 사법지원 제공 과정과 후속

절차 등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송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자

사법지원 제도 안내문, 고령자 사법지원 신청 양식 등을 각급 법원

의 종합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쉽지 않고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률용어

와 문자로 기재된 팸플릿,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재 내용은 고

령자의 이해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쉬운 용어

와 단어가 세심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

음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3) 초기 단계에서 적정한 고령자 사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급 법원은 고령자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

해볼 수 있다. 해당 창구에서 민원이 있거나 소장 등 서류를 접수

하고자 하는 고령자를 상대로 응대를 하면서 고령자 사법지원의 대

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내용의 고령자 사법지원이 적절할

것인지 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사건 배당 후 재판부에 신속하고 정

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업무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자 전용 상담 과정에서 해당 고령자는 구두로도 고령자 사법지

원을 신청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고령자 사법지원

을 권유하는 것도 요청될 수 있을 것이다.

(4) 고령자인 소송관계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판기일 대기 중

이나 휴정 시간 사이에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것 역시 고령자 사법지원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또

한 고령자인 소송관계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재판기일의 시간대(법원에 교통체증, 주차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올 수 있는 시간대로 배려), 기일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재판기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경우에 따라서는 고령자인 소송관계인이 공판기일을 마친 후에 기

억에 의존하거나 조서 열람·복사만으로는 재판 절차 중에 있었던

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형사소송법」 제

56조의2 제1항에 의해 직권으로 심리 과정을 녹음하거나 영상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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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를 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법지원을 수행하는 법원 인력이 고령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하려는 태도를 갖출 것이 요청된다. 고령자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

려는 자세를 갖추면서, 해당 고령자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와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고령자 사법지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고령자 지원 전

문교육·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법원 직원의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주

는 방안 등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어

지금까지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고령자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고령자의 특성에 근거하여 제공되어야 할 사법지

원의 방안을 구조화하며, 고령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법지원 방안을 민사

소송과 형사소송을 중심으로 각각 분석·검토하였다. 비록 시론(試論)적

연구에 그친 감이 없지는 않지만, 본 연구는 법학적 차원에서 고령자 사

법지원의 헌법적 근거를 찾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고령

자에 대한 사법지원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학제 간 연구를 포함하여

고령자 사법지원 제도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더 진지하게 접근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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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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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https://www.eldersandcourts.org/ (방문일자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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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room.php> (방문일자 2023. 2. 20.)

플로리다(Florida) 주 힐스보로(Hilsborough) 카운티 법원 인터넷 홈페이

지 중 Elder Justice Center <https://www.fljud13.org/CourtPrograms/

ElderJusticeCenter.aspx> (방문일자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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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59

【국문초록】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의 발생에 따른 고령자의 사법절차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이제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법·제

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법학자의 임무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고

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의 헌법적 근거로서 고령자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

인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보장, 고령자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사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인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고령자의 법률복지 향상 차원에서의 본 헌

법 제34조 제4항을 검토하였다. 고령자 사법지원의 현행법상 근거규정과

제도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진술보조인 제도, 증인신문 방식의 특칙, 개인파산등 사건에서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형사재판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필요적 국

선변호 제도, 신뢰관계인 제도, 증인신문 방식의 특칙을 다루었다. 고령자

의 법적 정의나 개념은 법령마다 일률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인바, 고령자

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특성과 관련하여 법원 시설이용상 편의 증진, 의

사소통과 변론능력의 보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소송비용상의 곤란 해

소 등의 방향에서 사법지원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절차별로 본

구체적인 고령자 사법지원 방안으로 먼저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접수단계

에서의 전자소송 조력 담당자의 배치와 고령자 사법지원 대상 식별 및 사

전 준비, 고령자 당사자에 대한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 고령자를 위한 진

술보조인 허가의 재량적 완화, 고령자의 소송과정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자통역의 제공, 판결선고 단계에서의 고령자 사법지원 방안, 화해·조정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형사소송

에서는 고령자가 피고인인 경우와 피해자·증인인 경우를 나누어, 고령자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 제도의 확대 시행, 보조인 요건의 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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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신뢰관계인 제도의 확대 운영, 문자통역의 제공

등을 제안하였고, 고령자 피해자·증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확대 도

입, 신뢰관계인 제도의 운영 개선,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을

최초로 법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시론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바,

앞으로 학제간 연구를 포함하여 고령자 사법지원에 관하여 보다 진지한

학문적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고령자, 노인, 사법지원, 진술보조인, 소송구조, 국선변호, 신뢰관계인, 고

령자의 특성, 문자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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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661

【ABSTRACT】

A Study on Judicial Support for the Elderly

RHEE, Eun-sang

Associate Professor / Ph. D, School of Law, Ajou University

Kwon, Geonbo

Professor / Ph. D, School of Law, Ajou University

Considering the reality of Korea entering a post-aged society, it has

become the task of legal scholars to recognize the need for judicial

support for the elderly and to seek efficient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First, this paper reviewed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judicial support for the elderly as follows : the

right to a trial in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Article 11(1), and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implement policies for

enhancing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Article 34(4). Next, the current

statutes and legal systems providing basis for judicial support for the

elderly were reviewed by dividing them into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in civil litigation, the special provisions for the statement

assistants system and the witness interrogation method were examined,

and in criminal proceedings, the special provisions for the indispensable

public defender system for those aged over 70 years, persons with

reliable relationship system, and the witness interrogation method were

examined.

Then, judicial support measur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ere reviewed. To be specific, with regard to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e enhancement of court facilities users’

convenience was examined, in relation to the 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e assistance for effective communication including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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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ment and testifying in court was examined, and regarding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e contents of judicial support

were systematized and presented in the direction of resolving difficulties

in litigation costs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Finally, the specific judicial support measures for the elderly in terms

of litigation procedures were reviewed by dividing them into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In civil proceedings, it was proposed to assign

dedicated assistants for the elderly who have difficulty at the complaint

filing stage of electronic litigation, to activate litigation structures for

elderly parties with economic difficulties, and to expand the permit of

affidavit assistants to the elderly. In criminal proceedings, judicial

support measures were analyzed and propos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by dividing the cases in which the elderly

are defendants and cases in which they are victims or witnesses.

【Keywords】

The elderly, Older person, Judicial Support, Statement Assistants,

Litigation Aid, Public Defender, Persons with Reliabl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ext Interpre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