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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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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1)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김 성 원**

Kim, Sung-Won

《 목차 》 Ⅰ. 머리말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Ⅳ. 맺는말

<국문초록>

소송의 결과로 자기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제3자가 당사자 지위가

아닌 경우 소송에 참여하여 제3자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는 기회를 보장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유로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를 마련하여 제3

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와 관련

된 규정들의 법적 의미의 해명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은 소송참가에 관

하여 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및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하여 별도로

(논문 제출일 : 2016. 08. 26. 논문 심사일 : 2016. 09. 07. 논문 확정일 : 2016. 09. 26. 논문 수정일 : 2016. 09. 26) * 본 논문은 2015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한중법률연구소 연구위원, 법학박사. (kswon@wku.ac.kr)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제32권 제3호 (2016.09), 9-34면. Wonkwang Law Review Vol. 32, No. 3 : 9-34, September, 2016 http://dx.doi.org/10.22397/wlri.2016.32.3.9

Wonkwang Legal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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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光法學 第32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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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이들 규정을 그 밖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제3자의 소송참가」 및 「행정청의 소송참가」규정으로 말미

암아 소송참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송

참가를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에 특유한 소송참가 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제도의 준용이 그대로 허용되는 취지인지 해석상 논란

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제3자가 소송참가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법적 쟁점 및 민사소송법

에 의한 소송참가의 허용 여부에 관한 학설·판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주 제 어

행정소송, 소송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소송참가인의 지

위, 참가인의 소송행위.

Ⅰ. 머리말

제3자효 행정행위 및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의 증가는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

가 결합된 다원적·집단적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자효 행정행위 경우에는 이익상황

이 대립되는 복수의 이해관계인의 출현으로 행정쟁송절차에 있어서 이익 상충 관계에 있

거나 또는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권익보호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예컨대 인·허

가 등의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이 타

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자

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익적 처분을 받은 자(제

3자)는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만일 당해 소송에서 거

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제3자에게 부여된 수익적 처분의 효과가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3자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요건이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제3자의 권리관계가 변동될 운명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

특정다수인 또는 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는 제3

자효 행정행위와는 달리 당해 행정행위의 효과로 그 상대방인 다수인간에 이익상황의 대

립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당해 행정

행위의 상대방 중 일부가 당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한 때에 그와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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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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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같이 하는 자의 쟁송상의 협력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허가, 공항·원자력발전소·공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의 건설허가 등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 등이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로 자기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제3자가 당

사자 지위가 아닌 경우 소송에 참여하여 제3자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는 기회를

보장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유로 행정소송법(이하‘법’ 이라한다)은 「제3

자의 소송참가」(법 제16조 제1항) 제도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법 제31조) 제도

를 마련하여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와 관련된 규정들의 법적 의미의 해명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행정소송법은 소송참가에 관하여 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

송참가」 및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규정을

그 밖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38조,

제44조 제1항, 제46조). 따라서 이들 「제3자의 소송참가」 및 「행정청의 소송참가」규

정으로 말미암아 소송참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각종 소송참가를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에 특유한 소송참가 제도를 추가적

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제도의 준용이 그대로 허용되는 취지인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 등의

행정소송에서의 적용가능성, 즉 당사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참

가의 방법의 활용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제3자

가 소송참가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법적 쟁점 및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의 허용 여

부에 관한 학설 · 판례를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및 취지

취소소송에서는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의 이해관계인이 존재

함에도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제3자가 소송상 국외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도 효력이 미친다(법 제29조 제1항). 따라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권익보호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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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제3자의 소송참

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소송참가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

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제3자의 소송참가는 제3자효 행정행위와 같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의하여 권익을 침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소송에서 공격과 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권익을

보호하게 하고, 심리의 적정(適正)과 공정(公正)을 도모하여 모순되는 재판을 방지하기 위

한 소송상의 수단으로서 제도적 취지가 있다.1)

또한 이 제도는 행정소송법 제31조의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의 규정과 함께 제3

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재심청구에 의한 사후구제를 요하는 사

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로서의 기능을 가진다.2)

  1. 제3자의 소송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제3자가 소송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타인 사이에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계속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참가를 할 수 있음으로 심급을

묻지 않고 인정되지만 소가 적법하여야 한다.3)

또한 소송참가의 요건을 갖춘 제3자가 변론종결 뒤에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이

재개되어야 유효하다. 그런데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므로4) 참가신청

이 있었다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변론재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5)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

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

무가 있다”는 점을 판례는 지적하고 있다.6) 따라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

1)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6, 732면;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919면. 2) 김철용·최광률 편, 「주석 행정소송법」, [오진환 집필부분], 박영사, 2004, 454면. 3) 南博方․高橋滋(編著), 「條解行政事件訴訟法(第3版)」, [新山一雄 집필부분], 弘文堂, 2006년, 426면. 4) 민사소송법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5) 유명건, 「실무 행정소송법(제3판)」, 박영사, 2005,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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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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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7)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송참가의 요건을 갖춘 제3자가 변론종결 뒤에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절차적 정의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참가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일 것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

3자」(법 제16조)이다. 행정청의 처분은 그 상대방은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 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자가

생겨나게 된다. 하지만 항소고송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권리관계에 직접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

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행정소송법 제29조에 의해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

해서도 그 형성력이 미치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시켜서 공

격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참가제도는 이해관계인을 재판절차

에 참가시킴으로서 그 자로 하여금 주장·증명을 하도록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적 목적도 있다. 이러한 연유로 직권에 의한 소송참가도 허용되

고 있다.

(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침해를 받을 것

‘소송의 결과’란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때의 소송의 결과는 판결의 결론, 즉 판결주문에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한다. 따라서 취소판결의 결과 그 판결의 주문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취소판결의 효력, 예컨대 형성력에 의해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

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8)

또한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실제로 침해를 받았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의 판단으로 보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침해될 개연성이 있으면 소송참가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송참가의 허용 여부가 소송참가 시에는 소송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

은 상태이므로 소송의 심리를 개시할 때 혹은 심리 중에 장래의 판결을 예측하여 행하여

6) 대법원ᅠ2013.3.14.ᅠ선고ᅠ2011두7991,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7) 민사소송법 제71조 단서 참조 8) 김남진·김연태, 「행정법I(제19판)」, 법문사, 2015년, 797면; 박균성, 「행정법강의(제13판)」, 박 영사, 2016, 8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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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이기 때문이다.9)

(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것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침해될 ‘권리 또는 이익’이란 취소소송의 소송물인 처분에 의

해 ‘직접’ 침해될 ‘권리 또는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을 의미한다고 본다.10) 판

례 또한 “행정소송법 제16조 소정의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소송

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

을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경제상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11) 따

라서 원고가 자신에 대한 침해적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원고의 권리로부터 전득할 권리를 침해당할 자 혹은 제3자에 대한 수익

적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에 제3자로부터 이미 전득한 자 등은 소송결과

에 의해 권익을 ‘간접적’으로 침해를 받을 자에 해당할 뿐이다.12) 그러므로 소송의 결

과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인지 여부는 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서의 법률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상

의 소송참가를 하는 제3자에게는 매우 강력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그 범위가 제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취소판결의 주문에서의 판단에 의한

형성효에 의해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제3자에게는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도 신설되는 항만의 명칭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제3자 소송참가 신청을 한 사안에서 “관련 자치단체인 참가인

들이 그 지리적 명칭으로 인하여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

지 아니 한다면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제3자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

음”으로 제3자의 소송참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13)

문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

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

자”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있다.

양자의 범위가 동일하다는 견해는 제3자의 재심제도와 소송참가제도를 동일한 목적을

9) 南博方․高橋滋(編著), 앞의 책, 427면. 10) 이상규,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권익보호,” 「법학논집」, 제24집(1986년), 고려대학교 법과대 학 법학연구소, 31면; 이상규, 「신행정쟁송법」, 1994년, 법문사, 387면; 홍정선, 「행정법특강(제15 판)」, 박영사, 2016, 744면. 11) 대법원ᅠ2008.5.29.ᅠ선고ᅠ2007두23873ᅠ판결 12) 南博方․高橋滋(編著), 앞의 책, 428면. 13) 대법원ᅠ2008.5.29.ᅠ선고ᅠ2007두23873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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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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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도로 파악한다. 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영향으로 그 판결의 주문에 따라 직

접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자를 말하며, 제3자의 재심청구의 소에 관한 “처

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란 취소판결의

결과 그 구속력을 받는 행정청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를 의

미하므로 양자는 그 범위를 같이한다고 본다.14) 이와는 달리 소송계속 중에 참가할 수

있는 “소송상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와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와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견해는 확정된 종국

판결의 효력을 좌우하여야 할 범위를 그렇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모순되므

로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직접

받는 자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15)

생각건대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의 제3자는 재심의 성질상 판결의 형성력을 받을 자

에 한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의 제3자 보다 그 범위가 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본다. 왜냐하면 판결의 형성력을 받지 않는 제3자는 독자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직접구제가 아니라도 그 보호에 흠이 있다

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제3자 일 것

소송참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제3자’란 당해 소송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개인에

한하지 않고 국가 및 공공단체도 이에 포함되지만 행정청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제3자는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하므로 그러한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는 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소송참가」만이 가능하다.16) 따라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인 한 원고·피고 어느 쪽을 위하여도 소송참가는 가능하다.

14) 홍정선, 앞의 책, 852면; 사법연수원, 앞의 책, 273면. 15) 高林克巳, 「訴訟參加」, 鈴木忠一 · 三ケ月章 『實務民事訴訟講座8』, 日本評論社, 1970, 209면 ; 南博方․高橋滋(編著), 앞의 책, 577면 참조. 한편 사법연수원 앞의 책, 273면에서는 양자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논자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6) 타인 사이의 항고소송에서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71조 에 의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는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하 므로 그러한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는 행정청으로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 고 다만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 시장은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그가 상고심에서 민사소송법 제71조에 의하여 한 보조참가 신청은 부적 법하다(대법원ᅠ2002.9.24.ᅠ선고ᅠ99두1519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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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光法學 第32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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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참가인의 지위와 가능한 소송행위

(1) 참가결정 전의 지위와 가능한 소송행위

민사소송법 제75조는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제1항)’,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소송참

가를 신청한 제3자가 참가결정 전에 소송에 관여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75조의 규정을 준

용할 수 있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17)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민사소송법 제75조를 준용하여 소송참가를 신청한 제3자

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18) 소극적으

로 해석하는 견해는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여부는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와는 달리

법원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허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허가결정이 있기 전에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19)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당사자나 참가하고자 하는 제3자

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며,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참가허부의 재판을 한다(법 제16조 제1항). 이때에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가 없더라도 직

권으로 참가요건의 존부를 조사하여 참가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하여야 한다.

한편 과거 민사소송법은20) 보조참가에 있어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참가신청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참가허부의 결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하

여 이 점이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73조 제2항은 직권에 의한 참가요건의 존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변경

하여 규정하고 있다.21)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73조

17) 사법연수원, 「행정구제법」, 2012, 73면. 18)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3, 1192면; 이상규, 앞의 책, 384면. 1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1997, 77면. 20) 종래 민사소송법[법률 제5809호, 시행 1999.8.6.] 제67조 제1항은 참가 허부의 재판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의 허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21)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 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 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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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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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75조의 규

정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

를 할 수 있다”22)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송참가를

신청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참가결정 후의 지위와 가능한 소송행위

(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지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

동소송에 대한 특례규정)가 준용되므로(법 제16조 4항) 참가인은 피참가인과의 사이에 필

수적 공동소송에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 다만, 이때의 필수적 공동소

송인이란 이른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한다고 할 것이다.

제3자의 소송참가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하는 취지는 소송참가인은 취소판

결의 효과를 직접 받는 자라는 점과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실체법상의 법률관

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참가인과 당사자(피참가인)사이의 소송행위의 관계를

필수적 공동소송의 법리에 의해 규율하고자 함에 있다.23)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연합관계가 존재하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

재판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고,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

두에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이를 공동소송인이 상대

방에게 한 소송행위의 경우와 상대방이 공동소송인에게 한 소송행위의 경우로 나누어 검

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게 한 소송행위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부인(否認)·항변(抗辯)·증거제출 등 유리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모두를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반면에 자백·청구의 인락 및 포기·상소권의 포

기 등 불리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모두가 함께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67조 1항). 이에 따르면 공동소송인 중 참가인 혹은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면 전원이 다툰 것으로 된다. 피참가인이나 참가인 중 누구라도 상소가

22)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 사소송법 제75조), 재항고인은 보조참가신청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것과 관계없이 위 사건에 대 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었다”(대법원ᅠ2007.8.30.ᅠ자ᅠ2006무123ᅠ결정). 23) 南博方․高橋滋(編著), 앞의 책, 428면, 4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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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光法學 第32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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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나, 소의 취하는 전원이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소취하에 대한 동의도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24)

문제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

부에 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소송25) 중에서 이른바 유사필수

적 공동소송에 준한다 할 것인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

하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되며(민사소송법 제267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

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피참

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26)

② 상대방이 공동소송인에게 한 소송행위의 경우

참가인 등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유 · 불리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2항). 따라서 참가인 혹은 피참가인 중 한 사람이라도 기일에 출석하

면 상대방은 출석한 자에게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도 주장할 수 있다.

(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이 있으면 그 제3자는 참

가인의 지위를 취득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당사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즉, 참가인은 자기이름으로 판결을 구하기 않고 단지 당사자 일방의 승소(勝訴)

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의 소송참가의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2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민사소

24) 사법연수원, 앞의 책, 74면. 25) 참가인은 피참가인과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란 어떤 권리 관계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데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 는 소송으로 판결이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형태로서, 반드 시 공동소송인 전원이 공동으로 제소하고나 제소당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우연히 공동으 로 제소하거나 제소 당하였을 때 법률상 합일확정의 필요가 생기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두 종류가 있다. 26) 대법원ᅠ2013.3.28.ᅠ선고ᅠ2011두13729ᅠ판결 27)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경남관재국장은 1955년 1월 5일 이것을 甲에게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하였 으나 이것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하여 ① 1956년 6월 19일 이것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동 시에 ② 본건 귀속재산을 乙에게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던바, 甲은 ① ②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 고 주장하여 경남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경남관재국장의 위법사유가 없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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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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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 제67조 및 제69조가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78조), 기본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

의 법리에 따른다. 따라서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유리한 행위를 할 수 있

고(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준용), 상소제기도 참가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참가인이

상소를 제기한 후 피참가인이 상소권 포기나 상소취하를 하여도 상소의 효력이 지속되며,

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피참가인은 본안에 영향이 있는 자백 및 청구의 포기·인락은

불리한 소송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28)

이처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는 보조참가

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소송적 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인이

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인과 비교하여 소송수행에 있어 처분권의 제한 및 소송진행의 정도

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 즉, 소송물을 처분·변경하는 청

구의 변경을 할 수 없고, 피참가인에게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가인도 그런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49조). 피참가인

이 이미 어떤 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의 불가철회성의 원칙에 의해 그것을

취소·철회할 수 없다.29)

피참가인이 이미 이의권을 포기·상실한 경우(민사소송법 제151조)에는 이것에 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30). 중간판결에 의해 이미 확정된 사항은 다툴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01조).31) 상고심에서 소송참가한 경우에는 원판결이 파기되어 원심으로 환송되지 않

는 한(민사소송법 제436조), 사실상의 주장이나 증거제출은 할 수 없다.32)

  1. 소송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소에 의하여 甲의 청구는 배척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의 ② 의 청구에 관하여도 乙에게 매각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 원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셈이다. 이 ②의 청구에서는 乙은 보조참가를 하고 있으나 그 소송법상의 지위는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공동 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참가인인 경남관재국장이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을 받는다 할 것이다(대법원ᅠ1962.5.17.ᅠ선고ᅠ4294행상172ᅠ판결). 28) 김일룡, 「민사소송법강의」, 도서출판 오래, 2013, 953면. 29) 南博方․高橋滋(編著), 앞의 책, 431면. 30) 대법원ᅠ2007.2.22.ᅠ선고ᅠ2006다75641ᅠ판결은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 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위 변론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진행상의 흠이 치유된다.”고 하여 이의권의 상실을 인정하고 있다. 31) 대법원ᅠ1974.2.27.ᅠ자ᅠ74마8ᅠ결정은 “종국적인 재판에 대한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재판에 불과하 고 이러한 중간적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하였다. 32) 대법원ᅠ2001.4.27.ᅠ선고ᅠ99다17319ᅠ판결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 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의 주장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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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光法學 第32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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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적 효력

전술한 바와 같이 제3자의 소송참가의 성질에 관해서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

위에 있다고 본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및 제69조가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78조), 기본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법

리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을 준용하는 외에는 보조참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77조는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과

관련하여 일정한 예외 하에 “재판은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참가적 효력이란 보조참가가 이루어져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함께 소송(제1의 소송)을

수행하였지만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에, 이후 피참가인이 참가인을 상대로 소송(제2의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참가인이 제1의 소송의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33) 이는 참가인이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해 피참가인과 협력하여 소송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에 패소책임

을 피참가인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 패소책임을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참가적 효력이란 소송참가자가 전소(前

訴)에서 판단된 것에 반하는 사실을 후소(後訴)에서 주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력으로 주

로 패소한 피참가인이 소송참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법관은 전소의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구속된다. 그러므로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

참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피참가인이 패소하였을 때 그리고 참

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34)

다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취소소송에서는 피참가인인 피고

행정청이 소송참가인을 상대로 구상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예

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가적 효력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5)

(2) 형성력

33) 김상균, “판결의 효력과 소송참가”, 연세법학연구 제8집 1권, 2001, 303면. 34)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 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간의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카2289). 35) 南博方·高橋滋, 앞의 책, 432면; 박용우, “주민소송에서 행정소송법상의 직권참가가 가능한지 여 부”, 행정재판실무연구II, 법원도서관, 2007,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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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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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인으로서 지위를 취득한 제3자는 실제 소송에 참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용판결은 형성판결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 등은

처분청의 취소,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 되고, 판결 내용대로 당해 처분 등에 의해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 또는 법

률상태에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36) 이를 취소판결의 형성력이라 한다.

취소소송에서는 자기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제3자가 당사자로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송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른바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불합리나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형성

력에 의한 법률관계의 변동의 효과는 누구나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성력은 당사자만

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대세적 효력). 형성판결은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대세효가 인정될 수 있

다.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행정

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형성판결인 취소판결의 당연한 결과로서 형성력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대세적 효력(제3자효)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취소판결은 제3자효를 가지므로 취소소송의 결과에 의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는 제3

자는 소송법상 절차적 정의를 위해 자기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행정소송법 제16조는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하여 취소소송에 소송참가한 제3자는

보조참가인으로써 참가적 효력뿐만 아니라 취소판결의 형성력도 받게 된다. 따라서 제3자

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법적 지위가 번복될 수 있

다. 물론 취소판결의 제3자효로 말미암아 당해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제3자의

권리관계가 언제나 직접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판결이 제3자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요건이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제3자의 권리관계가 변동될 운명

에 이르게 된다.

(3)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의 실권

처분 또는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형성력)이 발생한다. 그것

36) 대법원ᅠ1991.10.11.ᅠ선고ᅠ90누5443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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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光法學 第32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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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적 안정성, 즉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획일적으로 규율되어야 하므로 소송 당사자와

제3자에게 취소판결의 효력이 상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명문으로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취소판결에 의한 법

률관계의 변동에 대해서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당해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소

송에 관여할 수 없었던 자에게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보장과 재

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37)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

해 제3자의 소송참가(법 제16조 제1항) 및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법 제31조)를 인정하

여 소송 당사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는 제도

적 장치를 두고 있다.38).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참가인으로 지위를 취득한 제3자는 판결의 확정 후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39) 이는 제3자

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통

해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40) 또 행정소

송법 제16조에 따른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는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관계없이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받으므로, 직권으로 참가명령을 받은 제3자가 참가

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Ⅲ.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37) 室井 力, 「現代行政法入門」, 法律文化社, 1998, 336-337면. 38) 吉岡孝昭, “行政法紛争解決のための『第三者』の訴訟参加に関する一考察 : 行政事件訴訟法と民事 訴訟法との関係を中心として”, 熊本大学社会文化研究 3, 2005, 334면. 39) 사법연수원, 앞의 책, 73면. 40)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의 재심의 특별규정은 특히 자기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로 참가하 지 못한 자에 대해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는 구제방법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추가로 소송에 참가한 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준용에 따라 공공소송적 보조참가의 성 격을 갖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른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전원이 원고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위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일본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김창조, “취소판결의 제3자효”, 법학논고 14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238면).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 청구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김철용·최광률 편, 앞의 책, 4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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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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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참가 규정의 준용가능성

행정소송법은 소송참가와 관련하여 제16조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송참가(제71조 - 제86조)를 배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에 특유한 소송참가 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민

사소송법상의 소송참가제도의 준용이 그대로 허용되는 취지인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

을 수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의 의미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참가의 유형으로 보조참가(동법 제71조 이하), 독립당사자참가(동법

제79조)와 공동소송참가(동법 제83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소송참가 형태 유

형별로 그 준용가능성 여부를 개별 검토하기로 한다.

  1.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결과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는 소가 아니며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당사자가 아니다.

(2) 보조참가의 허용여부

전술한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허용한다.

문제는 행정소송에서도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보조참가를 허용할 수 있

는지 여부이다.

행정소송법 제16조는 행정소송의 소송참가에 관한 특별규정이라는 점, 행정소송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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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光法學 第32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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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나 민사소송법 제71조에서 말

하는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행정

소송의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보조참가의 형식으로 참가하더라도 이는 공

동소송적 보조참가로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므로 항고소송에서는 참가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효과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참가와 민사소송법의 보조참가 간에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참가 외에 별도로 민

사소송법에 의한 보조참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도 보인다.41) 반면에 행정소송법 제16

조의 규정은 민사소송과는 다른 요건하의 특별참가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소송에서도 민사

소송법이 정한 참가규정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 민사소송법 제71조에서 말

하는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42)란 판결의 효력이 직접 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는

물론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본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와 논리적인 의존관계(판결의

주문과 이유 포함)에 있는 경우까지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

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보다 훨씬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넓다 는 점43), 당사자의 자주적 선택권을 존중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참가

를 할 것인지 행정소송법상의 참가를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수의 견해와 판례44)는 이를 긍정한다.

생각건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는 판결의 주문에 의하여 ‘직접’ 자기

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주문에서 판단

된 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행

정소송법 제29조에 의한 판결의 구속력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

참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45)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판결의 형성력을

받는 참가를 할 것인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받는 것에

41) 사법연수원, 앞의 책, 72면, 75면. 42)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란 법률 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2.8.선고 2006다 69653판결 등 참조). 4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2014. 296쪽. 44)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 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 · 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결 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특정행위를 계속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7.12. 자 2012무84 결정). 45) 박용우, 앞의 글,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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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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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는 보조참가를 할 것인지는 제3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민사

소송법 제71조에 의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는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및 소

송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하므로 그러한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는 행정청으로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없음은 명확하다.46)

  1. 독립당사자참가

(1) 의의

독립당사자참가라 함은 타인 간에 소송이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에 심판을 구

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즉,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

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

다.47)

(2) 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여부

행정소송에서도 독립당사자참가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자소송의 경

우에는 민사소송법상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항고소송에

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원고와 피고 쌍방을 상대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 본래의 소송에

서의 원고를 피고로 하게 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이

는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반한다는 점 또한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 제소요건 및 행정소송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과는 친숙하지 않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항고소송에서 민

사소송법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이다.48) 대법원은 구 행

정소송법 하에서“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인 행정소송법에 있어서는 동법 제3조(현행

제13조)에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이

46) 대법원ᅠ2002.9.24.ᅠ선고ᅠ99두1519ᅠ판결 47) 대법원 2005.10.17. 2005마814 결정 참조 48)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6, 735면; 이석선, 「개정 행정소송」, 법전출판사, 1983, 384면. 이상규, 앞의 책(신행정쟁송법), 334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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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光法學 第32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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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소속기관이외의 자는 피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행정청

아닌 원고를 피고로 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49)고 판시하

여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므로 행정청이 아닌 원고를 상대로 한 청구가 포함되는 독

립당사자참가는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02년 개정 전까지의 민사소송법50)에 따르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기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쌍면적 당사자참가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

법51)은 과거와 달리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동일한 논거

로 행정소송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를 부정할 수는 없다.

생각건대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당사자참가라는 형태는 행정소송에서 예상하기 어렵지

만 동일소송절차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3자 상호간에 다툼에 대

하여 통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 소극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3자 상호간의 분쟁

을 통일적·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에서도 독립당사자참가를 허용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피고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관련 민사상의 청구를 하는 형태(쌍면적 당사자참가) 또는 원고

에 대한 청구가 없는 참가(현행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편면적 당사자참가)의 형태로 생

각한다면 이론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그 허용성을 긍정하더라도 제

3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소송요건(당사자적격,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전치 등)을 충족하여야 하므로52) 독립당사자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극히 한정적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공동소송참가

(1) 의의

공동소송참가라 함은 당사자참가의 일종으로서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을 받

49) 대법원 1970.8.31. 선고 70누70 및 대법원 1957.10.11. 선고 4290행상63 참조 50) (구)민사소송법 제72조(독립당사자참가) ①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 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삼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51) 현행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 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52) 유명건, 앞의 책,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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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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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83

조).53)

(2) 공동소송참가의 허용여부

행정소송에서도 제3자에게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공동소송참가인으로서의 요건만 갖추면 참가가 가능하므

로 민사소송에서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수 있다. 다만 항고소송에서 공동소송참가

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공동소송참가는 전술한 보조참가와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경우 참가인은 당사자적격뿐

만 아니라 제소시간, 행정심판전치 등 항고소송 제기시 요구되는 특별한 소송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므로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참가인은 민사소

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참가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지위(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지위)

를 취득하므로,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상

의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보인

다.54)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참가인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청구를 하지 못하

는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인에 불과한 반면 민사소송법 제83조에 의한 공동소송참가인

은 자신의 독자적 청구(관련청구의 병합 등의 방법)를 가지고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과 유사한 지위

를 갖으나 공동소송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소송상 지위에서 차

이가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상의 공동

소송참가를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다.55)

생각건대 행정소송법상 참가인은 법문상으로는 공동소송참가인과 유사한 소송상의 지

위를 갖지만 실제로는 양자의 소송상 지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소송법상 참

가인에게 인정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보다 더 강력한 지위가 인정되는 공동소

송참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청구기각판결에 의해 권리 · 이익이 침해되는

제3자 혹은 청구인용판결에 의해 이익을 얻게 되는 제3자는 원고측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하급심 판례이지만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상대

53) 대법원 2001.7.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54) 高林克巳, 「訴訟參加」, 鈴木忠一 · 三ケ月章 『實務民事訴訟講座8』, 日本評論社, 1970, 209면. 다만 우리 학자들의 견해는 보이지 아니한다. 55) 정하중, 앞의 책, 735면, 홍정선, 앞의 책, 685면, 사법연수원, 앞의 책, 76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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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光法學 第32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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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여 계속된 소송에 상대방인 원고에게 참가하여 하는 공동소

송 참가신청이 허용되려면 그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참가인과 처분청 사이의 소송목적이 그 제3자와 사이

에도 합일적으로 확정될 법률관계인 경우이어야 한다.”56)고 판시함으로써 항고소송에서

공동송참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공동소송참가인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

는 것이므로 그의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이 있어야할 뿐 아니라, 항고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참

가의 요건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제기시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으로 활용가능성은 희

박할 것이다.

Ⅳ. 맺는말

이글에서는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을 중심으로 타인 간에 소송 계속 중에 제3자

가 소송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 소송참가인의 지위와 소송참가인이 가능한 소송행위 그리

고 소송참가인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등에 관련한 법적 쟁점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

법상의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및 공동소송참가 등 형태 유형별로 그 준용가능성 여부

를 검토 분석하였다.

먼저, 1) 「제3자의 소송참가」의 요건과 관련하여,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그의 취소

판결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받을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취소판결에 인정

되는 효력인 제3자에 대한 형성력, 당사자인 행정청 혹은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에

의해 직접 법률상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소송참가인의 지위와 소송참가인이 가능한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참가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에서는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제16

조 제1항에 따라 소송참가를 신청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에서는 실

질적인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제3자에게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 공동소송참가(민사

56) 대구고법ᅠ1985.5.29.ᅠ선고ᅠ83구252ᅠ제2특별부판결ᅠ【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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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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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65조)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적격 및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을 충족해야

만 한다고 해석되므로 이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꽤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조참

가의 형태밖에 취할 수 없어 그들 제3자는 이른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서 취급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정행위는 양당사자간의

관계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철회나 행정소송에 의

한 취소 등의 행위가 없는 한 관련된 이해관계인 모두 그 효력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

서 제3자의 소송참가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57) 그

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취소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가 허용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활용할

뿐 행정소송법상의 제3자의 소송참가는 실무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

면 민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직권에 의한 소송참가를 인정한 점에 행정소송법 제16조

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참가

는 거의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직권의 발동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제

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지 않아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관계

가 다른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는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취소소송의 결과 자신이 이미 취득한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사람에게 공격·방

어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합당하므로 우리 법원도 직권에 의한 소송참가

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58)은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3) 소송참가인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의 경우 참가인

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및 제69조가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78조)

기본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과

관련하여 일정한 예외 하에 “재판은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77

조)”는 규정에 따라 소송참가를 한 제3자에게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또한 취소

판결은 제3자효를 가지므로 취소소송에 소송참가한 제3자는 보조참가인으로써 참가적 효

력뿐만 아니라 취소판결의 형성력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취소판결에 의한 법률관계의

변동에 대해서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는 당해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취소판결의 형

성력을 받게 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행정소송법 제31조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참가인으로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재심청구

의 실권효가 발생함을 언급하였다.

57) 선정원, “행정소송상 제3자보호와 소송참가에 관한 고찰”,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1997, 76면. 58) 박용우, 앞의 글,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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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光法學 第32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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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법상의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와 공동소송참가 등 소송참가 형태 유형별로 그 준

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1) 보조참가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는 판결의 주

문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주문에서 판단된 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상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

참가는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행정소송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행정소송법 제29조에 의한 판결

의 구속력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판결의 형성력을 받는 참가를 할 것인지 또는 민사

소송법 제71조에 따른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받는 것에 그치는 보조참가를 할 것인지는

제3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구 행정소송법 하에서의 판례는 이를 부정

한다. 이는 구 민사소송법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쌍방을 상대

방으로 하는 쌍면참가를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은 편면적 독립당

사자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판례는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소송절차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3자 상호간에 다툼에 대하

여 통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 소극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항

고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3자 상호간의 분쟁을

통일적·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에서도 독립당사자참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공동소송참가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참가인은 민사소

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참가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지위(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지위)

가 인정된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상 참가인과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참가인은 법문상으로는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참가인은 상대방에게 자기

의 청구를 하지 못하는 보조참가인에 불과한 반면 민사소송법 제83조에 의한 공동소송참

가인은 자신의 독자적 청구(관련청구의 병합 등의 방법)를 가지고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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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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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점,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과 유사한

지위를 갖으나 공동소송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소송상 지위에

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소송법상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보다

더 강력한 지위가 인정되는 공동소송참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항고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가 스스로 별소(別訴)를 제기하는 대신에 자기의 청구를 그것과

병합하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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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光法學 第32卷 第3號

  • 32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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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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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59) Kim, Sung-Won*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the court

in which the revocation litigation is pending. Therefore I studied how

interventions of "third party" during pendency of the action suits should be

resolved in this paper.

The details of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Litigation” are given in

the Korea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6. This Article 16(1) enacts

a provision of the conditions for “the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About

the requirements for “the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stipulated as

follows: "If there is a third person whose right and interests are infringed by

the outcome of a litigation, the court may, upon a request of the party or

the third person or ex officio, let the third person intervene in the litigation

by decision". And Article 16(2) stipulates as follows about the decision

process: "If the court intends to make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hear in advance the opinions of the party and the third person".

Additionally, Article 16(4) regulations governing Civil Procedure Act. With

respect to the third person intervening in the li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Finally, I examined it for acceptability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the intervention type in the Korea Civil Procedure Act.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 Professor, School of Law, Wonkw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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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光法學 第32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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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The purpose of the study

Chapter Ⅱ.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Litigation

Chapter Ⅲ. Acceptability of the intervention by the Civil Procedure Act

Chapter Ⅳ. Summary and Conclusion

Key Words

Administrative Litigation, Litigation Intervention,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Litigation, Third Party Interested in the Result of a Lawsuit,

Intervenor's the Legal Status, Intervenor's Procedural 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