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이동

이은상,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원본 파일: 이은상,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pdf
변환 일시: 2026-04-09 22:44


1페이지

제 권 제호 16 3 | 229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97)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령자의 근로 관련 분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실제로 근로를 하는 고령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

있는 근로 관련 분쟁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전국의 세 이상 고령자 60

중 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분석하였다그 분석 1,300 , .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고령자가 ,

근로에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정규직 취업 확대고령 ,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갈등분쟁의 예방해결 고령자 근로 여건의 개선 등에 관한 · · ,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

주제어 : 고령자근로 관련 분쟁법제도개선방안설문조사 , , , ,

이 논문은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2022 (NRF-2021S1A3A2A02089039). 이 논문은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고용에 관한 법제도적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법학회 2022. 11. 4. ‘ ’ , 아주대학교 사업단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년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SSK , 2022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

이은상

제저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학박사 ( 1 , , ) 윤태영

교신저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 , , )

http://dx.doi.org/10.21589/ajlaw.2022.16.3.229


2페이지

230 이은상 | ․ 윤태영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

【목차】

서설 .

고령자 근로 현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에 관한 고령자 대상 설문조사 .

고령자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결어 .

서설 .

소위 일하는 노인의 증가 추세에 따라 고령자의 근로 관련 분쟁에 초점을 맞추어 ‘ ’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이제 법학자의 임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지금까지 고령자의 .

근로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1)나 고령

자노인의 근로권에 관한 연구 · 2)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그러나 이미 구 고령자고 . 「

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고용상 연령차별금 1992. 7. 1. 2008. 3. 21. 」 「

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으로 약칭한다로 제명이 변경 ( ‘ ’ ) 」

되어 계속 시행되어 오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고령자의 고용촉진은 더 이상 .

새로운 연구주제로 보기는 어렵고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다고 평가하기도 ,

어렵다또한 고령자노인의 근로권에 관한 연구는 주로 헌법적 시각에서 관련 제도 . ·

의 소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따라서 그보다 .

세부적으로 고령자의 근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분쟁의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

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고령자의 근로 관련 분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고령자의 근로 관련 분쟁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

연구 방법으로는 해당 분쟁이 재판 사건화된 구체적인 쟁점에 관한 판례연구를 하는

1) 박종희 외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법제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연구보고서

2, , , 2008. 12.; 󰡔 󰡕 사단법인 국제노동법연구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연구보고서 , , , 2006. 8.; 󰡔 󰡕 오민홍홍현균 고령자고용 장애요인 분석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팀한 / , , · – 󰡔 󰡕 국고용정보원 이진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 2007. 12.; , , 󰡔 󰡕 박사학위논문 등 참조 , 2017. 4. . 2) 김용태 노인의 근로의 권리 법학논집 권 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면

, “ ”, 18 2 , , 2013. 12., 61-84 ; 「 」 이율경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정년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 ― ― 󰡔 󰡕 등 참조 2016. 12. .


3페이지

제 권 제호 16 3 | 231

것도 가능하겠지만그보다는 실제 근로를 하는 고령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 ,

관련 분쟁의 현실을 파악하여 법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더욱 실증적

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이를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 .

론을 채택함으로써 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분쟁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 ,

을 추출하며 고령자가 근로에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어떠한 법적제도적 개선방 ·

안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를 시론 적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 ) . 試論

고령자 근로 현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

고령자의 높은 고용률의 역설 1.

최근 우리나라의 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국가 중 위로 집계되었다는 76 OECD 1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보도되었다.3) 이는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놓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상황즉 은퇴 후 생계를 위해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

상대적으로 많은 현실을 가리킨다.4)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세 이상 고령자 인구 절

76

반의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 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통계까지 더해 50%

본다면노후 준비의 부족으로 인해 빈곤한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

것으로 이해된다.5)

3) 어르신들 가난한데 고용률은 위이유는 질낮은 일자리 자 조선일보등 참조 “ OECD 1 , ”(2022. 1. 25. ) . 4)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년 만에 나 증가하여 세 이상 고령층의 근로 소득액은 년 조 억

5 84% 60 2016 38 1,783 원에서 증가한 조 억 원을 기록했고근로소득 인원수 역시 만 명에서 만 명으로 84% 70 2,416 , 155 246 증가했다고 한다 일하는 노인늘어났다 년 새 근로소득 자 조세일보 59.1% . “‘ ’ ...5 84% ”(2022. 10. 24. ) ↑ 등 참조특히 고령자 세 명 중 명 은 장래에도 근로하기를 희망하면서 그 이유로 생활비 . (55~79 ) 10 7 (68.5%) ‘ 보탬을 드는 응답 비중이 절반 을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자 ’ (57.1%) [ 2022. 11. 2. 보도자료고령자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 분석 참조 중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통계분석을 (“ ”) ]. 제시하면서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로는 성지미안주엽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 , “ ”, 「 」 제권 제호한국노동연구원 면 참조 6 1 , , 2006, 39-74 . 5)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022 ’ 40.4% 가입국 중 위를 기록했고 평균인 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취업해 (OECD) 1 , OECD 14.7% .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 세은 로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로 가장 (65~79 ) 54.7% , 53.3%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 고령자 통계통계청 홈페이지 . 2022 (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 와 일하는 노인늘어났다 년 새 근로소득 증 nw/1/1/index.board?bmode=read&aSeq=420896) “‘ ’ ...5 84% 가 자 조세일보등 참조이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이 빈곤하고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로 ”(2022. 10. 24. ) . ,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점 년말 외환위기로 인해 퇴출된 당시 , 1997 대 중고령층이 빈곤한 노인으로 전락한 점노년의 자립을 지켜주는 데 무관심한 사회구조 및 노인복지 50 , 정책을 드는 견해로는 기고노인들이 일해야 하는 이유 매일신문참조 “[ ] ”(2022. 10. 24. ) .


4페이지

232 이은상 | ․ 윤태영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

연령대별 고용률 순위 년 OECD (2020 )

연령 한국(%) 평균 OECD (%) 한국의 내 순위 OECD

세 40~44 76.0 78.2 31(38)

세 45~49 78.0 78.2 29(38)

세 50~54 76.4 75.7 29(38)

세 55~59 72.2 69.0 23(38)

세 60~64 60.4 51.0 13(38)

세 65~69 48.6 26.7 2(37)

세 70~74 37.1 15.8 1(37)

자료 주 평균은 가중평균순위의 는 조사대상국 수 : OECD # : OECD , ( ) 출처한국경제연구원 [ : (http://www.keri.org) 자 보도자료중고령층 퇴사 후 년 내 정규직 2022. 1. 25. (“ · 1 재취업 비율 에 불과 9.0% ”)]

특히 급격한 저출산 고령사회가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의 고령

화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초고령 사회 . 6)에 접어

들게 되면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은 고령자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

을 잃게 되면서 고독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이에 부응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하여 고령자 고용문제고령자 범죄 증가고령자 자살 증가 등 각종 고령자노인 , , ·

문제의 심각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퇴사한 고령자의 높은 비정규직 재취업 비율 2.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퇴사 후 재취업하는 비율 자체는 높지만대부분은 정규직이 ,

아닌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어 재취업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퇴사 시 연령이 중고령층 세 . · (55 7) 세인 경우 퇴사 후 년 안에 정규직으 ~74 ) 1

로 재취업하는 비율은 수준으로 비정규직 재취업률 에 크게 못 미치는 수 9.0% (23.8%)

치였다.8)

6) 의 기준에 의할 때 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UN 65 7% ‘ (ageing 이상일 때 고령사회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 로 society)’, 14% ‘ (aged society)’, 20% ‘ (post-aged society)’ 구분된다네이버지식백과 해당 내용 참조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36&cid= 43667&categoryId=43667) 7) 현행 근로자의 정년은 세이지만주로 세쯤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어 은퇴를 준비하게 된다는 점을

60 , 55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 가난한데 고용률은 위이유는 질낮은 일자리 자 . “ OECD 1 , ”(2022. 1. 25. 조선일보참조 ) . 8) 어르신들 가난한데 고용률은 위이유는 질낮은 일자리 자 조선일보등 참조 “ OECD 1 , ”(2022. 1. 25. ) .


5페이지

제 권 제호 16 3 | 233

연령별 고용형태별 재취업률(%)

퇴사 연령

년 내 5 미취업

년 내 재취업 1 년 내 재취업 2~3 년 내 재취업 4~5

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

세 25~34 13.2 41.3 13.6 10.4 7.9 5.3 2.5 2.2 2.5 1.2

세 35~44 7.5 31.7 23.9 19.2 5.2 6.0 2.9 0.9 2.0 0.8

세 45~54 12.8 22.9 25.8 17.6 3.6 9.2 3.6 0.7 2.9 1.0

세 55~64 26.9 11.1 25.6 13.3 2.9 11.1 3.3 0.5 4.1 1.2

세 65~74 44.6 4.3 19.8 10.7 0.3 12.0 2.9 0.1 4.5 0.8

세 25~54 11.0 32.5 20.8 15.7 5.7 6.7 3.0 1.3 2.4 1.0

세 55~74 32.4 9.0 23.8 12.5 2.1 11.4 3.2 0.4 4.2 1.0

자료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추계샘플 분석 주퇴사 후 년 이상 연속자료가 있는 샘플에 한하여 : ( ) # : 5 분석 출처한국경제연구원 [ : (http://www.keri.org) 자 보도자료중고령층 퇴사 후 년 내 정규직 2022. 1. 25. (“ · 1 재취업 비율 에 불과 9.0% ”)]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책에 소홀 3.

정부가 단기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뿐고령층의 적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자주 있었다.9) 정부가 추진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령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공익활동 일자리월 ( ①

만 원 수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월 만 원 수준 민간형 일자리임금 27 ), ( 59 4,000 ), ( ② ③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가 있다 ) .10)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11)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소득 개선을 통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해 정서적 고립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2) 그러나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월 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

27

으로 단기 아르바이트성격에 그치고 있어 일자리의 질적 측면은 개선되지 않는 문제 ‘ ’

점이 있다고 평가된다.13)14)

9) 무늬만 일자리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주소 자 신동아 기사 어르신들 가난한데 고용률은 “ ? ”(2022. 1. 4. ); “ 위이유는 질낮은 일자리 자 조선일보등 참조 OECD 1 , ”(2022. 1. 25. ) . 10) 무늬만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주소 자 신동아 기사참조 “ ? ”(2022. 1. 4. ) . 11) 무늬만 일자리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주소 자 신동아 기사에 의하면 한국노인 “ ? ”(2022. 1. 4. ) , 2021. 1. 25. 인력개발원이 발표한 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가 ‘2020 ’ 76.9% 노인 일자리 제공에 만족하는 의견이라고 한다. 12)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분석 참조

, 2021 (2021. 8.) . 13)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분석 참조특히 년 정부가 계획하는 노인 일자리

, 2021 (2021. 8.) . 2022 사업 만 개 중 공익활동이 만 개로 전체 에 해당하여실질적으로 공익활동 시간을 84 5,000 60 8,000 72.0% , 두 배 늘린 것과 다름없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약 의 일자리가 용돈벌이나 소득 80% 보전용인 단기 아르바이트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늬만 일자리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주 ‘ ’ . “ ? 소 자 신동아 기사참조 ”(2022. 1. 4. ) .


6페이지

234 이은상 | ․ 윤태영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

소결 4.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고령층 근로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정책적 , ,

및 제도적 문제점은 결국 비정규직 취업에 따른 쟁점과 질 낮은 일자리에서 비롯되 ‘ ’ ‘ ’

는 이슈 등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개괄적인 내용보 .

다 근로 관련 분쟁에 더 초점을 맞춘 현실의 실증적 파악과 분석을 위해 고령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아래에서는 그 결과를 서술한다 , .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에 관한 고령자 대상 설문조사 .

조사 방법 1.

조사 목적은 고령자15)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를 하는 고령자에게 사업주와의 갈등

·

분쟁 여부갈등분쟁의 원인고령자 근로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 · ,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그 분석을 통해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

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모색함에 있다이를 위해 사회조사방법으로서 질문지 · .

법16)을 적용하여 설문조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세 이상 고령자 패널 중 60

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해당 고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300

부터 까지 온라인 기반 자기보고식 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022. 6. 27. 7. 4. .

14) 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편성 예산안에 의할 때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

2023 (84 만 명보다 만 명이 줄어든 만 명으로공익형 일자리 수는 올해 만 개보다 5,000 ) 2 3,000 82 2,000 , (60 9,250 ) 만 개 축소된 만 개로 축소되었다이에 대해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수당에 의존해 6 1,131 54 8,074 . 살아가는 대 중후반 이상 노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고 70 . “[ ] 노인들이 일해야 하는 이유 매일신문등 참조 ”(2022. 10. 24. ) . 15) 고령자의 법적 정의를 두는 법률 규정으로는 고령자고용법 제조 제호동법 시행령 제조 제항이 ‘ ’ 2 1 , 2 1 있고 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노인의 법적 정의를 두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 ‘55 ’ . ‘ ’ 없지만 노인복지법 제 조 제 항에서 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경로우대를 하도록 규정하고 , 26 1, 2 ‘65 ’ 「 」 있어 의 노인 기준인 세와 그 수준을 같이하고 있다본 조사에서는 편의상 세 이상의 고령자를 UN 65 . 60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16) 사회조사방법 중 질문지법은 응답자로 하여금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입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방법의 장점은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비교분석이 용이하며분석 . · , · ,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이다단점은 문맹자에 대해 실시하기가 곤란하고원하는 응답률을 확보하기가 . , 어려울 수 있으며무성의한 응답이 나오거나 질문 내용을 오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네이버 , . 지식백과 해당 내용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0562&cid=47335&categoryId=47335).


7페이지

제 권 제호 16 3 | 235

성별명 ( )

남성 여성

895 405

연령명 ( )

세 60~65 세 65~70 세 70~75 세 75~80 세 이상 80

687 391 149 58 15

지역명 ( )

서울 경기인천 ·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경상권 제주

367 406 126 95 37 260 9

교육명 ( )

무학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 입학

이상

3 8 23 281 985

월평균 소득명 ( )

만원 50

미만

만원 100

미만

만원 200

미만

만원 300

미만

만원 300

이상

83 137 234 257 589

조사 설계 2.

조사내용으로 고령자의 근로 여부와 취업 형태고령을 이유로 한 사업주와의 갈 ,

등분쟁 여부사업주와의 근로관계상 갈등분쟁의 원인그 갈등분쟁을 해결하기 · , · , ·

위한 방법에 대해 불만족과 어려움을 느낀 원인고령자 근로 개선을 위해 시급히 개선 ,

해야 할 사항을 물었다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에 관한 고령자 설문조사의 모형은 아래 .

와 같다.

고령자와 사업주

간 갈등분쟁 · 원인

고령자 근로

분쟁 원인

급여수당 미지급지급 지체

· · 약정 기간 내 해고계약갱신 거절 - ,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 -

사업주의 위법행위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예방해결 ·

고령자와 사업주

간 갈등분쟁 · 해결방법의 불만족어려움 ·

고령자 근로

분쟁 해결 방법 개선

분쟁 해결방법 홍보안내

· 사업주의 적극 대응의무 법제화 -

분쟁 해결방법의 비용시간 절감

· 고령 근로에 대한 부정적 시선 개선 -

고령자 근로 개선요구 사항

고령자 근로 여건의 개선

고령자 맞춤 일자리 개발

고령자 근로 조건직장 환경 개선

· 고령자 취업 홍보상담알선 - · · 고령자 직업훈련취업교육 확대 - ·

⇧ ⇧ ⇧

문제 인식 개선사항 도출 법제도 개선


8페이지

236 이은상 | ․ 윤태영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

조사의 한계 3.

위 조사내용은 설문조사 업체가 보유한 고령자 집단 내에서의 무작위 추출에 의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로 중인 고령자 전체의 의견으로서

대표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국가와 사회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

것이다또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미비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고령자 근로 관련 . ,

분쟁에 관하여 본 논문과는 생각이 다른 여러 의견이 있을 것임에도 설문조사 문구와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특히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

만을 주제로 독자적인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

의 설문을 함께 실시함으로 인해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이라는 주제에 특화하여 세부

적인 사항과 쟁점에 초점을 맞춘 여러 항목의 상세한 설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본 조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결과의 분석 4.

고령자의 근로 여부와 취업 형태 (1)

설문 대상 고령자 중 경제적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였 ( ) 42.0%

다연령별로는 세까지는 경제적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지만 . 60~70 ( ) ,

세 이상의 고령자는 경제적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다또한 70 ( ) .

가구소득별로는 월 평균소득 만 원 이상인 경우 경제적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의 100 ( )

비율이 더 높았다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경제적근로 활동을 . ( )

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다이는 세 미만의 월 평균소득 만 원 이상으로 고등 . 70 100

학교 졸업 이상인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근로활동을 하고 있고반면 세 ( ) , 70

이상의 월 평균소득 만 원 미만의 중학교 졸업 이하인 고령자는 경제적근로활동 100 ( )

을 하지 않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취업 형태별로는 근로 활동을 하는 고령자 중 가 정규직으로 가 계약 47.87% , 36.6%

직으로 가 일용직으로 가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었다연령이 낮을수록 , 9.41% , 6.10% .

근로 활동자 중 정규직에 근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가구소득이 만 , 300

원 미만인 경우와 교육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각각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나

일용직에 근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9페이지

제 권 제호 16 3 | 237

고령자의 근로 여부와 취업 형태 설문 <

설문 문항 현재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 “ ” 응답 수명 ( )

하지 않고 있다 1. . 546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2. . 276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3. . 361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4. . 71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5. . 46

고령자의 근로 여부와 취업 형태 설문에 관한 항목별 답변자 수명 < ( )>

항목 세부 구분 번 답변 1

무직 ( )

번 답변 2

계약직 ( )

번 답변 3

정규직 ( )

번 답변 4

일용직 ( )

번 답변 5

무보수 ( )

성별

남성 304 217 282 54 38

여성 242 59 79 17 8

연령

세 60~65 241 150 233 42 21

세 65~70 171 91 94 21 14

세 70~75 84 29 26 6 4

세 75~80 37 6 6 2 7

세 이상 80 13 0 2 0 0

가구소득

월평균 ( )

만원 미만 50 77 3 0 1 2

만원 미만 100 87 21 11 13 5

만원 미만 200 102 62 41 20 9

만원 미만 300 97 69 62 17 12

만원 이상 300 183 121 247 20 18

교육수준

무학 1 2 0 0 0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4 1 1 0

중학교 졸업 이하 11 4 3 2 3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2 69 58 17 5

대학교 졸업 이하 400 197 299 51 38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분쟁 여부 (2) ·

근로 활동을 하는 고령자 중 가 고령자라는 이유로 사업주와의 갈등이나 분 14.98%

쟁을 경험했다.17) 연령별로는 세 이상인 고령자는 사업주와의 갈등이나 분쟁을 경

75

17) 다만해당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결측치답변을 누락한 경우가 있었는데아마도 고령자라는 이유로

, ( ) , ‘ ’ 사업주와의 갈등이나 분쟁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거나갈등 또는 분쟁으로 , 인식하는지 여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0페이지

238 이은상 | ․ 윤태영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

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고 세 미만의 고령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사업주 , 75

와의 갈등이나 분쟁을 경험한 사람 수가 더 많았다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소득액이 .

높을수록 사업주와의 갈등이나 분쟁을 경험한 사람 수가 더 많았지만각 월평균 소득 ,

구간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또한 교육수준이 더 높을수록 각각 사업주와 .

의 갈등이나 분쟁을 경험한 사람 수가 더 많았는데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구간별 ,

수치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편차가 컸다.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분쟁 여부 설문 < ·

설문 문항 현재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고령자라는 이유로 사업주와의 [ ] “( )

갈등이나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 수명 ( )

예 1. 52

아니오 2. 295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 분쟁 여부 설문에 관한 항목별 답변자 수명 < ( )>

항목 세부 구분 번 답변 1 번 답변 2

성별

남성 44 227

여성 8 68

연령

세 60~65 27 165

세 65~70 21 91

세 70~75 4 31

세 75~80 0 8

세 이상 80 0 0

가구소득

월평균 ( )

만원 미만 50 0 4

만원 미만 100 6 28

만원 미만 200 14 68

만원 미만 300 14 72

만원 이상 300 18 123

교육수준

무학 0 2

초등학교 졸업 이하 0 5

중학교 졸업 이하 1 5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 68

대학교 졸업 이하 33 215


11페이지

제 권 제호 16 3 | 239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분쟁의 원인 (3) ·

근로 활동을 하는 고령자 중 사업주와의 갈등이나 분쟁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

을 한 사항은 근로와 관련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등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가 있기 ‘

때문이었고 를 차지했다 ’ 37.7% .18) 사업주가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부당한 처우

를 하는 것이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분쟁의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 .

그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가 약속했던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해고를 하거 21.31% ‘

나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무 기간이나 계약 ’ .

갱신의 보장은 근로 조건 중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로 인한 갈등분쟁이 적지 않음을 ·

알 수 있다.

그 외에 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나이에 의한 부당한 차별 등 사업주의 14.75% ‘ · ,

위법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을 지적하였고 가 약속했던 급여나 수당 등을 제대 ’ , 11.47% ‘

로 주지 않거나 늦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낮은 비중을 차지한 사업주의 위 ’ . ‘

법한 행위나 급여수당 등의 미지급지급 지체는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 ‘ · , ’ 19)이나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주된 갈등이나 분쟁 원인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분쟁의 원인에 관한 설문 < ·

설문 문항 사업주와의 갈등이나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 “ ” 응답 수명 ( )

약속했던 급여나 수당 등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늦게 줘서 1. 7

약속했던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해고하거나 계약 연장을 안 해 줘서 2. 13

근로자의 관련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등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가 있어서 3. 23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나이에 의한 부당한 차별 등 사업주의 위법한 행위가 4. · , 있어서 9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분쟁의 원인 설문에 관한 항목별 답변자 수명 < · ( )>

18) 다만해당 설문 문항에 대해서도 결측치답변을 누락한 경우가 있었는데아마도 앞선 설문 문항에서

, ( ) ,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분쟁 여부에 대해 예라고 대답한 사람에 한정하여 답변을 해야 한다는 · ‘ ’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거나갈등이나 분쟁의 원인으로 서술된 답변 선택지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 등으로 인해 답변이 누락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19)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광의의 노동형법과 협의의 노동형법에 관해서는 사법연수원

,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출판부 면 참조 , , 2016, 33-74 . 󰡔 󰡕

항목 세부 구분 번 답변 1 번 답변 2 번 답변 3 번 답변 4

성별

남성 5 13 19 7

여성 2 0 4 2


12페이지

240 이은상 | ․ 윤태영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

고령 근로 관련 갈등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불만족어려움을 느낀 원인 (4) · ·

근로 활동을 하면서 사업주와의 갈등분쟁을 경험한 고령자에 대하여 갈등이나 분 ·

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한 방법이 만족스럽지 못했거나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원인

이 무엇인지를 물었다응답자 중 가 사업주의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 의무가 . 38.46% ‘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불만족과 어려움 ’ ·

을 느꼈다고 답변했다그다음으로는 가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본인의 종전 . 23.07% ‘

경험이 불만족이었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라는 반응이었다 ’ .

뒤를 이어 가 해결 방법에 접근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21.15% ‘ ’

답변하였고 해결 방법에 관한 사전 안내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지적하는 응답 , ‘ ’

이 를 차지했다 17.3% .

고령 근로자가 근로와 관련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현행의 법제도 하에서

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해볼 수 있다특 .

히 갈등분쟁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 ·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위 설문 결과를 통해 시사점으로

도출된다.

항목 세부 구분 번 답변 1 번 답변 2 번 답변 3 번 답변 4

연령

세 60~65 3 7 12 5

세 65~70 3 5 9 4

세 70~75 1 1 2 0

세 75~80 0 0 0 0

세 이상 80 0 0 0 0

가구소득

월평균 ( )

만원 미만 50 0 0 0 0

만원 미만 100 1 3 1 1

만원 미만 200 2 2 8 2

만원 미만 300 4 2 6 2

만원 이상 300 0 6 8 4

교육수준

무학 0 0 0 0

초등학교 졸업 이하 0 0 0 0

중학교 졸업 이하 1 0 0 0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7 5 3

대학교 졸업 이하 3 6 18 6


13페이지

제 권 제호 16 3 | 241

고령 근로 관련 갈등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불만족어려움의 원인 관련 설문 < · ·

설문 문항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한 방법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거나 [ ] “

어려움을 겪었다면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 응답 수명 ( )

해결 방법에 관한 사전 안내나 홍보가 부족해서 1. 9

사업주의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2. 20

해결 방법에 접근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 소모가 커서 3. 11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본인의 종전 경험이 불만족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4.

부정적이어서 12

고령 근로 관련 갈등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불만족어려움의 원인 < · ·

설문에 관한 항목별 답변자 수명 ( )>

항목 세부 구분 번 답변 1 번 답변 2 번 답변 3 번 답변 4

성별

남성 7 17 11 9

여성 2 3 0 3

연령

세 60~65 2 12 6 7

세 65~70 4 8 5 4

세 70~75 3 0 0 1

세 75~80 0 0 0 0

세 이상 80 0 0 0 0

가구소득

월평균 ( )

만원 미만 50 0 0 0 0

만원 미만 100 0 1 3 2

만원 미만 200 3 5 2 4

만원 미만 300 4 6 2 2

만원 이상 300 2 8 4 4

교육수준

무학 0 0 0 0

초등학교 졸업 이하 0 0 0 0

중학교 졸업 이하 0 0 1 0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7 5 4

대학교 졸업 이하 7 13 5 8

고령자 근로의 개선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5)

설문 대상 고령자 전체에 대하여 고령자 근로가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해 물었다응답자 중 가 고령자에 . 35.69% ‘

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을 지목했다그다음으로 가 고령자가 원하는 다양한 ’ . 30.61% ‘


14페이지

242 이은상 | ․ 윤태영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

근로 조건임금시간 등과 직장환경 개선을 들었고 가 고령자 취업에 적합한 ( , ) ’ , 17.84% ‘

홍보상담이나 취업 알선 제도의 확대와 개선을 지적했으며 가 고령자 직업훈 · ’ , 8.53% ‘

련이나 취업 교육 기회의 확대를 가 고령자 취업 정책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 , 7.30% ‘

개선의 순서로 우선적인 개선사항을 선택하였다 ’ .

고령자 자신의 시각과 인식에 의할 때 기존의 노동시장에 나타난 일자리보다는 고

령자의 입장과 상황특성 등을 반영한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임금근로 시간 등 , ,

근로 조건을 다양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요가 큰 편이었다또한 고령자가 스스로 .

힘으로는 쉽사리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 따라 고령자 취업에 적합한

홍보상담이나 취업 알선 제도의 확대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음을 알 · ·

수 있다반면 고령자 스스로가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위해 직업훈련취업 교육을 . ·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그리고 고령자 취업 .

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상대적으로 고령자 근로의 개선을 위한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자 근로의 개선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관한 설문 <

설문 문항 고령자 근로가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 ] “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수명 ( )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1. 464

고령자가 원하는 다양한 근로 조건임금시간 등과 직장환경 개선 2. ( , ) 398

고령자 취업에 적합한 홍보상담이나 취업 알선 제도의 확대와 개선 3. , 232

고령자 직업훈련이나 취업 교육 기회의 확대 4. 111

고령자 취업 정책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5. 95

고령자 근로의 개선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설문에 관한 항목별 답변자 수명 < ( )>

항목 세부 구분 번 답변 1 번 답변 2 번 답변 3 번 답변 4 번 답변 5

성별

남성 314 288 159 73 61

여성 150 110 73 38 34

연령

세 60~65 242 233 121 55 36

세 65~70 152 100 69 37 33

세 70~75 45 45 29 13 17

세 75~80 20 18 11 5 4

세 이상 80 5 2 2 1 5


15페이지

제 권 제호 16 3 | 243

고령자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이 부분에서 논의할 고령자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은 비단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이나 입법 개선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령자 근로와 관련한 기존의 제도가 .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검토까지를 포함한다물론 고령자 근로 관련 운영 .

실태와 세부적인 개선사항의 분석검토는 본 논문에서 이를 전부 다루기는 어렵고 · ,

앞으로 별도의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다소 추상적인 논의 .

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여기서는 그 개략적인 방향성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

구상 내지 단초를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고령자의 정규직 취업 확대 관련 1.

앞서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먼저 고령자의 취업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고령자의 정규직 취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고용 형태가 계약직일용직보다는 정규직으로 확 . ·

대정착되기 위한 행정적 방안으로서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정책에 협조하 · ‘ ’

는 기업업체에 대해 각종 보조금 등 지원행정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

을 생각해볼 수 있다더 나아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령자의 정규직고용 의무를 . ‘ ’ ‘ ’

법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소위 고령자 정규직 고용 할당제 ( ‘ ’).20) 다른 한편으

항목 세부 구분 번 답변 1 번 답변 2 번 답변 3 번 답변 4 번 답변 5

가구소득

월평균 ( )

만원 미만 50 28 20 19 11 5

만원 미만 100 51 30 25 13 18

만원 미만 200 78 68 53 21 14

만원 미만 300 90 70 53 23 21

만원 이상 300 217 210 82 43 37

교육수준

무학 2 0 0 1 0

초등학교 졸업 이하 1 3 2 1 1

중학교 졸업 이하 6 6 5 3 3

고등학교 졸업 이하 96 70 71 24 20

대학교 졸업 이하 359 319 154 82 71


16페이지

244 이은상 | ․ 윤태영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

로는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 단서 제호에 4 1 4 「 」

의하여 고령자고용법상의 고령자와 사이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년을 초과하는 기간 2

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바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고령자 ,

를 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취업시키도록 유도하 2

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21) 또한 고령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 ’22)을 법제

화하거나 판례를 통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다만 장애인 . ,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제 조 장애인 의무 고용제 ( 30 ), ( 28 」

조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채 장애인 고용 )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장애인 고용 촉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

과 마찬가지로이와 같은 고령자의 정규직 고용 촉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이 실효 ,

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제도와 규범을 정비하고,23)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20) 고령자고용법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령자 고용에 적합한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 고령자와 준고령자고령자고용법 제조 제호동법 시행령 제조 ( 2 2 , 2 제항에 의하여 규정된 세 이상 세 미만인 사람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며상시 인 2 ‘50 55 ’) , 300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고령 ( 자고용법 제 조동법 시행령 제 조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를 통한 관리를 하도록 12 , 10 ) 규정하고 있다이미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고용의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본 논문에서 . , 언급하는 고령자 고용의무는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일정 비율을 고용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 ’ 방안이라는 점에서 위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고령자 고용의무제도와는 차이가 있다이에 대해서는 계약 . ‘ 자유의 원칙상 고령자의 정규직 고용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하지만 특정 연령대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의무를 . 부여하는 제도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조 제항에 의한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5 1 ‘ ’ 「 」 는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자 헌마 결정 소위 고령자 정규직 ( 2014. 8. 28. 2013 553 ), ‘ 고용 할당제의 방식으로 특별법을 통해 공공기관공기업부터 시작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이나 ’ ·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일정 부분 그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의 제도 모델을 설계하는 ,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21) 참고로 방향성을 조금 달리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법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일본의

‘ ’ 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한 최근의 연구로는 이정 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균형대우의 판단 , “ · 「 」 법리 최근 최고재판소 판례를 소재로 하여 산업관계연구 권 호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29 1 , , 2019. – 「 」 면 참조 3., 83-105 . 22)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선고 두 판결은 근로계약취업규칙 2011. 4. 14. 2007 1729 “ , ,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 경위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근로자가 수행하는 , ,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이와 같이 형성된 판례 법리를 고령자 근로 ” .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특히 추후 연구를 통해 고령자의 근로 형태계약 내용 , , , 체결 동기경위계약 갱신의 기준과 절차수행 업무의 내용과 특성 등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에서는 · , , 갱신기대권을 반영한 표준 근로계약서의 권장갱신기대권의 입법화 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 이에 대한 착안점을 제공해주시고 이 논문이 발표된 자 한국사회법학회아주대학교 2022. 11. 4. , SSK 사업단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년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이수연 , 2022 교수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 ) .


17페이지

제 권 제호 16 3 | 245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다.24)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갈등분쟁의 예방해결 관련 2. · ·

앞서 본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분 ·

쟁의 주된 원인은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와 부당해고 등이다이 중 정당한 이유 없는 .

해고 등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등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 ’

있고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 「 」

구제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을 신청한 후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 내지 조 ( 28 31 ).25)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나 민사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는지가 불

분명한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가 존재할 수 있다특히 고령 근로자 스스로가 이와 같은 .

복잡한 권익구제 수단을 파악하여 이용하기에는 법제도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의 부족,

비용과 시간의 소모 등 여러 면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다따라서 고령 근로자와 사업 .

주 간 갈등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처우를 보다 세분화하 ·

여 금지규정을 설정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26) 나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고령 근로자가 부

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부담 없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자 행정소송행정심판 국선 변호대리인 제도의 도입 ‘( · ) · ’ 27) 등 각종 행정사법

·

23) 예를 들어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 조 규정에 의해 민간의 사업주에게 부여된 기준고용률 이상의

13, 17, 18 고령자 고용의무가 불이행 될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지도가 고령자 고용을 실질적을 촉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이진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 , 󰡔 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면 참조고령자 정규직 고용의 , , 2017. 4., 148-149 ), 󰡕 무 위반 시 실효적인 제재 부과예현실성 있는 고용부담금 요율의 설정과 집행 등와 동시에 고용의무 ( : )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시행예고령자 고용센터의 종합적 상담과 고용 중개알선을 통한 ( : · 지원 등도 병행될 수 있는 제도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24) 그 밖에 법제도적으로 고령자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 , 이는 법제도 전체적으로 여러 제도가 맞물려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더 신중하게 ,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정년연장에 따른 고용형태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시론적 . 연구로는 이정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형태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시론 일본의 고용연장사례를 , “ ( ) - 통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권 호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 42 2 , , 2018. 5., 「 」 면 참조 337-369 . 25)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사법연수원 출판부 면 참조

, , , 2016, 5-8 . 󰡔 󰡕 26) 사업주의 연령차별에 관해서는 이미 고령자고용법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고의 통보제조의

‘ ’ · ( 4 6), 시정명령제조의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더 나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 4 7) . · 「 법률제조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제도를 응용하여고령자의 연령차별에 26 , 」 대해서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공정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 수 있다이에 대한 시사점을 주시고 이 논문이 발표된 자 한국사회법학회아주대학교 . 2022. 11. 4. , 사업단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년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SSK , 2022 이수연 교수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 ) .


18페이지

246 이은상 | ․ 윤태영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

적 지원 방안 개선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고령 근로자들이 고령 근로 관련 갈등분쟁에 ·

관한 기존 실무제도상 해결 방법에 불만족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갈등분쟁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 ·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법 등에 새 , 「 」

로이 규범화하고 제도적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

있다.28) 그리고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해결 방법을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과 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제도 모델을 구성해보고새로운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

사전 안내나 홍보 정책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고령자 근로 여건의 개선 관련 3.

앞서 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령자 근로가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시급히 개선

해야 할 사항으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과 고령자가 원하는 다양한 근로 ‘ ’ ‘

조건과 직장환경의 개선이 제시되었다고령자고용법에서는 고령자 고용에 적합한 ’ .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령자고용법 제 조 제 ‘ ’ ( 15

항 이러한 현행 우선고용직종 선정고시 제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고용환경을 고 1 ). ·

려하지 못한 채 직종이 선정되고그 규율 형식상 고시 수준의 규제에 머무르고 있어 ,

그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9) 따라서 법제도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할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은 단순히 현재의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직 ‘ ’

27)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해당하거나민사소송법제 조 제항제 조 제항

( 128 1 , 129 1 「 」 제호또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행정심판법제 조의제항에는 2 ) ( 18 2 1 ) 「 」 신청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구조가 가능하지만고령자가 신청인이고 근로 분쟁인 경우에 대하여 , ‘ ’ ‘ ’ 는 별도로 변호사 보수 소송구조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민사소송법에서 절차 규정을 준용하는 . 행정소송법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또한 형사소송법제 조 제항 제호에서 . 33 1 3 「 」 「 」 는 피고인이 세 이상인 때에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피해자가 고령자 ‘ 70 ’ , 인 경우나 근로 분쟁인 경우에 대해 별도로 국선변호인 선임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이러한 현실에 . 착안하여 근로 관련 분쟁 중 비교적 제도절차나 법리가 복잡한 행정쟁송에 대해 고령자에게 국선 변호대 · · 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28) 이에 대해서 소위 사업주의 고령자 근로 관련 갈등분쟁 해결을 위한 대응 의무는 법제도적으로 사업주

‘ · ’ 의 갈등분쟁에 관한 법적 책임이 전제되어야만 도입이 가능할 것인데여기서 논하는 것이 어떠한 ( · ) ‘ ’ , 성실적극 대응의무인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분석과 제안을 · .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만고령자 근로 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비단 민사적인 , 것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사건도 포함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민사행정 , · 등 분쟁의 종류에 국한되지 않으면서도 분쟁해결에 행정권이 적절히 개입하는 형태로 고령자 분쟁을 전담하는 행정형 제도의 도입과 조정 전치주의 를 통한 분쟁 당사자의 조기 ‘ ADR’ ‘ ( )’ ‘ ( ) 前置主義 早期 대면을 보장하는 사업자의 대응 의무의 법제화 등을 개략적으로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29) 이진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 2017. 4., 󰡔 󰡕 면 참조 149 .


19페이지

제 권 제호 16 3 | 247

종 중 고령자 고용에 적합한 것을 선별하는 의미보다는고령자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

반영한 적합성을 가진 일자리의 새로운 창출과 개발을 뜻한다또한 기존의 노동시장 .

에 나타난 일자리 중에서도 고령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임금근로 시간직장환경 등이 , ,

반영된 경우에도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해당할 수 있다그 고령자 적합성의 .

구체적인 내용과 전제 조건고령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최소 근로조건의 보장 사항 ,

등에 관해서는 꾸준한 후속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조직법적인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촉진을 담당하는 고령자고용법 소관 부서

인 고용노동부와 노인복지 관련 노인복지법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사이에 중복 규제

기관으로서의 업무 중첩 문제 등을 해소하고법제도 개선을 통한 유사 사업의 통합과 ,

일원화 및 예산 절감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30) 또한 고령자의 정규직 고용 촉진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여 정책제도의 설계와 예산확보 ·

및 실행추진을 전담하는 노인복지부 · ‘ ’31) 고령자 고용노동부등의 신규 부서의 설치 , ‘ ’

와 그 운영 근거의 법제도적 마련도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32)

결어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의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검 ·

토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해보았다비록 설문 .

조사의 대상과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과 분량 등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고령자 근로 분쟁에 관한 법적인 연구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판례연

구나 문헌조사 또는 법제도의 단순한 소개분석이 아닌보다 실증적 연구 방법으로 · ,

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검토하여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시론적 ·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작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의 실증적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고령자 문제에 관해 행정법적 관점에서도

다양하고 구체화 된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30) 이진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 2017. 4., 󰡔 󰡕 면 등 참조 66, 169-170 . 31) 이진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 2017. 4., 󰡔 󰡕 면 등 참조 54, 67-69, 72, 180-181 . 32) 이러한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통해 고령자 재취업 관련 직업능력교육에서의 사각지대 해소

, 고령자의 기존 경력과 취업 간 불일치 상황의 해소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창출 등이 실질적으로 , ·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페이지

248 이은상 | ․ 윤태영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

참고문헌

단행본 1.

박종희 외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법제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연구보 2, , 󰡔 󰡕

고서, 2008. 12.

사단법인 국제노동법연구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연구 , , 󰡔 󰡕

보고서, 2006. 8.

사법연수원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출판부 , , , 2016 󰡔 󰡕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사법연수원 출판부 , , , 2016 󰡔 󰡕

오민홍홍현균 고령자고용 장애요인 분석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 / , , – 󰡔 󰡕

발원 연구조사팀한국고용정보원 · , 2007. 12.

이율경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정년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 , , ― ― 󰡔 󰡕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

이 진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박사학 , , 󰡔 󰡕

위논문, 2017. 4.

논문 2.

김용태 노인의 근로의 권리 법학논집 권 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 ”, 18 2 , , 「 」

면 2013. 12., 61-84

성지미 ㆍ 안주엽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제권 제호한국노동 , “ ”, 6 1 , 「 」

연구원 면 , 2006, 39-74

이 정 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균형대우의 판단 법리 최근 최고재판소 , “ · 「 」 –

판례를 소재로 하여 산업관계연구 권 호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29 1 , , 「 」

면 2019. 3., 83-105

이 정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형태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시론 일본의 고용 , “ ( ) -

연장사례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권 호한국외국 -”, , 42 2 , 「 」

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면 , 2018. 5., 337-369

언론기사 3.

기고노인들이 일해야 하는 이유 “[ ]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1011

자 매일신문 기사검색일 20132677662), 2022. 10. 24. ( 2022. 11. 11.)


21페이지

제 권 제호 16 3 | 249

무늬만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주소 “ ? ” (https://news.naver.com/main/read.

naver?mode=LSD&mid=sec&sid1=102&oid=262&aid=0000015097), 2022. 1. 4.

자 신동아 기사검색일 ( 2022. 11. 11.)

어르신들 가난한데 고용률은 위이유는 질낮은 일자리 “ OECD 1 , ”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2/01/25/ECAZD7G6EVGJDCYV

자 조선일보 기사검색일 EWBEZDPKNA/), 2022. 1. 25. ( 2022. 11. 11.)

일하는 노인늘어났다 년 새 근로소득 “‘ ’ ...5 84% ” (https://n.news.naver.com/mnews ↑

자 조세일보 기사검색일 /article/123/0002288839?sid=101), 2022. 10. 24. (

    1. 11.)

기타 자료 4.

전국경제인연합회 자 보도자료 고령자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 분석 2022. 11. 2. (“ ”)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719&cate

검색일 gory=ST( 2022. 11. 11.)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22 ’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

검색일 q=420896( 2022. 11. 11.)

한국경제연구원 자 보도자료중고령층 퇴사 후 년 내 정규직 재취업 2022. 1. 25. (“ · 1

비율 에 불과 9.0% ”)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

&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

검색일 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6305( 2022. 11. 11.)


22페이지

250 이은상 | ․ 윤태영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

Abstract

Dispute Cases on Older Workers’ employment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Legal System*

ㆍ RHEE, Eun-sang Yoon, Tae-Young*

33)

This thesis focuses on grasping the work-related disputes actually faced by the older

workers and suggesting ways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more

empirically study the reality of work-related disputes experienced by the older workers,

1,300 people aged 60 or older across the country were randomly selected and survey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actors that cause

work-related disputes faced by the older workers are reviewed. In order to solve the

difficulties the older workers experience in the workplace, improvement plans of legal

system are proposed for the expansion of full-time employment for the older workers,

the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the older workers and

employers, and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s for the older workers.

Keyword: older workers, work-related disputes, legal system, improvement plan,

surve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1S1A3A2A02089039) ** Associate Professor/Ph. D, School of Law, Ajou University *** Professor/Ph. D, School of Law, Ajou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