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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원본 파일: 71.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과 수용방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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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 부동산개발의최근법적쟁점

6│BFL 제112호(2022. 3)

서론 I.

도시개발법은환지방식또는수용방식중어느하

나의시행방식만을규정하고있는다른개별법률들

과달리 도시개발사업의시행방식으로환지방식과 ,

수용방식을모두규정하고있다이처럼하나의법률 .

로서로다른종류의시행방식을함께규율하는경우

에는하나의시행방식만을규율하는경우와는달리

서로다른시행방식사이의관계를정립할필요가있

다그리고시행방식별로어떤사업시행자가어떤요 .

건에따라그시행방식을선택할수있는지그기준이

문제된다또한서로다른시행방식이도시개발사업 .

이라는동일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사용되는과정

에서하나의시행방식이다른시행방식에영향을미

치기도하는데이러한영향과그결과는향후환지방 ,

식과수용방식의운용방향에시사점을줄수있다.

도시개발법상환지방식과수용방식사이에어떤관

계가있는지시행방식별로어떤사업시행자가어떤 ,

요건에따라그시행방식을선택할수있는지알기위

해서는먼저환지방식과수용방식의연혁을살펴서

도시개발법이받아들인환지방식과수용방식이원래

달성하려고했던목적과환지방식과수용방식이지니

고있던성질을확인할필요가있다그리고환지방식 .

과수용방식을비교하여환지방식과수용방식의사업

구조를확인하고시행방식별로사업시행자와관련된 ,

규정의변화와사업시행자의실제현황을살펴보아야

한다.

또한도시개발법상수용방식이환지방식에미친영

향과그에따른결과를알기위해서는도시개발법이

제정된이후환지방식과수용방식으로시행된도시개

발사업의사업현황을확인할필요가있다그리고환 .

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에서널리활용되고있는이른

바집단환지와관련해서집단환지대상자의환지예 ‘ ’ ,

정지사용 수익권과종전토지의처분권을사실상 ⋅

인정하지않는대법원판례가어떻게환지방식의도

시개발사업을수용방식의도시개발사업과유사한형

태로운영되도록만들었는지살펴보고그에대한개 ,

선방법을모색해보기로한다.

도시개발법상환지방식과수용방식의 II.

개관

환지방식과수용방식의의의 1.

도시개발법은도시개발사업의시행방식으로환지

방식과수용방식그리고환지방식과수용방식을혼 ,

용하는방식을규정하고있다제 조제항 환지방 ( 21 1 ).

도시개발법상환지방식과수용방식

김종보* 장현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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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환지방식과수용방식│7

식은대지로서효용을증진하고공공시설의정비를

위해토지의교환 분할 합병그밖의구획 지목 , ⋅ ⋅ ⋅

또는형질의변경이나공공시설의설치 변경이필요 ⋅

한경우에사용하는사업방식이다도시개발법시행령 (

제 조제항제호가목 수용방식은도시개발구역 43 1 1 ).

에있는토지를사업시행자가전면적으로수용또는

사용하는사업방식이다.1 혼용방식은하나의도시개

발구역에서환지방식과수용방식을함께시행하는방

식인데그특성상독립적인사업방식을보기는어렵 ,

다도시개발법시행령제 조제항제호제항 ( 43 1 3 , 2 ).

환지방식과수용방식의연혁 2.

환지방식의연혁 (1)

구도시계획법 1)

년제정된조선토지개량령은토지를농업에 1927 ‘ ’

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토지개량을목적 ‘ ’

으로하였지만 환지라는용어를사용하였고택지를 , ‘ ’

조성하는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과유사한측면을

가지고있었다 이후 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 1934 ‘ ’

제정되면서환지방식을사용하여토지를집터즉택 ,

지로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토지구획정

리사업이한반도에처음으로도입되었다.2

한국전쟁이후도시의인구가급증하면서주택문

제가발생하였고이를해결하기위해 년조선시 , 1962

가지계획령에서토지구획정리사업과관련된조항을

별도의법률로분리하여구도시계획법이제정되었

다구도시계획법은조선시가지계획령의토지구획정 .

리사업과달리도시계획사업의대상지를도시계획구

역으로제한하였다제조 구도시계획법은환지계 ( 2 ).

획을수립 변경하도록하는명시적인규정을두었고 ⋅

제 조 환지계획을수립할때종전토지와환지예 ( 31 ),

정지의관계위치지목등급이용도등을고려하도 , , , ,

록하여제 조본문구체적인환지계획의수립기 ( 32 )

준을마련하였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행정청이공작물의이전이나

점유자의퇴거를명할수있는수단으로환지예정지

를지정할수있도록하였으나제 조제항제항 ( 47 1 , 3 ,

행정집행령제조제조 구도시계획법은환지예 5 , 6 ),

정지를지정받은토지소유자에게종전토지와동일한

내용의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하였고제 조제 ( 35 1

항 환지예정지의종전토지소유자또는기타권리를 ),

가진자는환지예정지를지정받은자의권리행사를

방해할수없도록하였다제 조제항 ( 35 3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구도시계획법은토지구획정리사업과관련된규정

을두고있었지만소극적인계획법제인구도시계획 ,

법에적극적인개발사업인토지구획정리사업과관련

된규정을두는것은법률체계상적절하지못하였다.

또한구도시계획법은토지구획정리사업에농지개량

을위한토지개량사업법을준용하도록하여법률로서

정합성과완결성을결여하였고두법률이혼용되면 ,

서혼란도초래되었다이에구도시계획법에서토지 .

구획정리사업과관련된조항을분리하여 년구 196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제정되었다.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환지계획제 조 환지 ( 48 ),

예정지지정과사용 수익제 조제항제 조제 ( 56 1 , 57 ⋅

항 환지처분제 조제항 청산제 조제 조 1 ), ( 62 1 ), ( 52 , 68

제항과관련된조항을두어현행도시개발법상환 2 ) ,

지방식과거의유사한내용을규정하였다.

수용방식의연혁 (2)

구도시계획법 1)

년개정된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은일 1938 ‘

단의주택지경영일단의공업용지조성을시가지계 , ’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법무법인유율촌변호사 ( )

1 김종보건설법의이해피데스 면 , , , 2018. 710 .

2 손정목일제강점기도시계획연구일지사 면 , , , 1990.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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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FL 제112호(2022. 3)

획시설로규정하여대규모공업단지를조성하고이 ,

에수반하는주택지를마련하기위해수용권을행사

할수있도록하였다.3

구도시계획법은 년제정당시부터일단의주 1962 ‘

택지경영과 일단의공업용지조성을도시계획사업 ’ ‘ ’

으로규정하였으므로제조제항제호 시행자는 ( 2 1 1 ),

사업에필요한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할수있었다

제 조제항 구도시계획법은 년일단의주 ( 10 1 ). 1971 ‘

택지경영을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으로 일단의 ’ ‘ ’ , ‘

공업용지조성을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변 ’ ‘ ’

경하였다제조제항제호다목 이때구도시계획 ( 2 1 1 ).

법은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을주택의집단건축을 ‘ ’

위해 이상의구역에서실시하는도시계획 10,000㎡

사업이라고정의하였다제조제항제호같은법 ( 2 1 7 ,

시행령제조제항 이는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4 1 ).

대규모공업단지조성에필수적으로수반하는근로자

의주택지를마련하기위한수단에서벗어나서독자

적인택지개발사업으로기능하기시작했다는의미로

해석할수있다.

택지개발촉진법 2)

정부는 년주택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주 1980

택 만호공급정책을발표하였는데 500 ,4 이에따라

주택건설에필요한택지를대량으로조성하여저렴한

가격으로공급하기위해택지개발촉진법을제정하였

다택지개발촉진법은장기간에걸쳐서시행되는토 .

지구획정리사업과달리신속하게대규모택지를조성

하기위해전면적인수용방식을채택하였다택지개 .

발촉진법에따른택지개발사업은대규모의신도시를

조성하기위한사업이므로소규모택지를조성하기 ,

위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등과는그성질이다르다.

도시개발법의제정 (3)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토지구획정리사업 구도 ( ),

시계획법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 , ,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 ), (

사업등다양한개별법률에따라개발사업이시행되 )

면서관련규정이중복되거나법률사이의관계가불 ,

분명하게되는문제가발생했다또한개별법률들이 .

각자다양한요건과사업방식을규정하였으므로개 ,

발사업을시행할때마다어떤법률을적용해야할지

혼란을가져왔다.5

이에 년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토지구획정 2000

리사업과구도시계획법의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을통합하 ,

여도시개발법이제정되었다택지개발촉진법도도시 .

개발법에통합하는방안이추진되었으나,6 결국별도

의법률로계속남게되었다.7 이처럼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은대규모택지조성을목적으로하였던토

지구획정리사업에그뿌리를두고있고수용방식은 ,

소규모택지를조성하기위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부터전해졌다.

수용방식과환지방식의비교 III.

환지방식과수용방식의사업구조 1.

환지방식의사업구조 (1)

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에서사업시행자는환지

계획과환지처분에따라종전토지의일부를떼어내

어감보공공시설부지체비지등을조성하고토지 ( ) , ,

소유자들에게새롭게조성된환지를부여한다사업 .

시행자는체비지를매각하거나토지소유자들에게부

과금을납부하도록하여사업비용을조달하고토지 ,

3 손정목앞의책 면 , , 330 .

4 손정목서울도시계획이야기 한울 면 , 4, , 2017. 270, 274 .

5 김일환도시개발법안제정추진배경및주요내용도시문제제 권 , ( ) , 34

제 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 면 365 , , 1999. 37 .

6 김일환앞의논문 면 , . 38 .

7 이상대도시개발법제정의의의와한계공간과사회제 호한국 , , 13 ,

공간환경학회 면 , 2000.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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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환지방식과수용방식│9

소유자들은종전토지와환지사이의과 부족분을 ⋅

청산금으로납부하거나교부받는다환지를받지않 .

는토지소유자인청산대상자는종전토지전체에상

응하는청산금을교부받는다.

사업시행자는체비지를매각하거나토지소유자들

에게부과금을납부하도록하여사업비용을조달할

수있으므로사업초기에자금을조달해야할부담이 ,

크지않다반면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이도시개 . ,

발사업에서배제되지않으므로이들사이의이해관 ,

계를조정하여개발사업을완료하기까지상당한기간이

소요되고분쟁이발생할가능성도상대적으로높다 , .

도시개발법은민법과별도의청산개념을사용하고

있지않으므로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에서말하는 ,

청산은민법의청산개념과동일하게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의완료단계에서종전토지와환지사

이의과 부족분을금전으로청산하는절차를의미한 ⋅

다.8 그러므로환지를교부받는토지소유자가납부하

거나교부받는청산금은정산금의성질을갖는다반 .

면환지를받지않는청산대상자들이받는종전토지 ,

전체에상응하는청산금은소유권박탈에따른수용

보상금의성질을갖는다.

수용방식의사업구조 (2)

수용방식의도시개발사업에서사업시행자는도시

개발구역에있는모든토지를수용하여소유권을박

탈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손실보상금을지급한다 , .

종전토지의소유자는토지소유권을상실하고도시개

발사업에서완전히배제된다사업시행자는도시개발 .

사업에사용할토지의소유권을확보하기위해서손

실보상금을지급해야하므로사업초기에손실보상 ,

등에필요한자금을조달해야하는부담을갖는다반 .

면사업시행자는토지소유권등을사업초기에확보 ,

하여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을도시개발사업에서

배제할수있으므로도시개발사업을신속하게추진 ,

할수있다.

환지방식과수용방식의선택 (3)

도시개발법에따르면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에

서수용방식이나혼용방식의도시개발사업으로시행

방식을변경할수없고혼용방식의도시개발사업에 ,

서수용방식의도시개발사업으로시행방식을변경할

수없다도시개발법제 조제항 즉환지방식으로 ( 21 2 ). ,

시행되고있는도시개발사업부분을수용방식의도시

개발사업으로변경할수는없다이는토지소유자가 .

종전토지에대응하는환지를부여받는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보다토지소유자의소유권을박탈하고

그들을도시개발사업에서완전히배제하는수용방식

의도시개발사업이재산권을침해하는정도가더크

므로가능한한도시개발사업을환지방식으로시행 ,

하도록하려는입법목적을가지고있다고해석된다.9

그렇다면도시개발법시행령제 조제항제호 43 1 1

나목이환지방식으로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

로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는지역의지가가인근의 ‘

다른지역에비하여현저히높아수용또는사용방식

으로시행하는것이어려운경우를들고있더라도 ’ ,

이는수용방식을시행할수있는요건이충족되었더

라도지가가높아져보상금을마련하기어려운경우

에는환지방식을사용할수있다는의미로해석해야

한다따라서도시개발법이환지방식과수용방식그 .

리고혼용방식사이의우열관계를명시적으로규정하

고있지않더라도도시개발사업의원칙적인시행방 ,

식은환지방식으로보아야한다.10

8 김종보특수한형태의수용과보상토지보상법연구제집한국공 , , 3 ,

법학회 면 , 2003. 79, 80 .

9 박건우도시개발법상사업시행방식의결정에관한법적목적 환 , –

지방식과수용방식의관계를중심으로 공법연구제 권집제호 49 3 – ,

사단법인한국공법학회 면 , 2021. 330 .

10 박건우앞의논문 면 ,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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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BFL 제112호(2022. 3)

환지방식과수용방식의사업시행자 2.

환지방식의사업시행자 (1)

구도시계획법의사업시행자 1)

조선시가지계획령은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조합이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자가될수

있는근거규정을두었으나실제로는조선총독이지 ,

정한행정청이토지구획정리사업을시행하였고토지

소유자나토지소유자가설립한조합이토지구획정리

사업을시행하는경우는찾아보기어려웠다.

구도시계획법은토지소유자가도시계획구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규정하였고제 (

조 토지소유자가설립한조합도토지구획정리사 27 ),

업의시행자가될수있도록규정하였다제 조구 ( 40 ,

토지개량사업법제조 제 조 그러나구도시계 6 ~ 78 ).

획법역시조성시가지계획령과마찬가지로토지소유

자의동의율등토지소유자나조합이시행인가를시

청하기위해필요한요건을규정하지않았다반면구 .

도시계획법은국토건설청장이임의로지방자치단체

에게토지구획정리사업을시행하도록할수있게하

였다제 조제항 그러므로구도시계획법역시조 ( 28 2 ).

선시가지계획령과마찬가지로그명문규정과는달 ,

리실제로는토지소유자또는민간조합이토지구획정

리사업을시행하도록허용하지않았다.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사업시행자 2)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원칙적으로토지소유자

또는토지소유자가설립하는토지구획정리조합이토

지구획정리사업을시행하도록규정하였다제조제 ( 6 1

항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조선시가지계획령이나 ).

구도시계획법과는달리토지소유자가토지구획정리

사업을시행하기위해갖추어야할동의율제 조과 ( 11 )

조합설립인가를받기위한요건을구체적으로규정하

였다제 조제 조 다만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 16 , 17 ). ,

은예외적으로토지소유자가계획사업인구획정리사

업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지정한토지구획정리사업

의시행인가신청기간에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또는조합설립인가신청및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신청을하지않거나신청한내용이위법또

는부당하다고인정할때제호 지방자치단체의장 ( 1 ),

이집행하는도시계획이나공공시설과관련된사업과

병행하여시행할필요가있다고인정한때제호등 ( 4 )

에는건설교통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 ,

한국토지공사에게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을명할

수있도록하였다제조 또한건설교통부장관은건 ( 7 ).

설교통부장관이시행하는공공시설과관련된사업과

병행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을시행할필요가있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조합 ⋅

또는지방자치단체등에게시킬수없는특별한사유

가있을때에는직접토지구획정리사업을시행할수

있었다제조 ( 8 ).

년말까지시행된토지구획정리사업은전국적 1989

으로 그 시행지구가 개 그 면적의 합계는 480 ,

였다 그중지방자치단체시장 군 461,063,998 . ( ㎡ ⋅

수가시행한시행지구의수는 개로서전체시행 ) 365

지구수의약 를차지하였고그시행지구면적의 76% ,

합계는 로서전체시행지구합계면적 401,770,183㎡

의약 를차지하였다반면토지구획정리조합이 87% .

시행한시행지구의수는 개로서전체시행지구수 111

의약 를차지하였고그시행지구면적의합계는 23% ,

로서전체시행지구합계면적의약 56,112,534㎡

를차지하였다 12% .11 이를보면지방자치단체인시

장 군수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따른토지구획 ⋅

정리사업의대부분을시행한사실을알수있다이처 .

럼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원칙적으로토지소유자

또는토지소유자가설립하는토지구획정리조합이토

지구획정리사업을시행하도록규정하였으나실제로 ,

는지방자치단체인시장 군수가대부분의토지구획 ⋅

정리사업을시행하였다이는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

11 서울특별시서울토지구획정리백서 면 , , 2017. 99 .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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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환지방식과수용방식│11

에따라 년대말부터시행된토지구획정리사업 1960

은주로도로등의공공시설을설치할용지와이에소

요되는사업비를무상으로확보하려는목적으로시행

되었기때문이라고추측할수있다.

도시개발법의사업시행자 3)

도시개발법은도시개발구역의전부를환지방식으

로시행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토지소유자나토지

소유자가설립한도시개발조합을시행자로지정하도

록규정하고있다제 조제항단서같은항제호 ( 11 1 , 5 ,

제호 도시개발법이 년제정된이후 년까 6 ). 2000 2019

지전국에서총 개면적합계 에 524 , 167,445,594㎡

이르는도시개발구역이지정되었다그중민간사업 .

시행자가시행한도시개발구역은 개로서전체도 306

시개발구역수의약 였고 그면적의합계는 58% ,

로서전체도시개발구역면적의약 79,085,004㎡

였다 47% .12 이처럼도시개발법에따른도시개발사업

은약절반정도를민간사업시행자가시행하였다.

결국도시개발법이시행된이후에는실질적으로토

지소유자도시개발조합등의민간사업시행자가도시 ,

개발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게되었다고해

석할수있다.

수용방식의사업시행자 (2)

도시개발법은 년제정당시에는토지소유자뿐 2000

만아니라도시개발조합에게도수용또는사용권한

을부여하여도시개발조합이사업대상토지면적의3

분의 이상에해당하는토지를매입하고토지소유자 2

총수의 이상에해당하는자의동의를얻으면도 2/3

시개발구역의토지를수용또는사용할수있도록규

정하였다제 조제항 그러나도시개발법은 ( 21 1 ). 2007

년개정으로도시개발사업을전부환지방식으로하는

경우에만도시개발조합을설립할수있도록하였고

제 조제항제조의 도시개발사업에필요한토 ( 11 1 4 2),

지등을수용할수있는사업시행자의범위에서도시

개발조합을제외했다제 조제항 그러므로도시 ( 21 1 ).

개발조합은전체를환지방식으로시행하는도시개발

사업의시행자가될수있을뿐이고수용방식이나혼 ,

용방식으로시행되는도시개발사업의사업시행자가

될수는없다.

도시개발조합을제외한나머지사업시행자는수용

방식으로도시개발사업을시행할수있는데국가나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등도시개발조합을제외한 ,

사업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을시행할목적으로일정

한비율이상을출자하여법인을설립할수있고이 ,

러한법인역시수용방식으로도시개발사업을시행할

수있다도시개발법제 조제항제 호같은법 ( 11 1 11 ,

시행령제 조제항 18 8 ).

사업시행자는수용방식의도시개발사업으로조성

한토지를원칙적으로경쟁입찰의방법으로공급해야

하고도시개발법시행령제 조제항 예외적으로 ( 57 2 ),

추첨의방법으로분양하거나도시개발법시행령제 (

조제항 수의계약의방법으로공급할수있다도 57 3 ), (

시개발법시행령제 조제항 다만사업시행자가 57 5 ). ,

직접건축물을건축하여사용하거나공급하려고계획

한토지특히사업시행자가도시개발사업의시행을 ,

목적으로설립된법인의경우에는그출자자가공급

계획에서직접건축물을건축하여사용하거나공급하

려고계획한토지는그공급계획에따라사업시행자나

출자자에게직접공급할수있다도시개발법제 조 ( 26

제항 3 ).

소결 (3)

도시개발법에따르면환지방식의원칙적인사업시

행자는도시개발조합 토지소유자이고 수용방식의 , ,

사업시행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등의 ,

공공사업시행자와도시개발조합을제외한민간사업

시행자다 년을기준으로전국적으로시행중인 . 2019

도시개발구역은 개인데그중민간사업시행자가 306 ,

1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년말기준전국도시개 , 2020. 3. 25. (2019

발구역현황통계발표)


7페이지

12│BFL 제112호(2022. 3)

시행하고있는 개구역중환지방식으로시행하고 208

있는구역은 개 수용방식으로시행한구 121 (58.2%),

역은 개 다반면공공사업시행자가시행하 86 (41.3%) .

고있는 개구역중환지방식으로시행하고있는 98

구역은 개 수용방식으로시행하고있는구 30 (30.6%),

역은 개 다 62 (63.3%) .13 이처럼도시개발법에따른도

시개발사업에서민간사업시행자는환지방식을선호

하고공공사업시행자는수용방식을선호하고있다 , .

다만국가나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등이도시개 , ,

발사업을시행할목적으로출자에참여하여설립한

법인은도시개발구역의토지를대상으로수용권을행

사할수있다이러한법인에출자한토지소유자는사 .

업대상토지면적의 이상에해당하는토지를소유 2/3

하고토지소유자총수의 이상에해당하는자의 1/2

동의를받아야한다는요건을충족하지않더라도법

인을이용하여사실상수용권을행사할수있고수용 ,

권을행사하여취득한토지를공급계획에따라우선

공급받을수있다이는토지소유자에게엄격한요건 .

을갖춘경우에만토지수용권을인정하는도시개발법

의입법목적을회피하는수단으로악용될가능성이

있다그러므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등이 . ,

출자하여설립한법인이수용방식으로도시개발사업

을시행하는경우에는그법인에출자한토지소유자

등이부당한이익을얻지않도록출자자협약등을통

해엄격하게관리할필요가있다.

환지방식과수용방식의기능적동질화 IV.

들어가며 1.

도시개발법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부터환지방식을구도시계획법의일단 ,

의주택지조성사업등으로부터수용방식을받아들였

다원래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토지구획정리사업 .

은대규모택지를조성하는수단으로활용되었고구 ,

도시계획법의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등은토지구획

정리사업을시행하기에는적합하지않은소규모택지

를조성하는수단으로활용되었다.

이러한토지구획정리사업과일단의주택지조성사

업등을도시개발법으로한꺼번에규율하면서환지 ,

방식의도시개발사업이수용방식의도시개발사업에

기능적으로동질화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우선 .

대규모택지를조성하는데사용되었던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그규모가수용방식의도시개발사업

과유사한규모로축소되었다그리고환지방식의도 .

시개발사업으로조성한택지에공동주택을건축하기

위해이른바집단환지가활성화되었는데대법원판 ‘ ’ ,

례가집단환지대상자의환지예정지사용 수익권을 ⋅

사실상박탈하고종전토지처분권을강력하게제한

하는해석을하면서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이사 ,

실상수용방식의도시개발사업으로운용되는경향이

나타나고있다.

사업규모의동질화 2.

수용방식도시개발사업의규모 (1)

구도시계획법은 년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은 1971

이상의구역에서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 10,000 , ㎡

업은 이상의구역에서실시하도록규정하 30,000㎡

였다제조제항제호제호같은법시행령제 ( 2 1 , 7 , 8 , 4

조제항제항 이후구도시계획법은 년개 1 , 2 ). 1991

정으로도시계획사업의유형에시가지조성사업을추

가하였고제조제항제 호 같은법시행령은 ( 2 1 10 ),

년개정으로시가지조성사업을 이상 1992 30,000㎡

의구역에서실시하도록규정하였다제조제항 ( 4 3 ).

이러한구도시계획법상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등

의사업규모를보면구도시계획법은일단의주택지 ,

조성사업등의사업규모를개인의토지형질변경과사

업시행자의개발행위를구별하는경계로인식하고있

13 국토교통부앞의보도자료 ,


8페이지

도시개발법상환지방식과수용방식│13

었다고볼수있다구도시계획법과토지의형질변경 .

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은토지형질변경허

가의규모를주거지역과상업지역에서는10,000㎡

미만공업지역에서는 미만생산녹지지역 , 30,000 , ㎡

과자연녹지지역에서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에는

미만보전녹지지역에서건축물을건축하 10,000 , ㎡

는경우에는 미만으로정했다도시계획법 50,000 ( ㎡

제조제항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 4 1 ,

관한규칙제조제항 구도시계획법의뒤를이은 8 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 ⋅ ⋅ ⋅

지지역에서토지의형질변경면적이 미만이 10,000㎡

어야한다고규정하였다제 조제항제호같은 ( 58 1 1 ,

법시행령제 조제항제호가목 도시계획사업 55 1 1 ).

인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은 , ,

개발사업으로서이미존재하는도시계획을적극적으

로변경할권한이주어지고개발사업이이루어지는 ,

장소가도시지역이외의지역이라면이를새로운도

시지역으로편입할권한이주어진다는측면에서개인

의토지형질변경과구별된다그렇다면구도시계획 .

법과국토계획법에따른토지형질변경허가의기준

는개인이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아조성할 10,000㎡

수있는대지와환지방식수용방식등의도시개발사 ,

업으로조성할수있는대지의경계로볼수있다.

참고로구주택건설촉진법은 년개정으로대 1981

지조성사업의면적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

였고제 조제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은 ( 33 1 ), 1981

년개정으로대지조성사업의규모를 이상 10,000㎡

인일단의대지를규정하였다제 조제항 구주택 ( 32 1 ).

건설촉진법시행령은 년개정으로대지조성사업 1982

의규모를 이상인일단의대지로변경하였 33,000㎡

다가 년다시 이상인일단의대지로 1992 10,000㎡

변경하였다.

환지방식도시개발사업의규모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규모 1)

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은1982

년개정으로주거지역에서는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지구의최소면적을 이상공업지역에서는 50,000 , ㎡

이상으로계획하도록하였다이후구토 150,000 . ㎡

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은 년개정 1995

으로주거기역상업지역에서는토지구획정리사업시 ,

행지구의최소규모를 이상으로축소하였다 30,000㎡

제조제항제호 반면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 2 1 2 ). ,

관한사무처리규정은시장 군수가토지구획정리사 ⋅

업에관한계획을수립할때에는도시생활에기본적

으로필요한공공시설과주민편익시설을갖추는보행

생활권인근린주구약 을 ( 660,000 ~ 1,000,000 ) ㎡

기본단위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여러개의근린주 ,

구단위를개발하도록규정하였다제조제항제 ( 2 2 1

호 이를보면토지구획정리사업은토지구획정리사 ).

업시행지구의최소면적을 로규정하기는 30,000㎡

했지만 기본적으로 에이르는대규모 , 1,000,000㎡

택지의조성을상정하고있었다고볼수있다.

년말까지전국에서시행된토지구획정리사업 1989

시행지구의 전체 수는 개 그 전체 면적은 480 ,

였으므로그시행지구의평균면적은 461,063,998 , ㎡

였다이중에서시장 군수가시행한토 960,550 . ㎡ ⋅

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의수는 개그시행지구 365 ,

면적의합계는 였으므로시장 군수 401,770,183 , ㎡ ⋅

가시행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의평균면적은

였다반면토지구획정리조합이시행한 1,100,740 . ,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의수는 개그시행지 111 ,

구면적의합계는 였으므로그시행지 56,112,534 , ㎡

구의평균면적은 였다이처럼토지구획 505,518 . ㎡

정리사업은약 의대규모로이루어졌고 1,000,000 , ㎡

토지구획정리조합이시행한시행지구의평균면적은

시장 군수가시행한시행지구면적의절반에불과했다 ⋅ .


9페이지

14│BFL 제112호(2022. 3)

도시개발사업의규모 2)

도시개발법은도시지역에서도시개발구역의규모

를주거지역상업지역은 이상으로공업지 , 10,000 , ㎡

역은 이상으로자연녹지지역은 300,000 , 10,000 ㎡

이상으로생산녹지지역은 이상으로정 , 10,000 ㎡ ㎡

하였다도시개발법제조제항제호같은법시행 ( 2 1 1 ,

령제조제항 2 1 ).

도시개발법이제정된이후 년까지전국적으로 2019

개의도시개발사업이시행되었고그면적의합계 524 ,

는 이므로그평균면적은 167,445,594 , 319,553 ㎡

다이는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평균면적의 . ㎡

분의에불과한정도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의규모 3 1 ,

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의규모보다훨씬작아

진사실을알수있다특히 년부터 년까지 . 2010 2019

매년지정된도시개발구역의수와그면적합계를보

면 도시개발구역의면적이형질변경과개발사업의 ,

경계인 에근접할정도로감소하고 0.1 (10,000 ) ㎢ ㎡

있다고볼수있다.14

소결 (3)

도시개발법이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과수용방

식의도시개발사업을함께규율하면서수용방식도 ,

시개발사업의최소면적와관련된기준이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도공통적으로적용되게되었다또한 .

현실적으로환지방식도시개발구역의규모가수용방

식도시개발사업의규모와유사한정도로축소되는

결과가나타나고있다이는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 .

업에민간사업시행자들의참여가활성화되면서사업

의효율성과수익성을높이기위해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넓히지않으려는경향이강해졌기때문으로

추측된다이러한환지방식으로시행되는도시개발구 .

역면적과수용방식으로시행되는도시개발구역면적

의동질화는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의전신인토지

구획정리사업이 내외의대규모택지를 1,000,000㎡

조성하기위해사용된수단이라는사정을고려하면,

매우큰변화로볼수있다.

집단환지의활성화 3.

집단환지의의의 (1)

환지는토지이용계획이정한용도에따라집단환지

와일반환지15로나눌수있는데집단환지는그용도 ,

가공동주택용지인환지를의미하고일반환지는그 ,

용도가단독주택용지인환지를의미한다도시개발사 .

업의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환

지방식으로시행하려면환지계획을작성해야하는데

도시개발법제 조제항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은 ( 28 1 ),

집단환지를환지계획을작성하는기준의하나로규정

하고있다제 조제항 ( 27 9 ).

집단환지대상자의지위 (2)

환지예정지의사용 수익권 1) ⋅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의시행을

위해필요하면도시개발구역의토지에환지예정지를

지정할수있다도시개발법제 조제항 종전토지 ( 35 1 ).

14 국토교통부앞의보도자료 ,

15 일반환지는법률에서사용하는용어는아니나이논문에서는집 ‘ ’ ,

단환지와구별하기위해단독주택용지로사용되는환지를일반환지

로부르기로한다.

구분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구역수개 ( ) 27 14 22 29 23 29 20 37 36 36

면적( ) ㎢ 9.4 1.6 5.6 8.8 7.5 7.0 6.4 6.5 5.9 9.4

구역당면적( ) ㎢ 0.35 0.11 0.25 0.30 0.32 0.24 0.21 0.18 0.16 0.26

최근 년간도시개발구역지정현황 [ 10 ]


10페이지

도시개발법상환지방식과수용방식│15

의소유자는환지예정지가지정되면환지예정지지정

의효력발생일부터환지처분이공고되는날까지환지

예정지에종전과같은내용의권리를행사할수있고,

종전토지는사용하거나수익할수없다도시개발법 (

제 조제항 도시개발법은종전과같은내용의권 36 1 ). ‘

리라고규정하고있지만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종 ’ ,

전토지의처분권능을제한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

있지않으므로종전토지의사용 수익권능과동일 , ⋅

한내용의권리를의미한다고해석된다.16 반면환지 ,

예정지의종전소유자는그환지예정지를사용하거나

수익할수없고환지예정지를지정받은토지소유자 ,

의권리행사를방해할수도없다도시개발법제조 ( 3

제항 3 ).

환지예정지의지정은환지계획에따라도시개발구

역에있는토지의사용 수익권을발생 이전 소멸 ⋅ ⋅ ⋅

시키는시행자의처분으로서이해관계인의법적지 ,

위에따라다양한효력을발생시킨다새로운사용 . ⋅

수익권의부여는종전사용 수익권의소멸을전제하 ⋅

지않고는불가능하므로환지예정지지정은종전권 ,

한을소멸시키는효력도동시에갖는다.17 다만환지 ,

예정지지정은종전토지의소유권을존속시키면서

사용 수익권만을변동시키므로환지처분에따라그 , ⋅

소유관계가종국적으로변경될때까지도시개발구역

에있는토지의처분권과사용 수익권이나누어지게 ⋅

된다.18 환지예정지가지정되면종전토지의소유자

는종전토지를사용 수익할수없는반면종전토 , ⋅

지의처분에는제한을받지않는다종전토지의소유 .

자는종전토지를양도할수있고종전토지의소유 ,

권이전등기도할수있다.

집단환지의사용 수익권 2) ⋅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은집단환지를토지소유자2

인이상공유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제 조제항 ( 27 9 ).

그러므로집단환지는법률의규정에따라서공유관계

가성립하는경우에해당한다실무상집단환지의공 .

유지분비율은집단환지전체의면적과집단환지대상

자의권리면적19 비율로이해되고있다.

집단환지대상자는집단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있

으면집단환지예정지를사용 수익할수있는데이 , ⋅

러한사용 수익권은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따라창 ⋅

설된소유권이외의재산권에해당하므로집단환지대

상자들이집단환지예정지의사용 수익권을준공유 ⋅

하고여기에는원칙적으로민법상공유의법리가적 ,

용된다그리고환지처분의공고가있은다음날부터 .

집단환지를공유하지만그이전까지는종전토지의 ,

소유권을그대로가지고있다.

민법상공유의법리를집단환지대상자들에게그대

로적용한다면 집단환지대상자는집단환지전체를 ,

자신의지분비율로사용 수익할수있어야한다민 ( ⋅

법제 조 또한집단환지대상자는공유지분과반 263 ).

수로집단환지를이용 개량할수있어야하고민법 ( ⋅

제 조본문 공유자전원의동의로집단환지를처 265 ),

분 변경할수있어야한다빈터나대지에새롭게 . ( ) ⋅

건축물을건축하도록하는행위는집단환지의이용⋅

개량을벗어난행위로서 집단환지의처분 변경에 , ⋅

해당한다.20 또한집단환지예정지가지정되더라도종

전토지에대한집단환지대상자의처분권은제한되지

않기때문에집단환지대상자는종전토지를자유롭 ,

게매도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대법원은집합건물의건축이라는공법상목

적을달성하기위해일정한범위에서집단환지에적

용되는민법상공유의법리를수정 제한하고있다. ⋅

대법원은집단환지대상자의개별적인토지사용승낙

이없더라도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집단환지전체

16 안상돈환지예정지지정처분과그사법상의효과사법논집제 , , 3

집법원행정처 면 , , 1972. 215 .

17 김종보환지계획의처분성공법연구제 권제호한국공법학 , , 28 3 ,

회 면 , 2003. 296 .

18 김종보앞의논문주 면 , ( 17), 297 .

19 토지소유자가환지계획에따라환지가이루어질경우도시개발사업

으로조성되는토지에서받을수있는토지의면적을의미한다도시 (

개발법시행령제 조제항 62 1 ).

20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 11. 27. 2000 33638, 33645 .


11페이지

16│BFL 제112호(2022. 3)

의사용을승낙할수있고집단환지대상자는도시개 ,

발사업시행자가선정한주택법상사업주체에게종전

토지를매도하거나출자해야하고그대가로매매대

금을지급받을수있을뿐이라고해석한다.21

집단환지의소유권 (3)

대법원의해석에따르면집단환지대상자는환지예 ,

정지를사용 수익할수없고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 ⋅

가제자인주택법상사업주체에게환지예정지전체 3

의사용을승낙할수있으므로집단환지대상자는환 ,

지예정지의사용 수익권을박탈당한다고볼수있 ⋅

다또한집단환지대상자는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 .

선정한주택법상사업주체에게매도하거나출자해야

하므로종전토지를처분할권능역시엄격하게제한 ,

된다이처럼환지예정지를사용 수익할수없고종 . , ⋅

전토지를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선정하는주택법

상사업주체에게매도하거나출자해야하는집단환지

대상자의지위는수용방식의도시개발사업에서토지

소유권을박탈당하고도시개발사업에서배제되는토

지소유자와크게다르지않다집단환지의소유권이 .

사용 수익권의이전을통해사실상박탈되는결과에 ⋅

이르기때문이다.

그러나도시개발법에따르면도시개발조합은전체 ,

를환지방식으로시행하는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

될수있을뿐이고수용방식이나혼용방식으로시행 ,

되는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될수없다그러므로 .

대법원의해석은집단환지를활용한환지방식의도시

개발사업을수용방식의도시개발사업처럼운용할수

있도록허용하여도시개발조합은수용방식으로도시 ,

개발사업을시행하지못하도록한도시개발법의입법

목적을무의미하게만드는결과를가져온다.

도시개발법개정의필요성 (4)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계획에 토지이용계획제 ( 7

호를포함시킬수있도록하고있고제조제항 ) ( 5 1 ),

도시개발구역이지정 고시된경우해당도시개발구 ⋅

역은국토계획법에따른도시지역과지구단위계획구

역으로결정 고시되었다고보고있다제조제항 ( 9 2 ⋅

본문 또한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 ).

의실시계획에지구단위계획을포함해야한다제 ( 17

조제항 집단환지는대부분토지이용계획상공동 1 ).

주택용지로계획되어있고실시계획에포함되는지 ,

구단위계획에는공동주택의건폐율또는용적률높 ,

이의최고한도또는최저한도공동주택의배치 형 , ⋅

태 색채또는건축선의계획환경관리계획또는경 , ⋅

관계획등이포함된다국토계획법제 조제항 그 ( 52 1 ).

러므로집단환지대상자는집단환지예정지를사용⋅

수익하거나종전토지를처분할때이러한제약을고

스란히받을수밖에없다결국대법원과같이집단환 .

지대상자의환지예정지사용 수익권과종전토지의 ⋅

처분권능을박탈하도록해석하지않고민법상공유 ,

법리에일정한제한을두는정도로도집단환지의입

법목적을충분히달성할수있다.

도시개발법은도시개발조합의설립인가를신청하

려면도시개발구역의토지면적 이상에해당하는 2/3

토지소유자와그구역의토지소유자총수의 이상 1/2

의동의를받도록하고있다도시개발법제 조제 ( 13 3

항 토지소유자들이이러한동의율을충족하여도시 ).

개발조합이설립되면도시개발조합의설립에동의하 ,

지않은토지소유자도조합원이되고원칙적으로환

지를부여받게된다그러므로집단환지대상자의환 .

지예정지사용 수익과종전토지의처분에도이러한 ⋅

정도의제한만을두는것이타당하다즉집단환지예 . ,

정지면적 분의 이상에해당하는집단환지대상자 3 2

와집단환지대상자총수의 분의 이상의동의로환 2 1

지예정지를사용 수익할주택법상사업주체를선정 ⋅

하게하고그러한주택법상사업주체에게종전토지 ,

를처분하도록도시개발법을개정할필요가있다실 .

무적으로도상당수도시개발조합은집단환지예정지

면적의 이상을확보한주택법상사업주체에게집 2/3

21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18. 3. 29. 2017 70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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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환지방식과수용방식│17

단환지예정지의사용 수익을허용하고나머지집단 ⋅

환지대상자가그주택법상사업주체에게종전토지를

처분하도록하는내용의정관규정을두고있다이러 .

한개정조항을둔다면집단환지대상자들의의사에

따라적절한매수가격을지급하는주택법상사업주체

에게환지예정지를사용 수익하도록하고종전토지 ⋅

를처분하므로집단환지대상자들이사실상일방적으 ,

로소유권을박탈당하는결과를방지할수있을것

으로보인다.

결론 V.

도시개발법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토지구획

정리사업을받아들여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을규

정하였고구도시계획법에서일단의주택지조성사 ,

업시가지조성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을받 , ,

아들여수용방식의도시개발사업을규정하였다환지 .

방식의도시개발사업은토지소유자에게종전토지에

대응하는환지를교부하는대신종전토지의일부를 ,

떼어내어기반시설을설치하고사업시행에필요한

경비를조달한다원칙적으로도시개발조합이환지방 .

식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된다반면수용방식의 . ,

도시개발사업은도시개발구역의토지소유권을모두

박탈하고 토지소유자에게손실보상금을지급한다 , .

도시개발조합은수용방식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

될수없고국가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 , ,

등이수용방식으로도시개발사업을시행할수있다.

도시개발법이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과수용방

식의도시개발사업을모두규율하면서 환지방식의 ,

도시개발사업이수용방식의도시개발사업과기능적

으로동질화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도시개발법 .

에통합된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정도의 1,000,000㎡

대규모택지를조성하는데사용된방법이었고일단 ,

의주택지조성사업등은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는조

성하기어려운소규모의택지를조성하는데사용되는

방법이었다그런데환지방식도시개발사업으로조성 .

되는택지의규모가수용방식의도시개발사업으로조

성되는택지의규모와유사하게소형화되는경향을

보이고있다.

특히공동주택용지를확보하기위해집단환지가

활성화되면서 집단환지대상자는집단환지예정지를 ,

사용 수익할수없게되었고종전토지의처분역시 ⋅

강한제한을받게되었다대법원판례역시이러한 .

현황을뒷받침하고있다그러나이는도시개발조합 .

이수용방식으로도시개발사업을할수없도록규정

한도시개발법을우회하여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

을수용방식으로운용하게하는결과를가져오므로

타당하지않다집단환지는공동주택을건축하기위 .

한용지이므로민법상공유의법리를그대로적용하 ,

기는어렵다그렇더라도도시개발조합의설립요건 .

등을고려하면집단환지예정지의사용 수익그리 , , ⋅

고집단환지대상자의종전토지처분은집단환지면

적의 이상집단환지대상자의 이상의동의로 2/3 , 1/2

결정할수있도록입법으로해결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