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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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 제26호 2024년 3월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Vol. 26, March 2024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4)
― 죽음 교육을 중심으로 ―*
1)
이 은 상ㆍ송 성 민*
<국문요약>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
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죽음 교육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
문의 목적이다.
고령자는 가족과 친지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는 ‘죽음 불안’을 경험하는바, 죽음의 과정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러한 죽음 불
안을 완화하고 해소하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남은 여생과 미래에 대한 긍
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죽음 교육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죽음 교
육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올바른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고령자를 상대로 한 죽음 교육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
로당, 노인교실)에서 노인교육 내지 여가 활동에 관한 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해지
고 있을 뿐이고, 연령의 구별 없이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도 일부 죽음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최초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
도에서 자치사무인 ‘노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
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따르려는 움직임은 없다. 지
금까지의 죽음 교육은 고령자를 상대로 한 죽음 준비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시행기관도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민간 단체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특강 형
식의 1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이루어지는 죽음 교육의 내용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죽음에 관한 정보 제공 영역, 정서 영역, 행동 영역, 가치 영역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21S1A3A2A02089039).
** 제1저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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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통일적・표준적・체계적인 죽음 교육 내용과 프로그
램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죽음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
령자에 대한 죽음 교육부터라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
육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죽음 교육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으로서 ① 고령자 죽음 교육에 관한 명문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평생교육법」의 개정 등), ② 지역사
회를 중심으로 한 민・관 파트너쉽・네트워크 마련, 복지와 교육이 연계된 관계 부처의 협
업 체계 마련 등 고령자에 대한 죽음 교육 전달체계의 개선, ③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의 활성화, ④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의 정규 교과과정 편성 및 제
도화 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고령자 죽음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법학적 관점에서 법령상 근거 마련과
제도화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고령자, 웰다잉, 죽음 교육, 노인복지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노인평생교육
시설
Ⅰ. 서설
Ⅳ. 고령자 웰다잉의 관점에서 본 죽음
교육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Ⅱ. 웰다잉의 개념과 구체적인 연구
범위의 설정
Ⅴ. 결어
Ⅲ. 죽음 교육에 관한 법・제도 체계와
운영 현황
Ⅰ. 서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잘 사는 것, 즉 웰빙
(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이와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죽고 싶다)라는 유행어에는 이러한 죽
음의 질과 좋은 죽음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다.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생을 정리하지 못
한 채 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만 받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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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연 어떠한 죽음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고민과 함께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고령자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과 준비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되었
고,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여러 학제 간 협력으로 ‘죽음학(Thanatology)’1)
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2)로 접어드는 현실에서
고령자의 죽음에 관한 법학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이제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비교적 추상적이고 다양한 학문
적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웰다잉에 관하여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
잉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Ⅱ. 웰다잉의 개념과 구체적인 연구 범위의 설정
- 웰다잉의 의의와 구별 개념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중반 무렵에 죽음준비교육을 대
중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행하던 웰빙(Well-Being)3)이라는 단어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용어라고 설명되고 있다.4) 웰다잉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죽음에 관하
1) 죽음학(Thanatology)이란 죽음의 원인, 조건, 이론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말하는데, 고대 그리스어로 죽음의 구현을 의미하는 타나토스(Thanatos)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21340&cid=42121&categoryId=42121) 참조(최종 검색일 2024. 3. 13.).
2) 2023. 5.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이다(https://ww 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7252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2023 고령자 통계’ 제20면 참조). UN의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36&cid=43667&categoryId=43667) 참조(최종 검색 일 2024. 3. 13.).
3) 웰다잉은 웰빙과는 대조적인 용어이지만 두 개념을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고, 죽음 의 과정에서 신체적인 건강 회복은 어렵더라도 의식이 있는 동안 본인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경치 좋은 휴양지 등에서 삶을 정리 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웰다잉과 웰빙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지적하는 견 해로는 조무성, “웰다잉과 호스피스 정책 ― 생활행정학의 관점”,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 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5. 12., 147-148면 참조.
4) 김가혜/박연환, “한국사회의 웰다잉 개념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제27권 제3호, 대한 근관절건강학회, 2020. 12., 2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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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능적 개념이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웰다잉은 행복하고 거룩하게 죽어갈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좋은 죽음(good death), 품
위 있는 죽음 등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한다.5) 웰다잉은 유언 작성, 장례
절차의 준비, 유산의 상속과 기부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웰다잉 개념은 삶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
는 점, 삶의 과정 중 하나로서의 죽음을 알게 하고 죽음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점, 임종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점 등에서 순기능이 있다.6) 비록
정착된 개념이 아니라도 웰다잉을 학술적 주제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도 이러
한 웰다잉 개념의 순기능에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웰다잉은 학문적으로 충분
히 검토되지 못한 개념이라는 점, 적정한 기준도 없이 웰다잉이 좋으니 무조건
하자는 식의 입장으로 흐를 수 있는 점, 죽음을 스스로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 생명 존중의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등의 비판
도 존재한다.7)
- 고령자 웰다잉의 구체적인 논의 분야
지금까지 웰다잉에 관한 국내 연구의 내용과 쟁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웰다잉
이 논의되는 구체적인 분야로는 크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결정, 장사・
장례 제도, 장기・인체조직 기증, 죽음 관련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8) 먼
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은 그 개념과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나, 국회 입법 심의 과정에서 연명의료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제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
5) 김형수, “웰다잉의 제도적 방안”, 광신논단 제30권, 광신대학교 출판부, 2020. 12., 212- 213면 참조.
6) 서영준, “호스피스와 죽음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웰 다잉’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 널 제40권,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 2017. 6., 156-158면 참조.
7) 서영준, “호스피스와 죽음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웰 다잉’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 널 제40권,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 2017. 6., 158-174면 참조.
8) 김형수, “웰다잉의 제도적 방안”, 광신논단 제30권, 광신대학교 출판부, 2020. 12., 214-224면;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 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6-12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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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게 되었다.9)
따라서 실정법의 체계상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은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이다. 장사・장례 제도와 장기・인체조직 기증 역시 매
장 문화에서 화장(火葬) 문화로 변화됨에 따라 이와 맞물려 문화적 거부감 완
화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증대에 관한 현실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이다. 죽음 관련 교육은 지금까지 고령자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향
후 아동・청소년층으로도 교육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비단 교육학의 연
구 분야에 한정되는 주제가 아니라 웰다잉 문화의 기초를 조기에 형성한다는
차원에서도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 다룰 필요성이 크다.
- 연구 범위의 설정
이처럼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를 하나의 논문에서 전부 다루기에는
내용과 분량 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웰다잉에 관한 구체적인 연
구 분야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 외에 ‘장사・장례 제도’, ‘장기・
인체조직 기증’ 및 ‘죽음 관련 교육’의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연
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그 네 번째 연구로서
죽음 교육을 중심으로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Ⅲ. 죽음 교육에 관한 법・제도 체계와 운영 현황
- 죽음 교육의 취지와 목적
죽음 교육(death education)은 죽음의 과정과 죽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죽
음에 대한 가치와 태도가 인간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할
9) 이러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은 서로 다른 토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입법환 경으로 인하여 양자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의 법체계상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로는 김민우, “웰다잉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 법학논고 제65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39면; 전명길, “웰다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안”, 인문사회21 제11권 제3 호, 인문사회21, 2020. 6., 1471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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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10)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
례」 제2조에서는 ‘죽음교육’을 “죽음의 절대성, 보편성, 일상성, 우발적 발생
가능성 등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
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
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죽음 교육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죽음 교육의 대상
은 고령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논문이 고령자의 웰다잉 차원에서 죽
음 교육을 다루기로 하였으므로, 고령자의 특성에 비추어 본 죽음 교육의 취지
와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고령자는 생애주기 상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죽음을 더 가까이 두
고 있는 입장에 서 있다. 고령자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고 외
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11) 특히 주변에 가족과 친한 친구들이 하
나둘씩 사망함에 따라 자신에게 닥칠 죽음에 대해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며 스
트레스를 받게 되는 ‘죽음 불안’을 경험한다.12) 하지만 이와 같은 주변 사람들
의 죽음이 오히려 고령자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
다.13)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죽음 불안을 완화
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고령자를 상대로 한 죽음 교육의 취지이자
목적이다.14)
나아가 죽음 교육은 단지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을 넘어서, 죽음을 깊
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남은 여생과 미
10) 죽음교육을 위와 같이 정의하면서 죽음상담(death counseling)까지 포함하여 ‘죽음 준비 교육’으로 개념 정의를 하는 글로는 김병남/김동일, “성인학습자의 죽음 준비교육 효과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10권 제2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20. 6., 26 면 참조.
11) 같은 취지로 노년기는 죽음을 체감하는 정도가 높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생애주기에 놓여 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로는 김숙남/김소영, “노년층을 위한 마을단위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역사회간 호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21. 12., 445면 참조.
12) 김두리/이서희 외 4, “노인의 웰다잉 교육 요구도에 관한 예비조사연구”, 한국산학기술 학회논문지 제20권 제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9., 275면 참조.
13) 김두리/이서희 외 4, “노인의 웰다잉 교육 요구도에 관한 예비조사연구”, 한국산학기술 학회논문지 제20권 제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9., 275면 참조.
14) 같은 취지로 김두리/이서희 외 4, “노인의 웰다잉 교육 요구도에 관한 예비조사연구”, 한 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9., 271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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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15) 현재의 생과 삶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16) 죽음을 외면하며 부정적으로만 여기
지 않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고령자는 죽음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죽음 교육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이해도
가 높아지며, 이를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죽음을 끝이 아닌 삶과
연결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선순환적인 인식과 이해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17)
특히 과거와 달리 현대 고령자들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주체적으로 스
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특성을 보인다.18) 고령자 스스로가 죽음에
앞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올바른 ‘자기결정권’19)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태의 노년기부터 죽음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
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20)
15) 김숙남/김소영, “노년층을 위한 마을단위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역 사회간호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21. 12., 446면 등 참조.
16) 같은 취지로 죽음 교육을 통해 고령자는 품위 있는 죽음을 인식하고 추구하게 되며 이 를 통해 자신의 질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로는 김두리/이서희 외 4, “노인 의 웰다잉 교육 요구도에 관한 예비조사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9호, 한국 산학기술학회, 2019. 9., 271면 참조.
17) 유사한 취지로 조은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 불안 및 죽음준비도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제16권 제1호, 2022. 5., 52면 등 참조.
18) 조은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 불안 및 죽음준비도 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제16권 제1호, 2022. 5., 52면 등 참조.
19) 자신의 죽음을 둘러싼 인생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자기결정권’ 내 지 ‘자기운명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보장되는 개 인의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 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재 2019. 4. 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판례집 31-1, 404, 416 참조).
20) 같은 취지로 김두리/이서희 외 4, “노인의 웰다잉 교육 요구도에 관한 예비조사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9., 276면; 김숙남/김소영, “노년층을 위한 마을단위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32 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21. 12., 455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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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교육에 관한 현행 법・제도의 체계
현행 법령에서는 죽음 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 차원에서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
육 진흥 조례」를 2021. 7. 9. 제정하여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현재 고령자를 상대로 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자(노인) 교육’ 차원에
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1)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한다.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
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
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
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한다(「노인복지법」 제
36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노인) 교육은 노인
교실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건강유지・일상생활 관련의 ‘노인교육’의 차원과, 노
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의 차원에서 운영된다.22) 고령
자를 상대로 한 죽음 교육 역시 위 ‘노인교육’ 내지 ‘여가 활동’ 차원에서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될 수는 있겠지만, 「노인복지법」의 명문에 의
해 고령자를 상대로 한 ‘죽음 교육’이 규율되고 있지는 않다.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은 그 교육 내용과 시행기관 등에 비추
어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기본법」
의 세부 법률에 해당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은 연령
21) 우리나라에서 고령자(노인) 교육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책무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5 항과 이에 근거한 「평생교육법」 및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견해로는 김후년, “노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검토”, 인문사회21 제9권 6호, 인문사회21, 2018. 12., 1493-1494면 참조.
22) 김후년, “노인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검토”, 인문사회21 제9권 6호, 인문사 회21, 2018. 12.,1493-1494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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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별 없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죽음 교육도 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찬가
지로 「평생교육법」에는 고령자를 상대로 한 ‘죽음 교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령자를 상대로 한 죽음 교육은 「지방자치법」 제13
조 제2항 제2호 라목(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
치사무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직접 또는 관내 민간시설 등에 재
정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 앞서 본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도 위 「지방자치법」 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 죽음 교육의 운영 현황
가. 죽음 교육의 대상자
지금까지의 죽음 교육은 고령자를 상대로 한 죽음 준비교육에 초점이 맞춰
져 있었다. 청소년 정규교육 과정의 도덕・윤리 과목 교육 내용에 삶의 소중함
을 주제로 한 ‘생명 존중 교육’ 등이 단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23) 죽음에
관해서 추상적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실제로 죽음 교육에 관하여 관
심도가 높고 필요성도 큰 중・장년층24)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죽음 교육이 발달 시기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한 방식으로25) 모든 세대에 걸쳐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지만,26)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3) 정재걸/이승연 외 2, “한국 청소년의 도덕교육과 죽음교육: 중・고등학교 도덕교과서 분 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59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5. 6., 457-466면 참조.
24) 실제 설문조사 결과 40~50대 연령대에서 웰다잉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도와 참여 의향이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 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28-29면 참조.
25) 김숙남/김소영, “노년층을 위한 마을단위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역 사회간호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21. 12., 446면 참조.
26) 김숙남/김소영, “노년층을 위한 마을단위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역 사회간호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21. 12., 455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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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 제26호 466
나. 죽음 교육 시행기관과 교육 기간
이처럼 죽음 교육이 고령자를 주된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죽음 교육의
시행기관 역시 고령자를 상대로 한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요양
시설, 양로원 등)이나 교육기관(대학, 각종 협회, 학회, 평생교육원, 사회교육
원), 종교기관(성당, 교회, 사찰 등), 의료기관, 지역형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문화센터, 민간단체 등에서 이루어진다.27) 죽음 교육의 기간도 고령자를 상대
로 한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2회 이루어지는 특강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28) 실제 죽음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자는 웰다잉 전문 강사도
있지만, 교수, 성직자, 의료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다.29)
앞서 본 바와 같이 죽음 교육이 죽음에 대한 수용과 깊은 이해, 삶의 가치
발견으로까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단편적인 교육이
아닌 체계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1회성 교육
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전체 과정에 관해
계속성을 가지고 교육하는 ‘연계성 교육’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30) 이를 위
해서는 죽음 교육이 고령자층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전(全) 세대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죽음 교육의 내용과 방법
지금까지 죽음 교육의 시행기관이나 주체가 다양했던 것에 상응하여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죽음 교육의 구체적 분야나 내용은 지역과 상황, 교육 여
건, 시행기관・주체별 교육 목표31)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통일적이지 않았던
27) 김두리/이서희 외 4, “노인의 웰다잉 교육 요구도에 관한 예비조사연구”, 한국산학기술 학회논문지 제20권 제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9., 274면 참조.
28) 김숙남/김소영, “노년층을 위한 마을단위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역 사회간호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21. 12., 446-447면 등 참조.
29) 김두리/이서희 외 4, “노인의 웰다잉 교육 요구도에 관한 예비조사연구”, 한국산학기술 학회논문지 제20권 제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9., 274면 등 참조.
30) 김두리/이서희 외 4, “노인의 웰다잉 교육 요구도에 관한 예비조사연구”, 한국산학기술 학회논문지 제20권 제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9., 275-276면 등 참조.
31) 예를 들어 종교단체에서 진행하는 고령자 죽음 준비교육의 경우 죽음에 관해 종교적이 고 영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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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467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죽음 교육에서 다루는 분야나 소재, 주제는 대체로 일
정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죽음 교육은 학문 영역별로는 죽음에 관
한 생물학・의학적 영역, 심리학적 영역과 더불어 사회학적 영역, 인문학적 영
역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 구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왔다.32) 또한 죽
음 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① 죽음에 관한 사실적 정
보 제공과 이해 및 해석을 돕는 영역, ② 죽음과 사별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정서적 영역, ③ 죽음과 관련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관한 행동적 영역, ④ 죽음에 관한 가치와 의
미를 살펴보는 가치적 영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33) 죽음 교육의 구체적인 방
법으로는 수업 등 강의형, 토론형, 실습형(유서 쓰기, 임종노트34) 쓰기, 입관
체험 등), 시청각 자료를 통한 간접체험 실시, 죽음 관련 명상프로그램, 워크숍
등으로 나뉘어 다양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35)
여러 기관과 방식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죽음 교육에서 대체로 공통적인 내
용을 모아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
다.36)
32) 김숙남/김소영, “노년층을 위한 마을단위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역 사회간호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21. 12., 446면 등 참조.
33)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 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12면 참조. 유사한 구분으로서 죽음에 관한 신체 적・정신적 이해의 측면, 정서적 측면, 생물학적・의학적 측면, 종교적 영역, 법률적 이해, 가치 적 측면 등으로 죽음 교육을 구분하는 견해로는 김숙남/김소영, “노년층을 위한 마을단위 죽 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간호 학회, 2021. 12., 450-451면 참조.
34) ‘임종(臨終)노트’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장사 방식과 장례 절차, 유품의 처리 등 사후(死 後) 처리의 절차와 계획을 미리 생전에 적어 놓은 기록을 말한다. 유성호,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21세기북스, 2019, 234-235면 참조.
35) 김두리/이서희 외 4, “노인의 웰다잉 교육 요구도에 관한 예비조사연구”, 한국산학기술 학회논문지 제20권 제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9., 276면 등 참조.
36) 죽음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김숙남/김소영, “노년층을 위한 마을단위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21. 12., 449-451면;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 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12, 28-29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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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 제26호 468
| 학습자 입장 | 학문적 분야 | 죽음 교육 내용 |
|---|---|---|
| 죽음에 대한 정보 제공, 이해, 해석 영역 | 인문학적 | * 죽음에 대한 철학・종교・사회・문화적 접근 |
| 생물학・의학적 | * 임종 과정(의료 현장에서 단계별로 죽어가는 과 정)의 이해와 대처 방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소개 | |
| 정서적 영역 | 심리학적 | * 애도, 사별과 상실의 슬픔 치유 * 용서와 화해를 위한 심리상담 * 생애주기별 죽음과 상실에 대한 이해 |
| 행동적 영역 | 사회학적 | * 새로운 장례문화(장사 방법, 장례 방식 등) * 죽음 준비(영정사진 촬영 등) |
| 법률적 이해 | * 유언, 상속 등 유산 교육 * 기증 및 기부 * 연명의료결정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 |
| 가치적 영역 | 종교적 | * 죽음과 관련된 종교별 죽음관 * 임종 체험(임종 체험 강의, 입관 체험 등) * 생명 존중, 자살 방지 등 |
| 기타 | * 버킷리스트 작성 * 임종노트, 유언장 작성 * 자서전, 나의 인생그래프 작성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교육 추진
국가 정부 부처 중 죽음 교육에 관하여 직접 관장하는 기관은 없는 상황이
다. 다만, 죽음 교육이 고령자(노인)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
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고령자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평생교육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평생교육시설’
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령자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7)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앞서 본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
치단체는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죽음
교육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규율을 하는 조례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앞서 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의 제정・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평생교육정책과’를 중심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죽
37) 김후년, “노인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검토”, 인문사회21 제9권 6호, 인문사 회21, 2018. 12., 14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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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469
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Ⅳ. 고령자 웰다잉의 관점에서 본 죽음 교육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 고령자 죽음 교육에 관한 법제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고령자 죽음 교육을 규율대상으로 한 명문
의 법령 규정이나 그에 따른 제도화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죽음 교육 관련 조례 제정・시행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죽음 교육을 법
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38) 그러나 죽음은 누구나 겪게 되
는 절대적・보편적・일반적인 것이고,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우발적 성격을 가
지고 있어서 생애주기 중 어느 연령대에서든 교육을 통해 죽음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죽음 교육에 관해
법령 제・개정과 제도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적어도 고령자 웰다잉의 관점에서 고령자에 대한 죽음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그 법제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죽음 교육
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
고령자에 대한 죽음 교육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죽음 교육 자체를 직접 규율
하는 법령 제・개정과 그 제도화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
서 선행 여건 또는 전제가 되는 고령자(노인) 교육을 법제화하는 방안부터 먼
저 순차적・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과 추진체계를 규율하면서 특히 고령자 교육
에 관하여 기본법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고령자
교육을 어떻게 법제화할 수 있을지부터 살펴본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5조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평생교육의 대상에 고령
38) 죽음 교육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견해의 주된 논거로는 죽음에 관한 교육을 할 경우 생 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교육의 대상으로서 죽음을 논 의하고 법령에 규정하여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나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기존의 생명 존중 교육과 자살예방 교육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교육 현장에서 죽음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교사의 역량이 부족하고 교재가 미비 한 점 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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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죽음 교육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 규정만으로는 (모든 세대의 평생학습에 관해 규정하는 것일 뿐) 고령자 교
육에 초점을 맞춘 규율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령자(노인) 교육의 필
요성과 그 의미 및 범주에 관한 정의 규정을 명문으로 두어, 고령자 교육에 관
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취지를 선언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
다.39) 그리고 고령자 교육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서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위임입법 등을 통해 죽음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상황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상태를 갖
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 죽음 교육은 ‘노인교실’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교육과 함께 ‘노인복지관’・‘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여가
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중점은 ‘교육’보다는 ‘복지 프로그램’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자 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내용 구성과 추진
을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에 의해 운영하는 노인교육과 고령자 죽음 교육은 복
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접근성과 밀착성
이 우수한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은 고령자 교육의 전달체계 차원에서
세밀한 개선을 검토하면 충분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고령자 교육의 내용 구성
과 정책 추진은 「평생교육법」의 주관 사항으로 이관하여 고령자 교육의 정의
와 내용, 추진체계를 직접 「평생교육법」에서 규율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40) 그리고 고령자 교육 중 죽음 교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
령・교육부령 등 위임입법을 통해 사회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개선함이 타당할 것이다.
「평생교육법」에는 이미 국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평생교육의 전달체계와 담당
기관, 업무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 노인교육과 고령자 죽음 교육
을 담아낼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국가가 평생교육진
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내
39) 같은 취지로 김후년, “노인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검토”, 인문사회21 제9 권 6호, 인문사회21, 2018. 12., 1501면 참조.
40) 같은 취지로 김후년, “노인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검토”, 인문사회21 제9 권 6호, 인문사회21, 2018. 12., 15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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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471
용에 고령자 교육 업무를 추가하고(「평생교육법」 제19조 제4항 각호의 내용으
로 추가 개정),41)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42)이 설치・지정하
여 운영하는 ‘시・군・구평생학습관’의 사업수행 내용으로 제21조 제3항의 각호
로 ‘고령자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추가하며,43) 시장・군수・구
청장이 설치・지정하여 운영하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수행할 평생교육
의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평생교육법」 제21조의3 제2항)에
있어 고령자 교육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44)
- 고령자에 대한 죽음 교육 전달체계의 개선
아무리 노인교육과 고령자 죽음 교육에 관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
로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교육 또는 고령자 죽음 교육 서비스와 관련
정책이 해당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가 될 고령자에게 적시에 제공되기 위
해서는 고령자 교육 관련 서비스와 정책의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령자 죽음 교육 전달체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고령자 죽음 교육에 관한 복지와 교육의 연계 시스템 확립
고령자 죽음 교육은 고령자에 대한 ‘복지’와 ‘교육’의 측면이 공존하므로, 고
령자 죽음 교육에 관한 복지와 교육의 원활한 ‘연계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령자 교육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복지 관련 정책
과 서비스를, 교육부가 교육 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집행을 각 담당하고 있다.
41)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평생교육법」 제19조 제4항 제9의4호로 “제2조 제7호에서 정하 는 고령자 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제2조 제7호로 “고령자 교육”의 정의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2) 원래 「평생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시・군・구평생학습관의 설치・지정・운영의 주체는 시・도교육감만이었으나, 2023. 4. 18. 법률 제19345호로 개정되어 2024. 4. 19.부터 시행될 제 21조 제1항은 그 주체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추가되었다.
43)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평생교육법」 제21조 제3항 제1의3호로 “고령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44) 같은 취지로 김후년, “노인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검토”, 인문사회21 제9 권 6호, 인문사회21, 2018. 12., 15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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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고령자 대상 교육은 복지프로그램의 시각을 중심으로 접근이 이루어졌
으나, 교육으로 그 중심이 옮겨져야 함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제도
변경 후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사이의 원활한 연계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45)의 상담사(사회복지사, 방문간호
사 등)가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 내에 죽음 교육을 추
가하여 복지와 교육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비스・정책
간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정책 담당자가 상대 영
역 부분에 관하여까지 그 체계와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 부서, 담당자 등
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46) 이와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나름의 축적된 노하우와 현장 전문성을
갖추고 이루어져 온 노인 교육・여가 활동 차원에서의 고령자 죽음 교육도 계
속 진행하면서 기존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통한 전달체계의 운영
도 계속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고령자의 사회활동
지원과 함께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중요한 지원체계이자 의
미 있는 정책・서비스 전달체계가 될 수 있다.47)
4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란 서울특별시에서 소관하는 복지서비스로 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직접 방문을 통해 등록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맞춤형 건강서비스, 보건・의료・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15 참조(최종 검색일 2024. 3. 1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상담사들은 지역 내 해당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수 (全數) 방문을 하여 대상자의 건강 수준과 필요에 따른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상담사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죽음을 앞둔 고령자들을 가장 가깝게 직접 자주 마 주하고 있어 대상 고령자와 연계가 필요한 웰다잉, 죽음 교육 관계 기관을 연결해 줄 수 있 는 상황에 있으므로, 위 상담사들에게 웰다잉과 고령자 죽음 교육에 관한 역량 강화 전문교 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로는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33-34면 참조.
46) 같은 취지로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33-34면 참조.
47) 같은 취지로 노인정신건강 정책・서비스의 전달체계로서 노인복지관 등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견해로는 박영란/손덕순 외 1, “노인정신건강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입법과 정책 제9권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8., 2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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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인 찾아가는 고령자 죽음 교육 제공
고령자 죽음 교육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교육, 찾아가
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48) 고령자에게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하는 공간(예를 들어 복지관, 학교 등)과 이를 기점으로 형성되
어 있는 공동체는 해당 고령자의 개인적・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
간이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곳이다.49) 따라서
고령자 죽음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 공간이 제공되며, 교
육 담당자는 고령자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결된 생애말기 돌봄 전문가가 맡고,
죽음 교육 이후에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내 다른 연령대의 이웃들도 함께 하는
자조(自助) 모임으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내 학습망’이 구축될 수 있다면, 고령
자 죽음 교육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그 전달체계로서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50)
이를 위해 마을 단위의 죽음 교육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51)이 연계된 죽
음 교육 전달체계의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52) 또한 고령자가 해당 지역사회 내
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평소에 죽음 교육 장소와 공간에
자주 노출되고 해당 공간을 스스로의 사회활동 무대로 빈번히 활용할 수 있도
록 기회와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8)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 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33-34면 참조.
49) 김숙남/김소영, “노년층을 위한 마을단위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역 사회간호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21. 12., 446면 등 참조.
50) 같은 취지로 김숙남/김소영, “노년층을 위한 마을단위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21. 12., 446-447, 453면 등 참조.
5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고령자, 장애인 등)들이 자신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의 료, 요양,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https://www.buche 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3016 참조(최종 검색일 2024. 3. 13.).
52) 같은 취지로 ‘마을단위’의 죽음 교육은 고령자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전문가 들과 함께 삶과 죽음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하면서 생애 말기를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는 견해로는 김숙남/김소영, “노년층을 위한 마을단위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간 호학회, 2021. 12., 4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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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 제26호 474
다. 고령자 죽음 교육에 관한 민・관 파트너십 및 전달체계 구성
고령자에 대한 죽음 교육 서비스와 정책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죽음 교육과 관련된 민간단체까지 함께
연계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전달체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죽음 교육은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적(公的) 영역에서보다는 협회, 학회,
요양시설 등 민간(民間) 영역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쌓
은 관련 민간단체의 역할과 활동 비중이 작지 않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고령자에 대한 죽음 교육 서비스와 정책의 전
달체계가 훨씬 고도화되고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전국적
으로 통일적・균형적 복지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죽음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과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죽음 교육 서비스의 효율
적 제공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53) 개별 지역 실정에 맞
는 죽음 교육 내용이 지역사회 내 고령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최근에 개정된 「평생교육법」(2023. 4.
- 법률 제19345호로 개정된 것, 2024. 4. 19.부터 시행) 제20조의3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
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감
은 관할 구역 안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지역사회의 상황에 적합한 노
인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노인평생교육시설을 통한 고령자 대상 죽음 교
육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라. 고령자의 상황에 맞는 탄력적・포용적인 죽음 교육 프로그램과 전달체계
구성
고령자의 상황에 맞는 고령자 죽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탄력적이고 포
용적이며 확장 가능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이에 부합하는 전달체계
53) 같은 취지로 김숙남/김소영, “노년층을 위한 마을단위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21. 12., 4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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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475
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별 상황에 부합하는 죽음 교육은 그 상대방
인 고령자의 교육 수용성(受容性)을 높여주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내에
서 스스로 활동하는 일반적인 고령자의 경우와는 달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고령자에게는 그 상황에 맞는 죽음 교육 프로그램과 전달체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요양시설 내에는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지만 막상 입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 프로그램과 적절
한 전달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54) 노인요양시설의 현실과 입소 고령자의 상황
에 부합하는 죽음 교육55)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시설 내 고령자는
더 이상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죽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비
록 노인요양시설 내에 있더라도 주도적인 자기결정권 행사를 통해 좋은 죽음
을 준비하고 남은 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
체적인 교육 대상으로서의 고령자가 죽음 불안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면 이를
완화하고 해소해 줄 수 있는 영향 요인인 ‘가족의 지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고령자 죽음 교육에 가족이 참여하여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이에
적합한 전달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56)
-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의 활성화
연령별 죽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 관심도 면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가 바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다.57) 앞으로 초고령 사
54) 조은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 불안 및 죽음준비도 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제16권 제1호, 2022. 5., 58면 참조.
55)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고령자의 경우에는 가정 밖에 있는 요양시설 내 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가족의 지지체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어 죽음 불 안이 더 증가할 수 있으므로(김두리/이서희 외 4, “노인의 웰다잉 교육 요구도에 관한 예비조 사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9., 276면; 조은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 불안 및 죽음준비도가 연명의료 중 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제16권 제1호, 2022. 5., 52면 참조), 이에 대응하여 정서적・심리학적 영역에서의 심리 상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죽음 교육이 더 반영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56) 같은 취지로 김두리/이서희 외 4, “노인의 웰다잉 교육 요구도에 관한 예비조사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9., 276면 참조.
57) 같은 취지의 설문조사 연구결과로는 장경희/김문준 외 4, “웰다잉 교육의 문화산업 확산 과 산업화 구축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5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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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 제26호 476
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중・장년층은 직장에서 정년(停年)을 맞이한 후에도 상당
히 긴 시간 동안 인생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중・장년층에게는 단순
한 노후 준비 차원이 아니라, 생애 전환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전환점이자,58) 향후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발전적 차원에
서의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한한 삶
의 의미를 깨달아 남은 생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바로 중・장년층 대상의 죽음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이다.59) 중・장년층에 대한 죽음 교육의 법・제도화는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법」
의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의 제도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죽음 교육은 고령자・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죽
음 준비교육’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면, 최근에는 죽음 교육의 대상을 청
소년층까지 확대한 생애 전(全) 주기별 생명 존중 교육의 일환으로서 죽음 교
육의 정규 과목 반영과 정규 교육과정 제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
지고 있다. 물론 중・고등학교 청소년에 대해서는 도덕・윤리 교과목에서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교과 내용에 생명의 존엄성과 존중, 자살 예방, 죽음
에 대한 성찰 등이 담겨 있으나 죽음을 다루는 범위나 깊이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죽음 교육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된다.60) 삶에
대한 성찰과 의미의 발견이라는 죽음 교육의 가치는 청소년층에게도 다를 것
이 없고, 삶의 의미를 잃고 우울감에 빠져 자살을 감행하는 청소년 비율이 우
려스러울 정도로 높은 실정이므로,61)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생명 존중・자살 예
5., 323면;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 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28-29면 등 참조.
58)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 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14면 등 참조.
59) 같은 취지로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32면 등 참조.
60) 정재걸/이승연 외 2, “한국 청소년의 도덕교육과 죽음교육: 중・고등학교 도덕교과서 분 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59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5. 6., 469면 참조.
61) 국내 아동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한 청소년 수의 비율 인데, 인구 10만 명당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5명으로, 2021년에는 2.7명으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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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477
방 교육을 넘어선 청소년용 죽음 교육의 도입을 정규 교과의 내용에 편성하여
청소년 일반에게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다.62) 청소년에게 적합한 죽음 교육의 내용으로는 주변의 가족, 교사,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죽음의 불가피성과 상실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치유하는
교육, 삶과 연결되는 죽음의 의미에 대한 성찰 교육, 죽음에 대처하는 자세 등
에 대한 교육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을 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여 제도화하기까지는 앞으로 공론화가 이
루어지고 사회적 논의와 여론 형성, 문화의 변화 등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죽음 교육의 도입 논의 자체는 죽
음에 관하여 논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
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꺼번에 제도화가 되
기는 어렵더라도, 순차적・단계적으로 대학생을 상대로 한 죽음 교육의 필수 교
양과목화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화부터 실현해 나가는 진지한 검
토와 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하였고, 특히 12~14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020년 3.2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만 15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국가 중 하 위권에 속하고 있다.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도자료 5, 12면(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6&act=v iew&list_no=422751) 참조(최종 검색일 2024. 3. 13.).
62) 해외의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죽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태도, 문화 등의 차 이가 있어 해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미 미국 (1960년대), 스웨덴, 독일(1980년대), 일본(1990년대) 등에서는 죽음 교육이 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어 제도화되었고, 호주 등에서는 죽음 교육을 정규과목화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내용으로는 정재걸/이승연 외 2, “한국 청소년의 도 덕교육과 죽음교육: 중・고등학교 도덕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59집, 계명대 학교 한국학연구원, 2015. 6., 454, 468-469면;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19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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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 제26호 478
Ⅴ. 결어
지금까지 고령자 웰다잉의 주요 쟁점 분야 중 죽음 교육에 관해 살펴보았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비단 고령자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연령층과 세대
를 아우를 수 있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공통적인 화두이다. 본 논문은 고령자
웰다잉의 관점에서 죽음 교육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노인복지법」과 「평생
교육법」의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으로 법학적 차원에서 그
간 연구되지 않았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을 검토한 논문으로서 학
술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때 철학적이게 되고, 스스로의 인
생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성숙해지며, 현재 주어진 삶을 유의미하게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고령자에게 있어서 사전 준비를 통한 죽음의 질이
확보된 상태인 웰다잉은 곧 고령 생활에서 웰빙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63) 그런 의미에서 웰다잉은 고령자에게 노후 준비의
주요한 내용이자 중심축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웰다잉이라는 개념이 비
록 정착되고 통일적인 학문적 용어는 아니지만, 그 개념의 순기능적 측면에 주
목하여 고령자의 웰다잉에 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증대와 실천적인 제도
운용・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투 고 일 자 : 2024년 03월 13일
심 사 일 자 : 2024년 03월 26일
게재확정일자 : 2024년 03월 29일
63) 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 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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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47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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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섭/이민영,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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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호스피스와 죽음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웰 다잉’을 중심으로”, 영
산신학저널 제40권,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 2017. 6., 141-182면
장경희/김문준 외 4, “웰다잉 교육의 문화산업 확산과 산업화 구축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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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페이지
행정법학 제26호 480
5., 321-331면
전명길, “웰다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안”, 인문사회21 제11권
제3호, 인문사회21, 2020. 6., 1469-1481면
정재걸/이승연 외 2, “한국 청소년의 도덕교육과 죽음교육: 중・고등학교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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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성, “웰다잉과 호스피스 정책 ― 생활행정학의 관점”, 한국행정학회 동
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5. 12., 141-163면
조은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 불안 및 죽
음준비도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치
매작업치료학회지 제16권 제1호, 2022. 5., 5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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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481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Well-Dying of the Elderly
― Focusing on Death Education ―
RHEE, Eun-sangㆍSong, Seong-min*
64)
This paper deals with the topic of so-called education about death or
preparation for death. This paper, as part of the studies from a legal
perspective on the well-dying of the elderl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and operation related to death (preparation) education and
seek improvement points.
The Elderly experience so-called ‘death anxiety’, where they feel fear and
stress about their own death through the death of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The purpose of death education is to alleviate and resolve this
‘death anxiety’ through understanding the process and nature of death, to
rediscover the value and meaning of life, and to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remaining life and the future. Through death education,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the correct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independently decide how to end one’s life.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death education.
The death education for the elderly is carried out as part of elderly
education or leisure activities at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for
example, welfare center for senior citizens, center for senior citizens,
educational courses for senior citizens, etc.) under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In addition, Jeju Island is the first and currently only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enact and implement an ordinance on death
education.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6페이지
행정법학 제26호 482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death edu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legislate
various matters related to death education for the elderly. Next is to improve
the death education contents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Lastly, it is
required to classify the subjects of death education by age and provide
education contents appropriate for each age group, thereby promoting death
education for the elderly and institutionalizing death education for youth.
Key words: the elderly, well-dying, death education,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Lifelong Education Act,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