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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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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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석사학위논문
프랑스행정소송법상
‘제3자재심청구’
(la tierce opposition)에관한연구
2017년8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장윤영
3페이지
프랑스행정소송법상
‘제3자재심청구’
(la tierce opposition)에관한연구
지도교수박정훈
이논문을법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17년4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장윤영
장윤영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2017년7월
위원장
위 원
위 원
4페이지
- i -
국문초록
프랑스행정소송법상
‘제3자재심청구’
(la tierce opposition)에관한연구
장윤영
우리나라행정소송법은취소판결의제3자효를인정하고있다(행정소송
법제29조제1항). 그리고취소판결의대세효(對世效)로부터제3자를보
호하기위해제3자재심청구제도가있다(행정소송법제31조). 이에따
르면, 취소판결에의해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자로서자신에게책
임없는사유로인해소송절차에참가하지못하여당해판결의결과에
영향을미칠공격또는방어방법을제출하지못한제3자는해당판결에
대해재심을청구할수있다.
통설은제3자재심청구제도에관하여취소판결의제3자효로부터제3
자를보호하기위한장치라는것외에별다른의의를부여하지않는다.
그러나제3자재심청구제도는그자체로서취소소송의본질을설명하는
데에중요한단서를제공한다. 본논문은행정소송법상제3자재심청구
제도가존재하는이유및그기능에주목하여취소판결의효력과취소소
송의성질을파악하고자하였다.
5페이지
- ii -
본논문은통설이제3자재심청구제도의전제를취소판결의제3자효라
고하면서도, 그존재의필요성과관련하여서는어떤납득할만한설명을
제시하지않는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 통설은제3자재심청구제도
의전제인제3자효를취소판결의형성력으로이해하고있는바, 이에따
르면제3자에게는기판력이미치는것이아니어서제3자로서는기존의
판결과모순되는주장을곧바로제기할수있다. 즉, 통설의입장을견지
하면굳이제3자재심청구제도를둘이유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행정소송법에는제3자재심청구제도가존재한다. 그렇다면행정소송법
상제3자재심청구제도의존재는곧취소판결의대세적효력이형성력
에한정된것이아니라, 기판력을중심으로하는취소판결전체의효력
을의미함을방증하는것이아닐까?
실제로우리나라의통설과유사한관점을가진독일의경우취소소송을
주관소송으로이해하여제3자재심청구제도가존재하지않는다. 반면
월권소송을객관소송으로이해하는프랑스의경우, 제3자재심청구(la
tierce opposition) 제도가존재한다. 본논문에서는우리나라행정소송법
상제3자재심청구제도가프랑스의영향을받은것에서착안하여, 프랑
스의제3자재심청구제도를탐구한다. 그리고우리나라의제3자재심청
구제도와그기능에관하여살펴본다. 그리하여제3자재심청구제도는
취소판결의제3자효가기판력을의미하고, 취소소송이객관소송적구조
와성질을가진다는점을입증하는증거가된다는주장을전개한다.
주요어: 제3자재심청구, la tierce opposition, 프랑스행정소송법, 취소판
결의제3자효, 기판력, 취소소송, 객관소송
학번: 2011-21430
6페이지
- iii -
개 요
연구의목적
연구의범위
제1장예비적고찰
제1절프랑스행정소송제도개관
제2절제3자재심청구제도의필요성
제2장제3자재심청구의요건
제1절개설
제2절출석하지않았거나대리되지않은자
제3절권리를침해당한자
제3장제3자재심청구의절차및효과
제1절적용범위
제2절청구기간
제3절관할
제4절판결의효력과불복수단
제4장우리나라에의시사점
제1절제3자재심청구제도
제2절취소소송의본질
7페이지
- iv -
제5장요약및결어
제1절요약
제2절결어
참고문헌
Résumé
8페이지
- v -
목 차
국문초록
연구의목적········································································································· 1
연구의범위········································································································· 6
제1장예비적고찰··························································································· 10
제1절프랑스행정소송제도개관····························································· 10
Ⅰ. 프랑스행정법의연혁과특징····························································· 11
-
연혁··········································································································· 11
-
특징··········································································································· 13
Ⅱ. 행정소송의구조····················································································· 14
-
행정법원의권한에따른분류····························································· 15
-
문제가된법적상황에따른분류····················································· 16
제2절제3자재심청구제도의필요성······················································· 18
Ⅰ. 월권소송의성질과승소판결의효력················································· 18
Ⅱ. 월권소송과제3자재심청구제도와의관계····································· 20
제2장제3자재심청구의요건······································································· 22
제1절개설······································································································· 22
제2절출석하지않았거나대리되지않은자··········································· 24
Ⅰ. 출석하지않았을것··············································································· 25
Ⅱ. 대리되지않았을것··············································································· 25
9페이지
-
vi -
-
법적으로대리되지않았을것····························································· 26
-
사실상대리되지않았을것································································· 26
(1) 의의와판단기준················································································ 26
(2) 사실상대리가인정되어재심청구가배제된사례···················· 27
(3) 사실상대리가부정되어재심청구가인정된사례···················· 28
(4) 소결······································································································ 29
제3절권리를침해당한자··········································································· 31
Ⅰ. 당사자로서의지위················································································· 32
Ⅱ. 권리의침해····························································································· 33
- 권리의개념과범위··············································································· 33
(1) 원고적격과의구별············································································ 33
(2) 권리개념의유연성·········································································· 34
(3) 권리개념을넓게본사례······························································ 35
(4) 권리개념을좁게본사례······························································ 36
(5) 소결······································································································ 37
- 광의의권리개념에관한주요사례··················································· 38
(1) 사안의개요························································································ 38
(2) 사안의검토························································································ 39
제3장제3자재심청구의절차및효과······················································· 40
제1절적용범위······························································································· 40
제2절청구기간······························································································· 41
제3절관할······································································································· 43
제4절판결의효력및불복수단································································· 44
Ⅰ. 집행부정지효··························································································· 44
10페이지
- vii -
Ⅱ. 심리의범위와판결의효력································································· 45
Ⅲ. 판결에대한불복수단및남용에대한제재··································· 45
제4장우리나라에의시사점··········································································· 47
제1절제3자재심청구제도········································································· 47
Ⅰ. 의의··········································································································· 47
Ⅱ. 요건··········································································································· 48
- 재심을청구할수있는당사자··························································· 48
(1) 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은제3자·········································· 49
(2) 취소소송의원고적격과동일성여부············································ 51
- 재심사유··································································································· 54
(1) 귀책사유없이소송에불참할것·················································· 54
(2) 판결결과에영향을미칠공격·방어방법의부제출··················· 55
Ⅲ. 절차및효과··························································································· 56
-
청구기간··································································································· 56
-
청구, 심리및재판절차······································································ 57
-
효과··········································································································· 58
제2절취소소송의본질················································································· 59
제5장요약및결어························································································· 64
제1절요약······································································································· 64
제2절결어······································································································· 68
참고문헌············································································································· 70
Résumé ··············································································································· 75
11페이지
- 1 -
연구의목적
우리나라행정소송법은처분등을취소하는확정판결의효력이제3자에
게도미친다고명문으로규정하여취소판결의제3자효를인정하고있다
(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 위와같은취소판결의대세효(對世效)는당
해판결에의해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은제3자로서소송에참가하
지못한자를보호할필요성을필연적으로야기한다. 그리하여행정소송
법은취소판결에의해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자로서자신에게책임
없는사유로인해소송절차에참가하지못하여당해판결의결과에영향
을미칠공격또는방어방법을제출하지못한제3자에게재심을청구할
수있도록하는제3자재심청구제도를마련하고있다(행정소송법제31
조).
제3자재심청구제도의의의에관해서는, 위와같이문제가된소송절
차에참여하지못한제3자가취소판결의효력으로인해자신의권리또
는이익을부당하게침해당하는것을막기위한것이라는설명이주를
이룬다.1) 즉, 제3자재심청구제도를취소판결의대세적효력으로부터
제3자의권리또는이익을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수단또는장치로이
해하는것이다.
1)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1판, 2015, 810-811쪽, 817쪽; 김남진·김연태, 행정
법I, 법문사, 19판, 2015, 879쪽; 홍준형집필부분, 김철송·최광율, 주석행정 소송법, 박영사, 2004, 974-975쪽;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전면개정5판, 2016, 531쪽;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15판, 2016, 1344쪽; 이상규, 행정 쟁송법, 법문사, 신정판, 1997, 483쪽, 489-490쪽;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10판, 2016, 834-835쪽;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3판, 2008, 1040쪽;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946쪽;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4판, 2016, 1118쪽.
12페이지
- 2 -
그러나제3자재심청구제도는그존재와기능면에서단순히제3자의
권리또는이익을보호하기위한것보다한단계더나아간의의를갖는
다. 즉, 제3자재심청구제도는우리나라취소소송의본질을이해하는데
중요한단서를제공한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제3자재심청구제도는취소판결의대세적효
력을그전제로한다. 우리나라의통설은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취소판결의대세적효력에관하여취소판결의형성력을그근거
로한다고설명한다.2) 이러한통설의태도는취소소송을형성소송으로
보는관점에서기인한다. 이를취소판결의효력측면에서살펴보면, 취소
소송을주관소송으로이해하는독일의경우와동일한결론에이르게된
다.3) 그런데정작독일에는우리와달리제3자재심청구제도가존재하
지않는다. 독일의경우취소소송을순수한주관소송으로이해하고, 취소
판결의효력을기판력중심으로이해하기때문이다. 즉, 독일의행정법원
법은명문의규정으로기판력의상대적효력을인정하는바, 계쟁처분에
대한취소소송의당사자가아니었던제3자에게는그판결의기판력이미
치지않는다. 따라서제3자로서는기판력의저촉을받지않고기존판결
의결론과모순되는주장을하는것이가능하고, 그로써자신의권리를
2)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1판, 2015, 810쪽; 김남진·김연태, 행정법I, 법문
사, 19판, 2015, 768, 869쪽;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전면개정5판, 2016, 527쪽;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16판, 2016, 647쪽; 박균성, 행정법 론(상), 박영사, 15판, 2016, 1342-1346쪽; 박윤흔·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 (상), 박영사, 30판, 2009, 766쪽;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신정판, 1997, 482-483쪽;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3판, 2008, 1040쪽; 홍준형, 행 정법, 법문사, 2011, 946쪽. 3) 즉, 취소판결의효력중형성력은대세효로, 기판력은상대효로이해한다는
측면에서독일법과결론이동일하다. 실제우리통설은취소소송을독일의 경우와같이주관소송으로이해한다. 취소판결의효력에관한자세한내용은 제4장에서후술한다.
13페이지
- 3 -
주장하여보호받을수있으므로굳이제3자재심청구제도를마련할필
요가없는것이다.
반면프랑스의경우에는‘제3자재심청구’(la tierce opposition)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프랑스의월권소송이객관소송으로서취소판결의기판력
이대세적효력을갖는다는점을고려하면, 그존재의필요성을쉽게이
해할수있다. 즉, 판결에참여하였어야하는제3자가판결에참여하지
못한상태에서취소판결이이루어진경우, 그판결의대세적효력으로
인해권리를침해를침해받은제3자로서는재심을청구할수밖에없는
것이다.
위내용을종합하여살펴보면, 우리나라행정소송법상제3자재심청구
제도의존재는취소판결의효력과취소소송의성질에관한우리통설의
태도에대하여근본적인의문을갖게한다. 우리나라통설과같이취소
판결의제3자효를형성력으로부터기인한것으로이해하면, 독일의경우
와마찬가지이유로굳이제3자재심청구제도를둘필요가없어지기때
문이다. 그렇다면제3자재심청구제도를인정하고있는행정소송법의
구조상, 취소판결의제3자효는형성력이아니라기판력으로이해하는것
이보다타당하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이는프랑스의월권소송에서
제3자재심청구제도가존재하는것과같은것으로서, 궁극적으로우리
나라취소소송은프랑스의월권소송과같이객관소송적성질을갖는다는
것을의미한다.
제3자재심청구제도는취소소송이개인의권리구제에기여할뿐만아니
라행정의적법성통제기능을수행한다고해석하는데에중요한역할을
담당한다. 제3자의재심청구가받아들여지면소송에참여하지못했던제
3자는자신이당해소송에서제출할수있었던적절한공격또는방어방
법을제출하게된다. 그리고법원은새롭게제시된주장과증거를바탕
14페이지
- 4 -
으로새로운심리를진행한다. 위와같은절차는법원으로하여금실체
적진실에보다근접한판결을내리도록유도하고, 이는궁극적으로행
정의적법성을확보하는데에기여한다. 이러한행정의적법성통제기
능은객관소송의대표적인특징이라할수있다.
요컨대, 제3자재심청구제도는우리나라취소소송이개인의권리구제
라는주관적소송기능과행정의적법성통제라는객관적소송기능을모
두수행함을방증함과동시에, 우리나라취소소송의객관소송적구조와
성질을이해하기위한단서로서중요한의의를갖는다.
제3자재심청구제도는우리나라여타의법제도와마찬가지로그형성
과발전과정에서외국법의영향을받았다고할수있다.4) 그중에서도
제3자재심청구제도는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프랑스에존재하는제
도인바, 그성립과발전과정에서프랑스행정소송법의영향을받은것
으로사료된다. 이에본논문에서는특히프랑스행정소송법상제3자재
심청구제도를탐구함으로써우리나라제3자재심청구제도를보다잘
이해하고자한다.5) 나아가본논문은제3자재심청구제도의존재의의를
파악함으로써우리나라취소판결의효력과취소소송의성질에관한통설
에의문을제기하고, 취소소송의본질을고찰해보는것을그목적으로
한다.
이를위하여본논문에서는우선프랑스의행정소송제도를개관한다.
4) 김종보, “행정법학의새로운문제와건설행정법의체계”, 고시계44(11), 1999.
위논문48쪽-49쪽에서는우리나라행정법학의형성및발전과정에서많은 부분을비교법적연구에의존할수밖에없었던불가피한측면이있다는점을 지적한다. 5) 박정훈, “비교법의의의와방법론- 무엇을, 왜, 어떻게비교하는가?”, 심헌섭
박사75세기념논문집, 2011. 위논문488-490쪽에서는비교법연구의이론 적목적과효용에관해, 비교법은자국의실정법의의미를정확하고입체적 으로인식하고이해할수있게한다고설명한다.
15페이지
- 5 -
특히우리나라의취소소송에상응하는월권소송의성질과그승소판결의
효력을검토한후, 제3자재심청구제도와의관계를살펴봄으로써제3자
재심청구제도의필요성을밝히고자한다. 다음으로제3자재심청구의
요건과절차및효과를차례로살펴본다. 그리고우리나라제3자재심청
구제도에관하여고찰한후, 제3자재심청구제도의존재를통해우리
나라취소소송의본질을탐구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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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연구의범위
지금까지우리나라에는행정소송에서의제3자재심청구제도에관해집
중적으로연구된바가없고, 주로제3자소송참가를연구대상으로다루
면서제3자재심청구를간단히소개한논문이있을뿐이다.6) 그리고제3
자재심청구제도의의의에관하여는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에서규정
한취소판결의제3자효로부터자기에책임없는사유로당해소송에참
가하지못한제3자의권리또는이익을보호하고자마련된제도적장치
로이해하는경향이대부분이다.7) 그런데제3자재심청구제도는제3자
의권리또는이익을보호하는것외에도우리나라취소소송의본질을
파악하는데중요한실마리를제공한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통설은취소소송의성질을형성소송
으로이해하면서, 취소판결의대세적효력을규정한행정소송법제29조
제1항을형성력의증거로든다. 이러한통설은취소판결의효력중형성
력을대세효로, 기판력을상대효로본다는측면에서독일법과결론을같
6) 이상규, “행정소송에있어서제3자의권익보호”, 법학논집, 24집,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 1986년, 36-39쪽; 김성원, "행정소송에서의제3자의소 송참가“, 원광법학, 32권3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9, 9-34쪽; 강수 경, “취소소송에있어서제3자의소송참가”, 원광법학31권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9, 105-134쪽. 7)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1판, 2015, 810-811쪽, 817쪽; 김남진·김연태, 행정
법I, 법문사, 19판, 2015, 879쪽; 홍준형집필부분, 김철송·최광율, 주석행정 소송법, 박영사, 2004, 974-975쪽;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13판, 2014, 1270쪽;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신정판, 1997, 483쪽, 489-490쪽;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10판, 2016, 834-835쪽;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3판, 2008, 1040쪽;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946쪽;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 박영사, 24판, 2016, 1118쪽; 이상규, 위논문, 37쪽; 김성원, 위논문, 11 쪽; 강수경, 위논문,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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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다.8) 그리고우리나라의통설은취소소송을주관소송으로이해한
다.9) 그런데독일행정소송법에는제3자재심청구제도가존재하지않
고, 프랑스행정소송법에만제3자재심청구제도가존재한다.10) 이러한
차이는제3자재심청구제도의필요적전제가되는취소판결의효력과
그성질에관련된문제와연관된다.
이에본논문에서는우선프랑스행정소송에서의제3자재심청구제도
를주요연구대상으로삼아, 프랑스행정소송제도를개관한후, 제3자
재심청구제도가갖는의의, 요건, 절차및효과를차례로살펴보고자한
다. 그리고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우리나라의제3자재심청구제도를
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제3자재심청구제도의존재의의를발견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행정소송법상취소판결의제3자효와제3자재심청구제
도의관련성을분석함으로써, 취소판결의효력과취소소송의성질에관
한통설의태도에의문을제기하고, 궁극적으로우리나라의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구조와본질에관하여고찰하고자한다.
제1장에서는프랑스의제3자재심청구제도를본격적으로탐구하기에
앞서, 예비적고찰로서프랑스행정소송제도전반을개관하고자한다.
어떤제도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그제도가형성된역사적맥락을
이해하는것이선행적으로요구되기때문이다. 제1절에서는프랑스행정
법의연혁과특징을개괄적으로살펴봄으로써프랑스행정법이갖는독
8) 박정훈, “취소소송의소송물”,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조와기능, 박영사,
2006, 445쪽. 9)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1판, 2015, 647-648쪽;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16판, 2016, 648-649쪽; 박윤흔·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30판, 2009, 765쪽;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832쪽. 10) 박정훈, 위논문, 4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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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과특수성을이해하고자한다. 그리고프랑스행정소송의구조를살
펴본다. 제2절에서는프랑스행정소송에서제3자재심청구제도가필요
한이유를고찰하고자한다. 특히본논문에서는프랑스행정소송의유
형중가장대표적인소송이자우리나라취소소송에상응하는월권소송
을주연구대상으로하여제3자재심청구제도의필요성문제를검토한
다. 따라서우선월권소송의성질과그승소판결의효력에관하여검토
한후, 그내용과제3자재심청구제도의관계를살펴보겠다.
제2장에서는제3자재심을청구하기위한요건에관하여중점적으로다
루고자한다. 프랑스행정소송법에의하면제3자가재심을청구하기위
해서는크게두가지요건이요구된다. 첫째, 재심을청구하려는제3자가
문제로삼는당해소송절차에서배제되었어야한다. 이는제3자가실질
적으로당사자의지위에있어당해소송절차에출석하거나대리인을통
해참여하였어야함에도불구하고참여하지못하였음을의미한다. 둘째,
제3자는당해소송절차에참여하지못한결과로판결에의해그의권리
를침해당해야한다. 여기서의권리는일반적인권리개념보다넓은의
미의권리로이해되는바, 구체적인사안을통해그개념을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이를간략히개관한후, 제2절에서출석요건, 제3절에
서권리침해요건을검토함으로써제3자재심청구의실체적요건에관하
여구체적으로파악하고자한다.
제3장에서는제3자재심청구의절차및효과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
다. 제1절에서는제3자재심청구제도가어떤유형의소송에서활용되는
지그적용범위를다룬다. 제2절에서는제3자재심청구의청구기간문
제를다룬다. 제3절에서는제3자재심청구의관할에관하여살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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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제4절에서는제3자재심청구가받아들여진경우그판결의효력
과당사자들이해당판결에대해불복하는경우그구제수단에관하여
살펴보도록하겠다.
제4장에서는지금까지의논의를바탕으로프랑스행정소송법상제3자
재심청구제도가우리나라행정소송에시사하는바가무엇인지고찰하고
자한다. 제1절에서는우리나라제3자재심청구제도의의의, 요건, 절차
및효과를차례로검토한다. 제2절에서는제3자재심청구제도를인정하
고있는우리나라취소소송의본질을살펴보고자한다.
제5장에서는지금까지의논의를요약하고, 프랑스행정소송법상제3자
재심청구제도연구를통해발견할수있었던우리나라행정소송법상제
3자재심청구제도의의의를정리하고자한다. 그리고제3자재심청구
제도의존재를통해우리나라취소소송의본질을탐구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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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예비적고찰
제1절프랑스행정소송제도개관
프랑스는사법(私法)과구별되는독자적법영역으로서의행정법이가장
먼저생성되고, 발전한나라이다.11) 프랑스의행정법은오랜역사와전
통을이어오면서유럽법원의판례를비롯하여독일,12) 우리나라, 일본,
아프리카등각국의행정법발전에도많은영향을미쳤다.13) 프랑스행
정법학자들은행정법을포도주와함께프랑스가자랑하는대표적인수
출품으로꼽을정도이다.14)
우리나라의행정소송법은1951년일본법을본떠서제정되었다가1984
년전면개정으로체계적인입법이이루어진이래비약적인발전을거듭
해왔다.15) 우리나라행정소송법에관한연구는일본, 독일, 프랑스등다
양한국가의행정법에대한비교법적연구를바탕으로더욱풍부해졌다.
특히우리나라의행정소송에서는프랑스의행정소송과많은유사점을발
견할수있다. 대표적인예로, 행정소송이일반민사·형사소송과다른독
자적인성격을갖는다는점과행정소송이크게공권력행사자체를다투
11) 박정훈, “행정법에있어서의이론과실제”, 행정법연구1-행정법의체계와방
법론, 박영사, 2005, 27쪽. 12) 박정훈, “독일행정법과비교하여본프랑스행정법의특수성”, 행정법연구
1-행정법의체계와방법론, 박영사, 2005, 461-462쪽. 13) 안대희, “프랑스의사법제도및사법시험개괄”, 고시계5월호, 1984, 198쪽. 14) 전훈, “프랑스행정법연구에관한소고”, 법학논고22, 경북대학교법학연
구원, 2005. 6, 247쪽. 15) 박정훈, “행정소송법개정의주요쟁점”, 공법연구제31권제3호, 2003,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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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소송과공법상권리의무관계에관한소송으로나누어져있다는점을
들수있다.16) 따라서프랑스의행정소송제도는우리나라의행정소송
제도를이해하는데에매우적합한비교법적연구대상이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다루는우리나라의제3자재심청구제도는프랑스행정소송법
상제3자재심청구제도의영향을받은것으로사료되는바, 프랑스의제
도를탐구하는것은우리나라의제도를이해하는데에많은도움이될
것이다.
본논문에서는프랑스행정소송법상제3자재심청구제도에관하여탐
구하기에앞서, 프랑스행정소송제도를전체적으로개관한다. 그리고프
랑스행정소송의유형중가장대표적인소송이자우리나라취소소송에
상응하는월권소송의성질과그승소판결의효력을살펴보고자한다. 우
선프랑스행정소송제도의특수성과독자성을이해하기위해프랑스행
정법의연혁과특징을검토하고, 프랑스행정소송의구조를파악한다. 다
음으로제3자재심청구제도의전제가되는월권소송의성질과취소판
결, 즉월권소송의승소판결의효력에관하여검토한다.
Ⅰ. 프랑스행정법의연혁과특징
- 연혁
프랑스의행정법은1789년프랑스시민혁명당시혁명가들이앙시앵·레
짐(l'Ancien Régime) 하에서의사법부를불신한결과의산물이라고볼
수있다. 앙시앵·레짐하의법원인Parlement은주로귀족들의이익을
16) 박균성, “프랑스행정소송제도와그시사점”, 경희법학제38권제1호, 경희
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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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하면서왕의행정에간섭하고, 행정을새롭게개혁하려는왕의혁신
적인시도들을방해했다.17) 이러한법원의태도는‘행정의사법부로부터
의독립’을내용으로하는프랑스특유의권력분립원칙이뿌리내리는
데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
시민혁명이후혁명가들은1790년8월16-24일법률을제정함으로써
사법권과행정권의권력분립원칙을천명하였다.18) 위법률의구체적인
내용을살펴보면, 제13조에서“사법부의업무는행정부의업무와는구분
되며언제나분리되어야한다. 법관은어떠한방법으로도행정부의활동
에간섭할수없고, 직무와관련하여행정관을소환할수없다”고규정
하였다.19)
이와같이프랑스행정법은국민에대한우월성과법원으로부터의독
립성을기초로하여, 행정에대해법치주의에의한구속을가하되공권
력행위에대해서는사법과다른특별한법적규율을하도록하였다. 재
판에있어서도행정에관련된사항은사법부에속한일반법원이아니라
행정부에소속된행정재판소에서맡도록하여행정권의완전한독립을
꾀하였는데, 그행정재판소가바로1799년나폴레옹에의해설립된꽁세
유데따(Conseil d’Etat)이다.
이후19세기후반프랑스의행정법은근본적인변화를겪게되는데, 이
는블랑꼬(Blanco) 판결20)을계기로확립된공역무(le service public) 개
념의등장으로인해촉발되었다. 위판결을계기로하여프랑스행정법
17) 박정훈“독일행정법과비교하여본프랑스행정법의특수성”, 행정법연구
1-행정법의체계와방법론, 박영사, 2005, 462쪽. 18) 1790년8월16-24일법률제2관제13조 19) 강지은, “프랑스행정법상공역무개념의변천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석
사학위논문, 2008. 15쪽. 20) T.C 8 février 1873, Bl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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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행정의국민에대한우월적지위’가아니라, 공익을실현하고, 공익
과사익의충돌을조정하며, 국민에게필요한공역무를제공하는‘공익실
현목적’에초점을맞추게된다.21) 위판결이래꽁세유데따는행정의독
자성을기반으로행정사건에관한수많은판례를축적하였다. 이러한판
례의축적으로프랑스행정법에서판례는중요한법원(法原)으로기능하
였고, 행정사건의특수성을바탕으로한행정고유의법리를발전시키는
데에많은기여를하였다.
요컨대, 프랑스의행정법은꽁세유데따의판례와의회의입법을통해
일반사법(私法)과는구별되는독자적이고특별한법적규율의총체로서
형성되어왔다.
- 특징
프랑스행정법의가장큰특징을두가지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프랑스행정법은행정스스로의필요에의하여만들어진행정재
판소의판결을통해독자적인법영역으로서형성되었다는점이다. 즉, 행
정법이먼저제정된후그법에기초하여행정재판소가설립된것이아
니라, 행정에대한권리구제에관한판결을행정스스로가담당하게되
면서특별한기관이필요해짐에따라행정재판소가설립되었고, 그행정
재판소의판례가축적되면서행정법이만들어졌다는것이다. 판례의형
성은행정에적용되는독자적인법규범을정립하였고, 독자적인법체계
를갖는데기여하였다.22) 따라서판례법은프랑스에서매우중요한법원
21) 박정훈, “행정법에있어서의이론과실제”, 행정법연구1-행정법의체계와방
법론, 박영사, 2005, 27-29쪽참조. 22) 김동희역, Prosper Weil 저, 프랑스행정법, 박영사, 1980,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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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原)으로인정된다.23) 이와같은점에서, 프랑스의행정법은독자적이
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측면을지니고있다.
둘째, 프랑스행정법은행정의우월적지위또는시민의자유확보중
어느한쪽으로치우침이없이공익과사익의조화를기본이념으로하
고있다는점이다.24) 프랑스의행정은공역무개념의등장이래, 공익의
실현또는공익과사익의조화를위해독자적인규율체계를마련하였
다. 즉, 프랑스행정법은단순히행정활동이시민의권리가침해당한경
우를문제삼는단계에서한단계더나아가, 모든행정활동이공공의이
익을실현하고, 공익과사익의조화를이루기위한공적목적을이루기
위한것이라고이해한다. 이는월권소송이객관소송의대표적인예로서,
개인의권리구제수단으로기능하는것이아니라행정의적법성통제기
능을수행하는것과도일맥상통한다.
Ⅱ. 행정소송의구조
프랑스의행정소송은여러기준에의해분류될수있는데, 가장일반적
인분류방식은행정법원의권한을기준으로행정소송을4가지유형으로
나누는방식이다. 그밖에도주장된법적상황에따른분류방식, 소송의
23) Yves Gaudemet, Droit Administratif, 21 édition, LGDJ(2015), 33-36쪽참
조; 그밖의예로, Charles Debbash, Institutions et droit administratif Tome 1, 1976, p.61; André de Laubadère,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Tome 1, 8 édition, 1980, n° 37 et s.,421, 423; Jean Rivero, Droit administratif, 9 édit ion, 1980, p.78 et s.; Vedel/Delvolvé, Droit administratif, 7 édition, 1980, p. 105 dt s. 등이있는데이는박정훈, “독일행정법과비교하여본프랑스행 정법의특수성”, 행정법연구1-행정법의체계와방법론, 박영사, 2005, 465쪽에 서재인용. 24) 박정훈, “행정법에있어서의이론과실제”, 행정법연구1-행정법의체계와방
법론, 박영사, 2005,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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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따른분류방식등이있는데,25) 본논문에서는행정법원의권한
에따른분류방식과문제가된법적상황에따른분류방식을소개하기
로한다.
- 행정법원의권한에따른분류
법원의권한에의한분류방식에의하면, 프랑스행정소송은취소소송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완전심판소송(le contentieux de pleine
jurisdiction), 적법성 평가소송 또는 해석소송 (le contentieux de
l'appréciation de légalité ou le contentieux de l'interprétation)으로나
누어진다.
취소소송은행정행위의취소를구하는소송으로서, 원고가행정행위에
대해취소를요구하면, 법원은행정행위의전부또는일부의취소만을
명할수있다. 이중가장주된유형은월권소송(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으로, 행정행위의위법성을이유로행정행위의취소를구하
는소송을의미한다.26) 월권소송은행정의적법성을보장을그목적으로
한다고이해된다.27)
완전심판소송은법원의권한범위가가장넓은소송으로서, 원고가행
정행위를다투면서완전심판소송을요구하는경우, 법원은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금전지급을명하거나다투어진행정행위의전부또는일부를
변경할것을결정할수있다.
적법성평가소송또는해석소송은행정행위의유효성또는해석을판단
25) 박균성, 앞의논문, 56쪽이하참조. 26) 박균성, 앞의논문, 57쪽-58쪽참조. 27) 박재현, “프랑스의행정재판제도에관한연구”, 법학연구19권1호, 경상대
학교법학연구소, 2011.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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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상으로하는소송으로서, 법원의판결은애매한행정행위의의미를
확인하는권한만을갖는다. 이러한소송은행정법원에직접제소되기도
하지만, 민사·형사법원으로부터이송되기도한다.28)
위소송유형중가장주된유형은월권소송과완전심판소송인바, 이러
한분류방식을집대성한학자로알려진라페리에르(Laferrièere)는월권소
송과완전심판소송에관하여다음과같이설명한다. 월권소송은“행정의
행위나결정, 명령적행위의성격이나공권력적특성을갖는것에대한
소송”으로서구체적인것이고, 완전심판소송은“행정법원이가장넓은
권한을행사할수있는다양한경우를포함하는소송”으로포괄적인것
이라한다.29)
- 문제가된법적상황에따른분류
문제가된법적상황에따른분류방식에의하면, 프랑스행정소송은
객관소송(le contentieux objectif)과주관소송(le contentieux subjectif)로
나누어진다. 양자의구별기준은본안요건에관리침해가포함되느냐여부
이다.30)
객관소송은행정에대한적법성통제를주된목적으로하는소송을의
미한다. 다만, 객관소송은원고적격에제한이아예없는만인소송(萬人訴
28) 박정훈, “인류의보편적지혜로서의행정소송”,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
조와기능, 박영사, 2006. 119쪽-129쪽. 29) Edouard LAFERRIÈERE, Traitée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
ecours contentieux, 1887, tome 1․.2, réeimp. LGDJ, 1989, p.8 이하참조. 강지은, “프랑스의객관적완전심판소송에관한소고”, 공법학연구14권1호 (2013.2), 629쪽에서재인용. 30) Duguit, Les transformations du droit public, 1913, 187-190쪽, 박정훈, “취
소소송의소송물”,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조와기능, 박영사, 2006, 394쪽 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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訟)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즉, 객관소송은원고가주관적사정에의해
일정한자격을갖추었다면소를제기할수있고, 본안에서는원칙적으로
객관적인위법성만을심사의대상으로요구하며, 권리침해를요건으로
하지않는소송을의미한다.31)
한편, 주관소송은객관소송과는달리원고의개인적인이익의구제만을
대상으로한다. 따라서주관소송은원고적격부분에서권리침해주장을
그요건으로하고, 본안요건부분에서도권리침해사실이인정되어야한
다.
객관소송과주관소송을구별하는실익은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에서
나타난다. 우선, 소의이익측면에서객관소송은원고가적법성을방어하
기때문에원고적격이넓게인정된다. 그러나주관소송은원고의개인적
이익만을구제대상으로하기때문에원고적격의범위가객관소송에비
해상대적으로제한된다. 다음으로, 판결의효과측면에서살펴보면객관
소송의승소판결(취소판결)의기판력은대세적효력이인정된다. 그러나
주관소송의기판력은승소판결이든기각판결이든모두상대적효력만이
인정될뿐이다.32)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레옹 뒤기(Leon
Duguit)인데, 그는특히월권소송을객관소송의전형으로보았다.33) 월권
소송을제기하려는자는‘개인적이고직접적인이익’(l’intérêt personnel
et direct)이라는원고적격을갖추기만하면본안판단을받을수있기때
31) 박정훈, “취소소송의성질과처분개념”,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조와기
능, 박영사, 2006, 152쪽-165쪽. 32) 박균성, 앞의논문, 57쪽. 33) Leon Duguit, Les transformation du droit public, 1913 (réimpression 199
9), 187-197쪽참조, 박정훈, “취소소송의성질과처분개념”, 행정법연구2-행 정소송의구조와기능, 박영사, 2006, 158쪽각주33)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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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리고본안판단에있어서는, 계쟁행정행위가원고의권리·이익
의침해하였음을이유로취소되는것이아니라법질서를위반하였기때
문에취소되는것으로이해된다.34)
제2절제3자재심청구제도의필요성
지금까지우리는프랑스의제3자재심청구제도를탐구하기에앞서그
제도가갖는의의를발견하기위한선행작업으로서프랑스행정법의연
혁과특징을살펴보고, 프랑스행정소송의구조를고찰하였다. 특히본
논문에서는우리나라제3자재심청구제도가취소소송에서인정되는바,
우리나라취소소송에상응하는월권소송을중심으로제3자재심청구제
도의필요성문제를검토하고자한다. 아래에서는월권소송의성질과그
승소판결의효력을살펴본후, 제3자재심청구제도와의관계를파악하
고자한다.
Ⅰ. 월권소송의성질과승소판결의효력
월권소송은행정청이내린위법한행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으로
서우리나라의취소소송에상응한다.35) 월권소송은원고적격부분에서
‘개인적이고직접적인이익’(l’intérêt personnel et direct)만을요구하는
데, 여기서의이익은상당히넓게인정된다.36) 또한월권소송의원고는
34) 박정훈, 앞의책, 158쪽참조. 35) 박정훈, “인류의보편적지혜로서의행정소송”,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
조와기능, 박영사, 2006. 120쪽. 36) 월권소송에서의‘이익’은법규의사익보호성과관계가없고, 사실상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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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취소사유로모든객관적인위법사유37)를주장할수있다. 소송의
본안단계에서개인의권리침해를요구하지않는다는측면에서살펴보
면, 월권소송은대표적인객관소송으로분류된다.38) 객관소송으로서월
권소송은개인의권리보호를위해서가아니라, 국가법질서의확립,39) 법
적규율준수를확보하기위한것으로서40) 행정에대한적법성통제를
주된목적으로한다고설명된다.41)
월권소송에서행정행위에대해위법성이인정되어취소판결이내려지면
당해행정행위는원래없던것과같이소급적으로무효가된다.42) 즉, 판
사가문제가된행정행위가위법하다고판단하여이를취소하면, 판결이
내려짐과동시에위행정행위는애초에존재하지않았던것으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월권소송에서승소판결효력의중심은기판력이다. 프랑스의기
정신적이익, 단체의집단적이익을포괄하며, 국가를제외한지방자치단체의 납세이익도포함한다. 박정훈, 앞의논문, 120-121쪽. 37) 판례는취소사유에관하여무권한(imcompétence), 형식상하자(vice de for
me), 권한남용(détournement de pouvoir), 법률위반(violation de la loi) 등4 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고, 1953년Société Intercopie 판결이래로는‘외적위 법성’(illégalité externe)과‘내적위법성’(illégalité interne)으로구분하고있다 고한다. 박정훈, “취소소송의소송물”,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조와기능, 박영사, 2006, 379쪽참조. 38) Charles Debbasch/Jean-Claude Ricci, Contentieux administratif, Dalloz, 7e
éd., 2001, p.775, p.792, 박정훈, 앞의논문, 121쪽에서재인용. 39) 박정훈,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을보장하기위한행정소송”, 행정법연구2-
행정소송의구조와기능, 박영사, 2006, 334쪽. 40) 박정훈, “독일행정법과비교하여본프랑스행정법의특수성” (Hans D. Ja
rass, Besonderheiten des französischen Verwaltungsrechts im Vergleich, D ÖV 1981, S. 813-821 번역), 행정법연구1-행정법의체계와방법론”, 박영사, 2005, 477쪽. 41) 박정훈, “취소소송의성질과처분개념”,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조와기
능, 박영사, 2006, 157쪽. 42) 박정훈, “인류의보편적지혜로서의행정소송”,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
조와기능, 박영사, 2006. 121-122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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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력개념은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원상회복의무등기속력과형성력
까지포괄한다. 특히, 월권소송에서승소판결의기판력은‘절대적기판
력’(autorité absolue de la chose jugée)을의미하는바, 판결에의해행정
처분이취소되면판결의당사자가아닌제3자에게도효력이미친다.43)
그러므로월권소송에서승소판결, 즉취소판결의효력은대세적효력을
갖는다.
Ⅱ. 월권소송과제3자재심청구제도와의관계
월권소송승소판결의대세적효력은필연적으로소송의당사자로참여
하지않은자에게도판결에대한구제책을마련해줄필요성을야기한
다. 즉, 판결의효력이미치는제3자임에도당해소송절차에참여하지못
한이유로권리를침해당한자가생기는것은불합리한결과를야기하므
로, 그를위한구제수단으로서제3자재심청구와같은제도가마련될수
밖에없다는것이다.
위와같은제3자재심청구제도의필요성은월권소송이객관소송이라는
점과밀접한관련이있다. 제3자재심청구제도가없는독일의경우와
비교하면이를더쉽게이해할수있다. 독일의경우취소소송이철저한
주관소송인바, 기판력은명문의규정에의해당사자들사이에서만미친
다. 따라서소송에참여하지않은제3자에게는취소판결의효력이미치
지않으므로, 제3자는기존의판결과모순되는주장을하면서도자신의
권리를보호받을수있다. 즉, 취소소송이주관소송인상황에서는제3자
가기존판결과모순되는주장을하더라도기판력에저촉되지않으므로,
43) 박정훈, “취소소송의소송물”,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조와기능, 박영사,
2006, 442-444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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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재심청구와같은제도가굳이필요하지않게되는것이다.
한편제3자재심청구제도를통해당해소송절차에참여하지못한제3
자는자신에게유리한주장과증거를법원에제출할수있다. 법원은이
를통해새롭게알게된사실관계를바탕으로보다객관적이고실체관계
에적합한판결을내리는것이가능해진다. 즉, 제3자재심청구제도는
개인의권리구제뿐만아니라행정의적법성을확보에기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제3자재심청구제도는객관소송으로서월권소송의기능을설
명하는근거로서도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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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제3자재심청구의요건
제1절개설
프랑스행정소송법R.제832-1조는“누구든지그결정에이르게된소송
에서본인또는그대리인이출석하거나정식으로소환되지않은경우
그의권리를침해하는판결에대해제3자재심을제기할수있다”고규
정하여,44) 제3자재심청구제도를마련하고있다. 위제도는구민사소
송법을기초로하여45) 꽁세유데따의오랜판결에의해확립된것으로,
처음에는판결에의해인정되다가이후위와같이행정소송법전에명문
으로규정되기에이르렀다.46)
제3자재심청구의요건은1912년꽁세유데따의Boussuge 판결47)에의
해확립되었는바, 그판결의내용을간략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1907
년, 파리중앙시장체제에관한법48) 시행을위해1907년10월8일법규
44)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Article R.832-1 "Toute personne peut for
mer tierce opposition à une décision juridictionnelle qui préjudicie à ses dr oits, dès lors que ni elle ni ceux qu'elle représente n'ont été présents ou régulièrement appelés dans l'instance ayant abouti à cette décision.” 45) 꽁세유데따는Ville de Cannes 판결(l’arrêt du 28 avril 1882)에서“구민사
소송법제582조이하규정의원칙(les principe des articles 582 et s. du Cod e (ancien) de procédure civile)”의영향을받았다고한다. Debbasch/Ricci, 앞의책, 689쪽참조. 46) Debbasch/Ricci, 앞의책, 689-691쪽참조. 47) CE 29 novembre 1912, Boussuge, Rec. 1128, concl. Blum; D.1916, Ⅲ, 49,
concl.; RDP 1913. 331, concl. et note G. Jèze; S. 1914. Ⅲ. 33, conl. et note M. Hauriou. 48) Loi du 11 juin 1896, sur le régime des Halles centr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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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49)이만들어졌다. 이법규명령제61조는파리중앙시장광장에서자
신들의생산품을판매하는농부들과오직판매만을목적으로물건을구
입하여이를다시판매하는상인들을함께‘노점상’(le carreau forain)으
로인정하고있었다. 이에대하여꽁세유데따는1911년7월7일위규정
이성질이다른판매자들을함께규율하고있다는이유로당해법규명령
제61조를취소하였다. 그런데취소판결이내려진당해소송절차에상인
들은참여하지못했다. 이에상인들은꽁세유데따가당해취소판결을함
으로써그법규명령이자신들에게부여하고있었던권리를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제3자재심을청구하였다. 꽁세유데따는상인들에게당해법규
명령제61조를유지할이익이있는만큼그들은판결에참여하였어야한
다고보고, 상인들의제3자재심청구를받아들였다.50)
위와같이자신이참가하지못한소송의결과로인하여그의권리를침
해받은제3자가있는경우, 그제3자는자신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51)
재심을청구할수있다. 이는판결의대세적효력으로인해권리를침해
받은제3자가가지는판결에대한특별한불복수단의일종으로, 판결의
당사자가 판결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재
심’(opposition)과는그성질을달리한다.52)
제3자의재심청구가받아들여지면법원은제3자의주장과그가제출하
는증거를토대로다시새로운심리를하게된다. 이는제3자의상황이
49) Un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du 8 octobre 1907. 50) M. Long/P. Weil/G. Braibant/P. Delvolvé/B. Genevois,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17e édition, Dalloz, 2009, 149-152쪽참 조. 51) Dupuis, Georges, Marie-José Guédon, Patrice Chrétien, Droit administratif
12e éd., 2011, 676쪽참조. 52) L. Neville Brown/John S. Bell, Frech Administrative Law, fifth edi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98,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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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법원의판단자료에포함되었어야한다는반성적고려에기인한
다. 결국제3자재심청구제도는취소판결의효력이제3자에게도미치는
상황에서제3자의권리를보호하는것은물론, 처음부터고려되었어야
하는사실관계를토대로보다객관적인판단을가능하게하는필연적인
장치라할수있다.
재심을청구할수있는제3자는소송당사자외에아무나해당되는것이
아니고, 소송절차에참여하지못한자로서판결에의해권리를침해받은
당사자적지위에있는자라는특정한지위에있어야한다. 이를보다구
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제3자는당해소송절차에출석하
지않았거나대리되지않은자여야한다. 둘째, 제3자는당해소송판결
의결과로인하여권리를침해받은자여야한다. 제3자재심청구가받아
들여지기위해서는위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이하에서
는제3자재심을청구할수있는제3자의출석요건(제2절)과권리침해
요건(제3절)을차례로살펴본다.
제2절출석하지않았거나대리되지않은자
제3자재심을청구하려는자는그가자신의권리를침해하였다고주장
하는판결의소송절차에서완전히배제되어당해소송절차가진행되는
동안자신의권리에관하여주장하거나주장을뒷받침하는증거를제출
하지못한자여야한다. 즉, 재심을청구하려는제3자는그가문제삼는
당해판결의소송절차에출석하지않았거나대리인에의해대리되지않
았어야한다. 이하에서각각을차례로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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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석하지않았을것
제3자재심을청구하려는자는그가자신의권리를침해하였다고주장
하는당해판결의소송절차에출석하지않았어야한다. 여기서출석하지
않았을것의의미는제3자는그가당해소송절차에서소송의당사자가
아니었어야함은물론, 소송참가자로서소송에참여하거나적법한절차
에의해소송절차에소환된적이없었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53) 적
법한절차에의한소환과관련하여, 꽁세유데따의판결에따르면, 잘못된
주소로판결에대한소송고지가이루어졌다면이는적법하게소환된것
이아니라고본사례가있다.54)
이와같은출석여부에관한판단은물리적인사실을확인하는것에그
치는것이므로비교적쉽게판단할수있다. 문제가되는것은대리인에
의해대리되지않았는지여부를확인하는일이다.
Ⅱ. 대리되지않았을것
제3자재심을청구하려는자는그가자신의권리를침해하였다고주장
하는판결의소송절차에서어떤방식으로든대리인에의해대리되지않
았어야한다. 이는그가법적으로대리되지않았다는것뿐만아니라, 사
실상으로도대리된적이없어야함을의미한다.55)
53)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2011, 399쪽, 각주(24); Odent,
Raymond, Contentieux administratif, Les Cours de droit, fascicule Ⅲ, 1256 쪽. 54) CE, 1 oct. 1980, Nicolaï, RDP 1981, 849, ou encore, CE, 22 mai 1996, Sté
en nom collectif Campenon-Bernard, n˚ 130095. 55) Broyelle, 앞의책, 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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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대리되지않았을것
제3자재심을청구하려는자는자신의권리가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
판결이내려진당해소송절차에서법적으로대리되지않았을것이요구
된다. 여기서 법적으로 대리되지 않았을 것의 개념은 ‘법정대리’(la
représentation légale)와‘임의대리’(la représentation conventionnelle)를
모두포함한다56). 임의대리의경우‘묵시적인위임’(le mandat tacite)에
의한대리도이에해당한다. 예를들어부부는연대납세의무를부담하므
로세금관련소송에서부부중일방이소송에참여하였다면, 나머지일
방은그에게대리에관한묵시적인위임을한것으로간주된다.57)
- 사실상대리되지않았을것
(1) 의의와판단기준
제3자재심을청구하려는자는자신이문제로삼는판결이내려진소송
절차에서사실상으로도대리되어서는안된다. 사실상대리되었는지여
부를판단하는것은법적으로대리되었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보다상
56) Répertoire de droit civil, Représentation, Nicolas MATHEY, Dalloz, avril
2007(http://www.dalloz.fr/documentation/Document?id=ENCY/CIV/RUB0002 38&nrf=0_F9FTkNZL0NJVi9SVUIwMDAyMzgvUExBTjAwNy8yMDA3LTA 0&FromId=ENCYCLOPEDIES_CIV, 2017.4.14. 방문). 57) CE 19 mars 1956, Jean, p.130 및17 juin 1987, Mme Lapidus, p. 682.
René Chapus,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13e éd., 2008, 1333쪽에서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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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어려운문제를야기한다. 사실상대리되었다는것의의미는당
해소송의당사자들이소송절차에서주장한자신들의이익이제3자의이
익과정확히일치하여, 제3자가당해소송절차에서배제되었다고하더라
도실제로당사자들의주장에의해그의이익역시소송절차에서대리되
었다고평가될수있을정도일것을뜻한다.
따라서사실상의대리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당해소송절차에서소
송당사자들이주장한이익과제3자의이익을비교하고, 그일치여부를
판단하는과정을거쳐야한다. 이러한판단은각자가처한개별적인상
황에따라달라질것이어서필연적으로각각의사안에따라달리이루어
질수밖에없다. 만약소송당사자들이당해소송절차에서의주장을통해
방어한이익이제3자재심을청구하려는자들의이익과일치한다면그는
당해소송절차에서사실상대리된것으로간주되어제3자재심을청구할
수없을것이다. 이하에서는보다구체적인예를통해사실상대리되었
는지여부를판단하는기준을검토한다.
(2) 사실상대리가인정되어재심청구가배제된사례
①건물철거에관한소송에서소유자의이익이철거될위험에놓인건
물임차인의이익과같다고평가된다면, 임차인은그소유자에의해사
실상대리된다. 따라서당해소송에서소유자가소송당사자로서제대로
방어하였다면, 임차인은제3자재심청구를할수없다.58)
②노동조합연합의노동조합원은그연합에의해대리된다. 따라서노
58) CE 7 février 1962, Ep. Parein, Rec.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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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연합이관련소송에서이익을다투었다면, 노동조합원이그이후
제3자재심을청구해도받아들여지지않는다.59)
③사업의경영자는사업허가의수익자에의해대리된다. 따라서사업
의경영자는수익자가이미관련소송에서자신의이익을다투었다면
제3자재심청구를할수없다.60)
④은행의주주도그임시관리인에의해사실상대리되는것으로본다.
따라서주주는임시관리인이다툰소송의판결에대해재심을청구할
수없다.61)
⑤부동산을팔기로한소유자는그부동산에관한건축허가를취득한
자로서해당부동산을매수하기로한자와동일한이익을갖는다. 따라
서부동산소유자는당해건축허가의취소판결에서부동산매수인에의
해사실상대리된것으로보아제3자재심청구를할수없다.62)
(3) 사실상대리가부정되어재심청구가인정된사례
①공유부동산에관한소송에서남편은아내에의해대리되지않는
다.63) 따라서남편은아내가공유부동산에관한소송에서자신의이익을
59) CE 25 juin 2003, Synd. des copropriétaires du l à 20 passage d'Enfer à
Paris 14e n˚ 235070, Rec. T. 965. 60) CE 14 oct. 2009, Sté Orion 42, n˚ 312177, Rec. T. 926. 61) CE 14 mai 2003, Beogradska Bank Ad Beograd, n˚ 238105, Rec. 211. 62) CE 9 février 1999, Sagne, Lebon, p.992. 63) CE, sect., 15 mai 1936, Époux Reynard, Rec.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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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었어도그와별도로재심을청구할수있다.
②꼬뮌은도지사가토지수용의요건으로서‘공익성’(l’utilite publique)
인정을한것에대한월권소송에서도지사에의해대리되지않는다.64)
따라서꼬뮌은도지사가관련소송에서다투었어도그와별도로재심을
청구할수있다.
③수력발전소의소유자는그운영자에의해대리되지않는다.65) 따라
서수력발전소의운영자가관련소송에서다투었다해도소유자는여전
히재심을청구할수있다.
④당해소송에서채무자와채권자의이익이정확하게일치하지않는
경우라면채무자가소송에서방어권을행사하였다고하더라도채권자를
대리한것으로보지않는다. 따라서채권자는채무자가소송절차에참여
하였다고하더라도여전히재심을청구할수있다.66)
(4) 소결
사실상의대리여부판단에있어가장중요한기준은제3자가자신의
권리를침해한다며다투고자하는판결의소송절차에서제3자의이익이
제대로다투어졌는지여부이다. 즉, 제3자의이익이당해소송절차에서
실질적으로쟁점이되었는지여부에따라제3자가재심을청구할수있
64) CE 7 déc. 1983, Comm. de Lauterbourg, n˚ 28300, Rec. 491. 65) CE 19 nov. 1986, Jugla, n˚ 45375, Rec. T. 680; LPA 1987, n˚ 85, p.4, conc
l. Guillaume. 66) Chapus, 앞의책, 1333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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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여부가결정된다.67)
예를들어, 채무자와저당권자사이의소송에채권자가참여하지못하
였고, 이에채권자가위소송의판결결과로인해자신의권리가침해당
했다고주장하며제3자재심을청구한경우, 개별적인상황에따라그
청구를받아들일지여부가달라진다.
만약당해소송에서채무자가소송의당사자로서자신의이익을위해
방어를한것이확실하고, 채무자가소송에서변호한이익이채권자의
이익과정확히일치하여, 사실상채무자의방어행위에의해채권자의이
익또한방어된것으로볼수있을정도라면채권자는사실상대리된것
으로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이경우에는채권자의재심청구가인정
되지않을것이다.
그러나만약채무자가소송절차중에채권자를해치기위한목적으로
제대로방어권을행사하지않았거나, 채무자와채권자의이익이정확하
게일치하지않는다면, 채무자가소송에참석하여자신의권리를다투었
다고하더라도이를두고채권자를사실상대리하였다고판단할수는없
을것이다. 따라서이경우에는채권자는대리되지않은것이고, 그는재
심청구를할수있다.
결국사실상대리가이루어졌는지여부는일률적으로정할문제가아니
고, 다음의기준에의해판단하는것이타당하다. 우선당해소송에서당
사자들의주장과다투어진사실관계를면밀히살펴재심을청구하고자
하는자의이익이소송에참여한당사자의이익과일치하는지확인한다.
만약이익이일치한다면그가소송절차에참여한경우재심을청구하려
는자의이익은이미당해소송절차내에서충분히다투어진것으로판
67) 이하는Chapus, 앞의책, 1333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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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수있기때문이다. 그다음, 소송에참여한당사자의소송행위를통
해재심을청구하고자하는자의이익이당해소송절차내에서이미충
분히다투어졌는지확인한다. 이렇게하면, 소송당사자의소송상주장을
통해사실상그소송의결과로인하여권리의침해를받을자의이익이
대변되었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다.
제3절권리를침해당한자
제3자재심청구가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당해판결이제3자의권리를
침해할것이요구된다. 이러한권리침해요건은앞서제1절에서밝힌바
와같이꽁세유데따의Boussuge 판결이래판례의계속된축적으로확
립되었고, 이후행정소송법전에명시적으로규정되기에이르렀다.
여기서제3자의권리를침해하는판결의의미는취소소송의인용판결을
뜻한다. 만약문제가된취소소송의판결이기각판결일경우에는판결에
의해아무런권리변동이일어나지않아제3자에게새로운권리침해를
야기할가능성이없는바, 제3자재심을청구할필요자체가없어지기때
문이다.68) 이와마찬가지이유로취소소송에서각하판결이내려지면, 제
3자재심은문제되지않는다.69)
이하에서는제3자재심을청구할수있는자의권리침해요건에관하여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우선취소소송의인용판결로인하여
권리를침해당한자는당사자로서의지위를가져야한다는점을밝힌다.
68) Debbasch/Ricci, 앞의책, 695쪽. 69) Debbasch/Ricci, 앞의책, 695쪽. 16 juin 1943, Granaux, Rec. 154; 5 oct. 1
955, sieur Franceschi, Rec. 465; 11 juin 1958, Elections municipales de Ta nanarive, Re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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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판결에의해침해당하는권리의개념에관하여검토한다.
Ⅰ. 당사자로서의지위
재심을청구하고자하는제3자는자신의당사자로서의지위를증명할
필요가있다. 즉, 판결에대하여재심을청구하려는자는자신이애초부
터당해소송절차에참여했었어야하는지위70)에있었음을증명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꽁세유데따에따르면, 제3자재심을청구하려는자는“판결의당사자로
서절차에소환되었어야하는자”(aurait dû être appelé à l’instance)를
의미한다.71) 이는다시말하면, 재심을청구할수있는제3자의자격은
소송절차에참여하지않은제3자아무에게나부여되는것이아니라, 원
래대로라면소송절차의중간에참가하거나적법하게소환되었어야하는
당사자로서의지위를갖는제3자를의미한다는것이다.
꽁세유데따의판결은제3자의재심청구가인정되기위해서는그제3자
가당해절차에서당사자의지위에있었어야한다는점을구체적으로지
적한다.72) 그예로, 관공서와납품계약을체결하지않은자가관공서와
납품계약을체결한자와사이에내려진판결에대해그판결이자신의
권리를침해한다며재심을청구한사안을들수있다. 꽁세유데따는이
70) Bénoit, Francis-Paul, L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8, Dalloz, 385쪽
참조. 71) CE, sect. 13 juill. 1962, Archambaud, Rec. 473-23 juill. 1974, Luneau, Re
c. 445-15 juin 1992, Sté du Canal de Provence, n˚ 132416, Rec. 235-2 avr. 1993, Vile de Bastia, n˚ 81519, Rec. 94; Broyelle, 앞의책, 397쪽참조. 72) CE 15 juin 1992, Société du canal de Provence, p.235, RDP 1993, p.844,
RFDA 1992, p.773; 3 avril 1993, Ville de Bastia, p.94, JCP 1993, IV, p.172, RFDA 1993, p.615; Chapus, 앞의책, 1335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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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제3자는관공서와아무런계약관계를맺지않은자로서권리를
침해당하는당사자적지위에있지않다고보고, 그의제3자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않았다.73)
Ⅱ. 권리의침해
- 권리의개념과범위
(1) 원고적격과의구별
제3자재심청구에서의권리개념은월권소송의원고적격과구별된다.74)
우선월권소송에서원고적격은명문의규정에의해인정된것이아니라
꽁세유데따의판례에의해정립된개념으로서, ‘개인적이고직접적인이
익’(l’intérêt personnel et direct)을가장대표적인요소로한다. 이는독
일의원고적격개념과비교하여매우넓은개념으로이해된다.
우선원고적격의‘이익’은물질적, 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정신적, 명예
적이익을포함하는광범위한개념이다. ‘개인적’(personnel) 이익이란,
원고가문제가된행정행위와이익관련성을가져야함을의미한다. 여기
서이익관련성은사실상의이익을포함하는것으로서, 이익관련성이인
정되면원고를상대방으로하는개별행정결정뿐만아니라, 제3자에대
한개별행정결정, 행정입법에대해서도원고적격이인정된다. 이러한개
인적이익은자연인뿐만아니라사법인, 공법인에게도인정된다. 이외에
73) CE 15 juin 2001, Société Alcatel Câble, p. 1163, DA 2001. 74) 이하프랑스의원고적격에관한내용은박정훈, “취소소송의원고적격(2)”,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조와기능, 박영사, 2006. 222-225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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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꽁세유데따는 ‘직접적’(direct) 이익, ‘정당한’(légitime) 이익, ‘적절
한’(pertinent ou adéquat) 이익등을요구하기도한다.
위내용을종합하면, 프랑스에서원고적격은문제가된행정행위자체
와개인의이익사이의일정한관련성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을알수
있다. 이는제3자재심청구의당사자적격과는다음과같은점에서차이
가있다. 첫째, 제3자재심청구는명시적인규정에의해‘권리’의침해를
요구한다. 둘째, 제3자재심청구의요건으로서요구되는권리의범위는
사안에따라달라지는바, 그기준은이해관계인의수또는판결이이해
관계인들의권리·법률관계에미치는영향등이다. 요컨대, 제3자재심청
구의당사자적격은명시적규정이없이행정행위와개인의이익관련성을
요구하는원고적격과는다르다.
(2) 권리개념의유연성
제3자재심청구가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문제가된판결이제3자의
‘권리’를침해하여야한다. 여기서권리는일반적인의미에서의권리개
념과는달리, 그범위가다소유연하다.
René Chapus는 제3자 재심청구의 권리침해 요건에서 권리는 ‘기득
권’(le droit acquis)과관계가없다고설명한다.75) 즉, 재심을청구하려는
제3자가침해받았다고주장하는권리는좁은의미에서의권리, 이미가
지고있는권리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이익에가까운개념으로서보
다넓은의미를가질수있다는것이다.
제3자 재심청구의 권리침해 요건에서 권리 개념은 ‘기득권’(le droit
75) Chapus, 앞의책, 1331-1339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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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과‘소의이익’(l'intérêt à agir)의‘중간지점’에위치한다고표현되
기도한다.76)
그런데제3자재심청구의권리침해요건을판단함에있어일정한기준
이없다면, 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해할우려가커진다. 따라서제3
자재심을청구할수있는자의범위를어느정도제한할필요성이있
다. Broyelle는‘판결의불가침성’을보호하기위해제3자재심을청구할
수있는자의범위를합리적인수준으로유지하여야한다고설명한다.77)
이하에서는실제제3자재심청구가인정된사례를검토함으로써제3자
재심청구의권리침해요건에서정하는권리개념의범위와기준에관하
여살펴보고자한다.
(3) 권리개념을넓게본사례
꽁세유데따는재심을받아들인다해도그판결이제한된수의사람에게
만영향을미칠것이유력한경우권리의개념을비교적넓게인정한
다.78) 이때의권리개념은‘이익’에가깝다고할수있다. 그구체적인예
는다음과같다.
①생모가자신의아이에대하여이루어진국가의피후견인등록을취
소하는소송을제기하여취소판결을받은사안에서, 꽁세유데따는해당
판결이소송에참여하지못한자로서아이를데리고있었던위탁모의권
리를침해하는것으로보고위탁모가제기한제3자재심청구를받아들였
76) Broyelle, 앞의책, 397쪽. 77) Broyelle, 앞의책, 397쪽. 78) Broyelle, 앞의책, 397쪽-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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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9)
②근로자의청구에의해사업주가행한근로자해고에대해내려진허
가가취소된사안에서, 소송에참여하지못한자로서근로자를고용했었
던사업주의이익이인정되어사업주가청구한제3자재심이받아들여졌
다.80)
③한상공회의소에의해운영되는비행장의확장을위한공익사업인정
을법원이취소한사안에서, 법원은해당판결이그상공회의소의권리
를침해하는것으로판단하여그의제3자재심을받아들였다. 상공회의
소가수행하는공역무가계속적으로제공되기위해비행장확장의필요
성이인정되는바, 비행장이확장되려면그전제로반드시공익사업인정
을받아야하기때문이다.81)
(4) 권리개념을좁게본사례
꽁세유데따는재심판결의결과로인해여러사람의권리관계에변동이
예상되는경우권리의범위를제한적으로판단한다.82) 즉, 이해관계인의
수가다수일것으로예상되면, 판결로인하여침해되는제3자의권리범
79) CE Ass. 9 octobre 1965, Vve Béry, p.565, D 1966, p. 105, concl. J. Rigau
d, RDP 1966, p.151, note M. Waline. 80) CE, 31 janv. 2001, Gendre, 212015, Rec. T. 1214. 81) CE 10 mai 1985, Chbre de commerce d'Annecy, RFDA 1986, p.60, obs.
B. Pacteau; - rappr. CAA Nantes 4 octobre 1995, Comm. de Donville-les- Bains, DA 1996, n° 108 : annulation d'une DUP prise dans l'intérêt d'une commune. 82) Broyelle, 앞의책, 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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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좁게인정한다. 꽁세유데따의구체적인판결사례를살펴보면아래
와같다.
①일부도로가공유지에포함되지않는다는판결이내려진사안에서,
판결에의해권리를침해받은자는그도로연접지역에사는자들또는
그도로를지나지않고서는자신들의재산에접근할수없는자들이라고
보았다. 따라서그와같은지위를갖지않은자들의제3자재심청구는
받아들이지않았다.83)
②판결에의해도시계획이취소된사안에서, 부동산의소유주들은그
들이건축허가를따로받은자들이아닌한도시계획의취소로인하여
그들이건축을하지못하게되었다는것만으로는그들의권리가침해되
지않는다고보았다.84) 따라서부동산소유자들이도시계획의취소판결
에관하여제3자재심을청구한사안에서그들의제3자재심청구를받아
들이지않았다.
(5) 소결
위사례들을종합하면, 제3자재심을청구할수있는자들의범위는당
해판결에대해재심이이루어질경우관련자들에게미칠영향을고려하
여설정된다고볼수있다. 즉, 꽁세유데따는당해재심을받아들임으로
써얼마나많은사람들의법률·권리관계의변동에영향을미칠것인지
83) CE, sect. 16 déc. 2005, Kostiuk et autres, 268872, Rec. 582; AJDA 2006.
365, chron. C. Landais et F. Lenica. 84) CE, 16 nov. 2009, Sté Les Résidences de Cavalière, n°308624, Rec. T 92
6, 991; AJDA 2010. 454, concl. Courrè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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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재심청구를받아들일지여부를정하는데에중요한판단요소로
삼고있다.
- 광의의권리개념에관한주요사례
위에서언급된사례중주목할만한판례로‘위탁모의재심청구사례’를
들수있다. 이사안은제3자재심청구의권리침해요건에서권리를광
의의개념으로이해하는데중대한기여를한대표적인사례로평가받는
다.85)
(1) 사안의개요
미성년고아의경우, 국가가후견인으로등록되고, 일정기간위탁모에
의해키워진후입양등의절차를거쳐새로운가정을갖게되는것이
일반적인절차이다. 그런데버려진아이를되찾기위해생모가국가의
후견인등록결정에대한취소를구하는소를제기하였고, 행정재판소는
그소송의결과미성년고아에대하여국가를후견인으로등록한결정을
취소하였다.
당시아이를위탁받아데리고있었던위탁모는소송절차에참여하지않
았다. 이후위탁모는위취소판결이자신이아이를데리고있으면서입
양할계획을세우는등아이를돌볼권리를침해하였다며제3자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대해꽁세유데따는해당취소판결이위탁모의권리를침해한것으
85) Chapus, 앞의책, 1337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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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정하여, 그의제3자재심청구를받아들였다.86)
(2) 사안의검토
위사안에서위탁모는아이를잠시위탁받아기르던자로서언제든지
위탁관계를청산할수있었다는점에서아이와확정적인관계를맺고있
지않았다.87) 물론위탁모는아이를입양하는등의절차를거칠수있으
나, 이는입양절차가완료될때까지는불확실한것이다.
Chapus는이에대해당해사안에서문제가된판결이위탁모의권리를
직접적으로침해한다고판단할수는없으나, 그의사실상이익이침해된
것으로보아제3자재심청구가받아들여진것으로평가했다.88)
위사안에서권리개념은기존의권리개념에비추어상당히넓게인정
된것으로보인다. 이는판결과관련된이해관계인의수가매우적었던
것과도관련이있다. 위판결에따르면, 꽁세유데따는위탁모자격에부
여된권리를상당부분존중한것으로이해된다.
86) CE Ass. 9 octobre 1965, Vve Bery, p.565, D 1966, p. 105, concl. J. Rigau
d, RDP 1966, p.151, note M. Waline. 87) Chapus, 앞의책, 1337쪽. 88) Chapus, 앞의책, 1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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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제3자재심청구의절차및효과
제1절적용범위
제3자재심청구제도는소송의유형에불문하고인정된다.89) 즉, 프랑
스제3자재심청구의대상에는완전심판소송(recours de pleine jurisdicti
on), 월권소송(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90), 적법성평가소송또는
해석소송(recours en appréciation de légalité91) ou en interprétation92)),
가처분절차(procedure de référé)93)가모두포함된다.94) 이에대해Debb
asch와Ricci는제3자재심청구제도가명문의규정이없는상황에서도
판례에의해인정된제도라는점을근거로, 이를금지하는명문의규정
89) Broyelle, 앞의책, 400쪽; Chapus, 앞의책, 1331쪽. 90) CE, 29 nov. 1912, Boussuge, Rec. 1128, concl. BLUM; D. 1916, III, 49, co
ncl. ; RDP 1913. 331, concl. et note G. JÉZE; S. 1914. III. 33, concl. et not e M. HAURIOU. 91) CE, 8 nov. 1961, Cne de Sospel, Rec. 633. 92) CE, sect. 16 déc. 2005, Mme Kostiuk et autres, n˚ 268872, p. 582; AJDA
2006, p.365, chron. C. Landais et F. Lenica. 93) CE, sect. 18 juin 1982, SA Bureau Véritas, n˚ 28536, Rec. 240, concl. BI
ANCARELLI; CE, 15 juin 2001, Synd. intercom. d’adduction d’eau potable de Saint-Martin de Ré, n˚ 228856, Rec. 265; CE, 10 déc. 2004, Sté Resoti m, n˚ 270267, Rec. 853. 94) 다만, 본논문에서는연구의목적과의관련성및프랑스행정소송에서월권
소송이차지하는비중과중요성을고려하여, 판결의효력측면에서는논의의 대상을월권소송에한정하고있음을밝힌다. 한편, 실제전통적으로주관소송 으로분류되었던프랑스의완전심판소송은현재새로운행정현실에서객관적 완전심판소송으로서영역으로까지확대, 발전되고있는바, 월권소송외의다 른소송유형과제3자재심청구제도와의관계에관하여는추후연구대상으로 삼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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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없는한모든절차에적용가능하다고설명한다.95)
제3자재심청구는심급과관련없이제기가능하다. 제1심, 항소심등을
가리지않고해당판결이내려진소송절차에서배제된당사자지위에있
는자가소송에참여하지못하여권리또는이익을침해당한경우라면
그판결에대해청구가능하다.96)
그리고제3자재심청구의소는꽁세유데따의판결에대해서도불복할
수있는특별한구제수단이라는점에서항소나상고와같은일반적인구
제수단과는차이가있다.97)
한편, 제3자재심청구제도는특별한사안에서그적용이배제되는데,
그대표적인예로선거소송에서투표자또는당선되지않은후보자는제
3자재심청구를할수없다고판결한사안을들수있다.98) 위사안에서
투표자나당선되지않은후보자는제3자재심청구를할만한권리의침
해를입었다고인정되지않았다.99)
제2절청구기간
프랑스행정소송법R.제832-2조는“R.제751-3조부터R.제751-4조에서
정하는판결의고지(notifiée) 또는통지(signifiée)를받은자는그고지
95) Debbasch/Ricci, 앞의책, 692쪽; Daniel Chabanol, Code de justice adminis
trative, Le moniteur, 5e éd., 2012, 1019쪽. 96) Chapus, 앞의책, 1331쪽; Broyelle, 앞의책, 400쪽. 97) 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23e éd., 2010, Dalloz, 672쪽참조. 98) 23 déc. 1946, Elections municipales de Roissy, Rec. 318; 18 juill. 1973, El
ections municipales de Jarnages, Rec. 1090.; Debbasch/Ricci, 앞의책, 696 쪽. 99) Olivier Gohin, Tierce opposition, Réportoire de contentieux administratif.
Dalloz. septembre 2005 (actualisation: octobre 20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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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통지로부터2개월내에제3자재심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
여,100) 청구기간의제한을두고있다.101)
만약제3자가언제든지재심을청구할수있다고하면, 행정행위를둘
러싼이해관계인들의권리·의무관계가변동되어법적안정성을심각하
게훼손할가능성이있다. 또한, 판결이내려지면행정청등은그판결에
따라집행을하는데, 제3자의재심청구가언제든지가능하다고한다면
행정의효율적집행에도방해가될것이다. 따라서위와같은상황을미
리방지하기위해행정소송법은청구기간을마련하여재심청구를할수
있는기간을제한한다.102)
청구기간진행의기산점은판결의‘고지’(notifiée) 또는‘통지’(signifiée)
이다. 따라서판결의고지또는통지는법적안정성및판결의불가침성
을위해반드시행해져야한다. 만약적법한고지가없다면, 제3자가그
판결에알았다고하더라도청구기간은진행하지않는다는것이꽁세유데
따의태도이다.103)
100)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Article R832-2 : “Celui à qui la décision
a été notifiée ou signifi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Décr. no 2012-143 7 du 21 déc. 2012, art. 5, en vigueur le 31 déc. 2013 pour les juridictions de métropoles) «aux articles R. 751-3 à R. 751-4-1» ne peut former tier ce opposition que dans le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e cette notificati on ou signification.” 101) 참고로, 이와같이행정소송법이정하는일반적인청구기간은2개월이지만,
특별히법이정하는경우에는청구기간이연장또는단축되기도한다. 예를 들어, 판결이마무주(Mamoudzou), 누벨칼레도니(Nouvelle-Calédonie) 등프 랑스의해외영토에서이루어진경우에는3개월의청구기간이인정된다. 102) 최계영, “행정소송의제소기간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2008.8, 9-10쪽참조. 103) CE 8 Jan. 1958, Cts de Batz of Tranquelléon: Lebon 18; CE 18 Déc.
1987, Mass: Lebon T. 8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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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관할
제3자재심청구는기존의판결을취소하는수단으로서, 제3자재심이
청구된경우에는문제가된판결을내린재판부에서해당사안을다시
심사하게된다.104) Broyelle는제3자재심을같은법원에서다시심리를
진행하는점에관하여, 제3자가재심에서문제된판결은법원이관계당
사자들의주장을듣지못하여모든사실을제공받지못한상태에서결정
을내린것이어서, 재판부가재심을통해기존의판결과다른결정을함
에있어어려운점은없다고설명한다.105)
또한꽁세유데따는공평의원칙(le principe d’impartialite)이같은법원
이제3자재심청구에대한판단을함에있어장애가되지않는다고한
다.106) 즉, 법원은제3자가재심을청구하면서제출한새로운자료와주
장을기초로하여같은사안에관하여다시새롭게판단을하게되는것
이므로, 법원은그결과로인하여기존에내렸던판결과다소모순되는
결론에이르게되더라도그것에대해어떠한부담을가질필요가없다는
것이다. 즉, 위와같은상황은지극히자연스러운것이고, 판결의중립성
을해치지않는다고본다.
104) Broyelle, 앞의책, 400-401쪽; Odent, 앞의책, 1256쪽; 10 déc. 1975, Unio
n des commerçants de Saint-Nazaire, 640. 105) Broyelle, 앞의책, 400-401쪽. 106) CE, 10 déc. 2004, n˚ 270267, Sté Resotim:Rec; CE, tables 755쪽et 853
쪽; AJDA 2005, 782쪽;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xisNexis, 2013, 8 16쪽; Broyelle, 앞의책, 400-4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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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판결의효력및불복수단
Ⅰ. 집행부정지효
제3자재심청구는‘집행부정지원칙’(le principe de l’effet non suspensi
f)의적용을받는다. 집행부정지원칙이란행정소송이행정결정의집행에
방해가되지않는다는원칙을의미한다. 집행부정지원칙은프랑스행정
소송절차의근본을이루고있으며, 행정소송법전L.제4조에서는명시적
으로집행부정지원칙을천명하고있다.107)
이러한집행부정지원칙의근거에관하여, Lodovic Garrido는다음의
두가지를든다. 첫째, 이론적근거로서행정재판과활동행정은분리되어
야한다는원칙과, 둘째, 실제적근거로서행정행위의마비및남소방지
이다.108)
위와같은집행부정지원칙은제3자의재심청구사안에서도그대로인
정된다. 따라서제3자재심이청구되었다고하여당연히행정처분의집
행이정지되지는않는다.109) 다만, 재심을청구하는제3자는판결에대한
‘집행정지가처분’(la référé-suspension)을함께신청할수있다.110)
107) Garrido, Ludovic, L'effet non suspensif des recours devant le juge admi
nistratif français à l'épreuve de l'argument de droit comparé, L'arg ument de droit comparé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sous la direction d e Fabrice Melleray), Bruxelles, 2007, 321-322쪽. 108) Ludovic Garrido, 위논문, 323-324쪽. 109)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xisNexis, 2013, 818쪽. 110) CAA Bordeaux, 17 déc. 1996, M. Blanchot et conseil régional Midi-Pyré
nées de l’ordre des pharmaciens, AJDA, 1997, 311쪽. Debbasch/Ricci, 앞의 책, 6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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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리의범위와판결의효력
제3자재심청구가받아들여지면, 분쟁에대해서다시본안심리가진행
된다.111) 이때법원은반드시제3자가청구한내용을고려하여심리를
진행한다.112) 주의할점은본안에서는문제가된행정행위의위법성여
부를판단하는것이고, 제3자의권리침해여부에관해엄격하게판단하
지않는다는점이다. 이는월권소송의객관소송적구조와도연관된다.
법원은제3자의주장과그가제출한증거방법을토대로사건을심리한
다.113) 그결과, 기존의판결과는전혀다른결과를도출해내는것도가
능하다.114) 만약제3자의재심청구가인용된경우, 법원은기존의판결을
취소하고새로운판결을함으로써기존의판결을대체한다.115) 이때기
존의판결은‘무효’로선언된다. 즉, 기존의판결은아예소급적으로없던
것이된다. 인용판결이내려지면관계당사자들을구속하는대세적효
력을가진다.
Ⅲ. 판결에대한불복수단및남용에대한제재
제3자재심청구에대하여법원이기각또는각하판결을내린경우, 제
3자가판단에불복하고자하면일반적인판결에대한불복수단을따른
111) Pacteau, Benard, Manuel de contentieux administratif, Presses universita
ires de france, 3e éd., 2014, janvier. 298쪽. 112) Debbasch/Ricci, 앞의책, 696쪽. 113) Auby, Jean-Marie, Roland Drago, Traité de contentieux administratif, 3e
éd., 1984, LGDJ, tome Ⅱ, 636쪽. 114) Philippe Foillard, Droit administratif, 3e éd., Larcier, 2014, p.371. 115) Debbasch/Ricci, 앞의책, 696쪽;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xisNe
xis, 2013, 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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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제3자재심청구에의해이루어진판결에대해서는항소또는상
고가가능하다.116)
참고로, 제3자가재심을청구함에있어서재심청구의요건을갖추었다
면특별한제한을두지않지만, 제3자가재심청구제도를남용하는것으
로인정되는경우에는‘벌금’(amende) 부과가가능하다.117)
116) Debbasch/Ricci, 앞의책, 696쪽. 117) Debbasch/Ricci, 앞의책, 6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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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우리나라에의시사점
제1절제3자재심청구제도
Ⅰ. 의의
우리나라행정소송법제31조는취소판결에의하여권리또는이익의침
해를받은제3자가자신에게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소송에참가하지
못함으로써판결의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었던공격또는방어방법을
제출하지못한경우확정된종국판결에대해재심을청구할수있다고
규정하여, 제3자의재심청구를인정하고있다. 이는민사소송법상의재심
과는성질을달리하는것으로, 행정소송법에서인정되는특수한형태의
재심이라할수있다.118)
118) 민사소송법상의재심과행정소송법상제3자재심은확정된종국판결에대
해판결의효력을받는자가당해판결의취소와함께사건을다시판단해 줄것을구하는비상의불복절차라는점에서공통되나, 다음과같은이유로 그본질이다르다. 우선, 민사소송법상재심은확정된종국판결에대하여일 정한중대한하자가있다는이유로사건의당사자가그확정판결을취소하고 변론을재개하여재판하여줄것을구하는절차이다. 반면, 행정소송법상제3 자재심청구는위와같이판결자체에내재하는중대한하자를이유로하는 것이아니라, 당해소송에참가하지못한제3자에게판결의효력이미침으로 써그의권리또는이익이침해당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인정되는절차이 다. 또한, 민사소송의경우에는당사자사이에만판결의효력이미치지만, 행 정소송의경우취소판결의효력이제3자효를갖고, 판결의결과가객관적이 고실체적인진실에부합하여야할공적필요성이있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상제3자재심청구제도는민사소송법상의재심과는성질이다르다. 참고로, 행정소송에서도민사소송법에따른일반적인재심또는준재심청구는여전히 가능하다. 위내용은홍준형집필부분, 김철용·최광율, 주석행정소송법, 박영 사, 2004, 974-976면;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1997, 297쪽;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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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재심청구제도의의의에관하여는, 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취소소송확정판결의대세효(對世效) 또는제3자효와연관하여
설명하는견해가지배적이다. 즉, 취소소송에서확정된인용판결은제3자
에대해서도효력이미치는바, 그로인해소송에관여하지않은제3자의
권리또는이익이부당하게침해당할우려가있고, 그러한제3자를보호
하기위해인정된제도적장치로보는것이다.119) 그러나이외에도제3
자재심청구제도는앞서연구의목적에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
취소소송의객관소송적기능과본질을파악하는데있어서중요한의의
를갖는다.
Ⅱ. 요건
- 재심을청구할수있는당사자
행정소송법제31조는재심을청구할수있는자를“처분등을취소하는
판결에의하여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은제3자”라고정한다. 이하
에서는재심을청구할수있는당사자에관한쟁점을차례로고찰한다.
우선첫째로, 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은제3자의의미를살펴본다.
다음으로, 제3자재심청구의당사자적격과취소소송에서의원고적격을
행정쟁송법, 법문사, 신정판, 1997, 489-490쪽에서참조. 119)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1판, 2015, 810-811쪽, 817쪽; 김남진·김연태, 행
정법I, 법문사, 19판, 2015, 879쪽; 홍준형집필부분, 김철송·최광율, 주석행 정소송법, 박영사, 2004, 974-975쪽;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전면개정5판, 2016, 531쪽;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15판, 2016, 1344쪽; 이상규, 행정 쟁송법, 법문사, 신정판, 1997, 483쪽, 489-490쪽;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10판, 2016, 834-835쪽;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3판, 2008, 1040쪽;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946쪽;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4판, 2016, 1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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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볼수있는지여부를검토한다.
(1) 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은제3자
행정소송법제31조에서정하는‘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은제3자’의
의미를어떻게해석할것인지에관하여는견해의대립이존재한다. 특히
이를행정소송법제16조제1항에따라소송참가를할수있는‘소송의
결과에따라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을제3자’와같은의미로볼수
있는지여부가문제되는데, 견해대립의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
다.120)
다수설은취소판결그자체는물론취소판결의결과판결의구속력을
받는행정청의행위에의해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제3자도제3자
재심을청구할수있는제3자에포함된다고한다. 이러한견해는제3자
재심청구제도와소송참가제도를동일선상의목적을가진제도로이해
하는것에서출발하는것으로, 취소판결의효력이미치는제3자의범위
를넓게인정한다.121)
이에반해소수설은제3자재심을청구할수있는제3자는취소판결그
자체의형성력을직접받음으로써권리를침해당하는제3자만에한정된
다고한다. 이견해는제3자재심청구가널리인정될수록확정된종국판
결의효력을바꾸는것이더욱넓게인정되는결과가되는바, 이는법적
120) 이하다수설과소수설의내용은홍준형집필부분, 김철송·최광율, 주석행
정소송법, 박영사, 2004, 976-977쪽;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1997, 298쪽참조. 121) 김창조, “취소판결의제3자효”, 법학논고14,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1998.
- 위논문242쪽에서, 제3자를넓게인정하는학설은취소소송의객관적법 질서유지기능을강조한입장이라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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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침해하여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따라서소수설에의하면취
소판결의효력이미치는제3자의범위는제한된다.
이에관하여살피건대, 다음과같은두가지이유에서취소판결및그
판결의구속력을받는행정청의행위에의해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
제3자도재심을청구할수있다고하는다수설이보다타당하다고생각
한다.
첫째, 행정소송법제31조는제3자재심을청구할수있는자는취소소
송의인용판결로인하여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자로규정하고있을
뿐, 그범위에관한다른명문상의제한은존재하지않는다. 한편우리나
라행정소송법은제30조에서“처분등을취소하는확정판결은그사건에
관하여당사자인행정청과그밖의관계행정청을기속한다.”고규정하여,
명시적으로취소판결의효과로서‘기속력또는구속력’을인정하고있다.
그렇다면행정소송법제31조에서정하는“판결에의하여권리또는이익
의침해를받은제3자”에는판결의구속력을받는행정청의행위에의해
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자도포함된다고해석하는것이자연스럽다
고볼수있다.
둘째, 현대행정상황의특수성을고려할때, 제3자재심청구제도는제
3자의권익보호를위해널리인정될필요가있다. 즉, 현대행정상황을
살펴보면복효적(復效的) 행정행위와다수인을상대로하는행정행위가
증가하는추세인바, 취소소송에이해관계를갖는자또한점차확대되고
있다. 이러한현실에서소송참가제도와제3자재심청구제도와같이행
정소송에서제3자의권익보호를주된목적으로하는122) 장치의적용범위
122) 강수경, “취소소송에있어서제3자의소송참가”, 원광법학31권4호, 원광
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106쪽; 이상규, “행정소송에있어서제3자의권익보 호”, 법학논집24집,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연구소, 1986,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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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넓힐필요성이있다.
그러므로행정소송법제31조에따라재심을청구할수있는“처분등을
취소하는판결에의하여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은제3자”는행정소
송법제16조제1항에따라소송참가를할수있는‘소송의결과에따라
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을제3자’와같은의미로볼수있다. 이는
취소소송의행정에대한적법성통제기능을강화한다는측면에서도바
람직하다. 소수설의지적과같이제3자재심청구를할수있는제3자의
범위가다소넓어질수는있으나, 그렇다고하더라도제3자재심청구의
청구기간이불변기간으로서엄격하게정해져있어법적안정성을현저하
게침해하지는않을것이라고본다.
(2) 취소소송의원고적격과동일성여부
제3자재심청구의당사자적격이취소소송의원고적격과동일한지여부
가문제된다. 이에관해서는최근제3자재심청구의당사자적격과취소
소송의원고적격을동일선상에서판단한하급심판결이있어, 이를간략
히소개하고자한다.123)
123) 광주고등법원2011. 3. 18. 선고2010재누21 판결. 이판결에서법원은당
사자적격여부에관하여판단하면서, “행정소송법제12조는‘취소소송은처분 등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있는자가제기할수있다’고규정하고, 행정소송법제31조제1항은‘처분등을취소하는판결에의하여권리또는 이익의침해를받은제3자는재심청구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여 기에서처분등을취소하는판결에의하여침해되는권리또는이익이라함 은최소한법률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을의미하고, 법률에의하여보호되 는이익이라함은, 공익보호의결과로국민일반이공통적으로가지는일반 적·간접적·추상적이익을넘어, 당해처분의근거법규및관련법규에의하 여보호되는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익이있는경우를말한다”고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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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사실관계는다음과같다. 甲회사는대형할인점건물신축을위
하여건축허가신청을하였으나행정청은재래시장및지역경제보호라
는중대한공익상의목적을이유로건축허가신청을거부하는처분을하
였다. 이에대하여甲회사는그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을제기
하여승소하였고, 그판결이확정되었다.
이후사업부지인근에서중·고등학교를설치·운영하는학교법인乙이
행정소송법제31조에서정한제3자재심청구를하였는데, 그청구의내
용은다음과같다. 학교법인乙은위건축허가를하게되면학교의보
건·위생및교육환경을보호받을권리또는이익이침해될수밖에없는
데, 소송이계속중인사실을알지못하였다. 그런데학교법인乙은위
소송에참가하지못하여판결에영향을미칠공격또는방어방법을제출
하지못하였다고주장하였다.
위사안에서법원은제3자의당사자적격을판단함에있어서문제가된
처분의근거법규또는관련법규를종합하여, 위근거법규또는관련
법규의취지가학교법인의개별적이익을보호하고있다고하였다. 즉,
학교법인乙은위건축으로이익의침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어재
심의청구를할수있는제3자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124)
이와같은법원의태도는행정소송법제12조의취소소송을제기할수
124) 광주고등법원2011. 3. 18. 선고2010재누21 판결. 이판결에서법원은당
사자적격여부에관하여,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이사건처분의근거법 규또는관련법규인건축법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구건축법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제2205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0조제1항제7호, 학교보건법제6조의규정등을종합하여보면, 위근거법규또는관련법규 의취지는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지장을주 는행위및시설등을제한함으로써건축허가처분및그에따른건물신축으 로인하여학교나학생들이교육환경을침해받지않을개별적이익까지도보 호하고있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건축으로인하여이익의침해를받거나 받을우려가있는학교법인인재심원고는재심대상판결에대하여재심의청 구를할수있는제3자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고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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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처분등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있는자’와행정소송법제
31조제1항에의해제3자재심청구를할수있는‘처분등을취소하는
판결에의하여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제3자’를동일선상에서이해
한데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와같이제3자재심청구의당사자적격과취소소송에서의원고
적격을일률적으로동일한개념으로볼수있을지에관해서는다소의
문이있다. 행정소송법상제3자재심청구의당사자는취소소송의인용판
결에의해그의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자로만규정되어있는바, 여
기서의이익을굳이행정소송법제12조에서정하는‘법률상의이익’으로
한정하여해석할필요는없어보인다. 즉, 법원으로서는문제가되는판
결에의해제3자의권리또는이익이침해되었는지여부를심사함에있
어, 사안의개별적특수성을고려하여보다자유롭게판단할수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위에서(제2장제3절Ⅱ.1.(1)) 언급한바와같이프랑스에서도
제3자재심청구의당사자적격에서문제되는‘권리’와취소소송을제기할
수있는원고적격인‘개인적이고직접적인이익’을서로다른개념으로
이해한다. 프랑스의경우, 제3자재심청구에요구되는권리에관하여는
그와관련된이해관계인들의수등을고려하여판단하고, 원고적격은행
정행위에대한원고개인의이익상황을고려하여판단하는데, 이둘은
기본적으로당사자적격을해석하는접근방식이다르다. 특히, 제3자재
심청구에서권리범위를기본적으로유연하게인정하면서, 사안에따라
관련된이해관계인의수또는재심판결의결과가이해관계인들의법률·
권리관계에미치는영향등을개별적으로고려하여권리침해여부를판
단하는태도는우리에게도주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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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행정소송법제31조제1항은재심청구의사유로두가지를들고있다.
첫째, 자기에게책임없는사유로소송에참가하지못하였을것과둘째,
판결의결과에영향을미칠공격방어방법을제출하지못하였을것을
요구한다. 이하에서는각각의재심사유에관하여보다구체적으로살펴
보기로하겠다.
(1) 귀책사유없이소송에불참할것
행정소송법제31조는재심사유의하나로서자기에게책임없는사유로
소송에참가하지못할것을명시하고있다. 여기서‘자기에게책임없는
사유로소송에참가하지못한경우’란당해취소소송의계속을알지못
하였거나, 알았다고하더라도특별한사정이있어서소송에참가할수
없었다고일반적인사회통념상인정되는경우를말하고, 그입증책임은
재심청구를하는제3자에게있다(대법원1995. 9. 15. 선고95누6762 판
결).125)
위1. (2)에서언급한광주고등법원의판결사례의경우,126) 법원은제3
자재심을청구한학교법인乙이취소소송의계속을알았다고판단하여,
그의재심의소를부적법하다고보았다. 이와관련된판결의사실관계를
간략히살펴보면, ①당시해당지역신문들이위처분과관련한일련의
진행경과에대하여상세히보도하였고, ②해당사업부지가학교법인
乙이운영하는중·고등학교로부터10여미터(m)밖에떨어져있지않았
12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1997, 298-299쪽. 126) 광주고등법원2011. 3. 18. 선고2010재누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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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은이러한점들을고려하여당시학교법인乙은소가계속중임
을알고있었다고보았다.
참고로, 대법원은위와같이제3자가종전소송이계속중임을알고있
었다고볼만한사정이있는경우에제3자는종전소송이계속중임을알
지못하였다는점을적극적으로입증하여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127)
결국위사안에서학교법인乙은위와같은사실관계에도불구하고종전
소송이계속중임을알지못하였다는점을적극적으로입증하는데실패
한것으로보인다.
(2) 판결결과에영향을미칠공격·방어방법의부제출
제3자의재심청구가인정되기위해서는판결의결과에영향을미칠공
격또는방어방법을제출하지못할것이요구된다. 즉, 제3자가공격또
는방어방법을종전의소송에서제출하였더라면그제3자에게유리하게
판결의결과가변경되었을것임에도제출의기회를얻지못하였다는점
이인정되어야한다.128)
그런데새로운공격또는방어방법이제출되면그에대한증거조사를
하지않고서는그공격또는방어방법에의해제3자에게유리하게판결
이내려질지알수없다. 따라서일단은명백하게이유없음이드러나지
않는한재심에들어갈수밖에없을것이다.129)
127) 대법원1995. 9. 15. 선고95누6762 판결; 대법원1995. 4. 11. 선고94누
2220 판결(홍준형집필부분, 김철용·최광율편집대표, 주석행정소송법, 박영 사, 2004, 978쪽에서재인용). 128) 홍준형집필부분, 김철용·최광율편집대표, 주석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978쪽. 129)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신정판, 1997, 491-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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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공격또는방어방법은확정된판결의구두변론종결시까지소
송참가에의하여제출할수있었던것에한한다고해석된다.130)
Ⅲ. 절차및효과
- 청구기간
우리나라행정소송법은제3자에의한재심청구의청구기간에관하여다
음과같은명시적제한규정을두고있다. 제3자는확정판결이있음을안
날로부터30일이내(국외에서제기하는경우에는60일이내)131), 판결이
확정된날로부터1년이내에재심을청구하여야한다는내용이다(행정소
송법제31조제2항).
위기간은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제31조제3항). 기간의계산은행
정소송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바, 민법의규정에따른다.132) 확정판결이
있음을안날의의미는통지또는공고기타방법으로당해판결이있은
것을현실적, 구체적으로안날을의미한다.133) 그리고확정판결이있음
을안날로부터30일과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1년이라는기간은경합
적이다. 즉, 위기간중어느하나의기간이도과해도재심청구는할수
없다.134)
13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1997, 299쪽. 131) 행정소송법제5조(국외에서의기간) 이법에의한기간의계산에있어서
국외에서의소송행위추완에있어서는그기간을14일에서30일로, 제3자에 의한재심청구에있어서는그기간을30일에서60일로, 소의제기에있어서 는그기간을60일에서90일로한다. 132)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170조, 민법제155조이하. 13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1997, 299쪽, 156쪽. 134) 홍준형집필부분, 김철용·최광율편집대표, 주석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978-9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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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청구기간의제한을두는이유는제3자재심청구제도가무한
정인정되어확정된종국판결에관하여언제까지나재심을청구할수있
도록한다면, 법적안정성을심하게훼손할우려가있고, 행정의효율적
인기능수행에도장애가될것이라는점에근거한다.135) 이는프랑스
행정소송법에서제3자재심청구에대해통지또는고지한때로부터2개
월의청구기간을두는취지와동일한것으로보인다.
- 청구, 심리및재판절차
우리행정소송법상으로는제3자재심청구절차에관하여특별히규정한
바가없다. 따라서재심의청구, 심리및재판에관해서는민사소송의재
심절차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136)
제3자에의한재심은재심원고인제3자가관할법원에확정된종전의원
고와피고를재심의공동피고로하여재심소장을제출함으로써제기한
다. 재심소장에는①당사자와법정대리인, ②재심의대상인판결의표
시, ③재심사유를기재한다.137)
위와같은재심소장이제출되면법원은이를행정재심사건으로접수하
여, 행정재심사건부에등재하고별도의재심기록을만든다. 그밖의재심
소장의심사는통상의소송의그것과동일하게이루어진다.
법원은재심청구가적법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3자가주장하는재심
135) 최계영, “행정소송의제소기간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9-10쪽. 136) 이하재심의소제기, 심리및재판관련내용은홍준형집필부분, 김철용·
최광율편집대표, 주석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979-980쪽; 법원행정처, 법 원실무제요(행정), 1997, 299쪽-301쪽;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하)), 1996, 597-599쪽참조. 137)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4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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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존재하는지여부를심사한다. 그리고재심사유의존부에관하여
심리한결과재심사유가존재한다고판단되면본안에관한심리를진행
한다. 본안에서제3자는재심원고로서소송행위를할수있다. 그리고법
원은본안에서권리침해를문제삼지않고, 당해행정행위의위법성만을
검토한다.
- 효과
제3자재심청구가받아들여지면분쟁에관하여다시심리가진행된다.
유의할점은재심을청구하더라도행정처분이효력을상실하는것은아
니며, 그처분을취소하는재심의확정판결이있을때까지효력을유지
한다는것이다.138) 이는프랑스행정소송법상제3자가재심을청구하였
더라도문제가된행정결정에대하여집행정지효가발생하지않는다는
집행부정지효원칙과동일하다.
제3자재심청구의심리의범위는제3자의재심청구범위내에서이루어
진다.139) 법원은심리결과재심사유가인정되고원래의판결이부당한
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원판결을취소하고취소한부분에대하여다시
종국판결을한다. 반면재심의사유가있는경우라도원래의판결이정
당하다고인정한때에는법원은재심의소를기각하여야한다.140)
138) 대법원1955. 12. 8. 선고4288민상366 판결, 홍준형집필부분, 김철용·최광
율편집대표, 주석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976쪽에서재인용. 139) 법원실무제요(민사(하)), 1996, 599쪽;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 140) 법원실무제요(민사(하)), 1996, 599쪽;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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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취소소송의본질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제3자재심청구제도의존재는취소소송의
본질을이해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의의를갖는다. 이것은특히, 제3
자재심청구제도의전제가되는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에서규정한
대세적효력을어떻게이해할것인지와밀접한관련이있다. 이하에서는
취소소송의성질을형성소송, 주관소송으로이해하는우리나라통설에
따를때제3자재심청구제도의존재이유를명확히설명할수없다는
점을지적함으로써, 취소소송의본질에관해고찰하고자한다.141)
통설은취소판결의효력을크게세가지, 즉형성력, 기속력, 기판력으
로나눈다. 그리고그중형성력을취소판결의가장중심적효력으로이
해하면서, 취소소송을형성소송으로이해한다.142) 통설에따르면, 형성력
은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을근거로한다. 기속력은형성력을보완하
는효력으로서, 행정소송법제30조를근거로한다. 그리고기판력은민사
소송법규정(제216조, 제218조)을준용한것으로서통상가장부차적인
효력으로취급된다. 즉, 통설은취소판결의대세적효력을형성력에만한
정하고, 기판력은민사소송법의원칙에따라상대적효력만을갖는다고
한다. 이와같은결론은취소소송을순수한주관소송으로이해하는독일
법의태도와동일하다. 실제로통설은취소소송을주관소송으로이해하
141) 이하의내용은박정훈, “취소소송의소송물”,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조
와기능, 박영사, 2006, 438-450쪽의내용을참조하였음을밝힌다. 142)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1판, 2015, 724쪽; 김남진·김연태, 행정법I, 법
문사, 19판, 2015, 768쪽;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16판, 2016, 646 쪽;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15판, 2016, 1079쪽; 박윤흔·정형근,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30판, 2009, 766쪽;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832-8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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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143) 위와같은통설의태도는우리의취소소송을독일의취소소송
과맞추려고한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하다. 통설의태도를견지하면
우리나라에제3자재심청구제도가존재하는이유를제대로설명할수
없게되기때문이다. 다시말해서, 통설과같이제3자효를형성력으로이
해하면제3자에게는기판력이미치지않기때문에제3자로서는기존판
결과모순되는주장을하여자신의권리를보호할수있다. 굳이제3자
재심청구제도를둘필요성자체가없는것이다.
실제독일에서는이와같은이유로제3자재심청구제도가존재하지않
는다. 독일은취소소송을주관소송으로보고, 취소판결의효력을기판력
중심으로이해한다. 행정법원법은기판력의상대효에관하여명문의규
정을두고있으며, 형성력은명문의규정이없이취소판결의성질상인
정되는필수적인효력으로본다. 제3자는기판력의저촉을받지않고서
도판결과모순되는주장을하면서자신의권리를보호할수있기때문
에굳이제3자재심청구제도를마련하지않은것으로이해할수있다.
예컨대, 독일의경우위제1절. Ⅱ.1.(2)의광주고등법원판결사례에
서,144) 학교법인乙은재심을청구할필요없이건축허가처분의취소를
바로구할수있다.
반면, 프랑스의경우제3자재심청구제도가존재한다. 프랑스의월권소
송은객관소송으로서승소판결(취소판결)의효력은절대적기판력, 즉대
세적효력을갖는바, 제3자로서는기존의판결에모순되는주장을함으
로써자신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는재심을청구하는수밖에없는것
이다.
143)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1판, 2015, 647-648쪽;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
론, 박영사, 16판, 2016, 648-649쪽; 박윤흔·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 사, 30판, 2009, 765쪽;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832쪽. 144) 광주고등법원2011. 3. 18. 선고2010재누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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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행정소송법에는제3자재심청구제도가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취소소송은프랑스의월권소송과같이객관소송적구조와성
질을가지고있다고이해하는것이우리나라행정소송법구조상보다타
당한해석이라고생각한다. 또한취소판결의대세효에관하여행정소송
법제29조제1항을해석함에있어이를형성력으로한정할것이아니라,
취소판결의기본적효력으로서기판력으로보는것이우리취소소송의
구조및문언에부합하는자연스러운해석이라할것이다.
결국우리행정소송법이제3자재심청구제도를인정하고있는것은그
구조상우리취소소송이객관소송적구조를가지고있음을방증한다. 행
정소송법제29조제1항은취소판결의“효력”이라고만규정하고있는바,
그효력을굳이형성력에한정할이유가없다고사료된다. 이를굳이형
성력으로한정한다면, 대세효를인정하는조항은그야말로‘주의적’ 규정
에불과한것이고, 이는우리행정소송법이제3자효를인정한입법자의
의도를고의로축소하는것이될것이다.
요컨대, 제3자재심청구제도의전제가되는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
의대세적효력을형성력으로이해하는우리나라의통설은제3자재심청
구제도를인정하고있는우리나라행정소송법의구조를설명하기곤란
하다. 오히려우리나라의취소소송은프랑스월권소송과취소판결의효
력, 취소소송의성질면에서유사한것으로서객관소송적구조와성질을
갖고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한편, 제3자재심청구제도외에도우리나라취소소송의성질이객관소
송에가깝다고볼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통설과판례가우리나라행
정소송법상취소소송의본안심리범위를객관적인위법성심사에한정하
고있다는점145), 둘째, 본안에서위법성을판단함에있어서권리침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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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전혀문제삼지않고순수하게위법성만을심사한다는점,146) 셋째,
원고적격의문제에있어서위법성견련성이요구되는독일의주관소송과
비교했을때우리의원고적격은다소넓게인정되고있는점147), 넷째,
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이취소판결의대세효를명문으로규정하고있
다는점148) 등이그것이다. 위내용을종합하여도, 우리나라실정법상취
소소송은객관소송적구조를갖고있다고봄이타당하다.149)
기능적측면에있어서도취소소송은개인의권리구제만을위한것이아
니라프랑스의월권소송에서와같은행정의적법성통제라는객관소송적
기능을수행한다고할수있다.150) 그예로제3자의재심청구가받아들
여지면, 법원은제3자가제공하는새로운주장과자료를근거로사안을
원점으로돌려재검토하게되는데, 이때본안에서문제되는것은제3
자의권리침해여부가아닌, 행정행위의위법성여부라는점을들수있
다. 이는제3자재심청구의존재의의가실체적진실의발견에보다접근
에있다고판단할여지를제공한다.151)
145) 박정훈, 앞의논문, 160쪽. 146) 박정훈, 앞의논문, 160-161쪽. 147) 박정훈, “취소소송의원고적격(1)”,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조와기능,
박영사, 2006. 208-216쪽; 박정훈, “취소소송의성질과처분개념”, 행정법연구 2-행정소송의구조와기능, 박영사, 2006. 161-162쪽. 148) 이원우, “항고소송의원고적격과협의의소의이익확대를위한행정소
송법개정방안”, 행정법연구8호, 2002, 247-248쪽. 위논문에서는대세효 를인정하는것자체가객관적법질서보장을위한것이라설명한다. 149) 박정훈, “취소소송의성질과처분개념”,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조와기
능, 박영사, 2006. 158쪽-165쪽, 박정훈, “취소소송의소송물”, 행정법연구2-행 정소송의구조와기능, 박영사, 2006, 393-395쪽. 150)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3판, 2008, 958-959쪽. 위책에서는취소
소송의기능에관한통설의태도(취소소송의1차적기능은개인의권익을구 제하는행정구제적기능, 2차적기능은행정의적법성을확보하는행정통제 적기능으로이해한다)와는달리, 취소소송의1차적기능은행정의적법성 보장이고, 이를통해개인의권익이구제된다고한다. 151) 박윤흔·정형근은취소소송의심리에관하여, 취소소송의결과가공공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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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내용을종합하면결국우리나라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에서정
하는취소판결의효력은프랑스의그것과같이기판력을중심으로한것
으로서판결전체의효력을의미한다고이해할수있다. 또한, 우리실정
법의구조와취소소송의기능을고려할때, 우리나라의취소소송은객관
소송으로서의구조를갖고있으며, 기능적측면에서는주관소송적기능
과객관소송적기능을병유한다고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152)
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므로가능한한객관적으로공정하고타당하게해 결되어야한다고한다. 박윤흔·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2009, 842쪽참 조. 152) 박정훈, “취소소송의성질과처분개념”,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조와기
능, 박영사, 2006. 158-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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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요약및결어
제1절요약
프랑스행정소송법상제3자재심청구제도는월권소송에서승소판결(취
소판결)의효력과맞물려우리나라취소소송의객관소송적구조와성질
을이해하는데에중요한실마리를제공한다.
우리나라의통설은제3자재심청구제도의의의에관하여취소소송인
용판결의대세적효력으로인하여소송절차에참여하지못한제3자의권
리가부당하게침해당하는것을막기위한장치라고설명하는것외에
별다른의미를부여하지않는다. 그러나제3자재심청구제도의본질적
기능을고려하면제3자재심청구제도는단순히제3자의권리또는이익
을보호하는것에서한단계더나아간의의를갖는다. 즉, 제3자재심청
구제도의전제가되는취소판결의제3자효가기판력을의미하고, 제3자
재심청구제도의존재를통해취소소송의객관소송적구조와성질을이
해할수있다는것이다.
통설은우리나라취소소송을주관소송, 형성소송으로파악함으로써독
일의그것과유사한것으로이해한다. 그러나위에서본바와같이취소
판결의제3자효를형성력으로만이해하는통설의태도를견지하면제3자
재심청구제도는불필요하다. 제3자재심청구를두지않고서도제3자는
얼마든지기존판결과모순되는주장을할수있기때문이다. 실제독일
의경우에는제3자재심청구제도가존재하지않는다. 반면, 취소소송을
객관소송으로이해하고, 취소판결의대세적효력을인정하는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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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제3자재심청구제도가존재한다. 이러한독일과프랑스의차
이를고려하면, 제3자재심청구제도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독일의관
점으로취소소송을이해함으로써제3자재심청구제도의존재이유에관
하여납득할만한설명을제시하지못하는우리나라통설의태도에대해
근본적인의문을갖게된다.
본논문에서는우리나라에영향을미친것으로사료되는프랑스행정소
송법상제3자재심청구제도를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제3자재심청구
제도를보다잘이해하고, 나아가제3자재심청구제도의존재의의를파
악함으로써취소판결의효력과취소소송의성질에관한통설에의문을
제기하며, 취소소송의본질을고찰하고자하였다.
프랑스행정소송법상제3자재심청구제도가마련된배경은프랑스행
정법이갖는역사적특수성과관련이깊다. 프랑스는사법부로부터독립
한행정부라는독특한권력분립제도를구축하고있는바, 이는행정스
스로에의한행정에대한적법성통제를가능하게만든다. 프랑스행정
소송은행정법원의권한에따라취소소송, 완전심판소송, 적법성평가소
송또는해석소송으로나눠지는데, 취소소송의가장주된유형이바로
월권소송이다. 문제가된법적상황에따라서는객관소송과주관소송으
로나뉜다. 프랑스행정소송의유형중가장대표적인소송이자우리나
라취소소송에상응하는월권소송은객관소송으로서그승소판결은대세
적효력을가진다. 이러한판결의대세효는필연적으로제3자재심청구
제도의필요성을야기한다.
제3자재심을청구하기위해당사자는다음의두가지요건을갖추어야
한다. 첫째, 제3자재심을청구하려는제3자는그가문제삼는당해소송
절차에서배제되었어야한다. 즉, 제3자는문제가된판결이내려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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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출석하지않았거나, 대리되지않았어야하고, 적법한절차에의해
소환되지않았어야한다. 둘째, 제3자는당해소송절차에참여하지못한
이유로자신의권리를침해받았어야한다. 이때권리의개념은취소소송
의원고적격과는구별되는개념으로서, 사안에따라그범위가매우유
연하게인정된다. 꽁세유데따의판례를종합하면, 일반적으로이해관계인
의수가많아판결의결과로인하여많은이들의권리관계에영향을주
는경우권리의범위가좁게인정되고, 이해관계인의수가적어서판결
의결과로인해서변동되는권리관계가적은경우권리의범위가넓게
정해진다.
제3자재심청구제도는완전심판소송, 월권소송, 적법성평가소송, 해석
소송, 가처분절차등모든유형의소송에적용된다. 그리고일반적으로
2개월의청구기간제한이있다. 제3자재심청구의관할은기존의판결을
내린법원으로하는데, 이에대해서는법원이그에게주장되지않아드
러나지않았던사실을가지고새롭게심사하는것인만큼법원판결의
중립성이문제되지않는다고본다. 제3자재심이청구되더라도판결의
집행은정지되지않고, 분쟁에관하여다시본안심리가시작되며, 제3자
재심청구가인용되면기존의판결은무효가된다. 만약기각되거나각하
된경우라면당사자는이를일반적인판결에대한불복절차로써불복할
수있다.
이러한프랑스의제3자재심청구제도는우리나라의제3자재심청구제
도와비교하였을때, 요건, 절차, 효과등다방면에서유사한점을갖고
있다. 한예로, 우리나라행정소송법상재심청구를할수있는자는판결
로인해‘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았을것을요구하고있는데, 이는프
랑스의권리침해요건에서권리의범위를사안에따라유연하게이해하
는태도와유사하다. 또한, 프랑스행정소송법상제3자재심청구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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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소송승소판결기판력의대세적효력과깊은관련을갖고있는점도
취소판결의대세적효력을인정하면서, 제3자재심청구제도를마련하고
있는우리나라행정소송법의구조와유사하다.
제3자재심청구제도에관하여우리나라의통설은취소판결의성질을
형성소송, 주관소송으로이해하면서취소판결의제3자효를그전제로한
다고설명한다. 그리고취소판결의대세적효력은형성력을근거로한다
고한다. 이는취소판결의효력으로서기판력은경시하고, 형성력을중심
으로보는것으로서결과적으로취소소송을철저한주관소송으로보는
독일의경우와유사하다. 그런데통설의태도에따르면, 제3자재심청구
제도는굳이존재할필요성이없다. 대세효가형성력에한정된다고한다
면, 기판력은상대효를가지므로굳이제3자재심청구제도를둘이유가
없고, 제3자로서는기판력의저촉됨이없이자신의권리를보호할수있
기때문이다. 실제독일의경우제3자재심청구제도는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우리나라행정소송법은프랑스의경우와같이제3자재심청구제
도를인정하고있고, 이는취소판결의효력은기판력을포함하는취소판
결의기본적효력으로서대세효가인정된다고보는관점에서이해될수
있다고봄이타당하다.
그렇다면제3자재심청구제도의존재를통해, 우리나라행정소송법제
29조에서정하는취소판결의제3자효의근거는형성력으로한정될것이
아니라기판력을중심으로하는취소판결의효력이라고이해하는것이
우리나라행정소송법구조와문언상타당하다는것을알수있다.
제3자재심청구제도는취소소송이객관소송으로서기능한다고해석하
는데에도중요한역할을한다. 법원은재심을통해새로운판단자료를
갖게되고, 이를근거로결정을내림으로써실체적인진실에보다접근
할수있게된다. 이는행정의적법성통제기능에부합한다. 결국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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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제도는취소소송의객관소송적구조와성질을이해하는데에
기여한다.
제2절결어
행정소송은개인의권리구제와더불어공익과사익을조절하고, 행정을
법적으로통제하는기능을담당한다.153) 위의내용을모두종합하면, 제3
자재심청구제도는취소판결의대세적효력으로인하여소송에참여하
지못한자의권리가부당하게침해당할우려가있는경우에그제3자가
이용할수있도록마련된것외에도행정의적법성확보에기여하고있
다. 또한, 그존재자체로서우리나라취소소송의객관소송적구조와성
질을확인하는데기여한다.
취소소송이객관소송적구조와성질을갖는다는해석은개정행정소송
법안에서도드러나는바, 한예로원고적격은대법원이2006년국회에제
출한개정의견에서“법적으로정당한이익이있는자”로, 2013년법무부
가입법예고한개정행정소송법안에서는“법적이익이있는자”로입법할
것을정하여그범위를점차확대하려는추세이다.154)
역사적관점에서, 주관소송인취소소송은객관소송인취소소송보다미
성숙한단계로설명된다155). 또한행정법은본질적으로이를제정, 개정
153) 이원우, “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의개념요소로서행정청”, 저스티스68호,
한국법학원, 2002.8, 164-167쪽. 위논문에서는공익과사익의형량을통한공 동체적법질서확립을행정소송의본질로보았다. 154) 최계영, “항고소송에서본안판단의범위- 원고의권리침해가포함되는지
또는원고의법률상이익과관계없는사유의주장이제한되는지의문제를중 심으로”, 행정법연구42호, 2015. 130쪽. 갸 155) 박정훈, “취소소송의성질과처분개념”,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구조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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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입법자가객관적인제도로이해한다는특수성을가지고있다.156)제
3자재심청구제도는취소판결의대세적효력으로부터그필요성이필연
적으로인정되는제도인바, 본논문에서논의된바를종합하면아래와
같이정리할수있다.
제3자재심청구제도는취소판결의대세적효력을기판력을중심으로
하는판결전체의기본적효력으로이해하도록하는것은물론, 독일법
을따르는우리통설의태도와달리결국우리나라의취소소송은프랑스
의그것과같이객관소송적구조와성질을갖는다는점을이해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제3자재심청구제도는우리나라의취소소송이객관소송
으로서주관적권리구제기능에서한단계더발전된행정의적법성통
제기능을수행하게끔한다는것을설명하는하나의중요한단서가된
다.
능, 박영사, 2006. 164쪽. 156) 김종보, “행정법학의개념과그외연-제도중심의공법학방법론을위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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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étude sur la tierce opposition
en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çais
Chang, Yoonyoung
Faculté de droit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En Corée, l'article 29 de Code de Procédure Administrative prescrit
l'autorité absolue de la chose jugée. Les personnes qui n'ont pas
participé à l'instance sans sa responsabilité peuvent avoir besoin
d'auunuler a une décision juridictionnelle qui préjudicie à ses droits.
Ainsi, la tierce opposition est prévue dans l'article 31 de Code de
Procédure Administrative.
De même, la tierce opposition existe en France. La tierce opposition
est ouverte to toute personne dont les droits été lésé par une décision
juridictionnelle, lors que ni elle ni ceux qu'elle représente n'ont été
présents ou régulièrement appelés dans l'instance ayant abouti à cette
décision.
Considérant que l'histoire du régime juridique Coréen, on peut dire
que la tierce opposition en Corée est influencée par l’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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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çaise de la tierce opposition. Ainsi, il vaut la peine d'étudier la
tierce opposition en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çais.
En France, la tierce opposition est recevable lorsque deux conditions
cumulatives sont subordonnées: (1) la circonstance de n'avoir été ni
présent ni représenté, (2) le jugement préjudicie aux droits du tiers
opposant. Le domaine de la tierce opposition est très large. La tierce
opposition est ouverte contre tout jugement émanant de toute
juridiction administrative. La tierce opposition doit être exercée devant
la juridiction dont émane le jugement. Généralement, si le jugement
ou l'arrêt a été notifié ou signifié à l'intéressé, le délai pour former
tierce opposition est désormais de deux mois. Les effets de la tierce
opposition est l'effet non susppensif et rétractation de la décision
initiale.
La tierce opposition de la Corée est semblable à l'tierce opposition
de la France à bien des égards, mais surtout l'existence elle-mêm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est importante. C'est-à-dire, en
Corée, l'existence de la tierce opposition en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joue un rôle important à prouver l'autorité absolue de la
chose jugée.
En Corée, la plupart des auteurs expliqué sans rapport avec la
question des effets de la décision de l'annulation. Ce point de vue est
similaire à droit administratif Allemand. En Allemagne,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est le contentieux subjectif, et le effet de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influence uniquement les parties de
l'instance. La tierce opposition n'existe pas en Allemagne, parce 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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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n'est pas nécessaire. Alors, en Allemagne, les tiers peuvent
réclamer son droit sans rapport avec la décision de l'annulation. Cela
montre que l'opinion générale n'explique pas complètement l'existence
de la tierce opposition en droit administratif Coréen. À cet égard, on
peut plutôt dire que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en Corée est
similaire à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en France qui se caractérise
par le contentieux objectif. Enfin, l'existence de la tierce opposition
justifie que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ait une structure et une
caractéristique de le contentieux objectif, comme 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en France.
Mots-clés: la tierce opposition,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l'autorité absolue de la chose jugée,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Numéro d'étudiant: 2011-2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