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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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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李 殷 相*127)

Ⅰ. 들어가는 말 Ⅱ. 최근(2011)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 1. 개관 2. 절차 처리기간 3. 계획절차(Planungsverfahren) Ⅲ. 주요 행정판례의 분석 1. 계획과 환경 분야

  1. 국토정비와 도시건설 분야
  2. 경제 분야
  3. 교통 분야
  4. 건강과 사회 분야
  5. 교육, 문화 및 정보공개 분야
  6. 이민, 난민 및 국적 분야
  7. 공무원 복무관계 분야 Ⅳ. 맺음말

Ⅰ. 들어가는 말

행정판례연구회는 지난 2008년도부터 매년 최근 외국 행정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행정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해왔

다. 올해는 5번째 후속연구로서, 본 연구는 독일의 행정소송사건에 관

한 최고법원인 독일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에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선고했던 판례를 중심으로 2011년도 독일 행

정판례의 동향과 주요 행정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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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판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크

게 문헌 검토1), 인터넷 사이트 검색2) 등이 있겠으나, 본 연구는 독일

연방행정법원에서 매년 지난 해의 사건상황과 주요판례의 개관 및 당

해 연도 주요 선고예정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연례언론회견자료(Jahrespressegespräch)3) 중 2011년도 자료4)에 기초하여

2011년도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과 주요 판례의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1) 독일 행정판례와 관련된 문헌으로는 ①주요 법률잡지[“Die öffentliche Verwaltung (DöV)”, “Deutsches Verwaltungsblatt(DVBl)”,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NVwZ)”, “Archive des öffentlichen Rechts(AöR)”,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등], ②독일연방행정법원 판례집[Entscheidungen des Bundesverwaltungs- gerichts(BVerwGE)], ③독일연방 공법 법령집(Sartorius Ⅰ, Verfassungs-und Verwal- tungsgesetze der Bundesrepublik) 등이 있다. 2) 참조할 만한 주요 인터넷 사이트로는 ①독일연방행정법원 사이트(http://www. bverwg.de), ②독일연방법률 사이트(http://bundesrecht.juris.de), ③독일 현행법령 사이트(http://www.rechtliches.de), ④EU 법률정보 사이트(http://eur-lex.europa.eu), ④전문 법률정보검색 사이트로 대표적인 것으로 JURIS(http://www.juris.de), Beck-Online(http://beck-aktuell.beck.de/) 등이 있다. 특히 독일연방행정법원 사이 트(http://www.bverwg.de)에서 중앙 상단의 “Entscheidungen” 메뉴로 들어가면 왼 쪽 상단에 ① “Entscheidungssuche”라는 메뉴가 뜨고, “Suchbegriff”라는 메뉴바에 선고일자나, 판결번호, 표제어 등을 입력하면 해당 판결례를 검색하고 요지 및 전 문을 볼 수 있으며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②“Entscheid- ungsarchiv”라는 메뉴가 뜨고, 그곳으로 가면 2002년도부터 당해연도까지 선고 월 별로 주요 판례의 요지 및 전문이 수록되어 있고, PDF 파일 형태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3) 위 연례언론회견자료(Jahrespressegespräch)는 크게 ①독일연방행정법원장의 담화 문, ②전년도의 독일연방행정법원의 사건상황, ③전년도의 판례개관, ④당해 연도 의 중요 선고예정 사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①, ②의 내용을 통하여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을 알 수 있고, ③의 내용을 통하여 주요 행정판례의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③ 부분에서는 각 재판부별 주요 판결례의 색인과 주제별 판결례 색 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데, 주제는 크게 ⅰ) 계획(Planung)과 환경(Umwelt), ⅱ) 국토정비(Raumordnung)와 도시건설(Städtebau), ⅲ) 경제(Wirtschaft), ⅳ) 교통 (Verkehr), ⅴ) 건강(Gesundheit)과 사회(Soziales), ⅵ) 교육(Bildung), 문화(Kultur) 및 정보공개(Informationsfreiheit), ⅶ) 이민(Migration), 난민(Asyl) 및 국적(Staatsan- gehörigkeit), ⅷ) 공무원 복무관계(öffentlicher Dienst) 등으로 나뉘어 있다. 4) 위 자료는 독일연방행정법원 인터넷 사이트(http://www.bverwg.de)의 ‘Presse’ 메뉴 안의 ‘Jahrespressegespräch 2012’ 중 ‘Pressmappe’ 부분을 클릭하면 PDF파일 형태 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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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종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행정판례연구회에서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독일 행정판례에 관한 연구는 해당년도 판례 중 소수

의 주요 행정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시도하는 것에 목

적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방향을 조금 달리하여 작년과 마찬가지 방

식으로 ―소수의 판례를 대상으로 한 깊이 있는 분석과 이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종전보다 많은 수의 최근 독일 행정판례를 소개하고

간략하면서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Ⅱ. 최근(2011)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

  1. 개 관

2011년도 독일연방행정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전년도(2010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 접수건수에 비하여 3.4% 증가한 것인

데, 2010년도의 현저한 접수건수 감소추세가 계속되지는 않았다.

2011년도 말일을 기준으로는 전년도(2010년)의 761건의 미제가 올

해는 745건으로 약간 감소되었다.

최근 5년간 독일연방행정법원에서의 총 접수 및 처리 사건수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연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연말 소송계속 중인 사건 수

2007 2,102 2,097 870

2008 1,752 1,848 773

2009 1,698 1,709 761

2010 1,600 1,600 761

2011 1,655 1,672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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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차 처리기간

⑴ 상고절차(Revisionsverfahren)

상고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도(2010년)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즉,

판결을 통하여 종국된 상고사건 절차는, 전년도에는 12개월 26일이 소

요되었던 반면, 2011년에는 평균 12개월 22일이 소요되었다. 전체 상고

사건의 처리절차는 평균적으로 총 11개월 14일이 소요되었는데, 전년도

인 2010년도는 평균 11개월 29일이 소요되어서 역시 감소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독일연방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종국된 상고사건의

평균적인 총 처리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연 도 판결을 통해 종국된 상고사건의 처리기간

2007 10개월 27일

2008 10개월 10일

2009 13개월 8일

2010 12개월 26일

2011 12개월 22일

⑵ 재항고절차(Beschwerdeverfahren)

재항고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도(2010년)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즉,

평균적으로 4개월 1일만에 종국처리가 되었다(전년도는 4개월 17일). 재

항고사건의 45%는 독일연방행정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종결되었고, 69.5%는 6개월 내에 종국처리가 되었다.

  1. 계획절차(Planungsverfahren)

독일연방행정법원이 최초 심급으로서 관할을 가지는 계획절차는

교통로계획촉진법(VerkPBG)5), 인프라시설 계획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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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BeschlG)6), 에너지설비구축법(EnLAG)7)에 규정되어 있고, 그 계획확정

결정(Planfeststellungsbeschluss) 및 계획허가(Plangenehmigung) 등에 대한

소송사건 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이 시심(始審)으로 관할을 가지는 인프라시설 프

로젝트에 관한 소송사건의 평균적인 처리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연 도

판결 또는 결정을 통해 해결된

인프라시설 프로젝트 관련 사건의 처리기간

2007 6개월 15일

2008 10개월 29일

2009 14개월 18일

2010 9개월 11일

2011 11개월 7일

Ⅲ. 주요 행정판례의 분석

  1. 계획과 환경 분야

⑴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항의 야간비행규정 [BVerwG, Urteile vom 13. Oktober 2011 - 4 A 4000.09, 4000.10 und 4001.10]8)

5) 정식 명칭은 “Verkehrswegeplanungsbeschleunigungsgesetz”이다. 6) 정식 명칭은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Planungsverfahren für Infrastruk- turvorhaben”이다. 7) 원래 정식 명칭은 “Gesetz zum Ausbau von Energieleitungen”이고, “Energielei- tungsausbaugesetz”로 약칭되기도 한다. 8) 독일행정판례의 표기방법은 예를 들어 “BVerwG, Urteil vom 9. Juni 2010 - 9 A 20.08”로 기재되는데, 그 경우 순서는 ①선고법원(BVerwG), ②재판의 형태(Urteil: 판결, Beschluss: 결정), ③선고일(vom 9. Juni 2010: 일, 월, 연도의 순으로 기재한 다), ④재판부번호(9 A), 사건번호(20.), 사건접수년도(08)이다. 이에 더하여 판결집 의 페이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집명칭(BVerwGE: 독일연방행정법원판결집), 권수, 페이지번호 등으로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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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가. 브란덴부르크 주(州)의 인프라시설 및 농업 위원회는 원래 베

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에 대하여 시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야간비

행(운항)을 허용했었다.

나. 이러한 무제한적 야간운항에 대하여 연방행정법원은 2006년도

에 이미 00:00부터 05:00까지의 항공기 운항은 원칙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22:00부터 24:00까지 그리고 05:00부터 06:00까지의 항공기 운항

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야간운항이 낮시간 동안의 운항만으로는 충족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만 한다고 결정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새로운 운항규정은, 수도(首都)인 베를린과 대도시

인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의 유일한 항공교통을 담당하는 공항이라

는 점을 내세워 22:00부터 23:30까지 및 05:30부터 06:00까지의 야간비

행을 정당화하였다.

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의 인근주민들과 게마인데(Gemeinde)

인 원고들은 22:00부터 23:30까지 및 05:30부터 06:00까지의 야간비행

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행정청의 계획보충결정(Planergänzungsbeschluss)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연방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

각하였다.

2) 판결요지

가. 운항규정에 있어서의 소음기준적합성(Lärmbetroffenheit)은, 소음

방지구역(Schutzgebiet)이나 배상구역(Entschädigungsgebiet)을 확정하는 경

우와는 달리, 병행하는 이륙경로에 터잡아 조사되어야 한다.

나. 교통상의 이익과 인근주민의 이해관계 사이의 조정에 관해

서는 원칙적으로 집행부에게 형성의 여지(Gestaltungsspielraum)가 부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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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저녁과 새벽에 소음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은 교통상의 이

익을 고려할 때 23:30부터 05:30까지 사이에 밤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

만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 다만, 23:30에 가까워질수록 항공소음이 점

차 약해져야 하고, 05:30이 지나면 항공소음이 점차 커질 수 있는 방식

의 소음방지 관념은 관철되어야만 한다.

3) 분 석

야간운항을 통한 교통상의 이익과 인근주민의 밤의 평온 확보라는

이해관계 사이의 조정에 대해 연방행정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게

‘형성의 여지’가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소

음의 규제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야간운항 시간

규제에 관한 위 판결례는 일정 부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⑵ 그린피스의 “Steine vor Sylt” 활동 [BVerwG, Urteil vom 28. Juli 2011 - 7 C 7.10]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가. 원고 그린피스(Greenpeace)9)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특히 트롤

어선조업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식물서식지 보호구역(FFH-Schutzgebiet)10)

으로 지정된 질트(Sylt)섬 외암초(Außenriff)에서 최소 1㎥ 크기의 거대

한 자연석 300개를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 북부 해양 및 항해청(Wasser-und Schifffahrtsdirektion Nord)

은 이러한 그린피스의 자연석 반입 행위가 물질에 의한 해양환경변경

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심해저 폐기물 등 투기금지법(Hohe-See-

9) 그린피스(Green Peace)는 1971년 설립된 국제 환경보호 단체로서,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 운동 등을 통하여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 동을 펼치고 있다. 4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에 있다(출처: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 =1164789&mobile&categoryId=200000549) 10) 원어는 ‘Fauna-Flora-Habitat Schutzgebi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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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bringungsgesetz)」11)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처분을 발령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할 행정법원에 피고의 위 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심인 슐레스비히 행정법원은, 「해양임무법(Seeaufgabengesetz)」12)

제3조 제1항 제2문13) 관련 제1조 제3호 b14)는 「심해저 폐기물 등 투

기금지법」상의 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어떠한 침해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지처분을 할 권한

이 없고, 실제로 원고가 가라앉힌 돌이 항해지역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금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마. 연방행정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아래 판시와 같이 연방 해양

행정 및 항해행정청의 권한을 인정하였고, 위와 같이 가라앉힌 돌로

그물이 걸린다거나 선박이 전복될 수 있다는 등 피고에 의해 주장된

11) 원래 정식 명칭은 “심해저에 폐기물과 다른 물질 및 물건의 투기 금지 법률 [Gesetz über das Verbot der Einbringung von Abfällen und anderen Stoffen und Gegenständen in die Hohe See(Artikel 1 des Gesetzes zur Ausführung des Protokolls vom 7. November 1996 zum Übereinkommen über die Verhütung der Meeresverschmutzung durch das Einbringen von Abfällen und anderen Stoffen von 1972)]”이고, “HoheSeeEinbrG”으로 약칭되기도 한다. 12) 원래 정식 명칭은 “항해 구역에 대한 연방의 임무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Aufgaben des Bundes auf dem Gebiet der Seeschifffahrt)”이고, “SeeAufgG”으로 약 칭되기도 한다. 13) 해양임무법 제3조 ⑴ 연방 해양행정 및 항해행정청은 제1조 제2호에 의해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 라, 제9조 제1호에서 정한 경계획정된 내부수로와 인접한 연방 고유 항구에서 의 위험의 방지 및 유해한 환경영향을 제거하고 해양항로의 교통의 안정과 원 활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 해양임무법 제1조 3. 영해 경계에서 바깥쪽으로도, 국제법이 다음과 같은 것을 허용하거나 요청하 는 경우에는 연방은 항해 구역에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b) 그밖의 사안에 있어서 위험의 방지와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장해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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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상의 위험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더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

건을 파기환송하였다.

2) 판결요지

가. 연방의 해양행정과 항해행정 관청은, 직접 항행과 관련된 임

박하거나 실현된 법위반 또는 법익의 위협이나 침해가 있는 경우, 다

시 말해서 배에서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선박의 안전에 관

련되는 경우에는, 「해양임무법」 제3조 제1항 제2문 관련 제1조 제3호

b에 따라 심해저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한 권한이 있다.

나. 비록 의도를 가지고 물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

더라도 그 물건을 “놓아버리는” 것과는 다른 목적이 그 중심이 되고,

그 물건을 가라앉히는 행위가 「심해저 폐기물 등 투기금지법」의 보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해저 폐기물 등 투기금지법」 제3조

제1항 제1호15)에 규정된 ‘제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분 석

이 판결로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위험방지, 특히 심해저16)와 독일연

방공화국의 영해 바깥쪽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과 관련해

15) 심해저 폐기물 등 투기금지법 제3조 (개념규정) ⑴ 이 법률에서의 ‘투기(Einbringung)’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선박, 비행기, 플렛폼 또는 그밖의 해양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나온 폐기물이 나 그밖의 물질을 심해저에서 제거하는 모든 행위 16) 전통적인 해양법에서는 영해제도와 공해제도의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었으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유엔해양법협약’이라고도 한다. Seerechtsüberein- kommen von 1982: SRÜ)에 의하면 ①모든 국가는 기선에서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영해(Hoheitsgewässer)의 폭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②영해 바깥의 기선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수역(ausschließliche Wirtschaftzone)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대륙붕(Festlandsockel) 바깥쪽의 해저에 새로운 심해저(Hohe See) 제도를 설정하여 국제해저기구의 관리하에 자원 개발을 행하고 그 개발이익을 국제사회에 형평하게 분배한다는 국제제도를 도입하 였다(출처: 두산백과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3 2633&mobile&categoryId=200000237). 우리나라의 경우 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받아들여 영해에 관해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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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방의 해양행정(Wasserverwaltung)과 항해행정(Schifffahrtsverwaltung)

담당 관청에 위험방지 조치를 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그간

행정청 내부의 곤란한 문제로 여겨졌던 부분에 대해 판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문이 제기되었던 해양영역에 있어서도 경찰 권

한의 분리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독일연방행정법원

이 최초로 「심해저 폐기물 등 투기금지법」과 「해양임무법」의 관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위 판결은 의미가 있다.

  1. 국토정비와 도시건설 분야

국토계획(Raumplanung)을 통한 소매업의 조종(Einzelhandelssteue-

rung) [BVerwG, Urteil vom 22. Juli 2011 - 4 CN 4.10]

⑴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1) 피신청인인 크라머호프(Kramerhof) 게마인데는 대규모의 소매업

을 허용하고, ‘스트렐라파크(Strelapark)’라는 기존의 쇼핑센터를 확장하는

내용의 지구상세계획(Bebauungsplan)17) 수립을 결정하였다.

2) 피신청인 게마인데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

pommern)주 소속으로서 한자도시인 쉬트랄준트(Stralsund)와 직접 경계를

맞닿고 있었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국토발전 프로그램

[Landesraumentwicklungsprogramm, 이하 ‘주 국토발전 프로그램(LEP)’로

약칭함]상 중심지(zentraler Ort)에 해당되지 않았고, 위 주 국토발전 프

로그램(LEP)에는 소규모 지역에서의 소매업 발전 구상(Einzelhandelsen-

twicklungskonzept)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위 지구상세계획 수립 절차 중에, 대규모 소매업의 허용과 기

존 쇼핑센터 확장에 의해 도시내 상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인

17) 또는 ‘건설계획’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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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599

근 한자도시 쉬트랄준트는 위 계획을 거부하였고, 이에 주 국토계획

(Landesplanung) 담당 위원회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지구상세계획에

대하여 규범통제소송(Normenkontrolle)을 제기하였다.

4) 원심인 그라입스발트(Greifswald) 고등행정법원은, 중심지가 아

닌 소규모의 게마인데인 피신청인이 당해 지구상세계획에서 소규모 지

역에서 대규모의 소매업 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입지를 결정할 경우에

는 위 주 국토발전 프로그램(LEP)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동의(Abstimmung)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없었고, 위 주 국토발

전 프로그램(LEP)에서 정한 소위 ‘집중화명령(Konzentrationsgebot)’18)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지구상세계획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독일연방행정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아래의 판결요

지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지구상세계획의 효력 없음을

선언하였다.

⑵ 판결요지

원칙과 예외의 구조(Regel-Ausnahme-Struktur)를 가진 계획의 목적가

치(Zielqualität)는, 계획입안자가 오직 실체법적인 준거를 통해서만 어떠

한 요건 하에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게마인데가 「연방건설법전(BauGB)」 제1조 제4항에 따

라 국토정비상의 목표확정(Zielfestlegung)을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예외

는, 어떠한 절차의 요건과 효과가 충분히 특정되었거나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부가적으

18) 집중화명령(Konzentrationsgebot)이란, 연방건설법전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한 목적 가치인 소위 ‘합치명령(Kongruenzgebot)’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중심지를 상위중 심(Oberzentrum), 중위중심(Mittelzentrum), 하위중심(Unterzentrum)으로 단계화하여 게마인데가 소매업시설을 정해진 중심단계에 따라 배분해야만 하고, 이를 위반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명령을 말한다. Tomke Frauke Weers-Hermanns, Planerische Steuerung des Einzelhandels aus kommunaler und regionaler Sicht, Planungsrecht 12, Universitätsverlag Osnabrück, 2007, 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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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로 인정될 수 있다.

⑶ 분 석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위 판결을 통해 일정 지역의 소매상업을 조종

(Steuerung)하려는 주 국토계획 지침의 목적가치(Zielqualität)인 ‘집중화명

령(Konzentrationsgebot)’에 대해 판시를 하였다. 「연방건설법전(BauGB)」

제1조 제4항19)에 의하면 국토정비(Raumordnung)20)의 목표는 지방자치단

체인 게마인데(Gemeinde)를 구속하므로, 게마인데는 지구상세계획의 수

립에 있어서 이를 준수해야만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 준 판결이다.

  1. 경제 분야

⑴ 주유소에서의 야간 주류판매의 허용요건 [BVerwG, Urteil vom 23. Februar 2011 - 8 C 50.09 und 51.09]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가.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주의 「상점개점법률(Ladenöffnungsgesetz:

LadöffG)」 제3조는 원칙적인 상점폐점시간으로 일요일 및 공휴일, 월요

일부터 토요일까지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등(이하 ‘통상의 상점폐점시

간’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6조는 주유소(Tankstellen)에 대해서

는 평일에도 시간의 제한 없이 개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통상의 상점폐점시간 동안에는 주유소에서 자동차 부품, 운행준

비용품 및 여행용품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

2조 제2항은 여행용품(Reisebedarf) 중 하나로 ‘소량의 기호식품(Genussmittel

in kleineren Mengen)’을 규정하고 있다.

19) 연방건설법전 제1조 (건설기본계획의 임무, 개념 및 원칙) ⑷ 건설기본계획은 국토정비의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20) 또는 ‘공간정서’로 번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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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01

나. 피고 프란켄탈(Frankenthal) 시(市)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유

소운영자 전체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에 알코올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되, 일정한 소량의 판매만을 예외로 하는 처분(이하 ‘종전

판매금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도시지역 내 주유소운영자인 원고는

종전 판매금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다. 종전 판매금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도중에 피고 시(市)는 금

지 예외사유를 새로이 정하여 알코올 8%까지의 알코올음료는 1인당 2

리터까지, 알코올 8% 초과 14% 이하까지의 알코올음료는 1인당 1리터

까지, 알코올 14% 초과의 알코올음료는 1인당 0.1리터까지를 여행용품

으로서 ‘여행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종전 판매금지처분의 일

부를 변경하였다(이하 ‘변경된 판매금지처분’이라 한다).

라. 위 변경된 판매금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기각결정을 받았

고,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항소를 하였다.

마. 항소심 진행 중 피고 시(市)는 다시 금지 예외사유의 일부를

수정하여, 예외적 판매가능 대상자를 ‘여행자’에서 ‘운전자와 그 동승자’

로 구체화하였고(이와 같이 최종 변경된 판매금지처분을 이하 ‘이 사건 판매

금지처분’이라 한다), 항소심도 역시 이 사건 판매금지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바.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주유소의 개점시간을 규율하는 주법상의 규정에서 야간에 여행용

품으로서 “소량의”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알코올음료

의 판매를 양적으로 제한하고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고객의 범위를 제

한하여 허용하는 것은 「독일기본법(GG)」 제12조 제1항21)의 직업활동의

21) 독일기본법 제12조 ⑴ 모든 독일국민은 직업, 직장 및 직업교육의 장소를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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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자유와 제3조 제1항22)의 평등원칙에 합치된다.

3) 분 석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이 사건 판매금지처분이 허용되는 판매물품

과 그 대상자를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각각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통상의 상점폐점시간에 물품판매를 할 수 없는 다른 상점을 고려

할 때― 경쟁중립성(Wettbewerbsneutralität)에도 유용하고 비례원칙에 위

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도시지역 내의 모든 주유소에

대하여 이 사건 판매금지처분을 일률적으로 발령하였다는 점에서, 그리

고 금지 예외대상인 고객을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제한한 것은 야간에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자의 활동성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

으므로 알코올음료의 판매 허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역

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알코올음료의 판매

를 양적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판매금지처분 중 예외 부분은, “소량”이

라고 하는 「상점개점법률(LadöffnG)」상의 불확정 법개념(unbestimmter

Rechtsbegriff)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되며 헌법에도 합치된다고 판

시함으로써, 피고 행정청이 법률상의 불확정 개념을 처분을 통해 구체

화하는 것이 법률 유보(Vorbehalt des Gesetzes)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데에서 의미가 있다.

⑵ UMTS23)-이동통신 인가에 대한 경매 [BVerwG, Urteile vom 17. August 2011 - 6 C 9.10]

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직업활동은 법률과 법률에 근거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다. 22) 독일기본법 제3조 ⑴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23)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의 약어로서, 셀룰러폰, 무선전화, 무 선가입자망, 무선랜 등을 하나로 통합해 어디에서나 일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차세대 개인이동통신 서비스로, 유럽의 IMT-2000의 명칭이고, 유럽식 이동전화(GSM)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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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03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가. 이동통신회사인 원고는 2000년도의 UMTS 통신 주파수 경매에

서 약 840억 유로24)의 경락대금으로 2020. 12. 31.까지 전(全) 연방에 유

효한 이동통신인가(Mobilfunklizenz)와 두 개의 주파수 블록(Frequenzblock)

시설에 대해 경락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동통신인가서의 내용에 따라 2003. 12. 31.까지 최소

25%, 2005. 12. 31.까지 최소 50%의 인구에 대해 공급률을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다. 하지만 그 뒤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 공급자로서의 활동을 중

단하고, 전체종업원 중 대부분을 해고하였으며, 원고에게 할당된 주파

수에서 송신능력(Sendetätigkeit)을 향상시키지 않았다.

라. 피고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는 위의 사유로 원고의

인가권과 그에 따라 발령된 주파수분배결정(Frequenzzuteilungsbescheid)을

철회하였다.

마. 원고는 위 인가권 및 주파수분배결정의 철회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독일연방공화국에게 경락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바.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독일연방행정법원 역

시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판결요지

가. 이동통신주파수의 경매에 의한 주파수이용권(Frequenznutzun-

gsrecht)은 「독일기본법(GG)」 제14조 제1항25)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해

당된다. 이 주파수이용권은 주파수이용조건, 특히 부과된 공급의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제한된다.

24) 선고 당시 환율로 환산할 경우, 한화로는 약 118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 25) 독일기본법 제14조 ⑴ 소유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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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나. 경매대금은 주파수 배분에 의하여 허용되는, 다시 말해서 의

무에 합당한 활동을 하여 달성할 수 있는 주파수 이용가능성을 기준으

로 형성된다. 주파수이용권의 보유자에게 부과된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주파수이용권을 철회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철회 이후에 이동통신인가 경락인이 경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3) 분 석

이 사건 판결은 독일연방행정법원이 한 원거리 통신 절차 관련

사안 중 가장 높은 금액(약 840억 유로)에 관한 사건이었다. 독일연방행

정법원은 사용되지 않은 주파수 영역(Frequenzspektrum)을 시장에서 새

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회수해야 하는 중대한 공익

이 인정된다는 점도 판시하였다. 특히 주파수이용권의 (의무에 합당한

이용을 전제로 하는 제한된) 재산권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⑶ 수공업에서의 “장인 자격 강제(Meisterzwang)”의 정당성 [BVerwG, Urteile vom 31. August 2011 - 8 C 8.10 und 9.10]

1) 쟁 점

기와장이(Dachdecker)나 미용사(Frisuer) 직종에 있어서, 장인(匠人)시

험(Meisterprüfung) 합격 없이, 기능사시험(Gesellenprüfung) 합격 후 일정 기

간의 공인(公認) 직업경험 요건[소위 “숙련기능공 규정(Altgesellenregelung)”]

없이 또는 수공업자 명단(Handwerksrolle)에 등록을 하지 않고 독자적이

고 상시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판결요지 및 분석

가. 기와장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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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05

독일연방행정법원은, 기와장이 직종의 독자적이고 상시적인 영위

는 영업자가 장인(匠人)시험(Meisterprüfung) 또는 그와 동격의 시험에 합

격을 하거나, 기능사시험(Gesellenprüfung)의 합격 후 6년의 유자격 직업경험

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내용의 「수공업법(Handwerksordnung)」26)

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직업자유(Berufsfreiheit)의 제한은 비례

원칙에 부합된다고 설시하면서, 위와 같은 자격요건은 특히 무자격인

기와장이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고객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직업상의 진입제한

(Zugangsbeschränkung)은 관련자들에게 상당성이 없는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직업실무상의 자격요건인 소위 “숙련기능공 규

정”은 장인시험 합격요건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직업을 영위하려는 사

람들에게 통상 부담이 덜한 것이고, 유럽연합의 다른 외국에서 직업교

육을 받은 수공업자가 독일 국내에서 체제자격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도 본질적으로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진입규정

을 통해 내국인이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위 판결은 직업의 자유 제한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

업상의 진입제한에 관한 사안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사 사안 분쟁에서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나. 미용사 사안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장인시험 합격 없이 또는 소위 ‘숙련기능공

규정’상의 요건 없이 그리고 피고 수공업회의소(Handwerkskammer)가 관

리하는 수공업자 명단의 등록 없이 독자적이고 상시적인 미용사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관할권

이 있는 수공업 감독행정청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반대로, 수공업자 명단의 등록 및 그 변경이나 말소에 관한 소는 수공

26) 원래 정식 명칭은 “Gesetz zur Ordnung des Handwerks”이고, “HwO”로 약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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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업회의소를 피고로 삼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위와 같은 자격요건이나 등록 없는 영업활동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 그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해

야 할 것이고, 수공업자 명단 등록 거부 또는 변경·말소의 취소를 구

하는 소는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수공업회의소를 피

고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1. 교통 분야

  2.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없다

고 본 사안 [BVerwG, Urteile vom 25. August 2011 - 3 C

25.10, 28.10 und 9.11]

⑴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1) 독일 운전면허가 음주운전(Trunkheitsfahrt)에 따른 형사재판에 의

하여 수차례에 걸쳐 취소되었던 원고 A, B는 독일에서 더 이상 운전면

허증 취득이 어렵게 되자 체코에서 운전면허를 획득했다. 특히 원고 B

는 2년의 독일 운전면허 취득 금지기간 중에 체코에서 운전면허를 취

득하였다.

2) 피고 독일 운전면허청은, 원고 A의 경우 위 체코 운전면허증은

정식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 B의 경우

확정판결로 운전면허 발급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위

각 체코 운전면허증을 독일 내에서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고, 이

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에 면허정지의 표시

(Sperrvermerk)를 기입하였고, 원고 B에 대해서는 체코 운전면허증을 독

일에서 사용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명령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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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07

3) 원고 B는 위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정이 내려지

지 않았다.

4) 원고 A는 체코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독일에서도 사용할 권

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의 소를, 원고 B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응

답이 없다는 이유에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Untätigkeitsklage)를 각 제기

하였고, 이에 제1, 2심 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5)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 A가 체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체코의 정식 주소가 아닌 독일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이는 독일법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법에도 위반되는 것임

을 이유로 원고 A에게 위 체코 운전면허증을 독일 내에서 사용할 권

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⑵ 판결요지

다른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

는, ① 해당 운전자가 그 운전면허의 발급시 운전면허 교부 회원국에

정식의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② 그 운전면허가 독일의 면허

정지 기간 중에 발급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독일 내에서는 효력이 없

다. 이러한 법효과는 「운전면허규정(FeV)」27) 제28조 제4항 제2호 제1

문28) 또는 제4호29)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 운전면

27) 원래 정식 명칭은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 enverkehr”이고, “Fahrerlaubnis-Verordnung”으로 약칭되기도 한다. 28) 운전면허규정 제28조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나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협약의 체약 국의 운전면허 승인) ⑷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은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2. 운전면허증 또는 교부회원국에 의하여 야기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보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증의 발급 시점에 국내에 정식의 주소가 있지 아니한 경우 29) 운전면허규정 제28조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나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협약의 체약 국의 운전면허 승인) ⑷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은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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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허청의 부가적인 개별결정은 필요하지 않다.

⑶ 분 석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가 독

일 국내에서 어느 범위에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시한 사안이다.

독일에서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람이 회원국 내의 운전

면허 승인의 효력을 악용하여 타국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독일 내

에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한 판결 취지로 이해된다.

  1. 건강과 사회 분야

  2. 약국 본점과 지점의 대기근무 사안 [BVerwG, Urteile vom 26.

Mai 2011 - 3 C 21.10 und 22.10]

⑴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1) 원고는 각각 약국 본점과 여러 개의 약국 지점을 운영하였고,

교대로 통상 개점시간 외에 지정된 대기근무(Notdienst)에 참여하여 왔다.

2) 원고는 자신의 약국에 부과된 대기근무를 전적으로 약국 지점

에서만 수행하고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주(州)약사협의회(Landesapo-

thekerkammer)는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3)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

심 및 제2심 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였다.

  1. 기판력 있는 판결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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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09

⑵ 판결요지

여러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자신에게 부여되어 순번대로 시행하

는 대기근무를 ‘영업상의 이익’을 이유로 장기간 동안 하나의 약국으로

몰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없다.

⑶ 분 석

독일연방행정법원은, 피고는 재량행사(Ermessensausübung)를 사전에

구조화해놓은, 비상대기(Dienstbereitschaft) 면제에 관한 지침(Richtlinie)에

근거하여 사리에 맞는 형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교대로 운영하

는 대기근무에 있어서 게마인데의 모든 약국을 관여시키는 것은 약국

과 그 종사자에게 평등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각 게마인데 영역 내

에 골고루 대기근무 약국을 배치하는 것이 되며, 이는 특히 각각의 약

국에서 대기근무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시설을 갖출 것을 요청하는 「약

국운영규정(Apothekenbetriebsordnung)」30)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단지 특별한 이유에서만 단기간의 예외를 허용

하되, 원칙적으로 약국 본점과 지점 사이에 대기근무를 이전하여 어느

한쪽에 장기간 대기근무를 면제받도록 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정당

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러한 재량실무(Ermessenspraxis)는 「독일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0) 원래 정식 명칭은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Apotheken”이고, “ApBetrO” 로 약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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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1. 교육, 문화 및 정보공개 분야

⑴ 학교에서의 기도(祈禱) 의식의 허용성 여부 [BVerwG, Urteil vom 30. November 2011 - 6 C 20.10]

1) 사실관계

가. 1993년생인 원고는 무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베를린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다.

나. 원고는 2007. 11.경 수업시간 사이의 쉬는 시간에 동급생들과

함께 학교건물의 마루바닥에서 이슬람 의식에 따라 기도를 하였다. 원

고를 포함한 학생들은 자신의 상의 위에 무릎을 꿇고, 이슬람 의식에

따라 요구되는 머리 움직임을 수행하였으며 경전을 암송하였다. 그러

한 기도 의식은 1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다른 학생들도 이를 목격할

수 있었다.

다. 그 다음날 그 학교의 여교장은 기도 의식에 참가했던 학생들

을 불러서, 학교 건물에서 기도 의식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지적하였다. 여교장은 같은 날 원고의 학부모에게 학교에서 종교를

표현하는 행위, 특히 기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주(州)를 상대로 자신이 다니는 인문계 고등

학교에서 수업시간 외에 매일 1회 이슬람식 기도 의식을 거행할 권리

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제1심 행정법원은 기본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앙의 자유를

근거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심(제2심)은, 원고의 기도 의식 거행은 「독일기본법」이 보장

하는 종교행사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그 기본권은 제3자의 기본권과

헌법적 위상을 가진 공동체가치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

로, 이와 같은 학교 건물 안에서의 기도 의식의 거행은 동료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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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11

소극적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

고, 원고의 상고를 배척하였다.

2) 판결요지

「독일기본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31)에 의한 학생의 신앙의 자유

(Glaubenfreiheit)에 근거하여 학생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수업시간 외에 기도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권리는 ‘학교의 평화(Schulfrieden)의 수호’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3) 분 석

독일연방행정법원은, 헌법상 명령인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verfassungsrechtliches Gebot religiöser Neutralität des Staates)은 학교에서 모

든 종교적 연관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

면서, 국가의 종교 중립명령을 통해서 원고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상 학교 건물 안에서 종교

의식의 실행을 허용할 경우 학교 내의 기존의 종교 등으로 인한 갈등

상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

다. ‘학교의 평화의 수호’라는 질서유지적 측면 내지 공공복리 요소를

학교 내 종교의식 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사유로 명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는 판결례로 보인다.

⑵ 문화재보호와 재산의 원상회복 [BVerwG, Urteil vom 24. November 2011 - 7 C 12.10]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가. 원고는 ‘페터스 음악도서관(Musikbibliothek Peters)’의 공동소유권

31) 독일기본법 제4조 ⑴ 신앙과 양심의 자유, 종교적 그리고 세계관의 고백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⑵ 평온한 종교적 행사는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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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자이다.

나. 페터스 음악도서관은 학술적으로 특별한 도서관으로서, 음악

적으로 권위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저명한 작곡가와 음악가의 진귀한

필적과 초판본, 거장의 친필 메모가 있는 악보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위 음악도서관은 1938년부터 1939년 사이에 국가사회주의 정

권에 의해 수용(收用)된 이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망한 구 소

유자의 상속인에게 1993년에 반환되었고, 일단은 계약을 통해 라이프

치히 국립도서관과 라이프치히 바하(Bach) 기록보관소에 남겨졌다.

라. 원고가 위 음악도서관에 대한 장기임대계약을 해지한 후에, 작

센 주(州) 학술문화 위원회는 2004년경 위 음악도서관에 대하여 이를 국

가 중요문화재 목록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다. 「문화재보호법

(Kulturschutzgesetz)」32)에 의하면, 국가문화재 등록절차가 개시되면 등록결

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반출금지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되어 있다.

마. 원고는 위 음악도서관에 관한 국가 중요문화재 목록 등록절차

개시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 2심 행정법

원 모두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바. 독일연방행정법원 역시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

를 배척하였다.

2) 판결요지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절차의 개시(Einleitung eines Verfahrens

zur Eintragung)에 관한 통지는 「행정절차법(VwVfG)」 제35조 제1문33)에

32) 원래 정식 명칭은 “독일 문화재 반출 방지 법률(Gesetz zum Schutz deutschen Kulturgutes gegen Abwanderung)”이고, “KultgSchG”으로 약칭되기도 한다. 33)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공법의 영역에서 개별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행 하는 모든 처분, 결정 또는 기타 고권적 조치이며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가진다. 일반처분이라 함은,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또는 특정가능한 인적 범 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어떤 사물의 공법적인 특성 또는 그의 일반인에 의한 이용에 관련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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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13

서 정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나. 「문화재보호법」은 1933. 1. 30.부터 1945. 5. 8.까지 국가사회

주의의 불법조치를 통해 그 유대인 소유권자로부터 박탈되었다가 통일

이후 「미해결 재산문제의 규율에 관한 법률(Vermögensgesetz)」34) 제1조

제6항35)에 의해 회복된 재산권의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분 석

독일연방행정법원은, 독일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사회주의의 불법조

치에 의해 유대인 소유권자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었다가 통일 이후에

회복되었던 재산상의 가치(Vermögenswert)에도 적용된다고 보면서, 재산

법적으로 회복된 예술작품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은 재산법에

의해서도, 그리고 국제법, 유럽연합법 또는 헌법에 의해서도 배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음악도서관은 등록가치가 있는 문화재에서 애

초부터 배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등록절차의 개시’ 자체

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고 본 것이다.

⑶ 연방정부의 부(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거부사유로서 ‘통치작용’의 인정 여부 [BVerwG, Urteile vom 3. November 2011 - 7 C 3.11 und 4.11]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가. 변호사인 원고는 연방법무부가 두 번의 청원절차에서 연방의

회 청원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와 입법과정에 관한 내부문서의 정보공

개를 청구하였다.

34) 원래 정식 명칭은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이고, “VermG”으 로 약칭되기도 한다. 35) 미해결 재산문제의 규율에 관한 법률 제1조 (적용범위) ⑹ 이 법률은, 1933. 1. 30.부터 1945. 5. 8.까지 사이에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또는 세계관적인 이유로 추방을 당하고 그로 인해 그 재산을 강제매각, 수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상실했던 국민 또는 단체의 재산법적인 청구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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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나. 연방법무부는 청원절차에서의 의견제출은 공행정의 임무가 아

니므로 「정보공개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36) 제1조 제1항 제1문37)

에서 규정한 행정청으로서가 아니라 통치작용(Regierungstätigkeit)을 행사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독일연방공화국을 피고로 삼

아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 2심 행정법원은 모두 원고의 청구

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계쟁대상이 된 정보의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라.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고,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가. 연방정부의 부(部)는 그 활동이 통치작용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조 제1항 제1문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행

정청에 해당된다.

나. 헌법상 요구되는 통치행위의 핵심영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법률상 규범화된 정보공개거부사유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보호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 직접 인정되는 정보공개청

구의 한계에 근거해야만 한다.

다. 「정보공개법」은, 행정소송에서 규정된 기록열람권(Akteneinsi-

36) 원래 정식 명칭은 “연방 정보 접근의 규율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이고, “Informationsfreiheitsgesetz”로 불리우 며, “IFG”로 약칭되기도 한다. 원래 ‘정보의 자유(Informationsfreiheit)’란 정보의 입 수와 접근에 대한 자유를 의미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통상 ‘정보공개법’으로 약칭된다)의 명칭과 비교하여 볼 때, 정보를 획득하고 자 하는 주체의 측면을 더 강조한 용어로 보이는바, 그 입법목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이해의 편의를 위해 ‘Informationsfreiheitsgesetz’를 그냥 ‘정보공개법’으로 명 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7) 독일 정보공개법 제1조 (원칙) ⑴ 누구든지 이 법률에 의해서 연방의 행정청에 대하여 공적인 정보의 공개를 청 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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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15

chtsrecht)과는 구별되는, 정보접근에 관한 독자적인 실체법적 청구권을

보장한다.

3) 분 석

독일연방행정법원은, 피고 독일연방공화국이 주장한 연방법무부의

행정작용과 통치작용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연방 행정청

에 대하여 공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

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독일연방행정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거부사유가 애초에 정보공개거부사유가 될 수조차 없다

고 곧바로 선언한 것은 아니고, 독일 「정보공개법」 제3조에 명문으로

규정된 정보공개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이 단

순히 “통치작용과 관련된다”는 정도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

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38). 정보공개거부사유를 너무 쉽게 인

정하게 되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는 대부분 몰각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 이민, 난민 및 국적 분야

⑴ 귀화신청의 취하에 의한 외국인의 종전 체재권의 부활 여 부 [BVerwG, Urteile vom 19. April 2011 - 1 C 2.10 und 16.10]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가.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기한 없는 영주권(Aufenthaltsberechtigung)

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귀화신청을 하여 독일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추

후 기망에 의하여 발급받은 귀화라는 이유로 독일 국적이 소급하여 박

38) 이는 해당 판결에서 독일 「정보공개법」 제3조의 각각의 정보공개거부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는 설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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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탈되었다.

다. 원고는 종전에 발급받았던 영주허가(Niederlassungserlaubnis)로서

의 영주권(Aufenthaltsberechtigung)은 영주허가를 발급해야 할 행정청의 의

무로 인해 그 효력이 지속됨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독일연방행정법원도 아래

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판결요지

귀화(Einbürgerung)를 통한 독일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종전에 외국

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었던 기한 없는 체류자격(Aufenthaltstitel)[여기

서는 1990년의 「구 외국인법(AuslG)」 제27조에 의한 영주권(Aufenthalts-

berechtigung)을 말한다]은 「행정절차법(VwVfG)」 제43조 제2항39)에 따른

그밖의 방법으로 실효되는 것이고, 또한 위의 기한 없는 체류자격은

귀화신청의 취하를 통해 소급하여 다시 부활하지 아니한다.

3) 분 석

독일연방행정법원은, 구법에 의해 기한 없는 체류자격을 가졌던

외국인이 더 장기간의 체류를 위하여 귀화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

한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위의 판결요지와 같이 판단을

하였다.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효력 자체에 미치는 영향과, 후행처분이 사후

에 소멸될 경우 선행처분이 부활하는지에 관해서 판시한 흥미로운 사

안이라고 생각한다.

39)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43조 (행정행위의 효력) ⑵ 행정행위는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폐지되거나 또는 기간 만 료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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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17

⑵테러리즘의 후원을 이유로 한 추방의 정당성 여부 [BVerwG, Urteil vom 25. Oktober 2011 - 1 C 13.10]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원고는 이슬람 단체인 “Tablighi

Jamaat”에 소속되었는데, 그 단체가 테러리즘을 후원하는 단체라는 이

유로 추방명령(Ausweisung)을 받았다.

나. 위 단체는 1926년에 당시의 영국령 인도(Britisch-Indien)에서 이

슬람의 계몽과 소명운동의 일환으로서 설립되었고 전세계적으로 1,000

∼2,000만 명의 추종자를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위 추방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그러나 제2심 바이에른 고등행정법원은, 위 “Tablighi Jamaat”

의 목적과 활동이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는 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추방명령을 취소하였다.

마.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을 유지하

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 판결요지

가. 독일 「외국인체류법(Aufenthaltsgesetz)」40) 제54조 제5호41)의 추

방(Ausweisung)이라는 요건은, 그 단체가 테러리즘을 후원한다는 점에

40) 원래 정식 명칭은 “외국인의 독일 내에서의 체류, 영리행위 및 동화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이고 “AufenthG”로 약칭되기도 한다. 41) 외국인체류법 제54조 (통상적인 경우의 추방)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 반적으로 추방이 된다. 5. 해당 외국인이 테러리즘을 후원하는 단체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점이나, 또 는 그러한 단체를 후원하거나 후원하였다는 점이 사실관계상 정당하게 추론 되는 경우. 과거의 소속관계나 후원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의 위험성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만 추방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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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관한 법원의 전적인 확신(volle Überzeugung)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테러리즘을 후원하는 단체에 대한 외국인 개인의 개별적인

후원이라는 요건에 대해서는 그와 반대로 사실관계상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추론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요건은 인정될 수 있다.

나. 어떤 단체가 독일 「외국인체류법」 제54조 제5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테러리즘을 후원하는지 여부는, 독일 「형법전」 제129a조42)

의 형사법적인 해석과는 무관하다. 후원(Unterstützung)이라는 개념은 또

한 공감을 얻으려는 행위(Sympathiewerbung)도 포함한다. 단체에 의한

테러리즘의 후원은 그 단체의 목적 또는 활동이 테러리즘을 후원한다

는 점에 방향성이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제3자에 의해서 개별사

안에서 그 단체의 조직을 단순히 이용 또는 악용하는 것만으로는 위

후원의 개념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3) 분 석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추방규정은 두 개의 후원자 개념(Unterstüt-

zerbegriff), 즉 ‘단체에 의한 테러리즘의 후원’과 이러한 ‘단체에 대한 당

해 외국인의 개별적인 후원’을 포함하는데, 양자는 서로 구별된다고 전

제하였고, 테러리즘을 후원하는 단체가 문제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에

대해 ‘전적인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해당 외국인이 그러

한 단체에 소속되었거나 그 단체를 후원한다는 요건의 심사에 있어서

는 사실관계상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양자의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서 심증의 정도와 판단기

준을 다소 달리 하였다. 특히 ‘테러리즘의 후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불확실한 사안에서 외국인

을 배척하거나 추방하는 수단으로 추방명령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 기

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42) 독일 「형법전」 제129a조는 ‘테러단체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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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19

⑶ 개인식별이 불분명한 경우 귀화를 불허한 사안 [BVerwG, Urteil vom 1. September 2011 - 5 C 27.10]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가. 원고는 예지드파(Yezidi)43) 신앙을 가진 쿠르드족의 일원이다.

원고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어떠한 터키의 문서나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채 독일로 입국했고, 1999. 5.경 터키에서의 예지드파 단체추방을

근거로 난민(Asyl)으로 인정되었다.

나. 원고는 망명자(Flüchtling)용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1. 7.경에 발급된 증명서에는 “(개인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음

(Identität nicht nachgewiesen)”이라고 기재가 되었다.

다. 원고는 1999. 6.경 기한 없는 체류허가(unbefristete Aufenth-

altserlaubnis)[이후 2005. 1.부터는 영주허가(Niederlassungserlaubnis)로 효력

이 지속되었다]를 받았고, 기타 귀화요건에서는 결격사유는 없었다.

라. 원고는 2004. 9.경 귀화(Einbürgerung)를 신청하였고, 귀화담당

행정청인 피고는 개인식별을 할 수 있는 공적인 증서를 제출하는 등으

로 동일성이 해명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 22. 개인식별이 불

가능하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귀화신청 거부에 대하여 의무이행소송

을 제기하였고, 제1심 행정법원은 개인식별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반면 원심인 제2심 법원은, 2005년의 「국적법(StAG)」44) 제10조

43) 에지드파(Yezidi)는 이슬람교와 조로아스터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쿠르드족 전통 종교의 하나이다(출처: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 &docId=1250988&mobile&categoryId=200000125). 44) 정식 명칭은 “Staatsangehörigkeitsgesetz”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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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제1항은 「외국인체류법(AufenthG)」 제5조 제1항 제1a호와는 달리 개인

식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다른 귀화요건은 모두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사. 피고는 ①개인식별의 심사는 법률 전체의 체계상 외국인청

(Ausländerbehörde)에게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②하노버 주재 터

키영사관은 원고의 가족이 터키에 (주소)등록된 적이 없었다고 통보하

였으며, ③예지드파는 (난민이 인정된) 터키 남동쪽 지역뿐만 아니라 시

리아 북동쪽과 이라크 북부 지역에도 거주하고 있어 원고가 터키로부

터의 단체추방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등

의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다.

아.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취소

하고 파기환송하였다.

2) 판결요지

미해결 상태의 개인식별 문제를 해명하는 것은 「국적법(StAG)」 제

10조에서 규정한 귀화요건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귀화제외사유의 심사

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고 포기될 수 없는 근본요소이다.

3) 분 석

독일연방행정법원은, 귀화신청자의 개인식별(Identität)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화(Einbürgung)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의 동

일성심사(Identitätsprüfung)는 귀화요건 심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건이

라고 보았고, 귀화담당 행정청으로서는 이러한 동일성 심사의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심사는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귀

화신청자가 개인식별이 되는 특정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지만, 종전

의 국적이 어디인지, 외국 및 독일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지, 귀화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한 필수적인 귀화요건의 심사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개인식별 요건은 불문(不文)의 필수

적인 심사요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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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21

  1. 공무원 복무관계 분야

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용지원절차에서의 차별취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BVerwG, Urteile vom 3. März 2011 - 5 C 15.10 und 16.10]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가. 손의 부상으로 인한 장애 1급의 여성 중증장애인인 원고는 법

학을 전공하였고 제1, 2차 사법시험을 “우수(befriedigend)”의 성적으로

합격하였으며, 이에 법관임용지원을 하였다. 원고는 법학과목 이수 요

건도 충족하였고, 대학 교육과정 중에 선택과목을 노동법으로 하여 노

동법원(Arbeitsgericht)에서 명예법관(ehrenamtliche Richterin)으로 활동하였

으며, 노동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력도 있었다.

나. 법관임용절차를 담당하는 주(州)법무부는 원고의 시험성적

(Examensnote)이 임용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면접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동등처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45) 제

15조 제2항46)에 의거하여 피고 주(州)를 상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라. 제1, 2심 행정법원은, 원고가 명백히 전문성 면에서 부적합하

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그러나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45) “AGG”로 약칭된다. 46) 동등처우법 제15조 (손해전보와 손해배상) ⑵ 재산상 손해가 아닌 손해를 이유로 피고용인은 적절한 금전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비록 피고용인이 불이익처 우를 받지 않고 선발절차를 거쳤어도 고용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손해전보는 인정되지만, 그 액수는 3개월의 임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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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2) 판결요지

가. 공적인 사용자(öffentlicher Arbeitsgeber)는 공석(空席)인 직위에

지원을 한 중증장애인에게 면접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 그 중증장애인 지원자의 전문성이 명백히 부족한 것이 아닌 한,

별도의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면접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나. 임용권자는 사전에 명시적으로 임용요구조건으로 특정한 시험

성적을 공고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통상 직업적으로 요구되는 수준 외

에 시험성적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 이와 같이 임용절차상 금지된 차별취급이 있는 경우 피고 주

(州)에게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다만 적정한 배상액은 법률에 의하여

가장 높은 3개월의 월급보다는 적은 액수로 제한된다.

3) 분 석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중증 장애인의 임용지원절차에 있어서 공적인

사용자의 의무와 이러한 의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법상의 법률효과

를 상세하게 설시하였다. 특히 이 사안은 중증장애인이 법관임용신청

을 한 경우의 차별취급을 다룬 것이어서 흥미로운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 최초로 시각장애인 법관이 임용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예상되

는 장애인의 법관임용 지원상 차별취급 관련 분쟁에 있어서 선례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⑵ 소위 ‘직위 묶음(gebändelte Dienstposten)’ 방식의 공무 원 승진서열목록의 위헌성 [BVerwG, Urteil vom 30. Juni 2011 - 2 C 19.10]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가. 원고는 고등관세감독관(Zolloberinspektor)으로서 급료등급(Besold-

ungsgruppe) A10에 속하였다. 원고와 같이 다름슈타트(Darmstadt) 관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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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23

청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관세감독관의 직위(Dienstposten)는 급

료등급 A9부터 A11까지가 배정되었다.

나. 연방관세행정청인 피고는 2009년 말경에 세관원(Zollamtmann)

(급료등급 A11)까지를 대상으로 전(全) 연방에 유효하게 작성된 각각의

급료등급별 서열목록에서 정한 공무원 자리수에 따라, 모집공고 없이

관세행정직 승진을 단행하였다. 피고는 상위직을 그 목록의 최상위 자

리에 있는 공무원에게 부여하였다. 승진이 고려되지 않은 공무원에 대

해서는 이러한 승진에 관해서 알리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7년경 각각의 기본평정을 단위로 하여 승진서열목

록을 작성하였다. 이전의 기본평정보다는 최근의 종합평정이 그 서열

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하였다. 종합평정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그룹

안에서 우선적으로 ①장애가 있는 여성, ②그 밖의 여성, ③장애가 있

는 남성, ④그 밖의 남성 순으로 서열이 배치되었다. 다시 형성된 하

부그룹 안에서 피고는 근무경력(Dienstalter)과 실제 연령(Lebensalter)별로

구분을 하였다. 그 목록은 차회 승진을 할 사람과 그 시점을 규정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07년도 서열목록 중 864번째 자리에 있었다. 이 목록

에 의하면 2009. 12. 1.에는 514번까지가 승진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원고를 서열목록에 새로이 배열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

무이행심판에서는 패했지만, 같은 내용의 의무이행소송에서는 제1심에

서 승소하였다.

바. 원심인 제2심은 ①피고의 이와 같은 방식의 승진단행은 「독일

기본법(GG)」 제33조 제2항47)에 의한 능력원칙(Leistungsgrundsatz)에 부합

하지 않고, ②공적 고용주(Dienstherr)는 종합평정의 비교에 국한해서는

47) 독일기본법 제33조 ⑵ 모든 독일인은 그의 적성, 능력, 전문적 기량에 따라서 동등하게 모든 공적에 취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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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안 되고, 내용적으로 모든 면에서 평가를 해야 하며, ③동일한 종합평

정에 있어서 장애인과 여성을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④고려되

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적시에 승진탈락에 대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도 있다는 이유로, 역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사.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는 소위 ‘직위 묶음’

방식의 인력관리(소위 ‘Topfwirtschaft’48)라고 한다) 체계를 고수하면서 승

진과 평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공포함으로써, 소송의 전제가 된

2007년도 승진서열목록을 원용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당

초 청구는 해소된(erledigt) 셈이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승진서

열목록에 배열하는 방식의 인사조치의 위법성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고, 이는 상고심에 의해 권리보호목적(Rechtsschutzziel)과

소송물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는 소변경으로 인정되었다[독

일 「행정법원법(VwGO)」 제113조 제1항 제4문에 의한 ‘계속확인소송’으

로 허용되었다].

아.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 판결요지

가. 직무상 평가에 따른 최종적인 종합평정에 근거해서만 그룹을

구성하고 그 그룹 안에서 장애인이라는 특성(Behinderteneigenschaft)과

성(性)에 따라 구분을 두는 승진서열목록시스템(Beförderungsrang-

listensystem)은 「독일기본법(GG)」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

48) ‘Topfwirschaft’란 전(全) 업무영역에 대한 전체 인사계획(Gesamtstellenplan)에서 행 정청이 배치가능한 정규직(Planstelle)을 활용하여 특정한 직위(Dienstposten)에 배 분함이 없이 승진인사(Beförderung)를 단행하는 인력관리방식을 말하는데(OVG Koblenz vom 19.12.2002, PersR 2003, 206; PersV 2003, 228), 배치가능한 정규직 의 범위(이를 ‘냄비’를 의미하는 ‘Topf’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를 설정해 두고 그 안에서 특별한 직위 관련 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취급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 은 채 일단 승진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소위 ‘냄비식 인력관리(Topfwirschaft)’라는 용어가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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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25

나. 승진서열목록시스템은, 직무평가(Ämterbewertung)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위 ‘직위 묶음(gebündelten Dienstposten)’ 방식에 근거한 경우

에는 「독일연방공무원급료법(BBesG)」49) 제18조50)에 위반된다.

다. 여러 급료등급(Besoldungsgruppe)에 직위(Dienstposten)를 배분하

는 소위 ‘직위 묶음(gebündelten Dienstposten)’ 방식은 개별 행정의 특수

성에서 연유하는 본질적인 정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3) 분 석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연방관세행정(Bundeszollverwaltung) 분야에서

특정한 급료등급의 공무원을 전(全) 연방에 유효한 승진서열목록에 배

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선언하였다. 고위 신분직 공무원은 원칙적으

로 임무영역의 변경 없이는 승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Topfwirschaft’ 방식의 선발절차는 그 목적을 그르친 것이라고 보았다.

즉,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직위를 여러 급료등급에 배분시켜서는 안 된

다고 판단하였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은 「독일연방공무원급료법」 제18조

제1문으로부터 직무평가(Ämterbewertung)의 의무를 도출한 것이다.

Ⅳ. 맺 음 말

지금까지 2011년도에 선고된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행정판례 동향과

주요 행정판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독일의 최근 행정판례를 선정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우

49) 정식 명칭은 “Bundesbesoldungsgesetz”이다. 50) 독일연방공무원급료법 제18조 (기능에 합당한 급료의 원칙) 공무원, 법관 및 군인의 기능은 그들에게 부여된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되어 야 하고 직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직무(Amt)는 평가(Wertigkeit)에 의해 모든 공공 사용자(Diestherr)의 일반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급료등급(Besoldungsgruppe)에 편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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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리나라의 행정판례연구를 위한 시야를 넓히고, 관련 분야에서 시사점

을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판례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새겨

볼 수 있을 것이다.

  1. 계획과 환경 분야

①야간운항을 통한 교통상의 이익과 인근주민의 밤의 평온 확보

라는 이해관계 사이의 형량을 다룬 사안과 ②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환경보호 활동으로서의 자연석 투척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사안을 살펴

보았다. 환경분쟁 사안에서 행정의 형성의 자유의 의미와 그 한계로서

의 국민의 이해관계 사이의 조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만한 시사점

이 있는 사례들로 생각된다.

  1. 국토정비와 도시건설 분야

특정한 소매상업의 발전과 조종(Steuerung)을 의도하는 게마인데의

지구상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자율성과, 이에

대립되는 연방을 아우르는 국토정비의 공익성 사이의 충돌사안을 다루

어 보았다. 향후 우리나리에서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개발

의 수요가 전국의 국토계획과 상충되는 분쟁유형도 자주 등장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사안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1. 경제 분야

①주유소에서의 야간 주류판매 요건에 관한 불확정 법개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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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27

석, ②공적 의무를 전제로 한 재산권으로서의 주파수이용권의 의미,

③장인(匠人)자격을 요구하는 수공업법 규정상의 진입제한의 정당성을

다룬 사안을 살펴보았다. 경제영역에서의 규제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시켜주는 한편, 경제 분야의 행정분쟁에 있어서 헌법상 직업의 자

유와 그 한계 및 재산권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사례들로 사

료된다.

  1. 교통 분야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대해 판단한 사례를

다루었다. 기망의 방법으로 타국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에 대한 규제 방

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는 판결례이다.

  1. 건강과 사회 분야

운영자가 동일한 약국 본점과 지점 사이의 주말 등 대기근무를

영업상 이익을 이유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다룬 사안이

었다. 특히 대기근무 배정을 규정한 지침이 행정청의 재량행사를 사전

에 구조화한 것으로 파악하여 그 재량행사를 존중하는 판시 내용은 주

목할 만하다.

  1. 교육, 문화 및 정보공개 분야

먼저, 학교에서의 이슬람교식 기도 의식의 허용성과 한계를 살펴

보았다. 종교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종교행사의 자유의 한계점과 학교

의 평화 수호라는 반대가치의 의미를 상세히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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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다음으로, 독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문화재 등록절차의 개

시가 독자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을 분석하였

다. 나치 정부에 의한 불법 강탈 문화재의 재산권성과 그 원상회복에

관한 설시를 통해, 추후 우리나라의 통일 이후 재산관계의 정리에 관

해서도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사안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방법무부에 대한 내부문서 정보공개청구의 거부사

유로서의 통치작용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거부사유이거나 예외적으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한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

의 부(部)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특

히 기록열람권과 구별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을 분명히 설시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1. 이민, 난민 및 국적 분야

먼저 귀화신청의 취하에 따라 종전의 구법상의 체재권이 부활하는

지를 다룬 사안을 살펴보았다. 목적과 효과가 유사한 새로운 행정행위

에 의해 종전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어느 범위에서까지 변경·상실되는

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흥미로운 사례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테러리즘의 후원을 이유로 한 추방의 정당성 여부를 다

룬 사안을 검토해 보았다. 테러단체의 ‘후원’이라는 추상적인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 단체의 성격 판단에는 법관의 전적인 확신을 요구한 반

면, 단체의 성격이 규명된 이상 그에 대한 외국인 개인의 후원행위는

넓게 해석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도적 보호와 테러로부터의

국가수호라는 양자의 법익의 균형을 꾀하고 있는 좋은 판결례로 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식별이 불분명한 경우 귀화를 불허한 사안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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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29

해 보았다. 비록 귀화의 요건을 정하는 국적법에는 개인의 동일성 심

사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귀화요건 심

사의 기초적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법률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개인식

별심사를 불문(不文)의 귀화요건으로 판시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1. 공무원 복무관계 분야

먼저 중증장애인인 법관임용신청자에 대해 단순히 성적요건 미비

를 이유로 면접의 기회조차 박탈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한다는

사안을 다루었다. 소수자의 차별취급을 금지하는 최근의 현대사회의

추세에 비추어 우리에게도 향후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종합평정만을 기초로 실질적인 적합성 심사 없이 사전에

정해 놓은 승진서열목록에 따라 직위를 여러 급료등급의 공무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의 승진인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조치는 직위서열제에 기초한 최근의 공무원인사방식

으로 보여 인사적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부 타당해 보이

는 면은 있지만, 공무원인사권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향후 유사 사안 발생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가진 사안으로 보인다.

독일 행정판례의 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 행정법과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이해하는 것, 즉 비교법적 연구를 하는 것은 흥미로운 정보를

취득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 행정법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이러한 비교법적인 방법론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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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참고판례일람(Rechtsprechungen)

  1. Planung und Umwelt

BVerwG, Urteile vom 13. Oktober 2011 - 4 A 4000.09, 4000.10 und

4001.10

BVerwG, Urteil vom 28. Juli 2011 - 7 C 7.10

  1. Raumordnung und Städtebau

BVerwG, Urteil vom 22. Juli 2011 - 4 CN 4.10

  1. Wirtschaft

BVerwG, Urteil vom 23. Februar 2011 - 8 C 50.09 und 51.09

BVerwG, Urteile vom 17. August 2011 - 6 C 9.10

BVerwG, Urteile vom 31. August 2011 - 8 C 8.10 und 9.10

  1. Verkehr

BVerwG, Urteile vom 25. August 2011 - 3 C 25.10, 28.10 und 9.11

  1. Gesundheit und Soziales

BVerwG, Urteile vom 26. Mai 2011 - 3 C 21.10 und 22.10

  1. Bildung, Kultur und Informationsfreiheit

BVerwG, Urteil vom 30. November 2011 - 6 C 20.10

BVerwG, Urteil vom 24. November 2011 - 7 C 12.10

BVerwG, Urteile vom 3. November 2011 - 7 C 3.11 und 4.11

  1. Migration, Asyl und Staatsangehörigkeit

BVerwG, Urteile vom 19. April 2011 - 1 C 2.10 und 16.10

BVerwG, Urteil vom 25. Oktober 2011 - 1 C 13.10

BVerwG, Urteil vom 1. September 2011 - 5 C 27.10

  1. Öffentlicher Dienst

BVerwG, Urteile vom 3. März 2011 - 5 C 15.10 und 16.10

BVerwG, Urteil vom 30. Juni 2011 - 2 C 19.10

OVG Koblenz vom 19.12.2002, PersR 2003, 206; PersV 2003,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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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31

참고문헌

  1. 국내문헌

⑴ 국문 단행본

김철용·최광률 편집대표,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행정법연구 1), 박영사, 2005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행정법연구 2), 박영사, 2006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선진 각국의 행정소송법 체계 및 내용―프

랑스·독일, 2006. 5.

사법연수원, 독일법, 2009

⑵ 국문 논문

김종보, 도시계획과 취소소송의 처분성, 행정작용법(중범 김동희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박영사, 2005

김해룡, 행정계획의 법리와 문제점―법적 성질, 수립절차 및 그에 대한 권

리구제를 중심으로, 행정작용법(중범 김동희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2005

황해봉, 독일 연방건설법전상 건설기본계획의 일반원칙과 수립절차, 법제

(제574호), 2005

김남철, 개편된 계획법제에 따른 공간계획의 체계와 법적 문제점 -독일 법제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2002. 6.)

  1. 외국문헌

Tomke Frauke Weers-Hermanns, Planerische Steuerung des Einzelhandels

aus kommunaler und regionaler Sicht, Planungsrecht 12, Univers-

itätsverlag Osnabrück, 2007, S. 114

Maximilian Baßlsperger, Topfwirtschaft: Leistungsprinzip versus Praktikabilität,

ZBR Heft 4/2012,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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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Torsten von Roetteken, Auswahlentscheidungen nach dem Ende der

Topfwirtschaft, ZBR Heft 1-2/2012, S. 25

Eyermann, Verwaltungsgerichtsordnung(Kommentar), C.H. Beck, 11. Aufl.,

2000

Fehling/Kastner/Wahrendorf, Verwaltungsrecht VwVfG·VwGO(Kommentar),

Nomos, 1. Aufl., 2006

Kopp/Schenke, Verwaltungsgerichtsordnung(VwGO): Kommentar, C.H

Beck, München, 2009

Model/Creifelds, Staatsbürger-Taschenbuch, C.H. Beck, 32.Aufl., 2007

  1. 웹사이트

독일연방행정법원 사이트 http://www.bverwg.de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사이트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독일연방법률 사이트 http://bundesrecht.juris.de

독일 현행법령 사이트 http://www.rechtliches.de

EU 법률정보 사이트 http://eur-lex.europa.eu

전문 법률정보검색 사이트 http://www.juris.de

http://beck-aktuell.beck.de

대한민국법령 사이트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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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33

국문초록

독일의 행정법 체계와 우리나라의 행정법체계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는 독일법 체계의 계수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 행정법에

대한 독일 행정법의 영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11년도에 선고된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행정판례 동향과 주

요 행정판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판례연구를 위

한 시야를 넓히고, 관련분야에서 시사점을 제공받고자 한다.

독일 행정판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 본 연구는 독일연방행정법원에서 매년 지난 해의 사건상황과 주요판례

의 개관 및 당해 연도 주요 선고예정 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

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연례언론회견자료(Jahrespressegespräch) 중 2012년도

자료에 기초하여 2011년도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과 주요 판례의 분석을 시

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으로, 접수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건수와 상고사건의 처리기간 및 재항고사건의 처리기간은 모두 전년도인

2010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2011년도 독일 주요 행정판례는 주제별로 분류를

해 보았다. 그 주제 및 주요 판례의 핵심 논점은 아래와 같다.

  1. 계획과 환경 분야: 형성의 여지, 심해저 및 배타적 경제수역, 경찰권

  2. 국토정비와 도시건설 분야: 국토계획, 조종, 규범통제소송, 원칙과 예

외의 구조, 집중화명령

  1. 경제 분야: 불확정 법개념, 경쟁중립성, 주파수분배결정, 주파수이용

권, 장인자격강제, 진입제한

  1. 교통 분야: 음주운전, 외국운전면허의 승인

  2. 건강과 사회 분야: 대기근무, 비상대기, 재량행사 지침

  3. 교육, 문화 및 정보공개 분야: 신앙의 자유, 학교의 평화, 헌법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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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가의 종교적 중립 명령, 문화재보호, 정보공개청구, 통치작용

  1. 이민, 난민 및 국적 분야: 영주권, 영주허가, 귀화, 테러리즘의 후원,

개인동일성 심사

  1. 공무원 복무관계 분야: 동등처우, 중증 장애인, 손해배상, 승진서열목

록, 능력원칙, 직위 묶음

독일 행정판례의 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 행정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 즉 비교법적 연구를 하는 것은 흥미로운 정보를 취득한다는 의

미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 행정법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이러한 비교법적

인 방법론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주제어: 독일행정판례, 형성의 여지, 조종, 주파수이용권, 재량행사 지

침, 귀화, 동등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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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35

Zusammenfassung

Einführung in die Verwaltungsrechtsprechungen 2011 in Deutschland

Richter Rhee, Eun-Sang

(Hongseong Zweigstelle des Daejeon Landgerichts)

Zwischen dem deutschen Verwaltungsrechtssystem und dem

südkoreanischen Verwaltungsrechtssystem gibt es viele Gemeinsamkeiten.

Das ergibt aus der Rezeption des japanischen Rechts, das durch das

deutsche Recht beeinflusst wurde. Südkorea konnte davon entwickelte

einige Theorie und Praxis lernen. Aber das koreanische Rechtssystem hat

auch Besonderheiten. Also in diesem Punkt kann man einen Ansatz einer

vergleichenden Untersuchung finden. In diesen Sinne werden in diesem

Beitrag die einigen neuen Verwaltungsrechtsprechungen im Jahr 2011 in

Deutschland eingeführt.

Man kann Auskünfte über die deut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en

dadurch, Bücher oder Beiträge zu lesen oder Internetseite zu recherchieren

usw. Aber ich wähle das "Jahrespressegespräch 2012" Material aus die

Internetseite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www.bverwg.de) aus. Das

järliche Jahrespressegespräch liefert Informationen über das

Bundesvewaltungsgericht im Jahr 2011, nicht nur einschließlich dem

Überblick über die aktuelle Geschäftslage des Gerichts, sondern auch

einschließlich Rechtsprechungsübersicht 2011.

Erstens in Bezug auf Geschäftslage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im

Jahr 2011 sind die Zahl der am Jahresende noch anhängigen 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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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行政判例硏究ⅩⅦ-2(2012)

beim BVerwG und die Dauer der Revisionsverfahren und der

Beschwerdeverfahren gegenüber dem Vorjahr(2010) leicht zurückgegangen,

obwohl die Zahl der Verfahrenseingänge beim BVerwG im Jahr 2011

gegenüber 2010 angestiegen ist.

Zweitens bezüglich der Zusammenstellung der Entscheidungen im Jahr

2011 werden die Urteile nach Sachgebieten gegliedert. Die Sachgebiete sind

wie folgt.

  1. Planung und Umwelt: Gestaltungsspielraum, FFH-Schutzgebiet,

Greenpeace Aktion "Steine vor Sylt" usw.

  1. Raumordnung und Städtebau: Raumplanung, Einzelhandelssteuerung,

Normkontrolle, Regel-Ausnahme-Struktur, Konzentrationsgebot usw.

  1. Wirtschaft: Wettbewerbsneutralität, unbestimmter Rechtsbegriff,

Mobilfunklizenz, Frequenzzuteilungsbescheid, Frequenznutzungsrecht,

Meisterzwang, Zugangsbeschränkung usw.

  1. Verkehr: Trunkheitsfahrt, Anerkennung der ausländische Fahrer-

laubnis usw.

  1. Gesundheit und Soziales: Notdienst, Dienstbereitschaft, Ermessen-

sausübung, Richtlinie usw.

  1. Bildung, Kultur und Informationsfreiheit: Glaubenfreiheit, Schul-

frieden, verfassungsrechtliches Gebot religiöser Neutralität des

Staates, Kulturschutz, Informationsfreiheit, Regierungstätigkeit usw.

  1. Migration, Asyl und Staatsangehörigkeit: Aufenthaltsberechtigung,

Niederlassungserlaubnis, Einbürgerung, Unterstützung des Terroris-

mus, Identitätsprüfung usw.

  1. Öffentlicher Dienst: Gleichbehandlung, schwerbehinderter Menschen,

Entschädigung, Beförderungsranglist, Leistungsgrundsatz, gebündelte

Dienstposten usw.

In der Untersuchung der deut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en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zu verstehen, das heißt,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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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637

vergleichende Untersuchung kann uns nicht nur interessanten Informationen

geben, sondern auch uns unsere Stellung in den weltweit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und Verwaltungspraxis genau fassen lassen.

Für diese vergleichenden Methoden wäre dieser Beitrag ein bisschen

hilfreich.

Schlüsselwörter: Verwaltungsrechtsprechung(BVerwG),

Gestaltungsspielraum, Einzelhandelssteuerung,

Frequenznutzungsrecht, Ermessensausübung,

Einbürgerung, Gleichbehandlung

투 고 일: 2012. 12. 17

심 사 일: 2012. 12. 21

게재확정일: 20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