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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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김 종 보*
---------------- g 次
l. 서론적 쟁점
n. 가설건축물의 두 유형
m. 가설건축물의 허가요건
IV. 가설건축물의 허가절차
V. 가설건축물과 형사처벌
VI. 결론에 대신하는 입법제안
건축법 제15조
제15조 (가설건축물) ①시장 •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
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
정 1997.12.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제46
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이 용에 관한법 률 제 76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 정
1999.2.8, 2000.1.28, 2001.1.16, 2002.2.4>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
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건축법에 존재하는 이 조항은 1962년 건축법의 제정 이후 꾸준한 개정(10회)을 거쳐 현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슬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 학교 법과대 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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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빈번한 개정은 건축법에 있어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실무상 상
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 조항을 처음 접하는 일반
법학도는 가설건축물제도가 지닌 복잡성과 막연함으로 인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 조항은 건축공학을 전공한 건축공무원들(만)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법학적
인 측면의 심각한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고,건축물에 대한 공법적 체계전반을 엮어주는 중요
한 구성요소로 작동한다. 가설건축물의 체계는 ‘건축물’의 개념(건축법 제2조) 및 건축허가절
차,건축허가요건 조문들을 전제로 하고 뒤로 가면 형사처벌조문과 연결된다. 또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존재하는 가설건축물 관련규정(법 제64조,제85조)도 이
와 연계되어 있다.
I . 서론적 쟁점
- 가설건축물을 논하는 이유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은 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다. 또한 이
들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제한하는 법률이다(헌법 제37조제2항). 재산권을 제한하는 한 유형으로서 토지의 사용권
을 제한하는 동법률들은 토지소유자의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법률들이 제한하는 대상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건축법 등이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통제대상으로 확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작물이나 여타의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등의 통제대상이라 보기 어렵
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한
다.
다른 한편 건축물과 매우 유사하면서도 반드시 건축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시설물이 있는
데,가설건축물(건축법 제15조)이나 공작물(동법 제72조) 등이 그것이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건
축물로 분류하기에는 그 요건이 충분하지 못한 시설물이면서 동시에 단순한 공작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에는 건축물과 형태 및 기능면에서 유사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론적으로 보면 가
설건축물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이 이에 대한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는 한도에서 개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법에서는 부수적으로 가
설건축물에 대한 조문을 곳곳에 두고 건축물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조
항이 앞서 제시한 건축법 제15조이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의 ‘개념’에 대해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이 별도의 정의조문을 두고 있지
도 않으며,앞서 제시된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체계적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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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345
평가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건축법 등이 원칙적인 통제대상인 건축물에 관심을 집중하고 가설
건축물이나 기타 건축물과 유사한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축물의 개념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
로서 가설건축물의 개념을 정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법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구성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로 기능하고,가설건축물과 관련된 일체의 공법적 효과규정의 해석을 위
한 출발점이 된다. 예컨대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건축법 제78조),가설건축물(제15조제2항)을 신고 없이 축조하
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80조).
가설건축물은 또한 단일한 하나의 대상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크게 보면 두 개의 유형
으로 구별되어 규율되고 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5조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별하
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예컨대 전자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표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축조,한다고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차
이는 잘 드러난다. 제15조제1항의 가설건축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건축법 제79조제3호\ 명칭상 동일한 가설건축물이라 해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적 평가가 두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요건과 허가절차가 준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
축물과 전적으로 동일한 절차와 요건을 적용받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두 유형의 가설건축물에
있어 그 허가요건과 절차가 또한 서로 상이하여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에 대
해서는 국토계획법도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 허용성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의 규정
을 건축법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도 또한 어려운 작업이 된다.
가설건축물이라는 제도를 건축법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과는 다른 또 하나
의 공작물을 통제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가설건축물은 건축물과 개념적으로 구별
될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을 유지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조문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제15조제2항의 가설건축물 중 정식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작물들
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왔고,따라서 건축물과 가설건축물간의 경계선이 불명확해졌다는 점이
다.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 현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제도는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건축물의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
면 별도의 조문을 두어 건축물의 일종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 것이고,이를 가설건축
물로 규율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도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건
축물 중 토지에 정착하는 것들은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것으로 순화시켜 건축물에 대한 통제에 부수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자리
매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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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개념
1) 전통적 건축물개념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동법 제2조제1항제2호). 이렇게 건축
법에 의해 정의된 건축물의 개념요소로서 중요한 것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① 일정한 공작물로서 토지에 정착할 것1》,
②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2 3 ),
③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일 것,
④ 자체로서 독립성을 가질 것.
①,②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요건이며 ③,④는 해석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다. 대
략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에 의해 건축물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지만,결국 어떠한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우선 토지에 정착시킨다고 하는 개념은 토겨를 굴착하여 기초공사를 거치는 일반적 건축공
법을 의식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 보면 된다. 다만 토지의 굴착 및 그 기초공사가 반드시 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그 이외의 방식에 의해서도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은 출현할 수
있다. 건축경찰법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전형적인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토지에의 정착이라는 개념은 건축물이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확보하여 토지에서 쉽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선박을 정박
시켜 육지와 연결된 관광호텔로 사용하거나,컨테이너 박스 또는 기차의 객차를 건축물의 용도
로 사용하고자 지상에 올려놓는 것으로도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소는 충족될 수 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등나무조경시설(이른바 파고
라) 같은 것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는 건축물을 구
1) 대법원 1991. 06. 11 선고 이도945 판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그 본래의 용
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
한다.”
2) 대법원 1986. 11. II. 선고 86누173 판결,“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
면 이를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677 판결 등.
3) 독일은 건축법이 주법이라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주로 모범건축법안(MBO: 1993년)의 예에
의하고 있다. MBO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고 건축자재에 의해 건축된 공작물이다. 토지에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공작물이 그 무게에 의해 토지에 붙어 있는(ruht) 경우 또는 고착된 궤도상에서 한
정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또는 거의 고착적으로 이용될 것이 그 사용목적상 정해져 있을 때 인정된다.’’
(독일 모범건축법안 제2조제1항제1문). 그 외 각 주의 건축법도 거의 동일하다. 예컨대 BauO NW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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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347
성하는 주요구조부로서,이들 모두가 갖추어진 것 또는 지붕과 벽이 갖추어진 것, 지붕과 기둥
으로 이루어진 것은 건축물로 해석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 문제는 기둥과 벽만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생각건대 지붕이 없는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일반에서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축의 기법에 따라 지붕이 없는 경우에도 곡면형태의 벽면을 이용하거
나,벽이 없음에도 촘총한 기둥과 지붕의 일부를 활용하여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
물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를 보면 지붕 • 벽 • 기둥이라는 요소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로서 건축물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건축의 기법이나 양식에 따라 탄력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자체로서 독립성을 갖고,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개념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상 건축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 보아야 한다' 우선 건축물은 자체로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체로서 독립성을 갖춘다고 하는 뜻은 건축물이 그 외의 구조물로부터 분리되
어 그것만으로도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4 5ᅵ.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물은 (전통적인 의미어j서)건축물이 아니다.
예컨대 지하도로내의 점포라거나 기존건축물에 연접한 증축부분은 자체로서는 건축물의 개
념에 포섭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은 건축물이라고 의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문이 필
요하다. 반대로 실무상으로는 증축행위로 분류되는 것이지만,동일한 대지안에서 기존 건축물
과 분리하여 별개의 동으로 건축되는 경우는 독립성을 갖추는 한 건축물의 요소를 충족한다.
또한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구조라면 이는 건축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6). 따라서 촬영을 위한 세트장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변전실 등 기계보호설비 등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다. 다만 사용승인후 기계보호설비를 옥상
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는 증축의 개념에는 해당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증축의 개념을 충족하기 위해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이는 비록 건축물과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
다고 하여도 건축법상의 건축물에는 포섭될 수 없다. 건축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위험상황은 주
로 건축물 내부에 사람들이 머물면서 발생하는 위험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시설물은 공작
물의 개념에 해당되며 건축법상 신고대상 공작물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절차를 거쳐 축조되
4) 독일 모범건축법안 제2조제2항 “건축물이란 독자적으로 사용가능하고,지붕이 있는 공작물로서,사람이
머물 수(betreten) 있고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을 보호하기에 적합하거나 보호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5) 이는 민사상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이다.
6) 이는 민사상 건축물개념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민사법에서 건축물의 개념을 논하는 실익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인데,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라는 요건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축법은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의 재
산권을 제한하는 것아므로,이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건축물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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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충분한 것이라 해석된다.
2) 확장된 건축물개념
건축법이 말하는 건축물의 개념은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집 또는 건축물이라는 개념과 유사
한 것이지만,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발전과 건축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래
의 전통적 의미의 건축물개념만으로 포섭할 수 없는 건축물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건축법의 규정 중 후단의 문장 즉,“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
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바로 건축물의
개념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1962년 건축법제정 당시에 없던 것이 1970년의 부분개
정을 거치면서(1970. 1. 1. 법률 제2188호,건축법중개정법률) 지금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되
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란 육교,지하도로 등 건축물의 형태적 요소를 갖
추지 않는 공작물을 말하며,건축법의 특별규정은 이러한 공작물에 부속해서 설치되는 사무소
(예컨대 지하철 역무실), 점포(지하보도에 개설된 상점들) 등을 건축물로 포섭하기 위한 정의규
정이다.
지하 또는 지상의 공작물에 부속해서 설치된 점포 등은 우선 기존의 통상적인 건축물개념과
잘 맞지 않는다. 건축물로서의 완결성이 두드러지지 않고,그 부분만을 덮는 지붕 • 벽 등의 구
조가 잘 파악되지 않으며,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건축법은 이와 같이 전통적인 건축물개념에 포섭되기 어려운 시설도,동법이 추구하는 공익
을 위해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자 건축물의 개념범위를 넓히고 있다. 따라서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부속되어 통상적인 건축물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점포 등도 건축법상 건축물로 의제
되며,그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법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에 해당되면,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건
축허가(또는 건축신고)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공작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이
는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건축허가 없이 축조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건축
법 제78조,제79조 참조).
-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구별기준
건축물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벽, 지붕이 있는
것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물이 되려면 기둥 • 벽 • 지붕이 있을
것,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일 것,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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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349
만약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러한 공작물을 건축물이라 하고,건축법에 따라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건축법 제8조, 제9조).
건축물과는 달리 가설건축물은 그 표현 그대로 '임시로 설치’되는 것이다. 건축물의 개념범
위를 설정하기 위한 대응개념으로서 가설건축물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좁은 의미)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소를 결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가설’건축물이 건축물과 구별
되어 간이하게 규율되는 이유는 가설건축물이 통상의 건축물에 비해 견고하게 토지와 연계되
지 않고 따라서 영구적으로 토지에 정착하여 존속보장을 받는 건축물에 비해 공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적인 관점에서도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
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동산으로 분류되기 어려워 등기의 목적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의 징표로서 임시로 설치된다고 하는 의미를 넓게 해석한다면 일정한 존
치기간을 예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현행 건축법도 존치기
간이 정해져,다른 건축물과 달리 한정된 기간동안만 존속하게 되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
칭하고 있으므로 크게 보면 후자의 입장에 가까운 것이다(건축법 제15조제1항).
이론적으로 보면 존치기간이 있는가 여부는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
으로 보기 어렵다. 어떠한 시설물이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특히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
를 취하고 있다면 이미 정식의 건축물이라는 개념에 포섭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건축법 제2조).
그러나 건축법 • 국토계획법 등에서 존치기간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정식의 건축물과 가설건축
물을 구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존치기간이 예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영구적인 존속이 보장
되는 건축물과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넓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에는 포함되는 것으
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행법상 넓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은 다시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건축법 제15조제2항)’과
도시계획시설부지내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건축법 제15조제1항)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후자를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과 구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내)기한부건축물’
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한다.
<표〉임시로 설치한다는 의미와 가설건축물의 범위
、、、、유형
구별기준
가설건축물
(법 제15조제2항)
기한부건축물
(법 제15조제1항) 정식의 건축물
「 존치기간
(넓은 의미) 仁 가설건축물 나> 건축물
! 토지 에 정착
(좁은 의미) 知가설건축물
| 4축물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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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行政法硏究/2004년 하반기
D. 가설건축물의 두 유형
- 가설건축물제도의 연혁
현행 건축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두 개의 상이한 목적과
연혁으로 현재에 이른 것이다. 최초의 건축법(1962년 제정법률)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가설건
축물’에 대한 별도의 조문이 독립하면서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가설건축물(기한부건축물)의 허용
성을 정하고 있었다(동법 제47조). 그 당시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2항의 신설을 통해 등장한다
(1972년 12. 31 건축법 개정법률 제47조제2항). 이를 보면 건축법에서 초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주요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내의 기한부건축물이었음을 알 수 있고,좁은 의미의 가
설건축물은 그에 부수해서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된 때에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의욕적인 가로계획, 광장계획 등이 수립
되던 시기로서 도로 • 광장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보존이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였
다. 전후복구계획을 목적으로 수립된 대표적인 도시계획으로서 1952년 내무부고시 제23호(서울
도시계획 가로변경 • 토지구획정리지구추가 및 계획지역의 변경)는 39개 계획가로의 신설,18개
기존가로의 확장 및 19개 광장의 신설과 5개 광장의 확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특
히 광장이 넓은 면적으로 지정되었으나 소유권확보를 위한 재원이 부족해 토지소유자에게 임시
로 건축을 허가하고 재원이 확보된 후 보상없이 철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7 8 ). 이러한 배경
하에 건축법에 도입된 가설건축물조항이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건보다는,건축물의 충수나 주
요구조부의 재질,존치기간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동법 시행령 제123조).
또한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부지내 토지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이는
건축법에 의해서만 규율될 수 없고 당연히 구도시계획법(현행 국토계획법의 전신)에 그에 대한
상세한 규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과 기한부건축물이 크게 차이를 보
이는 부분도 바로 도시계획법과의 연동이 필연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
이와 달리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 흥행 • 전람회 • 공사용으로 ‘임시적’으로 설
치된다는 규정을 두면서 1972년 건축법에 최초로 등장했다이. 그 당시 건축법상의 기한부건축
물에는 ‘임시적’으로 건축된다는 표현이 없었으며,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임시적
인 가설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표현상의 차이는 1991년 건축법이 전문
개정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91년 가설건축물에 기한부건축물과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요건 조문 중
7) 손정목,서울도시계획이야기1,한울출판사,2003. 8. 1 15쪽 이하.
8) 물론 1964년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이 제도화되었다. 그 당시의 제3항은
다음과 같다. “③I事用倉庫 및 現場事務所 또는 써커스用建築物 기타 臨時的인 假設建築物을 築造하고
자 할 때에는 着I 5터前에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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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351
일부가 적용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1991년 5. 31. 전문개정된 건축법 제15조제3항),
1999년 이들에 대해서 가설건축물대장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조문이 추가됨으로써 가설건축물
에 대한 현행 건축법상의 제도가 완성된다.
-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
자신의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그것이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
의 자유로운 영역에 속한다. 예컨대 자신의 마당에 널빤지 서너 개를 엇대어 농기구를 보관하
는 창고로 사용하거나 작은 규모로 온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규모가 커지면 그 용도에 따라 토지에 정착
이라는 요소만이 결여될 뿐 건축물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통제하
는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 중 일부에 대해 건축법이 개입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건축물의 성립요건을 다 갖추었으나 단지 ‘토지에 정착’한다고 하는 요소를 결하고 있는 것
에 대해 건축법은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건축법 제15조제2항). 이처럼 토지에 정착하는 요
소를 결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건축법 제8조) 또는 건축신고(제9조)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건축법은 건축물에 준하여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일부 준용하도록 하면서 신고(申告)의 대상으
로 정하고 있다. 물론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 중 일부를 규제한다고 해도 이는 건축물에 대한
통제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15 조제5 항).
① 재해가 발생한 구역 등에서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
② 가설흥행장 •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③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④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⑤ 미관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설점포,
⑥ 10제곱미터 이하의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인 10제곱미터 이내인 것 등(이하 제11호의3
까지는 생략).
- 기한부건축물
건축법 제15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러
한 가설건축물의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부건축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1항).
①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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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行政法硏究/2004년 하반기
②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③ 3층이하일 것
④ 전기 •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은 것
⑤ 공동주택 •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⑥ 국토계획법 제64조의 규정(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적합할 것
동조에서 명시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지만, 토지에 정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는 일반 건축물과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존치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임시로 설치된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건축물의 개념의 관점에서 보면 건축법 제15조제1항이 말하는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고,기둥 • 벽 • 지붕이 있는 공작물로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라는 건축물의
개념요소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기한부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칙적 건축금지영역인 도시
계획시설부지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특권적 건축물의 요건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물과 설치되는 영역이 일반적으로 일치하고 다만 구조적인 차이만이 있는
것이라면,기한부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부지라는 한정된 건축영역을 전제로 건축물과 다른 요
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일반적 건축물에 대해 특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기한부건축물은 국토계획법적 필요에 의해 건축이 금지된 곳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요건(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도
국토계획법적 필요를 감안하여 설정되어 있고 위험방지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
는다 . 또한 기한부건축물은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가설건축물의 허가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 두 가설건축물의 관계
기한부건축물과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법 제15조제2항)은 토지에 정착하는가에 따라 구별
되므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 보아야 한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서 기한부건
축물이 아닌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이는 결국 해석에 맡겨
진 것이라 볼 것이다.
생각건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규율하는 이유는 가설건축물이 비록 건축물은 아니지만 위
험방지 차원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따라서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지역과 상관
없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건축(경찰)법적인 관점에서는 도시
계획시설부지내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을 특별히 부인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통합도시계획법 제64조제1항),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기 어려
운 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이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임시의 가설건축물로서 공연용,전시용의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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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353
건축물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 또한 너무 지나친 것이다. 따라서 일정
한 한도의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가
설건축물도 신고대상이면 신고해야 할 것이며, 신고대상이 아니면 신고할 필요없이 도시계획시
설부지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m. 가설건축물의 허가요건
-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
1) 허가요건일반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의 기준에 의해 신고대상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우
선 토지에 정착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건축법시행령에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그 기준
이다.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개념범위에 속하지 않고,토지에 정착하지 않는다고 해도 건축법시행령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역시 동조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다.
건축법시행령이 나열하고 있는 개별적인 가설건축물 조항들은 경우에 따라 용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우에 따라 규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허가요건은
각 항목의 규정방식에 따라 개념,용도,규모를 포함하는 세련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다. 각 항목마다의 특성은 시행령 제15조제5호에 나열되어 있으므로 세세하게 살피지 않는다.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제21조 • 법제29조내지 제33조, 법35조내지 41조 • 법
제43조 • 제44조 • 제46조내지 제49조 • 법제51조 • 제53조내지 제55조 • 제57조 • 제59조 • 제59조
의2 • 제59조의3 • 국토계획법 제76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6항).
이 중 제21조와 제29조는 건축허가절차에 관한 조문이므로 후술하게 되며 제30조 이하부터
제59조에 규정된 건축물의 허가요건에 관한 규정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
서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규정(제30조-제39조),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규정(제38조-제
54조),건축물의 설비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허가요건에 대한 규정은 거
의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계획법 제76조는 도시계획에 의해 설정된 용도지역내 건
축물의 허용용도를 정하고 있는 근거조문으로,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제
한도 받지 않는다.
2) 토지에 정착하지 않을 것
우선 건축법이 가설건축물의 중요한 징표를 토지에 정착하는가라는 점을 법문에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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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行政法硏究/2004년 하반기
밝히지 않고 있는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 중 토지에 정착하는 것들
이 나열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견본주택(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의 경우
에는 현재 가설건축물의 일종으로 건축법시행령이 나열하고 있으나 토지에 정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존치기간이 있는 정식의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건축허가의 대
상으로 통제해야 한다.
이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나열하여 신고대상으로 삼고자 한 건축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률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법률 자체에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건을 한정하여 위임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법 제15조 및 건축물의 개념에 관한 건축법 제2
조,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법 제8조 등의 해석에 의할 때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건축법시행령의 태도와 같이 존치기간의 존재여부에 따라 (좁은 의미의)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별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허가없는 불법건축행위에서 그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
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존치기간이 없으므로). 또한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과 기한부건축물
을 구별할 수 있는 징표가 없어지므로 이들에 대해 각각 다른 절차 및 요건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건축법 제15조제3항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현저히 약해진다.
연혁적으로 보아도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은 “I事用倉庫 및 現場事務所 또는 써커스用建
築物 기타 臨時的인 假設建築物”로 한정되어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고(1964. 5. 21.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123조제3항 및 1973. 9. 22. 개정된 건축법시행규칙 제
16조9》) 그 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존치기간이 있으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이에 해당되면 건축허가절차나 요건면에서 매우
유리한 취급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존치기간이 정해진 정식의 건축물에 대해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에 다시 존치기간이 있는 정식의 건축물이 진입하게
되면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구별하기 기준이 다시 혼동스럽게 되고,현재와 같이 이해하기 매
우 어려운 법제가 된다. 이처럼 토지에 정착하고 존치기간만이 있는 특정목적 또는 용도의 가
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기한부건축물과 법적 성격이 더 가깝다. 다만 제15조제1항
의 기한부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개념인데 반해,동조 제2항에서 나
열된 “토지에 정착하는 가설건축물”은 적용지역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띤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9)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은 1964년 건축법시행령에 최초로 규정되면서 제도화되었고,1972년 건축법 자체
에 진입하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건설부령(건축법시행규칙》에 위임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내이년 건축
법이 전문개정될 때까지 지속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령이 개별적인 가설건축물을 나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체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건설부령에 토지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물도 가설건축물
의 일종으로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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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355
3) 가설건축물 자유의 원칙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축법이 경찰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이라면 법
이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해석되어야 한다. 건축법이 위
험방지를 목적으로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이외의 가설건축물은 비록 가설건축
물이라 해도 그 설치가 자유로운 것이다(가설건축물 자유의 원칙).
건축법시행령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들이 눈에 띤다. 예컨대 가설건축
물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것”(건축
법시행령 제15조제5항 6호)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는 조문이 대표적인 것이다. 시행령을 제
정한 행정부(건설교통부)에서는 연면적 10제곱미터를 넘는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해도 반려하거
나 건축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겠지만10》,동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10제곱미터를 넘는)은 원칙적으로 신고대상도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니 법의 모순
이다. 또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도 경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
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옳다.
만약 실무의 입장과 같이 시행령이 나열하는 것은 4가설건축물’이고,동일한 구조하에서 그
이상의 규모나 그와 다른 용도의 공작물은 '건축물’이 된다고 한다면 이는 이미 시행령에서 나
열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가설건축물로 부르기에 부적합한 ‘정식의 건축물’이라는 점을 인정
하는 것이다. 정식의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식의 허가요건과 허가절차를
회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규정할 수 있다면 시행령은 건축법 전체의 체계를 좌우할 수 있는
수권을 받은 것이 되어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11).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
5항에서 나열하기만 하면 건축법 제8조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건폐율,용적을, 위험방지 요
건 등의 제한을 모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건축물의 개념을 좁혀 가설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건축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를 망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는 건축법이 그 적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건축물의 개념을 넓혀왔던 건축법의 개
정과정과 비교해 볼 때 그 잘못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가설건축물의 개념을 좁히면,허용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오류는 지속될 것이다.
후술하는 결론부분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지만 현행법 제15조제2항에서 가설건축물이라 지칭
10) 예컨대 “물품의 판매를 위한 건축물은 그 구조가 비록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일반 건축물로서 그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후 건축해야 한다”(건교부건축 580-2083. 99. 6. 5).
11) 건축법은 “건축물”의 개념을 정하고 만약 어떠한 공작물이 건축물로 분류되면 ‘존치기간’여부와 상관없
이 건축허가(동법 저18조제1항)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5조제2항의 가설건축물은 개념상 건축법
제8조상의 건축물과 다른 것이어야 하며,그 핵심은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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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들 중의 일부는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소를 갖추었으나 존치기간의 제약을 받는 정식의
건축물이다. 이들은 법령상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 존치기간상의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그 반
대급부로서의 절차적 특권이 인정되는 건축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
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기한부건축물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후술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가설
건축물과 같이 규율해야 한다. 이들이 기한부건축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절차적 특
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일반적인 건축물의 허가절차에 따라 건축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 기한부건축물
1) 기한부건축물의 허가요건 일반
기한부건축물은 이미 앞서 그 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한 부분에 허가요건에 관한 규정을 중첩
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즉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이고,분양목적이 아니며,3층 이하로서 철근 *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한부건
축물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는 특권을 향유한다. 물론 이러한 요건을 갖
춘 기한부건축물이라도 도시계획시설부지 내가 아니라면 별도로 검토할 필요 없이 일반적 건
축물로 취급하면 충분하다.
기한부건축물은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건
축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해도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규율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시설부지내 개발행위(건축행위포함)의 허용성에 대
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당연히 기한부건축물의 허가요건이 국토계획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
이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의 요건규정은 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통상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진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하고 그 사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
립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
은 시설부지에서는 가설건축물,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이 허용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64조제2
항본문 및 동항제1호).
이 조항에 의해 기한부건축물의 허가요건이 추가적으로 마련되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2년이 경과했을 것
② 그 사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것
③ 단계별집행계획의 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이러한 요건은 건축법상 기한부건축물의 허가요건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국토계획
법상 가장 난해한 도시계획시설과 단계별집행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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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357
항을 바꾸어서 국토계획법상의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도시계획시설부지와 단계별 집행계획
① 도시계획시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것이 유형적인 시설물을 전제로 하는 것이건(건축물 또는 도로 등 선형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일정한 면적의 의미가 강한 것이건 행정주체가 설치해야 하는 사회기반시
설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기반시
설에 대해서는 행정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부지내 일체의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다만 매우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면서 기간을 정한 건축물(기한부건축물)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통상 도시계획시설 중 유형적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계획과
실시계획으로 이어지면서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해 토지수용재결의 법적 기초가 확보된다(국토
계획법 제91조,제96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2조). 이
런 절차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 당해 지역내 토지소유권이 모두
행정주체(사업시행자)에게 확보되고 그 부지상에 사적 소유권은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면적의 의미를 강하게 띠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공원)의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박
탈하기 위한 절차진행에 인색하며 단지 건축을 금지하는 구획을 확보한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
가 많다너. 심지어 유형적 시설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경우에도 재원부
족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따라서 토지수용의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곳도 많
다. 이처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지고 그 다음단계의 시설설치행위(구체적으로는 실시계획
의 인가절차 이후)가 장기간 뒤따르지 않는 것을 가리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네.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조문에 위반함을 지적하
면서 일정한 기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을 인
정하거나 보상을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비. 이에 따라 전문개정된 도시계획법(2000년)은 일정
12) 또한 시장(市場)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당연히 그 시설부지내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기도
한다. 시장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매우 독특한 형태이므로 예외적인 것으로 이곳의 판단에서 제외되어
도 좋을 것이다.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면적은 전체 결정면적 3,087제곱킬로미터 중 863제곱킬로미터 정도이며 이 중
공원이 약 64%, 도로가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건설교통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신설에 따
른)도시 계 획수립 기준 및 도시 계 획시설연구,2002, 208쪽. 박영 강,지 방자치단체의 장기미 집 행도시 계획시설
보상재원에 관한 연구,한국토지법학회,토지법학,16집(2002. 12). 94쪽. 구본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부산시정연구원,시정연구보고,1995. 12. 24쪽.
14)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입법자는 도시계획사업도 가능하게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또한 존중하는 방향으로,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보상을 요하는 수용적 효과로 전환되는 시점,즉 보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확정하여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토지재산권의 강화된 사회적 의무와 도시계
획의 필요성이란 공익에 비추어 일정한 기간까지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
한 재산권의 제한을 수인해야 하지만,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입법자가 보상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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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行政法硏究/2004년 하반기
한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으며,현행 국토계획법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0년이 지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제47조제 1 항)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조제7항). 대통령령에 의해
허용되는 건축물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이다(동시행
령 제41조제4항).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는 경우 그 결정 자체가 실효되
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되었다(국토계획법 제48조).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에 대한 제도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2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며,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고,20년이 지나면 실효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체로 10년이 넘는 것은 ‘장기’
미집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2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정도라면 미집행이라 부르는 것이
실무관념에는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② 단계별집행계획
단계별집행계획이란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결정고시된 구역(도시계획시설구역)에 있
어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행정청의 내부계획을 말하며 제1단계(1-3년)와 제2단계(4
년-10년) 단계별집행계획으로 분류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할 의무가 행정주체에게 부여되어 있으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1항),
이러한 의무위반이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있어서는 개발행위를 허용해야 하는 폭이 넓어 행정청의 입장
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장을 받을 뿐이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
1항,제2항).
단계별집행계획은 행정청에 대하여 장차 집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을 갖고 다른 한편 도시계획시설예정부지 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임시적인 토지의 사용가능성을 결정하는 성격을 갖는다. 단계별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려진 토지상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으로는 행정법총론에서 말하는 행정규칙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특별한 법적 수권
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가 이러한 내용의 내부지침을 발할 수 있
는 것으로 평가되고,그러한 지침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러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러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그
수립의무와 수립절차를 명시하고,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시적 개발행위의 허용여부를 의존
시키고 있다(동법 제64조제2항). 따라서 현행법의 태도상 단계별 집행계획은 행정청에 대해서
는 행정규칙으로서의 성격을 띠면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율을 담게 되므로 행
도한 부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집행계획은 비로소 헌법상의 재산
권 보장과 조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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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359
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현행 국토계획법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는 아니고,1981년 구도시계획
법의 개정과정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것이다(동법 제14조의2). 이
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 기간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정하고 있었다. 또한 법률
에 의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이라 명명되었으나 당시의 시행령에는 이를 다시 제1단계 집행계
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었으며(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이 명칭이 2001
년 도시계획법 전문개정과정에서 단계별 집 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수용된다.
20()1년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정들이 구법상의 그것과는 달
리 상세하게 변화되었다. 이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9. 10.
- 선고 97헌바26 결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소유자를 두럼게 보호하
고자 하는 제도의 변화이다. 예컨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되는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도
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20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실효되게 되는 등의 근본
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도시계획법의 규정도 상당
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20이년 도시계획법 제50조제2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중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
였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 각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개발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1년부터는 도시계획시설부지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구체적으로 가설건축물 등
의 허가요건으로 법령상 명시되었으므로 가설건축물의 설치허가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 도시계획법 제50조,제58조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해석을 통해 정해지게 된 것이다.
20이년 도시계획법 제50조 및 제58조는 현행 국토계획법 제64조 및 제85조에 해당하는 조
문이다.
IV. 가설건축물의 허가절차
- 기한부건축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설계,착공신고,감리,시공,사용승인 등 후속절차가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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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行政法硏究/2004년 하반기
다. 또한 건축법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각종의 행위허가들이 의제되며(동조제6항),물
론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허가요건에 충족하는가도 심사되어야 한다. 이렇게 건축법은 건
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허가절차와 허가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에 관한 제15조와 제8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제15조제1항이 기한부건축물의 ① 독자적인 허가근거조문인가 또는 ② 오
로지 허가요건만을 정한 것이고,허가근거조문은 건축법 제8조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입장차이
로 나타난다. 전자로 해석되면 제8조에 의한 허가와 제15조에 의한 허가가 서로 별개의 것이
므로 기한부건축물에 대한 제15조의 허가를 받은 경우 거쳐야 할 절차와 적용할 허가요건 조
문이 건축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후자에 불과한 것이라면 기한부건축물은 건
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이므로 일반적인 건축허가절차 및 허가요건이 중첩적으
로 적용되고 다만 성격상 적용이 배제되는 조문이 몇 개 나열되는 것으로 족하다. 문제는 이에
대한 건축법의 태도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법은 한편으로 제15조에 의한 허가가 제8조에 의한 허가와 다른 것이라는 입장을 일부
취하고 있다.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에 대한 조문은 건축법 제8조(제9조포함)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뿐 아니라 제15조제1항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역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저11항,제18조제1항)비. 또한 후술하는 처벌조항에서 건
축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8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구별하여 처벌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은 다른 한편 제15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가 동일
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제15조제3항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부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면서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시행령은 기한부건축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29조의 조항만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나머지 조항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동시행령
제15조제2항). 건축물대장에 관한 절차조문(제29조) 이외에 설계,감리,용도변경 등에 대한 조
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해석에 맡겨지고 있는데,실무에서는 앞서 규정한 착공신고 등
의 규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기한부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15 16 17 》.
더 나아가면 건축허가에 대한 제8조의 의제조항이 제15조에 직접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n》. 만약 건축허가로 인해 의제되는 조항이 기한부건축물에 적용된다면 기한부건축물의 건
축허가시에는 의제에 필요한 서류들도 같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예컨대 배
15) 이 조항은 1999. 2. 8. 건축법개정에 의해 개정된 것이며 구법에서는 법 제8조 및 제9조만이 나열되어 있
었다.
16) 윤혁경,건축법 • 조례해설,기문당,2001, 1 -473쪽.
17) 건축법 제8조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고,제15조에 의한 허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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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361
수설비 의 설치 신고,정 화조설치신고,상수도공급신청 등이 의제되 지 않으므로 기 한부건축물의
경우 이에 대해 하수도법,상수도법 등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결론
이 된다.
현행법의 해석상 건축법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기한부건축물에 대한 허가조문은 독자적인
허가근거조문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대한 절차 중 제29조만
이 적용배제되고 나머지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절차조항이 모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건축법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기한부건축물이라는 명칭의 근거조문을 별도로
마련하고 절차를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소를 결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과는 분리되는 것이 전
제되어야 할 것이다.
-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5조제2항의 가설건축물은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이고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것으
로서 정식의 건축물과는 엄격히 구별되므로 그 허가에 대한 근거조문이 제15조제2항이라고 해
석하는 데 무리가 없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제15조제3항이 준용되는 조문을 나열하
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실수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건축법시행령에서 공사감리에 대한 조항(법 제21조)과 건축물대장에 대한 조항(법 제29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 절차는 준용되지 않는다. 또한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에 대해
서는 해석에 맡겨져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한부건축물과 관련된 어색한 해석을 통
해 실무에서는 이들이 모두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내.
건축물대장조항이 적용배제되는 대신 가설건축물대장의 편성의무가 허가권자에게 부여되고
이에 대해 시행규칙이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건축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이렇게 절차상 정식의 건축물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가설건축물의 개념범위 속에 토지에
정착하는 대규모의 건축물들이 숨어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제
15조제2항에 의해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는 것들 중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소를 갖춘 건축물들은
가설건축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V. 가설건축물과 형사처벌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보면 건축법상 도시지역안의 불법건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건축법
18)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건교부는 ‘1999. 5. 9. 사용승인 절차규정이 폐지
되었으므로 사용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다(건교부건축 58070-2335. 99.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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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行政法硏究/2004년 하반기
제78조)에 처해진다바 이에 비해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서 기한부건축물을 허가 없이 건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건축법 제79조 3호)2이.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신고없이 설
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80조 1항). 이 경우 어떠한 조문에 위반되었는
가를 확정하는 것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그리고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좁은 의
미의 가설건축물과 기한부건축물을 구별하는 문제는 그 출발점이 된다.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토지의 정착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건축물과 기한부건축물은 도
시계획시설구역내인가,3층이하인가 등에 의해 그 요건이 충족되면 기한부건축물로 볼 것이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건축이므로 이 경우 존치기간에 대한 요건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존치기간은 건축허가신청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하였으나,기한부건축
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법 제8조 위반이 되고,만약 기한부건축물의 요건이 충
족된다면 제15조제1항 위반이라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서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을 신고없이 축조하면 제15조제2항 위반이다. 도시계획시설부지 외에서
불법건축이 행해지는 경우 건축물과 기한부건축물은 구별할 필요가 없이 모두 제8조 위반이
되며,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이라면 제15조제2항이 된다.
이러한 기한부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이 만료되면,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과 별개로 법에서 별도로 철거의무를 명하고,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기한부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존립하고 있었다는 점
에서 원칙적으로 위험한 것이라 볼 수 없고,그 철거의무를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처벌조항도
국토계획법에 두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VI. 결론에 대신하는 입법제안
현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문은 존치기간,토지에 정착이라는 두 요소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은 채 입법자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규정되고 운용되고 있다. 만약 정식의 건축물
이지만 존치기간이 있는 것이라면 정식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 중 일부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
련하되 이를 가설건축물이라 칭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
항에 나열된 건축물 중 토지에 정착하는 것은 기한부건축물로 별도로 규율하고 가설건축물은
19) 도시지역밖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 79조제 1 호).
20) 토지에 정착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9조에 의해 신고해야 하는 조문에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보면 기한부건축물에 대한 처벌이 어지간히 작은 정식의 건축물에 대한 처벌
보다 무거운 것이므로,기한부건축물을 가설건축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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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363
순수하게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것을 위주로 재편되어야 한다.
현재의 단계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항을 입법제안의 형식으로 완성하기 어렵지
만,지금까지의 분석을 전제로 현행법 제15조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제 8조의 2(기한부건축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
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3년 이내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치
기간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3층 이하일 것
-
전기 •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
공동주택 •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재해복구,전시,미관정비 등을 위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부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법의 일부조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존치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은 건축주가 철거하여야 한다.
⑤ 제8조제6항,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15조(가설건축물)
① 흥행 • 전람회 • 공사용 등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21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5조 내지 제41조,제43조, 제44조,제46조 내지 제49조,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76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제어: 가설건축물,건축물, 토지에 정착, 기한부건축물, 도시계획시설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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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行政法硏究/2004년 하반기
[Abstract]
The legal meaning of the temporary building
Prof. Dr. Kim, Jong-Bo
It is prescribed in the building code that building is a thing which have a roof and column
or wall among a structure fixed on the land. Therefore the fixation on the land is the important
concept of the building element. The temporary building is analogous to a building but its
structure is not thoroughgoing enough to be comprised in a building category. Nevertheless it
does not classified into a simple structure because the temporary building has a point of
similarity to form as well as function of building. Building code Article 15 provide the temporary
building concisely distinguishing from a building by building code Article8. The temporary
building is not fixed on the land stronger than a 아dinary building, therefore it has lower
requirement of the public legal regulation than a building which is fixed on the land and
guaranteed with continuance.
Building code Article 15 which provides the temporary building does not define a concept of it
specially. But defining the concept of temporary building is a criterion to divide sorts of the
criminal penalties about an offence against building code and the first step of the construction of
public legal effect provision connected with the temporary building. So that it is most important
to define notion of the temporary building.
It is necessary to propose to reform the provision of the temporary building premising
distinction between a period of maintenance and fixation on land. It is desirable that a regular
building", the
case. In case
fixed on land
reorganized a
building which have a period of maintenance in the city planning site is banned from calling the
temp아ary building. In addition, to prepare provision regarding the word "the term
provision of regular building with respect to a building permit shall apply in this
of the temporary building ordained building code Article!5©, and also, a structure
is classified into the term building, in the same breath the temporary building is
structure-centered which is not fixed on the land.
Key Words: temporary building, building, the fixation on the land, the term building, the city
planning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