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제 개선 방안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방안
원본 파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제 개선 방안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방안.pdf
변환 일시: 2026-04-09 22:44
1페이지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 행정법연구 제75호 2024년 11월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75, November 2024
DOI https://doi.org/10.35979/ALJ.2024.11.75.141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제 개선 방안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
1)
이 은 상***
국문초록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업
무 처리와 활동, 서비스 제공 등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
다. 그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생하게 되었고, 디지털 이용 능력의 부
족으로 인해 그들이 겪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우리나라 뿐만 아
니라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취약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디
지털 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청・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령자의 특성, 신체
적・정신적 장애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먼저, 고령자의 경우에는 디지털 정보 활용의 필
요성을 인식시키고 디지털 정보 활용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증
진시키는 방향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자의 장애 정
도와 상황에 맞추어 디지털 정보 활용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하고,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기술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의 성공을 위해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환경과 기술에 대한 신뢰의
형성과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이것이 바로 고령자와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3A
2A02089039). ** 이 논문은 2024년 한국공법학자대회에서 발제한 것이며, 관련한 내용이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보고
서 <인공지능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공법의 과제>(2024. 12. 31. 발간 예정)에 수록될 예 정입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2페이지
행정법연구제75호 142
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UN 사회권규약(ICESCR) 제15조에 근거한 과학적 진보
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로서 고령자・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 등을 증진시키기 위
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이는 헌법 제34조 제4, 5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보호 정책의 시행에는 눈부시게 발달한 인공지능 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정보 활용 여건 개선과 신체적 제약 극복을 위해 인공
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에 특화된 신체적・정신적 행동・언어 특성과 생활 습
관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학습과 분석 등의 처리 과정을 통해, 헬스케어 서
비스는 물론 의사소통과 생활 업무의 처리 등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필요성에 관한 고령자의 인식 개선과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해 인공지능 기
술이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에 특화된 개인 맞춤형 돌봄 로봇 기술이 각광받고 있으며,
돌봄 로봇의 구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이 개발・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
업의 경제활동에만 의존해서는 그 개발과 제품화가 어려울 것이고, 국가와 공공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술・제품 개발 지원이 요청된다.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목적과 의의는 인공
지능 기술을 통한 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에 있다.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돌봄 로봇 등의
개발, 맞춤형 장애 지원 기술의 적용 등을 위해서는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
한 법제를 분석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촉진을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는 법제 개선 방
향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관한 입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인공
지능 기술 관련 해당 산업의 육성과 촉진,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규
제 차원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포용에 관한 내용도 함께 균형있게 포
함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과 개선 방안이 요청된다.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고령자・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의 내용,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법제 개선 사항, 디지털 포용법의 제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개별 법제의 개선으로는,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고령자에 대한 디지털 역량 증진 교육의 시행 체계를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에 규정하는 방안,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디지털 격차 해소 의무를 민간 영역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디지털 격차, 디지털 포용,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디지털 포용법
3페이지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인공지능의활용과법제개선방안 143
목 차
Ⅰ. 서설
Ⅱ.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와 인공지능의 활용
Ⅲ.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Ⅳ. 결어
Ⅰ. 서설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Pandemic)의 영
향으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업무 처리와 활동, 서비스 제공 등
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가속화되고 있
다.1) 우리 사회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따라 비대면 금융 거래가 가능해지고, 무인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해 편리한 사회・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반대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때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
층, 농어민 등2) ‘디지털 취약계층’3)이 발생하게 되었다. 디지털 전환이 사회・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은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을 겪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 이용 능력 여부에 따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제약과 불평등・차별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4)5) 이와 같은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디지털 이용 능력에 따른 차
1) 같은 취지로 원종배/이부하,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
집, IT와 법연구소, 2022. 2., 237-238면; 이우철/김윤희, “한국의 디지털 포용 법제에 관한 연구”, 한 국정책논집 제23권, 한국정책연구원, 2023. 12., 36면 등 참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
사에서는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가늠하는 계층별 유형으로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을 조 사대상자로 삼고 있다. 3) ‘디지털 취약계층’을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 능력, 교육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지역적・신
체적 여건 및 그 밖의 개인 또는 집단의 특수한 여건 등을 이유로 디지털 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 었거나 입을 위험에 처해있는 또는 피해를 입기 쉬운 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견해로는 이우철 /김윤희, “한국의 디지털 포용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제23권, 한국정책연구원, 2023. 12., 37면 각주 1. 4) 이우철/김윤희, “한국의 디지털 포용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제23권, 한국정책연구원,
- 12., 38-39면;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4페이지
행정법연구제75호 144
이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라고 한다.6)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
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7)이라 한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역량(Digital Literacy)’8)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공평하게
사회・경제적 지위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9) 디지털 포용정
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 격차 해소, ② 디지털 역량 증진, ③ 디지털 기기에의 접
근성 향상, ④ 디지털 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인프라 구축・확대 등이 제시된다.10) 우리나라
한국법제연구원, 2020, 41면 등. 구체적인 예로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은행 창구를 직접 찾는 고객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오프라인 점포가 빠른 속도 로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인터넷뱅킹을 하지 못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점차 은행거래를 하기 어려워지고 먼 곳까지 은행 점포를 찾아가서 장시간 대기해야만 할 수도 있는 경제적 제약과 차별을 겪게 될 수도 있다(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70-71면 참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접촉과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디지털 접속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사회적・경제적 고립을 경험하고 고용 기회가 감소되는 등 차별을 겪기도 하였다. 5)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고령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장관에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고령자 특화 맞춤형 교육 실시, 디지털 기기 개발・ 보급 지원, 아날로그 접근권 보장, 헬프데스크(대면 상담, 전화 상담) 설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디지털 격차로 노인인권 침해 안 돼’”, 2024. 12. 4.자 매일노동뉴스 기사(https://www.labortoday.c 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02, 최종 검색일 2024. 12. 4.). 6) 원종배/이부하,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집, IT와 법연
구소, 2022. 2., 240-241면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인터넷 사용자・디지털 기술 습득자와 인터넷 미사 용자・디지털 기술 미습득자 간의 차이’, ‘디지털 사용자와 디지털 비사용자 간의 차이’로 서술하고 있다. 7) 디지털 포용 정책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디지털 서비스와 디지털 기기의 도움으
로 언제, 어디서나 물리적・경제적으로 디지털에 접근할 수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디 지털 기술을 배양하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해력과 역량을 함양하여,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디지털 정책’으로 정의하는 견해로는 원종배/이부하,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집, IT와 법연구소, 2022. 2., 240면; Rod Dilnutt, Digital Inclusion: From Chalk and Talk to e-Educ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Diversity in Education, Volume 18 Issue 3-4, p. 13 참조.
8) 디지털 역량이란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용 기술과 이메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수
집하고 그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개인의 디지털 능력’으로 정의된다. 원종배/이부하,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집, IT와 법연구소, 2022. 2., 243면; Paul T. Jaeger et al., The Intersection of Public Policy and Public Access: Digital Divides, Digital Literacy, Digital Inclusion, and Public Libraries, Public Library Quarterly, Volume 31 Issue 1, p. 5 참조. 9) 같은 취지로 원종배/이부하,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
집, IT와 법연구소, 2022. 2., 239-241면 참조.
5페이지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인공지능의활용과법제개선방안 145
의 디지털 사회 구현 정택은 지금까지 주로 디지털 기기에의 접근성 향상(위 ③)과 디지털
서비스 및 인터넷 인프라 구축・확대(위 ④)와 같은 물리적 접근성과 물적 시설 확충에 중
점을 둔 경향이 있었다.11) 그러나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은 디지
털 격차 해소(위 ①)와 디지털 역량 증진(위 ②)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발달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활용은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디
지털 취약계층이 더 쉽게 디지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증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디지털 취약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을 중심으로12)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실현
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디지털 포용, 디지털 격차나 디지털 접근권
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온 바 있으나,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
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와 인공지능의 활용
- 고령자, 장애인의 특성
고령자,13) 장애인14)에 겪는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기에 앞서 고령자, 장애인의 특성을 살
10) 원종배/이부하,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집, IT와 법연
구소, 2022. 2., 239-243면; 이우철/김윤희, “한국의 디지털 포용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제23권, 한국정책연구원, 2023. 12., 37-38면 등 참조.
11) 이우철/김윤희, “한국의 디지털 포용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제23권, 한국정책연구원,
- 12., 38면.
12) 앞서 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2023 디지털정
보격차 실태조사, 2023, 21면에서는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의 구분 대상으로서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일반인(100%) 대비 상대적으로 디지 털정보화 수준이 높아(96.1%)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농어민 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긴 하나(79.5%) 직업과 지역별 분석은 그 분야와 구분 기준이 상이하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 어 검토한다.
13) 고령자에 관한 국내의 주요 법령을 검토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으로서의 고령자는 급부 대상을 제
한하기 위해 고령의 기준 연령을 만 65세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만 55세 이상의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는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
6페이지
행정법연구제75호 146
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는 어떤 이유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이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1) 고령자의 특성
먼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으로는, 노안으로 불리는 시각 기능 저하와 청각 기능 약화를
겪게 되어 시각 흐림 현상이나 난청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15) 또한 고령자는 지적 기능
면에서도 약화가 발생하여 단기기억 능력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기억을 쉽
게 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16) 이러한 고령자의 여러 신체적인 어려움은 다수의 장애 현
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중복장애 상태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어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고령자의 정신적 특성으로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에게는 사고의 경직
성과 이해 능력의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17) 또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고령자는 의사표현
면에서도 어려움을 표출할 수 있다.18)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사회적 특성으로는, 직장에서 은퇴함으로써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
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위의 약화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가정적으로 역할과 지위가 상
실・축소됨에 따라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고령자가 적지 않다. 고령자는 청・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게 된다.19)
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61-62면.
14) 장애인에 관한 국내의 주요 법령을 검토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은 급부 대상을 제
한하기 위해 구체적인 장애인의 유형과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인권 보 장’의 취지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과 같이 포괄적 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로는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 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57-61면.
15) 이은상/권건보,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
구소, 2023. 2., 640면.
16) 이은상/권건보,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
구소, 2023. 2., 640면,
17) 이은상/권건보,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
구소, 2023. 2., 640면.
18) 이은상/권건보,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
구소, 2023. 2., 640면.
19) 이은상/권건보,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
구소, 2023. 2., 641면.
7페이지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인공지능의활용과법제개선방안 147
2)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아우르고 있어 장애 유형별, 정도별로 매우 다양
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디지털 격차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특성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신체적
장애로 인해 디지털 기기 등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새로운 대상에 대한 학습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고, 사회적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사회의 변화에 대해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
- 고령자, 장애인이 겪는 디지털 격차의 현황과 원인
1) 고령자, 장애인이 겪는 디지털 격차의 현황
고령자와 장애인이 겪는 디지털 격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20)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시행한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
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이라 할 때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9%에 불과하였고, 그중 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0.7%, 장애인은
82.8%로 여전히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 격차가 상당하였다.21)
유무선 정보기기22) 보유 여부와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로 지표화된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23)은 디지털 취약계층 전체가 일반 국민 대비 96.5%의 수치를 보였고, 그중 고
령자는 95.3%, 장애인은 98.0%를 나타냈다.24) 이는 디지털 포용 정책 중 디지털 기기에의
접근성 향상, 인터넷 인프라 구축・확대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결
과로 평가할 수 있다.
20)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42-43면.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21면.
22) 유무선 정보기기는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 등과 같은 PC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를 의미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29-30면.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19-20면.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23면.
8페이지
행정법연구제75호 148
PC 이용 능력25)과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26)으로 지표화된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27)은
디지털 취약계층 전체가 일반 국민 대비 65.1%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그중 고령자는
55.3%, 장애인은 75.6%로 역시 디지털 격차가 뚜렷했다.28)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 대비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유무선 정보기기와 인터넷 환경 여건이 어
느 정도 잘 마련되어 있지만 고령자와 장애인의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
하므로 그 능력을 증진시켜 줄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29) 인터넷 심화 활용 정
도30)로 지표화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31)은 디지털 취약계층 전체가 79.0%의 수치였고,
그중 고령자는 73.8%, 장애인은 82.5% 정도에 머물렀다.32)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의 향
상을 위해서도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5) PC 이용 능력은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삭제, 인터넷 연결 및 사용, 웹 브라우저 환경 설정, 다양한
외장기기 연결 및 이용, 인터넷을 통한 파일 전송,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 문서 및 자료 작성의 7 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31면.
26)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은 기본적인 환경설정, 무선 네트워크 설정, 파일을 컴퓨터에 이동, 다른 사람
에게 파일 전송, 필요한 앱 설치 및 이용,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 문서 및 자료 작성의 7개 항목 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31면.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19-20면.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25면.
29)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은 정보 및 뉴스 검색, 이메일, 미디어・교육 콘텐츠 이용률,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메신저, 개인 블로그, 커뮤니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 생활정보, 전자상거래, 금융 거래, 공공 서비스 이용률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 부,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33-34면.
30)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는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률(내가 만든 정보 게시, 타인 콘텐츠 게시 및 링
크 공유),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률(기존 인간관계 유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온라인 사회참여 활 동률(사회적 관심사 의견 표명,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정책 및 의견 제시, 기부나 봉사 활동, 온 라인 투표・여론조사・서명 등), 온라인 경제 활동률(취업이나 이직에 도움 되는 활동, 창업이나 사업 운영에 도움 되는 활동, 소득 증대・유지에 도움 되는 정보습득・재테크, 비용 절감에 도움 되는 활 동)로 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2023 디지털정보격 차 실태조사, 2023, 34-36면.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19-20면.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27면.
9페이지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인공지능의활용과법제개선방안 149
2)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발생 원인
고령자와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각기 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인터넷 이용 여부와 비이용 원인에 있어서 고령자와 장애인 양자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할 마음은 있으나 이용할 여건
이 되지 않아서(비자발적)’라고 응답한 비율이 71.6%로 나타났다.33) 구체적으로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 비율이
72.3%로 가장 높았으며,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3.5%로 뒤를
이었다.34)
반면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할 여건은 되지만 이용할 필요
성을 못 느껴서(자발적)’라고 응답한 비율이 72.5%로 나타났다.35) 구체적으로 자발적 인터
넷 비이용 이유는 ‘아무런 불편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95.7%를 차지했으며, 비자발적 인터
넷 비이용 이유는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75.7%)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
냈다.36) 다만, 고령자의 경우 디지털 정보 활용 환경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주변에
서 디지털 정보 활용을 지원해 주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고령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정보
활용 관련 일을 처리해주는지 여부 등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정보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37)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성
앞서 본 디지털 격차의 발생 원인에 비추어 볼 때, 고령자의 경우에는 디지털 정보 활용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디지털 정보 활용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고령자에게 적정한 디지털 정보 활용 경험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신체적・정
신적 특성은 물론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자의 복지와 평생교육 차원에서 디지털 역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 83면. 매년
이루어지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설문 문항 중 인터넷 비이용 이유에 관한 설문과 분석이 담 긴 가장 최근 자료가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인 관계로 2020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 83면.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 129면.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 129-131면.
37) 황남희 외 5,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145-146면.
10페이지
행정법연구제75호 150
량 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별로 각자의 장애 정도와 상황에 맞추어 디지털 정보 활
용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하고,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기술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기술과
제품의 개발 지원・촉진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의 중점이 놓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1)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의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UN 총회가 채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하 ‘사회권규약’ 또는 ‘ICESCR’이라 함) 제
15조는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선
언한다.38) 해당 권리의 핵심 요소로, 과학적 진보와 응용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접근성(accessibility)’과 과학은 상이한 문화적・사회적 환경에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수용성(acceptability)’이 제시된다.39) 특히 수용성은 과학
적 산물이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추어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내포한다.40) 사회권규약상 과학적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히 국가는 고령자, 장애인이 차별 없이 디지털 접근권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1) 이러한
국가의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의 국내법적 근거는 헌법 제34조 제4, 5항42)
38) See Article 15 1. (b) of the ICESCR.
Article 15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b)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9)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77-78면.
40)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78면.
41)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78면.
42)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11페이지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인공지능의활용과법제개선방안 151
이 될 것이다.
2) 인공지능을 구현한 서비스 유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각 산업과 생활 분야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43) 인공지능을 구현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44)
(1) 문서 작성 관련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번역을 하거나,45) 음성인식을 통한 문
서 작성과 요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46)를 말한다.
(2) 정보 수집 관련 서비스: 자연어 처리와 생성형 AI 기술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검색엔진을 통한 정보검색을 제공하거나,47) 이미지・영상 인식과 식별 기술
에 기반한 정보검색 서비스48)를 말한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서비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그림, 영상, 음악, 문
학 등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4) 금융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49) 맞춤형 자산관리, 마이데이터50)를 활용한 AI 추천
상품 등 AI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커뮤니케이션, 친분유지 서비스: 챗봇 상담 서비스, 말벗 AI 로봇, 인공지능 음성비
서 서비스51)를 말한다.
가의 보호를 받는다.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296면.
44) 구체적인 유형 분류와 내용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
부,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296면.
45)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의 예로는 파파고, 구글 번역, DeepL 등이 있다.
46)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공지능 음성인식・문서 작성 및 요약 서비스의 예로는 클로바노트, 원노트 등
이 있다.
47)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검색엔진의 예로는 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이 있다.
48)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이미지 인식 기반 정보 검색의 예로는 구글렌즈, 네이버렌즈 등이 있다.
49)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란 인간의 간섭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여 온라인으로 금융 서비스나
투자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1%9C%EB%B3%B4_%E C%96%B4%EB%93%9C%EB%B0%94%EC%9D%B4%EC%A0%80 참조(최종 검색일 2024. 12. 4.).
50)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그 정보를 신용이나 자
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 5670156&cid=43667&categoryId=43667 참조(최종 검색일 2024. 12. 4.).
12페이지
행정법연구제75호 152
(6) 헬스케어 서비스: 개인 맞춤형 진단과 생활 습관 정보 제공을 통해 질병 발현의 예
방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AI 운동 코치, AI 식단 관리 솔루션,
영양정보 분석, 의료기록 관리, 보험사 케어 앱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기기의 보유나 인터넷 환경 여건의 마련이 곧바로 디지
털 격차를 해결 해주지는 못한다.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주고
무선 인터넷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서 디지털 격차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환경과 기술에 대한 신뢰의 형성과 인식의 변화가 바
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과 기술에 대한 신뢰, 디지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주요한 방
안으로서, 고령자와 장애인 스스로가 디지털 기술이 자신의 생활에 매우 유용하고, 앞으로
의 사회・경제적 생활을 함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다른 세상의 얘기가 아닌 고령자, 장애인 자
신의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발달된 인공지능 기술
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정보 활용 여건 개선과 신체적 제약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에서는 장애인의 얼굴 표정, 입술 모양, 몸동작, 음성 등을 분석하여 활동 보조자나 보
호자, 서비스 제공자 등과 사이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장애인 소통지원 초거대 인공지능
멀티모달 서비스’의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52) 장애인 개인에 특화된 신체적・정신적
행동・언어 특성과 생활 습관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학습과 분석 등의
처리 과정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는 물론 의사소통과 생활 업무의 처리 등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정보접근성의 향상과 편
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은 디지털 기술에 친숙해짐은 물론,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에 공감하
고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
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역량 증진 교육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디지털
51)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공지능 음성비서 서비스의 예로는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 시리, 삼성 빅스비
등이 있다.
52) “인공지능 활용한 장애인 의사소통 서비스 개발 본격화”, 2024. 7. 15.자 미디어생활 인터넷 뉴스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13, 최종 검색일 2024. 12. 4.)
13페이지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인공지능의활용과법제개선방안 153
격차가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필요성에 관한 고령자의 인식 개선과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을 앞두고 있는바,53) 향후 생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도움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에 특화된 개인 맞춤형 돌봄 로봇 기술이 각광받
고 있으며, 돌봄 로봇의 구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이 개발・지원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고령자의 일상
행동을 인식하는 기술, 고령자의 얼굴 특징・의상 스타일 등 고령자 외형특징을 인식하는
기술, 고령자의 소지품을 인식하는 기술, 고령자와 상호작용 행위를 로봇이 스스로 생성하
는 기술, 고령자에 특화된 음성인식 기술 등 총 13개의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고
령자 개인 맞춤형 돌봄 로봇을 현실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54) 이러한 고령자용 돌봄 로봇
은 헬스케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활 지원, 나아가 온라인에 기반한 간단한 금융 서비스
등 생활 업무의 처리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은 이윤
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만 의존해서는 개발과 제품화가 어려울 것이고, 국가와
공공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술・제품 개발 지원이 요청된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과 이
에 기반한 제품들이 고령자의 실생활에 밀착되어 고령자에게 필요한 신체적・정서적 돌봄
서비스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디지털 친밀도의 증대에 상응하여, 디지털 정보 기술의 습득 없이는 향후
사회・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령자로 하여금 서서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정책
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디지털 역량 증진 교육이 가능할 것이고, 고령자 스
스로의 필요에 기반한 디지털 활용도의 증대에 따라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3) UN의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일
때는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 20% 미만일 때는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 상일 때는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한다.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해당 내용 참 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36&cid=43667&categoryId=43667(최종 검색일자 2024. 12. 4.) 우리나라는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이고,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 2, 20면 참 조[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7252에서 다운로 드 가능함(최종 검색일 2024. 12. 4.)].
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https://blog.naver.com/etripr/223063111112 참조(최종 검색일 2024.
- 4.).
14페이지
행정법연구제75호 154
4)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국가가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시행과 보호조치를 할 의
무의 규범적 근거는 헌법 제34조 제4, 5항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과 보호조치는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나아가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
라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생활능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따
라서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의 마련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목적과 의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에 있다.55)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의 수요는 인구절벽의 직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위험 증대에 따른 후천적 장애의
증가 등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외국인 돌봄 인력의 국내 적극 유입 정
책만으로는 그 해소에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력의 투입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
고 인력의 역량을 대체하거나 이를 뛰어넘어 기능을 하고 현저한 결과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돌봄 수요나 맞춤형 지원
수요 증대 상황에 대한 돌파구이자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
지능 기술에 기반한 돌봄 로봇 등의 개발, 맞춤형 장애 지원 기술의 적용 등을 위해서는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를 분석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촉
진을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는 법제 개선 방향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아직까
지는 돌봄 로봇 개발과 서비스는 상용화 이전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56) 향후 넓
은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고령자, 장애인 대상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복지 제
공의 혁신적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두고, 인공지능 기술의 역기능을 해소하면서도 순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법제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인공지능
에 관한 입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해당 산업의 육성과 촉
55)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으로 자율성, 합리성, (인간)유사성을 들면서 인공지능 기술은 비용을 절감하
고 품질을 높이며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적 효율성’(static efficiency)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지 적하는 견해로는 이상용, “인공지능, 세상, 삶”, 인공지능과 법,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박영사, 2020, ⅲ-ⅴ면 참조.
56) 저자가 실제로 국립재활원을 방문한 결과(2024. 9. 20.), 돌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장이나 작
업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고 인력의 역할을 대체하는 로봇의 유형으로는 의료기관에서의 치 료・재활 로봇, 가정에서의 생활 보조 로봇, 의료기관과 가정에서 상용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로봇의 자율성이나 인간유사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고, 돌봄 인력의 업 무 중 일부분을 용이하게 하거나 보조해주는 정도의 개발・적용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러나 향후 인공지능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개발 가능 영역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15페이지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인공지능의활용과법제개선방안 155
진,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 차원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포용에 관한 내용도 함께 균형있게 포함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과
개선 방안이 요청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환경과 기술에 대한 신뢰
의 형성과 인식의 변화가 바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임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이러한 점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 형성과 인식 변화에까지도 미쳐야 할 것
이므로,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에
있어서도 그 수범자인 고령자와 장애인의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
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는 입법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Ⅲ.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의 내용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4. 11. 2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속칭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상정된 19개 법안들57)을 병합 심사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안’이라 한다)으로 통과시켰다.58) 인
공지능 기본법안은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 인공지능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
한 법률안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안은 주로 정부의 인공지능 진흥계획 수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벤처 지원 등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촉진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인공지능 기술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하여 정
부가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인공지능 윤리・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59) 고령자・장애인 등의 디지털 취약계층에 초점을
57) 국회의원별로 제안한 구체적인 인공지능 기본법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s://lik
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최종검색일 2024. 12. 4.) 참조.
58)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2024. 11. 21.자 뉴시스 기사(https://www.n
ewsis.com/view/NISX20241121_0002968318, 최종검색일 2024. 12. 4.)
16페이지
행정법연구제75호 156
맞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으로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산업의 지원・촉진에
관한 사항을 인공지능 기본법안에 담는 것은 그 기본법의 성격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타당
한 입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공지능 기본법안의 주된 내용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디
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별도의 ‘디지털
포용법’으로 담아내는 것이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과적인 실현에 있
어서 더 현실적인 입법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법제 개선 사항
1) 종합적 내용이 반영된 기본법으로서의 한계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가60) 2009년 제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61)에 편입되면서 폐지되었고, 이후 초연결사회와 지능화 혁신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체계 변화 필요성에 발맞추어 2020년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
본법」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62)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정보화
관련법 차원에서 정보화 촉진・활성화와 더불어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 전
반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격차 개선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다.63) 「지능정보화 기본법」 중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 관련된 여러 규정들도 있지만,64) 중점사항65)이
59)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2024. 11. 21.자 뉴시스 기사(https://www.n
ewsis.com/view/NISX20241121_0002968318, 최종검색일 2024. 12. 4.)
60)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은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단일 법
률로 제정된 것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진보적인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차성 민, “정보격차해소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1권 제2호, 한국비교정부학회, 2007. 12., 419면.
61)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제정 이유에 의하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
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62) 이우철/김윤희, “한국의 디지털 포용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제23권, 한국정책연구원,
- 12., 39면.
63)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111면.
64) 예를 들어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13조(부
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제46
17페이지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인공지능의활용과법제개선방안 157
라고 보기 어렵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특화된 제품・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기술에 관한 인식 제고 등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중점사항이 아니다 보니, 이에 관하여 집중적인 정책 추진과 실현, 예산 배분과 투입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법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66)
2)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협력체계 부족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주무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반면 고령자, 장애인에 대
한 복지 관련법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문제는 고령
자, 장애인의 특성 파악과 이해도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
식도 모두 필요한 분야이므로,67)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 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고령자, 장애인의
수요를 적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집
약적인 디지털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곤란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격차와 정보
접근권 등의 특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복지 정책은 공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자, 장애인에 관하여 축적
된 특성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고령자, 장애인 관
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과 데이터 처리 등을 함께 협업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서 양 부처 간 원활한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과학기
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돌봄로봇’, ‘간병로봇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 근성 품질인증 등), 제48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이 있다.
65)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중점 사항은 정보화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 관련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등 정보화 촉진・활성화에 놓여 있다.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115면 참조.
66) 같은 취지로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
제연구원, 2020, 125면 참조. 해당 논문에서는 예를 들어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체계 내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추진체계를 독립적으로 설계하 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67)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128면.
18페이지
행정법연구제75호 158
협력하는 체계는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령자・장애인 복지의 주무부
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로봇 사업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68) 따라서 양 부처와 관
련 부처를 통합하는 디지털 격차 해소 추진 주체(예를 들어, 디지털 격차 해소 위원회 등)
나 거버넌스 구조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3) 민간 부문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의무 확대와 법적 강제력 확보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다.69)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장애
인・고령자 등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위
반시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재 수단 등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능정
보화 기본법」 제46조 제2 내지 5항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일
종의 ‘노력 조항’(“…을 노력하여야 한다.”)으로만 규정하여 법적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규
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고령자,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생활 범위에는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도
널리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간 부문에 대해서까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의무가
적용되고 법적으로도 관철될 필요가 있다.70) 이를 위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수적
인 최소한의 사항71)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법적 의무사
항으로 규정하고,72) 위반시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둘 필요가 있을 것
68) “정작 주무부처가 모르는 장애인 ‘돌봄로봇’의 가치”, 2024. 7. 12.자 더스쿠프 기사(https://www.the
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48, 최종 검색일 2024. 12. 4.) 참조.
69) 「지능정보화 기본법」상으로는 민간 부분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보접근권 보장을 권고할 뿐 이
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145-146면.
70) 유럽연합(EU)에서 채택한 ‘물품과 용역에 관한 접근성 요건 지침’[Directive (EU) 2019/88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the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적 부문만 아니라 사적(私的) 부문에서도 적용이 강제되는 접근성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장민영, 미래 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91-92면 참조). 또한 미국에서도 공적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경우에도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의무 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정보통신기술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 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99-107면 참조).
71) 이는 향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안의 마련 과정에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
각된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의무의 적용을 입법한 유럽연합 지침이나 미국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페이지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인공지능의활용과법제개선방안 159
이다.73)
4)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제품의 개발 지원과 촉진 방안의 구체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와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서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내용은
원칙적인 지원 가능성을 선언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업체의 기술・제품 개발에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된다.74)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기술과 제품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지
원 규모와 절차, 방안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디지털 포용법의 제정
앞서 본 디지털 포용 정책의 근거와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으로서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에 강병원 의원이 ‘디지털포용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2022.
11.에는 박성중 의원이 ‘디지털 포용법안’을 발의했으나,75) 모두 21대 국회의 회기 종료로
폐기가 되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3건의 ‘디지털포용법(안)’이 제안되어 있다.76) 디지털
포용법안이 추진된 배경으로는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국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
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포용 정책을 펼쳐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
72) 같은 취지로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
제연구원, 2020, 129면 참조.
73) 다만, 민간 부문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의무화에 관하여, 강제적인 기술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규범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오히려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디지털 격차 해소 조치는 민간 부문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이 있다.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 원, 2020, 147면 참조.
74)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180면.
75) 이우철/김윤희, “한국의 디지털 포용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제23권, 한국정책연구원,
- 12., 37-38면.
76) 2024. 6. 17. 제안된 고동진 의원 대표 발의의 ‘디지털포용법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
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T4M0Y6T1K7T1Y5D4Y3A3I6I4V8Q3, 최종 검색일 2024. 12. 4.)과 2024. 8. 13. 제안된 박민규 의원 대표 발의의 ‘디지털포용 증진법안’(국회 의안정보시스 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O4M0N8L1L2T1U4S5T3R4Q1Q7F3G4, 최종 검색일 2024. 12. 4.) 및 2024. 9. 26. 제안된 김장겸 의원 대표 발의의 ‘디지털포용법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P4Q0Y9Z2X0X1W7U3V 2C2E7C7C7B4, 최종 검색일 2024. 12. 4.)이 있다.
20페이지
행정법연구제75호 160
식에서 기인한다. 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의 구현과 그 순기능에 초점을
맞춘 선도적・진흥적 성격의 법률이어서, 디지털 격차 영역을 세부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디지털 포용’에 관한 내용의 규율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점77)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디지털 포용이라는 취지와 목표를 정면으로 내세운 별
도의 개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서 디지털 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적 수립과 체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며, 사회구성원의 정보
활용도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디지
털 포용법안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78)
디지털 포용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디지털 포용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주체로서 각 분야 전문가와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디지털 포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다.79) 그밖에 디지털 포용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관련 사업에 관한 기관 간 조정 및 협력,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 디지털 포용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구성
할 수 있을 것이다.80) 특히 디지털 포용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
용 정책의 실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연계와 지원・육성 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
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포용법안에 담길 내용으로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 역량
교육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이를 주관할 디지털 역량센터의 설치・활성화,81) 디지털 접근
성 보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규정화 및 실태조사, 지원 방안의 구체화82)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83) 등도
77) 이우철/김윤희, “한국의 디지털 포용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제23권, 한국정책연구원,
- 12., 39면.
78) 이우철/김윤희, “한국의 디지털 포용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제23권, 한국정책연구원,
- 12., 39면.
79) 원종배/이부하,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집, IT와 법연
구소, 2022. 2., 244-248면 참조.
80) 원종배/이부하,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집, IT와 법연
구소, 2022. 2., 246-248면 참조.
81) 원종배/이부하,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집, IT와 법연
구소, 2022. 2., 250-254면 참조.
82) 원종배/이부하,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집, IT와 법연
구소, 2022. 2., 254-257면 참조.
83) 원종배/이부하,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집, IT와 법연
21페이지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인공지능의활용과법제개선방안 161
규범화하여 디지털 포용법안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역량 교육의 실시 등
의 지원 정책,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등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연
계・추진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개별 법제 개선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된 개별 법률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84) 「장애인복지법」,85)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8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8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88) 「고령친화산업 진흥법」89) 등이 있
다.90) 하지만 이러한 각 개별 법률은 고령자나 장애인 복지 관련법으로서 각 해당 법률별
구소, 2022. 2., 257-259면 참조.
84)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4조(차별행위), 고용과 관련된 제11
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교육과 관련된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6조(사 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38조(진정), 제39조(직권조사), 제42조(권고의 통보), 제43조(시정명령), 제50조(과태료) 등이 있다.
85) 「장애인복지법」상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제23조(편의시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제71조(장 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등이 있다.
8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보조 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제9조(보조기기 정보제공), 제10조(보조기 기의 품질관리 등), 제11조(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 관리), 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 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제21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제22조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23조(압류 등 금지) 등이 있다.
8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2조(정의), 제4조(접근권),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제23조(시정명령 등), 제24조(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8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제
21조(연도별 시행계획) 등이 있다.
89)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상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2조(정의), 제6조(전문인력의 양
성),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등이 있다.
90) 그 밖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을 보장하는 「전자서명법」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 등), 장애인의 편의제공 노력과 콘텐츠 접근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항, 제5조(기본계획) 제3항 제6의2호,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등의 법률 규정이 있다.
22페이지
행정법연구제75호 162
입법 목적과 대상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의
복지 전반에 관하여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디지털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춘 여러 방
안과 조치가 원활히 시행되기는 쉽지 않은 체계로 평가된다.9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디지털 격차 해소 의무의 적용 대상을 일부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해당 민간 영역은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문화・예술사업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92)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수적인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
서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역량 증진에 관심을 가지게 될 고령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법제도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이나 「노인
복지법」에 의한 ‘노인교육’의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증진 교육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령자에게 디지털 역량 증진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한 교육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으로는 복지와 교육의 연계 시스템 확립, 지역사회를 중심으
로 한 상시적인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제공, 민・관 파트너십 및 전달체계 구성을 통한 디
지털 역량 증진 교육 방안 등을 제안해 볼 수 있다.93) 이러한 고령자 대상의 디지털 역량
증진 교육, 디지털 교육 전달체계 개선 등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연계・발전 방안,
관련 기술 개발 업체의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개별법 차원에서 명문의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Ⅳ. 결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급격한 사회 변화의 가운데서 장애인, 고령
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겪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점진적・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디지털 포용 정책의 방향성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초점이
달리 맞춰져야 할 것이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디지털 정보 활용의 필요성 인식
91)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125면.
9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참조.
93) 주제가 ‘고령자 죽음 교육’이긴 하지만 고령자 교육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상세히 논의한 글로는
이은상/송성민,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 죽음 교육을 중심으로 ―”, 행정법 학 제26호, 한국행정법학회, 2024. 3., 471-475면 참조.
23페이지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인공지능의활용과법제개선방안 163
제고와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전달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며,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과 제품 개발을 위해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 행
정부처 간의 원활한 협력 체계가 요구된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정도
와 상황에 대응한 맞춤형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기술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기술・
제품의 개발과 전달을 위해 마찬가지로 국가의 계속적인 관심과 체계적・효과적인 정책 추
진이 절실하다. 이러한 건설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발전일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마련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고령자・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자,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개선 방안을 연구한
시론(試論)적 논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주제가 더 행정법학계의 관심을 받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와 관련 법제 개선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
를 기대한다.
(투고일: 2024. 11. 14. 심사완료일: 2024. 11. 24. 게재확정일: 2024. 11. 30.)
24페이지
행정법연구제75호 164
참고문헌
- 단행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디지털포용본부,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장민영,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20
황남희 외 5,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논문
원종배/이부하,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집, IT와 법연
구소, 2022. 2., 237-264면
이우철/김윤희, “한국의 디지털 포용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제23권, 한국정책연구원,
- 12., 36-52면
이은상/권건보,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
구소, 2023. 2., 619-660면
이은상/송성민,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 죽음 교육을 중심으로 ―”, 행정법학
제26호, 한국행정법학회, 2024. 3., 457-482면
차성민, “정보격차해소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1권 제2호, 한국비교정부학회,
-
12., 413-432면
-
외국문헌
Paul T. Jaeger et al., The Intersection of Public Policy and Public Access: Digital Divides,
Digital Literacy, Digital Inclusion, and Public Libraries, Public Library Quarterly,
Volume 31 Issue 1, pp. 1-20
Rod Dilnutt, Digital Inclusion: From Chalk and Talk to e-Educ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Diversity in Education, Volume 18 Issue 3-4, pp. 11-23
25페이지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인공지능의활용과법제개선방안 165
A Study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mprovement of Legal
System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 Focusing on Measur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
RHEE, Eun-sang*
94)
Wit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rapid social changes, ‘digital
transformation’ is accelerating, in which digital technologies are applied in various fields
and work processes, activities, and service provisions are conducted digitally. This has led
to the emergency of digit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nd
digital inclusion policies are being promot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they experience due to their lack of digital
literacy. This paper examines how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n be utilized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and promote digital competence, focusing o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mong the digitally vulnerable, and examines how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realize
the closing of the digital divide.
The digital divide is deepening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ho are more
difficult to adapt to rapid social changes than younger and middle-aged peop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who are more difficult to adapt to changes due to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To bridge this digital divid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implement policies to strengthen the digital literacy of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the
case of the elderly, policies need to focus on increasing their digital literacy by
recognizing the need for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and exposing them to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environments naturally. On the other hand, the disabled need to be
provided with customized digital devices and digital technologies that can overcome
physical limitations caused by their disabilities. For these policies to be successful, it is
necessary to build trust and change the perception of digital environments and
technologies among the digitally vulnerable elderly and disabled, which is a key factor in
- Assistant Professor/Ph. D,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26페이지
행정법연구제75호 166
bridging the digital divide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pursuing these policies, the state should implement special safeguards to promote
digital access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as part of their right to benefit from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der Article 15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and this is grounded in Article 34(4) and (5) of
the Constitution. In implementing such protective policies, the rapidly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an play a major role. Firs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an
be utilized to improve digital information access for the disabled and overcome their
physical limitations. It is expected that data on physical, mental, behavioral,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information specific to each disabled person can be processed
through learning and analysis by artificial intelligence to facilitate healthcare services, as
well as communication and daily tasks. Nex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an be
utilized to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elderly regarding the need to utilize digital
information and enhance their digital literacy. In particular, personalized care robot
technology specialized for the elderly is gaining atten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technology targeting the elderly must be developed and supported to enable the
implementation of care robots. It will be difficult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these
AI-based technologies by relying only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private companies
pursuing profits, and continuous support for technology and product development is
required at the national and public levels.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lies in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welfare
policie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order to develop care robot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apply customized disability support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egislation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nd to examine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legislation that can be examined
in connection with the utilization and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preparing legis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requested to prepare and improve
legislation that can be balanced to include contents on digital inclusion, as existing
legis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mainly focused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dustri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n the one hand, and regulating risks on the
27페이지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인공지능의활용과법제개선방안 167
other hand.
As a way to improve the legislation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hrough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ntents of the “Basic Bill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Trust Foundation
(Alternative),” improve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and
the enactment of the Digital Inclusion Act were reviewed. In terms of individual
legislative improvements, this paper examined how the “Lifelong Education Act” or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could provide for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competency education for the elderly, and how the obligation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und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could be extended to the private sector as a
whole.
Key Words: Digital Divide, Digital Inclusion, Elderly, Disabled, Digitally Vulnerable,
Digital Lite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