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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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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58호 2019년 8월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58, August 2019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1)

장 윤 영 **

국문초록

우리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대세효(對世效)를 정하고(제29조 제1항), 취소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3자 재심청구 제도를 둔다(제31조). 이에 따르면 취소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제3자 재심청구의 전제가 되는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주로 형성력으로 설명되고, 취소판

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로서는 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인바, 행정소송법에 굳이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에게 무언가 달리 시사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

리나라 제3자 재심청구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외국의 제도로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주목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판결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는,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제3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제3자 이의 제도를 둔다. 프랑스의 제3자 이의는 다양한 소송 유형

에서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제3자 재심청구는 주로 취소소송에서 인정되는바, 본고에서는 프랑스 행

정소송 유형 중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월권소송에서의 제3자 이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월권소송에서 제3자 이의가 인정된 것은 제3자 보호와 객관적 법질서 보장이라는 기능적 측면

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프랑스의 제3자 이의 제도의 의의, 요건, 절차 및 효과를 살피고 우리나라의 제3

자 재심청구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첫째, 권리침해요건에

  • 이 글은 졸고(拙稿)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la tierce opposition) 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여 작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신년하례회(2018. 1. 13)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 완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면을 빌어 사회를 맡아주신 김대인 교수님, 토론자로서 소중한 조언을 해주 신 이승민 변호사님, 따뜻한 시선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신 여러 선생님들, 선배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펠로우. 변호사, 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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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권리의 개념을 비교적 넓고 유연하게 인정하면서 외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

는 꽁세유데따의 태도는 제3자 재심청구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행정

소송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둘째, 취소판결의 효력과 취소소송의 성질에 관하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대한 형성력에만 기할

것이 아니라,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자연스럽다. 이는 취소판결의 효력을 프랑스의 그

것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을 포괄하는 판결의 전체적인 효력으로 해석하고, 취소소송을 프랑스의 월권

소송과 같은 객관소송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주제어: 프랑스 행정법,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 제3자 재심청구, 취소판결의 대세효, 객관소송

목 차

Ⅰ. 서론

Ⅱ.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 개관

Ⅲ. 제3자 이의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Ⅰ. 서론

「행정소송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취소판결의 대세효(對世效)를 정하고, 취소판결로 인해 피

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31조에 제3자 재심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취소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 확

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제3자 재심청구의 전제가 되는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주로 형성력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한다. 그

런데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 우리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굳이 왜 존재하는가

에 관한 의문이 생긴다. 즉,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로서는 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굳이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본

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나라 제3자 재심청구 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갖는 외

국의 제도로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주목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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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163

이 프랑스의 경우에도 판결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는,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제3자를 보호

하는 방안으로 제3자 이의 제도를 둔다. 프랑스의 경우 제3자 이의는 다양한 소송 유형에서

인정되나, 특히 우리나라의 제3자 재심청구는 주로 취소소송에서 인정되는바,1) 본고에서는 프

랑스 행정소송 유형 중 우리나라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월권소송에서의 제3자 이의 제도를 중

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 제도를 개관하고, 제3

자 이의의 구체적인 요건, 절차 및 효과를 차례로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

할 것이다.

Ⅱ.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 개관

  1. 프랑스 행정소송의 유형

프랑스 행정법은 역사적으로 꽁세이데따(le Conseil d'État)의 판례를 통해 독자적인 법영역을

형성하면서 발전해왔다.2) 프랑스의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원 권한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과 주장된 법적 상황에 따라 나누는 방식 등으로 분류된다.3) 우선 법원의 권한에 따른 분

류에 의하면 취소소송(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완전심판소송(le Contentieux de Pleine

Jurisdiction), 적법성 판단소송 또는 해석소송(le Contentieux de l'Appréciation de Légalité ou le

Contentieux de l'Interprétation), 처벌소송(le Contentieux de la Répression)으로 분류된다.4)

그리고 문제가 된 법적 상황에 따른 분류 방식에 의하면 객관소송(le Contentieux Objectif)과

주관소송(le Contentieux Subjectif)로 나누어진다.5) 이러한 분류 방식은 레옹 뒤기(Léon Duguit)

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6) 객관소송은 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1) 행정소송법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제38조에 의해 무효 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서도 준용되나,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영역은 취소소송이다(예를 들어, 광주고등법원 2011. 3. 18. 선 고 2010재누21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220 판결).

2) Yves Gaudemet, Droit Administratif, 21 e éd., LGDJ, 2015. p.29 참조.

3) 박균성, “프랑스 행정소송 제도와 그 시사점”, 경희법학 제38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56-57면.

4) 박균성, “프랑스 행정소송 제도와 그 시사점”, 경희법학 제38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56-61면 참조.

5) 박균성, “프랑스 행정소송 제도와 그 시사점”, 경희법학 제38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56-57면. 특히 위 문헌에서는 객관소송과 주관소송의 구별 실익에 관하여 ① 객관소송은 적법성을 다투 기 때문에 주관소송에 비해 원고적격이 넓게 인정되고, ② 객관소송은 승소판결의 기판력에 대세효가 인 정되나, 주관소송은 승소판결이든 기각판결이든 모두 상대효가 인정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관한 보다 상 세한 설명은 57면 각주 3) 참조.

6) Léon Duguit, Les Transformations du Droit Public, 1913, pp.187-1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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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의미한다.7) 다만, 객관소송은 원고적격에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만인소송(萬人訴訟)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8) 즉, 객관소송은 원고가 주관적 사정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위법성만을 심사의 대상으로 요구하며,

권리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소송을 의미한다.9) 한편, 주관소송은 객관소송과는 달리 원고

의 개인적인 이익의 구제를 대상으로 한다.10) 따라서 주관소송은 원고적격 부분에서 권리침해

주장을 그 요건으로 하고, 본안요건 부분에서도 권리침해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11) 요컨대

객관소송과 주관소송의 구별기준은 본안에서 권리침해 여부가 문제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12)

  1. 월권소송의 의의와 성질

프랑스의 월권소송(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은 행정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그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이다.13) 월권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

며,14)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대응한다.15) 월권소송은 원고적격으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

익’(l’intérêt personnel et direct)만을 요구하는데, 여기서의 이익은 상당히 넓게 인정된다.16) 또

한 월권소송의 원고는 본안의 취소사유로 모든 객관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17) 이러한

측면에서 월권소송은 대표적인 객관소송으로 분류된다.18)

7) 박정훈,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개념”,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57면.

8) 박정훈,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개념”,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58면.

9) Léon Duguit, Les Transformations du Droit Public, 1913, p.190 참조.

10) 박정훈, “취소소송의 소송물”,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393-394면.

11) 박정훈, “취소소소송의 성질과 처분개념”,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52-154면.

12) 박정훈, “취소소송의 소송물”,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394면.

13) 박균성, “프랑스 행정소송 제도와 그 시사점”, 경희법학 제38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57 면-58면 참조.

14) 박재현, “프랑스의 행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9권 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44면.

15)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20면.

16) 월권소송에서의 ‘이익’은 법규의 사익보호성과 관계가 없고, 사실상의 이익, 정신적 이익, 단체의 집단적 이익을 포괄하며, 국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 이익도 포함된다는 문헌으로 박정훈, “인류의 보편 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20-121면.

17) 판례는 취소사유에 관하여 무권한(imcompétence), 형식상 하자(vice de forme), 권한남용(détournement de pouvoir), 법률위반(violation de la loi)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1953년 Société Intercopie 판결 이 래로는 ‘외적위법성’(illégalité externe)과 ‘내적위법성’(illégalité interne)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 세한 설명이 담긴 문헌으로 박정훈, “취소소송의 소송물”,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379면 참조.

18) 박균성, “프랑스 행정소송 제도와 그 시사점”, 경희법학 제38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57-58면 참조; Léon Duguit, Les Transformations du Droit Public, 1913, p.1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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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165

  1. 월권소송과 제3자 이의

프랑스의 제3자 이의는 판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가 판결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

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 그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소송 구제

방식이다.19) 월권소송에서 제3자 이의가 인정된 것은 프랑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데, 이는

월권소송의 효력과 관련된다.

원칙적으로 월권소송에서 행정결정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어 취소판결이 내려지면 당해 행

정결정은 무효가 된다.20) 그리고 그 취소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21) 이는 ‘절대적 기

판력’(l’autorité absolue de la chose jugée)으로, 판결에 의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판결의 당사

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22) 취소판결 효력의 중심은 기판력으로서, 프랑스

의 기판력 개념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원상회복의무 등 기속력과 형성력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23) 특히 프랑스에서는 형성력과 기판력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헌을 찾기 어려

운데,24) 이는 객관적인 법질서의 회복이라는 객관소송으로서 월권소송의 목적25) 달성을 위해

기판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적인 효력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권소송이 객관소송이고, 취소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엄격히 생각하면,

이미 성립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문제 삼는 제3자 이의는 월권소송과 맞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제3자 이의가 월권소송에서 인정되기까지 꽁

세이데따 및 여러 학자들의 견해 대립이 존재했다.26) 그러나 제3자 이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19) Brown, L. Neville and John S. Bell, French Administrative Law, fifth edi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98, 118-119면 참조. 이 문헌에 따르면 제3자 이의는 예외적인 구제방식으로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서술한다.

20)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21-122면 참조. 한편 ‘행정결정’이라는 표현에 관하여,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은 법규명령을 포함하는 등 독일의 행정행위나 우리의 처분등에 관한 다수설의 해석보다 넓은 것으로 이해되므로 행정결정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 문헌으로 김영현, “프랑스 월권소송의 판결의 효력-기판력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2. 6-8면에서 참조.

21) 박균성, “프랑스 행정소송 제도와 그 시사점”, 경희법학 제38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76 면 참조.

22) 김영현, “프랑스 월권소송의 판결의 효력-기판력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2. 50면. 그 밖에 프랑스 취소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다룬 문헌으로 박정훈, “취소소송의 소 송물”,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442-444면 참조.

23) 박정훈, “취소소송의 소송물”,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442면.

24) 박정훈, “취소소송의 소송물”,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443면.

25) 월권소송은 객관소송으로서 객관적 법질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서술한 문헌으로 김영현, “프랑스 월권소송의 판결의 효력-기판력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2. 16면.

26) Jean Kritter, La tierce opposition en droit administratif, thèse, Paris, 1935. pp.43-44 참조. 참고로 이 문헌 에서는 제3자 이의는 로마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로 설명하면서, 제3자는 기판력의 상대효를 통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별도로 제3자 이의라는 제도가 없었으나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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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소송이 객관소송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27) 오히려 필자는 월권소송에서 제3자 이의가

인정된 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첫째로 월권소송이

객관소송이기 때문에 제3자 이의와 같은 특수한 권리 구제 수단이 더욱 강력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주관소송의 경우에는 상대적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로서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절대적 기판력이 인정되는 월권소송에서는 제3자

가 판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3자 이의 외에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요컨대 월권소송에서 제3자 이의가 인정된 것은 오랫동안 인정되

어 온 바인 월권소송이 객관소송이라는 큰 틀 하에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월권소송에서 제3자 이의가 인정됨으로써 객

관적 법질서의 보장이라는 객관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다 잘 기여할 수 있다. 제3자의

주장은 원래부터 심리할 때 고려되었어야 하는 것인바, 그의 주장을 반영하여 다시 판결을 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보다 확실히 통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프랑스 행정법 역사상 월권소송에서 제3자 이의가 인정된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제3자 이의

  1. 개설

프랑스 행정소송법 R.제832-1조는 “누구든지 그 결정에 이르게 된 소송에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정식으로 소환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판결에 대해 제3자

이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28) 제3자 이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위 제도는 구 민사소송

법의 영향을 받아29) 꽁세유데따의 오랜 판결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처음에는 판결에 의해 인

기 이후 본격적으로 생겨났다고 서술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Jean Kritter, 위 논문, pp.7-10 참조.

27) Charles Debbasch, Jean-Claude Ricci도 월권소송에서 제3자 이의가 허용됨을 근거로 월권소송의 주관소송 적 성격을 언급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월권소송의 객관소송적 성격을 주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서술 한 문헌으로 김영현, “프랑스 월권소송의 판결의 효력-기판력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2. 16면 각주 32) 참조.

28)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Article R.832-1 "Toute personne peut former tierce opposition à une décisi on juridictionnelle qui préjudicie à ses droits, dès lors que ni elle ni ceux qu'elle représente n'ont été prése nts ou régulièrement appelés dans l'instance ayant abouti à cette décision."

29) 꽁세유데따는 Ville de Cannes 판결(l’arrêt du 28 avril 1882)에서 “구 민사소송법 제582조 이하 규정의 원칙(les principe des articles 582 et s. du Code (ancien) de procédure civile)”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Charles Debbasch et Jean-Claude Ricci, Contentieux administratif, Dalloz, 7 e éd., 2001, p.6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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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167

정되다가 이후 위와 같이 행정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30)

제3자 이의의 요건은 1912년 꽁세유데따의 부쒸지(Boussuge) 판결31)에 의해 현재의 모습으

로 확립되었는바, 그 판결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07년, 파리 중앙시장 체

제에 관한 법32) 시행을 위해 1907년 10월 8일 법규명령33)이 만들어졌다. 이 법규명령 제61조

는 파리 중앙시장 광장에서 자신들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농부들과 오직 판매만을 목적으로 물

건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상인들을 함께 ‘노점상’(le carreau forain)으로 인정하고 있

었다. 이에 대하여 꽁세유데따는 1911년 7월 7일 당해 법규명령 제61조가 성질이 다른 판매자

들을 같이 규율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취소판결에 따라 법규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취소판결이 내려진 당해 소송절차에 상인들은 참여하지 못했

다. 이에 상인들은 꽁세유데따가 당해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그 법규명령이 자신들에게 부여하

고 있었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3자 이의를 하였다. 꽁세유데따는 상인들에게 당해

법규명령 제61조를 유지할 이익이 있는 만큼 그들은 판결에 참여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상인들

의 제3자 이의를 받아들였다.34)

이처럼 자신이 참가하지 못한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그의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가 있는 경

우, 그 제3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35) 이의를 할 수 있다. 제3자 이의 제도는 취소판

결의 대세적 효력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가 가지는 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수단의

일종으로, 판결의 당사자가 판결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이의(opposition)

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36)

제3자의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제3자의 주장과 그가 제출하는 증거를 토대로 다시 새

로운 심리를 하게 된다. 이는 제3자의 상황이 애초에 법원의 판단 자료에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다. 결국 제3자 이의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다 객관적

이고 실체관계에 적합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요컨대 제3자 이의는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

니라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한다.

  1. 요건

30) Charles Debbasch et Jean-Claude Ricci, Contentieux administratif, Dalloz, 7 e éd., 2001, pp.689-691 참조.

31) CE 29 novembre 1912, Boussuge, Rec. 1128.

32) Loi du 11 juin 1896, sur le régime des Halles centrales.

33) Un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du 8 octobre 1907.

34) M. Long et P. Weil et G. Braibant et P. Delvolvé et B. Genevois,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a dministrative, 17 e édition, Dalloz, 2009, pp.149-152 참조.

35) Georges Dupuis et Marie-José Guédon et Patrice Chrétien, Droit administratif 12 e éd., 2011, p.676 참조.

36) L. Neville Brown and John S. Bell, French Administrative Law, fifth edi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 98,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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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58號 168

(1) 출석하지 않았거나 대리되지 않았을 것

제3자 이의를 하려는 자는 그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당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주장을 뒷

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자여야 한다. 즉, 제3자는 그가 문제 삼는 당해 판결의 소송절

차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지 않았어야 한다. 이하에서 각각을 차례로 살펴

본다.

1) 출석하지 않았을 것

제3자는 당해 판결의 소송절차에 출석하지 않았어야 한다. 여기서 출석하지 않았음의 의미

는 제3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었음은 물론, 소송참가자로서 소송에 참여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송절차에 소환된 적이 없음을 뜻한다.37)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환과 관련하여, 잘못된

주소로 판결에 관한 소송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적법하게 소환된 것이 아니라고 본 꽁세

유데따의 판결이 있다.38)

2) 대리되지 않았을 것

제3자는 당해 판결의 소송 중 어떤 방식으로든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지 않았어야 한다. 즉,

그는 법적으로 대리된 적이 없어야 함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대리된 적이 없어야 한다.39) 물리

적 사실을 확인하는 출석여부의 판단과는 달리, 대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까다롭다.

우선 법적 대리는 ‘법정대리’(la représentation légale)와 ‘임의대리’(la représentation convention

nelle)를 모두 포함한다.40) 임의대리에는 ‘묵시적인 위임’(le mandat tacite)에 의한 대리도 포함

된다. 예를 들어 부부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세금관련 소송에서 부부 중 일방이 소송에

참여하였다면, 나머지 일방은 그에게 대리에 관한 묵시적인 위임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41)

다음으로 제3자가 사실상 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소송에서 당사자의 이익이 제3

자의 이익과 정확히 일치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제3자의 이익을 대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사실상 대리여부의 판단 기준을 검토한다.

37)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LGDJ, 2011, p.399, 각주(24); Raymond Odent, Contentieux ad

ministratif, Les Cours de droit, fascicule Ⅲ, p.1256.

38) CE 22 mai 1996, Sté en nom collectif Campenon-Bernard.

39)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LGDJ, 2011, p.399.

40) Répertoire de droit civil, Représentation, Nicolas Mathey, Dalloz, avril 2007(http://www.dalloz.fr/documentati on/Document?id=ENCY/CIV/RUB000238&nrf=0_F9FTkNZL0NJVi9SVUIwMDAyMzgvUExBTjAwNy8yMDA 3LTA0&FromId=ENCYCLOPEDIES_CIV, 2017.4.14. 방문).

41) CE 19 mars 1956, Jean, p.130 및 17 juin 1987, Mme Lapidus, p.682. René Chapus, Droit contentieux ad ministratif. 13 e éd., 2008, p.13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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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169

사실상 대리가 인정되어 이의가 배척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건물 철거에 관한 소송에서

소유자의 이익이 철거될 위험에 놓인 건물 임차인의 이익과 같다고 평가된다면, 임차인은 그

소유자에 의해 사실상 대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은 제3자 이의를 할 수 없다.42) ②

노동조합 연합의 노동조합원은 그 연합에 의해 대리된다. 따라서 노동조합 연합이 관련 소송에

서 이익을 다투었다면, 노동조합원이 그 이후 제3자 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43) ③

부동산을 팔기로 한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고,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를 취득한 사람

과 동일한 이익을 갖는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이 당해 건축허가 취소소송에서 다투었다면,

부동산 소유자는 그에 의해 사실상 대리된 것으로 보아 제3자 이의를 할 수 없다.44)

다음으로 사실상 대리가 부정되어 제3자 이의가 인정된 사례를 살펴본다. ① 공유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 남편은 아내에 의해 대리되지 않는다.45) 따라서 남편은 아내가 공유부동산에 관

한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다투었어도 그와 별도로 이의를 할 수 있다. ② 수력발전소의 소유

자는 그 운영자에 의해 대리되지 않는다.46) 따라서 수력발전소의 운영자가 관련 소송에서 다투

었다 해도 소유자는 여전히 이의를 할 수 있다. ③ 채무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소송에 채권자가

참여하지 못하여 제3자 이의를 한 경우, 당해 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이 정확하게 일

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소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대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송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의를

할 수 있다.47)

위 내용을 종합하면, 사실상 대리여부의 판단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3자의 이익이 당해 소송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었는지

여부이다.48)

(2) 당사자의 지위

제3자 이의를 하고자 하는 제3자는 우선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즉, 자신

42) CE 7 février 1962, Ep. Parein, Rec. 92.

43) CE 25 juin 2003, Synd. des copropriétaires du l à 20 passage d'Enfer à Paris 14e, Rec. T. 965.

44) CE 9 février 1999, Sagne, Rec. 992.

45) CE sect., 15 mai 1936, Époux Reynard, Rec. 543.

46) CE 19 nov. 1986, Jugla, Rec. T. 680.

47)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는 제3자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만약 당해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방어를 한 것이 확실하고, 채무자가 소송에서 변호한 이익이 채권자의 이익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채권자의 제3자 이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채무자의 방어행위에 의해 채권자의 이익 또한 방어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채권자는 사실상 대리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René Chapus,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13 e éd., 2008, p.1333 참조.

48) 이하는 René Chapus,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13 e éd., 2008, p.13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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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58號 170

이 애초에 당해 소송절차에 참여했었어야 하는 지위49)에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꽁세유데

따는 여러 판결을 통해 제3자가 당해 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

으로 밝힌다.50) 꽁세유데따에 따르면, 제3자 이의의 제3자는 “판결의 당사자로서 절차에 소환

되었어야 하는 자”(aurait dû être appelé à l’instance)를 의미한다고 한다.51)

(3) 권리의 침해

제3자는 판결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때 판결은 취소

소송의 인용판결을 뜻한다. 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에 의해 아무런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때문이다.52) 마찬가지 이유로 각하판결의 경우에도 제3자 이의

는 문제되지 않는다.53)

취소판결에 의해 침해되는 권리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1) 권리의 개념과 범위

① 원고적격과의 구별

제3자 이의에서의 권리 개념은 월권소송의 원고적격과 구별된다. 우선 월권소송에서 원고적

격은 명문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라 꽁세유데따의 판례에 의해 정립된 개념으로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l’intérêt personnel et direct)을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 한다.54)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개인의 이익관련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는 제3자 이의의 권리 개념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제3자 이의는 명문

의 규정에 의해 ‘권리’의 침해를 요구한다. 둘째, 제3자 이의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권리의 범

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바, 그 기준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수, 판결이 이해관

계인들의 권리・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 외적요소와 관련이 있다.

② 권리 개념의 유연성

제3자 이의의 권리침해 요건에서의 ‘권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권리 개념과는 달리 그 범

위가 다소 유연하다. 르네 샤퓌(René Chapus)는 제3자 이의의 권리침해 요건에서 권리는 ‘기득

49) Francis-Paul Bénoit, L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8, Dalloz, p.385 참조.

50) René Chapus,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13 e éd., 2008, p.1335 참조.

51)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LGDJ, 2011, p.397 참조.

52) Charles Debbasch et Jean-Claude Ricci, Contentieux administratif, Dalloz, 7 e éd., 2001, p.695.

53) Charles Debbasch et Jean-Claude Ricci, Contentieux administratif, Dalloz, 7 e éd., 2001, p.695.

54) 박정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2)”,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222-225면 참조.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 외에 프랑스 행정법상 월권소송의 원고적격 심사기준으로 정당한 이익, 적절 한 이익, 현재적 이익이 있다고 설명하는 문헌으로 이원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 행정법연구 8호, 2002. 8. 231-2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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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171

권’(le droit acquis)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55) 즉 이의하려는 제3자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

는 권리는 좁은 의미에서의 권리,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가

까운 개념으로서 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브로이엘(Broyelle)은 제3자 이

의에서의 권리를 ‘기득권’(le droit acquis)과 ‘소의 이익’(l'intérêt à agir)의 ‘중간지점’에 위치하

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56)

③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기준

제3자 이의의 권리침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

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권리 개념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제3자 이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브로이엘(Broyelle)은 ‘판결의 불가침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이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57) 이하에서는 실제 꽁세유데따의 판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

는 기준에 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꽁세유데따는 이의를 받아들인다 해도 그 판결이 제한된 수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 유력한 경우 권리의 개념을 비교적 넓게 인정한다.58) 이때의 권리 개념은 ‘이익’에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조치에 관한 허가가 근로자의 청구로 취소된 사안에서,

사업주는 당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제3자 이의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근로자를

고용했었던 사업주의 이익을 인정하여 제3자 이의를 받아들였다.59) ⅱ) 한 상공회의소에 의해

운영되는 비행장의 확장을 위한 공익사업인정을 취소한 판결에 대해 당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

했던 상공회의소가 제3자 이의를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판결이 상공회의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의 제3자 이의를 받아들였다. 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공역

무가 계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비행장 확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비행장이 확장되기

위한 전제로 반드시 공익사업인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60)

다음으로 꽁세유데따는 재심 판결의 결과로 인해 여러 사람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권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한다.61) 즉, 이해관계인의 수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면,

55) René Chapus,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13 e éd., 2008, pp.1331-1339 참조.

56)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LGDJ, 2011, p.397.

57)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LGDJ, 2011, p.397.

58)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LGDJ, 2011, pp.397-398.

59) CE 31 janv. 2001, Gendre, Rec. T. 1214.

60) CE 10 mai 1985, Chbre de commerce d'Annecy. René Chapus,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13 e éd., 2008, p.1336.

61)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LGDJ, 2011, 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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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58號 172

판결로 인하여 침해되는 제3자의 권리 범위를 좁게 인정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ⅰ) 일부 도로가 공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서, 법원은 판결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그 도로 연접 지역에 사는 자들 또는 그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자신

들의 재산에 접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지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제3자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2) ⅱ) 판결에 의해 도시 계획이 취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부동산의 소유주들이 건축허가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닌 한 도시 계획의 취소판결로 인하여 건

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63) 따라서

그 취소판결로 인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부동산 소유주들의 제3자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 사례를 종합하면, 꽁세유데따는 당해 제3자 이의를 받아들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법률・권리관계가 어느 정도로 변동될 것인지를 권리침해 여부 판단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광의의 권리 개념에 관한 주요사례

특히 광의의 권리 개념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로 ‘위탁모의 재심청구 사례’64) 가 있다.

이 사안은 제3자 이의의 권리침해 요건에서 권리를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 중대한 기여

를 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65)

① 사안의 개요

미성년 고아의 경우, 국가가 후견인으로 등록되고, 일정 기간 위탁모에 의해 키워진 후 입양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버려진 아이를 되

찾기 위해 생모가 국가의 후견인 등록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재판

소는 그 소송의 결과 미성년 고아에 대하여 국가를 후견인으로 등록한 결정을 취소하였다.

당시 아이를 위탁받아 데리고 있었던 위탁모는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위탁모는

위 취소판결이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입양할 계획을 세우는 등 아이를 돌볼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제3자 이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꽁세유데따는 해당 취소판결이 위탁모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의 제3자 이의를 받아들였다.

② 사안의 검토

62) CE sect. 16 déc. 2005, Kostiuk, Rec. 582.

63) CE 16 nov. 2009, Sté Les Résidences de Cavalière, Rec. T 926, 991.

64) CE Ass. 9 octobre 1965, Vve Béry, p.565, D 1966, p.105, concl. J. Rigaud, RDP 1966, p.151, note M. Waline. René Chapus,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13 e éd., 2008, p.1337.

65) René Chapus,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13 e éd., 2008, p.13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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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173

위 사안에서 위탁모는 아이를 잠시 위탁받아 기르던 자로서 언제든지 위탁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이와 확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66) 물론 위탁모는 아이를 입양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이는 입양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불확실한 것이다. 샤퓌(Chapus)

는 이에 대해 당해 사안에서 문제가 된 판결이 위탁모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

할 수는 없으나, 그의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제3자 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

가했다.67)

이 사안에서 권리 개념은 기존의 일반적인 권리 개념에 비추어 상당히 넓게 인정되었다. 이

는 판결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수가 매우 적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위 판결을 통

해 꽁세유데따는 위탁모 자격에 부여된 권리를 상당 부분 존중한 것으로 이해된다.

  1. 절차 및 효과

(1) 적용범위

제3자 이의는 소송의 유형에 불문하고 인정된다.68) 즉, 완전심판소송(recours de pleine jurisdi

ction), 월권소송(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69), 적법성 판단소송 또는 해석소송(recours en a

ppréciation de légalité70) ou en interprétation71)), 가처분 절차(procedure de référé)72) 등이 모두

제3자 이의의 대상이 된다.73) 이에 대해 드바쉬(Debbasch)와 리치(Ricci)는 제3자 이의가 명문

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판례에 의해 인정된 제도라는 점을 근거로,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절차에 적용 가능한 것이라 설명한다.74)

제3자 이의는 심급과 관련 없이 제기 가능하다. 제1심, 항소심 등을 가리지 않고 해당 판결

이 내려진 소송절차에서 배제된 당사자 지위에 있는 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다.75) 제3자 이의는 꽁세유데따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

66) René Chapus,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13 e éd., 2008, p.1337.

67) René Chapus,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13 e éd., 2008, p.1337.

68)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LGDJ, 2011, p.400; René Chapus, Droit contentieux administra

tif. 13 e éd., 2008, p.1331.

69) CE 29 nov. 1912, Boussuge, Rec. 1128.

70) CE 8 nov. 1961, Cne de Sospel, Rec. 633.

71) CE sect. 16 déc. 2005, Kostiuk, Rec. 582.

72) CE sect. 18 juin 1982, SA Bureau Véritas, Rec. 240; CE 15 juin 2001, Synd. intercom. d’adduction d’eau potable de Saint-Martin de Ré, Rec. 265; CE 10 déc. 2004, Sté Resotim, Rec. 853.

73) 다만 본고는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제3자 재심제도가 주로 취소소송에서 문제되는 점 에 착안하여 기능적 비교 측면에서 판결의 효력에 관해서는 논의의 대상을 월권소송에 한정하였다.

74) Charles Debbasch et Jean-Claude Ricci, Contentieux administratif, Dalloz, 7 e éd., 2001, p.692; Daniel Chabanol,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 moniteur, 5 e éd., 2012, 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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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58號 174

복할 수 있는 특별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제수단과는 차이가 있다.76)

(2) 청구기간

프랑스 행정소송법 R.제832-2조는 “R.제751-3조부터 R.제751-4조에서 정하는 판결의 송달 또

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송달 또는 통지로부터 2개월 내에 제3자 이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하여,77)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78)

만약 제3자가 언제든지 이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행위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권

리・의무 관계가 변동되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

기 위해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된다. 만약 적법한 송달이 없다면, 제3자가 그 판결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꽁세유데따의 태도이다.79)

(3) 관할

제3자 이의는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된다.80) 브로이엘(Broyelle)은 이에 관

해 기존의 판결은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지 못하여 모든 사실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재판부로서는 기존의 판결과 다른 결정을 하는 상황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설명한다.81) 같은 취지에서 꽁세유데따는 제3자 이의를 심리함에 있어 공평의

원칙(le principe d’impartialite)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82) 즉,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새

75) René Chapus,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13 e éd., 2008, p.1331;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

ratif, LGDJ, 2011, p.400.

76) 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23 e éd., 2010, Dalloz, p.672 참조.

77)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Article R.832-2 : “Celui à qui la décision a été notifiée ou signifiée dans l es conditions prévues (Décret no 2012-1437 du 21 déc. 2012, art. 5, en vigueur le 31 déc. 2013 pour les juridictions de métropoles) «aux articles R. 751-3 à R. 751-4-1» ne peut former tierce opposition que dans le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e cette notification ou signification.” 한편 프랑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 청 및 이해관계있는 당사자들(Parties intéressées)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독특한 소장송달제도가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다룬 문헌으로는 선정원, “행정소송상 제3자 보호와 소송참가에 관한 고찰”, 행정법 연구 1호, 1997. 6., 69-70면.

78) 참고로, 이와 같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일반적인 청구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법이 정하는 경우에 는 청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판결이 마무주(Mamoudzou), 누벨칼레도니 (Nouvelle-Calédonie) 등 프랑스의 해외영토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3개월의 청구기간이 인정된다.

79) CE 8 janv. 1958, Cts de Batz of Tranquelléon, Rec. 18; CE 18 déc. 1987, Mass, Rec. T. 877 참조.

80)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LGDJ, 2011, pp.400-401; Raymond Odent, Contentieux admini

stratif, Les Cours de droit, fascicule Ⅲ, p.1256.

81)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LGDJ, 2011, pp.400-401.

82) CE 10 déc. 2004, Sté Resotim Rec. T. 755 et 853,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xisNexis, 2013, p.81

6에서 재인용;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LGDJ, 2011, pp.4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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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175

롭게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내렸던 판결과 다소 모순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도 이

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판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 심리와 효과

1) 집행부정지효

제3자 이의는 ‘집행부정지 원칙’(le principe de l’effet non suspensif)의 적용을 받는다. 집행

부정지 원칙이란 행정소송이 행정결정의 집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집행

부정지 원칙은 프랑스 행정소송절차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며, 행정소송법전 L.제4조에서는 명

시적으로 집행부정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83) 따라서 제3자 이의가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행

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84) 다만, 이의를 한 제3자는 ‘집행정지 가처분’(le référé-su

spension)을 신청할 수 있다.85)

2) 심리의 범위와 판결의 효력

제3자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분쟁에 대해서 다시 본안 심리가 진행된다.86) 이 때 법원은 반

드시 제3자가 청구한 내용을 고려하여 심리를 진행한다.87) 주의할 점은 본안에서는 문제가 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관해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월권소송의 객관소송적 성질과도 관련이 있다. 법원은 제3자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심리한다.88) 그 결과, 기존의 판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도 가능하다.89)

만약 제3자 이의가 인용된 경우, 법원은 기존의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함으로써

기존의 판결을 대체한다.90) 이때 기존의 판결은 ‘무효’로 선언된다. 즉 기존의 판결은 아예 없

83) Ludovic Garrido, L'effet non suspensif des recours devant le juge administratif français à l'épreuve de l'argument de droit comparé, L'argument de droit comparé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sous la direction de Fabrice Melleray), Bruxelles, 2007, pp.321-322.

84)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xisNexis, 2013, p.818.

85) Charles Debbasch et Jean-Claude Ricci, Contentieux administratif, Dalloz, 7e éd., 2001, p.696. ‘집행정지 가처분’(la référé-suspension)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박현정,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긴급소송제도 - 2000년 개혁 이후의 집행정지가처분과 자유보호가처분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13호, 2005. 5, 53-72면 참조.

86) Benard Pacteau, Manuel de contentieux administratif,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3 e éd., 2014, janvier. p.298.

87) Charles Debbasch et Jean-Claude Ricci, Contentieux administratif, Dalloz, 7 e éd., 2001, p.696.

88) Jean-Marie Auby et Roland Drago, Traité de contentieux administratif, 3 e éd., 1984, LGDJ, tome Ⅱ, p.636.

89) Philippe Foillard, Droit administratif, 3 e éd., Larcier, 2014, p.371.

90) Charles Debbasch et Jean-Claude Ricci, Contentieux administratif, Dalloz, 7 e éd., 2001, p.696; Code de jus tice administrative, LexisNexis, 2013, 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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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58號 176

던 것이 된다. 인용 판결이 내려지면 관계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3) 판결에 대한 불복수단 및 남용에 대한 제재

제3자 이의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린 경우, 제3자가 판단에 불복하고자

하면 일반적인 판결에 대한 불복수단을 따른다. 즉, 제3자 이의에 의해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

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가능하다.91) 참고로, 제3자가 이의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amende)92)의 부과가 가능하다.93)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의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도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를 보

호하기 위해 제3자 재심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과는 성질을 달리 하

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형태의 재심이다.94) 제3자 재심청구 제도는 행정

소송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대세효(對世效)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나라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성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95)

91) Charles Debbasch et Jean-Claude Ricci, Contentieux administratif, Dalloz, 7 e éd., 2001, p.696.

92) 이는 남소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의미하며 박정훈,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쟁점”, 공법연구 31권 3호, 2003. 55면에서 amende pour requête abusive을 남소벌금(濫訴罰金)으로 번역한 것을 따랐다.

93) Charles Debbasch et Jean-Claude Ricci, Contentieux administratif, Dalloz, 7 e éd., 2001, p.697.

94) 민사소송법상의 재심과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가 당해 판결의 취소와 함께 사건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다 음과 같은 이유로 그 본질이 다르다. 우선, 민사소송법상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중대 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의 당사자가 그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여 재판하여 줄 것을 구하는 절차이다. 반면,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는 위와 같이 판결 자체에 내재하는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침으로써 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절차이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 이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취소판결의 효력이 제3자효를 갖고, 판결의 결과가 객 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에 부합하여야 할 공적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제 도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과는 성질이 다르다. 참고로,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적인 재 심 또는 준재심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위 내용은 홍준형 집필부분, 김철용・최광율,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974-976면;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1997, 297면;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신 정판, 1997, 489-490면에서 참조.

95) 이에 관하여는 4.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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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177

  1. 요건

(1)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행정소송법 제31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라고 정한다. 제3자 재심청구의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최근

제3자 재심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동일선상에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있어 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96)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甲 회사는 대형할인점 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을 하였으나 행정청은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허

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 회사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사업부지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은 다음과 같이 제3자 재심청구를 하였다. 학교법인 乙은 위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학교법인 乙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제3자의 당사자적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가 된 처분의 근거 법규 또

는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위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취지가 학교법인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학교법인 乙은 위 건축으로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97)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 등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제3자 재심청구를 할

96) 광주고등법원 2011. 3. 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당사자적격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 면서,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 해를 받은 제3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 하여 침해되는 권리 또는 이익이라 함은 최소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하고, 법률에 의하 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넘어,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 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시하였다.

97) 광주고등법원 2011. 3. 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당사자적격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인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 학교보건 법 제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취지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건축허가처분 및 그에 따른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학교나 학생들이 교육환경을 침해받지 않을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으로 인하여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학교법인인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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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58號 178

수 있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를 동일 선상에

서 이해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3자 재심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일률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지에 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의

당사자는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 의해 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로만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의 이익을 굳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법률상의 이익’으로 한정하여 해석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즉, 법원으로서는 문제가 되는 판결에 의해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사안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위에서(Ⅲ.2.(3)1)①)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도 제3자 이의에서 문제되는 ‘권리’

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인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한다. 프랑스의 경우, 제3자 이의에 요구되는 권리에 관하여는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

의 수 등 외적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원고적격은 행정행위에 대한 원고 개인의 이익 상황

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이 둘은 기본적으로 해석의 접근방식이 다르다. 권리의 범위를 기본

적으로 유연하게 인정하면서, 사안에 따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수 또는 제3자 이의의 결과가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권리침해 여부를 판

단하는 프랑스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2) 재심사유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재심청구의 사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것과 둘째,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

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불참할 것

행정소송법 제31조는 재심사유의 하나로서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란 당

해 취소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소송에 참가

할 수 없었다고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입증책임은 재심청구를 하

는 제3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62 판결).98)

위 광주고등법원의 판결 사례의 경우, 법원은 제3자 재심을 청구한 학교법인 乙이 취소소송

의 계속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그의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다.99) 이와 관련된 판결의

9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1997, 298-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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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179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① 당시 해당 지역 신문들이 위 처분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 경과

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고, ② 해당 사업부지가 학교법인 乙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로부터

10여 미터(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당시 학교법인 乙은 소

가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참고로, 대법원은 위와 같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 제3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00) 결국 위 사안에서 학교법인 乙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

고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

인다.

2)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제3자의 재심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할 것이 요구된다. 즉, 제3자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종전의 소송에서 제출하였더

라면 그 제3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의 결과가 변경되었을 것임에도 제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

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101)

그런데 새로운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제출되면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 공

격 또는 방어방법에 의해 제3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단은 명

백하게 이유없음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102) 이와 같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은 확정된 판결의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소송참가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것

에 한한다고 해석된다.103)

  1. 절차 및 효과

(1) 청구기간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명시적 제

한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국외에서 제기하는 경

우에는 60일 이내)104),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99) 참고로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출석을 재심사유로 이해하면 해당 판결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이 아닌 부적법 각하 판결을 내린 점에 다소 의문이 든다.

10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62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 2220 판결(홍준형 집필부분, 김철용・최광율 편집대표,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978면에서 재인용).

101) 홍준형 집필부분, 김철용・최광율 편집대표,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978면.

102)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신정판, 1997, 491-492면.

10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1997,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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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58號 180

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105)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3항). 기간의 계산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106)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날의 의미는 통지 또는 공고 기

타 방법으로 당해 판결이 있은 것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107) 그리고 확정판

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경합적이다. 즉,

위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해도 재심청구는 할 수 없다.108)

위와 같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는 이유는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무한정 인정되어 확정된

종국판결에 관하여 언제까지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 행정소송법에서 제3자 이의에 대해 2개월의 청구기간을 두

는 취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 심리 및 재판 절차

우리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제3자 재심청구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재심의 청구, 심리 및 재판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의 재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09)

제3자에 의한 재심은 재심원고인 제3자가 관할법원에 확정된 종전의 원고와 피고를 재심의

공동피고로 하여 재심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청구한다. 재심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의 대상인 판결의 표시, ③ 재심사유를 기재한다.110)

위와 같은 재심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행정재심사건으로 접수하여, 행정재심사건부에

등재하고 별도의 재심기록을 만든다. 그 밖의 재심소장의 심사는 통상의 소송의 그것과 동일하

104) 행정소송법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 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105) 한편 프랑스의 경우 판결의 확정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헌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꽁세이데따 판례들의 태도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재심과 달리 확정판결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0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5조 이하. 한편 민사소송법 173조에 따라 소송 행위의 추후보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제3자에게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툴 기회를 주는 제3자 재심에서 또다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나치게 예외의 범위를 넓혀 결국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적 지적이 가능하다 할 것이 나, 제3자 재심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 인정된 사례가 흔 하지 않은 점, 제3자의 권익 구제를 고려하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인정한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 할 우려가 유의미하게 크다고 사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1997, 299면, 156면.

108) 홍준형 집필부분, 김철용・최광율 편집대표,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978-979면.

109) 홍준형 집필부분, 김철용・최광율 편집대표,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979면.

110)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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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181

게 이루어진다.111)

법원은 재심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를 심사한다. 그리고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

면 본안에 관한 심리를 진행한다. 본안에서 제3자는 재심원고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리고 법원은 본안에서 권리침해를 문제 삼지 않고,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112)

(3) 효과

제3자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분쟁에 관하여 다시 심리가 진행된다. 유의할 점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처분을 취소하는 재심의 확정판결

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113) 이는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제3자가 이의를 하였

더라도 문제가 된 행정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효 원칙과

동일하다.

제3자 재심청구의 심리의 범위는 제3자의 재심청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114) 법원은 심리

결과 재심사유가 인정되고 원래의 판결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원판결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국판결을 한다. 반면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원래의 판결

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15)

  1. 취소판결의 효력과 취소소송의 성질

우리나라에서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존재는 취소판결의 효력과 취소소송의 성질을 이해하

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것은 특히,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전제가 되는 행

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세적 효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현재의 통설은 취소판결의 효력은 크게 세 가지, 즉 형성력, 기속력, 기판력으로 설명한다.

그 중 형성력은 취소판결의 가장 중심적 효력으로 이해되는바, 형성력의 간접증거로 원용되는

111) 홍준형 집필부분, 김철용・최광율 편집대표,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979면.

112) 통설과 판례가 항고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객관적 위법성으로 보고 있음을 밝히면서 현행법상 이와 같 은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 문헌으로 최계영,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 - 원고의 권 리침해가 포함되는지 또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는 사유의 주장이 제한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 로”, 행정법연구 42호, 2015.7, 131면.

113) 대법원 1955. 12. 8. 선고 4288민상366 판결, 홍준형 집필부분, 김철용・최광율 편집대표, 주석 행정소송 법, 박영사, 2004, 976면에서 재인용.

114) 법원실무제요(민사(하)), 1996, 599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115) 법원실무제요(민사(하)), 1996, 599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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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58號 182

것이 바로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의 대세적 효력이다. 기속력은 형성력을 보완하는 효력으로

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근거로 한다. 그리고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규정(제216조, 제218조)을

준용한 것으로서 통상 부차적인 효력으로 취급된다.116)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형성력에 한

정되고, 기판력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117)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 권리

를 침해당한 제3자로서는 곧바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제3자로서는 기존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3자 재심청구 제

도를 둘 실익이 적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취소소송을 철저한 주관소송으로 이해하고 상대

적 기판력을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제3자 재심청구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취소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를 위해 제3자 이의를 인정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소송으로서 월권소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취소판결의 대세

적 효력으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다른 소송에서 제3자 이의가 인정되는

것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두고 양 국가를 비교하면,

독일의 경우 학교법인 乙은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행정청이 새로이 행하는 건축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판결의 효

력이 학교법인 乙에게도 미치므로 乙은 제3자 이의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의 경

우와 같이 학교법인 乙은 제3자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존재는 행정소송법 제29

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세적 효력, 즉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기판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판

결의 효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은 객관소송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Ⅴ. 결론

프랑스의 제3자 이의는 판결의 효력으로부터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

된 제도이다. 특히 월권소송에서 제3자 이의가 인정된 것은 제3자 보호와 객관적 법질서 보장

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재심청구 제도를 두고 있는바, 프랑스의 제3자 이의 제도는 그 요건, 취

소판결의 효력 및 취소소송의 성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권리침해요건에 관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권리의 개념을 비교적 넓고 유연하게 인정

116) 박정훈, “취소소송의 소송물”,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439면.

117) 박정훈, “행정소송법의 개관”,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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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183

하면서 외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꽁세유데따의 태도는 제3자 재심청구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을 해석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 둘째, 취소

판결의 효력과 취소소송의 성질에 관하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의 존재를 설

명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대한 형성력 만에 기할 것이 아니라,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

여야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이는 취소판결의 효력을 프랑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을 포

괄하는 판결의 전체적인 효력으로 해석하고, 취소소송을 프랑스의 월권소송과 같은 객관소송으

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 기능과 더불어 행정의 적법성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하고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성장한 프랑스의 행

정소송은 우리의 그것과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법상태를 제거하고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함은 양자의 공통된

이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존재는 제3자의 권익보호는 물

론 우리나라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구조와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

다.

(투고일: 2019. 8. 11. 심사완료일: 2019. 8. 18. 게재확정일: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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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étude sur la tierce opposi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Chang, Yoonyoung *

118)

En Corée, l'article 29 de Code de Procédure Administrative prescrit l'autorité absolue de la

chose jugée. Les personnes qui n'ont pas participé à l'instance sans sa responsabilité peuvent

avoir besoin d'auunuler a une décision juridictionnelle qui préjudicie à ses droits. Ainsi, la tierce

opposition est prévue dans l'article 31 de Code de Procédure Administrative. De même, la tierce

opposition existe en France. La tierce opposition est ouverte to toute personne dont les droits été

lésé par une décision juridictionnelle, lors que ni elle ni ceux qu'elle représente n'ont été

présents ou régulièrement appelés dans l'instance ayant abouti à cette décision. Considérant que

l'histoire du régime juridique Coréen, on peut dire que la tierce opposition en Corée est

influencée par l’institution fraçaise de la tierce opposition. Ainsi, il vaut la peine d'étudier la

tierce opposition en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çais.

En France, la tierce opposition est recevable lorsque deux conditions cumulatives sont

subordonnées: (1) la circonstance de n'avoir été ni présent ni représenté, (2) le jugement

préjudicie aux droits du tiers opposant. Le domaine de la tierce opposition est très large. La

tierce opposition est ouverte contre tout jugement émanant de toute juridiction administrative. La

tierce opposition doit être exercée devant la juridiction dont émane le jugement. Généralement, si

le jugement ou l'arrêt a été notifié ou signifié à l'intéressé, le délai pour former tierce opposition

est désormais de deux mois. Les effets de la tierce opposition est l'effet non susppensif et

rétractation de la décision initiale.

La tierce opposition de la Corée est semblable à la tierce opposition de la France à bien des

égards, mais surtout l'existence elle-mêm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est importante.

C'est-à-dire, en Corée, l'existence de la tierce opposition en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joue

un rôle important à prouver l'autorité absolue de la chose jugée.

En Corée, la plupart des auteurs expliqué sans rapport avec la question des effets de la

décision de l'annulation. Ce point de vue est similaire à droit administratif Allemand. En

Allemagne,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est le contentieux subjectif, et le effet de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influence uniquement les parties de l'instance. La tierce opposition

  • Fellow,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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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58號 188

n'existe pas en Allemagne, parce que ce n'est pas nécessaire. Alors, en Allemagne, les tiers

peuvent réclamer son droit sans rapport avec la décision de l'annulation. Cela montre que

l'opinion générale n'explique pas complètement l'existence de la tierce opposition en droit

administratif Coréen. À cet égard, on peut plutôt dire que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en

Corée est similaire à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en France qui se caractérise par le

contentieux objectif. Enfin, l'existence de la tierce opposition justifie que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ait une structure et une caractéristique de le contentieux objectif.

Mots-clés: la tierce opposition,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l'autorité absolue de la chose

jugée,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