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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과 실행 방안 FGI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 탐색

원본 파일: 이은상,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과 실행 방안 FGI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 탐색.pdf
변환 일시: 2026-04-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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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3권 제2호(2024) pp.229-254

https://doi.org/10.30974/kaice.2024.13.2.9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과 실행 방안

: FGI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 탐색*

송성민·이은상*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령자 법교육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교육 내용과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사회에서 고령자는 여러 가지 문제상황에 놓이고 있는데, 대부분

의 문제는 법적 내용과 관련이 있다. 최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확산되고 있

는데, 이와 유사하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고령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구체화된 실행 방안을 도

출하고자 한다.

FGI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법지식 수준은 대체로

낮아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법교육 내용 구성에

서의 우선순위 설정에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며,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을 구분하여 접

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셋째, 경제, 재산 영역에 관한 법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령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넷째, 고령자 법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모두 활

용하여 법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 내용과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고령자 법교육, 고령사회, FGI, 교육 내용, 실행 방안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3A2A 02089039). ** 제1저자,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song0705@kangwon.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esrhe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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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 법교육의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실행 방안을 논

의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구조 급변을 겪고 있다.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위기 못지 않게 고령화로 인한 문제도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2023년에 이미 우리 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8%를 돌파하였으며,

20%를 기준으로 하는 초고령사회 진입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23.09.26.).

고령사회에서 고령자가 크고 작은 문제를 겪는 일은 흔히 발생한다. 일상적인 소비와

같은 생활 세계의 문제에서부터 계약, 부동산, 연금, 근로, 복지 등의 중요한 문제까지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령자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법적인 부분과 결부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점이다. 다수의 고령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

거나 분쟁을 체험하고 있으며, 근로나 고용 관계에서 법적 충돌에 노출된다. 심지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조정은·노미리, 2019; 이은상·윤태영, 2022; 이성기, 2023).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은 고령자가 충분한 법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권리의식을

가진다면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해결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법교육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의미있는 방안이 될 수 있

으리라 기대한다. 실제로 최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

는 다양한 교육이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가령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소

비자교육, 창업교육, 취업교육, 리터러시 교육 등이 제안되거나 실행되고 있으며, 의미있

는 효과가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고령자는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

이나 기능을 습득하게 되었고, 더 높은 자존감을 얻게 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으

로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였다(박경주, 2006; 기영화·전계향, 2006;

이보민 외, 2019; 손지연, 2020; 이윤진·김남숙, 202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의의와 효과를 감안했을 때 고령자 법교육은 매우 필

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교육 논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

육에만 집중해 왔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에 대한 논의는 시론적 수준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고령자 법교육의 방향 설정과 내용 구성을 위한 일부 연구가

수행된 적도 있다(송성민·윤태영, 2023; 송성민·김성미, 2023). 하지만 고령자 법교육을

실행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보긴 어려워 한 차원 더 세부적인 실행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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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법교육의내용과실행방안:FGI조사를통한전문가의견탐색I송성민ㆍ이은상231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 법교육 실행을 위하여 교육 내용과 실행 방안의 도출과 구성에

천착하고자 한다. 다만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

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

다. 이를 위해 FGI 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Ⅱ장에서는 고령자 법교육을 위한 이론을 검

토하였다. 먼저 고령자 대상 교육의 개념과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 법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연구 방법과 연구 절차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특히 FGI 조사 방법이 왜 본 연구 내용과 부합하는가를 논리

적으로 규명하고 연구 절차를 소개하였다. Ⅳ장에서는 FGI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구성에 대한 부분과 실행 방안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Ⅴ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학술적

논의 사항과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Ⅱ. 고령자 법교육을 위한 이론 검토

  1. 고령자 대상 교육

최근 고령자를 교육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위해 특화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성

하여 실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서 기인한 현

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에 앞서 고령사회 변화를 경험하였던 일본의 경우, 고령자 대상

교육에 관해 오래 전부터 학술적, 정책적 고민을 이어왔다. 한일조(2021)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령자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 사회 내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동하게 됨에 따라 일본에서 고령자를 대상

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고령자 스스로 노년기에 걸맞는 사회적

능력을 배양하고, 가능한 자립적인 생활을 계속하여 세대간 격차를 좁히고 의미와 보람

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고령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한

일조, 2021: 130-131).

고령 연구에 대한 일본사회의 선도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일본 고령자 교육 연구 사례

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가령 장지은과 오민석(2015)은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와 센터의 업

무 수행에 대해 분석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현황과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고,

오민석(2014)은 주체성에 초점을 맞춘 일본의 고령자 교육관에 대해 학자별 관점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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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제13권제2호

하기도 하였다.

이진아(2018)의 연구 또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육 발전 방향

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자 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실시 장소도 특정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고령

자의 특성상 소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습 기회가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방송교육이나 방문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생애학습 관련 욕구를 잘 파악하여 학습의

성과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 교육 체제의 구성과 안착을 위해

서 지역 단체 및 자원봉사 기관, 대학, 유관시설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이진아, 2018: 43).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고

령자가 개인적으로 권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존재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이들이 건전한 사고의 바탕 위에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령자 교육은 고령자를 수동적 존재로 보는 시선에서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그 자체로 고

령자 스스로가 삶의 만족과 가치를 되찾게 하는 수단이자 과정이 될 수 있다.

  1. 고령자 교육의 사례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을 제안하고 있지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고령자 교육의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먼저 고령자 대상 안전교육 사례가 존재한다. 이보민 외(2019)는 고령자 안전교육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시제품을 개발하고 그 과정을 연구 결과로 남겼다. 사회적으로 안전

교육이 중시되어 관련법에 따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실시

되고 있으나, 정작 가장 요구도가 높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

도 설득력이 높다. 더하여 최근에는 고령자 또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

교육의 수단으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 또한 시의적절해 보인다(이보

민 외, 2019: 17-18).

고령자 대상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사례도 존재한다. 손지연(2020)은 고령자 대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교육 내용의 중요도와 교육 대상의 성취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IPA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 내용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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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법교육의내용과실행방안:FGI조사를통한전문가의견탐색I송성민ㆍ이은상233

어서 소비자 정보, 소비자 의사결정, 소비자 재무 관리 등의 내용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 방법과 관련해서도 강의식 교육 방법에는 고령자가 흥미를 상

실하기 쉽다는 점을 들어 연극과 같은 흥미롭고 체험이 수반되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기

도 하였다. 본 연구 또한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구성과 실행 방안에 대해 천착하고 있는

만큼 참고할 여지가 큰 연구라고 볼 수 있다(손지연, 2020: v-xi).

고령자의 창업이나 취업에 초점을 맞춘 교육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박경주(2006)는

고령자 대상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고령자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비참여자에 비해 창업 활동에 더욱 적극적이고 취업

과 창업을 실제로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신체적 기능이 다소

저하되는 고령자라 할지라도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경우 업무수행능력이 크게 뒤처

지지 않는다는 시사점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특정 영역에 한해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 기

술이 있어 고령자의 인적 역량 개발의 효율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박경주, 2006: 51, 66). 이 연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가지는 의의와

효과를 긍정하게 한다.

기영화와 전계향(2006)은 고령자 대상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질적 방법을 통해

검증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고령자의 자아증진감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는데, 가족관계나 사회 활동, 동료와의 연대감에까지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이어진 것으

로 보고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

하게 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기영화·전계향, 2006: 8-13). 창업이나

취업교육 프로그램만으로도 고령자는 자신감을 얻고 현실 생활에서 실제로 긍정적인 변

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 법교육도 적지 않은 효용을 담보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연

구는 고령자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

만, 관련 실무자를 심층 면담하여 고령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 설정에 대한 의견

을 구하고 있다. 연구 결과 고령자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교육이 가지는 궁극적 효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고령자의 학습 기본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근본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러한 교육에는 고령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교육 관점 변화가 필요하며, 기초 문해교육

의 패러다임 변화와도 맞닿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이윤진·김남숙, 2023: 9-19).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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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제13권제2호

안전교육이나 취·창업교육이 고령자의 직접적인 기능 향상을 지향하는 반면, 리터러시

교육은 근본적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자의 직접적인 기능 향상뿐 아니라 근본적인 역량 강화 모두 훌륭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화된 방향 설정이 고령자 법교육에서도 구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고령자 법교육의 제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사례와 유사하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가 급격히 변화해 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사회적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당장 고령자 스스

로 겪게 되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 다수의 고령자는 경제, 재산적 문

제를 겪고 있으며, 근로나 고용 관계, 연금이나 보험, 건강 문제 등을 체감하고 있다. 이

러한 문제 가운데 실상 법적 측면과 무관한 영역은 없다고 볼 수 있다(조정은·노미리,

2019; 이은상·윤태영, 2022).

법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법관련 지식이나 기능이 향상되고,

바람직한 가치관이나 태도 형성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된다.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

보 습득 뿐 아니라, 법친밀감, 법효능감, 준법의식 등에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곽

한영, 2007; 송성민, 2007; 김명정, 2018). 따라서 고령자가 겪고 있는 법적인 갈등이나

문제를 법교육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고령자 법교

육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살펴보면 고령자 법교육을 통해 고령자의 법적 소양을 증진시

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고령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신감과 역량을 갖춘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층의 사회 참여가

활성화되어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효과를 예측하였다.

즉 고령자 법교육은 고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

이 될 수 있는 것이다(송성민·윤태영, 2023: 150-151).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

교육센터에서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의 한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층 및 노

인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전거래나 부동산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

용이나, 상속, 유언, 후건 등과 같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 이론

적, 현실적 측면에서 고령자 법교육이 필수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1) 출처: https://edu.klac.or.kr/edu/ko/educational-program-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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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법교육의내용과실행방안:FGI조사를통한전문가의견탐색I송성민ㆍ이은상23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고령자 법교육은 하나의 제안을 넘어 고령사회에 대비하

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대응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표 하에서

내용 요소를 어떤 식으로 선별하고 어떤 방안을 통해 실제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요소 구성에 기초 단서를

얻기 위해 고령자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나(송성민·김성미,

2023), 이를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결부시키기에는 여전히 따져보아야 할 세부 사항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법교육을 실제로 실행한다는 가정 하에 어떤

내용 요소를 선별하여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어떻게 구

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견해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 대해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고령자를 위한 법교육의 실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2가지 측

면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고령자 법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즉 고령자 법교

육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령자 법교육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과적인가, 즉 고령자 법교육의 ‘실행 방안’에 관한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자 법교육은 새롭게 제안하는 개념이며 누적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과 실

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개념을

구성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도출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고령자 법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연구 문제2: 고령자 법교육 ‘실행 방안’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이 연구에서는 FGI 조사를 통해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

고, 이를 분석하여 전문가 집단의 관련 인식과 아이디어를 정리,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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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제13권제2호

  1. 조사 방법 및 절차

1) 조사 방법의 개관

(1) FGI 조사의 개요

FGI(Focus Group Interview)란 초점(표적) 집단 면접 또는 원어 그대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말한다. 공통점을 가진 응답자 집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특정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 집단별 상호 토론 과정을 거쳐 필요한 정보나 시사점을 도출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Krueger & Casey, 2000; Gawlik, 2018; 이주연 외, 2022). 인터뷰 질문

과 내용이 사전에 완전히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

할 수 있고, 집단별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의견 등

이 풍부하게 도출된다는 장점이 있다(Gawlik, 2018; 이승민, 2020).

FGI는 다른 질적 연구 방법과 유사한 측면도 많지만 독특한 특징과 장점도 가진다. 첫

째, 인터뷰 과정에서 높은 자유도와 주제 포괄성이 보장된다. 사전에 확정된 닫힌 질문을

상정하지 않고, 큰 계획틀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Gawlik, 2018: 97-99). 둘째, 집단별 논의를

통해 응답자간 활발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 연구자에 의해 반구조화된 집단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응답자간 상호 작용이 강조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집단적인

통찰과 창조적 의견 생성에 크게 기여한다(Wimmer & Dominick, 1997; McLafferty,

2004: 187). 셋째, 위 두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특정한 연구 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과

이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 상호 작용의 역동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일대일 인터뷰에

비해 더욱 심층적이고 풍부한 의견을 도출하는 게 가능해진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 응답

자가 가지는 다양한 생각과 느낌에 다채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풍부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Rabiee, 2004: 655-656; Gawlik, 2018: 97-99).

(2) FGI 조사와 본 연구의 적합성

본 연구에서는 FGI의 특징과 장점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 문제에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조사 방법으로 FGI를 채택하였다. FGI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설

계하는 경우, 정책이나 실행 방안을 입안하거나 평가하는 경우에 특히 강점을 가진다. 집

단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통찰이 가능해지고, 이는 이해가 부족한 영

역에 대해 응답자의 깊이 있는 성찰과 아이디어 도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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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법교육의내용과실행방안:FGI조사를통한전문가의견탐색I송성민ㆍ이은상237

로 FGI는 대규모 정량적 연구에 앞서 기본적인 개념 정립과 특성 파악에도 종종 활용된

다. 연구 목적에 따라 향후 양적 연구를 위한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로 기능할 수도 있다

는 것이다(Krueger & Casey, 2015: 507-509; 김지희, 2021: 166).

실제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 주제에서 FGI를 조사 방법으로 활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노인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임정원·이종화·

길혜민, 2023), 사회 서비스 제공 경험을 파악하는 현장 밀착형 연구(김윤영·이정기,

2017)에서도 FGI를 활용하고 있다. FGI의 특성은 본 연구의 성격에 잘 부합하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고령자 법교육은 새로이 제기되는 담론인만큼 기존에 축

적된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내용 구성과 방법 모색을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

하고 방대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를 통해 고령자 법교육의 수요를 파악하고, 내용 구성의 기초 토대를 분석한 적도 있으

나 구체적 실행 방안 도출에는 미치지 못하였다(송성민·윤태영, 2023; 송성민·김성미,

2023). 따라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다양하고 방대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실행 방안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FGI 특성상 공통 집단별로 응답자의 상호 작용이 강조되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

적이고 의미 있는 의견을 많이 생성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장점은 본 연구와 적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주제의 생경함으로 인해 관련

전문가 집단조차 초반에는 응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집단 논의

를 통해 아이디어가 새로이 생성되고 상호 강화가 일어나 결과적으로 의미있는 아이디어

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2) 조사 대상

고령자 법교육은 생경한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전문가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법교육 분야, 시민교육 분야의 전문가 가운데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의

미있는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응답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FGI 조

사에서 응답자 집단의 공통 특성이 중시되는 만큼, 연구자와 현장 교사를 각각 2개 집단

으로 구분하여 응답자를 구성하였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풍부하게 이끌어내기 위하여

법교육과 시민교육 분야 내에서 최대한 배경과 경력이 다채롭게 안배될 수 있도록 조정

하였다. 구체적인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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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제13권제2호

집단 응답자 전공 교육 경력 비고

연구자 집단

R1 정치교육 19년

교수 및 연구원 R2 시민교육 7년

R3 헌법학 18년

R4 시민교육 18년

교사 집단

T1 사회과교육 15년

중·고등학교 교사

T2 사회과교육 14년

T3 사회과교육/법교육 3년

T4 법학/법교육 13년

T5 사회과교육/법교육 6년

T6 사회과교육/법교육 14년

<표 1> FGI 응답자 내역

3) 조사 도구

조사 도구는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과 ‘실행 방

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먼저 첫 번째로 기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송성민·윤태영, 2023)에서 수

집한 고령자의 법지식 보유수준 결과를 FGI 전문가에게 해석·평가해 보도록 하였다. 고

령자 집단이 법지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구성 방

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고령자 법교육 내용 우선순위를 분석한 연구

(송성민·김성미, 2023)에서 나타난 Borich 교육요구도의 결과를 FGI 전문가에게 해석·평

가해 보도록 하였다. 기존 연구는 고령자 집단 스스로의 설문 응답에 따라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통찰과 인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위 두 가지 응답에 바탕하여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구성과 우선

순위 설정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하였다. 한편 ‘실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

령자 법교육을 실제로 실행한다는 가정 하에 타당하고 효과적인 실행 방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질의하였다. 내용 측면의 3개 질문, 방법 측면의 1개 질문을 사전에 계획하였으

나, FGI 조사 방법의 특성상 이는 엄격하게 닫힌 질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응답자는 사전 질문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구상하되, 집단별 논의 과정을 통해 창발

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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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법교육의내용과실행방안:FGI조사를통한전문가의견탐색I송성민ㆍ이은상239

구분 질문 내용 문항 형식 비고

내용 측면

고령자 법지식 보유수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개방형

사전 응답

작성 후, 추후 집단

논의

고령자 응답 기반 Borich 교육요구도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개방형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요소 구성에 관한 자유 논의 개방형

실행 방안

측면

고령자 법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타당하고 효과적인 실행 방안 자유 논의 개방형

<표 2> FGI 응답 질문 구성

4)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3년 10월부터 착수하여 연구 문제에 따라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질문 내

용을 선별하였다. 11월부터 FGI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연구자, 교사 그룹의 2개

집단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과정에서 기존의 일부 FGI 연

구에서 방법론적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통상적인 면담 연구와 차별화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조사 질문 선정에서부터 실제 조사 수행에 이르기까

지 FGI 고유의 특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Krueger와 Casey(2015)는 FGI 조

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초점이 분명한 질문 구성, 의도적인 의견 합치나 강요 금

지,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논의 분위기 조성, 한 집단 내에서의 동질성 확보, 4-12명 정도

의 적정 규모 집단별 인원 구성, 복수의 집단 설정을 통한 상호 비교와 대조, 연구자의 개

방적이면서도 능숙한 진행 등을 제안한 바 있다(Krueger & Casey, 2015: 509-512). 본

연구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조사를 기획하였다.

응답자는 질문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응답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집단별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확장, 발전시켰다. 작성된 응답지와 집단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복수의 연구자가 이에 대해 각자 일차적인 분석을 수행하

였고, 이차적으로 상호 논의를 통해 주요한 의견이라고 합치된 결과를 선별하였다.

Rabiee는 FGI 자료 분석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먼저 응답

자의 경험에 바탕을 둔 단어 선택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표면적인 표현이나 의미를 넘어

서 응답의 맥락과 배경을 감안해야 한다. 특정한 응답의 빈도나 강도를 살펴보는 것도 중

요하다. 응답자 또는 집단 내에서 응답의 내적 일관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

하다(Rabiee, 2004: 658-659). 본 연구에서도 이런 점에 착안하여 연구자 간 해당 지침을

사전에 공유하여 숙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

과는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방법 순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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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제13권제2호

Ⅳ. 결과 분석

  1.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고령자를 위한 법교육을 구안하는 데 있어 내용 요소 선정과 우선순위 설정 문제는 매

우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내용’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응답을 세심하게 도출하

기 위해, 앞서 Ⅲ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 논의를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1) 고령자의 법지식 보유수준 해석

송성민·윤태영(2023)은 고령자 1,3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고령

자가 자신의 법지식 수준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분석한 바 있다. 총 12개 법지식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위 법지식 항목 응답자수(명) 평균(5점척도) 표준편차

1 보이스피싱 대처 1,300 2.70 0.883

2 부동산 1,300 2.67 0.742

3 신용관리 및 금융 1,300 2.56 0.767

4 고용, 근로, 실업 1,300 2.56 0.808

5 연금 1,300 2.54 0.808

6 상속과 유언 1,300 2.45 0.817

7 의료 서비스 및 보험 1,300 2.38 0.752

8 세금 1,300 2.35 0.790

9 복지 서비스 1,300 2.35 0.768

10 소비자 피해 구제 1,300 2.34 0.770

11 법률 구조 절차 1,300 2.16 0.776

12 성년후견, 요양, 치매 1,300 2.11 0.787

전체 평균 1,300 2.43 0.611

<표 3> 고령자 집단의 법지식 보유수준 설문조사 결과

자료 출처: 송성민·윤태영(2023: 155)

FGI 전문가 집단에게 위 결과를 어떻게 해석, 평가할 것인지 응답을 요청했다. 이 질문

에 대해서 연구자 집단과 교사 집단간 주목할 만한 응답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응답 결과

를 하나로 묶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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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법교육의내용과실행방안:FGI조사를통한전문가의견탐색I송성민ㆍ이은상241

집단 논의 내용

연구자

ž 중간값이 3이므로, 모든 영역에서 ‘보통’ 수준보다 낮은 법지식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 실

제 법교육 일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인 헌법 등 공법 관련 법지식 수준은 알 수 없 음 (R1) ž 경험 순서와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으로 … 부동산이나 금융, 고용, 연금 등은 경험이 많고

실제 접해본 사례들이 많을 것이다. (R3) ž 자기보고식 척도로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고령자 집단의 법지식 수준이 과대 보고될 가능

성이 커 … 고령자 법교육이 시급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R4)

교사

ž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속해서 문제점과 피해 사례가 보도되었기 때문인지 법지식 보유수준

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 부동산/신용관리 및 금융/고용, 근로, 실업 등은 고 령자의 경우 노동자로서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법지식 보유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것 으로 (T1) ž 고령자 삶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차지하는 영역에 대한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관

련해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며 관련 노력이 시급하다. (T3) ž 법지식 항목에 대해 전체적인 평균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일부 법 지식 항목에

대해 편차를 줄이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집단을 구분하여 교육)을 다르게 접근해야 (T6)

<표 4> 고령자 법지식 보유수준에 대한 FGI 논의 내용(일부 발췌)

첫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낮은 법지식 점수에 가장 주목하고 있었다.

고령자 집단의 법지식 점수가 5점 척도에서 3점에도 미치지 못해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전문가는 자기 보고식 응답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실제 법지식 수준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낮은 법

지식 점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보

았다.

둘째, 상대적으로 높은 법지식을 가진 것으로 응답하였던 영역(보이스피싱, 부동산, 신

용관리 및 금융, 근로 등)에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 집단이 추정하였

다. 하나는 고령자들의 실제 경험이 풍부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령자가 은퇴

전후로 고용 및 근로 관계의 경험이 풍부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부동산이나 금융 등의

경제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영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법지식이 풍부한 것

으로 해석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이슈화 정도에 비례하여 법지식 수준도 올라갈 것으

로 예상하였다. 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법지식에 대한 논의 결과가 여기에 집중되었다. 사

회적으로 문제가 많을수록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고, 더불어 이에 대한 대비나 교육도 비

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는만큼 고령자의 법지식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셋째, 고령자 본인의 삶과 직결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지식 수준이 낮은 영역이

많아 다수 전문가가 우려를 표명하였다. 가령 성년후견이나 요양, 치매, 복지 서비스, 소

비자 피해 구제 등의 내용은 고령자의 현재와 미래 일상에 직결되는 부분이나 정작 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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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제13권제2호

식 수준은 낮아 많은 문제를 유발할 여지가 있다. 앞서 고령자에 대한 교육이 활발한 보

이스피싱 영역에서 법지식 점수가 높았던 것처럼, 이러한 영역에서도 법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분명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2) 고령자 법교육 내용 우선순위 해석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법교육 내용 영역별 Borich 교육요구도를 분

석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송성민·김성미, 2023). 이 연구에서는 법지식 보유수준과 필

요수준을 산출하여 공식에 따라 Borich 교육요구도를 도출하여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 법교육 내용 영역 Borich 요구도

1 복지 서비스 5.001

2 의료 서비스 및 보험 4.941

3 세금 4.766

4 법률 구조 절차 4.477

5 성년후견, 요양, 치매 4.215

6 소비자 피해 구제 4.044

7 보이스피싱 대처 3.734

8 연금 3.711

9 상속과 유언 3.533

10 신용관리 및 금융 3.042

11 부동산 2.749

12 고용, 근로, 실업 2.517

<표 5> 고령자 법교육 내용의 Borich 교육요구도 분석 결과

자료 출처: 송성민·김성미(2023: 123)

Borich 교육요구도에 따른 고령자 법교육 내용 요소의 우선순위 산정에 대해 FGI 전

문가 집단의 해석과 평가를 정리해 보았다. 연구자 집단과 교사 집단에서 논의된 내용 가

운데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보여준 Borich 교육요구도에 따른 고령자 법교육 내용의 우선순

위가 대체로 의미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우선순위가 높게 책정된 법지식 항목, 예

를 들어 복지나 의료 서비스, 보험, 세금 등의 내용은 분명 다른 집단에 비해 고령자층에

게 더 필요한 부분이며, 교육 우선도 순위가 적절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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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법교육의내용과실행방안:FGI조사를통한전문가의견탐색I송성민ㆍ이은상243

둘째, 기존 연구의 법교육 내용 영역 우선순위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는 신중론

적 시각도 제기되었다. 먼저 법교육 내용 영역을 구분함에 있어 범주 간 위계나 포함 관

계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령 복지 서비스라는 용어가 지나치

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연금이나 의료 서비스와 어떤 식으로 연결 혹은 구분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보았다. 범주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여 우선순위 결과에 대해 신중하

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고령자 집단의 자기 보고식 응답에 근거하

여 Borich 요구도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

령 보이스피싱에 대해 고령자 집단은 지식 보유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이에 따라 교

육 우선순위는 밀리게 되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산출된 교육요구도에 대해 좀 더 강경한 측면에서 무용론적 시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연금은 고령자가 되돌리거나 보완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상속과 유

언도 같은 이유로 중년층에게 더욱 필요한 교육 내용에 가깝다는 내용이다. 부동산과 금

융의 경우에도 재산이 충분한 고령자는 이미 잘 알고 있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확률

이 높고, 재산이 비교적 없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는 교육 내용이라는 의견이었다.

다음으로 연구자 집단과 구분되는 교사 집단 논의 과정의 독창적 의견이 발견되었다.

넷째, 교육요구도 결과를 통해 고령자의 생활과 법적 상황의 현실태를 역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가령 1순위로 나타난 복지 서비스의 경우, 실제로 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게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령자가 체감하는 정보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순위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금의 경우에도 소득은

줄거나 없는 상황에서 자산에 따라 세금이나 연금 소득세, 건강 보험료 등의 상황에 노출

되기 때문에 절세나 감면 혜택에 대한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요

구도에서 드러난 우선순위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섯째, 고령자 법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에서 대안적 전략도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재와 같이 법교육 내용 요소간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것

도 가능하겠지만, 고령자 개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더욱 의미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가

령 중등 교육과정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구분하는 것처럼, 고령자 법교육에서도

근본적인 내용을 공통 내용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고령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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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제13권제2호

집단 논의 내용

연구자

ž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복지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고령자를 대

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 및 보험’이나 ‘연금’ 범주에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 … (R1)

ž 연금은 고령자의 경우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속과 유언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잘 준비할 것 … 연금이나 상속, 유언은 오히려 40대에 필요한 … (R3) ž 법지식 보유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자 집단에서 법지식 수준

이 낮다고 인식한 영역(복지서비스, 의료 서비스 및 보험, 세금, 법률 구조 절차, 성년후견,

요양, 치매)의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 (R4)

교사

ž 고령자 법교육의 요구도를 통해 고령자가 맞닥뜨리는 법 문제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고 …

(T1) ž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알고 있는 항목이더라도 법교육을 통해 해당 항목의 전반적인 법

적 지식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게 알고 있는 항목의 법교육을 우선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경

우도 있을 것이라 예상됨 (T2) ž 해당 영역의 순위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 … (T3)

ž 주목할 부분은 법지식 항목만이 아닌 ‘경제’와도 관련이 높은 항목이라 판단 (T4)

ž 우선순위가 높은 법지식 항목(‘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및 보험’)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고령자 집단에게 더 필요한 내용으로 우선순위가 선정된 것으로 보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 (T6)

<표 6> 고령자 법교육 내용 우선순위에 대한 FGI 논의 내용(일부 발췌)

3) 고령자 법교육 내용 구성 제안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FGI 전문가 집단에게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하였다. 향후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영역을 선정, 조직, 배

열하는 데 중요한 전문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한 것이다.

먼저 연구자 집단과 교사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제안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모두 경제 및 재산 관련 지식 영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자연스럽

고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근본적으로 고령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금융, 복지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복지, 의료, 세금 등에 대한 법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

문에 경제 및 재산 영역에 대한 교육에 우선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자 집단 내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둘째, 연구자 집단은 논의를 통해 기존

에 설정된 법교육 영역 외 새로운 교육 영역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법 영역

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은퇴를 하게 되는 경제 영역과 달리 정치 영역에서

고령자는 여전히 주권자로서 능동적인 참여를 하게 되므로, 헌법이나 공동체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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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법교육의내용과실행방안:FGI조사를통한전문가의견탐색I송성민ㆍ이은상245

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공적 영역의 교육이 개인의 권리 보장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도 집단 내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교육요구도가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 그 자체로

의미가 큰 것은 사실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인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고령자 법교육만이 가지

는 배경과 특성에 대한 방향 설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교육 내용의 선별과 우선순위

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교사 집단 내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넷째, 교사 집단에서는 법교육의 생활 경험

에 따른 내용 영역 분류 외에도 법지식 정보 접근에 대한 ‘기능(skill)’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고령자가 법지식이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가 제한적이

고 왜곡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보 검색 방법, 법률 구조 방법,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 등이 중요한 비중으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집단 논의 내용

연구자

ž 공법 영역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 이들이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R1)

ž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할 때 모두 필요한 내용인지 … 아니면 고령자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인

지 … 방향 설정이 이뤄지면 보다 명확하게 순위나 중요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함 (R2)

ž 복지, 의료, 세금 등이 주로 필요한 내용일 것이다. 노후의 생활 보장이 중요한 것에 비해 법

지식 보유 수준은 적기 떄문이다 …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한 법교육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경제교육과도 연결될 수 있다. (R3)

교사

ž 고령자의 경우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필터 버블이 형성되고, 제한된 사회

적 연결망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 … 법적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 (T1) ž 법지식 관련 정보 접근성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는 순수한 법교육의 내용이

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고령자 법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 반드시 필요한 … (T2) ž 우선 고령자 법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법지식 부재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범죄 등

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재산 관련 법지식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이 시급하

게 필요 … (T4)

<표 7> 고령자 법교육 내용 구성에 관한 종합 논의(일부 발췌)

  1. 고령자 법교육의 실행 방안

고령자 법교육 내용에 관한 논의에 이어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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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제13권제2호

논의를 진행하였다. 고령자 법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구현 방식이나 절차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질의하였고, 전문가 응답자가 의견과 아이디어를 자유

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항목에서 연구자 집단과 교사 집단은 차별화된 논의를

하기보다 공통 의견을 중복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FGI 논의 결과를 집단별로 구분하

지 않고 하나로 정리하였다.

첫째, 고령자 법교육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체계 수립이 우선되어야 하

고, 고령자의 교육 접근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모두가 의견을 함께하였다. 명확한

체계라 함은 고령자 법교육의 주체, 담당기관, 시간과 공간의 확보 등이 명확하고 체계적

으로 정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공간은 실제 장소일 수도 있으나 비대면 방식을 활

용한 온라인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더불어 어떤 실행 방안을 택하

더라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고령자의 접근성 보장이라고 보았다. 고령자의

특성상 법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기도 어렵고, 공감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특정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체계의 명확성과 접근성 보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둘째, 대면 방식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장소에 대한 의견도 다수 논의되었다. 가장 많

이 거론된 장소는 지역마다 위치한 주민센터였다. 주민센터는 고령자가 비교적 접근성이

높고 거부감 없이 올 수 있는 곳이라는 장점이 있다. 주민센터에 고령자 법교육 강사를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실행한다면 의미 있는

고령자 법교육을 지속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많았다. 경로당도 의미 있는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시 지역에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설에는 경로당

설치가 의무이고 농어촌 지역에도 마을 경로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출장 강사가 파견되

어 핵심적인 법교육 내용을 선별하여 전달할 경우 예상 외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지역별 도서관, 평생학습관, 초·중등학교의 유휴 시기 활용 등

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제안된 의견은 실제 활용 가능성이 높고 그 효과도 실질

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실행 방안으로 생각된다.

셋째, 고령자 법교육의 실행 방안으로 비대면 방식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반복

적으로 제안되었다. 대면 방식의 집체교육이 효과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접근성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의 교육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

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고령자 또한 뉴미디어 접촉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서 매체 활용 비대면 교육은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가령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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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법교육의내용과실행방안:FGI조사를통한전문가의견탐색I송성민ㆍ이은상247

전통적인 TV 방송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법교육에 부합하는 흥미있고 유익한 컨텐츠

가 공급된다면 대면 교육보다 훨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인 커뮤니티의 개설과 운영을 통해 법교육을 실행하자는 의견도 제기되

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공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고령자의 생활 전

반을 관할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상

당히 의미있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과 실행 방안을 구상함에 있어 홍보 그 자체에

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에도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

체계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향후 고령

자 법교육을 구안하는 데 있어서도 큰 틀에서 홍보와 안내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

히 이러한 교육이 의무가 아닌 고령자의 고유한 권리라는 점이 부각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집단 논의 내용

연구자

ž 기본적으로 집체교육이 교육 효과성 측면에서는 강점을 갖지만, 고령 학습자에게는 접근

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접근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비

대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R1)

ž 최근 지역사회 중심으로 시니어센터 등이 설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시니어센터 프로

그램으로 법교육을 실시하고, 변호사 협회 등에서 법률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를 배

치함으로써 고령자가 법률적인 문제를 겪고 있거나 지식, 정보 차원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

을 때 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R2) ž 고령자 법교육이 ‘의무’가 아닌 ‘권리’로 인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법교육은 국가

가 복지의 차원에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회 보장 서비스라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R4)

교사

ž 고령자 법교육도 고령자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함 … 주민센터, 지역의 도서관이 고

령자에게는 접근성이 높아 신청과 교육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T1)

ž 인증된 커뮤니티에 검증된 운영자들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언과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를 늘려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됨. 고령자가 사실상 필

수적으로 가입하는 커뮤니티라는 인식이 커져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

체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통로로 기능할 수도 있음 (T2) ž 주민센터의 경우 고령자의 접근성도 높고 고령자가 친숙하게 느끼는 기관임. 또한 복지 서

비스를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이에 지역 주민센터에 강사를 파견

하여 정기적으로 복지 서비스 관련 실용적 법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 (T5) ž 도서관에서 고령자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각 지역의 도서관 중 교통

이 편리한 곳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고령자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시기 좋

을 것으로 생각함 (T6)

<표 8> 고령자 법교육 실행 방안에 관한 논의(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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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제13권제2호

Ⅴ.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고령자 법교육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교육 내용과 실행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고령자 개인과 사회 전체가 다양한 문제

와 갈등에 노출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한 이러한 대응 방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고령

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산발적으

로 진행되어 왔다. 고령자가 체감하는 갈등이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법적인 내

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고령자

법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론적 수준에 그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걸음 더 나

아가 고령자 법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FGI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

효과적이고 타당한 실행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FGI 전문가 집

단은 기존 관련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고령자의 법지식

보유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 모두가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낮은 법지식 수준으

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법교육 내용 우선순위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긍정하면서도 연구 방법상의 제약으로 인해 해당 결과를 조

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일정 부분 공통 내용과 선택 내용으로

구별하여 이원화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고

령자 법교육 내용은 실용적 측면을 감안하여 경제, 재산 영역의 항목이 우선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고령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음으로 고령자 법교육의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 고령자 법교육의 주체, 대상,

절차와 같은 명확한 체계가 먼저 자리잡을 필요성이 있으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모두

고려하여 장소와 구현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고령자 법교육의 필요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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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법교육의내용과실행방안:FGI조사를통한전문가의견탐색I송성민ㆍ이은상249

한 고령층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홍보와 안내에도 상당히 주력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기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시사점을 제안해 볼 수

있다.

  1. 논의 및 시사점

첫째,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요소 선정 및 구성과 관련하여 고령자의 일상생활과의 밀

접성과 실용성이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교육요구도 결과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의 전문가 집단 응답 내용에 따르면, 고령자 법교육에서 긴요한 내용은 대체로

고령자들의 실생활과 깊이 연관된 법률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이나

부동산 문제, 신용관리 및 금융, 근로와 고용 등의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고령자 법교육

의 목표가 고령자가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법교육 내용

또한 실용성을 중심으로 구성,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준이 새로운 요소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전문가 집단의 숙의를 통해 도출된 기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

둘째,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요소 조직에 있어 우선순위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고령자 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고령자 법교육

이라는 새로운 교육 영역을 구안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용 요소간 우선순

위를 파악하여 긴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일종의 취사선택 전략을 피해가기 어렵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때, 고령자라는 집단 자체가 하

나로 묶이기에는 학력, 재산 등의 여건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도 달

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에게 필수적인 공통 교육 항목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선택 교육 항목을 이원화하여 개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유의미한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필수 공통 요소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내용, 특히

경제나 재산 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법적 지식과 정보 접근에 대한 기능 교육과 법교육 필

요성에 대한 홍보 교육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선택 영역의 교육 내용에

는 법지식 항목을 경제 영역, 복지 영역, 공민 영역 등과 같이 크게 구분하여 세분화된 교

육 내용을 모듈식으로 제공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고령자 법교육의 실행 방안으로서 비대면 방식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 필요해 보

인다. 전통적인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서 주민 센터나 도서관, 평생학습관을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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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제13권제2호

은 일종의 검증된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 법교육을 전통적 공간에서

구현하는 것은 실상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

해서는 비대면 방식, 모바일 플랫폼 기반 교육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고

령자들의 뉴미디어 접촉 빈도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고령

자를 위한 인증 커뮤니티 창설 및 유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고령자 법교육 구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

이다. 우선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에 관한 큰 얼개는 맞추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도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학습자로서 고령자의 인지적, 심리적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교수학습방법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고령자 법교육 프로그램이 고령자의 역량 강화, 권한 증진,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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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법교육의내용과실행방안:FGI조사를통한전문가의견탐색I송성민ㆍ이은상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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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법교육의내용과실행방안:FGI조사를통한전문가의견탐색I송성민ㆍ이은상253

Exploring Contents and Implementation Methods

of Law-related Education for the Elderly:

An Exploration of Experts’ Opinion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FGI)

Song, Seong-min·RHEE, Eun-s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educational content and implementation methods

for Law-related Education(LRE) for the elderly. In an aged society, the elderly experience

various problematic situations. Most of the problems experienced by the elderly are

related to legal situations. We believe that LRE for the elderly will help to protect their

rights. Therefore, to implement LRE for the elderly concretely, we explore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and methods of implementation. To explore these contents, we examined

the opinions of an expert group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FGI).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legal knowledge level of the elderly did not reach the average.

We believe this low level of legal knowledge can cause various problems. Second, when

organizing the content of LRE for the elderly, a careful approach is needed to determine

content priorities. It would also be desirable to divide the educational content into

essential and optional sections. Third, it seems desirable to prioritize LRE for the elderly in

the economic field. Additionally, providing customized educ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individual conditions of the elderly is necessary. Fourth,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a system of subjects, objects, and procedures for LRE for the elderly. Moreover,

utilizing both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educational methods is necessary. Based

on the above, we propose some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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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제13권제2호

Key words

LRE for the Elderly, Aged Society, FGI, Contents of Education, Implementation Methods

논문 투고일 2024. 02. 13

논문 심사일 2024. 03. 10

게재 확정일 2024.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