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서울법대 행정법학 70년 학문공동체의 구축과 계승,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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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울법대 행정법학 70년*
-학문공동체의 구축과 계승-
1)
朴 正 勳**
- 이 글은 2016. 10. 7. 개최된 <서울법대 학문연구 70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발 제문을 보완⋅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요 약
역사에 있어 시대구분과 서술의 관점이 중요하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史觀이다.
본고에서 서울법대 행정법학 70년 역사를 위한 史觀은 첫째, 진정한 행정법학은
‘국권’을 회복한 1945년 이후 비로소 시작되었고, 둘째, 행정법학의 역사는 ‘학자’의
역사이므로 재직교수와 학문후속세대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시대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1기(1946∼1970)에 尹世昌 교수, 嚴敏永 교수, 權泰埈 교수가 있었으나 서울법
대 행정법학의 전통에 포함되기 어렵고, 1950년대 초부터 강사로 출강하고 1961년
부터 5년간 전임교수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에도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 강사로 출
강한 金道昶 선생이 전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2기(1971∼1996)는 1971년 崔松和 교수와 金東熙 교수가 임용되고 1975년 徐
元宇 교수가 행정대학원에서 법과대학으로 轉屬되어 세 명의 교수들이 Trio를 이루
어 활동한 시기이다. 徐元宇 교수는 행정학과의 연계, 개방적 비교공법학, 현실인식
과 개혁을, 金東熙 교수는 프랑스 행정법, 국가배상법, 행정법 기본이론을, 崔松和
교수는 행정판례, 행정소송, 공익 문제, 교육행정법을 주된 연구방향으로 삼았다. 세
교수의 협력으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제3세대’ 석사학위취득
자와 박사학위취득자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가
결성되어 서울법대 행정법학 학문공동체 구축의 기반이 되었다.
제3기(1997∼현재)는 徐元宇 교수의 후임으로 1997년 朴正勳 교수가 임용된 후
李元雨 교수, 金鍾甫 교수, 崔桂暎 교수가 함께 재직하고 있는 현재까지이다. 朴正
勳 교수는 행정법과 법이론의 연계, 다원적 비교행정법, 행정소송법의 개혁을, 李元
雨 교수는 경제행정법과 규제법의 결합, 개별행정법과 일반행정법의 연계, 행정법
기본이론을, 金鍾甫 교수는 건설법과 국토계획법, 수용과 보상, 행정법 일반이론을,
崔桂暎 교수는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행정절차, 정보공개, 국가배상, 이민행정 등을
[별책] 서울대학교 法學 제58권 제1호 2017년 3월 153∼181면 [Supplement] Seoul Law Journal Vol. 58 No. 1 March 2017. pp. 15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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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설
역사는 우리 삶의 ‘이야기’(l’histoire; Geschichte)이다. 1일이 24시간이니 1년 365일
은 8,760시간이고 70년은 613,200시간인데, 그 역사를 한 논문으로 30분 동안 발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120만분의 1로 줄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엄청난 축소와
왜곡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神과 짐승 중간에 위치한 우리 인간은, 비록 시간
을 지배하지 못하지만, 시간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獸性을 극복하고
神性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에
서 그 엄청난 축소는 피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그것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서는 축소의 방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바로 시대구분과 서술의 관점이고, 이를
결정하는 것이 ‘史觀’이다.
서울법대는 1895년 법관양성소를 시작으로 법학교,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
학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통합하면 120년의 역사를 말할 수 있지만,
‘행정법학’의 역사는 주권을 회복한 1945년 후부터 비로소 가능하다. 일제강점기
에는 물론 그 이전 대한제국 시절에도 행정법의 핵심징표인 ‘법의 지배’가 불가능
하였기 때문이다. 1920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행정소송과 訴願 제도는 일본 본토에
한정된 것이고 ‘식민지 조선’은 제외되었었다.1)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법학만큼은
서울법대 ‘70년’이 맞다.
학문의 역사는 곧 학문의 주체인 ‘학자’의 역사이다. 특히 법학에서 법에 대한
1) 朴正勳/이계수/정호경,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上), 행정재판편(2008), 763면 참조.
주된 연구방향으로 삼고 있다. 제3기에서도 제2기에 이어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상당
한 성과를 거두어 학문공동체의 계승 발전을 이루고 있다.
서울법대 행정법학 70년은 학문공동체의 구축과 계승의 역사이다. 내용적으로는
① 헌법과의 통합성과 ② 판례⋅소송⋅행정실무와의 연계성, ③ 개방적이고 다원적
인 비교법 방법론, ④ 다양한 개별행정법 영역과 행정학, 정책학 등을 아우르는 종
합적 행정과학의 지향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서울법대 행정법학의 미래는 不同而
和의 다양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
주제어: 행정법학, 학문후속세대, 학문공동체, 다원적 비교법, 종합적 행정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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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접근방법이 ‘사람’에 달려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서울법대 행정
법학 70년의 역사를 재직교수에 따라 3단계로 시대구분하면, 1946년 개교 이래 1947년
尹世昌 교수가 임용된 후 1960년대 말까지 金道昶 선생이 주도적 역할을 한 시기
가 제1기이고, 1971년 崔松和 교수와 金東熙 교수가 임용된 후 1975년 徐元宇 교
수가 행정대학원에서 법과대학으로 轉屬되어 세 명의 교수가 Trio를 이루어 활동
한 시기가 제2기이며, 1997년 徐元宇 교수의 후임으로 朴正勳 교수가 임용된 후
李元雨 교수, 金鍾甫 교수, 崔桂暎 교수가 함께 재직하고 있는 현재까지가 제3기
가 될 수 있다. 70년이 25년과 25년, 그리고 20년으로 나뉘는 것이다.
‘학문’은 연구와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학문의 전통을 이야기함에 있어 우선
‘교육’은 학부강의보다는 대학원에서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이 주어진다. 특
히 서울법대 행정법학은 제2기에서 풍성한 학문후속세대(제3세대) 양성에 성공함
으로써 滿開하였다. 재직교수 전원의 협력으로, 그리고 제3기에는 다른 제3세대
학자들의 지지⋅지원 하에서, 학문후속세대를 길러 온 것이 서울법대 행정법학의
전통이다. 다음으로 ‘연구’에 있어서는 제2기까지 재직교수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제3기부터는 재직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과 연구소의 제3세대⋅
제4세대 학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두가 서울법대 행정법학의 역사 주체이기
때문이다.
Ⅱ. 제1기 (1946∼1970)
- 재직교수
(1) 194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개교한 후 1947년 8월에 尹世昌 교수가 행정
법 담당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동인은 1918년생으로 1944년 일본 교토제국대학 법
학부를 졸업하고 1946년에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전임강사가 되었는
데, 1951년에 본교를 떠나 동 대학에 취임하여 1983년까지 동 대학 법과대학에 재
직하였다.2) 그리하여 尹교수는 본교 최초의 행정법교수이었지만 서울법대 행정법
의 학문적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1949년 嚴敏永 교수가 행정법 담당 부교수로 임명되었는데, 동인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년사(2004), 2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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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15년생으로, 1939년 일본 큐슈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1939년 고등문
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한 후 전북 임실, 부안 군수를 역임하였다. 1951년 대구대학
교수로 겸직하다가 1956년에 渡美하여 노스웨스턴대학에서 LL.M. 학위를 취득한
후 1957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장이 되었다. 1951년부터 사실상 본교를 떠나 있었
고, 1960년 임실군에서 참의원 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하여 5⋅16 이후 내무
부장관을 역임하고 주한일본대사로 활동하다가 1969년에 사망하였다.3) 이러한 연
유로 嚴교수도 서울법대 행정법의 학문적 전통에 들어가기 어렵다.
(3) 서울법대 행정법의 학문적 전통은 비로소 金道昶 선생으로부터 시작된다. 선
생은 1922년생으로, 1947년 8월 본교 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고 194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민법전공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50년 제1회 고등고시 사
법과에 합격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근무하던 법제처에서 법제관으로 계속 근무하
면서 본교에 행정법 및 헌법 과목의 강사로 출강하기 시작하였다. 1953년의 커리
큘럼을 보면 헌법 교수인 韓泰淵 교수가 행정법1부를 맡고 행정법2부(행정법각론)
가 金道昶 선생 담당이었는데,4) 이러한 인연으로 선생은 1956년 행정법각론을
최초의 저서로 출간하고 그 후 1958년 행정법총론인 행정법론(상) 제1판을 출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金道昶 선생은 1950년대에 법제처 법제관으로 근무하면서 본교의 강
사로서, 尹世昌, 嚴敏永 교수의 빈자리를 메꾸어 오다가, 1961년 드디어 본교 부교
수로 임명되어 1963년 정교수로 승진하고 1966년 보사부 차관으로 전출될 때까지
본격적인 행정법교수로 활동하였다. 그 후 다시 본교 교수로 복직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학부와 특히 대학원의 행정법 과목의 강사로 출강하였다.
(4) 그밖에 언급되어야 할 분은 1964년 본교의 전임강사로 임명된 權泰埈 교수
이다. 동인은 1937년생으로 1962년 본교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 대학원, 뉴욕
주립대 대학원을 수료하여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6년까지 2년간 본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다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 옮기고 다시 환경대학원 교수가 되었
기 때문에, 權교수도 본교 행정법학의 전통에 포함되기 어렵다.
- 연구 활동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기의 행정법 재직교수로서 유일하게 학문적 전통에 서
3) 전게서, 260-261면 참조. 4) 전게서, 271-2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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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이 金道昶 선생이다. 선생은 1958년 행정법론(상)을 출간한 후 1993년
일반행정법론(상)제4전정판 제1개정판까지 35년 동안 거의 매년 개정판을 간행
하였다. 본교 전임교수 재직시인 1964년에 발표한 논문에 기초하여 서울대학교 행
정대학원에서 1969년 “계엄에 관한 약간의 고찰-국가긴급권에 관한 일고찰”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를 같은 해 국가긴급권론으로 출간하였다. 1975년에는
약 9,000건의 판례를 手작업으로 분류한, 총 4,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행정판례집
(상⋅중⋅하)을 간행하고, 1984년 한국행정판례연구회를 창립함으로써 우리나라
행정판례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5) 행정법학자로서 특기할 만한 활동은 1983년 법
무부의 「행정쟁송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행정소송법의
전면개정과 행정심판법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독일 행정법과
프랑스 행정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金道昶 선생의 연구 활동은 헌법과의 통합성, 판례⋅행정실무와의 연계성 및 다원
적 비교법이라는 서울법대 행정법학의 전통의 출발점이 되었다.6)
- 학문후속세대 양성
제1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제2세대’는 1965년부터 1971년까지, 金道昶 교수의
지도 6명과 權泰埈 교수의 지도 1명을 포함하여 8명인데, 그 중 3명이 위헌법률심
사제도, 헌법개정의 한계, 정당해산 등 헌법적 주제이었고 순수한 행정법 주제는
5명에 불과하였다.7) 8명 중 李鳴九와 崔松和를 제외한 6명이 司法大學院 출신이
었고, 제2세대 중 최초이자 유일한 ‘학문적’ 행정법 전공자는 1966년 “공법상 계약
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崔松和로서,8)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2기 재직교
수로 취임하여 본교 행정법학의 전통을 잇는다. 같은 기간 본교 석사학위취득자는
5) 金道昶 선생의 학문적 업적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성낙인, “한국 공법학과 牧村 金 道昶”,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2006), 445-463면; 최송화, “故 牧村 金道昶 박사”, 법제(2005. 9), 법제인코너 144-150면 참조. 6) 이에 관해서는 졸고, “한국 행정법학의 형성⋅전개⋅발전”, 공법연구, 제44집 제2호(2015), 161-191면 참조. 7) [별표 1] 제2세대 석사학위취득자 참조. 8) 金道昶 교수의 지도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행정법 전공자로 金鐵容(1963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의 기본적 인권)과 朴鈗炘(1967년, 권력분립과 그 현대적 의의)을 들 수 있는데, 金鐵容은 1975년 건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연구)를, 朴鈗炘은 1984년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행정법상의 의무이 행확보수단에 관한 연구)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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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4명이었는데, 당시 司法大學院 석사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전공
이 민사법과 형사법으로 집중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행정법 전공 8명의 비중이
미미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후 제2기에 들어 1970년대 말까지 행정법전공 석
사학위취득자가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하면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Ⅲ. 제2기 (1971∼1996)
- 재직교수
(1) 본교에 임명된 순서로 서술하면, 제2기에서 행정법 전임교수로 가장 먼저 임
명된 분은 金碩祚 교수이다. 1962년 본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 유학
한 후 1968년 서울대 법학연구소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1971년 3월 본교 전임
강사로 임명되어 1972년 조교수로 승진하였으나,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하던
중에 1976년 처음 시행된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9)
(2) 다음으로 崔松和 교수가 1964년 본교를 졸업하고 1966년에 金道昶 선생의
지도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71년 1월 서울대 법학연구소 전임강사로 임
명되고 1972년 7월 본교 전임강사로 취임하였다.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1986년에
교수로 승진하였고, 1977년부터 1년간 미국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서 연구하였다.
1987년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를 겸임하였고, 1996년부터 서울대학교 부총장직
을 수행하였으며, 2006년 정년퇴임하고 서울대 명예교수가 되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제2대
한국이사장 등 행정법 관련 학회 활동을 주도하였고, 2003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014년부터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3) 金東熙 교수는 1963년 본교를 졸업하고 이듬해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후, 프랑스에 유학하여 1965년 프랑스의 E.N.A.를 수료하고 1971년 빠리제
2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1972년 9월 본교 조교수에 임명되었다. 부교수
를 거쳐 1982년 교수로 승진하였고, 2000년에 법과대학장, 2003년에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대외적으로 외무부 외교연구원 상임연구위원, 한불
법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오랫동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
9) 전게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년사, 322-3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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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행정법학 70년 / 朴正勳 159
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2005년 정년퇴임하고 서울대 명예교수가 되었다.
(4) 徐元宇 교수는 1953년 본교를 졸업하고 1955년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법
학석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하
고 동 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196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교수로 임명되
어, 부교수를 거쳐 1969년 교수로 승진하여 행정대학원에서 15년간 행정법과 행정
학을 강의하다가, 서울대학교의 관악캠퍼스 이전과 함께 1975년 본교 교수로 취임
하였다. 1984년부터 법학연구소 소장, 1992년부터 법과대학장을 역임하였으며,
1996년 정년퇴임하고 서울대 명예교수가 된 후에는 일본 나고야대학, 히로시마슈
도대학, 獨協대학, 북큐슈대학 등에서 객원교수로 한국법을 강의하면서 연구활동
을 계속하였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초대 한국이사장을 지냈으며, 1983년 소원법⋅행정소송법 개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05년 5월 일본 나고야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
를 받고 같은 해 10월 작고하였다.10)
- 연구 활동
(1) 徐元宇 교수의 학문세계는 행정학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행정과학으로서
의 행정법학, 개방적 비교공법학으로서의 행정법학, 현실인식과 개혁을 강조하는
행정법학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11) 첫째, 행정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12)와
함께, 행정법학의 방법론으로서, 법규의 해석⋅적용에 한정하지 않고 행정학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학과 입법학을 포괄하는 종합적 방법론을 제창하였다.13)
10) 상세한 내용은 백윤기, “서원우 박사의 생애와 발자취”, 행정법연구, 제43호(2015), 1-4면 참조. 11) 이에 관해 홍준형, “徐元宇교수와 한국의 행정법학”,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2006), 372-386면 참조. 또한 최영규, “徐元宇교수의 생애와 학문”, 행정법연구, 제14호(2005), 1-13면; 홍준형, “서원우 행정법학의 발자취”, 행정법연구, 제2호(1998), 104-124면; 김종보, “南河 徐元宇 선생님의 학문세계-남하선생 서거 10주기를 추모하며”, 행정법연구, 제43호(2015), 5-12면 참조. 12) 徐元宇, “발전국가에 있어서의 관료제의 역할-행정개혁과 정치적 발전과 관련하여”,
행정논총, 제5권 제2호(서울대 행정대학원, 1967); 한국행정문제연구소 편,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1969);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9권 제1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1971) 등. 13) 徐元宇,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관계(상)⋅(하)”, 法政, 제21권 제3호(1966), 67-70면; 제21권 제4호(1966), 66-68면; “행정법학에서 본 행정학”, 한국행정학보, 제10호(1976), 94-120면;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대화”, 고시연구, 제277호(1997. 4), 31-46면[현재 同人, 전환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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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50년대 후반 미국 유학을 기초로, 독일 공법학의 영향이 강력하였던 60∼
70년대에 미국 행정법과 행정제도를 국내에 소개하였고,14) 원어민에 버금가는 탁
월한 일본어 실력으로 일본의 행정법 및 행정법학의 최신동향을 신속하고 충실하
게 소화하여 비교법적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나아가 영국과
프랑스 행정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15) 이는 비록 일본 문헌을
통한 ‘간접적’ 비교법이었지만, 어느 한 나라에만 한정하지 않고 개방적이고 폭넓
은 비교법적 시야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비교행정법학의 선구자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행정학과의 연계는 한편으로 행정 현실의 변화를 직시하여 행정법이론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16) 동시에 현실의 개혁을 위한 법정책
학적 연구로서, 개발행정법 분야에서 개발이익의 환수와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주
장하고, 지방자치제도 개혁론을 제시하였다.17)
(2) 金東熙 교수의 연구 활동은 프랑스 행정법, 국가배상법, 행정법 기본이론으
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프랑스 행정법에 관한 수많
은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손해배상책임, 꽁세유⋅데따, 월권소송, 공역무, 행정계약,
행정법이론, 박영사(1997), 24면 이하 수록]; “행정시스템의 변화와 21세기 행정법학의 과제”, 행정법연구,제7호(2001), 1-10면 등. 이에 관하여 졸고, 전게논문(한국 행정법 학의 형성⋅전개⋅발전), 175-176면 참조. 14) 徐元宇, “새로운 행정법의 과제 I -미국行政手續法의 성격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1권(서울대 행정대학원, 1962); “재량권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미국행정법의 일단면”, 행정논총, 제7권 제1호(서울대 행정대학원, 1969); “미국판례법상의 원고적격법리”, 서울 대학교 법학, 제18권 제1호(1977); “미국의 행정절차법 개정-정보공개조항의 제정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23권 제1호(1982) 등. 15) 徐元宇, “새로운 행정법의 과제 II -戰後서독행정법의 성격과 과제”, 행정논총, 제2권 제1호(서울대 행정대학원, 1964); 프랑스 행정재판제도 연구,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위촉연구(1968); “서독행정절차법상의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법조(1977. 11); “행정규 칙의 재검토-서독의 학설상황을 중심으로”, 고시연구(1980. 3.∼8.); “서독의 재산권 보장과 한계-토지소유권보장의 기본시각과 관련하여”, 월간고시(1989. 10) 등. 16) 徐元宇, “현대행정과 행정법학의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19권 제1호(1978); “현대 행정법학에서의 행정과정론”, 행정논총(동국대 행정대학원, 1990); “한국행정법의 현상과 과제”, 공법연구, 제23집 제3호(1995); “행정시스템의 변화와 21세기 행정법학의 과제”, 행정법연구, 제7호(2001) 등. 17) 徐元宇, “토지소유제도의 재정립”, 서울대학교 법학, 제20권 제1호(1979);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20권 제2호(1979); “토지기본법과 공 개념”, 토지연구, 제1권 제3호(1990); “한국지방자치의 당면과제와 전망”, 자치연구, 제1권 제1호(199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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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행정입법, 행정제도(공법)의 적용기준, 통치행위, 재량기준, 법의 일반
원리, 공기업 등 프랑스 행정법을 관통하는 주제들이었다.18)
둘째, 프랑스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이해를 기초로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특히 과
실의 개념, 영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공무원개인의 책임 등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논문들을 발표하여,19)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
정하는 판례(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형성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1987년 1년간 독일 자르브뤼켄(Saarbrücken)대학에서 독일행정법을 연구
한 후 독일행정법에서 비롯된 행정법 도그마틱의 주요개념, 특히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규칙, 의무이행소송, 허가와 특허의 구별, 행정행위의 부관, 절차상 하
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20)
18) 金東熙, “Conseil d’Etat”, 공법연구, 제4집(1976), 47-9면; “佛蘭西 행정법상의 무과실 책임”, 서울대학교 Fides, 제18권 제1호(1973); “한국과 佛蘭西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16권 제1호(1975); “월권소송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17권 제1호(1976); “공역무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18권 제1호(1977); “블랑꼬 판결 이래 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의 발달”, 공법연구, 제6집(1978);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 정계약”, 서울대학교 법학, 제20권 제2호(1980);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헌법위원회”, 서울대학교 법학, 제21권 제1호(1980); “프랑스의 행정재판소”, 공법연구, 제9집(1981); “프랑스의 행정입법 제도에 관한 小考”, 서울대학교 법학, 제23권 제4호(1982); “프랑 스 행정법에 있어서의 행정제도의 적용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24권 제2⋅3호(1983); “프랑스 행정법상의 통치행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25권 제4호(1984); “프랑스 행정법상의 재량준칙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27권 제2⋅3호(1986);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서의 법의 일반원리”, 서울대학교 법학, 제28권 제2호(1987);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계약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32권 제3⋅4호(1991); “프랑스 행정법상의 영조물법인과 공공기업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제2호(1992); “공역무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제2호(1994); “프랑스 공기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2호(2002);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행위 관념에 관한 小考”,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2호(2005) 등. 19) 金東熙,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小考”, 서울대학교 법학, 제20권 제1호(1979); “하천범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등의 배상책임”, 고시계, 1989년 3월호;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관념에 관한 一考”, 국가배상제도의 제문제(법무 자료 제141집, 1991);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 성립 여부”, 행정판례연구, 제4집(1999);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 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관념”,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1호(2002) 등. 20) 金東熙,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서울대학교 법학, 제31권 제3⋅4호(1990); “행정규칙 의 법적 성질: 이론⋅판례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32권 제1⋅2호(1991); “행정처 분의 발급을 구하는 쟁송제도”,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제1호(1992); “행정법상의 허 가와 특허의 구별에 관한 小考”, 현대공법논총(일암 변재옥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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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행정법에 있어 한편으로 ‘제도’의 本鄕인 프랑스 행정법과 다른 한편으
로 ‘이론’의 工場인 독일 행정법을 연결하여 행정법이론을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1991년에 행정법 교과서 행정법 I을 1994년에 행정법 II를 출간하여 2016년
제22판에 이르고 있다.
(3) 崔松和 교수의 연구 활동은 행정판례, 행정소송, 공익 문제, 교육행정법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정판례에 관해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
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에 거의 매번 ‘행정판례회고’를 기고하였고, 1975년 金道
昶 선생의 행정판례집(상⋅중⋅하) 간행과 1980년 판례교재행정법21)의 출간
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대학원수업에서 항상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이러한 판례에 대한 관심은 행정소송으로 연결되어 1970년대에 원고적격
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22) 1983년 법무부의 「행정쟁송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분과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에 참여한 후,23) 1998년 행정법
원의 개원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였으며,24) 2002년에 대법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의 좌장으로, 2011년에는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두 번에 걸쳐
행정소송법 개정을 주관하였다.
셋째, 1970년대에 행정법의 구체적 문제인 행정위원회 제도와 토지행정법에 관
한 논문을 발표한 후,25) 행정법의 근본 문제인 공⋅사법 구별과 관련하여 ‘공익’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고, 1980년 초부터 대학원수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환
경법’을 연구주제로 설정하였으며, 오랜 기간 공익에 관한 연구성과를 기초로
2002년 공익론26)을 출간하였고, 2006년 본인의 정년기념 학술회의에서 “공익의
法問題化”를 발표함으로써 완성된 경지를 보여주었다.2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36권 제1호(1995);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46조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37권 제2호(1996);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행정법연구, 제3호(1998) 등. 21) 金道昶/徐元宇/金鐵容/崔松和, 판례교재행정법, 법문사(1980). 22) 崔松和,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1)”, 서울대학교 법학, 제11권 제2호(1969), 56-81면;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2)”, 제17권 제2호(1975), 132-143면. 23) 이에 관해 崔松和, “현행 행정소송법의 입법경위”,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2003), 1-10면; 또한 최송화,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고시계, 1994년 9월호, 23-35면 참조. 24) 崔松和, “행정법원의 출범을 축하하며”, 행정법연구, 제2호(1998), 331-332면. 25) 崔松和, “우리나라의 행정상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특별호 제2호 (1972), 241-259면; “우리나라 토지행정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16권 제2호 (1974), 97-120면. 26) 崔松和, 공익론, 서울대학교 출판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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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1970년대에 법과대학의 학생과장(현재의 학생부원장)으로, 1980년대에 본
부 학생부처장으로, 1996년부터 부총장으로 학교행정에 관여하면서, 학교행정 문
제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그리하여 일찍부
터 학내문제에 관한 공식⋅비공식 자문교수로 활동하여 현재의 법학연구소 ‘법률
자문실’의 元祖가 되었으며, 학교문제의 행정법적 문제 중 핵심에 해당하는 학칙
에 관하여 논문을 발표하고,28) 1997년 당시 시대적 화두이었던 교육개혁에 관해서
도 논문을 발표하였다.29)
- 학문후속세대 양성
(1) 석사 (제3세대)
제2기에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행정법전공 석사학위취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이다. 徐元宇⋅金東熙⋅崔松和 교수의 지도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제3세대’는
1970년대에 1명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6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1990년대
와 2000년대까지 58명이 되어 총 120명이 되었다.30) 1980년부터 1999년까지 본교
석사학위취득자가 총 약 9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중(약 13퍼센트)
이다. 개교부터 1979년까지 총 330명의 석사학위취득자 중 행정법전공이 6명에 불
과했던 것에 비하면, 司法大學院 시절 행정법전공이 어려웠다는 점을 참작하더
라도, 1980년대부터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1980년대 초
석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병역혜택 제도가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그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된 것은 한편으로 대학원 진학의 증가와 더불어 법
학석사 학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더불어, 徐元宇⋅金東熙⋅崔松和 교수의 학
문후속세대 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박사 (제3세대)
제2기에는 1974년에 徐元宇 교수가 공용수용법제에 관한 연구; 행정절차의 법
적규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舊制 박사이었다. 1977년 현행
27) 崔松和, “공익의 법문제화”,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2006), 10-26면. 28) 崔松和, “학칙의 법적 성격과 국가감독”, 서울대학교 법학, 제37권 제1호(1996), 43-84면. 29) 崔松和, “교육개혁의 현황과 과제”,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1997), 165-178면. 30) [별표 2] 제3세대 석사학위취득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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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제도가 도입된 후 1980년대까지 행정법전공 박사가 배출되지 않고 있다가,
1990년부터 제3세대 석사학위취득자 120명을 중심으로, 27명이 본교에서 박사학위
를 취득하고,31) 8명이 독일과 프랑스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여,32) 총 35명
의 박사가 배출되었는데, 그 중 2명의 외국인(중국동포)을 제외하고, 총 30명이 대
학교수가 되어 우리나라 행정법학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33) 제3기의 재직교수인
朴正勳⋅李元雨⋅金鍾甫 교수 모두 여기에서 배출되었다. 1990년부터 2005년 2월
까지 본교의 박사학위 취득자가 총 210명 중 27명이 행정법전공이므로 상당한
비중(약 13퍼센트)이며, 이는 1977년부터 1989년까지 총 62명의 박사학위취득자
중 행정법전공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약적 발전이 아닐 수 없다.
(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서울법대 행정법학의 역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창립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1980년대 말까지 박사학위취득자가 배출되지 아니하자,
徐元宇⋅金東熙⋅崔松和 교수는 당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최영규, 이경운,
신운환, 백윤기, 이은기, 우성기, 최승원, 박정훈, 김유환, 김광수, 선정원 등으로 하
여금 정기적으로 모여 학술발표를 하고 친목도모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1989년 3월 행정법전공 박사과정 재학생을 정회원으로 하고 같은 전공 석사과정
재학생을 준회원으로 하는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가 창립되어, 그 후 거의 매월
학술발표와 친목모임을 가져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2016년 12월 제236회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고, 1997년 행정법학 전문학술지인 행정법연구를 창
간한 이래 2016년 말 통권 제47호를 발행하였다. 2004년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행정법이론실무학회’로 개칭되었고, 현재 정회원이 250명을 상회한다.
徐元宇⋅金東熙⋅崔松和 교수는 이 학회 고문이 되어 한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
31) [별표 3] 제3세대 박사학위취득자 참조. 32) 홍준형, 박정훈, 김용섭, 이원우, 김병기, 김성태, 장경원은 독일에 유학하고, 박균성은 프랑스에 유학하여, 모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33) 최영규(경남대학교), 이경운(전남대학교), 신운환(한남대학교), 금태환(영남대학교), 백 윤기(아주대학교), 이은기(서강대학교), 우성기(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최정일(동국대 학교), 박균성(경희대학교), 홍준형(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승원(이화여자대학교), 박정훈(서울대학교), 김용섭(전북대학교), 배병호(성균관대학교), 김유환(이화여자대학교), 김광수(서강대학교), 선정원(명지대학교), 최선웅(충북대학교), 경건(서울시립대학교), 이원우 (서울대학교), 김병기(중앙대학교), 김종보(서울대학교), 이계수(건국대학교), 김성태 (홍익대학교), 남하균(울산대학교), 문상덕(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고려대학교), 이현수 (건국대학교), 조성규(전북대학교), 장경원(서울시립대학교) 총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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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는데, 이 학회가 원동력이 되어 1992년부터 제3세대에서 제5세대까지 행정
법전공 석사와 박사 총 170여 명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큰 학문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제3세대와 제4세대의 학자들은 이 학회를 보금자리로 하여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성장하였다.
Ⅳ. 제3기 (1997∼현재)
- 재직교수
(1) 상술한 바와 같이 제2기의 崔松和 교수가 2006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재직하
면서 서울대학교 부총장,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역시 제2기의 金東熙 교수가 2005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재직하면서 법과대학장,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2) 朴正勳 교수는 1981년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
하여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다가, 1989년 본교에서 徐元宇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 학위를 받고 1992년
부터 독일 괴팅겐대학에 유학, 1996년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취득하여 ‘제3세대’
로서는 처음으로 1997년 徐元宇 교수의 후임으로 본교에 부임하였다. 법과대학
교무담당 부학장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하고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2005년 제9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과
2006년 제1회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부터 동아시아행정법
학회 제3대 한국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경찰위원회 위원,
중앙공무원징계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3) 李元雨 교수는 1986년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본교에서 崔松和 교수
의 지도로 법학석사 학위를 받고, 1992년까지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로
재직한 후, 독일에 유학하여 1997년 함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받은 ‘제3세대’로서, 한림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5년 金東熙 교수의
후임으로 본교에 부임하였다. 2006년 법학연구소 공익산업법센터를 설립하여 현재
까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법과대학 학생부학장, 서울대학교 학생부처장, 법과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정보공개
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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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金鍾甫 교수는 1987년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본교에서 徐元宇 교수
의 지도로 법학석사 학위를 받고, 1997년 본교에서 崔松和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
사 학위를 취득한 ‘제3세대’로서, 전남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7년 본
교에 부임하였다. 2011년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법과대학 교무담당 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을 역임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공동대표,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맡았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
기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5) 崔桂暎 교수는 1999년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41회 사법시험에 합
격하여 사법연수원 32기로 2003년부터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다가, 2004년 朴正勳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제4세대’
로서 처음으로, 2007년 崔松和 교수의 후임으로 본교에 부임하였고, 2008년 본교
에서 朴正勳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부
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
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연구활동
(1) 序說에서 강조하였듯이, 제3기의 연구활동은 본교 재직교수에 한정하기보다
다른 대학과 연구소에 있는 제3세대 및 제4세대 학자들을 포함하여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 모두가 서울법대 행정법학 공동체의 전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날 것이므로, 이에 관해 결어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서
술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제3기 재직교수의 연구활동
은 현재 진행 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므로 그 연구방향의 개요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 朴正勳 교수의 연구활동은 행정법과 법철학⋅법이론의 연계, 다원적 비교행
정법, 행정소송법의 개혁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법철학⋅법이론 및 법학방
법론과 연결된 관점에서 행정법의 기본개념과 기본이론들을 재조명함으로써 그 사
상적⋅방법론적 배경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34) 둘째, 독일⋅프랑스⋅영국
34) 朴正勳, “행정법과 법철학-현대 행정법에 있어 순수법학의 의의”, 행정법연구, 제7호 (2001); “행정법에 있어 판례의 의의와 기능-법학과 법실무의 연결고리로서의 판례”, 행정법학, 창간호(2011); “행정법과 법해석-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와 법형성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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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아우르는 다원적 비교법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독일행정법에 치중된 전
통적 행정법이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35) 셋째, 이러한 법이론적⋅비교법적
기초 위에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개혁을 지향한다.36) 위와 같은 주제들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묶어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2005)과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2006)을 출간하였다.
(3) 李元雨 교수의 연구활동은 크게 경제행정법과 규제법의 결합, 개별행정법과
일반행정법의 연계, 행정법 기본이론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
방송, 금융 등 개별 경제영역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37) 민영화와 규제완화, 규제형평,
헌법상 경제질서, 경쟁과 규제의 관계 등 경제규제법의 일반이론을 정립한다.38)
이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집약하여 단행본인 경제규제법론(2010)을 출간하였다.
둘째, 이러한 개별행정법의 연구성과를 일반행정법에 반영하여,39) 셋째, 행정법의
행정법연구, 제43호(2015); “한국 행정법학 방법론의 형성⋅전개⋅발전”, 공법연구, 제44집 제2호(2015) 등. 35) 朴正勳,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다원적 법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현상과 발전방향, 재판관할과 소송유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4호(2001);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민사판례연구, 제25집(2003); “상호관련적 법구체화 절차로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1호(2004);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행정작용법(中凡金東熙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5); “공⋅사법 구별 의 방법론적 의의와 한계-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참고하여”, 공법연구, 제37집 제3호(200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규’개념 및 형식/실질 이원론의 극복을 위하여”, 행정법학, 제5호(2013) 등. 36) 朴正勳,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쟁점”,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2003); “행정심판제도 의 발전방향-‘사법절차의 준용’의 강화”, 행정법학, 제2호(2012) 등. 37) 李元雨, “통신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구조와 문제점”, 행정법연구, 제11호(2004);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33집 제2호(2005); “식품안전규제법의 일반원리와 현행법제의 개선과제”, 식품안전법연구 I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경인문화사(2008) 등. 38) 李元雨,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공법연구, 제31집 제1호(2002); “경제규제와 공익”,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2006);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제106호(2008); “규제형평제도의 구상-좋은 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행정법연구, 제27호 (2010);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행정법학, 제5호 (2013) 등. 39) 李元雨, “허가⋅특허⋅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 및 구별”, 행정작용법(中凡金東熙교 수정년기념논문집, 2005);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정법연구, 제29호(2011);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방송 통신위원회의 조직성격에 따른 운영 및 집행절차의 쟁점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2호(200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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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별책] 서울대학교 法學 제58권 제1호 (2017. 3.)
기본이론의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다.40)
(4) 金鍾甫 교수의 연구활동은 크게 건설법과 국토계획법, 수용과 보상, 행정법
일반이론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건축법과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우
리나라의 방대하고 복잡한 법령을 체계화하여 그 법적 성격과 구조를 파악한다.41)
이에 관한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건설법의 이해(2013),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2010),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2010) 등을 출간하였다. 둘째,
건설법과 관련하여 수용과 보상 제도를 고찰하고,42) 셋째, 이러한 개별행정법의
연구성과를 행정법의 기본이론으로 연결시킨다.43)
(5) 崔桂暎 교수의 연구활동은 주로 행정소송에 중점이 놓여 있다. 대표적으로
행정입법의 처분성, 제소기간, 조정, 심리절차, 항고소송에서의 본안판단 범위 등
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44) 이와 함께 행정절차, 정보공개, 국가배상 등 전통적
40) 李元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 저스티스, 제68호(2002);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 행정 법연구, 제8호(2002);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법적 성질-공기업의 행정주체성을 중심으로”,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牧村金 道昶박사팔순기념논문집, 2005);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행정법 연구, 제25호(2009) 등. 41) 金鍾甫,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관계”, 공법연구, 제26집 제2호(1998); “행정절차로서 계획절차와 도시계획수립절차”, 행정법연구, 창간호(1997); “건축허가에 존재하는 재량 문제”, 행정법연구, 제3호(1998);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행정법연구, 제12호 (2004);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제11집(2006); “서울시 뉴타운 의 법적 한계와 특별법의 쟁점”, 행정법연구, 제14호(2005); “공용건축물의 법적 지위”, 행정법연구, 제15호(2006); “재건축결의무효의 공법적 파장”,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2호(2008); “재건축창립총회의 이중기능”, 인권과 정의, 제360호(2006); “재건축 재개발 비용분담론의 의의와 한계”, 행정법연구, 제24호(2009);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반영”,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2012) 등. 42) 金鍾甫, “계획제한과 손실보상논의의 재검토”, 부동산법학, 제5권 제5호(1999); “특수 한 형태의 수용과 보상,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을 중심으로”, 토지보상법연구, 제3집 (2003); “택지개발사업과 환매권의 헌법문제”, 행정법연구, 제17호(2007); “재개발사업 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행정법연구, 제23호(2009); “이주대책의 개념과 특별공급의 적용 법조”, 행정법연구, 제28호(2010) 등. 43) 金鍾甫, “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행정법연구, 제7호(2001); “관리처분계획 의 처분성과 공정력”, 행정판례연구, 제7집(2002);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행정법연구, 제10호(2003);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행정법연구, 제11호(2004); “행정법학의 개념과 그 외연”, 행정법연구, 제21호(2008) 등. 44) 崔桂暎,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기능과 한계”, 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2008);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행정소송 심리절차의 강화”,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4호(2013);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 행정법연구, 제42호(20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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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행정법학 70년 / 朴正勳 169
인 행정법의 영역45)과 이민행정, 부패방지, 개인정보보호과 같은 새로운 행정법의
영역46)에 관해서도 고루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학문후속세대 양성
(1) 석사 (제4세대⋅제5세대)
제2기의 徐元宇⋅金東熙⋅崔松和 교수의 전통을 이어받아 제3기에서도 재직교
수들이 협력하여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노력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朴
正勳⋅李元雨⋅金鍾甫 교수와 崔桂暎 교수의 지도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제4세대
및 제5세대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92명이다.47) 같은 기간 본교의 전체 석사
학위취득자가 860명이므로, 그 중 지적재산권법 과정 수료생 약 60명을 제외하면,
10퍼센트 남짓 되는 비중이다. 2009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 존치되어 비록 정원은 줄었지만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정상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3세대에 비해 행정법전공 석사학위취득자의 비중이 비교적
낮아진 것은, 행정법전공을 원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많지만, 거의 대부분 판사, 행
정관, 변호사 등 실무자들로서, 학위논문 작성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박사 (제4세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朴正勳⋅李元雨 교수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제4세
대는 총 21명이다.48) 같은 기간 본교의 전체 박사학위취득자가 208명 중 약 10퍼
센트에 해당한다. 8명이 교수이고,49) 4명이 법제연구원 등의 연구원이며,50) 그밖에
45) 崔桂暎,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행정법연구, 제18호(2007); “민간기업에 의한 수용”,
행정판례연구, 제16권 제1호(2011); “처분의 취소판결과 국가배상책임”, 행정판례연구, 제18권 제1호(2013);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2호(2015) 등. 46) 崔桂暎,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미국의 全權 法理의 소개와 함께”, 행 정법연구, 제48호(2017); “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유럽연합과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2016); (공저) 고학수 편,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2014); (공저) 이철우⋅이희정 편, 이민법, 박영사(2016) 등. 47) [별표 4] 제4세대 석사학위취득자 및 [별표 6] 제5세대 석사학위취득자 참조. 제4세대 중 법학전문석사 6명은 정식의 석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통과되었으므로 ‘학문후속 세대’로 보아야 한다. 48) [별표 5] 제4세대 박사학위취득자 참조. 49) 이성엽(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송시강(홍익대학교), 박재윤 (충북대학교), 안동인(영남대학교), 최계영(서울대학교), 박현정(한양대학교), 윤혜선(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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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행정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51)
제4세대 석사학위취득자들이 거의 모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박사논문을 준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무가로서 부담을 갖고 있지만, 재직교수들의 지도와 자극으로
곧 성공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대거 행정법전공으로 일반박사과정 및 전문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제4세대 박사학위취득자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기에서도 학문후속세대 양성이 행정법이론실무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2) 그 밖에 재직교수들이 함께 하는 논문지도모임, 朴正勳 교수의 蘭松未博
會와 독일어⋅프랑스어 강독, 李元雨 교수의 경제규제법연구회 및 독일어 강독,
金鍾甫 교수의 건설법센터 세미나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Ⅴ. 결어와 전망
학문은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다. ‘묻고 답하는 것’이 학문이라면, 그 상대방은
일차적으로 자신이겠으나, 그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배워
야 한다. 국가⋅사회 ‘공동체’의 ‘정의와 형평의 기술’(ars boni et aequi)을 연구하
대학교)이다. 제4세대 석사학위취득자인 정호경(한양대학교)과 제4세대 박사과정 수료 자인 이진수(영남대학교)를 포함하여 제4세대 교수는 총 10명이다. 그리고 강지은 박 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있고, 우미형 박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4세대 박 사 중 남하균(울산대학교 교수)은 제3세대 석사학위취득자로서 제3세대 학자에 속한다 (위 각주 33 참조). 50) 왕승혜(법제연구원), 김태오(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훈민(법제연구원), 서승환(법제연구원). 51) 차민식(부산항만공사), 윤강욱(법제처), 임성훈(변호사), 이승민(변호사), 이상덕(판사), 이은상(판사). 5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들의 박사 배출은 현재까지 최영규 교수(신상대, 전경배), 이 경운 교수(유종락, 박학기, 정훈, 국충현, 이세정, 방극채, 이광원), 신운환 교수(손영식, 이병남), 백윤기 교수(장은혜, 정해영), 최정일 교수(류지웅), 박균성 교수(김현희, 나채준, 김기표, 윤기중), 홍준형 교수(김창수, 이영환, 서재호, 김난영, 이혜인, 최선미), 최승원 교수(손현, 양승미, 김은주, 최윤영, 배유진, 김태영), 배병호 교수(성중탁, 양은영), 김유환 교수(황지은, 윤현진), 김광수 교수(이상민), 선정원 교수(김명환), 최선웅 교수 (신경직), 경건 교수(박주석), 김병기 교수(황선훈), 이계수 교수(박포은), 이희정 교수 (박정연), 김대인 교수(문수영, 박우경) 총 43명이다. 소속 대학은 각주 33) 및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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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학, 특히 행정법학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법학 방법론의
핵심은 학문공동체의 구축이다. 서울법대 행정법학 70년은 한 마디로 학문공동체
의 구축과 계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金道昶 선생으로부터 비롯된 ① 헌법과의 통합성과 ② 판례⋅
행정실무와의 연계성, ③ 徐元宇 교수가 전개한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비교법 방
법론, 특히 金東熙 교수가 추구하였던 프랑스 행정법과 독일 행정법의 연결 등 세
가지의 전통은 제3세대와 제4세대 학자 모두에게 관통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판
례와의 연계성은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절차, 헌법소원심판, 고충민원 등 넓은
의미의 행정쟁송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고, 행정실무와의 연계성은 경찰행정법,
교육행정법, 특허행정법, 식품행정법, 환경행정법, IT행정법, 규제행정법, 경제행정
법, 건설행정법, 지방자치법, 토지공법, 정보행정법, 군사행정법, 이민법 등 다양한
개별행정법 영역과 나아가 행정법과 행정학의 접점문제들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
었다. 세 번째의 비교법 전통은 이제 독일⋅프랑스⋅영국⋅미국에 대한 ‘직접적’
이고 다원적인 비교법 방법론으로 강화되었고, 중국 및 대만 행정법과-일본에
수입된 歐美의 행정법 이론이 아니라, 일본 자체의-일본 행정법, 나아가 유럽
연합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서울법대 행정법학은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200년
계속하여 발전할 것이다. 이제 서울법대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학부와 대학들과
함께 하는 다양성을 갖추어야 할 때이다. 不同而和,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하는, 서
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학문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꿈꾸고 노력해야 하
는 서울법대 행정법학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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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별책] 서울대학교 法學 제58권 제1호 (2017. 3.)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30년(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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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년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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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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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기, “서원우 박사의 생애와 발자취”, 행정법연구, 제43호(2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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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徐元宇교수와 한국의 행정법학”,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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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正勳, “한국 행정법학의 형성⋅전개⋅발전”, 공법연구, 제44집 제2호(2015), 161-191면.
朴正勳⋅李元雨, “김동희 교수 정년기념대담”,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
(200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동희 교수 연보⋅주요저작”,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2005).
김종보, “南河 徐元宇 선생님의 학문세계-남하선생 서거 10주기를 추모하며”,
행정법연구, 제43호(2015), 5-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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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행정법학 70년 / 朴正勳 173
[별표 1]
제2세대 석사학위취득자 (총 8명)
1965 금병훈 위헌법률심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도창
1966 이명구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연구 김도창
1966 최송화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연구 김도창
1966 김태정 정당의 해산에 관한 일고찰 김도창
1968 박병일 관청계약의 특질 김도창
1969 이규홍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 권태준
1969 손진곤 신국가배상법상의 문제점 미상
1971 이 윤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일고찰 김도창
[별표 2] 제3세대 석사학위취득자 (총 109명)
1975 김경한 行政罰에 關한 硏究 최송화
1980 장경찬 地域區域制와 國民의 權利救濟에 關한 硏究 서원우
1981 문형근 프랑스 行政法上의 行政行爲와 司法的 統制 김동희
1981 권형준 프랑스의 行政契約理論에 關한 考察 김동희
1982 여상원 美國行政法上의 栽量과 그 統制에 관한 硏究 최송화
1982 홍준형 프랑스 越權訴訟에 있어서 取消事由에 관한 硏究 김동희
1982 신운환 行政制裁에 관한 法社會學的 考察 서원우
1982 최영규 美國行政法과 權力分立의 原理 서원우
1983 김병화 韓國 醫療保險 制度에 관한 硏究 김동희
1983 최승원 環境紛爭 調停制度에 관한 硏究 서원우
1984 정기태 美國 行政法上에 나타난 公益法理에 關한 硏究 최송화
1984 김양곤 美國에서의 障害者 權利의 法的 保障에 관한 硏究 최송화
1984 권태봉 美國 獨禁法의 域外適用 최송화
1984 이경민 行政計劃에 對한 司法審査 서원우
1984 이은기 英國, 프랑스, 西獨의 行政立法制度의 比較法的 考察 김동희
1984 김유환 規制政策의 行政法的 考察 최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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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별책] 서울대학교 法學 제58권 제1호 (2017. 3.)
1985 권영석 行政犯과 業務主 責任에 關한 考察 서원우
1985 김용섭 行政契約에 관한 硏究 서원우
1985 신용락 公共事業에 대한 留止訴訟에 관한 硏究 서원우
1985 정인균 美國에서의 警察裁量에 關한 考察 서원우
1985 진광엽 行政法現象의 動態的 考察에 대하여 최송화
1985 박균성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硏究 서원우
1985 이동호 美 行政法上 非正式的 行爲와 그 法的 統制에 관한 硏究 최송화
1985 김용태 美國의 議會拒否權 制度에 관한 硏究 최송화
1986 김재협 프랑스 行政法에 있어서의 行政法 및 行政裁判 管轄의 適用, 決定基準 김동희
1986 전대천 行政規則에 關한 硏究 최송화
1986 배병호 行政行爲의 公定力에 관한 硏究 서원우
1986 서규영 行政廳의 不作爲에 대한 抗告訴訟 서원우
1986 이원형 租稅의 行政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서원우
1986 배성운 義務化 訴訟에 관한 考察 김동희
1986 유동현 消費者 保護行政에 關한 法的 考察 최송화
1986 임성기 美國 “國家環境政策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施行에 있어서의 法院의 役割 최송화
1986 문종규 美國聯邦 行政節次法上 Informal rulemaking에 대한 住民參加 최송화
1986 조 춘 公土木工事(Travaux publics)에 關한 損害賠償制度 김동희
1986 손태승 特許審判 制度에 관한 硏究 서원우
1986 곽무근 우리나라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假救濟 制度 서원우
1987 신상균 都市再開發에 關한 法學的 考察 서원우
1987 구남수 行政立法의 統制에 關한 硏究 서원우
1987 백창수 現行 行政訴訟法上 不作爲違法確認訴訟에 관한 硏究 김동희
1987 송현진 無瑕疵栽量 行使請求權의 法理에 대한 硏究 최송화
1987 선정원 公益實現過程에서 있어서 正當性에 관한 硏究 최송화
1987 김광수 土地 所有權에 대한 公法的 規制의 限界 서원우
1987 이경천 行政聽聞節次의 主宰者에 관한 硏究 최송화
1988 정희권 資金助成行政의 法的 諸問題点考察 김동희
1988 안영규 公法上의 當事者訴訟에 關한 一考 김동희
1988 정재훈 美國의 國家賠償制度에 관한 硏究 최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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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행정법학 70년 / 朴正勳 175
1988 송준길 行政上 事實行爲의 法的 意義와 司法的 救濟 김동희
1988 이원기 環境行政節次에 관한 硏究 최송화
1988 이동헌 裁量行爲의 司法的 統制의 具體的 基準 김동희
1988 박정원 行政介入 請求權의 法理 최송화
1988 김태광 開發利益還收의 法制에 관한 硏究 김동희
1988 이원우 環境規制에 관한 法經濟學的 分析 최송화
1988 곽동우 行政處分節次上 聽聞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최송화
1988 경 건 行政節次上의 瑕疵의 法的 效果에 관한 硏究 김동희
1989 임재홍 國家의 經濟介入에 대한 史的 考察 최송화
1989 나 현 行政計劃의 廢止⋅變更과 私人의 權利⋅利益救濟 서원우
1989 고범석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法律上 利益)에 대한 一硏究 김동희
1989 윤희웅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의 關係 서원우
1989 박춘용 結果除去請求權의 法理에 관한 硏究 김동희
1989 박정훈 行政法의 不文法源으로서의 ‘法原則’ 서원우
1989 조남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制定에 關한 小考 서원우
1989 김종보 美國의 行政調査制度 서원우
1990 권호웅 行政指導와 法治主義 김동희
1990 이천세 土地利用規制政策에 관한 行政法的 一考察 서원우
1990 이계수 地方制度의 行政組織法的 硏究 최송화
1990 김병기 取消訴訟의 對象으로서의 「處分」 槪念에 關한 硏究 김동희
1990 고기영 敎育自治制에 대한 硏究 김동희
1991 이성기 公法上 契約에 관한 硏究 김동희
1991 강정욱 行政法上 集團的 訴訟에 關한 硏究 최송화
1991 남정국 複效的 行政行爲에 대한 硏究 김동희
1991 성수제 行政行爲附款(Nebenbestimmung)에 관한 考察 서원우
1991 변현철 公務員에 對한 懲戒處分의 限界와 訴訟 서원우
1991 김국현 行政情報의 公開에 관한 硏究 서원우
1991 송용호 國家賠償法 第5條에 관한 硏究 김동희
1991 최광용 都市計劃制限과 損失補償에 關한 硏究 서원우
1991 이상경 計劃裁量理論과 그 統制法理에 관한 硏究 최송화
1991 권택신 收用類似侵害理論에 관한 一考察 서원우
1992 김경호 社會的 法治國家에 있어서의 信賴保護原則 서원우
24페이지
176 [별책] 서울대학교 法學 제58권 제1호 (2017. 3.)
1992 김성태 義務履行審判에 關한 硏究 김동희
1992 금태환 軍人의 國家賠償請求權制限의 合理性 서원우
1992 손호관 行政行爲의 撤回에 관한 硏究 김동희
1992 문상덕 環境權法理와 環境行政訴訟의 原告適格擴大에 關한 硏究 김동희
1993 조성규 無效等確認訴訟에서의 訴의 利益에 관한 硏究 김동희
1993 이희정 公共事業으로 인한 移住者의 法的保護 서원우
1994 Fukuju, Hiroyoshi 韓⋅日 警察官職務執行法에 있어서의 比較檢討 서원우
1996 서정욱 取消訴訟에서 第3者의 法的地位 김동희
1996 노동렬 警察公務員의 國家賠償責任 서원우
1996 장영돈 條例制定權의 限界에 관한 硏究 서원우
1996 정연순 國立公園制度에 關한 法的 考察 최송화
1997 최선웅 行政訴訟에서의 立證責任 김동희
1997 최성진 국가배상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김동희
1997 김대인 中央政府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關與에 관한 法的 硏究 김동희
1998 이종석 行政爭訟上의 假求濟制度에 관한 硏究 김동희
1998 최종혁 國家賠償法 第5條에 關한 硏究 김동희
1998 김광묵 個別公示地價制度에 관한 法的 硏究 김동희
1998 남하균 部令으로 정한 行政處分基準에 관한 硏究 김동희
1998 권순형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김동희
1998 김태호 行政法의 集團紛爭 解決 機能 최송화
1998 윤상호 公務員 個人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硏究 최송화
1998 김성호 言論의 個人的 法益侵害와 公法的 規制 최송화
1999 장경원 節次上 瑕疵있는 行政行爲의 法的 效果에 관한 硏究 최송화
1999 백승엽 行政法上 還買權制度에 관한 一考察 최송화
1999 이두봉 取消訴訟 對象인 “處分”에 대한 法理 再檢討와 1984年 行政訴訟法 改正前後의 判例變化 硏究 김동희
2001 권경현 行政廳의 判斷餘地 김동희
2000 김용찬 日本의 住民訴訟制度 김동희
- 2 김종민 美國政府調達法上 發注禁止⋅制限에 관한 硏究 김동희
2001 임재훈 形式的 當事者 訴訟에 關한 考察 김동희
2000 정운식 公務員의 不作爲로 인한 國家賠償 김동희
- 2 박재윤 個人的 利益과 情報公開請求 김동희
25페이지
서울법대 행정법학 70년 / 朴正勳 177
[별표 3]
제3세대 박사학위취득자 (총 27명)
1990 이경운 大學生의 法的 地位 서원우
1992 최승원 都市再開發制度에 관한 法的硏究 서원우
1992 김유환 美國行政法에서의 規制法規 解釋과 規制裁量統制 최송화
1993 최영규 영업규제의 법제와 그 수단에 관한 연구 서원우
1994 신운환 特別 行政爭訟制度에 관한 硏究 서원우
1994 김광수 獨逸 公法上의 財産權保障과 國家責任 擴張理論 서원우
1994 우성기 公法上의 比例原則 김동희
1995 선정원 行政訴訟上 事實解明과 그 限界 김동희
1995 이은기 프랑스의 住居基本權 實現形態로서의 社會住宅에 관한 法的 考察 김동희
1995 최정일 獨逸에서의 行政規則의 法的 性質 및 效力 최송화
1995 백윤기 美國 行政訴訟上의 嚴格審査原理(hard look doctrine)에 관한 硏究 서원우
1997 김종보 都市計劃의 樹立節次와 建築物의 許容性에 관한 硏究 최송화
1997 이계수 의회주의와 행정법 최송화
1998 경 건 情報公開請求制度에 관한 硏究 최송화
1999 김병화 委任立法의 統制에 관한 硏究 김동희
2000 배병호 公法上 還買制度에 관한 硏究 김동희
2000 문상덕 政策 重視의 行政法學과 地方自治行政의 政策法務에 관한 硏究 김동희
2000 이한성 美國 環境法 執行制度에 관한 硏究 김동희
2001 조성규 地方自治團體의 公法上 地位에 관한 硏究 김동희
2001 조 춘 取消訴訟에 있어서 行政行爲의 取消事由에 관한 硏究 김동희
2002 이현수 行政訴訟上 豫防的 救濟에 관한 硏究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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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趙 奉 行政訴訟의 對象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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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태환 미국 行政立法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최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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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金河祿 經濟行政의 構造와 法的 統制에 관한 硏究 최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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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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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희정 法의 支配와 行政法上 裁判外 紛爭解決手段 최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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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운주 警察法上의 槪括授權條項에 관한 硏究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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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별책] 서울대학교 法學 제58권 제1호 (2017. 3.)
[별표 4]
제4세대 석사학위취득자 (총 91명)
2000 송시강 行政訴訟의 原告適格에 關한 法도그마틱의 再構成 박정훈
2001 정호경 公法⋅私法 區別과 行政法 박정훈
2002 정은영 행정계획과 계획재량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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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덕 Ernst Forsthoff의 행정법학 방법론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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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원경 行政訴訟에서의 不確定槪念에 대한 司法審査强度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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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기대 獨逸法상 行政秩序罰의 成立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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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상엽 檢事의 不法行爲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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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한진 處分事由의 追加⋅變更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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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성훈 行政訴訟法상 執行停止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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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은상 獨逸法上 「意圖된 裁量」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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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동인 英國法上 信賴保護原則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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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연 프랑스 행정법상의 ‘중대위법행위’(voie de fait) 이론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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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준기 取消訴訟의 判決의 效力과 訴訟物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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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 평 독일법상 계속효 행정행위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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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계영 오토 마이어의 행정행위 이론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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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성학 行政執行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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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현정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긴급소송제도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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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상현 지방공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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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현정 行政節次法상 理由提示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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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규 英國의 統合金融法에 關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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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혜진 프랑스법상 獨立行政廳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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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수정 프랑스의 행정입법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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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현우 프랑스法上 行政制裁와 刑罰의 關係에 關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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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영현 프랑스 월권소송의 판결의 효력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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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은정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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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상대 프랑스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와 방어권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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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유신 行政行爲 再審査制度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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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성익 社會保險受給權의 財産權的 保護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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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경원 프랑스의 行政調達契約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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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재홍 유럽공동체 지침(EC directive)의 규범력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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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행정법학 70년 / 朴正勳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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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현주 警察作用으로서의 身元確認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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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지은 경제규제영역에서 규범회피의 법적 문제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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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훈민 公物의 公所有權 理論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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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공역무 개념의 변천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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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희준 독일법상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구별기준으로서 ‘法規’ 개념 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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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종환 行政訴訟에서의 裁判上 和解制度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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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지연 영국의 금융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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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수연 행정행위의 전환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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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러찌데름몽골법상 행정소송의 유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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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지웅 독일법상 행정조달 낙찰자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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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인성 공법과 경합된 법률영역에서의 상대적 위법성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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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지영 독일연방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제도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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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제민 행정에서의 경쟁에 관한 공법적 연구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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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병권 국가 행정기관의 영조물법인 전환에 관한 연구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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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영준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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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승혜 기능성 식품의 표시⋅광고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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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호경 미국 규제적 수용의 기준과 변용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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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언 유럽행정법상 절차적 하자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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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보람 고시에 의한 권리침해와 그 구제에 관한 연구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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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 길 공무원 인사의 법적 조종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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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욱 기업회생절차의 행정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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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새론 유럽人權法과 獨逸法에 있어서의 行政拘禁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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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인환 미국 행정절차법상 ‘개별결정절차(adjudication)’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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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대성 美國의 行政機關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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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채근 정비조합설립인가의 행정소송에 관한 연구 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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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은진 프랑스 행정계약법상 ‘不豫見’(l’imprévision)이론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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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선욱 영국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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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대웅 獨逸法上 道路 建設의 節次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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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 민 행정주체의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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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수빈 재산권의 공법적 보장방법에 관한 연구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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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태희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영국법과 우리법의 비교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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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효연 오토⋅마이어의 公法上契約 理論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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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스트⋅ 허닝후우 행정행위의 무효와 단순위법의 구별에 관한 연구-한국 판례의 분석과 몽골의 입법 및 판례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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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별책] 서울대학교 法學 제58권 제1호 (2017. 3.)
※ 법학전문석사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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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미형 행정법상 ‘법의 지배’(Rule of law) 원리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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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진원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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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수안 무허가건축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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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지혜 정비사업과 강학상 인가이론에 관한 연구 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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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수호 건설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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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주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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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효진 미국 행정법상 ‘실질적 증거 심사’(substantial evidence test)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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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재현 미국 행정소송의 ‘소진성’(exhaustion) 원칙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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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日本 行政法上 行政指導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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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준형 국방관련 보도의 법적규제와 그 한계에 대한 연구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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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수진 행정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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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정민 커먼로의 행정법 방법론에 대한 의의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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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성준 미국 연방정부 및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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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윤성운 프랑스 行政法上 ‘行政으로서의 行政裁判’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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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우석 공공단체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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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혜진 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에 관한 연구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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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대현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의 적정절차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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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소영 독일 의무이행소송에 있어 ‘판결성숙성’(Spruchreife)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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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용재 獨逸法을 통해 본 行政立法에 대한 國會의 直接統制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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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혜영 모리스 오류우(Maurice Hauriou)의 국가배상책임구성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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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태호 행정소송상 법해석의 행정존중에 관하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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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화연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위기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연구-헌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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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나영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에 대한 연구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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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지희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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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은정 사물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법적 연구 -개인정보의 효용 및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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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혜랑 미국행정법상 ‘구제수단’(remedies)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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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유리 미국 행정법상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에 관한 연구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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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영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제재절차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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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행정법학 70년 / 朴正勳 181
[별표 5]
제4세대 박사학위취득자 (총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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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대인 行政契約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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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계영 行政訴訟의 提訴期間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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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동인 英國法上의 公⋅私法 二元體系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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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하균 행정의 합법성의 한계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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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윤혜선 리스크 規制에 관한 公法的 硏究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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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승민 프랑스法上 ‘警察行政’에 關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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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시강 행정법상 특허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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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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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덕 營造物에 관한 硏究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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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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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민식 독일에서의 機能私化와 國家責任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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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태오 현대적 재산권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연구 이원우
-
2 이성엽 行政府의 法令解釋權 定立에 관한 硏究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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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성훈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적용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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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은상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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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윤강욱 망산업규제법의 체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독일과 한국의 전력산업규제법을 중심으로-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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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왕승혜 경제행정법상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EU⋅프랑스⋅한국 식품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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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승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금융규제기관을 중심으로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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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현정 프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관한 연구 -역무과실과 위법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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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훈민 독일행정법상 국고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박정훈
-
8 우미형 Hans J. Wolff의 행정조직법 이론에 관한 연구 박정훈
[별표 6] 제5세대 석사학위취득자
- 2 신지원 행정입법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연구: 독일과 미국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모델의 모색 최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