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웅,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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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년 8월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33, August, 2012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1)
최 선 웅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환경상 이익과 관련성을 갖는 지역들로서, 예컨대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폐기물
처리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사전환경성 검토지역 등에 관한 판례들을 유형화하고 그 각 유형
에 적절한 법원의 원고적격 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문제는,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격,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행정소송의 목적 내지는 기능, 특히 법원의 조사방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원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학설과 판례에서 특히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이 공
통된 경향이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환
경상 이익과 관련된 지역들로서, 예컨대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폐기물 처리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사전환경성 검토지역 등과 같은 다양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그 각각의 지역에 대하여
일정하지 아니한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이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들을 유형화하고 그에 적절한 법원의 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검
토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환경 이익이 관련된 지역들을, 개별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
역,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특정되는 지역, 환경 관련 법률에 의하여 특정되는 지역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그 각 유형에 적절한 법원의 조사방법을 비교ㆍ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환경상 이익과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지역들에 거주
하는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법원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판단기준을 확립하고 이
에 적합한 원고적격 조사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 원고적격, 환경상 이익, 환경행정소송, 법원의 원고적격 조사방법, 행정소송의 절차원칙,
주거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권, 재판청구권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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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설
Ⅱ. 환경상 이익과 원고적격론
Ⅲ.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들의 유형화
Ⅳ. 관련 문제의 구체적 검토
Ⅴ. 결어
Ⅰ. 서설
기본적으로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인정문제는, 헌법상 환
경권의 법적 성격,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행정소송의 목적 내지는 기능, 특히 법원
의 원고적격에 대한 조사방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원칙 등을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문제이다. 판례에서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들에 관한 문제도 바로 이와 같은 환
경행정소송에서의 기본적인 문제의식하에서 논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종래부터 법원은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적인 판단기준으로,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1),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2),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상의 폐기물 처리지
역3),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4),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 검토지역5)
등을 사용하여 왔다. 법원은 위 지역들 중 어느 한 지역 내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인정문제를
구체적ㆍ개별적 타당성에 기하여 해결하는 데에 그 중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법원
의 판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당해 사안에 있어서 법원의 구체적ㆍ개별적이고 적절한 해결을
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 평석6)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97 판결.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3)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4)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5)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6) 이와 같은 개별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다. 김수일, “1일 처리능력 100톤 이 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입지결정ㆍ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 송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원고적격”, 특별법연구 제7권, 박영사, 2005, 221-236면; 김치중, “상수원보 호구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부근주민의 원고적격”,
대법원판례해설 제24호, 법원도서관, 1995. 9., 341-357면; 김향기, “제3자의 원고적격과 사전환경성검 토 대상지역 주민”, 고시계 제55권 제2호(2010), 121-133면; 박태현, “사전환경성검토와 원고적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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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환경상 이익과 관련된 지역들을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단 1회적으로 구체적
ㆍ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이 다양한 지역들 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7) 먼저 각종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들
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헌법상의 환경권이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의 유형에 따라서 법률상 환경상 이익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
도 문제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따라서 법원의 원고적격 조사방법이 적절한 것인가
도 문제된다. 특히 최근 환경행정소송에서 확립된 판례8)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안,
밖을 구별하여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사실상 추정과 증명책임의 부과로 구별
하는 법원의 원고적격 조사방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할 문제도 있다.
요컨대 종래와 같은 판례의 개별적ㆍ구체적인 분석 방법만으로는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
역들을 전체적ㆍ체계적으로 조망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 다양한 지역들을 가능한 한 전
부 망라하여 유형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ㆍ분석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판
례상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다양한 판단기
준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지역적인 근거를 갖고 있으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상
의 이익이 관여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역들 간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들을 유형화하고 그 각 유형에 대한 적절한 법원의 원
고적격 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비교ㆍ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고찰은 환경
상 이익과 관련된 지역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사용하는 판단기준을 제대
로 정립하기 위한 시론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예비적 고찰로서,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관
한 일반적인 동향을 간략히 검토하고, 이와 함께 환경권과 환경상 이익, 법원의 원고적격 조사
방법을 고찰한다. 본론에서는 판례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지역적 판단기준으로 사용
하고 있는 각종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들을 유형화한다. 즉 이 지역들을 환경상 이익이 관
련된 지역에 관한 개별 법률의 명문의 근거규정의 형식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분
류한다. 그 결과 기존의 판례상, 당해 법률의 해석상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이라는 해석에
학기술법연구 제13집 제2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2008. 2., 241-270면; 이영진, “지역주민들이 공설화장장설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판례월보 제307호(1995. 9.), 22-36면; 임영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각장입지지역결정ㆍ고 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55호(2005), 191-203면; 조용 현, “환경상 이익 침해 소송의 원고적격(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 공2009하, 1770)”, 대법원 판례해설 제81호(2010), 727-738면.
7) 구체적인 사건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개개사건의 구체적 분쟁의 상황, 피침해 이익의 심각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법적 보호를 하여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영진, 앞의 글, 12면 참조.
8) 예컨대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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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인정되는 지역, 법률에 의하여 행정청의 결정ㆍ고시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특정되는
지역, 환경 관련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지역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류하여 그 각 유형의
특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위 각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Ⅱ. 환경상 이익과 원고적격론
- 원고적격론
(1) 행정소송 일반
기존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은, 일종의 전형적인 불확정법개념인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이라는 용어의 해석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
한 “법률상 이익”의 해석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이익구제설 및 적법성보장설 등 4가지 학설들이 대립하여 왔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4가지 학
설들 모두가 실제로 주장되거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보통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과 보호가치이익구제설만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의 다수설9)은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이다.
그런데 이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의 “법률”의 범위에 관해서도 다투어진다. 최근에는 이를
좁게 파악하여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는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계법규를 법률의 범위로 한다. 다만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규정(자유권 등 구체
적 기본권)의 포함 여부가 다투어지고, 나아가 일반법질서(민법 포함)이나 절차규정까지도 확대
하여 추가하는 견해도 있다.10) 최근 법무부의 행정소송법개정안에서 종래의 “법률상 이익”을
“법적 이익”으로 개정하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원고적격의 확대의 추세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11)
요컨대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을, 제1조에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12조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권리와 이익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궁극
9) 김남진, 행정법Ⅰ 제6판, 법문사, 2000, 755-756면;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제12판, 법문사, 2008, 667면; 김동희, 행정법Ⅰ 제14판, 박영사, 2008, 687-689면; 김성수, 일반행정법 제4판, 법문사, 2008, 991면; 김철용, 행정법Ⅰ 제11판, 박영사, 2008, 643면;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2판, 신영사, 2008, 542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7판, 박영사, 2008, 967-970면;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개정29판, 박영사, 2004, 922면;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 925면; 홍준형, 행정구제법 제4판, 한울아카 데미, 2001. 563면;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863-866면.
10) 앞의 주 9) 참조.
11) 정하중,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경과”,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법무부, 2012,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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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법률상의 권익(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응 입법적인
해결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입법적 해결설).12)
(2) 제3자의 원고적격
최근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이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확대된다는 것에
는 학설 및 판례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본래 이런 제3자의 원고적격과 관련된
소송은 이른바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및 인인소송 등으로 분류된다. 경업자소송이나 경원자
소송은 당해 처분의 직접상대방과 주로 경제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
그런데 인인소송에서의 제3자는 처분대상 지역과 지리적인 근접성을 가지고 거주하는 주민
으로서 주로 침해되는 환경상 이익을 구제받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컨대 인인소송은 주로
환경상 이익과 관련된 지역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로 경제상 이익을 갖는 경원자소송 및 경
업자소송과 구별된다.13) 이 점에서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판례가 환경상 이익과 관련된 지역
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3)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제3자의 원고적격의 확대는 최근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경향이 나타난다
고 할 수 있다.14) 먼저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환경상 침해를 구제하고, 이 제3자
12) 이와 같이 “법률”과 “법”, “권리”구제와 “권익”구제, “권익”의 효용성에 근거한 원고적격에 관한 입법적 해결설에 관하여는, 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기존 4개 학설의 의의를 중심으로 -”, 행정법 연구 제22호(2008. 12.), 45-47면; 최선웅,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행정법연구 제30호(2011. 8.), 74, 87-88면 참조.
13) 인인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환경상 이익만이 관심사가 아니다. 예컨대 혐오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지역주민들은 표면적으로는 주로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혐 오시설의 등장으로 인한 아파트가격 하락등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인인소송과 경원자소송 및 경업자소송은 그 이익상황이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중첩가 능성도 충분히 있다.
14)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동건, “환경행정소 송과 지역주민의 원고적격”, 행정판례연구 제Ⅴ권, 서울대출판부, 2000, 183-216면; 김동건, “환경소송 에서의 주민의 원고적격”, 환경법연구 제28권 제3호(2006), 99-130면; 김연태, “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 건의 문제점과 한계 -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을 중심으로 -”, 환경법의 법리와 법정책 -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주최 제3차 학술포럼, 2010. 11. 27., 154-198 면; 김향기,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제31권 제2호(2009), 211-262면; 박균성, “프랑스법상 시설설치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인근주민 및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판례실무연구 제Ⅳ권, 박영사, 2000, 500-510면; 박재완, “환경행정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환경법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94집(2002), 115-228면; 박정훈, “환경위해시설 의 설치ㆍ가동 허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독일법의 비판적 검토와 행정소 송법 제12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판례실무연구 제Ⅳ권, 박영사, 2000, 475-499면; 함태성, “행정소송 상 원고적격과 최근의 경향”, 가톨릭법학 창간호, 가톨릭대학교, 2002, 165-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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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률상 이익의 근거법률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법15)이나 사전환경성 검토
와 관련된 환경정책기본법16)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또한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은 환경
상 이익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환경권에 직접 근거하여 원고적격이 인정가능한가 등
이 검토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질 내지는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
실무상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은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 예컨대 환경영향평가 대
상지역의 안, 밖의 주민인가 여부에 따라서 원고적격에 대한 법원의 조사방법을 다르게 심사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17)
- 환경권 및 환경상 이익과 법률상의 이익
“환경상 이익”이 환경영향평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한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데 헌법상의 환경권을 직접 근거로 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주장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기본권의 성격, 내용, 그에 대한 헌법의 규정방식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18) 환경권의 직접 원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
을 직접 원용하거나 헌법 등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로 이해하는 적극적인 견해19)도 있으나, 현
재로서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하는 추상적 기본권이 침해된 것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20)에서와 같이, 소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환경권의 법적 권리성이 뚜렷하지 못
하여 개별 법률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비로소 형성되어야 하고, 헌법상 환경권 규정은 단
지 국가의 목표조항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21) 실제 판례에서도, 헌법상의 환경권
의 권리성에 대하여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
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이
다.22)
그러나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서 환경권의 권리성을 문언상 명백히 규
1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16)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17)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8) 김동희, 앞의 책, 707면.
19) 김철용, 앞의 책, 634면.
20) 박균성, 앞의 책, 1110면.
21) 환경권의 국가목표조항의 성격에 관하여는, 김종세, “환경권과 국가목표로서 환경보호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2006), 593-632면; 명재진, “환경권의 의의와 개정의 필요성”, 환경법의 법리 와 법정책 -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주최 제3차 학 술포럼, 2010. 11. 27, 10-60면; 최윤철, “우리 헌법에서 환경권조항의 의미 -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 호?”, 환경법연구 제27권 제2호(2005. 9.), 373-400면 참조.
22)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원고적격을 인 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는,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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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을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이 결과적으로 환경권
에 근거한 권리실현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이는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에는 실질적 법치주의하에서는 당연히 헌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환경권도 일정한 법적 권리성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처분에 의하여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받은
국민에게는 이를 다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경적인 침해23)를 무조건 구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환경적인 침해를 구제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지 실질적으로 소권을 부정하는 원고적격의 제한으
로 해결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환경상 이익 내지는 헌법상 환경권과 관련된 원고적격을 인정
하고 본안에서 구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4) 이런 점에서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
나 현저히 불충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5)은 타당하다.
- 법원의 원고적격 조사방법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한 학설상의 논의는 - 입법적 해결설하에
서는 - 이제는 별다른 실익이 없는 논쟁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26) 그보다는
실제 판례27)에서, 예컨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안과 밖을 구별하여 사실상 추정과 증명책
임의 부과에 의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적격에 대한 법원의 조사방법이 중요
하다.
원고적격과 같은 소송요건은 일반적으로 이미 성립된 소를 적법하게 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본안판결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 등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
여 참작할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원의 원고적격에 대한 조사방법은 사실자료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자료에 관한 심리원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23) 환경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하여는, 설계경, “환경침해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28
권 제1호(2006), 491면 참조.
24) 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기존 4개 학설의 의의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제22호(2008. 12.), 47-49면.
25)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 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 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 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 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결정.
26) 앞의 주 12) 참조.
27) 예컨대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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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33號 34
는 것은 당연하다.28)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동의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요건인 원고적격의 확대문제
도 결국은 법원의 원고적격에 관한 조사방법에 의해서 달성된다. 원고적격의 확대문제는 헌법
상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이 문제에 관한 한
법원의 의지가 관건이다.
Ⅲ.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들의 유형화
- 유형화의 의의
(1) 유형화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상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적인 판단기준으로는,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폐촉법상의 폐기물 처리지역,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 검토지역 등을 사용하여 원고적격을 인정
하였다.
그런데 판례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이들 지역들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
기보다는 주로 계쟁 사안을 구체적 개별적 타당성을 기하여 처리하는 데에 그 중점을 두는 것
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판례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만 찾으면 더 이상의 법적 검
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로서 헌법상의 환경권을 검토하지 않게 된다. 당연한 일이
지만 판례는 당해 지역과 관련된 법률에 위헌의 문제가 없는 한 당해 법률을 헌법에 비추어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 유형에 따라서는 원고적격과 헌법상 환경권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판례는 동일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당해 사건을 해결만 하면 족하므로, 동일 지역 주
민의 대한 원고적격의 중복문제라든가, 당해 지역의 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지역 밖에 거주
하는 주민 간의 불균형 문제, 당해 지역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간의 관계 등의 문제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특히 판례는 하나의 지역 예컨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역을 안, 밖을 구별하여 법원의 조사방법을 달리하는 근거나 이유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판례에서 나타나는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들 전체를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는
등의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들을
28) 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법원의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25호(2009. 12.), 195-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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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35
유형화하고 그 각 유형에 대한 적절한 법원의 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성
이 있게 된다.
(2) 유형화의 실익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들을 유형화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일정한 실익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원고인 각 지역유형에 따라서 당해 지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자신의 원고적격 인
정 여부에 관하여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판례29)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역 안의 주민은 사실상 추정에 의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견된다. 법률해석에
의하여 일정지역이 환경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결정적
인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만일 법률해석상 환경상 이익을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되는 경우에는
추후 이를 법률 내용에 포섭하여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이 설정되는 입법이 기대될 수 있다. 법
률에 의한 특정지역과 환경 관련 법률 즉 예컨대 환경영향평가법과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는 이를 통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양자 간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들의 유형화는 실제 법원이 원고적격을 심
사할 때 일정한 기준 내지는 지침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상의
환경권이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주장하는 등의 활용 여부도 지역유형화에 따라서 달리 고찰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3가지 유형
제1유형은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으로서, 법률상 명문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의 영향
이 미치는 지역이 행정청의 결정ㆍ고시 등의 행위에 의하여 공시되어 특정된 지역을 말한다.
예컨대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령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 의하여 지정, 고시되어
그 일정 지역이 특정된다.
제2유형은, 위 제1유형과 같이 법률 규정상 행정청에 의하여 특정된 지역과 같이 행정청에
의한 일정 지역이 결정ㆍ고시등의 행위로 특정되는 유형이 아니고, 단지 근거 또는 관계 법률
의 해석상 환경상 이익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유형은 환경 관련 법률의 적용지역으로서, 법률 그 자체가 환경과 관련된 법률이며 그러
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환경과 관련된 심사를 받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
향평가 대상지역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 검토지역 등을 들 수 있다.
2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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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33號 36
- 제1유형 -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
(1) 판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판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연탄공장사건(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97 판결)은 당해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초기의
판례로의 의의를 가지면서,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30)이라는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을 판단기준
으로 사용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공설화장장설치사건(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에서는,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31)이라는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
면서도 지역주민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으나, 도시계획법,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
령 등에 의한 주거지역이라는 판단기준을 사용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쓰레기소각장설치사
건(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에서는, 폐촉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
역32)이라는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33)
(2) 특징
이 유형은 개별 법률의 명문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 지역을 결정ㆍ고시하는 행
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개별 법률에 특정되어야 할 지역에 행
정청이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지역을 포함시키거나 그 반대로 포함시켜야 할 지역을 포함시키
지 아니하는 행정청의 결정ㆍ고시행위의 하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34)
30) 이 사건에서의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은, 1975년 판결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구 도시계획법(1977. 5. 18. 법률 제3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 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주거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1976. 4. 2. 건설 교통부령 제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호에서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그 일정 지역이 특정된다.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특정되는 방식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거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에서도 찾 아 볼 수 있다.
31) 이 사건에서의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은, 1995년 판결 당시 시행된 구 수도법(1996. 6. 30. 법률 제
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에 의하여 지정, 고시되어 그 일정 지역이 특정되는 것이고, 매 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여 20호 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또는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m의 이격거리 등으로 특정된다.
32) 이 사건에서의 폐촉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6. 4. 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 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된다.
33)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이후의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두14229 판결은 폐촉 법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을 중첩적으로 받는다.
34) 여기서의 개별 법률은 환경 관련 법률 즉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외되고 개별 행정목 적을 추구하는 행정법률을 의미하나, 물론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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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37
다만 우리나라 판례는 이와 같은 개별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이익이 법률상의 환경상 이익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예컨대 상수원보호구역이 법률상 특정이 가능하고 주민이 그
지역 안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해석상 당해 주민에게
는 법률상의 환경상 이익이 부정되고 단순한 반사적 이익으로 되어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 있
다는 판례35)에서 보듯이, 이 제1유형은 후술하는 제3유형인 환경 관련 법률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의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36)
- 제2유형 - 법률해석상 인정지역
(1) 판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판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이른바 LPG자동차충전소설치허
가사건으로 알려진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59 판결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공
공의 안전을 고려한 위험 지역 등 특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근거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설치장소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
하고 있을 뿐이다. 산림훼손허가등으로 인한 풍수해등이 우려되는 인근지역 농경지사건(대법원
1991.12.13. 선고 90누10360 판결)에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산림법에서는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관련 특정지역이 공시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단지 근거 법
률의 해석에 의하여 산림훼손허가 등의 부락민에게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 특징
제2유형인 법률해석상 인정지역은, 법률의 근거에 의한 행정청의 결정ㆍ고시라는 지정행위가
없이 단지 법률의 목적 내지는 취지에 비추어 법률해석상 환경상 이익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
한다. 이러한 해석에 의한 환경상의 이익은 당연히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에 해
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이다. 이 제2유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률 해석에 의존한다는 점
에서, 제1유형인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헌법상의 환경
권이라든가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 안의 주민은 그 특정지역 안에 거주한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원고적격
을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용이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나, 법률해석에 의하여 원고적격을 인정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이 환경상의 이익이라는 점과 환경영향 지역 내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책기본법의 중복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35)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판례가 공설화장장설치사건(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이다.
36)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후술하는, Ⅳ. 4. 동일 지역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의 중복인정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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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33號 38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이나마 다소 원고적격의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3유형 - 환경 관련 법률의 적용지역
(1) 판례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법령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환경정책기본
법령상의 사전환경성 검토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령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관하여는,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
개발사업 사건(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37), 원자력발전소 설치사건(대법원
-
-
- 선고 97누19588 판결)38), 양수발전소 설치사건(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
판결)39), 납골당설치허가 사건(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4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건(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두14229 판결)41)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되는 환
경영향평가법령도 근거 법률로 인정하고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원고적
격을 인정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 검토지역은 연접개발사건(대법원 2006. 12.
- 선고 2006두14001 판결)42), 풍력발전소 설치사건(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
37) 이 사건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9조 제 1항,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환경영향평 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카의 (4),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특정된다.
38) 이 사건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1993. 12. 11. 대통령령 제14018호로 제정되어 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별표 1]의 다의 (4)에 의하여 특정된다.
39) 이 사건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1997. 5. 1. 대통령령 제
15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993. 12. 11. 대통령령 제140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별표 2]의 다의 (3),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1997. 9. 8. 대통령 령 제15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별표 1]의 다의 (3),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1991. 2. 2.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2항 [별표 1]에 의하여 특정된다.
40) 이 사건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참조), 제7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참조)에 의하여 특정 된다.
41) 이 사건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제1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0조,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참조),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현행 환 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참조)에 의하여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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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39
결)43) 등에서 인정한 바가 있다.
(2) 특징
기본적으로 환경 관련 법률은 헌법상의 요청이고 헌법상의 환경권의 법률차원의 실현이다.
따라서 이 제3유형인 환경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은 고도의 헌법적인 보장을 받는다.44)
환경 관련 법률이라는 점에서 법의 목적 내지는 취지에 환경상 이익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
다.45)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인 경우에
법원은, 위 제1유형인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에서와 달리 환경상 이익이 내제된 환경영향평가법
의 목적 내지는 취지의 뒷받침을 받으므로, 당해 이익이 법률상 환경상 이익인지 여부를 추가
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
이 제3유형은 환경 관련 법률의 직접 적용지역이라는 점에서는, 위 제2유형인 법률의 해석
상 인정되는 지역이 아니고, 위 제1유형인 법률 규정상 행정청의 결정ㆍ고시등에 의하여 특정
된 지역과 유사하다. 다만 제1유형인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은 행정청의 결정ㆍ고시등의 행위에
의하고, 제3유형인 환경 관련 법률의 적용지역은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내지는 계획법상의 입
지 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행정작용의 성질을 달리한다. 전자에 비하여 후자가 계획적 요소가
관련된다는 점에서 보다 더 행정의 형성의 자유 내지는 판단여지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점에
서 상대적으로나마 사법통제로부터 자유롭다.46)
지역주민은 단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요건만을 충족시키면 법원은 사실상 추정
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지위가 제1유형인 법
률에 의한 특정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확고하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일정한 사업규모를 대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1유형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과 구별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의 적
용지역이 다른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으로서 중복 적용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47)
42) 이 사건에서의 사전환경성 검토지역은, 구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5. 1. 31. 대통령령 제1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 항 [별표 2]에 의하여 특정된다.
43) 이 사건에서의 사전환경성 검토지역은, 구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 조 [별표 2]에 의하여 특정된다.
44) 이 점에서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판단에 소극적인 것(예컨대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5) 재량처분의 한계로서의 비례원칙에 의한 이익형량에는 환경의 이익이 고려되고 헌법상의 환경권 등을 고려하여 환경의 보호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시설을 허가하는 처분의 요건이 된다고 하는 것에는, 박균성, 앞의 글, 509면 참조.
46)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법원이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에는, 조홍식, “분산이익소송에서의 당 사자적격 - 삼권분립과 당사자적격, 그리고 사실상의 손해의 함수관계 -”, 판례실무연구 제Ⅳ호, 비교 법실무연구회, 2000, 4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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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33號 40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법적인 다툼의 소지48)가 있다.
Ⅳ. 관련 문제의 구체적 검토
- 지역 유형화와 환경권 및 환경상 이익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 유형에 따라서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헌법상 환경권을 원
용하는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는 아무런 환경상 이익을 인정할 만한 규정이 전혀 없어서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하여
서 원고적격을 주장하는 경우, 판례49)가 헌법상 환경권의 권리성에 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므로 환경권에 직접 근거한 원고적격은 부정된다.50) 그러나 환경상 이익도 헌법 제35조
제1항이 환경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51) 행
정소송법 제12조상 “법률상 이익”에서의 “법률”을 단지 성문의 국회제정입법으로만 좁히는 것
은 문제가 있다.52)
제1유형인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당해 법
률의 목적 내지는 취지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헌법상의 환경권도 고려하면서 해석하여
야 한다. 왜냐하면 법률상의 원고적격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2유형인 법률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비록 당해 법률이 환경 관련 법률이 아니라
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목적 내지 취지를 해석하여 법률상의 환경상 이익을 인정하여 원고
47) 예컨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두14229 판결과 같이, 폐기물소각시설이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 상이면 폐촉법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형평가 대상사업이 된다.
48) 이와 관련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판단주체의 문제로서 사업자주체설과 법원주체설의 대립 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최선웅,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행정법연구 제30호(2011. 8), 92-94 면 참조.
49)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50)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51) 미국이나 독일 헌법에도 없는 환경권 조항이 우리 헌법에 신설되고 그에 기초한 환경정책기본법이 제 정,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의 맹렬한 환경보전운동의 추세와 그에 관한 판례 등에 비추어 환경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헌법규범까지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이영진, 앞의 글, 10면 참조; 처분자체의 요건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실태에 비추어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 지 않도록 제3자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당연히 도모하여야 하므로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적 격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는, 김향기, “제3자의 원고적격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지역 주민”,
고시계 제55권 제2호(2010), 126면 참조; 이에 반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의 원용은 구체적이어야 할 행 정법을 더욱 추상적인 것으로 복귀시키는 역행적 모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김동건, “환경소송에서의 주민의 원고적격”, 환경법연구 제28권 제3호(2006), 115면 참조.
52) 이 점에서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을 “법적 이익”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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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41
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환경권을 원용할 수 있다.
제3유형인 환경 관련 법률규정 예컨대 환경영향평가법이 직접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당
해 법률은 헌법상 환경권을 직접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상 이익이 당연히 내재되
어 있으므로 환경상 이익으로 인한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헌법상 환경권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다만 판례53)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원고적격은 부정된다고 하나 이는, 전술54)한
바와 같이,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전술한 폐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사건(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에서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지정ㆍ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촉법 제17조 제3항 제
2호 단서 규정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
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
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지정ㆍ고시하지 않는 경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변영향지역이 지정ㆍ고
시되었더라면 사실상 추정에 의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을 것임에도 설치기관의 과실등에 의
하여 지정ㆍ고시가 안 된 결과, 원고의 사실상 추정이라는 이익을 상실시키는 문제가 있다.55)
분명히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치기관에게 불이
익을 가할지언정, 이로 인하여 사실상 추정에 의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이익을 누릴 수 있
는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경우 원고는 지정ㆍ고시되었더라면 그 지
역 안에 주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나 사실상 이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예견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오히려 설치기관에게 주변영향지역이 지정ㆍ고시되었더라도 그 지역 안
의 주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게 하여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작
성되었더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이 되어 사실상 추정에 의하여 원고적격을 인
53)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54) 이 글 Ⅱ. 2. 환경권 및 환경상 이익과 법률상의 이익 부분 참조.
55) 이러한 문제는 후술하는, 3.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 하여는 박태현, 앞의 글, 256-2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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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33號 42
정받았을 경우에 이 주민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을 부과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
다.
이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 주민에게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
라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56)와,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자에 의한 입증편
익의 박탈을 용인하는 의미이고,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더라면 대상지역
주민에 해당할지 여부를 법원이 심리하여 정하면 된다는 견해57)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에 해당하
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주민이 아무런 환경상의 침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사업자측이 증명하
게 하면 된다.
- 동일 지역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의 중복인정
전술한 공설화장장설치사건(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에서는 수도법상 상수
도보호구역의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
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
역주민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수도법 전체를 보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주민의 상수원 확보 및
수질유지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법이 상수원을 확보하고 수
질을 보전하려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인근주민의 수질보전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는 이
유로 찬성하는 견해58)와, 공설화장장이라는 혐오시설의 설치를 막으려는 지역이기주의의 문제
도 있지만 고양된 환경의식이나 헌법상의 환경권규정에 비추어 법적 보호가치를 인정할 수 있
다는 비판을 제시하는 견해59)도 있다.
그러나 수도법 제5조60)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수도법 전체가 공익만을 위한 규정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상수원보호
구역의 주민은 지역주민임과 동시에 국민인 이상 같은 법 제2조61)에 따라 질 좋은 물을 공급
56)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07, 87면.
57) 박태현, 앞의 글, 256-257면.
58) 김치중, 앞의 글, 8면.
59)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는 공설화장장이라는 혐오시설의 설치를 막으려는 지역이기주의의 문제도 있지만 고양된 환경의식이나 헌법상의 환경권규정에 비추어 법적 보호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에는, 홍준형,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 및 공설화장장설치 도시계획결정과 원고적격”, 판례행정법, 두성사, 1999, 391면.
60) 구 수도법(1996. 6. 30.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 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61) 구 수도법(1996. 6. 30.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 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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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43
받을 이익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같은 법 제1조62)의 목적규정과 제2조의 책무
규정, 제5조의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법률상의 환경상 이익을 부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역주민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으나 결과
적으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이 점에서는 판례는 결국 적용법조문을 달리했을 뿐 법률규정상 특정된 지역주민
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도 있다. 적용법조가 여러 가지인 경우 법원은 가장 적합
한 조문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수도법상 최소한 상수
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수질과 관련된 이익은 당연히 법률상의 환경상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수도법상의 원고적격도 중복적으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 특정지역 안과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원고적격
(1) 특정지역 안과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구별
판례63)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 관하여는 사실상 추정에 의하여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
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때의 사실상의 추정의
의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사업으로 인
하여 환경상의 이익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라고 한다.64)
이 문제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전혀 피해를 입
거나 입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피해
가 예상되므로 사법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는 견해65)
가 있다. 이러한 견해가 환경영향평가법령 자체를 부정66)하는 것이라면 입법론적인 주장이 될
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2) 구 수도법(1996. 6. 30.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3) 예컨대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64) 김수일, 앞의 글, 234면; 김동건, “환경행정소송과 지역주민의 원고적격”, 행정판례연구 제Ⅴ호(2000), 212면 주44).
65) 조홍식, 앞의 글, 458면; 이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원고적격 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는, 박균성,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환경 법연구 제23권 제1호(2000), 146면 참조.
66)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행정부의 전문 적 판단을 법원이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고, 본안판결의 선취의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조홍식, 앞 의 글, 4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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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33號 44
것이다. 또한 이 견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경우 사실상 추정의 복멸67)이 원
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에도, 판례상
증명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가혹하고 사실상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문제는 있으나 무조건
원고적격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전술한 폐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사건(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에서,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 300m 밖인 간접영향권을 넘게 되어 주변영향지역 밖
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폐촉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 필요성을 심사하여 원
고적격을 인정하면 된다고 하는 견해68)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라고 하므로 이 정도를 크게 벗어나는 것
은 문제일 것이고, 법원에 의한 필요성 심사는 불가피하나 현실적으로 사안이 명백한 경우69)가
아니면 적절한 심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만일 심사 결과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
는 경우에도 본안판단을 할 정도로 성숙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판결이 아니라 청구기각판결
을 하는 것이 소송의 실제에 맞는다고 하는 견해70)가 있으나, 이는 소송경제를 지나치게 중시
하는 견해이어서 결과적으로 원고의 권익보호에는 반하는 문제가 있다.
(2) 특정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
전술한, 폐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등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 밖을 포함하여 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이나 사전환경성 검토지역71) 밖의 주민의 원고적격을 법원이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특정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원고적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내지
관계법률을 해석하여 환경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일단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특정지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지역 밖에서의 환경
상의 이익을 인정받기 위하여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는, 위 제2유형의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법
67) 사실상 추정의 복멸에 관하여는, 오석락, “사실상의 추정”, 법정 제6권 제5호(통권 제63호), 한국사법 행정, 1976, 68-70면 참조.
68) 이 견해는 이 문제에 관하여는, 환경상 이익을 증명하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하자 는 긍정설과, 명확한 기준의 적용과 남소가능성을 이유로 하는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설로 나뉘어질 가 능성이 있다고 한다. 임영호, 앞의 글, 5-7면 참조.
69) 당해 사건은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를 훨씬 지나 최소 900m 이상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소각장 부지와 원고들이 거주하는 마을 사이에는 임야가 가로막고 있어서 실제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한다. 임영호, 위의 글, 6-7면.
70) 이영진, 앞의 글, 34-35면.
71) 사전환경성 검토지역에서의 비거주자의 환경상 이익의 주체에 관하여는, 조용현, 앞의 글, 733-7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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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45
률을 해석하는 경우에 비하여, 원고적격의 인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상 이익의 근거 내지 관계법률이 전혀 없는 경우도 상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상의 환경권을 직접 근거로 원고적격을 주장할 여지도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전술한 판례에서와 같이, 특정지역 밖의 주민에게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관한 증명
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밖의 주민에게는 사실상 원고적격이 봉쇄되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경우 원고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발
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을 이유로 법원이 직
권으로 탐지하여 환경상 이익을 밝혀내야 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심리를 해태하
여 판결하는 경우, 판결이 취소되는 제재를 적절히 가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결국 법원의 의
지의 문제이기는 하나, 적어도 법원의 자의나 방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판례의 집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⑶ 행정소송 심리원칙상의 의의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지역의 안, 밖의 주민의 원고적격의 인정 문제는 판례가 사실상 추정
과 증명책임에 의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자료에 관한 심리원칙과 관련
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판례에서 적어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원고에게 증명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행정소송에서의 심리원칙으로 변론주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된다.72) 다른 한편 판
례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26조73)상 법원의 직권심리의 해태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전술한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사건(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에서, 용화집
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
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인지 여부와 환경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
부 등을 더 심리하여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74) 나아가
납골당설치허가사건(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에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중대한 공익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결국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환경상의 이익이
72) 이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최선웅,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행정법연구 제30호(2011. 8.), 195-213면 참조.
73) 이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최선웅,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한 일 고찰 -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독자성을 모색하며 -”, 행정법연구 제10호(2003. 12.), 207-250면 참조.
74) 이와 유사한 판결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7누5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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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33號 46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법원이 직권으로 하라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직권
탐지주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의 심리원칙은 사익에 근거
한 변론주의와 공익에 근거한 직권탐지주의가 절충 내지는 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75)
Ⅴ. 결어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들의 종류와
유형화 및 그에 따른 법원의 원고적격 조사방법에 관한 문제들을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을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 법률해석상 인정지역, 환경영향평가
법등이 적용되는 지역 등으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론이나 실무에 일정 부
분 기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다만 이러한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의 유형화는
자체 완결적인 것이 아닌 시론적인 것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을 확대하
여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판청구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민이지 재판하는 법원이 아니
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현재 이론과 실제 판례에서는 공히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은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에 합의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과 관
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이러한 원고적격의 확대는 헌법상 환경권의 실효성의 제고와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자료에 대
한 심리원칙인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절충 내지는 조화 속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무제한 원고적격의 확대 또한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환
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어디까지 원고적격을 확장하여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국민적인 합의하에서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법원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적 판단기준을 확립하고 그에
적절한 원고적격 조사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고일: 2012. 8. 11. 심사완료일: 2012. 8. 17. 게재확정일: 2012. 8. 23.)
75)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최선웅,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한 일 고찰 -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독자성을 모색하며 -”, 행정법연구 제10호(2003. 12.), 207-250면; 최선웅, 행정 소송의 원리 (행정법연구 1), 진원사, 2007, 205-4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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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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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49
Areas Related to Environmental Interests and Standing to Sue on the Court Case *
Choi, Sun-Woong **
76)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categorize the precedents of areas related to environmental
interests such as residential district, water-source protection area, waste disposal area, area subject
to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s, area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etc that courts use
as judgment criteria in cases standing to sue is screen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environments.
Basically,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standing to sue is closely related to legal nature of
environmental right,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in the constitution,
purpose and func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procedure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s closed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methods of the court. Therefore, it
should be decided after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view on the principles of procedure.
Currently, it seems that gradual expanding of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tends to be accepted in current academic theories and precedents.
According to the precedents, courts use areas related to environmental interests in various
judgment standards to examine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related to
environments, and use diverse investigation methods which are not standardized.
Here, it becomes necessary to categorize various areas that courts use to judge standing to sue
and analyze and review the investigation methods of courts systematically. For such analysis,
areas related to environmental interests are categorized and classified as areas recognized by the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law, areas directly specified by individual laws, and areas
characterized by environment-related laws, and the court's method of investigating appropriate for
each type of standing to sue of residents in such areas were reviewed and compared.
Conclusively, it is desirable for courts to have reasonable and systematical judgment criteria
and use appropriate investigation method when judging standing to sue of residents in diverse
areas related to environmental interest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s.
Key words : standing to su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environmental interes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1 ** Professor, College of Law,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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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 第33號 50
court's method of investigation of standing to sue, procedu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residential district, area subject to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s, environmental right, right of access to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