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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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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國立大學 法人化의 公法的 問題


-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

1)

朴 正 勳***

Ⅰ. 序說

  1. 法에 있어서 形式과 實質

法은 수많은 형식을 갖고 있다. 그 형식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일정한 법률효

과를 부여하고 그 형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법률효과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는 1(긍정)과 0(부정)이라는 두 개의 산술구조를 가진 二進法에 의거하여 현대

과학문명의 총아인 컴퓨터가 개발․발전된 것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法에 있

어 형식은 - 마치 컴퓨터에 있어 二進法과 같이 - 어디까지나 종된 수단에 불

과하고 그 수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이 法의 주된 내용이다. 그 실질

은 법적 형식 내지 수단을 통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경제, 한 마디로 말해, 생활세계의 動力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

을 전제하지 않고, 또는 심지어 그 실질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오직 법적 형식만

을 바꾸면 모든 실질이 한꺼번에 바뀐다는 생각은 法의 기본적 이념을 도외시하

는 ‘형식만능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형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法人 개념이다. 즉, ‘法人’

은, 자연적 출생에 의해 탄생하는 自然人과 달리, 法에 의해 비로소 만들어지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법률효과(권리․의무)라는 코드값을 매길 수 있는 연

  • 이 논문은 2005. 9. 28.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 세 미나의 주제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부총장 등으로 대학자치의 실 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대학․학문법과 교육행정법을 주요 연구분야의 하나로 삼으셨 던 恩師 최송화 교수님을 위한 정년기념논문으로 감히 이 글을 바친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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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고리에 불과하다. 활동주체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1)

국립대학2)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에 의거하여 재정․인사․학사․연구 등 각 부문에 있어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

과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그 법적 형식

을 法人으로 바꾼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 법

률상 - 법인화는 오히려 국가의 지원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本稿의 문제의식이다.

  1. 學問의 自由 및 大學의 自律性과 競爭力

우리 헌법 제22조 제1항에 보장하는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역시 하나의 법

적 형식이다. 그것의 실질은 우리 국가․사회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이나 어떠한 사회세력도 좌지우지 못하는 知性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있다. 한 時點의 정치권력․사회세력은 그 이전 얼마간의 시대상황이 만들어

낸 限時的 産物이다. 따라서 그 정치권력․사회세력이 장래의 모든 知性의 내용

과 방향을 결정짓게 된다면 더 이상 국가․사회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가․사회가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적응하여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현재의 정치권력․사회세력과는 완전히 절연된, 자유로운 - 특히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판정신과 혁신적 사고를 잃지 않는 - 知性의 개발이 필요하다

는 것은 근대 이후 西歐 선진국들의 역사적 체험이다. 학문의 자유 없는 나라는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에 대한 비판정신과 혁신적 사고 없이는 현재보다 나

1) 프랑스의 법철학자 Maurice Hauriou에 의하면, ‘인적 제도’(institution-personnes)는 사 람들의 결합체로서, 첫째 활동이념(idée d'oeuvre), 둘째 그 이념의 실현에 봉사하는 조 직화된 권력(pouvoir organisé), 셋째 공동체의식의 발현(manifestation de communion)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독자적인 (법)인격으로 성립된다고 한다(M. Hauriou, La théorie de l'institution et de la fondation, La cité moderne de les transformations du Droit, Paris 1925, p.2-45 참조).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후술하는 학문의 자유 와 대학의 자율권의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립대학의 실질적 독립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 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본고에서 ‘국립대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제도로서의 국립대학을 의미하고, ‘국립대학 교’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실제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대학교를 의미한다(고등교육법 제3조 참조). 양자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혼용이 가능하겠으나, 본고에서 이 를 구분하여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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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國立大學 法人化의 公法的 問題 429

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적 형식이 대학의 자율성

(헌법 제31조 제4항)이다. 다시 말해, 대학의 자율성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

라,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학의 자율성의 관점에

서 보면 그 構成員인 직원과 학생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지만, 어

디까지나 대학의 중심적 지위는 학문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인 교수에게 주어져

야 하는 것이다. 학문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동시에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이

루는 것이고 대학의 자율성은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

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

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

이다”라고 판시하였는데,3)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바로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도 대학의 학문연구와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교수들이 지배적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직원과 학생의 무차별적 참여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4)

최근 강조되고 있는 대학의 ‘경쟁력’도 결국 학문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

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만일 可視的인 대학의 연구성과나 평가순위

를 높인다는 명분 하에 교수들의 자유로운 학문연구와 교육을 억압 또는 통제한

다면 이는 엄청난 모순이다. 대학은 -연구성과와 평가순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 학문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 학문의 자유는 비판정신

과 혁신적 사고의 함양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라는 근본적 명제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현재의 정치권력․사회세력의 가치기준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 ‘경쟁력’ 자체가 학문의 자유의 本旨에 위배

되는 것이다. 물론 교수 개개인이 ‘학문’을 제대로 연구․교육하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쟁력은 단순히 가시적 연

구성과나 대학의 평가순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법

3)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결정. 이는 서울대학교가 19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주요요강에서 일본어를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정하지 않은 것을 다투는 헌 법소원심판에 대한 것으로서, 입학고사과목의 결정은 서울대학교가 갖는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서울대학교가 승소하였다.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973년 5월 29일 판결 (BVerfGE 35, 79). 이 사건에서 대학의 모든 의사결정(교수채용 포함)에 교수․직원․학생 대표가 각각 3분의 1씩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한 니더작센주 대학법의 규정이 위헌임이 선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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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正 勳 [서울대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 427~444 430

인화를 통해 대학평가의 결과에 따라 대학의 재정지원을 결정하겠다는 정책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립대학의 진정한 경쟁력은 교수 개개인의 학문적

자질과 능력 위에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과 자율성 부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 國立大學의 存在意義

국립대학 역시 학문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 중요한 - 법적 형식이

다. 여기서 ‘國立’(national)이라는 것은 설립만이 아니라 운영까지 국가가 책임진

다는 의미이므로, ‘國營’이라는 표현이 보다 더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

렇다면 국립대학이라는 법적 형식이 부여하고자 하는 실질은 어디에 있는가? 바

로 대학의 재정을 국가예산에 의해 지원함으로써 대학이 일시적인 정치권력과

사회세력에 의해 조종․통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근대 西歐의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압도적으로 대

학과 학문연구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서 국립대학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역사적 이유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예산만이 특정한 정치권력․사회세력으로부터 절연된 중립적인 대학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재원이고, 또한 이러한 국가예산으로 봉급을 받는 국가공

무원으로서 교수의 지위가 특정한 정치권력․사회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질

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립대학은 국가․정부기관이 대학을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재정적 안정과 중립성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립대학

은 대학에게 최대한의 중립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법적 형식이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정부관계자 또는 정치권력에 의해 간섭될 수 있는 부작용

이 있긴 하지만,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에 의해

차단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에 대한 “최대한의 재정지원과 최

대한의 자율성 부여”는 모순이 아니라, 바로 국립대학의 존재의의이자 기본적 구

조인 것이다.5)

5)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대학의 자율성은 필수불가결하다. 개인간에 있 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그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길은 그 자금을 스 스로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은 생활의 평범한 진리이다.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는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하물며 교육․연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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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國立大學 法人化의 公法的 問題 431

최근 미국적 가치, 특히 新自由主義에 의해 위와 같은 국립대학의 존재의의가

소홀히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있다. 미국에서도 한편으로 주립대학들이

주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힘입어 저렴한 등록금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립대학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으나 이는 미국의 국가형성의 역사, 경제․사회적 환경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비

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미국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자 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는 成均館을 중심으로 하는 國學의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이미 半世紀 이상 국․공립대

학은 사립대학의 병존 하에 학문연구와 고등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 왔다.

이념은 역사 속에서 발전하고, 그리고 역사는 이념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립대학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공공성․중립성 이념을 중심으

로 오랜 기간 유지․발전되어 온 상황에서, 그 이념과 역사가 다른 미국의 제도

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国立大学法人法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국립대학의 법인

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간의 경제불황으로 인한 정부재정곤란을 타개하

기 위하여 철도, 체신, 박물관 등 80여개의 행정부문을 대폭 민영화하거나 또는

독립행정법인(공법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국립대학도 포함된 것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다른 행정부문의 민영화와는 무관하게, 대학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전혀 다

른 컨텍스트 속에서 국립대학 법인화가 추진 중에 있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자구

책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를 우리가 바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 앞

으로 일본의 推移를 신중하게 살펴볼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문가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교수들의 구성체인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6) James J. Duderstadt, A University for the 21st century, 2000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이철우․이규태 譯, 대학혁명, 2004, 91-96면); 同人, The Future of the Public University in America: Beyond the Crossroads, 2004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박부권,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교육인적자원 부 교육정책연구-2004-지정과제-36), 2004, 36면 이하 (특히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관 계에 관해 同書 38-39면, 주립대학의 성립에 관해서는 1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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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正 勳 [서울대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 427~444 432

Ⅱ. 現行法上 國立大學校의 地位

  1. 國家의 機關

국립대학교는 법적 ‘主體’(Körper)인 국가의 일부분으로서, 그 ‘機關’(Organ)에

해당한다. 국가와 국가기관의 관계는 인체와 신체기관의 관계와 동일하다. 즉, 어

떠한 신체기관이든지 그 활동의 효과가 바로 인체에 미치는 것과 같이, 어떤 국

가기관의 활동의 법적 효력은 국가에 귀속된다. 다시 말해, 국립대학교는 독립된

채권․채무의 귀속주체가 되지 못하고, 국립대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채권․

채무는 국가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는 법적 ‘형식’에 관한 것이지만, 어떠한 조

직이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동시에 중요한 ‘실질적’인 의미도 갖는다. 즉, 인체가

모든 신체기관들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하듯이, 국가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정상

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국립대학교를 법인화시켜 국가기

관으로서의 지위를 없앤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지원책임을 소멸시킨다는 의미

를 갖는다.

  1. 國家의 營造物

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이지만, 통상의 행정기관과는 달리 특정한 공적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營造物’이다. 그 특정한 공적 목적은 바로 ‘학문연구 및 고

등교육’인데, 이는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연결되는 행정체

계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영

조물’인 것이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법적 ‘형식’의 관점에서는 국가의 ‘기

관’으로서 국가의 행정영역에 흡수되지만, 그 ‘실질적 기능’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갖는다.7) 이와 같이 영조물에 있어서는 물적 시설과 더불어 그 시설

을 관리․운영하는 전문인력이 그 본질적 구성부분이 되는바, 국립대학교에서는

교수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영조물을 법인화시킴으로써 소위 ‘영조물법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독자적인 생활영역에 법적인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국립대학교는 아래에

7) 국립대학교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영조물로 파악되는 감옥(교도소)의 경 우에도, 비록 법무부의 관할 하에 있는 행정기관의 하나이지만, ‘교정’이라는 독자적인 기능과 생활영역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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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國立大學 法人化의 公法的 問題 433

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에 의거하여 생활

영역의 법적인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굳이 법률상으로도 형식적인 법

인화가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1. 學問의 自由 및 大學의 自律權의 主體

영조물로서 국립대학교가 갖는 기능 내지 생활영역이 바로 ‘학문연구 및 고등

교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법적 형식에 있어서는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가영역에 포함

되지만, 기능 내지 생활영역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 국가와 제3자(국

민)에 대하여 -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의 1994학년도 입학고사주

요요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8)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

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陶冶)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

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2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도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학사

관리 등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그 대상, 교과과정

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

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에서도 대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립대학교가 법률(대학기본법)상

‘社團’(Körperschaft)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Rechts-

person)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학설상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국립대학교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별개의 독자적인 법인이 아니라 국가의

8)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결정.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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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正 勳 [서울대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 427~444 434

기관에 해당하지만,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는 기본권주체로 등장할 때에는 ‘사단

법인’으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다고 한다. 이는 한편으로 국립대학교가 국가

의 기관으로서, 국가예산을 직접 배당받아 대학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대학의 자율성 관점에서는 국가에 대하여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는 독립된 권리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9)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국립대학교를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의

기본권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국립대학교는 이미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실질적인 ‘법인’의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헌법

적 차원의 법인격은 어디까지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고, 대학의 재정에 관해서는 국립대학교는 국가의 기관으로서 - 학문의 자

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 국가가 재정책임

을 부담하는 것이다.

  1. 機能的 自治團體

이상과 같이 국립대학교가 국가기관, 국가의 영조물, 그리고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바, 이 세 가지의 지위를 통합하

면, 국립대학교는 - 헌법상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는 ‘지역적’ 자치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게 -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는 ‘기능적’ 자치단체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이러한 기능적 자치단체로서의 국립대학교의 구성원은 교수․직원․학생이지만,

그 자치권이 학문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학문

의 자유의 기본권주체인 교수를 중심으로 가버넌스(Governance)가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이다.10)

9) Otto Kimminich, “Die Rechtsgestalt der Hochschulen”, in: Christian Flämig u.a. (Hg.), Handbuch des Wissenschaftsrechts. Bd.1. 2.Aufl., Berlin u.a. 1996, S.227-235; Werner Thieme, Deutsches Hochschulrecht. 2.Aufl., Köln u.a. 1986, Rn.105-109; 법의 실질적 관점에서 대학의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논증한 오스트리아 문헌으로 Günther Winkler, Die Rechtspersönlichkeit der Universitäten, Wien/New York 1988 참조.

10) 국립대학교가 명실상부한 헌법상 독립된 권리주체 내지 기능적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서는, 각주 1)에서 인용한 Hauriou의 이론에 따른다면, 학문의 자유의 실현이라는 이 념과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조직, 그리고 대학구성원(교수․직원․학생)의 협력을 통한 공동체의식 발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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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國立大學 法人化의 公法的 問題 435

Ⅲ. 國立大學校 法人化의 問題點 檢討

  1. 國家機關性의 喪失 - 國家의 財政責任의 消滅 문제

(1) 상술한 바와 같이 국립대학교는 이미 헌법에 의해 직접 인정되고 있는 특

수한 - 즉, 국가의 재정책임의 관점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갖는

- ‘법인’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더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국립대학교를 법인으

로 구성하게 되면 국가의 재정책임이 제거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학의 자율

성은 이미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법률상 법인화로 인해 국가의 재

정책임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국가의 ‘선택적 지원’ 또는 심지어 ‘조건부 지원’으

로 말미암아 대학의 자율성이 근본부터 위협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재정책임이 소멸하게 되면, 한편으로 대학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의 수준이 저하되고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이 대폭 증

가될 우려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대학평가의 결과와 결부

됨으로써 대학들이 단시간의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고 기초학문과 미래지향적

학문(특히 공학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기피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

화가 심화되고 심지어 대학평가의 객관성이 우려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들이 발

생한다.11) 이는 곧 序頭에서 강조한 국립대학의 이념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결

과이다.

(2) 국립대학이 형식적으로 국가와 별개인 법인이 되면 재정운용과 직원인사에

서 교육부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형식만능주

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교수의 채용․재임용․승진 등 교수인사에 관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로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왔다. 재정운용과 직원인사의 자

율성은 관계법령을 부분적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대학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

11) 이는 8천 여명의 회원을 가진 ‘日本科學者會議(인문․사회․자연과학 등)’가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를 반대한 주된 이유이다. 文部科學省에 설치되는 國立大學法人評價委 員會가 매년 국립대학법인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매년 국립대학에 지 급되는 교부금 액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현재 文部科學省은 현재의 예산액 에서 최대한 매년 1퍼센트만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법령에 서 보장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평가가 좋지 못한 국립대학에 대하여 교부금을 축 소함으로써 부실한 국립대학을 파산으로 유도하는 것이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의 실 질적인 정잭목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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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正 勳 [서울대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 427~444 436

향으로 행정실무를 개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만일 정부가 현재까지 국립대

학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재정운용과 직원인사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지 못하

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의 존재의의가 국가의 재정

책임에 있고 대학의 자율성은 그와 다른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음을 간과

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러한 주장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사립대학교에 비유해 보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립대학교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것인데, 사립대학교에 있어 학교법인의 간섭 때문에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대학교를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 학교법인과 단절시키겠

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사립대학의 본질에 배치되는 것이다. 학교법

인이 그 대학의 운영을 책임지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의 재정

은 학교법인이 책임지되,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는 - 사립대학에도 적용되는

-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국가(정부와 국

회)이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대학을 설립한 다음 대학 자체를 법인으

로 만들어 그 운영을 맡긴다면 이는 학교법인이 자신의 책임을 放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국립대학에 있어 국가가 대학을 설립한 다음

그 운영책임을 放棄하기 위해 대학 자체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도 똑같이 허용되

어서는 아니 된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립대학도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니다. 법인격을 갖는 이사회

(board)에 의해 주립대학이 설립․운영되는데, 미국에서는 영국의 전통에 따라 -

프랑스와 독일과는 달리 - 19세기까지 국가 내지 주(state)의 법인격 관념이 희

박하였기 때문에, 사립대학을 모범삼아, 재산의 권리․의무주체인 이사회(board)

를 만들어 그것으로 하여금 주립대학을 설립․운영하도록 한 것이다.12) 이러한

12) 박부권, 전게서(국립대 운영체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174-176면 참 조. 同書는 대학 자체가 법인격을 갖는 경우와 미국과 같이 이사회(board)가 법인격을 갖는 경우를 대비하면서, 대학 자체가 법인격을 갖게 되면 대학구성원(특히 교수)의 위상이 강화되어 “내부자 지배”를 정당화하고 불가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학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182-186면, 특히 185면). 그러나 국립대학은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미 대학 자체가 헌법적 차원의 법인격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 에 만일 그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내부자 지배”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막는 것이 타당하며, 법률로써 이사회 등 다른 조직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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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國立大學 法人化의 公法的 問題 437

의미에서 미국의 이사회(board)는 우리나라․독일․프랑스에서의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주(state)가 주립대학의 재정책임을 면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법인체가 아니다.13)

(3) 국립대학교를 법인화하면서 명문의 법률규정으로써 국가의 재정책임을 명

시하거나 아니면 예컨대 國立大學校交付金法 같은 것을 제정하여 국가의 전면적

인 재정책임을 부과한다면 위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화’의 의도가 국가의 재정책

임의 제거에 있기 때문에 과연 위와 같은 입법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책임이 조문화되더라도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설사 국가의 전면적 재정책임이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별

개의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 법률개정에 의하여 - 그

재정책임이 폐지될 수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재정지원이 대학평가의 결과와 결

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도하는 평가기관에의 종속화 문제와 대학

평가 그 자체의 객관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공무원봉급과 국유재산관리비로 당연히 예산배정되

는 교수․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대학시설의 운영비가 법인화 이후에는 별도의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학의 기본적 운영조차 그때 그때의 정부정책

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대학법인의

비용으로 계상됨으로써 - 마치 공기업의 재정적자를 문제삼듯이 - 국립대학은

공기업과 같이 결국 수지균형을 위해 학문연구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아니하다.

  1. 支配構造(Governance)의 變化 - 法人의 實體 문제

(1) 미국의 주립대학들은 대부분 법인이지만, 대학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을 갖는 이사회(board)가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립대학교도 학교법인이 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헌법적 실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성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 필자의 私見이다.

13) Arthur Levine (ed.), Higher Learning in America 1980-2000. Governing Boards, 1994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222-239; 이철우․이규태 譯, 전게서(대학혁 명), 384-3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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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正 勳 [서울대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 427~444 438

을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이사회(board)와 우리나라의 학교법인

은 대학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데 그 기능이 집중되고, 대학

자체의 가버넌스는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구성원에게 유보된다. 우리의 국립

대학교에 있어 국가(정부와 국회)가 하는 역할을 미국의 이사회(board)와 사립대

학의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립대학 법인화 계획은 일본의 그것과 마찬

가지로 대학 자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그와 같이

설립되는 ‘대학법인’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있다. 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이 단지 “국립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라는 조문밖에 없다. 따라서 국

립대학법인은 대학의 재산 내지 물적 시설에게 법인격이 부여되는 財團法人인가,

교수 등 대학의 구성원의 집합체에게 법인격이 부여되는 社團法人인가, 아니면

양자를 결합한 營造物法人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대학 자체에게 부여되는 법인격이 財團法人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

된다면, 대학의 주된 구성원으로서의 교수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대학 자체는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대학

의 구성원으로서 교수의 독자적 지위가 확보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반면에, 앞

으로 국립대학교의 대학 자체가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법인으로 바뀌게 된다

면, 교수는 대학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 법

인의 被傭者의 지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국립대학교의

행정이 교육부 공무원 등 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수를 - 마치 조달에

의해 구입하는 컴퓨터 등 교육자재와 같은 것으로 - 그 보조자로 이해하는 경

향마저 없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인의 실체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국립대학법인의 성격을 - 교수의 집합체에 법인격이 부여되는

- 社團法人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주

체를 별도의 법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학교 자체를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

시설의 귀속 문제가 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법인을 순수한 社團

法人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교수의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성격이 혼합된 營造物法人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를 민법

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민법 제68조)와 같이 국립대학법인의 최고의사결정권한

을 가진 회의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교수는 국립대학법인의 구성원

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결국 대학의 지배구조는 법인의 理事會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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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國立大學 法人化의 公法的 問題 439

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理事會에 대학운영의 개방과 참여라는 명분

하에 일정한 비율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학문의 자유를 실현

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이 위협받게 될 우려가 있다.

(3) 일본의 국립대학법인에서는 学長(총장)을 각 대학의 총장선출위원회에서

후보를 지명하고 그 후보들에 대하여 교수 및 직원(일부)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후보의 순위를 정한 다음 文部科學大臣에게 임명제청하여 동 大臣이 임명한 다

음, 그 学長(총장)이 임원회의 임원들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에서 추진 중인 政府案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 후

그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총장 선출

에 교수가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4) 일본의 국립대학법인에서는 대학의 의사결정기관을 任員会․経営協議会․

教育研究評議会의 세 가지로 분류한 다음 그 권한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다.

즉, 任員会는 총장 1인과 국립대학의 규모에 따라 国立大学法人法 별표 1에서

정한 2인 내지 7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東京大學, 北海道大學 등 대표적인 대학

은 이사의 정원이 7인으로 정해져 있다. 이사는 총장이 임명하는데, 그 자격으로

서 “인격이 고결하고 학식이 뛰어나며 대학연구활동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

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동법 제12조 제2항 제7호)라는 요건만이 있을 뿐

이고, 당해 대학의 교수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北海道大學의 경우에는 5명의 부

총장과 2명의 경영이사를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경영이사는 전직 은행가 1명과

전직 문부성 고위관료 1명으로 되어 있다. 임원회의 주요 권한은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당해 대학․학부․학과 기타 중요한 조직의 설치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経営協議会는 총장, 총장이 지명한 이사 및 직원, 외부인사로서 대학에 관하여

광범하고 높은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총장이 교육연구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총

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하게 되는데(동법 제20조 제2항), 외부인사는 전체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北海道大學의 경우에는 총장 1인, 이사 7인, 직원 4인,

외부인사 12인으로 경영협의회가 구성된다. 경영협의회의 주요 권한은 학칙 중

대학의 경영에 관한 부분, 회계규정,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수당,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 예산의 수립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이다.

教育研究評議会는 총장, 이사, 학부․연구과․대학부설연구소 기타 교육연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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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正 勳 [서울대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 427~444 440

중요한 조직의 장 중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자, 기타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

는 바에 의해 총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는데(동법 제21조 제2항), 北海道

大學의 경우에는 총장 1인, 이사 7인, 학장 17인, 연구소소장 6인, 대학병원장 1

인 등 총 3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연구평의회의 주요 권한은 교육연구에 관

한 중요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방침, 학생의 원활한 수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지도,

기타 원조에 관한 사항, 학생의 입학, 졸업 또는 과정의 수료, 학생 재적, 학위

수여에 관한 방침 등이다.

이러한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우선 극소수의 임원(이사)으

로 구성된 任員会에서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

학․학부․학과 기타 중요한 조직의 설치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한다

는 것인데, 그 任員의 자격은 당해 대학의 교수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학사에 관해 결정권한을 갖는 教育研究評議会는 대부분 학내교수로 구성되기 때

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영과 재정운용에 관해 결정권한을 갖는

経営協議会는 거의 절반이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成案 중인

계획은 분명히 이러한 일본의 문제점을 그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포함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14)

(5) 마지막으로 교수 개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 살펴보면, 현재 국가공무원으

로서의 신분에서 국립대학법인 소속 직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흔히 국

립대학교가 법인화되면 현재 국가공무원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법적 구속을 면

하게 되어 교수의 지위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하여, 受賂罪가 背任受財罪라는 죄명으로 바뀔 뿐, 또한 공무원징계에서 직원

징계로 바뀔 뿐, 현재 국가공무원으로서 받는 직무(연구․교육)상 법적 구속은

실질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14) 이상에 관해 김병주, "일본 ‘국립대학법인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대학교육 통권 123호 (2003. 5/6), 68면 이하; 蟻川恒正, "國立大學法人論", ジュリスト 1222號 (2002. 5); 田端博邦, "驚くべき國立大學法人法の內容 - 法案の分析", 東京大學職員組合․獨立 行政法人反對首都圈ネットワ ク(編), 國立大學はどうなる - 國立大學法人法を徹底 批判すゐ (2003.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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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國立大學 法人化의 公法的 問題 441

  2. 國立大學 法人化의 違憲性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국립대학 법인화의 위헌성 문제로 연결된다. 즉,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제도적으

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구현하는 場이어야 한다. 단순한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 등은 바로 헌법상

‘대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학문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대학’

의 존재는 헌법적 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학문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간섭

을 배제하는 소극적 내지 방어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대학의 자율성과 연결될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학문의 자유의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기능 또는

최소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대학의 제도적 보장은 반드시 국립대학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립대학을 통해서도 이루질 수 있겠지만, 국가는 국립대학이든 사

립대학이든 대학이 명실공히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으

로 하여금 사립대학 운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사

립대학의 학교법인에 상응하는 국가가 그 운영의 책임을 포기하고 국립대학 자

체를 법인으로 만듦으로써 아무도 그 운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독립체로 바

꾸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립대학을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대학”이 아닌 異物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국가가 처음에 국립대학을 얼마나 많이, 어떠한

규모로 설립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미 존재하는 국립대학들을 전부 한꺼번에, 그것도 획일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입

법재량의 남용으로 違憲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국립대학 법인화가 바로 국립대

학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더 이상 ‘국립대학’

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국가와 분리된, 따라서 스스로 운영책임을 부담하는

독립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稅收가 있고

(물론 현행 제도상 그 稅收가 부족하여 재정자립도가 문제되지만), 공기업의 경

우에는 독자적인 영업수입이 있어 收支均衡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은 이와 같이 稅收이나 營業收入 또는 평가에 의한 국가지원(교부금)에 의

존하게 되는 순간,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場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

고, 그리하여 헌법상의 “대학”이 아닌 異物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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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正 勳 [서울대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 427~444 442

국립대학 법인화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것이다.

Ⅳ. 結語

法人은 법적 ‘형식’에 불과하다. 국립대학이 法人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 우리

나라 국립대학교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형식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법인화의 필요성으로 자율

성의 부여와 경쟁의 확보라는 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나, 자율성은 이미 헌법적 차

원에서 보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운영이 상당 부분 독자적 생활영역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의 부분적 개정과 행정실무의 개선을 통해 충

분히 그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형식적’인 법인화는 오히려 국가

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높여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경쟁의 확보라

는 ‘실질’은 법인화라는 ‘형식’과 직접 관계가 없다. 대학간, 교수간, 학생간 경쟁

을 촉진시킬 실질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형식적인 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자

율성과 경쟁력을 얼마간 촉진시킬 계기를 제공할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 국가의

재정책임의 放棄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필요한 것은 ‘실

질’의 개혁이지, ‘형식’의 변화가 아니다.

주제어: 법인,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 국가의 재정책임, 대학의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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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國立大學 法人化의 公法的 問題 443

Öffentlich-rechtliche Probleme der Verselbständigung der

nationalen Universitäten als juristische Personen

15)

Prof. Dr. Jeong Hoon Park*

Bei der derzeitigen Disskussion über die Verselbständigung der nationalen Uni-

versitäten als juristische Personen darf nicht übersehen werden, dass das Institut

juristische Person“ nur eine Formalität zur Zurechnung eines Rechtsverhältnisses

darstellt. Mit der Form als eine juristische Person kann die verfassungsrechtlich

gewährleistete Autonomie der Universitäten nicht automatisch verwirklicht werden.

Vielmehr droht die Gefahr, die Autonomie zu verlieren, dadurch, dass die

finanzielle Verantwortlichkeit des Staates beseitigt wird. Auf der verfassungsrecht-

lichen Ebene erhalten jetzt schon nationale Universitäten substanziell“ den Status

als eine selbständige juristische Person im Hinblick auf das Grundrecht auf ihre

Autonomie und die Freiheit der Wissenschaft, wie dies ein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vom Jahre 1994 bestätigt hat. Wenn man trotzdem versucht,

auf der gesetzlichen Ebene formell“ die nationalen Universitäten zu juristischen

Personen zu transformieren, stellt sich ein ernsthaftes Unbehagen an der Verfas-

sungswidrigkeit. Denn es besteht die Gahr, dass sich das Institut nationale

Universität“ durch die Beseitigung der staatlichen Verantwortlichkeit ihrer Finan-

zierung zu einer Abart, einem anderen Wesen verändert als die Universität“,

deren institutionellen Garantie die Verfassung anordnet. Zum Wesensmerkmal der

Universität gehört die Freiheit der Wissenschaft, insbesondere die Freiheit von

äußeren Einflüssen verschiedener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Kräften, die

im wesentlichen nur durch die neutrale Finanzierung des Staates garantiert

werden kann, was die raison d’être der nationalen Universitäten darstellt. Ohne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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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正 勳 [서울대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 427~444 444

die Freiheit der Wissenschaft gäbe es keine Kritik an der Gegenwart und somit

keine bessere Zukunft.

schlangwörter: juristische Person, Autonomie der Universität, Freiheit der

Wissenschaft, finanzielle Verantwortlichkeit des Staates,

institutionelle Garantie der Universitäten